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의안계장이 부재중이므로 새로 오신 유광열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9분)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상 재산에는 토지 3필지에 251㎡가 되겠습니다.
중계4동 451-4, 대지 222㎡ 중 21㎡, 상계2동 605-16, 대지 16㎡, 상계2동 395-12, 대지 214㎡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관련규정
(끝에 실음)
5「페이지」에 3차 추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계4동 451-4, 매각대상 수량 21㎡의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상계2동 605-16, 16㎡도 마찬가지로 매각사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의 중계국교 옆 주택골목 사이에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으로 존치해 봐야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관리계에 보낼 때 미처 사진을 제출하지 못해서 지금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
중계동 451-4는 빨간 사인펜 안에 조그맣게 점유되어 있는 위치인데, 사진상으로 정확한 현장위치를 보기가 힘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계동 605-16과 395-12는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된 안에 빨갛게 조그맣게 표시한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짓는 부지 안에 구유지가 있는 것을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매각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신지 7개월 넘었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차분을 보면 상계동 605-16 대지 16㎡ 상계동 395-12, 대지 214㎡를 사진으로 확인한다면 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일을 하게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공공주택을 짓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건물이 올라가기 전, 그리고 건축사업승인을 받기 이전에 승인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이 건물도 거의 다 올라간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말은 어디다 두고 또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기업 주택조합은 기 승인된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사업승인 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 전에 사업승인을 내고 사후매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구거로 되어 있다가 사업승인 난 뒤에 용도 폐지가 되고, 사업승인이 나니까 공사는 착공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승인 내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통상 기부채납 하는 비율보다 기부채납을 7~8%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매각하는 땅을 조합 측에서는 통상 내놓는 것보다 많이 내놓았으니까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민원으로 끌어오던 것인데 결론은 사업 부서에서 결정이 난 후 뒤늦게 본인들이 지금 매수라도 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리 구거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승인이 났으며, 매각관련 업무가 시장되기 전에 법적으로 사업승인을 내고자 하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고자 하는 상태에서 사업부서 관련과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아파트가 진행된 것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강조하신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매각절차를 해왔고, 사업승인이 먼저 나가고 한 그런 사유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유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인지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는 다 변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짓는 아파트를 구유지 매입승인도 안 받고…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관계에 있어서 저희 과 의견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이 사업승인 당시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소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의견 조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계4동 451-1을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인근이 많은데 인근 토지소유자끼리 경쟁이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집 담에 바로 담장이 쳐져 있거나, 바로 옆에 붙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만 저희가 담당자나 계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옆의 포기서를 받거나, 둘이 합의해서 아예 처음부터 민원소지를 없애고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또 이 경우는 현장 확인결과 옆의 포기서를 받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두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수신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담장 안에 점유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민원소지도 없으니까 분류해서 이것은 통과시키고 2, 3안은 구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벌써 공사가 이만큼 진척된 것은 미료로 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고 난 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부지 내 편입된 구유지의 매각승인 절차도 없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검토하여 볼 때, 매각절차상의 모순과 함께 본 승인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승인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역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자리에 바지저고리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매각승인 요청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승인 안 해주면 민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 그런 점을 노려서 거의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라프라자」건물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본 위원장은 행정위원이었습니다.
매각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땅이 3년, 4년씩 있으면서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1년도 구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부터 구유지 매각승인에 대한 것은 사업승인과 동시에 설명회를 하든지, 상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축산기업 조합 아파트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만들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구유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앞으로 10년, 100년 계속 되풀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 하면 나부터도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적과, 도시정비과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유지, 구유지 있는 것 다 알면서 거기부터 찾아옵니다.
재무과는 팔 수 있는 자격만 있지 저쪽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서류가 여기까지 올라올 대는 3년 이상 걸린 서류입니다.
중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영씨라는 분도 4년만에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이 정지영씨라는 분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 분도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용도폐지 하는 문제, 또 재무과로 왔다갔다합니다.
또 상계동에 건물 짓는 것, 미리 지었는데 왜 이제 올라옵니까? 하는 것은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든지, 재무과만 갖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장 산하에 이렇게 몇 년을 끄는 문제는 서로 미룬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몇 년된 것입니다.
