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교육복지국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재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은 아니고요.
  궁금한 건 여기 위탁체가 있고 어린이집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체에서 고용한 사람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고용을 하나요? 채용을.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위탁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나영 위원   위탁체에서 채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위탁체와 계약을 맺는 거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오늘 행사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지금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다 그 행사장에 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착오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제가 어저께 과장님께 여기 상임위하고 행사하고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를 참석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양해는 구해주셨어요.
  근데 상임위의 이건, 어떤 게 선행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쪽에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쪽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행사가 안 되나보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아무래도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회다 보니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참석하는 행사면 괜찮은데 어린이집 원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 아무래도 과장님이 계셔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솔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상자가 어린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행사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당장 답변이 막혀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교사가 임장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오늘 그 과의 담당 최고 과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중을 둔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또 어렵고 하니까 진행이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 어떤 큰 행사가 있어도 여기를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상자가 어린이다 보니 그리고 행사 방법이 작년이랑 약간 다르게 진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런 것도 같이 안배를 해서, 저희도 상임위라서 거기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앞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다른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서.
○위원장 배준경   아, 여기 위탁체가 다 협동조합 형태로 갔어요, 그렇죠?
  협동조합 어깨동무협동조합, 새솔협동조합, 협동조합다행 그다음에 청솔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 협동조합 체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 체계로 가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게 일종의 약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리고 지금 5년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저희가 5년을 위탁하면 다음에 또 5년, 우리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 꼭 3년에서 모든 게 다, 다른 업체들도 다음에 심의할 것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되더라고요, 지원센터도.
  왜 3년에서 5년으로 가는지 저희로서는 중간에 어중간하게 의회에 들어오면 먼저 위탁한 그 대수에서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나면 다음 10대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다루지 못하고 또 넘어가서 11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을 연수를 묶어놓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기본을 3년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구들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의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배준경   아니요, 5년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근데 3년이 기본이고, 민간위탁 조례는 3년이 기본이고요.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3년이 좋은 건데 왜 5년으로?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특별법에 5년까지 해도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보육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위원장 배준경   하실 수 있잖아요.
  맥시멈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묵인하고 5년까지 가야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길게 잡아야 놓은 게 아니라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진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런데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들이 위탁체가 자꾸 바뀌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업체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업체를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 안 일으킬 수 있는 데를 심의해서 해야죠, 공모를 해서.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저희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게 5년으로 하면, 보면 한 번 하게 되면 5년 또 한 번 하면 10년이고, 3번까지 하면 15년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의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업체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재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재점검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해버리면 다음 10대 때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의원들은 여기를 한 번도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가고 또 중간에 11대에서 받았으면 먼저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재계약을 또 해버리면 그게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거는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위기인 만큼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자녀 우대정책에 맞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고 다자녀 우대사업을 통해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과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종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주시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병행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대상적 기준을 확립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   위원장님! 의원님한테는 질의 없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요, 집행부 고민이 궁금해서.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확대할,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내년도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일단 다자녀가 이때까지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국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많이 출산장려 차원으로 고민하는 문제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매칭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리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음번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현재 우리 다자녀가 노원구에 몇 가구가 될까요?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안심출산팀 임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같은 가정의 경우는 현재 1만 665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가정 가구 수고요.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자녀가정 지원품이라는 게 있고 내년에 시행할 게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할 때 출산용품 20만 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원래 첫째 아이에 200만 원만 주던 사업을 둘째 아이 이상 태어날 때 300만 원 주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사업을 새로 또 추가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1,000만 원이요?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사업명이에요.
  2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위원장 배준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미혼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정의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용어 규정 안 제2조,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및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 신설 안 제6조,
  세 번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의 2,
  네 번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10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미혼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미혼모·부의 지원내용이 유사함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   이용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개월간 노원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의 영향을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노원구 가족센터로 운영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노원구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세 번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사 요건 변경 안 제6조, 네 번째, 민간위탁 기간 수정 및 수탁대상자 선정 추가 안 제11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이 노원구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기관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 운영 및 조직구성에 있어 수탁 자격 추가 및 건강가정사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수 및 위원장 선출 방법,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건강가정사를 2명으로 규정했던 것을 없앴는데요.
