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치환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배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이 2015년 11월 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치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   김치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치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치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주연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김용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용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주연숙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우위원님과 주연숙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우부위원장님과 주연숙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우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경험이 일천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중한 임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용우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연숙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7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치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보다 9.4% 572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 560억 원이 증액된 6521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 12억 원이 증액된 16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6% 41억 원이 증가한 66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1% 166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1% 1억 8000만 원 증가한 62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9.6% 157억 원 증가한 1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 194억 원 증가한 34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9% 3000만 원 감소한 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3.9% 1억 9000만 원 감소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5% 12억 원 증가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179% 2억 6000만 원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정남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희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 1858 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노원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후면과 같음.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6. 검토 내용
o 총규모는 2015년보다 572억원(9.4%) 증가한 6,6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60억원이 증가한 6,521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169억원 임.
□ 일반회계
  가. 세 입은 166억원(51.31%) 증가한 490억원임.
  o 세외수입 주요 증가분은 수수료 수입 108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원, 기타수입 42억원 등 임.
  o 지방교부세는 2015년보다 1억8천만원 증가한 62억원(3.1%) 조정교부금은 2015년보다 157억원(9.64%) 증가한 1,792억원 보조금은 2015년 대비 194억원(6.0%) 증가한 3,415억원
  o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잉여금)는 100억원임.
  나. 세 출
  o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1.4%를 점유하고 있음.
  o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273억원으로 19.5%, 폐기물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272억원으로 4.17%,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2억원으로 4.01%를 차지하고 있음.
o 세 출(조직별)
  - 감사담당관 : 1억8천만원(0.03%)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
  - 행정지원국 : 1,291억원(19.8%)으로 전년대비 76억원 증액
  - 기획재정국 : 166억원(2.5%)으로 전년대비 18억원 감소
   - 교육복지국 : 4,189억원(64.2%)으로 전년대비 299억원 증액
   - 도시계획국 : 94억원(1.4%)으로 전년대비 34억원 증액
   - 교통환경국 : 451억원(6.9%)으로 전년대비 148억원 증액
   - 보  건  소 : 287억원(4.4%)으로 전년대비 19억원 증액
   - 의회사무국 : 42억원(0.6%)으로 전년대비 2억6천만원 증액
o 세 출(성질별)
   - 인 건 비 : 1,029억원(15.8%) 으로 전년대비 81억원 증액
   - 물 건 비 : 367억원(5.6%) 으로 전년대비 19억원 증액
   - 경상이전 : 4,851억원(74.4%)으로 전년대비 434억원 증액
   - 자본지출 : 201억원(3.1%)으로 전년대비 43억원 증액
   - 내부거래 : 7억원(0.1%) 전년대비 1억원 증액
   - 예비비등 : 66억원(1.0%)으로 전년대비 18억원 감소
□ 특별회계
  가. 세 입
   o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 7천만원으로 2015년보다 3천만원 감소
   o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 6천만원으로 1억9천만원 감소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천2백만원으로 편성(순증)
   o 주차장 특별회계는 137억원으로 12억원(9.5%) 증가
   o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2억6천만원 증가
나. 세 출(기능별)
   o 교육복지국 : 27억원(16.2%)으로 전년대비 2억원 감소
   o 교통환경국 : 137억원(81.4%)으로 전년대비 12억원 증액
   o 보  건  소 : 4억원(2.4%)으로 전년대비 2억6천만원 증액

〔보 고〕
7. 종합 검토의견
o 2016년도 우리구의 예산 총규모는 2015년보다 572억원(9.4%) 증가한 6,6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60억원이 증가한 6,521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입니다.
o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1,210억원이며 나머지 5,480억원은 의존재원과 보조금 등으로, 지방세 증액분 41억원과 수수료 수입 108억원 등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68억원(44.6%)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57억원(9.6%),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92억원(5.9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o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15년대비 288억원(7.78%) 증가한 4,002억원(일반회계의 61.4%), 인건비 1,029억원(일반회계의 16%) 등 자체수입 증가에 비해 법정 필수경비 및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 조〕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치환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행감 오랫동안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3쪽, 세외수입 예산이 1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1.31%, 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348% 증가했습니다.
비교증감해서 108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1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에 41억 8400만 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 수입에 108억 이것은 쓰레기봉투 독립채산제로 하던 것을 우리 구수입으로 잡아서 세출하는 게 있는데 그게 69억이잖아요?
예산서 136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게 69억이 잡혔어요.
69억을 빼더라도 40억 정도가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병준   세무2과장 조병준입니다.
그것은 기타 수수료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도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4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에 108억 세입증가된 것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세무2과장 조병준   합해서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이 1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에 있는 무엇을 매각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기획예산과장 윤병국입니다.
대표적인 재산매각 수입이 중계4동에 한우리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구유지매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경로당을 매각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그 부지를 하고, 새로 경로당을 매입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비용을……
마은주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확보하고요.
기존의 경로당 매각금액입니다.
마은주위원   그 경로당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올해 추경 때 대체부지로 해서 한우리경로당 이전부지를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사용 안 하는 계획으로 해서 매각을 내년에 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 수입이 있어요.
41억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로에너지 하우스 입주자 보증금 중 일부분 3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마은주위원   제로에너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계약금과 중도금 40%를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마은주위원   중도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 그게 몇% 되어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38억을 받으려면 거의 골조공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 9월에 입주자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 전에 골조공사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9월까지 골조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공사하는 것도 어려 울 것이고, 그러면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해서 골조가 끝난다고 하면 굉장히 속성 공사가 되는데,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건축 공사 그렇게 공기 단축해서 하면 나중에 부실우려,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일반 다른 건물도 아니고 노원에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국토부 국비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이 계약이 1년 반 늦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를 단축시켜서 골조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때요?
상식적으로 9월 전까지 골조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계획이 2017년 4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사라는 게 일정에 맞추고 계획 세우는 거라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부분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세출로는 잡을 수 있지만 세입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공사가 졸속공사, 부실로 인해서 나중에 입주했을 때 관리비가, 제로에너지라고 하니까 열효율을 100% 달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엑티브, 지열, 태양열 합해서 40% 달성하고 나머지 패시브로 60%를 절감을 하겠다, 결국 에너지 0%로 실증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부실하고 공기가 단축되고, 만약에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러면 관리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고장 나고 사후보수,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결국은 영원히 우리 노원구의 재정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1년 반이 늦어졌으면 이것도 그에 맞춰서 공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골조공사를 끝낸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 공기가 안 맞춰져질 것이 뻔한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산회계상에, 결국은 나중에 이월을 해야 되든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2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로만 일단 잡으시든지 세입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안 69쪽 세입부분 민간이전에 192억이 늘었어요.
민간이전비가 전년도 예산 1881억에서 2073억으로 늘었어요.
증감율이 10.24%, 기존에도 구성비가 우리 예산의 30%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192억이 늘어서 10.24% 또 늘었어요.
이 민간이전 편성운영 지침서에 보시면, 6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307코드 중에 순수지방비 3년 치를 제가 지금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올해 것이 2073억인데 작년 것 얼마였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은주위원   세입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입인가요?
마은주위원   아, 이건 세출이네요.
이 부분은 세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제로에너지……
마은주위원   예, 제로에너지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제로에너지는 예측하는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제로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공기 일정대로 가면 보증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 되는 부분이 선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때문에 공기가 부실하게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단지 우리가 세입예측을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일정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거고요.
만에 하나 세입부분이 못 들어오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추경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부가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감안을 하는 부분이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최소로 10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임에도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세입부분에 속된 말로 미스, 펑크 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예측, 추계한 것은 한 번 하시고,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되더라도 공사와는 별개로 세입부분에 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한 번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은 3년 치의 평균을 잡잖아요.
그런데 올해 세수가 펑크 날 것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원칙적으로 하면 분명히 내년 9월까지 골조공사가 끝나지 못 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걸 잡아놓은 것은 잘못이고, 그냥 세출로 잡아서 하시다가 공기가 달성이 됐을 때 계약금, 중도금 일부 이렇게 내년도 세입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 사업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184억 4093만 5000원 대비 10%인 18억 4471만 9000원이 감액된 165억 9621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100억 3337만 원 대비 10.18%인 10억 2158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5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에 9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직원 포상금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지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사무처리 비용 등 2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창의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운영비 등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억 995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24억 373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4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억을 결산 종료 후 2015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처리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대비 41억 3183만 9000원 대비 10.12%인 4억 1824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1359만 2000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16억 2104만 2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47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3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해 구비 4억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구비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구비 5억 7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2015년도 예산 5억 6297만 4000원 대비 1억 1766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45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무2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2015년도 예산 5억 8662만 4000원 대비 1억 1049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97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2억 7884만 2000원 대비 35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재정운용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서 세부사업으로 인덕대와의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인덕대 학생들의 창업아이디어와 각종 기술개발 제품들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저희 노원구와 협업사업이라서, 물론 운영 과정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1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창업 이런 부분들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삭감되면 학교와 저희와의 약속 이런 것도, 신뢰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창업의지, 기술개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세출총괄표 예산안 69쪽 민간이전 예산이 2073억, 전년도 대비 10.24%가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 307 이것에 대한 순수지방비 3년 것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숫자 가지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10%가 넘게 증가가 됐는데 한해에 보조금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63쪽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보조금 총 한도액이 있어요.