구유지를 침범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 말씀대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생겼던 상위법이 그대로 지방자치법과 상충되게 되어 있는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에 구 재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주면서, 또 도시계획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에 관계되는 시행자에게는 사전에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의회가 마지막 4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번 정기회 때까지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구유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작년, 재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승인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방자치법을 존중해서 미리 재무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서 첫째, 업무협조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이렇게 부득이 쟁점이 되어서 늦게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몇 월 몇 일에 났었고, 그 경과가 이렇게 되어서 처분이 늦게 올라온 경과를 한 장을 붙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무과가 잘 모르면 주택과라든가 관련과가 입회해서 행정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 들은 사례도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양해를 바란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문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가 업무가 좀 많으시더라도…
본 위원이 듣기로 3, 4년이나 사업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경과를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분류 심의를 하는데 1안 중계4동 451-4 매각대상 수량 21㎡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2, 3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안 중계4동 450-4, 21㎡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 3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7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기부채납) 대상재산 토지 1필지, 중계동 89-2 대지 89㎡의 기부채납안과 토지매각 1필지 25㎡, 상계2동 185-12 대지 25㎡ 1필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재산의 위치는 중계동 89-2 89㎡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와 성명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90번지에 거주하는 김동일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뒤에 있는 기부채납 토지 현황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두 개 겹쳐서 있는 가운데 땅이, 우리 구유지가 있고 거기는 현재 무허가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뒤로 흰색 부분은 개인 김동일씨 소유의 땅인데 이것은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로 사용토록 기부채납을 구청에 제출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신청이…
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재산의 소재지는 상계2동 185-12, 토지가 25㎡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도면은 있는데 이 도면이 적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측량성과도를 첨부했습니다.
현재 매수신청이 되는 땅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길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앞으로 좁게 되어 있는 것은 앞집에서 기 매수를 다 했고 이것만 구유재산으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매각토록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낸 재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4년도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워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하자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에서 이득이니까 이유없이 기부채납을 받겠는데 나중에 그때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다시 이것을 조금 취득을 해야겠다든지 이래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재산이 한 두 푼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유 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서류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5분)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순입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길고 조례안하고 또 조례안하고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이 개정조례의 개정이유 하고 관련법규 및 근거와 그 다음 「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6조에서 부과징수 사무위임 해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밑 줄 그은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필요성이 없으니까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6조의 2(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동에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구청장 직인을 시민봉사실에서 사전 날인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의해서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날인 제도가 없어지고 동장의 직인으로서 동장 명의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 납부기한의 연장인데 어떤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느냐 하면 수재 및 홍수라든가 무슨 특별한 재난이 있어서 법의 규정한 바에 의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인데 이것을 14일 이내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가 있는데 비과세 적용자라는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자선단체·예술단체 등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용도구분에 의해 비과세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전에는 신청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항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게끔 다만이라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17조도 역시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3조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인데 어떤 과세물권을 취득해 가지고 자진 신고를 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3조 1항·2항의 단서 신설,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도 단서 신설, 제25조도 단서 신설, 제26조도 단서 신설, 제29조도 단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는 1항의 단서 신설과 2항에서 단서 신설에서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역시 직권으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2조의 사업소세 신고의무에서도 단서 신설, 제33조도 단서 신설인데 앞에서 전부 몇 조 몇 조 되어 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비과세 대상도 신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해서 그만큼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런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4분)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전에까지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재외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자치구가 되면 상호교환 근무가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이고 향상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파견근무)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에 보면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중에서 「근속기간이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 가지고 어디에서 근무했던지 간에 공무원으로 계속 전직하면서 근무했으면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는 제20조 3번, 4번이 생략되었는데 2항을 보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했는데 공무원의 국외여행 같은 것을 넣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해서 휴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조를 보시면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누계 2월이라는 것은 59일이 될 수도 있고 61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누계 60일로 명확하게 기준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18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공가에서 보면 4번에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가 삽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승진이나 전직시험은 비공식적으로 휴가를 내서 공부했는데 필요한 기간 공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의 국외여행을 보시면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년 동안에 20일을 연가로 할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휴가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본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휴가만 얻으면 신고하지 않고 비행기표 끊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참조)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통과를 시키려면 이런 것을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적으로 해외여행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들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속되는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5.