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0월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5.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6.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7.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김선희·김태권·변석주·부준혁·서기팔·손영준·신동원·안복동·여운태·이미옥·이영규·이칠근·이한국·주연숙·주희준·차미중·최윤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4.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 및 2018년 간주처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8년도 제24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각 1건, 보조금 7건으로 총 9건에 국비 629만 8000원, 시비 4116만 7000원, 구비 600만 원으로 총 534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소화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29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사업에 필요한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8000만 원 외 추가소요분 시비보조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장의 화재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266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상가 10곳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를 지정·지원하여 노원구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리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10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간주처리 세부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600만 원과 서울시 시비보조금 4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간주처리 건 지난 임시회 때도 몇 번 얘기했던 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충돌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총칙 9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매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문제는 사후보고 받는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다 진행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안전점검 소화기 설치하고 전기안전 점검한 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도깨비시장에도 와서 하던데.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도깨비시장도 한 10년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 돼서 상인들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을음악회 할 때 사실 엊그제 행정지원국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그 예산 7000만 원, 앞으로 11월에 있을 에프터수능 거기에도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워낙 자치구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날 또 행사가 너무 퀄리티가 높았고 출연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대단히 그에 대해서 평을 좋게 했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자평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참 어려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극대화시키는 문화행사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까지인지 계량화 되어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바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노원구에서도 이런 문화행사를 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 소관도 아닌 것을 제가 자평한다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번 평에 따라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쪽과 송출계약을 맺으면, 사실 그날 현장에는 그런 광고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기업 광고도 유치하면 우리가 큰 예산 안 들이고, 당장 에프터수능 음악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죠.
이에 대해서 그것은 민간기업 쪽으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잘……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하나가 된다면 위원님의 귀한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우리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면, 그 당시 설문유형이나 대상, 기간 이런 부분들과 사전조사 한 것을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순위가 공동주택지원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조정팀에서 나왔고 건설관리과 가로개설팀 2순위로 나왔고,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이 3순위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 사실 이게 팀별로 하면 무임승차가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개인별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평가가 맞죠.
그래서 무임승차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10일 18일부터 20일까지의 자료를 받아보면 격무기피 및 대상자 선정계획을 한 5단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이 방법을 선택 잘 했다고 봐요.
왜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임승차가 아닌, 우리 공무원분들은 진급이 꽃 아니겠습니까?
진급을 원한다면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격무부서에 가서 그렇게 근무해서 진급을 원한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왜냐면 지금 격무부서를 안 가겠다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8월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487명을 1510명으로 정원을 늘려줬는데 현원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기술직도 받고 하겠다는 하다보면 실상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 안 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 기획예산 쪽이 우리 56만 노원구민과 1500여명의 노원구청 직원들의 행복을 굳이 따지면 큰 틀에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 수가 기획예산 쪽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획예산 쪽의 직원들은 일반행정직 채용하듯이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 수준의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민원조정팀에서 주택관리사를 한 분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 선에서, 반영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봤더니 주택관리사님과 아침에 직접 통화했습니다만 지금 계약 2년에 근무실적에 따라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봉급문제라 정중히 담당자분께 여쭤봤는데 세전 275만 6500원, 세후 232만 원으로 연 약 3300만 원쯤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기획예산과 만큼은 말씀드린 대로 56만 노원구민과 1500여명의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사실 많이 기획예산과를 쳐다보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금 몇 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산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기획팀과 예산팀.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지금 기획팀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인 것 같고 예산팀은 팀장까지 해서 6~7명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절대적 부족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앞서 격무부서와 제가 연관해서 같이 답변 드리면요.
사실상 격무부서라고 평가된 3개 부서 외에도 그에 못지 않은 부서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산팀도 굉장히 격무부서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구민들의 행복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과에서 뽑을 당시에는 주택관리사라는 그 자격증만 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 사실상 주택관리사 직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했던 그런 경험 있는 직원을 뽑으면 우리가 도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주민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도 했고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필요해서 공동주택지원과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세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시세를 다루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을 보면 구 행정의, 그리고 시 행정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적당하다고 사실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구 행정을 알고, 또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알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편성하고, 또 청장님이 원하는 방향과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야 된다고 보면 사실상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게 가장 저는 적당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같이 격무부서지만 예산팀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공무원 생활하면 상당히 인정받는, 그리고 자긍심을 갖는 자리가 되다보니까 힘들어도 그 나름대로 버티는 인세티브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면 인력충원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인력 충원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 기획예산 쪽,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할 때 보면 지금쯤이면 대단히 바쁩니다.