올해도 10.24%가 증가했는데, 오버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지……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에 보시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이 시비가 올해는 가내시가 16억만큼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간에 간주처리를 저희들이 해서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내려와서 시비가 순수하게 1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조금 상환하고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좀 늘어난 부분이 간주처리해야 될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비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은주위원   누구시라고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산팀장입니다.
마은주위원   작년에도 예산팀장 하셨어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307항목 증감 아시겠네요?
○예산팀장 이영재   작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증가된 것이지, 최종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게 증가된 부분은 아닌데요.
간주처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은주위원   민간이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0%가 넘어요.
민간이전은 물론 다양한 기관, 이해당사자들이 구정에, 정책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지만, 이게 예산이 나가면 사후평가나 환류시스템이 안 되면 선심성으로 흐르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그다음부터는 삭감하거나 중지하기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은 어떤 평가, 내용, 효율성 그리고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고 결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 원래의 목적이 달성이 얼마나 되는지 단체들에 대한 이득보다는 공공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비가 간주처리 부분을 이번에 여기 포함을 시켜서 증감 20% 표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노원구 예산에서 거의 30%가 민간이전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각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에 예비비 관련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예산에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1%니까 65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168억이잖아요?  
세출총괄표 75쪽, 총액이 168억인데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60억이 되어 있어요.
59억 2700만 원이네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30%, 40%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특별회계 발생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출부분을 잡고 나머지 잉여자금을 사업 밑에 예비비로 잡아서 그렇지, 아까 1% 얘기는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적용을 시키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이 잉여재원이 발생되니까 어디다 넣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비비에다 편성한 그 근거입니다.
마은주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지침은 없습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 1% 이내로 잡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 이내로 65억을 잡았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여기다 잡은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마은주위원   해마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예,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끔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금,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복지관 예산이 상계북부 두 군데가 16억이 간주처리를 하면서 연도 중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는데 올해는 가내시가 16억이, 시비가 보조금이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조정교부금율 인상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전체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이 157억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제가, 쓰레기봉투 독립채산제입니다.
그게 한 100억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은 보조금이 한 190억 정도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말하자면 복지비 매칭사업도 여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총액이 증가하는 것이고, 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관부서에서는 균형예산으로 잘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용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 쪽 관련해서는 잘 아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세무 쪽을 보니까요.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지금 저희 구에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는 못 하는데……
○세입총괄팀장 한여옥   세입총괄팀장 한여옥입니다.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한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35억이요?
○세입총괄팀장 한여옥   예, 그다음에 시세는 비중이 크고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체납을 줄이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세입총괄팀장 한여옥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제일 먼저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한 다음에,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해서, 자동차도 공매의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세무2과 쪽에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이 사업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 달성’, ‘안정적 세수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세입총괄팀장 한여옥   그거는 작년까지 저희 세무부서가 부과와 징수를 총괄해서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세무1과하고 세무2과로, 그다음에 세목별로 부과 징수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징수과에서 체납액수, 체납징수활동비가 올해는 1, 2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활동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비용이 세무1과로 넘어온 겁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면허세냐, 재산세냐, 취득세냐 이것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한여옥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1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이고 2과는 나머지 기타 세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징수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예산안 2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30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게 7500만 원으로 다시 늘었네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7500만 원, 8000만 원으로 늘어난 지가 한 3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한 부서의 전체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격무부서들 외근 나가고 여름, 겨울 어려운 날씨 이런 가운데서도 격무를 계속 해야 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서들의 1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7500만 원이 잡힙니까?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늘렸어요?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 쓰는 데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공통운영비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특정한 사안, 긴급한 사안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각 격무부서, 힘든 부서 그 부분에 대해 충당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쭉 계속 왔던 것이고 우리 예산 사정상 사실 증액이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동결된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격무부서들, 당초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거 저희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3년쯤 전이었는데 그때 3000으로 줄여놨는데 어느새 이게 7500, 작년에 8000이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아닙니다.
이거 계속 동결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8000, 7500으로 계속 온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지출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격무부서는 격무부서에다가 업무추진비 편성을 해놓으면 되지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나누어 줍니까?
무슨 전체주의도 아니고, 구청장이 각 격무부서에 돈을 나누어 줍니까?
각 부서에 미리 편성을 하시면 되지요.
이거 줄이시고요.
다음부터는 각 부서 업무추진비 골고루 균형있게, 형평성있게 그쪽으로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어디에 두고 편성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그것은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고, 저희 자체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체 주민참여예산 편성표에 보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6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 부분은 저희들 특위 위원님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고,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사실은 이 부분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원장 김치환   절차는 놔두고 삭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 삭감의 권한인데 우리가 고유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6억에 대한 내역서를 한 장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두 번째로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견출지를 단다든지 성경처럼 페이지를 볼 수 있게 책을 하면 얼마큼 더 필요합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서를 그렇게 하게 되면 1.7배 정도 인쇄비가 듭니다.
○위원장 김치환   임시로 만드는 것을 한다면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위원장 김치환   견출지를 단다든지 약식으로 저렴하게 하면 얼마나 들어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붙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 인쇄소에 맡기게 되면 어차피 1.7배는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7배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부할 때 인력으로 하시면 얼마나 돈이 드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팀에서 그것을……
○위원장 김치환   아니, 어차피 일괄적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 내년부터는 전부 견출지를 붙여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것입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그 부분은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붙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 내년까지 계실지 모르겠으나 견출지를 붙이든지 과별로 분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치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억 8307만 5000원 대비 3.84%가 감액된 1억 7603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노후 복사기 대체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215억 1420만 4000원 대비 6.25%가 증액된 1291억 4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과 동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월계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동 행정차량 대체구매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사업비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지출요인이 해소되었고 반장조직 혁신을 통한 활동보상금,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와 공단전출금 등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946억 6362만 6000원 대비 7.47%가 증액된 1017억 3253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결과로 금액으로는 70억 1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96억 2469만 2000원 대비 3.03%가 증액된 99억 15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등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4억 2508만 3000원과 동 행정차량 대체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50만 6000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사업비 990만 원,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매비 1050만 원,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교통비 증액분 411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지출요인 해소와 반장혁신을 통한 활동보상금 3175만 5000원,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구역 감소로 59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48억 1359만 8000원 대비 2.01%가 감액된 47억 1707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비와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에 공단 전출금 등의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로 금액으로는 9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17억 114만 9000원 대비 2.61%가 증액된 120억 66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9개동 마을축제에 3800만 원, 노원문화축제 5000만 원, 월계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5000만 원,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에 3782만 8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7억 1113만 9000원 대비 2.94%가 증액된 7억 3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분담금 1252만 7000원, 복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에 예산이 일부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문화원 운영의 문화강좌 강사료가 저희들 요구액이 1억 4620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원에 대한 저희들이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그동안 문화원 활동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문화원측에서도 상당히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이 예산이 깎이면 주민들의 문화강좌라든지 문화향유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되었으면, 다시 원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치환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예산인데요.
197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요.
지역신문을 저희가 구독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지면을 발행해서 페이퍼로 배부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신문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김용우   인터넷 신문도 역시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영세한 실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원래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신문의 운영에 필요한 어떤 지원금을 저희 구만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들이 더구나 저희구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들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신문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활발히 언론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영세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탈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김용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 문제제기가 되는 사항이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것은 다른 구의 사례도 조사하시고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클릭하는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다만 신문은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는, 지원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뭔가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신문이라는 구체적인 물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인터넷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시대 상황을 보면 사실 인터넷은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지면신문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손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김용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용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디지털홍보과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 해서 올해 예산 7억 1420만 원 작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마은주위원   내용을 보니 통반장 신문구독료, 부서 신문잡지 구독료, 지역신문 구독료, 광고료 해서 쭉 있는데 이 구정홍보가 과다하다, 지역 언론들이 과연 지자체의 비판,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는 주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 지금 노원구의 내년 총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예요.
지금 여기 언론이 있습니까?
저 분은 우리구 홍보하시는 분이고 언론이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취재를 합니까?
홍보, 이게 지금 언론의 구정에 대한 비판의 기능이 실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구정홍보지지요.
구정홍보에 이 많은 돈을,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6500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심의하는 이 자리에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 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언론홍보비에 7억을 씁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정말로 호응을 받는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실제와 다른 허구로 이렇게 해서 눈 막고 귀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건 정말 언론의 기능도 없고, 그리고 노원구에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청 산하로 다 들어왔잖아요.
야당의 기능 있습니까?
극심한 불균형 상태에서 당 대 당 대결로 들어가면 야당의 기능 없습니다.