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9쪽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 당초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된 80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1억9,800만원이 증가된 1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관리용역 사업소세 체납분 징수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만,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징수유예가 되었다가 저희 노원구청이 승소함에 따라서 전액 징수하게 되어서 1억9,800만원이 금년 추가세입으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우선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보다 1억8,500만원이 증가된 3억이 되겠고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26억4,000만원이 경정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6억4,000만원을 경정해서 32억만 세입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월금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9억2,600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6,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쪽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대교부금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5,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2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비 보조가 우선 국고 보조금에서 15억8,100만원이 경정되었고 그 다음 교육 및 체육비 보조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로 15억4,30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고 이것은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노원구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수혜자들한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그대로 되는데 다만, 지급방법이 종전의 구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시비로 직접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서에서 세입을 그만큼 감액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43쪽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비에서 이번에 금년 7월 1일부터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의 특수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8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교통전문직 복리후생비로서 5월부터 채용되는 교통 전문직의 가계보조 및 정액 급식비가 계상되었고 출연금으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제교류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비능률을 제거하고 어떤 조합 같은 단체를 설립함으로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해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교류 시 통일적인 창구역할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김에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 600년 사업이 확대되고 또한 생활개혁이 금년 1월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수용되는 예산 등 해서 전부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생활비도 마찬가지로 생활개혁업무 추진에 따라서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5쪽 법제 전산운영입니다.
여기에서도 당초에 1명이던 고문 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함에 따르는 소요비용과 사무 자동화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전부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전산살기대회 시상금으로 90만원, 그리고 소송 배상금이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소송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이 모두 지출되었기 때문에 당해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과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과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아파트관리 용역 사업소득세 체납징수 1억9,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개 용역업체인지의 유무가 어떻게 되고 몇 개 년도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파트 관리사업 주체에 대해서 91년도부터 부과를 했던 것인데 저희 구 관내에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네들은 사업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을 내서 금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저희 노원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징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 업체에 대한 4년분을 한번에 체납관리 하면서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계약이 전부 완료되어서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아직 계약금 정도로만 저희가 받을 수 있지 나머지는 내년도로 넘어가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서 일단 26억 정도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분할매각 해 달라고 하다가 그렇게는 안 된 것이고 현재 처리된 상태는 9개월 내에 법의 개정유무에 관계없이 9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써 놓고…
그 이자만 구 세입으로 잡히고 30억을 각서를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조로 예치해 놓고 9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각서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이 되면 계약금 정도가 약 추정액이 250억쯤 되니까 그게 10%정도 들어오면 금년 세입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100% 계약이 된다는 보장은 현재 없습니다만, 세입을 반정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내년에 또 매각…
그런데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탁금을 걸어 놓고라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매각승인 해 준 것 같은데…
(장내소란)
행정의 미숙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전체 금액 58억 중에서 26억4,000만원이면 거의 45%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만 세 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번번히 구입을 안 했었고 또 어느 특정사안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데모 등을 해서 소위 말하면 규정에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선착공 한 다음 나중에 집을 팔아서 땅값을 지불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특혜를 주었다면 앞으로 모든 구유지 매각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은 답변할 분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분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24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 매각승인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24억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세입·세출을 맞추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단순히 재산매각수입 26억원이 결손 됨에 따라서 이것만 문제점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작년도 잉여금이 본 예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재무과장님! 