  2명 이상을 두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예, 건강가정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2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됐는데요.
  사실 채용이 매우 어렵고 가족센터 자체가 일단은 그 면적 자체가 적어서 올해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쪽에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너무 협소한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나영 위원   그럼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인가요?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예, 현재는 공간 문제로 확인됐어요, 예산은 반영될 수 있는데.
최나영 위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현실 문제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끝나셨어요?
최나영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도 이제 통합해서 노원구 가족센터로 통합되는 거죠?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예, 가족센터에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었던 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가 돼서 노원구 가족센터로 이제?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영 안심출산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9년 1월 20일 일부개정 이후 현행 법령 반영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편,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용어 변경을 하고,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는 ‘우범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바, 우범청소년에서 우범소년으로 용어 변경을 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두 번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 제3조, 세 번째, 지도위원의 임기에 관한 단서 신설 안 제8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현실적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선도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제3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보면 뒷장에 성폭력에 대한 거랑 나, 다에서는 ‘성폭력’, 그다음에 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인터넷 성범죄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죠?
  제가 이거 한번 몰라서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이 뭐 뭐 있는지 조항 한 번만 좀 볼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거는 많이 촘촘하게 돼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요.
  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막상 지도위원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온종일돌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중복되는 안건을 대신 심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심의 기능 확대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정비, 유사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관련 규정 신설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신설된 2조에 1항 보면, ‘돌봄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나 노원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이들은 이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아동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을 이번에 했는데요.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인데 초등학생이지만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를 가지 않는 아동은 없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한 명도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 번씩 명단이 내려오면 사유를 가정학습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례에서 돌봄아동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6~12세까지 초등학생이라고 명시가, 저희가 그렇게 포함해서 의미하는 걸로 저희는 조례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타 지자체 조례도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의무교육이긴 한데 불가피하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런 아이들은 여기의 대상이 되지 못 하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했었던 건데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온종일돌봄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정비, 온종일돌봄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규정을 비롯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관련 규정·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를 해도 될지, 왜냐하면 아까 온종일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종일이라는 말에 좀 핵심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갔을 때 방과 후나 이런 쪽에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는 명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방과 후 공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초등학생이라고 명시가 된 걸로 저희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 들어오니까 저도 당황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눈이라도 맞추고서 의결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여기 앞에 거 하나만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지나가긴 했는데, 그냥 질문이라서.
○위원장 배준경   아, 그래요?
오금란 위원   앞에 거, 온종일돌봄.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위원   거기 아까 대상에서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어렵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따로 뭐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열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저희가 여러 가지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주민등록이 이제 노원구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항상 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어려운 아동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에도 예외 규정이 있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시설과 협력해서 즉각 연계하고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어도 50%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 이게 그게 없고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 있는 게 조건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일단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금란 위원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접근을 하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늦게 질문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아까 손드셨죠?
최나영 위원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까먹었어요.
  아, 있습니다.
  일단 이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데, 물론 아까 발제를 해주셔서 대략은 이해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종일돌봄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최나영 위원   이렇게 하게 된, 그러니까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늘리겠다는 게 정책적 의도일지 아니면 아이휴센터를 대체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도인 건지, 정책적 의도가 좀 궁금한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역사가 좀 오래되었고 기존에 계속 운영되고 있던 센터이고요.
  아이휴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으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새로 생긴 온종일돌봄 체계, 그러니까 아이휴센터를 포함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온종일돌봄위원회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전체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2개여서 일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뭔가 구청과 협력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약했기 때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님들과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도 조례를 개정하지만 아직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모여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휴센터가 27개소가 생기면서 전체 50개소가 우리 노원구에 생기면서 뭔가 온종일돌봄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지 않으면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전문 조직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빠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나영 위원   그런데 원래 있던 거잖아요, 온종일돌봄위원회가.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최나영 위원   원래 있던 거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원래 있던 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런데 이걸 합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맞습니다.
  중복되는, 유사한 심의 안건들이 존재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최근에 일부 개정되면서 유사한 자문기관을 정비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2개의 위원회를 온종일돌봄위원회로 서로 심의할 수 있는 그 항목을 신설해서 추가했습니다.