중앙부처들이 사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구와 연결시켜보면 앞서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집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노원구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단 말이죠.
어떻게 기획을 잘못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우리 구청장님 쳐다볼 테고, 아무튼 기획예산 쪽만 보면 전문적인 것도 양성하고, 왜냐하면 많은 경험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원구에 많은 변화가 오고 구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차, 18차까지 각 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세 번 정도 간주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주처리가 구청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는 의결권을 갖는 법인데 예산 중 상당액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편성해서 간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가 16차 올 때까지는 제가 처음 받았던 것이 몇 차부터인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기억이 없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시로 간주처리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지금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주처리라는 성격이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책자가 최종 만들어질 때, 의회 통과될 때 마지막 항목에 들어가는, 내년도는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인데요.
여기 성격들을 보시면 예산을 작년에도 잡혔다 추진해오다가 예산이 서울시에서 좀 남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것들이 간주처리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좋은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갑자기 점검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일자리상담센터 인건비도 전체 다 서울시 순수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에 조금 착오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오는 돈들, 그다음 추가로 어떤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부족해서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간주처리는 지금까지 한 의회에 저희들이 1기부터 지금까지 간주처리에 대해서 만큼은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예산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와서 보고 드리고 의회 의결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집행부의 일이 제가 보기에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간주처리 이렇게 보고 드리고 질의와 응답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우리 노원구에서 처음 생긴 일이라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잡지 못한 예산과 사업들이 불시에 나왔을 때, 또 국가나 시에서 그런 일들이 바로 바로 그 해에 일어났을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 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간주처리인데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불평불만이 없었고, 이게 관례다, 선례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크나크게 지적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간주처리를 빌미로 평상시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업 중에 그래도 1년 계획을 잡아서 충분하게 사업할 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예민한 것에 접근했을 때는 간주처리로 살짝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또한 제대로 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제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안전점검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입니다.
뒤쪽에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있고 보수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안전점검, 소화기 설치가 있는데요.
전기 안전점검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보시면 상계중앙시장만 하고 도깨비시장은 안했는데 도깨비시장은 2017년에 실시해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시할 예정이고 상계시장은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기안전은 2~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 이번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소화기 설치는 아무래도 전통시장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에 취약하고, 다중민원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일시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점검 도깨비시장하고 107곳, 그다음 자동소화기 설치 합쳐서 181개소하고 그다음 52개소를 했는데 소화기는 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치 못한 52개소에 1개당 8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한 46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 안전점검에 보면 전기뿐만 아니라 시설의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중앙시장이나 도깨비시장에 보면 크게 위에 모니터가 있고 해서 안전기라든가 선루프 같은 것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게 총 181군데가 지적돼서 그 예산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안전점검 대상이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107개이고 상계중앙시장이 74개에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대상이 26개, 2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대상점포가 도깨비시장은 107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도깨비시장 자체 상가 수가 107개입니다.
이한국위원   이 107개의 숫자는 도깨비시장에서 등록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도깨비시장 상인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이한국위원   상계중앙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들이 알기로 76개인데 2개는 노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사실 노점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술 먹다가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노점이 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동확산소화기’라는 것은 소화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지역경제팀장 김성기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프링클러라고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자동확산소화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6곳이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도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조리를 한다든가 해서 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스프링클러처럼 화재가 있을 때 위에서 분산해서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소화기입니다.
이한국위원   손으로 들고 하는 소화기 방식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처럼 위에서 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26개의 점포는 화기를 다루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만 지금 일단 달아드린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예, 그렇죠.
이한국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이분들에게 그냥 100% 다 지원해드린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예, 그렇죠.
이한국위원   그러면 다른 점포는 현재 1인 1점포에 개인들이 구입했든 뭘 했든지 지금 소화기를 갖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전체 다 소화기가 보급돼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우리가 보급해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언제쯤 보급해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제가 알기로는 노원소방서에서도 보급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한 2년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 해보세요.