매각승인 하면 감정이 들어가죠?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위원님들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의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은 것이라도 구유지매각승인 만큼은 미리 사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칙으로 잡종재산이 있는 재산은 사업부지 내 있는 것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만 착공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고 사업승인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사업승인을 내려고 한 사람이 땅을 먼저 사라, 사고 난 뒤에 사업승인을 내라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뭐냐 하면 사업승인이 100% 날지도 모르지만 땅 먼저 사놓았다가 사업승인이 안 나면,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그것도 문제지만 승인을 내주어도 현재 잡종재산으로 있는 것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착공승인을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용도폐지 절차를 받아서 완전히 잡종지로 넘기려면 6~7개월이 걸리니까 먼저 승인을 내주고 착공을 받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제도를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민원피해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착공을 받아 주고 뒤에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있는 것은, 한내마을건은 정식규정에서 예외로 처리되었다고 보겠지만 착공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미도파건도 잘 아시죠?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세입 짤 때 본회의 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추경 때 영세민 취로사업비라든가 기타 경비,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건의서도 올렸고 집행부에서도 추경 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라든가 국고보조를, 영세민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 추경세입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삭감 없이 금년 추경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영세민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 타구에 비해서 단순비교를 한다면 취로일수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 노원구에 사시는 대부분 영세민들은 국비나 시비의 막대한 투자, 수백억의 투자에 의해서 주민대책비가 타구 영세민의 1/7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취로사업비가 타구에 비해서 균형이 안 맞더라도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오히려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계3동이나 4동·1동 지역에 사시는 재래식 무허가 즉 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까요. 하여튼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 80% 정도 아파트에 사시는 영세민들은 주거비에서 굉장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취로일수가 약 열흘 적어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그런 사회불안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한 지역에 집중시킬 때에는 주거대책비는 이미 고정비라는 거예요.
예산책정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고정성이 있고 유동성 예산이 있는데 그런 고정성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유동성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논리를 중앙에서 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는 논리로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의원들과 얘기해서 최대한 요구를 하자는 것이 건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고정적인 보상이 있으니까 이런 유동적인 생활보조비를 깎아도 된다는 논리에 그냥 빠져서는 안 되고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주장을 해서 이것을 좀 따왔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1원 한 푼도 못 따오고 시 예산으로 전환된 것인지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따 온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의원들은 건의서만 낸 상태이지만 같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구의회에 하셨는지 즉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추경에 안 오더라는 얘기를 먼저 했으면 우리가 대책을 더 강하게 마련하든지 해서 사실 따오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됩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심현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2차로 추경이 또 있을 것이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차다,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방금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그 때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모두들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앞으로 추가로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실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면 본 세입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청 측의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예산은 7,525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사진대전 부대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7,025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도 600년 기념 사진대전 개최 100만원과 정도 600년 기념 문화재 탐방교실비로 학생들에게 문화재를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비 25만원과 제2회 마들문화축제 동지원금 300만원, 분동 예산 해서 23개동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사진대전 개최 보상금 300만원과 금년 1월부터 반회보를 동 단위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의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1,150만원과 「프린트」 구매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서 시민봉사실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터치」식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을 현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조작하기 쉬운 「터치」식 「스크린」을 통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민원안내 생활정보 등을 수록해서 자동민원 안내 시스템을 입력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1차로 하고 2차로는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PC통신망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기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연계해서 제공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옥 위원장, 이석창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는 사진전시회이고 이것은 사진대전입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문화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문화공보실은 앉아서 놀고 먹는데요.
정도 600년, 말이 정도 600년이지 구청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돈만 쓰고 뭔가 만들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펼 줄 알아야지 남한테 갖다 바치는 사업은 문화사업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문화사업에 대해 관심 있게 이야기를 했어도 한 번 들어준 적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없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드는 비 예산사업으로 우리의 문화마당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구민회관 옆에 있는 각종 공원에 문화인 각 대항 및 동호인 클럽을 조직해서 문화마당 설치 등 여러 가지 일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성 추진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후손이랄지 또는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노원구에 문화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많은데 어디까지나 문화공보실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구에는 실장이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문화축제로 해서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처음 1회 실시하고 2회는 좀 더 광범위하게 각 동단위별로 문화재 성격을 띤, 주민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각 동별로 문화행사를…
(「이석창 간사, 김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죠. 이런 것이 추경사항이 됩니까?
추경이 예산편성상 기본이에요.
어떻게 추경에 마들축제가 그냥 들어갑니까.
