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8월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간주 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8차에서 14차까지 간주 처리 된 예산은 총 10건이며, 국비보조금 3317만 4000원, 시비보조금 2억 2802만 6000원으로 총 2억 6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건강과 4건, 5697만원, 의약과 6건, 2억 423만원입니다.
먼저, 생활건강과는 감병병 표본감시 사업에 국비․시비 각 6만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시비 475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에 시비 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금연지원 서비스에 국비 1775만 4000원, 시비 532만 6000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에 국비․시비 각 1410만원, 야간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지원에 시비 1억 305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에 시비 2065만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국비 126만원, 시비 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8차~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8. 9
  나. 의안번호 : 제2125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 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 의
     3) 기획예산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7. 12 ∼ 8. 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보 고〕
6. 검토 의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존속기한을 정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9일로 신설하는 조항을 12월 31일로 조정 논의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09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0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9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비 2억 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1쪽에서 122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시설확충비가 치매지원센터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와 시설확충비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는 8억 8830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지원센터 시설확충비는 신규 1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22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0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3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에는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을 때 일반 보건지소 3군데하고 사업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도 조금 특화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당시 건강생활실천동아리라고 해서 건강소모임을 운영하기로 되어있던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상계보건지소하고 월계보건지소에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만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계보건지소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거기는 주민참여형으로 들어가고 있고.
상계보건지소는 동아리 형태로 지금 주민참여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받아들여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운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체가 되고,
○부위원장 김태권   센터에서 하는 데 마을주민들이?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요, 운영 주체는 거기에 가게 되면 상계나, 공릉지소 형태로 직원이 한 4명 정도 상주를 할 거고요.
무기계약직이나, 의사 포함해서 9명 정도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민들과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동아리 소모임이라고 하기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좀 보급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확산되면 좀 좋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사업은 의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립은 현재 보건위생까지만, 사업은 사실상 의약과에서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건립은 보건소 전체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업이 생활건강과하고 의약과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담당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담당증진과에서?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장 밑에 직제를 두고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서 확정을 받으면 다시 또 직제개편을 하고 아마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2018년도에는 부지매입이고, 2019년도까지가 건축비가 다시 또 지원……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2019년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받아 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지금 이 자리에는 현재 이 상태 그대로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금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09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진을 실시하여 골다공증을 조기발견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10쪽입니다.
관내초등학교 4학년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의원과 주치의를 맺어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등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77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에서 124쪽, 세부사업 설명서 211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노원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건강증진 등 금연구역 환경 구축을 위한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 제작비 1242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2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12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된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시도비 보조반환금 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5쪽, 세부사업 설명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세부사업 설명서 216쪽입니다.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전문가 상담 및 건강처방 등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19쪽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전문가 상담 및 건강처방 등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20쪽입니다.
2018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비 반납을 위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1923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지난번 방사선실 골밀도 검사장비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 저 역시 조달청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능의 차이라든지, 가격 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계속 했고.
또 신유철 의약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저한테 자료도 가져오고, 그런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알게 되었는데, 한, 두 가지만 질문하자면, 타 지역에서는 이 검사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5월 30일까지의 검사현황을 보게 되면 1,143건으로써 하루에 인원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3개월에 1번씩 예약을 받습니다.
하루에 15명 예약을 받는데요, 다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검사 예약된 날짜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오시지는 않는데, 저희가 기존의 방사사선실의 2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근무자 1명 해서 총 3명.
그 다음에 그것으로도 안돼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까지 투입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다른데 보다 왜? 더 많이 하느냐고 말씀……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타 지역보다도 한 30분 이상 걸리면 이게 너무 좀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인력을 추가해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자면 그 이전 장비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장비는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 보내지는 것입니까?
○의약검진팀장 임난근   의약과 검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가 많이 노후가 됐고, 또 운영체제가 너무 오래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윈도우 XP는 요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처리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일단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한 가지 보면, 지금 이 장비로도 다른데 그때 처음에 조사 했을 때 다른 지역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매처리 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어려운 심양이나 중국,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보내줘서 그곳에서 활용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의약검진팀장 임난근   외국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부위원장 김태권   장비가 1억인데,
○의약검진팀장 임난근   전국에 문서를 보내기는 합니다.
필요한 구가 있으면 저희가 장비 상태를 어느 정도 얘기하기는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운영체제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우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이 제일 우수한 기종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골밀도 측정을 세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태권위원님.