언론기능마저 없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여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펑펑 씁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언론의 역할이 있어야 예산을 받아도 그분들이 양심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제 역할 없고, 있어야 될 곳에 없고, 기사를 실어야 될 곳에 눈 감고 구청장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만 온 구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무슨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마은주위원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은주위원   양심이 있으신 집행부 그리고 양심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어떤 기능이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취재해라, 저기 가서 취재해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안 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가야될 곳 안 가야될 곳도 모르는 언론들이 무슨 언론의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언론이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여기 오라, 저기 가라’ 해야 오고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자율에 저희들이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은주위원   그분들의 자유라면 그분들이 왜 못 오는지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책임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건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마은주위원   저는 단체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마은주위원   왜 그런지는 아마 국장님만 모르시는가본데요.
다 아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위원님 생각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마십시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오라 해야 오고, 그분들이 와야 된다는 판단을 그분들이 못 한다는 건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그분들이 갈 곳 안 갈 곳을 구분을 못한다는 건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김치환   예산안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각자 토론하지 맙시다.
예산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마은주위원   하여튼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반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도 일반화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204쪽이고요.
디지털홍보과 쪽에 도시통합모니터링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통합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관내에 모든 방범용 또 스쿨존, 무단투기, 주차단속 등의 모든 CCTV를 관제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것을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는 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노원경찰서의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범인 검거율도 높아졌고 어찌 보면 이 CCTV가 많음으로 인해서 범죄율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거의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비스공단에서 오는데요.
그 예산들을 서울시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공단전출금을 줄였습니다.
교육청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써……
김운화위원   그 내용은 똑같이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사람을 줄인 게 아니고 그 몫의 돈을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와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대체를 조금 하고 구에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인원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줄 알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146쪽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무슨 과입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문화체육과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주연숙   노원구민체육센터가 4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6억 600만 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으로 집행하면 정산하지 않게 되고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위탁계약 사업에 따른 수입은 위탁계약 사업비를 편성하며 대행 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비용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예산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민간위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서비스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위탁을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위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예술회관이라든지 어울림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공단에 위탁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서비스공단 자체도 민간의 같은 범주 속에 넣어서 오히려 저희 구의 사업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 선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59쪽 세부사업 한 번 보시겠어요?
행복공동체만들기 사업의 경우 홍보관련 예산이 다섯 가지 종류 홍보에 총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종류를 통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전단지, 홍보포스터, 홍보스크립터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통합했을 때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기법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상이 작은 브로슈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포스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씩은 대상이나 홍보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종류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세부사업서 32쪽 한 번 봐주실래요.
국제화 여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체험, 공무여행비인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올해에도 같이 한 1억 5000만 원으로 동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공무원들의 해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외의 선진문물을 보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나간 것만으로도 마인드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요.
특히 선진문물을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제대로 못 했구나’ 하는 반성들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나가서 벤치마킹도 해올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증액하지 말아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사실은 이게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50%를 지원을 하고 직원들이 50%를 부담해서 나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주로 가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단순하게 예산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가서 배우겠다, 뭔가 느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권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어느 과인지 과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디지털홍보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김경태위원   여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내데스크는 통합관제센터하고 관계없고요.
안내데스크는 서비스공단으로 전부 다 넘어가있고요.
서비스공단에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전출금을 주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김경태위원   안내데스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명씩 3교대를 해서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춥고 근무조건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굳이 두 분씩을 상주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사실 제가 정확하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섯 명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여섯 명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김경태위원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2인 1조라는 거지요.
안내데스크에 두 분씩 같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분만 근무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근무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열악해요.
여름에는 덥고 지금은 추워서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한 명씩 교대하는 것도 아니고 두 명씩 그 추운 데, 안내데스크에서 과연 지나가는 분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두 명씩을 상주시켜야 되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첫 만남의 장소인데요.
보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사실 두 명씩을 두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비어있는 것도 보기에 그렇고 해서 두 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께서 줄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경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   보충질의하자면요.
1층에 안내데스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비스공단 행감, 예산할 때 다뤘던 문제니까요.
잘 협의하셔서, 인원감축을 우리는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여섯 명이 두 명은 보건소에 있고 네 명이 교대로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민원인이 왔을 때 무슨 과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일이 과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공단과 협의하셔서, 그런데 5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분들이에요.
인원배치를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아까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구정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2800만 원이네요.
해마다 이 수준으로 계속 해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하면 내년도 예산심의에 전혀 우리 예결위가 언론에 전혀 무관심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디지털홍보과장님, 국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노원구의 연말 예결위, 내년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예결위에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마나라고 생각했는지, 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지털홍보과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방범용 CCTV 41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CCTV 설치비용으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치비가 얼마고 CCTV 41대 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이번 예산에 설치비만 5000만 원 잡혀 있고요.
지금 CCTV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서울시비나 국비를 따올 생각으로 설치비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각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국·시비를 많이 따와서 CCTV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CCTV 구매비용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설치비만 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치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275쪽부터 356쪽까지고 특별회계는 565쪽과 5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3933억 8000만 원 대비 28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215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44.6%, 시비가 32.3%, 구비가 23.1%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75쪽부터 285쪽과 56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2억 9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304억 3100만 원 대비 11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47.5%, 시비 30.1%, 구비가 1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9쪽부터 294쪽으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 80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17억 원 92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영어과학센터 운영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97쪽부터 304쪽으로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2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74억 6000만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립 중인 공릉문화복합센터 운영, 한내도서관 건립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07쪽부터 311쪽과 575쪽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90억 7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693억 8100만 원 대비 96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58.5%, 시비 26.6%, 구비 13.7%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5쪽부터 333쪽으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8억 4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287억 6500만 원 대비 40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26.5%, 시비 48.8%, 구비 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37쪽부터 346쪽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9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070억 6800만 원 대비 138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63.6%, 시비 18.2%, 구비 18.1%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349쪽부터 356쪽으로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4억 6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84억 8100만 원 대비 9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40%, 시비 48.9%, 구비 1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복지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명목상 예산규모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이며 보육사업 및 생계급여 등은 내년 하반기에 부족한 국·시비를 요청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정해 주신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교육복지국의 심도있게 심의하신 내용을 제가 건들자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으면서 늘 지적된 사항이 지금도 단 1%도 개선되지 않고 운영되는 게 바로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지금 몇 명 학생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약 40명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2015년에는 104명이었고 내년에는 106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영재교육이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이거나 개인의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사업인데 구에서 그것을 1억 2000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 영재들이라는 아이들이 성과측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거기에서 선발할 때 측정해서……
이경철위원   아니, 후에요.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과측정이 되어 있는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과장님이나 심의하신 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몇 명의 영재를 위해서 구비를 1억 2000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과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들을 교육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요.
이 근거의 모법은 영재교육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영재교육법에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재학교 입학이라든지 각종 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292쪽이요.
숲속의 집 운영인데요.
이게 전출금이 4500이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추진 4900만 원은 뭡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역인데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경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숲속의 집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숲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 힐링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월계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영축산입니다.
이경철위원   거기 숲 아니에요.
나무 몇 그루 있어요.
이거 숲속체험 아닙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서울시내에서는 그래도 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불암산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영축산이 무슨 거기가 숲속의 집, 말이 숲속의 집이지 나무 몇 그루 있어요.
그게 무슨 힐링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주변에 삼면이 다 둘러쌓여 있고 앞에 내려가는 쪽만 주택가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 정도를 숲속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서로 개념이 다른데요.
거기 명칭이 숲속의 집이지 사실 들어가 보면 숲속은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힐링을 해요.  
그 다음에 293쪽 농어촌체험활동 지원 버스임차료인데 누가 어디를 갑니까?
농어촌 체험하러 누가 가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기는 우수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제공은 제공하는 업체, 우수식재료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버스임차료를 내는 게 맞지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버스임차료는 저희가 부담해주고요.  
거기 가서 체험하는 모든 과정은 거기에서 해줍니다.
이경철위원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가 3대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구청버스로 지방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왜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수도 다녀 왔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법적으로 아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은 가능한데……
이경철위원   선거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구청버스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버스 운영 실태를 다 보고받고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적하지 않아도 창문에서 내려만 봐도 버스가 오후에는 늘 서 있습니다.
버스 운행횟수가 국이 달라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운행횟수가 점점 줄어요.  
버스 또 한 대 샀어요.
3대에요.
그 버스를 놔두고 우리가 비용을 대서, 그러면 지방은 못 간다는 근거가 있어요?
왜 구청버스가 지방에 못 갑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방 못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방을 왜 못 갑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임차료는 저희가 지방에 가는 건 두 번밖에 없고요.
지방에서 와서 실제 학교에 와서 체험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경철위원   버스운행일지를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써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렇습니다.
현장체험 학생들 현장체험 활동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거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 한 대에 1억 7000인가 주고 샀지요?
그 고가의 버스가 오후에는 서 있습니다.
과장님, 버스임차료 삭감해도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버스로 가능한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예정이니까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또 하나가 여전히 노원구의 교육이 영어 몰빵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아쉬운 점이 왜 영어에만 이렇게 몰입을,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까지 영어교육사업을 하는 건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주연숙   조금 전에 이경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평생학습 321쪽, 설명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 중에 과학체험교실 2회 운영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과학교육센터에서 과학실험 및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억 7300만 원을 또 계상하고 있네요.