변동이 조금 있다면 몰라도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직도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2회 마들축제 예산편성을 어떻게, 작년에 1회 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체육대회 300만원 계상해 주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나눈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예산심의 좀 펴나게 하려고 체육대회는 본예산에 넣고 마들축제는 추경에다 넣었다 이렇게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당 300만원씩 해 주어라는 것도, 체육대회는 180만원부터 계속 늘려 주었잖아요. 그래서 300만원까지 늘려 주었는데 마들축제도 덩달아 똑같이 동당 300만원이라는 발상은 어떤 근거입니까?
마들축제가 꼭 동 체육대회하고 동급으로 똑같이 그렇게 동별로 체육대회 하듯이 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마들축제와 체육대회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 계획자체가 달라야지 동당 300만원을 그냥 획일적으로 추경과 본 예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동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심현천 위원님이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회 금년에 2회입니다마는 이것은 체육대회 성격이 아니고 순수한 문화축제로서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과거와 같이 항상 참석하는 직능단체나 사람만이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거기에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 어떤 행사들 하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걷으러 다니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을 체육대회에 책정해서 해 보니까 역시 예산도 적절하고 아주 훌륭한게 행사를 치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들축제도 역시 정도 600년 사업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300만원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도 600년 추진 행사비로 6,100만원에 기타 여러 가지로 여기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있을뿐더러 마들축제는 체육대회 성격과 다른 것이 체육대회는 각 동에서 선수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등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마들축제는 동별로 어떻게 해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들축제는 사업별로 어떤 예산을 짜면 되는 것이지 동별로 꼭 주어 가지고 경합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제를 동별로 하나씩 주어서 즉 이쪽 부분에 대해 너희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든지 해서 그 숫자가, 꼭 22개 동이 한 개씩 들고 나와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획일적으로 체육대회와 같이 배부하는 근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배정해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경비예요. 노원구의 장래를 위해서 마들축제의 경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21세기는 환경이 「이슈」가 될텐데 당현천을 맑게 하고 당현천의 환경조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건설국장님한테 5,000만원 반영을 시켜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 국장급 회의에서 참 좋은 안이라고 노원구 제1안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정까지 해놓고 예산집행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깎아 버렸어요.
이런 식의 작태를 벌이면서 이런 소모성 예산을 넣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기초조사가 노원구의 환경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런 예산은 잘라버리고 소모성 예산은 추경에다 막 집어넣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예요!
그것 5,000만원이면 돼요, 5,000만원!
그러니까 좀더 장기적이고 노원구이 발전적인 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들이라고 하면 불과 5개동이 합쳐져서 마들이지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은 마들이 아닙니다.
어휘부터 타동에서는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마들축제로 하니까 마들 아닌 동은 왜 남의 동네 축제에 가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당 300만원씩 23개동에 6,9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설명이 충분하면 심현천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23개 동으로 나누어서 마들축제를 하자고 그러니, 마들 아닌 동네는 왜 남의 동네 마들축제를 그 동에서는 왜 하느냐? 하는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시도는 잘 하셨는데, 심현천 위원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도 있겠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600년이라는 것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600년, 600년 하는데, 서울시민으로서 600년의 뜻을 알고 지나가자는 뜻으로 저는 600년 사업을 찬성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이런 일환에서 동 단위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집행은 각 동별로 꼭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릉동이면 공릉제를 한다든지 월계동이면 월계제를 해야지, 왜 마들축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실장쩨서 충분히 하셨으면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산 순위가 각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실·국장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예산배정에서는 쏙 빼버리고, 소모성 예산은 600년 사업에 덩달아 막 갖다 넣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노원구의 기초작업을 위해 당현천에 물고기가 뛰어 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환경조사를 하고, 그 곳에 조정코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조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순위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길래 이런 소모성은 추경에다 넣으면서 그런 것은 추경에다 넣지 못합니까?
