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광열위원외1인발의)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강병태위원외1인발의)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0월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동수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려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광열위원외1인발의)
(10시42분)
본 안건은 2004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광열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4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광열위원 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강병태위원외1인발의)
(10시44분)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강병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시의적 적실성이 있어야 함에도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급조된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에 따라 새로운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한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한탕주의식 풍조의 만연 등 국론분열과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은 2,300만 수도권 시민과 더불어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 대표자 및 수도권 행정의 감시자로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이전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강병태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려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경완 강병태 오동수
김태선 김오성 이광열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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