왜냐면 분말소화기가 오래 되면 안에서 굳어지고, 또 방치돼서 사람들이 거의 2년 정도 되면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그런데 거기는 노원소방서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확산소화기가 꼭 화기만 다루는 곳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다른 점포도 해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도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가끔 지방 재래시장에서 불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 우리도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지난번에도 아마 중앙시장 쪽에서 한번 불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점포 전체 다 확산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봐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전기점검 아까 홍표상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전통재래시장으로 두 군데 등록된 데가 공릉동과 중앙시장이잖아요.
당고개에 있는 시장은 자연적인 상가로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당고개에 있는 시장은 본래 시장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이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철거돼서 시장에서 아예 빠진 사항입니다.
이한국위원   뉴타운이 언제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거기 다 철거됐습니다.
이한국위원   다 철거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그쪽 지역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일단은 철거가 다 됐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일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게 그 홍보물이 표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게 홍보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착한업소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가격이 착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한 4000여 개의 서비스업 이용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 중에서 저희들이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추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립니다.
행정자치부로 올려서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설규모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다음 가격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모범업소 지정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19개소가 있는데 지정이 되면 국비로 월 2만 3000원, 시비로 1만 원씩 해서 월 3만 3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주로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으로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올리는데 착한업소,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19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 착한가격도 착한가격업소지만 우리가 맛집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맛집에 대해서 부착을 해주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맛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맛집이 장사가 잘 안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뭐냐면 가격이 착한데 표찰 하나로 끝내가지고, 그거 하나 문 앞에 달아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무슨 착한가격이 있는 업소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착한가격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그 업소가 착한가격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지 착한가격만 찾아서 올려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 착한업소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홍보물 제작, 착한가격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맛집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저희 부서에서는 착한가격을 하고 맛집은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와 연계하셔서 저는 맛집과 착한가격집의 지도라든가 안내랄까 해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배치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특히 수락산과 불암산, 더군다나 도봉산 쪽도 가까워서 사실 주말되면 엄청나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서, 아니면 지하철에 배치를 시켜서라도 착한가격이 있는 음식점이나 맛집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제공을 우리 관내에서 해 주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찰을 붙이는 것,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착한가격집과 맛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 난 이후에 이게 19개소가 있는데 저기 영신여고라든가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민한테 많이 알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첫째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 기본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도 이용하지만 우리 소식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지금 위원님이 바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수락산이라든가 지하철역에다가, 이게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이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소를 더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홍표상 과장님, 김성기 팀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와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각 지역경제가 무너지다보니까, 동네에 자그마한 가게들이 무너지다보니까 일자리도 물론 문제이고 거리가 굉장히 좀 슬럼화 된다고 보여지죠.
예를 들면 상계2동 동사무소 중앙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가조성이 무너지다보니까 불법주차도 되고 해서 저는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거리를 외부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특성화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것은 물론 미디어홍보과와 의논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뭔가 모범이 되는 업소를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미디어홍보과와도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저희들도 사실 요새 자영업자들, 그다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 전체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마다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필요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 자주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릉동에 계신 분이 상계동에 올 수 있고 상계동에 계신 분이 공릉동에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자영업은 그 안에서만 이용한다고 본다면 어쨌든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그 부분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이 고민한 적은 없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서 아직은 제 구상이고요.
아직 동장님이나 관련부서와 미리 약속은 잡아봤지만 협의는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인구가 많이 급격히 줄어서, 물론 재건축, 재개발 영향도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떠나게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살릴 수 없다면 한 거리를 지정해서 특성화되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상계5동 일방통행 길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졌고요.