어떻게 예산순위를 앞뒤가 안 맞게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환경사업추진 예산이 당연히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삭감됐다고 하면 본 위원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문학 위원게서는 마들축제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 전체에 대해서 어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 「타이틀」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들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서울 정도 600년 사업 추진으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조금 전에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통문화 행사를 좀 더 계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별 지원금 동별 3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심현천 위원께서 체육대회는 동당 300만원이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문화행사비로는 동당 300만원씩의 일괄적인 지급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몇 개 행사만 한다고 그러면 그 행사별로 지원하는 동만, 그리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동안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노원구 전체의 어떤 문화행사 한마당에 모이는 자리에서 그 몇 개 동만 모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노원구 주민이면은 각 동의 어느 정도씩은 골고루 다 참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노원구 주민으로서 우리 노원구가 전통문화 행사를 정말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당 300만원이란 예산은, 문화행사는 예산배정이나 모든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잘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꼭 23개동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6,9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만 갖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이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서울시 전체가 각종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0월, 11월에는 계속해서, 저희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약 2~3일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각 동별로 6,900만원이 균일하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역시 각 동별로 출전하는 내용이 각 동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나오는 팀이 있고, 농악이 나오는 팀이 있고, 부녀층, 장년층 이렇게 다채롭게 그 동의 특성에 따라 22개동 전부 출전해서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 문화축제가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금년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우리 노원구가 문화행사답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예산편성 한 내용이니 통과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께서는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5,000만원만 계상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없이 그런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재정계획 심의 시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하수과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종합계획 없이 용역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문학 위원이 그곳에 오래 사셔서 잘 알아요.
거기는 지금 계속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개발의 가치가 있느냐 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오해를 하게끔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느냐? 밑바닥부터 검사해서 살릴 수 없으면 장기계획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기가 어렵다면 이것은 아마 가로 양쪽의 도보 코스 내지는 조깅 코스 정도로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결정이 내려져야만 장기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당현천은 분명히 노원구의 가장 중추적인 곳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복개를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작업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조사이지, 이미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조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들으셨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심현천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필요한 조사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제하실 때 보면 현대적인 음악을 틀어놓고 동별로 과열되게 한다든지 서울 정도 600년에 걸맞지 않게 현대식 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없애주시고 이름에 걸맞는 행사를 다채롭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80만원을 절감했고, 절감내용은 우측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증감은 저희들이 자동응답장치라 해서 전화선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민원안내를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감사실이 총괄과로 되어 있고 시민봉사실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510만원입니다.
총 320만원 정도 증액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총무국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1/4분기에서 쓰는 추세로 보아서 절감을 해도 크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데서는 절감을 했고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을 위한 현관이라든지 「마스코트」, 홍보물에 대해서는 약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쓰다 보니까 한반기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올렸습니다.
운영수당을 보시면 외국어강좌가 있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영어하고 일어를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들도 어학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6시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어나 영어를 배우실 분들은 한시간씩 일주일에 세 번 참석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차량비는 예산절감을 했고 여비에서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추진 상대국방문 여비해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총무국장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마는 삼양 화평구 하고 자매결연을 올해 중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못했던 것을 일반여비에서 사용하고, 계상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비는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우리를 방문했을 때 연회를 베풀어 준다거나 선물을 사간다거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 이발소 설치로서 이발소는 설치에 대해 고민하던 것인데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구내에 이발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청사보완 자동경보장치인 「CC TV」 설치는 7월1일부터 동사무소의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구청의 숙지도 줄여서 하라는 내무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대로 가면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인원이 절감되면 결국 기계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C TV」를 하나 정문에 설치해서 감시하게 하는 것이고 청소년 「컨테이너」는 뒤에 청소하는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꾸 더러워져서 「컨테이너」에 바로 넣어서 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3만원은 방범원들도 똑같이 공무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행정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가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의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홍보물은 발굴된 동네 명소에 대한 주민홍보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동네에서 올라온 동네명소에 대해서 서울시로 지정을 올려 보내는데 홍보물로 지정이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물 교체 영문표기 표지판, 안내도는 동청사 안내도라든가 표지판 같은 것을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영문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현관 같은 것은 「구의회」라고 하면 영문뿐 아니라 한자까지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자, 영문으로 세 가지가 표기되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보면 알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를 위해서 직원위탁 교육비인데 이것은 예지원이나 상업은행 연수원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을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그 부족분이 되겠고 「플랜카드」제작, 직원의식 개혁 책자는 거의 원고가 나와서 초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어 봅시다」, 「우리들의 행동과 마음가짐」 등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에서 부족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고 피복비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민원창구 피복비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모두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하계 휴양소 임차료는 삭감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공사비와 공중통신망 구축비 등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모두 공사를 하게 되겠고 특수사업 추진비에서 감액을 2,000만원 했고 민의수렴회의 경비는 좀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선거운동 오해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민의수렴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친절봉사 의식개혁 교육강사 사례금 부족분, 포상금의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직원격려는 처음 보시는 것일 겁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모금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거둬들인 것의 1%에 한해서 구의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 전산시설 이설공사, 주민등록 보관실 확충, 동청사 무인경비장치 보완등은 앞서 숙직제와 주민등록 온라인과 관련해서 보강작업이 되겠고 「모빌랙」 추가 설치는 이동식 서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지 않은 동에 설치하는 것이고 통학관리 주민등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접착기 1대 있던 것을 그대로 늘리는 것이 되겠고, 이상입니다.