  온종일돌봄 조례와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각각 10조와 14조인가요, 추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원들은 빠지지 않고 전체가 포괄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온종일돌봄위원회 운영진이 대체로 흡수해서 총괄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지금 온종일 돌봄위원회가 13명인데요, 이번에 20명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 기존에는 회장님 한 분 들어와 있었다면 위원님들을 각각 아이휴와 지센에서 한 명씩 더 추가를 하고
  구의원님들도 두 분 추가를 해서 한 17명 선까지로 저희가 위원회를 내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아니 작년에 지역아동센터나 온종일돌봄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었을 때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역량이 부족해서 허덕허덕 대신다라고 하는 고충을 많이 들었어서 이게 그럼 해소가 되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온종일 돌봄위원회가 이전에도 벅찼다고 했는데 더 큰 사업을 떠안게 되는 건지 약간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지금 그분들의 노고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은 결이 살짝 달라서 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자는 의미라서 그분들께서 좀 더 편해지시거나 일이 가중되시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23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23개소 중에 장애아이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1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게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마음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는 장애아동을 저희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음터 지역아동센터.
○부위원장 윤선희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혹시 여기는 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마음터요?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2명에서 3명인데 여기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터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상세현황을 저희가 별도 보고를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장애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동일한 품으로 보살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특히나 그 장애아이가 중증일 경우 그 아이를 따로 케어할 수 있는 교사가, 그 아이만 온전히 볼 수 있는 교사가 가능하다면 배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지금 아동돌봄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아예 전적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교사가 채용이 되면 시간타임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이 있는 곳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현재 마음터도 단독으로 장애아이만 보는 그런 교사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2021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인용 조항 정비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31조, 성차별적 용어 정비 며 윤락을 성매매로,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선도계획 수립,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제3조를 보면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시간이 있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은 청소년통행을 24시간으로 금지한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24시간 통행금지 구역이 몇 개나 있나요, 있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없습니다, 서울에 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가 청소년 통행하기가 힘든 구역이 의외로 지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께서 하시려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노원구에는 현재 그런 제한이나 금지구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베드타운이라는 우리 노원구 특성상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너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곳이 상계 말고 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공릉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아지트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의 큰 차이점은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소년문화의집은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고 거기는 영세소기업입니다.
  아지트는 청소년 방과 후에 여러 가지 놀이나 쉬어갈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상계청소년이나 공릉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든 기능을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나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약간 복지관 같은 그런 개념이고 아지트는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오금란 위원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자조활동, 자치활동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 문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런 곳들, 아지트나 이런 곳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복지관의 역할이 아니라 아지트하고의 관계도 해서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런 역할은 없고 그냥 별도인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그런데 여기 재단이 푸른나무재단인데요.
  거기 아지트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아지트를 한번 방문해봤잖아요, 두 군데 방문했죠,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위원장 배준경   두 군데 방문을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슬쩍 보고 왔는데, 아쉬운 점은 학생들끼리 모둠 모둠,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구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놓은 이 공간이 아는 친구들만 국한해서 그 친구들만 애용하는 그런 부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CA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전에 어떤 학부모를 만나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할 공간이 없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CA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지트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을 학교 측에다가도 여력이 된다면 짬짬이 학교 학생들도 CA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보다 폭넓게 많은 학생들이 ‘내 동네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구나’하고 홍보 효과도 되고 여러 가지 체험 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저희 월계동에 앤터 아지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소되고 관내 근처 인근 학교에 다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아지트가 생겼다’라고 분기별로 안내를 하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 아지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학교와는, 근처 인근 학교와는 긴밀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지트들이 보통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도 좀 작고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는 청소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 공간을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제가 볼 때는 인덕대 앞에 있는데 같은 경우는 악기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럼 학교 CA활동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이미 학부모들한테 그런 공간에 대한 갈증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대관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4억이 나왔죠?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가?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8명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8명이요?