이 사업 중에 과학체험교실 사업은 영어과학교육센터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체험교실 2회 운영 예산인 3000만 원을 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어과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영어과학체험교실은 방학 중에만 하는 겁니다.
방학 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부 프로그램인데, 그게 별개로 되어 있는데 삭감하면 방학 중 어린이 과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학 중에 그걸 신청하려고 어린이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걸 없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건 없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사업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알 수가 없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초등학생이 아니고 시 배정으로 여성안심귀가가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여성 말고 아이들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아이들 사업으로는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장님,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에 지금 서울시로부터 종사자 보조받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몇 명 받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금 시비 지원 4명입니다.
이경철위원   원래 티오대로 하자면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6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철위원   6명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훈련교사는 6명이고 사무요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9명이지요?
왜 4명까지밖에 못 받았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다가 모자라는 시설들끼리 시설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부분이라 내년에 그 중에 저희에게 1명 정도 증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철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못 받은 금액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억 6000만 원이에요.
1억 60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가 71명으로 정원을 바꾼 건 지난 12월 말쯤에 정원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정원대비 해서 인원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 전체에 부족 현원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1명 정도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철위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가 그 인원이 어느 해 갑자기 71명으로 늘은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한 10명씩 증가를 했어요.
증가할 때마다 과에서는 시로부터 인원지원을 받았어야 되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증원은 증원승인이 안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설에서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경철위원   증원신청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뭐하셨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시설에서 저희에게 증원요청을 하면 시로 증원승인을 받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증원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철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올해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다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성인지예산이 의무화되어서 시행된 지 한 2년째 되지 않습니까?
시범 1년 거쳐서, 올해가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3년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2016년이 3년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하지는 않지요?
그냥 우리 각 국별로 할 때 같이 심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치환   예.
마은주위원   성인지예산 심의를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각 국별에 포함해서 합니까?
○위원장 김치환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성인지예산서가 있는데요.
이걸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각 국별로 할 때 첨부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치환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기획재정국할 때 거기에서 성인지예산 한꺼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있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부서의 예산심의할 때 같이 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총괄해서 심사하는 것도 좋고요.
마은주위원   아까 행정지원국은 넘어갔고요.
교육복지국에 관련된 해당 사업의 사례를 들어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 부서마다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육복지국에서 하겠습니다.
추후 타 국에 대한 사업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싶은 건 제가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된 게 2016년이면 3년째인데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남녀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자, 성차별 요소를 예산에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해, 둘째 해 이 본질을 집행부에서 잘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취지를 못 살리고 선정된 사업들이 잘못 선정된 예가 너무 많아서 첫 해, 둘째 해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성인지예산서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고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복지국 보면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1쪽부터 한 번 쭉 보시면요.
동주민센터 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지원과의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여성아카데미운영, 노원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여성가족과의 여성단체지원, 모범청소년 표창, 쭉 있는데 이게 하나도 제대로 정확하게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지금 잘못 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은 일차적으로 불평등한 요소가 있느냐, 한 번 보겠습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 마을학교 창의 및 인성체험학습운영, 이 사업에서 현재 성적인 불평등한 요소가 있습니까?
남녀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원님, 성인지사업이라고 해서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성인지에 관련해서 규정에 있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는 각 국의 사업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별도로 예산심의대상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인지예산 대상의 선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성인지 대상이 되려면 이 사업에 지금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대상자와 수혜자가 똑같아요.
대상자도 여성, 수혜자도 여성 동일해요.
이런 경우 여기에서 어떤 성 평등의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성인지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왜 잘못 됐느냐면 대상자는 노원구 전체 주민이에요.
수혜자는 굉장히 일부예요.
45명, 27명, 2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와 수혜자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은 성인지예산 대상이 아니에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이런 수혜자일 경우는 성인지와 상관이 없어요.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마을학교 창의 및 인성체험학습운영’ 이것도 성 불평등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남녀 구분하고 있습니까?
남학생들의 기회를,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일단 수혜자와 대상자의 개념자체를 잘못 알고 계세요.
대상자와 수혜자가 동일할 때나 대상자와 수혜자가 너무 차이가 클 때, 그리고 대상자가 여성이고 수혜자가 여성이거나 이런 경우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가 3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서의 작성방법, 취지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으신데, 저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실효성이 있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굳이 해야 되나 회의가 있기는 해요.
공무원들 업무만 하나 더 추가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저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인지예산서가 시범적으로 3년째 되면서 정착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작성하실 때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든지 연수를 받으시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작성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책자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치환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281쪽 한 번 봐주세요.
복지 쪽이에요.
281쪽에 보시면 저소득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15억 74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융자금 이자율이 연 3%로 되어 있거든요.
3%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부사업서 281쪽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꼭 3%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2년 균등상환이라고 연 3%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내려온 사항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럼 금리가 현재 어느 정도지요?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대출받을 때 하고 융자해줄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정해져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복지정책과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목재펠릿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내년에 홍보물 제작에 1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 2050만 원, 세부내용을 보면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비 160만 원짜리 5대 이건 주택용이고 주민편의시설에 5대 250만 원짜리 설치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39곳, 반 정도는 주민센터 우리 공공기관이고, 또 기초수급자가 30% 정도 되고 일반주택 2곳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안 쓰겠다고 가져가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설치할 곳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설치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다 파악해서 그걸 지금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추진하는데 받을 데가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지금 저희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럼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한 번 해보겠다는 곳은 있겠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오래된 건……
마은주위원   오래되어 봐야 3년인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사용 용도를 보고 저희가 이전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몇 백만 원 짜리가 오래 돼봐야 3년인데 문제가 있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난로 같은 경우는 이전 설치 장소가 많이 있는데 보일러가 몇 대가……
마은주위원   정말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예산 줄여야지요.
그리고 펠릿공장에 가보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마은주위원   잘되고 있던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마은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던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펠릿이 판매가 덜 돼서 펠릿이 조금 쌓여있기는 하지요.
마은주위원   지금 공장에 기계가 안 돌아가요.
고장이 나서 한 달째 멈춰있고요.
먼지 푹푹 쌓여있고요.
기름통 나뒹굴고요.
설치한 그 해부터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때보다 고장나서 멈춘 날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 기계를 트럭으로 공장에 싣고 가서 고쳐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고장이 나서 한 달째 멈춰있어요.
그런데 펠릿 생산도 안 되는데 이 난로를, 난로도 지금 반납들어와서 이전할 데도 없는데, 찾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또 10대를 추가해서 지원한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썩어서 먼지 펄펄 날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거 못쓰고 경기산업 거 구입해다가 나누어주고, 공장에 한 번 가보세요.
이거 펠릿 사용하는데 3년 동안 판매대금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년 동안 벙커씨유인가요, 기름값만 해도 2000만 원이에요.
그 파쇄기 돌리는 기름값만 해도, 이런 데 또 이것을 1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잡아놨다, 도대체 예산편성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예산이 속수무책으로 또 잡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답변드리겠습니다.
펠릿공장 관련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말씀하신 것을 협조를 요청하겠고요.
펠릿하고 난로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몇 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했는데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지원하려면 이 정도 예산, 저희가 예산 늘리지는 않고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마은주위원   일반가구 2가구에요.
일반가구도 반납이 들어오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 가보세요.
펠릿난로 돌아가는가, 다 멈춰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예산을 또 잡았는지, 난로공장에 누구 살려줄 사람 있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튼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 예산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잘되면 백 번이라도 해야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낭비는 아니고요.
마은주위원   낭비가 아니면 뭡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몇 대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은주위원   몇 대가 사용한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문제있는 몇 대는 이전할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이해가 될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하면 뭐 합니까?
노원구 예산이 줄줄 샌다는 말인데, 제가 여기 개인자격으로 앉아 있습니까?
노원구 구민 대표로 예산 심의하러 앉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펠릿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펠릿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11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가설치 대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10가구 정도는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부분이 추가로 설치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반납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고요.
11월, 12월부터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장에서 펠릿이 막 생산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고, 우리가 생산한 거 주면 자꾸 반품들어와서 아예 우리 거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주지, 실상을 알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시간이 좀 됐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펠릿사업은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 전에는 가로수를 구청에서도 전정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전정하기도 하고 대규모가 한전에서 많이 해요.
이것을 다 비용을 들여서 버렸어요.
그래서 파쇄해서 산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이에요.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버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펠릿사업을 하는데 방향은 맞다, 그러나 지금 점검을 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업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업무에요.
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장세창과장님, 아까 영재교육에 관해서 또 얘기합니다마는 104명이 다 노원구 학생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사가면 어떻게 해요?
노원구 살다가 이사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재학 중일 때 이사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경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학생들 인적사항을 제가, 이름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성만 기록해 놓고 현재 주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펠릿이 왜 우리 것을 못 쓰는지, 그 원인이 바로 그런 폐목, 아파트나 가로수 등의 가지치기한 나무들로 만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불량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지를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폐목 이런 잔가지들로 해서는 이게 계속 돈만 낭비되고 그거 생산하는 제조 과정에서의 에너지, 전기료, 유류비 1년에 700만 원씩 들어가요.