상계2동 중앙통로를 한번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보면 어떨까 해서 관련 일자리경제과나 미디어홍보과 쪽에서 같이 역할을, 홍보는 그쪽에서 해주고 여러 가지를 서로 협조하면 거리별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부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다수 다른 과와 연계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게 양도 방대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도움을 의원님들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10월에는 못하고 있지만 11월부터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초대는 할 테니까, 주민간담회를 할 것이니까 그때 한번 오셔서 과장님의 구상이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10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김선희·김태권·변석주·부준혁·서기팔·손영준·신동원·안복동·여운태·이미옥·이영규·이칠근·이한국·주연숙·주희준·차미중·최윤남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조례안 서민경제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매출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자생력을 갖춘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안 제9조에 상인회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정명채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장님과 임시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고상 구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손영준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을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원구민의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함으로써 우리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 조례는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임시회나 정례회 때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물품도 지역에서 구매해 주시기를 바랐고, 또 공사도 이렇게 지역을 우대하는 조건을 꼭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바이고, 그래서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다들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칠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잘 해주셨는데 조금, 일단 우리 관내 사업체에 대한 우대 조례가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이한국위원   없죠?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저희들의 구두와 서로가 말로써 했는데 조금 아쉬움 있다면, 물론 구민들 우대고용의 이 조례도 좋지만 좀 더 앞서 사업체까지도 우대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 조례를 수정발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손영준의원님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우대고용이 협약을 통해서 긴밀하게 상호간 업체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우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사업체도 우리 관내 있는 업체들이 우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자고로 조례라고 하면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조례안은 강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선한 의지로 출발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우대 고용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나 실제로 안의 조례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노력해야 된다, 권고해야 한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자발적 선한의지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되면 조례로써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손영준의원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할 때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상품 구매, 상점 이용, 그다음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강제사항을 원래는 제가 기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봉구나 이런 데서도 자기 지역주민들만 쓰고 자기 사업체 쓰고 이러다보면 이것은 서로 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고, 또 그 부분에서 지역의 어떤 갈등구조가 생기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다가 선언적 의미로 우리 사업주들이 스스로 이런 조례에 동참하면서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존에 설명 드렸듯이 선언적 의미로 일단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더 준비되면 우리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연구께서 우리 노원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준위원   굳이 제안을 드리자면 좋은 취지에 그러한 내용이면 내용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형식은 조례안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특별 결의문 형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칠근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사실 지금 손영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을 강제한다든가 이렇게 의무사항을 부과하기는 사실 다른 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5000만 원 이상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공개쟁쟁입찰을 하고 제한적경쟁입찰을 하는데 그럴 때 대규모 큰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한 300억짜리 할 때 우리 노원구 주민을 얼마큼 채용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 채용계획서를 의무사항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평가한 다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처에서 그런 부분을 가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보완된다면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게 입찰하는 업체들한테도 어느 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를 하고 특별하게 건의문을 만든다고 하셔도 그것도 어차피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재무과와 연관된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응찰할 때 일정부분 그런 계획서도 참고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노원구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늘 이런 조례를 시작함으로써 노원구에서 발주나 상품구매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내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연리 2.5% 내외의 저금리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신용 융자 보증이 가능하여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누적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이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1개 업체가 1500만 원의 특별보증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중·소상공인 소액융자에 대한 시중은행 자금출연이 대폭 이루어진 관계로 우리구 출연자금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출연을 통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이것을 받으려면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그게 2017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55건에 1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총 1건에 15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각 은행에서 출연한다든가 정부에서 출연한 7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써라, 그것을 먼저 쓰고 자치단체에서 올해 5000만 원을 출연했으면 5억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지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을 때 10년 동안 5000만 원씩 5억을 출연하면 50억까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 돈을 먼저 융자해 준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내년이 마감인데 올해까지 총 45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쓴 돈이 한 41억 정도 쓰고 한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배니까 내년에 5000만 원 출연하면 5억이 되지 않습니까?
합치면 한 9억 이내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서기팔위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걸러버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절차는 저희들이 쓰고 싶은 분들이, 위원님도 민원 보러 지역에 가실 때 많이 홍보 해주시면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뭐냐면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내가 얼마 쓰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고자 한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되는 업종이 있고, 주로 오락이나 향락사업 이런 쪽은 안 되는데요.
그것을 협의해서 이 업종은 괜찮다, 금액도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추천을 요청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추천서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 없으면 거의 전액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이율은 2.5%, 1년 거치 3~4년 상환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개인 신용도와는 관련 없이 이율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약간 0.1%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개인 신용도나 이런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은행에서 우대금리나 그런 게 있듯이 여기도 약간 0.1% 정도 그런 게 있는데 거의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1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9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26억 원에 1만 분의 1.5 비율로 산정한 1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출연을 하고 나면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실제 세무과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1과장 한여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예전에는 없었던 연구원인데 2012년도에 지방세 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굉장히 세분화시켰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했는데 예전에 연구원이 없을 때는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줘서 국세 개정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굉장히 지방세에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지방세법을 세분화시키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든 연구단체인데 아마 인원은 한 60명이고 지방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몇 분 퇴직하고 가서 거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이 지방세법개정안, 그다음 계속 지방세가 감면대상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 줄이는 것을 연구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전국 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 교육 그런 것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출연해서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세무지방세 업무에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잘 들었고요.
