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15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4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4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23일 1일간으로 하고 9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강병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그간의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9월13일 개정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개정조례중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칙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최경완 강병태 김오성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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