기름값만이요.
드럼통 5.5ℓ짜리 수 십 개씩 들어가요.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산업 거를 사오는데 경기산업은 좋아요.
화력이 좋고 사람들이 그거 갖다 주면 다들 좋아해요.
거기는 우리 노원구처럼 이런 잔가지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나무, 참나무 메타세콰이아 그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실효성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용인하고 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은 너무 개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 엉터리에요.
그래서 그 잔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버리려고 돈을 들였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썩여서 퇴비를 만들던지 다른 방법으로 자문을 받든지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버리는 비용 낭비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반 환경적인 부분, 수억씩 들어가는 예산 낭비, 행정불신 이런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잔가지, 1년생 잔가지는 다 배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잔가지라고 해서 잎사귀가 들어간 그런 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가지목 친 거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한 것이나 효율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잔가지는 다 배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제대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치환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이경철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이 목재펠릿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시작이 지구환경보존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정책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적용을 해본다는 실험정신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실패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서 앞으로 더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패의 경험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대로 어떤 영업집이라든지 또는 일반주택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또 더 좋은 품질의 펠릿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오히려 좋은 사업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패사례도 있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치환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철위원님, 김용우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펠릿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의논도 많이 했는데요.
이 펠릿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민과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정민과장님 대신 보건위생과 송혜선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선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혜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268억 4599만 4000원 대비 6.5%인 18억 7383만 3000원이 증액된 287억 198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5쪽부터 46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2576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88억 9242만 2000원 대비 1.5%인 1억 33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율 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65쪽부터 491쪽입니다.
생활건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6437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139억 5500만 7000원 대비 13%인 19억 9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암환자 의료비지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95쪽부터 515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9743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29억 1190만 9000원 대비 7.9%인 2억 14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방사선실 자산취득비 부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9쪽부터 543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3228만 원으로서 금년도 10억 8665만 6000원 대비 4.1%인 45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월계보건지소 기타직 보수, 공릉 및 상계보건지소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검사시약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송혜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선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혜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조정을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저희 삭감된 예산 중에서 청사 환경개선에 시설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CCTV교체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치환   송혜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보건소 CCTV교체공사가 왜 꼭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혜선   저희가 CCTV가 1층에 3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민원이 2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CCTV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셨는데 저희 진료기록에는 예방접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아드님이 오셔서 그러면 CCTV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CCTV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녹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지금 얘기는 들었고요.
내용 검토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CCTV 말씀하셨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송과장님히께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모든 측면에서, 꼭 CCTV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소통의 문제를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 59억 4238만 7000원 대비 57.73% 증가한 93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59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2015년도 예산보다 1억 2120만 6000원 증가한 14억 1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5쪽입니다.
주택사업과는 2015년도 예산보다 38억 858만 5000원 증가한 39억 8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1쪽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15년도 보다 1372만 6000원 감소한 3억 3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5쪽입니다.
건축과는 2015년도 보다 981만 6000원 감소한 1억 8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는 2015년도 보다 4억 7584만 5000원 감소한 34억 5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우리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주택사업관리, 도시관리 및 건축, 토목, 도로관리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서봉석 도시계힉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 공동주택지원과의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행정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행정대집행 대상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대집행에 대해서 먼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될 경우에 행정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한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고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2015년도에 행정대집행을 몇 건 정도 하셨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2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우리 노원구에 일반주택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 현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 대상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거나 무너져서,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그 대상 건축물을 꼭 철거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손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기존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철거할 수 없고요.
○부위원장 김용우   그렇지요.
기존 무허가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최근에 철거된 사항을 보면 화재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이 소실되었을 경우, 그리고 한쪽에는 우기로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을 침해할 정도의 손상이 있어서 빨리 철거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2건을 했고 작년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소실위험이 있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 소유주한테 예방대책을 하라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연립주택 같은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을 다시 얘기하겠는데 위법건축물이 노원구에 몇 동 정도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104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상 우리 유관으로 보기에도 거의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집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보면 일부 기존무허가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위법사항이 발생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4마을이라든지 상계동에 재개발구역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해당이 없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를 제가 든 거니까, 다른 지역에도 여러 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또는 점검을 했을 때 위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를 집행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올해 저희가 2건에 900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일부가 소유자한테 회수한 비용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것은 세입조치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용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토목과장님, 구청에 비치된 20kg짜리 염화칼슘이 몇 포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년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구매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썼던 것이 남아있으면 잔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익년에 구매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반염화칼슘입니까?
친환경염화칼슘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보통 90%정도가 일반염화칼슘이고 약 10%, 시에서 권장하는 건 15%인데 10%에서 15%정도는 친환경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친환경염화칼슘으로 다 대체했을 때 추가 소요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보통 일반염화칼슘보다 친환경염화칼슘이 약 2.5배에서 3배정도……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됐어요, 모르시면 됐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이경철위원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겠어요.
최근 3년 동안의 염화칼슘 사용량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도 파악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 다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다 파악해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동에다 비치해 놓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염화칼슘을 이렇게 아무나 살포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염화칼슘이 포트 홀이 생기는 원인이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일부 원인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겨울에는 그것입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되고 가로수 고사되지요?
자동차 밑면 부식되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람의 호흡기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어요.
겨울에는 좀 천천히 다니고 불편하게 살면 돼요.
이렇게 해가 되는 것을 그렇게 쏟아 부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마련한 제설대책을 보면요.
10cm 이하는 제설 후 염화칼슘을 뿌리고 10cm에서 15cm도 염화칼슘이고 다 염화칼슘이에요.
과장님, 염화칼슘이 비료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이 포트 홀의 원인이 일부 될 수도 있고……
이경철위원   아니, 비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화칼슘이 식물한테 비료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경철위원   몇 년 전에, 눈이 오면 도로를 까맣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아스팔트가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는 언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에 속합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자료를 받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을 살포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포기 갖고 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구에 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북유럽가도 염화칼슘 이렇게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참고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도 같은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을 거의 안 쓰고 필요한 사람은……
이경철위원   강원도는 이렇게 제설작업을 해요.
가령 제설차를 구에서 유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덤프트럭한테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지요?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토목과장 이영관   예.
이경철위원   그래서 손으로 치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면 지역주민들이 신고하고 민원을 넣어요.
왜 염화칼슘을 안 뿌려 주냐고요.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뿌려서 싹 없어지는 것만 봐요.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이 뭐냐?
계몽홍보를 해야 돼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데 홍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국가나 서울시, 학회단체에서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염화칼슘을 구입할 돈으로요.
제가 청장이면 그거 구입하지 않고 홍보로 쓰겠습니다.
그게 다 어디가요?
나중에 우리가 다 마셔서 몸으로 들어와요.
말 못하는 가로수는, 그래서 하다못해 또 그거를 방지한다고 돈 들여서 가로수 옆에다가 염화칼슘 방지……
○토목과장 이영관   예, 노면수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경철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안 쓰면 됩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 되고요.
차가 좀 천천히 가면 돼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보고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좀 덜 쓰십시오.
조금 쓰세요.
염화칼슘 적게 써서 재고있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조금만 쓰세요.
○토목과장 이영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사용을 100% 제가 직접 통제합니다.
눈이 오는 날은 밤을 새서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직접 통제를 합니다.
가능하면 덜 쓰려고 하는데 저희 노원구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104마을이나 상계3·4동 같은 곳의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도로구배도 심해서 차량이나 사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경철위원   토목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이경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이경철위원   이면도로 말고 주 도로인 동일로에 염화칼슘 살포차가 다니면서 뿌리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살포차가 가면서 엄청나게 뿌려요.
그것이 제설차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치우는 것보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지만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안 그러신 걸로 알고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꼭 좀 적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올해도 9억하고 1억으로 10억이 잡혔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도 각 아파트별로 지원을 해 줬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 중계본동 현대2차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가 통과된 지원사업 지원해 드렸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신청사업은 부스터펌프 설치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해서 공사는 끝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옆에 단지인 현대그린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소지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이어서 저희가 해결을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그런 결과로 현대그린에서 수확한 감도 주면서 양쪽에 서로 대화와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현대그린아파트 옆에 쪽문을 내주는 것과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2014년에 조건부로 했었습니다.
올해 심의할 때는 조건이 실지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의 소통 원활화, 마을공동체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점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해당 단지에서도 동대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대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김경태위원   그 때 당시에 그게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건부가 아니었으면,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그 후에 민원이 돼서 그것이 새로 조건부가 되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틀어야 되는 거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것을 그 옆에 아파트에서 쪽문을 안 내주면 안 된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민원을 담보로 해서 해주기로 했던 지원금을 안 준다는 것은 저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걸 제시해야지요.
그린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사유지예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린아파트에서 쪽문을 내 달라는 것은 현대2차아파트의 사유지 아닙니까?
