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28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의원외1인발의)
(14시47분 개의)
재적위원 7인중 6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14시48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10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김생환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의원외1인발의)
(14시49분)
본 안건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인 이종은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의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종화 유송화 김문학
김생환 김종옥 이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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