  8명에 대해서 4억이면 1인당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그렇게 되진 않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전문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배준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인건비가 4억 9,000이 나왔어요, 그렇죠? 4억 900.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위원장 배준경   4억 900인데 8명이 직원이라고 하면 정규직원이, 여기에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일단 저희는 정규직은 8명,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보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급여가 이 표를 보면, 데이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금액에 준해서 계속 호봉수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그런 정규직이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급여만큼이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적은 급여도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호봉수 올라가게 되면 4억에서 다음에는 한 5억, 6억이 또 올라올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 호봉수가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하나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4억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체계화하고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관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운영현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재의 운영현황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명시하고, 제4조에 구청장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과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부적합 식재료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유해물질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나왔는데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제가 전문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 배준경   예, 그럼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학교는 몇 개나 돼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이 나와서.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96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25개, 특수학교 2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학교에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이 조례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잘 만드셨는데 제14조를 보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키트로 해서 급식에 대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식자재 들어오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는 게 있나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모니터링단이 하고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걸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저희들도 그렇고 그쪽이 원래 집단급식소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 이게 쌀이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를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업체에 방문해서 선정된 데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보건위생과에서 각 학교에 한 명씩 해서 그거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되면 그 모니터링단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거기도 학교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또 방학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모니터링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모니터링단이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따로 빼서 따로 또 이렇게 검수를 할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죠? 96개 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서 이 조례에 걸맞게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작년에 질문드릴 때 이게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딸려서 사실상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식자재 공급률이 70%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과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학교별로 받아봤을 때 일부 사립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수준이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작년에 제가 질문드린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정말 몰랐거든요.
  다 친환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공급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인지 설명 잘해주셔서 그거를 와서 배우고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후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지침 차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차원에서 연구되고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희들이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동북 4구에서 운영을 해서 학교급식 부분은 못 했었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쪽에 공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다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친환경 공급하는 생산지에 있는 재료들을 서울시 친환경센터에서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지역아동센터는 또 이번에는 배제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학교에 이게 다 공급이 친환경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생산구조도 친환경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여전히 한 60~70% 선 내외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게 당분간은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모든 생산을 친환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모든 친환경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잘해서 정말 유해한 게 포함돼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걸러주는 역할을 또 중점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저희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친환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는 걸로 학부모님들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이 공공급식 하는 부분에서 친환경 분야는, 그러니까 김치 그다음에 쌀 이 두 가지 부분만 저희들이 공공급식 품평회를 통해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유통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친환경, 다른 식재료 반찬류 같은 부분은 아직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품평회 하는 날 우리 한번 초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되는 사람들은 한번 관여를 해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올해도 오셨던 분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이게 쌀과 김치만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배준경   과거에는 구청 2층 강당에서 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올해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런데 그 연락을 제가 왜 못 받았죠?
  공식적으로 문자를, 아셨던 위원님들 계세요, 모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의회 회기 중이셔서 다들 못 오셨던 상황이었고요.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품평회는 행사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문자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올해 건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올해 품평회는 끝났고요.
  6월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한번 연락을 주셔야지, 내년에도 6월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내년도 그때쯤 하지 않을까, 2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하니까……
○위원장 배준경   우리 회기 때는 끝났네요,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보건복지위원들한테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지금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모니터링 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이게 다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이게 운영되면 그거와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오금란 위원   이거는 그럼 구청에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학부모들이 하는 거 말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그러니까 구청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오금란 위원   지금 이미 학교에 모니터링단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새로 신규 신설이 아니고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운영하겠다는 그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그건……
오금란 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가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신설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설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그 수당은 구청에서 나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청 보건소라고 말씀하신 그 모니터링단이 그 수당이 된 게 구청에서 지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금란 위원   이건 수당 없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헷갈린 거예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하는 건 수당이 없거든요.
○위원장 배준경   있어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오금란 위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선희 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말씀하신 학교 모니터링단이 다른 거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 거하고 이거하고 좀 차별성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수당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조례 별개로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식자재 그 입찰을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건 교육청 관할인가?
  여기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업무가 많을 것 같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같은 걸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친환경 쌀과 김치에 대한 부분을 업체를 5개씩 이렇게 선정해주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쌀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1인당 50원씩 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친환경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급식실의 업무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이용아 위원   그건 교육청에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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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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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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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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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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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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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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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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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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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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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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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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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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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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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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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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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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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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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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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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