혹시 이쪽과 컨텍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교육 같은 것을 요청하면 열려있나요?
○세무1과장 한여옥   예,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쪽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여옥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중계동 606-2번지, 면적 1402㎡의 구유지를 지역 커뮤니티공간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복지센터로 조성하여 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사회참여의 욕구를 실현하고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며, 마을에서 육아 및 자녀 돌봄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제241회 정례회 의안처리 시 가결되었으나 건물 연면적 및 예산이 당초보다 130% 이상 증가하여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골자는 건물 연면적이 당초 750㎡에서 3050㎡로 총 사업비가 27억 9900만 원에서 104억 17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중계마을복지센터 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주차장, 서고, 창고, 공용설비실, 지상1층은 북카페,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지상2층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실, 청소년상담센터, 부모코칭센터, 강당, 지상3층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다목적 체육실로 꾸며 2020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 1700만 원으로 공사비가 89억 원, 설계비는 4억 4500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04억 1700만 원은 외부자원과 구비확보를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외부자원으로는 2018년 특별교부세 10억, 서울시 마을활력소 조성사업비 30억을 신청한 상태이며, 2019년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10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비 3억 98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2019년 구비 43억 1900만 원, 2020년 구비 7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8년 11월 기본설계 당선작 결정 및 설계계약 체결, 2019년 1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2019년 4월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7월부터 9월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후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변경골자가 당초에서 변경이 1차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2억 5800만 원 설계비를 반영해 준, 지금 이게 2차 변경안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차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차제 변경하는 거라서 1차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자료는요?
설계비 2억 5800만 원 우리가 편성했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러니까 거기에 설계비가……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당초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중계4동에 마을계획단 의제 1번 사항으로 올라온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당초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었고요.
그 설계과정에서 설계비가 아무래도 공사를 저희들이 추계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에 2억 4800만 원 추가로 설계비를 반영시켜 놓은 것이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못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5800만 원 우리가 해 준 것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러니까요.
그게 2018년도에 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지금 설계비로 반영해 놓은 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도 그 자료와 이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추가로 설계비를 증액해준 부분이 1차였을 것이고 지금 것이 2차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 포함돼서 같이 처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98억 6400만 원에서 지금 104억으로 올라가서 30%이내니까 그것은 변경에서 뺀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요.
만약에 임시오위원님의 그 부분이 새로 설계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거론됐던 것이라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장님 답변 그렇게 이해하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흐름을 보면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것을 일차로 본다고 화면 지금 2차에 걸쳐에 변경에 들어갔는데 명칭이 참 많이도 바뀌어요.
2017년도 11월에는 가칭 ‘중계동다목적문화센터’, 앞서 장과장님 자료에 보면 ‘중계문화복지센터’,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중계마을복지센터’로 참 현란하게 명칭이 바뀝니다.
왜 명칭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당초에는 커뮤니티와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문화센터를 계획했었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노년층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부분이 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복지’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서 ‘문화복지센터’로 이름을 붙여다가 동네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을문화복지센터’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 변경된 것은 이따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긴박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사업개요나 그 현황을 보면 참 기가 찬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7대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작년 12월 19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쉽게 의결해줬겠느냐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보면 위치나 면적은 똑같은데 사업규모가 확 달라졌어요.