대부분 시설비와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차료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삭감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자기가 언제든지 설악산에 가서 휴양하겠다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방이 배정됩니다.
그것을 받으면 옛날에는 그냥 나눠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 세입으로 잡아서 구 세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에서는 사실상 직원들 할당을 할 적에 대부분 동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대로 하면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인데 사실상 그동안 많이 차츰차츰 개선해 온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잘 아시지만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분소인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차출해서 일을 시키다가 놓기 때문에 어딘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동만 하면 「T.O」가 30명 내려오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지요.
그러므로 10월 1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분동이 안 된다면 결국 구민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올렸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간 월계2동은 분동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많이 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지침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단 한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계3동에 가서 보면 차고지가 있고 차고지 옆에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던데 그 곳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계3동에 영세민과 장애인 아파트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 요원이 6~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면 그곳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 중계3동 옆 부지 말고 공터가 있는데 그 곳에 사회복지요원을 별도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처를 마련해 줄 것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동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그러한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원활히 볼 수 있는 사무실 정도 마련하는데는,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도, 건의사항으로 서류상으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게 된다면 동청사 증축하는 부분의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직원들과 대화할 때 잡음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노원구 내에서 역사나 도시환경, 문화의 유적지 등을 현장탐방 하는 것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YMCA 전문강사인 박순자씨와 서울시립대 고석규 교수의 백년전의 서울 모습 YMCA 전문강사 김종애씨의 우리의 전통예절, 배우리씨의 서울의 땅이름 변천 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교재 원고료 50만원, 홍보물 100만원, 문화탐방 교재 인쇄비 200만원, 강사료수당 84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국토청결운동예산 중 시청각 교재 430만원을 절감해서 대체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컴퓨터가 3대 있는데 한 대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1대를 추가로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지난 5월 9일 준공된 국궁장관리를 위해서 관리인부임 한 사람이 추가된 것입니다.
602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60만원, 상여금이 122만4,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45만9,000원, 휴일근무수당이 24만4,000만원, 월차휴일수당이 12만2,400만원, 연차유급 휴일수당이 3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국궁장관리 전기요금 10만원씩 계상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생활스포츠교실 운영보조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5개동에 61만5,000원 해서 307만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5개동은 어디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상계4동·중계4동·공릉2동·하계2동·상계2동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관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반영 할 때 구민체육센터가 생기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반영 할 때 설계용역비가 1억2,9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94년 들어서 76%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해서, 추경에 올려서 구민체육센터를 신축 설계용역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보지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것은 생활체육과 자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송부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시회 닥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되었는데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삭감하고 하려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 편성되어 있는 추경 예산안은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예비비가 비교적 당초 예산 중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면 그렇게까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봐요.
생활체육과에서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양쪽 과에서 안 했다는 것은 너무도 모순이 많고…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일부러 시공을 안 해줍니다.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다음에 설계비가 올라와서 몰랐다고 했는데…
인지할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이지요.