○부위원장 김태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 4학년 37개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만원씩 부담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다 무료로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415명에 대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담당자가 인솔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가 인솔을 하면 그러면 어느 치과를 갈 때 하루에 가서 다 하는 겁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날짜는 다르겠지만 치과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치과에 갈 때는 어떠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아동 주치의 사업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주치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1차로 20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본 보건소에 있는 구강실, 또는 월계지소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치과선생님들이 검진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때도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분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들을 다 모집해서 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치과로 보낼 때에는 거기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한, 두 명이라면 그 한, 두 명 정도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하루에 가서 치과진료를 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이게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받은 것을 보게 되면, 한 치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도의 치과 진료내역하고 2016년도, 2017년도가 있습니다.
한 치과에 한 번에 돼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신유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학생 치과주치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치과주치의,
○부위원장 김태권   지금 이것은 40만원씩 지원되는 것.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가 치과의원에 가서 구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것 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의약과장 신유철   그런데 그 자료는 1차적으로는 대부분 다 학생 구강검진 자료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아주 극소수만 학생 및 아동 주치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 아동 주치의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의약과장 신유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여기 보면 19만원, 8만원해서 쭉 나와 있고, 한 치과에서 한 사람이 인솔했다면 200만원이 나오거든요.
2015년에도 200만원 2016년도에 248만원 입니다.
2017년도에 자료를 보면 한 치과에서 288만원 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질문했듯이 이 부분은 담당자가 인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치과에 가서 몇 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288만원이 지출이 된 부분은 10명입니다.
10명이 가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288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또 4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72만원이 지원된 것은 또 뭡니까?
○의약과장 신유철   지금 저희 지침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 1명에 대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학생들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4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만약 예산 책정된 게 제가 알기에는 한 2,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초과가 되면 시술비용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치과의원에서 본인이 그냥 안 받는 것으로 일부는 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40만원이 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이게 72만원, 48만원,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는 32만원이라는 금액이 더해져서 그냥 해준 겁니까?  
○건강증진팀장 강경희   건강증진팀장 강경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4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치과에 가는 것도 시간에 맞춰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나 이런 게 치과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서 치료 받는 것이고요.
40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는 저희 보건소장이나, 건강증진팀장님, 그리고 치과의사회에 있는 회장님이나 총무님, 그런 지역아동센터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위촉을 해서 2014년부터 위촉을 했는데 4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40만원 이상에 대한 것도 그 정도 치료의 의미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게 인정이 되면 그 이상으로 거기 적혀있는 대로 그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렇게 됐다?  
○건강증진팀장 강경희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인솔하는 것보다는 40만원이 되고, 앞서 72만원도 나오고, 48만원도 나오면 꽤 그래도 시간을 요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이 갈 수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구강사업은 주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느 한 치과의원이 주치의를 맺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를 지역센터를 치료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저희가 사업을 시작 할 때는 아이들 치아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때는 굉장히 치료해야 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은 신규 등록된 아이들의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1차는 부모님하고도 같이 가기를 권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분이 책임을 지고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도 그 분들보다는 부모님이 동행하게 되면 더 세세히 볼 수 있고,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70만원이 나왔다면 그 70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서명을 해주고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도 높이고 그 아이들에 대한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바빠서 그렇게까지는 케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바빠서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요, 그래서 부모동의를 일단은 원하도록 센터담당자한테도 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동의서를 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학생 구강검진이나, 아동센터 하는 것이나 다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과의원을 갈 때 동행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력 있는 부모님들은 실제로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게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훨씬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예산이 정말 집행되는 것도 꼼꼼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학생 주치의 사업에서 기본 진료가 2만 6,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약간의 지역 치과 내에서의 봉사개념이 좀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게 일반 수가대로 그대로 다 받았는데 조금 다운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절약될 것 같은데.
○의약과장 신유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2,000원은 기본 수가고요.
○부위원장 김태권   2만 6,300원입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예, 전체 구강검진 할 때 불소도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액수 이상입니다.
4만 5,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 치과의사회에, 물론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치과의사회와 계약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일단 치과의사협회에서 현재 보험수사와 비교하더라도 조금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학생 아동치과 말씀드린 40만원의 부분에 있어도 제가 매년 최종적으로 보고드릴 때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비가 더 많은데 예산이 안돼서 그 치과의원에 저희가 치료비를 못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하면 이미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상당 부분은 많은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께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간담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알림 장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보고 받기로 휴대용 단말기를 지금 저희는 비콘(Beacon)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보고상으로는 3가지의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한 가지로 결정을 짓기보다는 기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기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의 어린이라도 누락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절차를 저희들이 확인 체크하기 위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저희가 8월 31일에 보건복지부 세종시에서 박람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런 물품이 전시가 되면 어느 것이 적합한지, 아마 같이 설명도 듣고 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다녀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하여튼 다녀오시거나, 진행과정, 기기 결정하기까지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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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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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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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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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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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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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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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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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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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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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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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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