최초에는 지상 3층에 연면적 750㎡, 앞서 그 자료에 의해서는 1차 변경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50㎡,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로 2억 5800만 원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반영해줬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4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설계비가 4억 4500만 원, 그래서 지금 3억2500 증액된다는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7월 9일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2호로.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에 의해서 지금 대폭 수정이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간단히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당초 서울시 투심을 받을 때는 지난 3층에 750㎡로만 건축물을 짓겠다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시 투심 진행과정에서 부지가 1400㎡인데 건물을 연면적만 750㎡로 해서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는 문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시에 가서 답변하기로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수요에 따라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일부를 쓴다고 답변을 드려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그 후에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서 돌봄과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건축면적을 대지면적 대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토지의 효율성도 좀 높이고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 지시사항을 달라고 했던 부분, 7대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그렇게 쉽게 의결해줬겠느냐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1년도 안된 사이에 이렇게 변경이 자주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센터 건립규모가 실제 계획보다 4.06배가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사업예산이 최초 계약 시 27억 9900만 원에서 104억 1700만 원으로 3.72배가 늘어납니다.  
맞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작년 12월에 7대 의결해 준 자료를 검토하다가 좀 많이 화가 났어요.
구민들이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돈 아니라고 구민 혈세를 함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나 화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말씀드린 대로 잔여부지를 어쨌든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노원구 같은 데서 이렇게 시설에 투자를 청장님 지시사항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구민들은 화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과나 이런 데서 사실 전부 돈을 벌어오는 쪽이 아니고 쓰는 쪽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구민 건강증진이나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전부 예산이 쓰는 쪽만, 그러면 지금 주변에 유사시설이 없나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한다면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유사시설 확인해 봤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주변에 그런 유사시설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제가 여기서 유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유사시설이 아니고 지금 이번 계획에 넣고자 하는 이런 시설들이 주변에 없냐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대상지 주변 반경에 동 주민센터가 1.5㎞ 반경에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있는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시설물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추진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저희가 판단은 되는데요.
올해 6월 4일 서울시 투자심사 내용에서 앞서 그런 부지의 활용도도 있었지만 기존 계획대로 하면 인근에 유사시설이 다소 존재합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공간구성 및 운영프로그램을 차별화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다시 구청장님도 고민하시고 해서 그 주변에 없는 공동육아방, 어르리일자리센터, 아이휴센터 등 그렇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검토해보라는, 청소년상담센터까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서울시 투심 결과 보면서 8월 9일 청장님 지시사항이 2호로 하달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소수당의 비애인 것도 같고요.
화납니다, 정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교부세도 적극 추진하고, 교부금도 받고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은 일부니까.
과장님, 조금만 더요.
올 2월에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8월 31일 서울시에 마을활력소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우리가 신청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신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확정됐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4개 구가 채택됐는데 저희 구는 아직 서울시 투심절차를 밟지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들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쨌거나 30억은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만에 하나 시 쪽 예산이 일부나 전부 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이 그렇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만약 안 되면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끝에 가서 할 텐데 내년에 추경예산,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추할 때 30억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 발휘해서 받아보시고요.
과장님,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많이 이렇게 질의사항도 있고 질의서를 준비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잘 독려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허공에 그냥 메아리치는 것 같아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다음으로 연장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검토를 좀 더 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위원장 이칠근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중계4동 마을총회, 앞서 주민들이 서운해 할 것이라고, 속상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구청장이나 구청의 일부 직원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를 나를 상대로 하지 말고.
이영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 면적을 보면서 사실은 의아했어요.
750㎡가 3050㎡, 그렇죠?
저는 그 면적이 상당히 큰데 750㎡를 사용하는 것에 투심에서 말한 대로 그러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계동 건립되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이 맞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제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이것이 설립되고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편이고요.
다만, 앞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갑자기 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완공되는 시기 2020년이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준비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특교세라든지 시비와 구비해서 어느 정도 물밑작업들도 하고 계시도 어떤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76억 원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게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당초에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까지는 신중하고, 또 그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번씩 바뀌는데요.