그린아파트에서 쪽문을 내서 그린아파트 주민들이 현대2차아파트로 지나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원사업을 주기로 한 건 주고 추후 현대2차아파트에 다른 것을 더 줘서 쪽문을 내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기존에 주기로 했던 지원금을 발목잡고, 쪽문 내주면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준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잘못된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경태위원   예, 갔다 왔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실질적으로 저희는 3차례 이상 현장에 가 있었고요.
가보면 그린아파트 학생들이 넘어 다닙니다.
쪽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관 교체에도 민원 발생단지는 신청이 왔을 때 배제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김경태위원   아니, 상수관 배수공사 지원에 대해서 심의 당시에 조건부가 아니었잖아요.
조건부가 아니었는데도 지원을 하기로 확정을 하신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는 사전 변경이라고 봤고요.
현재 상태는 부스터펌프 교체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미지급을 하고 있어요.
1800만 원 신청했다가 그 쪽 아파트에서 달라는 것도 절감해서 800만 원이지요.
800만 원 달라는 것도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신청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현재 그린아파트 쪽에서……
김경태위원   지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현재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완전 횡포네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러면 심의를 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정확하게 짚을까요?
청장님께서 연초에 아파트 돌면서, 그린아파트에서 청장님한테 민원 넣은 거예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대문 앞으로 옆집에서 다니기 길 편하게 쪽문 내 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집 쪽문 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요.
쪽문 개설문제는 1, 2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은 그린아파트하고 현대2차아파트하고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문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 마당으로 다니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다니기 편하게 과장님 앞마당으로 다닐 수 있게끔 쪽문 내달라고 하면 과장님 내주시겠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보는 견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7단지나 6단지는 전부 다른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고요.
옆에서 학생들이 오가는데……
김경태위원   그것은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단지 내 도로에 울타리를 허물어서 원래는 있어야 될 울타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옆집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쪽문을 내 주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김경태위원   그렇지만 살다보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내 땅, 내 마당으로 다니는 게 싫어서 있었던 쪽문을 막는 것은 개인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예전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사이가 좋든 말든 예전에 나는 이 길로 다녔으니까 여기로 다녀야겠다며 문을 개설해달라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도 문 쪽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중계 건영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역 부근에 주공1단지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묻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옆집에 사는데 제가 과장님 마당으로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과장님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 쪽문 열어달라고 하면 과장님 열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도 옆에 단지와 소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개인 의사를 묻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화합 차원에서 그건 필요하다고, 저희는 행정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게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쪽문을 개설해 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어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50.2%정도의 주민들이 쪽문 개설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아침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만 여는 것으로 조건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마저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김경태위원   과장님이 그 쪽문을 개설해 주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수도배관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빨리 지급하고 추후에 뭐 하나라도 더 주고 달래서 쪽문을 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감정싸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 800만 원 갖고 발목 잡아서, 쪽문 열어주면 800만 원 지급하고 안 그러면 안 주겠다는 것은 현대2차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계속 반발심만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횡포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죄송하지만요.
김경태위원   그건 민원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CCTV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서 이행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 단지에서 조금만 협조할 의지가 있고, 주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몇몇 분이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요.
그 분들 외에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현대그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산책을 위해서, 불암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현대그린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넘어다니는 것은 현대그린에서 일부 학생들이, 실제 여학생들도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도 넘어가고요.
저도 넘어갔다가 넘어오기도 해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위원님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지원금을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청장님과 집행부 마음에 들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이런 예산이라면 저는 한 푼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주택지원금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파트 길들이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까?
일단 이걸로 넘어가고요.
주택과 4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4페이지 중계본동 재개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29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안전점검 뭐하러 하시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저희가 위험시설물이 중계본동이나 상계3·4동 뉴타운지역에 많아서 정기적으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04마을 실제로 가보셨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김경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거여건이 열악합니다.
김경태위원   주거여건이 열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495페이지 재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4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것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을 몇 년째 잡아두고 있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2012년이니까요.
그 전부터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지역에서 화재가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왔다가 해동기가 되면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200만 원, 240만 원은 형식적으로 잡아 놓았다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이거는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보내는 일반관리비하고요.
그리고 그 동안은 구조전문가 분들과 같이 점검을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목축으로 인해서 그 동안 위험시설물 판단을 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문가 모시고 나갔었는데 확실히 보시는 게 틀려서 그 수당 잡아 놓은 거고요.
김경태위원   육안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래서 직원들이 전문가와 같이 하려고 전문가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경태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주택과에서 이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시하고 개발업체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 몰라라 하시면, 여기 104마을은 우리 노원구민 아닙니까?
노원구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주택과에서 여기가 빨리 재개발될 수 있도록,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줘야지요.
매년 연탄배달 봉사하거든요.
이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연탄 주지 말고 연탄 좀 안 때게 해 달래요.
왜 연탄 안 때게 해 달라는데 매년 와서 연탄 갖다 주냐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들 정말 불쌍해요.
물론 개발 때문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권리자가 아닌 세입자라 그러지요?
세입자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빨리 개발되어서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경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김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중계본동 재개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전문위원회 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위험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험시설물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D급 이상이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가옥주가 고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옥주에게 공문시달을 하고 있고요.
주소불명이나, 보통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면 가옥주께서 고치시긴 하는데 소재불명이나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여러 번 계고도 하고 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빈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빈집도 소유주는 있으니까요.
김운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대나 이런 부분이 금이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 때는 저희가 예산을 6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600만 원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104마을 600만 원에 뉴타운 600만 원……
김운화위원   글쎄요.
그것 가지고 대책이 될지,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09쪽이고요.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입니다.
지금 간판교체 관련된 비용이 다 시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이거는 구비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 다 구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위에 서울시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것은 뭔가요?
사업개요현황 쪽에 서울시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김운화위원   인센티브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시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10억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수구로 선정된 10개 구에 나눠서 배분을 하는데요.
김운화위원   선정이 되면 1억 정도 받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쓰는 예산으로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현재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집행은 완전히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현재는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2015년도에 하나도 없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시하고 매칭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광고물 실적이 좋지 못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2개 건물의 간판개선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만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그 건물의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간판교체 해주려고 하다가 건물 외벽까지 다 리모델링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그 간판을 교체해서 달아주는 것으로, 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다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닙니다.
발주해서 간판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간판을 제작했는데 현장에 설치가 외벽 리모델링공사가 내년 3월 중에 끝나니까……
김운화위원   그것은 두 군데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 그 금액이 총괄된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현재 설치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내년 초에 완전 집행이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작년 것에 대한, 2015년도 예산에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을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다시 2016년도 본예산에 이만큼 잡으신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잡은 것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5개 업소를 하겠다고 해서 1억 2300이 잡힌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2016년도에 165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다소 줄어들 수 있는게요.
시비와 구비 자부담해서 6대3대10의 비율로 예산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질의할 거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여기에서 간판교체를 해주면 이 업주들이 몇%의 자부담을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10%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90%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 대비해서 선정되는 업체는 몇 대 몇 정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효과측면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운화위원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아요?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주도로가 동일로이기 때문에 동일로 위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게시대 조례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는 설치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올해 설치가 어제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공게시대가 다 완료가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김경태위원   총 몇 개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현재 총 기존 것 하고 해서 192면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192면 다 설치가 되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일반 불법으로 걸려 있는 구청에서 거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그쪽으로 전체를 수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구청 것부터라도……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우선은 구청 것을 그쪽으로 다 이전을 유도시키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애쓰심에 경의를 표하고 저희도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도록 다짐하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387쪽에서 45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91쪽에서 6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303억 5700만 원 대비 14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자원순환과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독립채산제 폐지로 약 86억 원이 구 재정으로 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87쪽부터 394쪽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총 10억 4896만 6000원으로 2015년도 9억 1387만 5000원 대비 1억 35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사업,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녹색이 미래다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97쪽부터 399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사업예산 총 규모는 4억 9886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억 6182만 원 대비 62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중 노점부스 설치, 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03쪽부터 40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4억 813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3억 8882만 4000원 대비 1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관련 시책홍보 및 법률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09쪽부터 410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9334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2억 6684만 2000원 대비 1억 2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자전거 보험가입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91쪽부터 604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 125억 159만 2000원 대비 11억 905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주정차 단속업무에 7923만 5000원, 공단운영 전출금 5억 2919만 9000원,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 8069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6911만 4000원, 예비비 8억 31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감소요인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1억 9735만 4000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13쪽부터 42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0억 196만 1000원으로 2015년도 203억 8848만 8000원 대비 126억 13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86억 세입조치 및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 EM(즉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29쪽부터 44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억 6273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0억 226만 2000원 대비 국, 시비를 포함해서 14억 60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 증액은 9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상계근린공원 외 9개 공원정비,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4개소, 가로공원마을마당 정비사업,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말근무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45쪽부터 452쪽 물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33억 1156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8억 3562만 3000원 대비 4억 75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구의 환경, 교통, 청소, 공원,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이 원만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397쪽 보시면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미불용지가 몇 필지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는 금년도에 추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아니, 미불용지 필지자체가 몇 필지나 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것은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미불용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보상하지 못한 것을 미불용지라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끔 신청했을 때 저희가 현황파악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 파악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것은 토목과하고……
○부위원장 김용우   미불용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익사업에 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미불용지는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토목과와 도로관리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 노원구의 도시계획은 오래전에 시행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이 현재 파악이 안 된 이유는 도시계획 설치하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필지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미불용지로 인한 보상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국공유지를 민간인이 사용했을 대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같은 것을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압류를 하고 경매시행을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개인의 재산은 우리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땅에 일부 도로를 편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얼마나 있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미불용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쭉 보니까 보상금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상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보상도 안 하는데 미불용지 감정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미불용지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보상금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주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도로인 경우는 서울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구해서 하면 서울시는 일부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주체별로 국가면 국가에서, 또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서 보상해 줘야 할 일은 또 우리구에서 해야 될 텐데, 저도 그 내용을 잠깐 알아보니까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고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안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재산인데 그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미불보상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요.
또 소송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지지요.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우리 쪽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이 채무가 벗어지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앞으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 다음에 4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인데요.
RFID수거용기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지요?
RFID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시행을 일부 하고 있는 데요.
시행한 데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단지 내에서는 30%정도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30%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일반주택 RFID설치 종량제 봉투지원이 40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4000가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대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일반주택지역은 아파트하고 틀려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연립을 합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연립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조로 잡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니까 그 주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일반주택지역……
○부위원장 김용우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량제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 세척통 400개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리고 나서 손 닦고 가는 물통이거든요.  
그것도 일반주택지역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아파트 같은 데는 본인들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아파트는 지금 다 통 옆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요.
○부위원장 김용우   되어 있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설치유도나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용우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효과도 홍보하고, 또 홍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421쪽 자원순환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상률을 보니까 19.2%가 인상되었어요.
작년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액이 19.2%정도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용우   상당한 인상률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년퇴직하신 분이 12명입니다.
평소에 5~6명 정도였는데 퇴직금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위원장 김용우   그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들어가서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용우   그런 특별한 인상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과의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쪽은 6.6%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19.2%가 인상되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퇴직금 부분에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했겠지요.
418쪽 보시면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이 있어요.
재활용센터가 지금 중계동하고 하계동에 한 군데씩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그 재활용센터의 설립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인구 20만 명당 한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용우   우리 노원구 인구가 57만 명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몇 군데가 있어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현재는 두 군데인데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한 군데 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계동과 하계동에는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그 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지역 쪽은 재활용 센터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으로 봤을 때 상계동 지역에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상계동지역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한 개소를 확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용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중에 녹색환경과 537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중에서 컨설턴트 활동비가 있는데요.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계신 분이 약 30명 정도 되시나 봐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정확하게는 28명입니다.
김운화위원   28명이요?
여기 보면 2015년도 올해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몇 가구 정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1500가구 정도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1500가구가 목표였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김운화위원   그럼 내년에도 1500가구가 목표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구청의 구비로는 그 정도 하고요.
시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내려 올 경우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에너지 서비스 받으라고 받으라고 주변에서, 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변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받은 사람 또 받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컨설턴트 활동비를 보니까 1만 75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0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2인 1조로 나가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무래도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김운화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2인 1조로 한 가구에 3만 5000원 꼴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김운화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하신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시를 기준으로 시에서 컨설턴트 비용이 내려오게 되면 한 사람당 1만 7500원이 내려오거든요.
그것과 맞춰서, 이것은 25개 구청 다 시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김운화위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김운화위원   저는 한 가구의 에너지컨설팅을 하면서 한 가구당 3만 5000원이라는 돈이, 과연 이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가 아무래도 컨설팅을 받으시면 대기전력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저는 신청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청가구도 실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민원여권과도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 민원업무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너지 관련 홍보를 할 때는 반짝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대민업무로 서류를 발급받는 이런 분들한테 한 마디씩만 하신다면 안 받았던 사람들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특히 노원구로 전입해서 온 세대한테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에코마일리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김운화위원   에코마일리지는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요.
이미 그 마일리지를 적립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동주민센터에서 실적 아닌 실적 때문에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도 솔직히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실제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지구의 길 운영인데요.
왜 지구의 길 운영을 녹색환경과에서 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지금 조성을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언제 오픈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원래는 올해 안으로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조형물은 완성되었는데 조형물을 그냥 보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판을 추가 제작해서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운화위원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길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하고 지구의 길은 전반적인 지구, 처음 태양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역사의 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설명하시는 분도 다르긴 하지만 강사비도 그렇고,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런데 역사의 길 하고는 설명하는 내용도 틀리고……
김운화위원   아니요, 내용 자체를 통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관리하는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인데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조형물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2개를 하기가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는 지구의 길 뿐만 아니라 생태해설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어서 분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뒤에 보니까 무궁화동산도 바로 옆에다가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만들어질 때는 주무부서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운영은 한 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잘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목예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 세부사업설명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다 10개월만 잡혀져 있어요.
왜 10개월만 잡으신 건가요?
이미 개관을 하고 1년 운영하면 12개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10개월로 합니다.
김운화위원   다 기간제라서 그러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퇴직금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전부 기간제는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10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예산이 문제군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0페이지 녹색환경과 ‘녹색이 미래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이 미래다’사업이 언제부터 해 왔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녹색사업을 저희 구에서 계속 하긴 했지만 ‘녹색이 미래다’로 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건 올해 실시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올해에는 3250만 원인데 2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 홍보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책자를 세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는데요.
‘녹색이 미래다’ 사업비와 저희 목공예원, 생태학습관, 에코센터 같은 여러 가지의 교육장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미래다’사업과 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3가지 종류의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홍보책자 만들려고 예산을 잡은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어떤 면에서는 수락산과 불암산 전체, 아니면 목공예센터라든지 에코센터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총 망라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배부대상에 따라서 책 종류를 세 종류로, 관공서에서 보관할 수 있는 책과 하나의 안내지도 식으로 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스탬프 형식으로 방문을 기록할 수 있는 홍보물 식으로 해서 받는 대상자 위주로 종류를 나눠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무래도 지구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청장님이 그 동안 ‘녹색이 미래다’라는 걸 부르짖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576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억 8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노원구의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건설관리과에 왔을 때 560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43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김경태위원   430개 정도요?
130개 정도의 노점상이 줄어든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아니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43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560개에서 그 만큼 줄은 거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560개에서 430개면 130개 정도 줄은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에 예산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여개 정도 더 절감,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30개요?
15년도에 몇 개를 줄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15년도에 40개 정도 줄였습니다.
김경태위원   40개 정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노점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 생계를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생계형인지 아닌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조회해서 현 재산기준으로 책정을 했어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규정으로 얘기하면 2억 이상인 경우는 비 생계형으로 보고
2억 미만은 생계형으로 봐서 비 생계형도 11개 정도 적출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노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단체노점이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생계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단체노점이 3개가 있습니다.
전노련, 민노련, 대노련이 있는데 이 3개의 단체노점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단체노점은 응해서 진행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서 타협만 되면 내년에 바로 실태조사가 될 겁니다.
김경태위원   응하든 안 응하든 일단 우리 노원구에 있는 노점상은 430개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430개 중에 노원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약 70% 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70%,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중요하지만 노원구에 살지 않는 그 분의 생계마저도 우리 노원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10여년, 수십 년 전부터 생겼던 노점이기 때문에 노원구 주소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을 떨쳐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생긴 노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노원구 주민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 자체도 현재 노점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규노점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향후에 신규노점을 허용한다고 하면 노원구 주민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 목표가 올해도 30개를 철거할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노원구가 아닌 분들부터 우선순위로 두면 어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도 보면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줄었습니다.
김경태위원   밑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위에 것을 삭감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신규채용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직 뽑았던 사람들이 4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요원이 좀 늘은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실질적으로 보면 2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직들이라고 따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려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2명이 나갑니다.
김경태위원   16년도에 나가면 이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은 여덟 분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13명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3명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운전직 2명, 기능직 2명……
김경태위원   15년에도 열세 분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15명을 유지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기능직 공무원들의 보수는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되었는데 그 분들이 퇴직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김경태위원   전환하셨다고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김경태위원   건설관리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   교통지도과 세부사업설명서 607페이지입니다.
공단전출금이라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김경태위원   여기에 5억 2900만 원이 증감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여기는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8.1% 인상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공무원 급여인상 3%가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2억 조금 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스템 신규시설과 CCTV교체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정도가 늘어서 총 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신규시설 때문에 3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CCTV교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태위원   CCTV교체는 어디 CCTV를 교체 한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공영주차장입니다.
김경태위원   공영주차장 어디요?
우리 노원구에 공영주차장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저희가 1800면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신규사업이라 그러셨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이 1대를 설치하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마들노해주차장에 CCTV 교체구매가 1대 9000만 원이고요.
공영주차장의 안전카메라 17대 교체 9100만 원 해서 총 3억 원 정도의 시설비가 늘어납니다.
김경태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이거는 노해주차장인데 하계동 쪽에 설치합니다.