저는 누구로 인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자꾸 변경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변경된 사업의 결과를 보고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우리가 책임 있는 그 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좀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와서 기존사업에 있는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우리가 의결해준다는 것 또한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벼운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듯이 저도 정회를 요청하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이 보고안을 받고 상식적으로 너무, 사실 27억에서 출발한 금액이 정말 104억으로 가는 것 자체도 불과 1년 사이에 건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었나 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좀 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두 분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면서 집행부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변경이나,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변경이 오가고, 어떤 새로운 큰 건물을 유치하시는 데 고생하시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행정재경위원님들 만큼은 왜 이게 이 정도 변경됐고 어떻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어떤 설명이라도 돼서 이해가 됐다면 이 정도의 서운함이나 질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지만, 또 저희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으로 넘기고 싶은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안을 확정 안 해드리면 내년에 투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다시 확인했기에 어떤 결과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릴 것이고, 정회를 신청한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계획, 무원칙, 무소신의 전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사업비 30억을 반드시 교부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한마디 꼭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런 구유재산 관리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만큼은 소신껏, 그리고 숨김없는 내용을 먼저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또 나머지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어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 말씀 전에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지금 마을 활력소 조성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이 생기면 해태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부위원장님께, 또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30억을 받기 위해서 저희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정명채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안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계동 356번지 삿갓봉근린공원 내 2003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개관한 노원어린이도서관의 협소한 커뮤니티 공간확충 및 노후된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과 도서를 매개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9월 5일 제239회 임시회 의안처리 시 가결되었으나 당초 1개 층 연면적 299㎡ 증축계획이 전층 리모델링 연면적 1340㎡ 증축으로 예산도 10억 9100만 원에서 31억 94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0% 이상 증가되어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3층이 일부 64.51㎡를 증축하고 내부 전층 리모델링 후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비치하여 이용편의와 북카페 등 도서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9400만 원이며, 공사비 및 설계비 등이 28억 9400만 원, 집기 구입품 3억 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구비 3억 18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교부금 5억 원 등 총 14억 18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7억 7600만 원은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 설계용역 후 12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19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증축계획이 두 차례 변경됐습니다.
변경사유가 또 안전점검사항에서도 있었고, 그다음 전체적인 노후화 있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또 다시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 도서관의 증축은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어미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3층, 4층을 증축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을 그렇게 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3층 강당 지붕 쪽이 구조를 받칠 수 없다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층 강당 쪽은 증축을 못하고 기존 엘리베이터 공간 쪽 부분만 일부 증축하고 1개 층만 리모델링을 하자는 1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어미님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변경한 게 어머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 공간,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어미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3층에 하늘공원이 있는 그 부분만 증축하고 나머지 지하부터 3층까지 전층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와 어머님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자는 취지로 2차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증축을 못하는 이유가 안전진단 때문이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구조안전진단에서 3층 강당 쪽 지붕이 하중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쪽은 증축이 안 돼서 증축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변경이 1차, 2차 때의 간격이 굉장히 지금 짧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1차 변경이 언제 됐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2월이었습니다.
이영규위원   2차 변경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지막 변경이 9월입니다.
이영규위원   몇 달 사이에 또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왠지 안전진단 문제가 거리낌하고요.
그 다음 사후약방문이 될까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들이 1개 층 하늘공원 일부만 약 60㎡ 정도 되는 공간만 증축하고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내부 리모델링만 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물 구조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앞으로의 이 건물 사용도는 어느 정도를 두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어린이도서관이 2002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약 15~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공간도 상당부분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차제에 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어린이나 어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지붕 하중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더 이상 증축을 할 수는 없는 건물이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6년째 됐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니요.
금년에 전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향후 신축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향후 신축계획은 몇 년 후로 생각하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향후에 언제쯤 신축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물이 정말로 D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10년, 20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지붕 증축을 못하는 그 부분 외에 외벽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데는 리모델링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외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은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지금 구조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조안전진단 해보셨어요?
몇 등급 나왔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조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영규위원님 말씀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같은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어쨌든 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조안전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설계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지금 64.51㎡ 약 20평 정도만 하니까 전체적으로 큰 구조안전상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3층 옥상에 보면 하늘공원이라는 공간에만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하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하다가 내일 당장 부서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64.51㎡를 증축한다고 해서 저희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 받고 설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그런 구조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잘 알죠.
아니까 지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를 좀 더 고려해달라고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때, 이 안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끝났으면 아마 충분하게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도 아까 봤을 때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올해 본예산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될 정도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모르니 이 변경안에 대한 안건이 자꾸 길어지고 여기에 대한 정회도 하고, 이런 의회 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은 다음 정례회나 임시회 전에 구유재산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각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구를 위해서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짓는 건물에 위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할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간이 가고 정회까지 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충분히 미리 좀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닐지언정 총괄하는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세무1과장                     한여옥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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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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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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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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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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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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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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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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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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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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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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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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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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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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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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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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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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