김경태위원   이번에 신규로 생기는 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인정산시스템으로 1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1억 3000만 원이요?
그럼 총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주차장 설치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은 무인정산시스템 비용이고요.
설치비는 별도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1억 3000만 원 무인정산기는 출연금으로 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거고 주차장 조성은……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주차장 조성은 저희 부서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부서예산으로 쓰시면 15년도 예산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15년도 예산으로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2억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경태위원   2억 2000만 원이요?
그럼 여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LH하고 사용을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오원식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 후보도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여기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이나 공공시설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LH공사에서 1년에 이 땅에 대한 토지세를 얼마 받게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저희한테 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우리한테 임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LH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추정을 안 해봤는데요.
세금 부분이……
김경태위원   재산세를 탕감해 주는 대신 우리가 무상으로 쓰기로 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경태위원   업무를 직접 하시면서 그거를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관련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용도로 임차관계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까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상이 아닌데 자꾸 무상이라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LH공사로부터 토지세를 감면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무상이라고 하세요.
그 만큼 토지세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나 대외적으로 LH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상으로 쓰려면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없어야 무상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700만 원, 8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명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상이 아니에요.
자꾸 무상으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그것은 자료를 세무1과에 확인해서……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직접적인 주차장 용도로 하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은 없고요.
거기가 일반 공공용지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닙니다.
LH공사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1년에, 우리 노원구에 토지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놀리는 땅이니까 우리가 그 만큼 감면해 줄 테니 그 땅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노원구에 달라고 해서 노원구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고요.
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주차장을 해야 됐을까요?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1억 9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최초에는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 사항만 예산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부대적인 시설이 조금 생겼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김경태위원   다 이해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비용이 늘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이 주차장을 사용 못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3억 5000만 원이라는 이윤을……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저희들 판단은요.
물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거기가 학교용지고 다른 시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3, 4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형주차장 같은 게 저희 노원구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애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부분에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저희들 판단은 긴 기간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주로 화물트럭, 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예, 맞습니다.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단속하시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예.
이경철위원   얼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20만 원 나갑니다.
이경철위원   이 지역에서 특히 덤프트럭, 화물트럭들이 여름에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매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속사정을 보면 예전에는 덤프트럭 하나 있으면 중산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화물단가가 너무 박해서 이 양반들이 돈을 어떻게 해서 조금씩 모으냐 하면 참 처참하리 만큼 목숨을 걸어놓고 운전을 해요.
가령 고속도로에 가면 중립에 놓고 하는 거 있지요.
그렇게 해서 기름값을 아껴서 먹고 살고 있다고요.
지금은 덤프트럭 하나 갖고 있어도 중산층이 못 돼요.
저도 참 고민이에요.
제 지역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20만 원 과태료를 때려버리면, 계도로 우선 해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밤샘 주차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이경철위원   월 1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예, 평균 월 1회하고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경고 좀 하고요.
또 주차비 내고 그러면 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꼭 하시되 과태료는 조금 게을리하세요.
그 양반들 정말 처참하게 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자살해요, 자살.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단속을 하시긴 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저희가 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자전거 대여소 8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전거 부품수리비용을 400에서 375만 원으로 깎았는데 375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총 금액이 1600만 원인데 100만 원 더 아끼자 그래서 1500만 원으로 해서 4로 나눈 거예요?
591쪽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이 실제하는 것과 올해 편성된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 만큼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이경철위원   그것은 작년 대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경비시스템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375만 원으로 된 거예요.
자전거 소모품비 있잖아요?
튜브사고 그런 거 그게, 됐어요.
참 갑갑하네요.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대여소를 자전거 대여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가는 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지요?
타이어에 바람 넣으러 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프레샤는, 컴프레샤로 넣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전거 튜브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뎁터라고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대여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1000원도 안 돼요.
아무리 작은 물품이라도 그게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게 있어요.
돈 1000원도 안 되는 거 소모품으로 해서 많이 사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이경철위원   자전거 모바일 등록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이경철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지금 총 등록실적이 470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4700대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4700대를 우리구에서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경찰서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경찰서에서는 몇 건 했고 우리구에서는 몇 건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그 구분된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청 총괄현황만 제가……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 등록하라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캠페인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물로 홍보하고요.  
이경철위원   저는 깜짝놀랐어요.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자전거도로에 서서 홍보하고 거기서 직접 받고 있어요.
그래서 4700대가 나온 거예요.
구청에서 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도 바쁘시겠지만 나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거기서 접수받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이 등록제가 성공하려면 등록대수가 많아야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4700대 등록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셨지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으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저희가 월 2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캠페인을 합니다.
하면서 같이 홍보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현장에서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제도인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타 자치구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보험료가요.
상임위에서 검토하셔서 올라왔겠지만 보험료가 갑자기 1억에서 2억으로 증가했어요.  
1억이 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올해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들었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단체보험 내용을 보면……
이경철위원   전국최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해놓고 전국최초래, 전국최초 분명히 아니고요.
서울에서 최초로 한데 따로 있어요.
무슨 구인지 제가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타 지자체 보험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기보상 위주인데 우리는 피해에 대한 보상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예산으로, 9400만 원으로 자전거보험을 계약했는데 11월 15일 현재 1억 9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거의 두 배가량 손해가 났는데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내년 2월 28일까지 만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추산한다면 3억 정도 지출이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9400만 원 보험에 3억이 지출되니까 보험사에서 보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1억을 더 책정해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1억 9000을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서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지금 저희가 320건 정도 됩니다.
이경철위원   320건에 2억 정도면 배상이 만만치 않은데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지금 저희가 평균 나간 것은 9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철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자전거대여소가 일요일에는 두 분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는 서로 교대로 한 분씩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해합니다마는 원칙은 그것은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저희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요.
인력운영은 자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경철위원   그분들이 한 달 받는 게 70, 80정도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인건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되 이분들의 보조금을 올려줘야 해요.
이게 직업인데 자기 직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는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분들 한 달 7, 80만 원 받는데 친절을 요구하는 게 무리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위원님,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경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내년에는 운영비……
이경철위원   10만 원이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그것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구청에 맨날 예산은 없어도 돈은 많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죄송합니다.
이경철위원   매우 불친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친절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서 빼서 더 증액시킬 만한 여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나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부품수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사회보장과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자활센터에 나가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은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용우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597페이지입니다.
CCTV설치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CCTV 장비구매에 3400에 두 대, 이 장비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카메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카메라는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카메라 한 대에 3400이라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서, 그것과 부대해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정형 CCTV교체는 1800만 원씩 해서 10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2대 예산에 대한 것이고요.
2대는 CCTV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방범용 카메라보다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는 화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장비가 일반 방범용에 비해서는 비싼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말하자면 카메라와 부대장비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CCTV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설치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버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지금 현재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면 지주대에 추가로 설치되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대에 1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서버하고 프로그램을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전체적으로 통합서버는 운영서버는 되는데 그 통합서버에 연결하는 개별서버가 별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아니, 그러니까 운영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고, 서버도 있을 텐데 그것이 기능이 약화되었느냐, 아니면 서버에 메모리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2대 신규추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별도운영은 아닙니다.
통합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2대를 기능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연결이 된다면 사실 서버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지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저는 굳이 따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통합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만약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구매하는 게 맞아요.
서버도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서버도 있어요.
서버와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위원님, 저희가 총괄적으로 매년 구매하면 항목별로 예산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디지털홍보과에서 산출한 것인데요.  
○부위원장 김용우   디지털홍보과에서 구매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버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잘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이것은 개별적인 운용에 따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통합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부위원장 김용우   말이 꼬여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 내용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추가로 반드시 서버와 운영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부위원장 김용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의회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치환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41억 90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5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현황으로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1.3% 상승분과 6급 임기제 전문위원 1명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2400여만 원, 7층 의원실의 냉·난방 효율화를 위해 실외기 추가 설치비 1500만 원, 8층 방송실과 7층 상임위원회실간 노후된 방송선로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의원님들의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해 2200여만 원, 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회의록 등을 수록한 의정백서 발행을 위해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한성운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김용우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용 컴퓨터 구입 건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한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90만 원씩 22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여러 가지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컴퓨터를 어차피 구입해야 된다면 터치패드 노트북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터치패드 노트북은 노트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분리를 하면 태블릿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태블릿 PC로만 사게 되면 활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터치패드 노트북으로 구매를 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90만 원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1대당 가격이 1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44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 부분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한성운   예,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구매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440만 원만 필요한 것은 기존에 PC는 구매를 안 하고 그 돈에 그걸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용우   말하자면 데스크탑을 원하는 분은 테스크탑을 하면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데스크탑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데스크탑을 사드리고 터치패드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은 그걸 구매해 드려서, 그것으로도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사무국장 한성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우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치환    김용우    주연숙    김경태    김운화
  마은주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사무국장                      한성운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세무2과장                     조병준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토목과장                      이영관
  보건위생과장                  송혜선
  예산팀장                      이영재
  세입총괄팀장                  한여옥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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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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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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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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