모르고 있다가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송부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6개월 동안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000만원 정도 돌려주셔도 예산운영상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금년도 재무행정비는 총 15억3,4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추경에 증액된 것이 3억4,900만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현황측량 수수료에서 1,400만원을 감액했고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계 직원 1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배치하여 일반회계에서 수당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나머지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과에서 3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40만원 절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 2억3,55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편성 기법상 재무과 예산으로 구청 각 실과의 사무기기나 책상, 「컴퓨터」 등 구매물품 관리를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지는 각 과나 동의 사무기기를 재무과 전체 예산으로 잡아서 자산취득비로 2억3,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8「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병무경상보조비,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장애인보장구비 등 해서 총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방위과 예산 설명하여 주십시오.
9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수용비 117만원, 운영수당이 77만원, 급량비 84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만7,000원으로 319만6,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통대장 간판제작으로 870개 통에 대해서 1만원씩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월말에 내무부 지시로 통민방위대대장을 겸하고 있는 통장들의 소속감이나 시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양식과 규격을 2월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중일 것입니다.
1만원 상당으로 하면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70만원 편성했고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1,288만원인데 기정 예산편성 할 때 상반기분만 1,288만 편성해서 하반기분도 똑같이 기정 예산 편성할 때 빠졌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 때인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요새 방독면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근래에 사준 것이라서 보관상태가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2과 본예산이 1억8,379만1,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222만5,000원이 되어서 총 예산이 2억1,6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59「페이지」 체납지방세 전산고지서발급 수수료가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3년도에는 체납고지서를 시청 전산사업소에서 출력해 주던 것을 94년도부터는 구 자체에서 출력해서 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고지서를 출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고지서를 출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요금제세에 관해서 우편료가 보통우편이 1,083만5,000원으로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주소변동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출된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곳의 우편료가 1,083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이 지난 2월 12일자로 710원에서 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1,7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회선 사용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465만600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체납확인용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절약된 것이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595만2,873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구세 징수를 했을 때의 포상액보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1억9,842만9,100원을 더 징수할 것을 목표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포상금이 595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3,2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지관리 분야를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186만8,000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44만8,000원을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로서 108만원을 증액하고 보상금으로서 150만원 증액 그래서 합계로 186만8,000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일반운영비 444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개발비용산출 감리수수료 이 중에서 개발비용산출 감리수수료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108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가 48만원, 개별 지가조사 및 부담금 조사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증액시켜서 1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로 150만원인데 이것은 등기지연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으로서 과년도 세입을 5,000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3%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역무관계로 새마을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3,897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2월말로 예산을 잡았으나 2월 28일로 결산함에 따라서 당초 3,817만1,000원을 계상했으나 7,715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 3,897만9,000원이 추가로 세입예산에 잡힌 것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3,897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세출계획은 금년 7월에 계획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융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동 추진위원들이 동에 임의로 있는데 주민대표로서 반드시 구의원이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해 주실 때 좀 있는 사람이 쓰지 말고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또한 서울시의 일부 지원사업이므로 설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료 위원여러분과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사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착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주었고,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고가 안 올라 왔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금일까지 그런 경과보고도 안 듣고, 물론 손 위원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집행부가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올렸고 또 어느 정도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는 근거라든가 그 정도는 서면으로 올려야지요.
예산편성 금액을 작년에 1억 했던 것을 50% 증액으로 5,000만원 편성해 준다, 물론 손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1억 설계비 책정되었던 것이 6개월만에 1억5,000만원으로 해 주어야 된다면 처음에 1억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집행부 측의 어떤 근거를 받고 책정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에다 넘기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의를 안 해주면 내일 예결위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빠뜨려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으면 생활체육과나 예산과에서 행정위원회에 이만저만해서 추경예산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발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정식으로 서면으로라도 했어야 되죠.
기획예산과로 쫓아와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5,000만원 정도는 반영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곤란하다, 의회에 예산안이 송부되었는데 수정예산안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수정예산안을 만들려면 사실상 형식으로 추경예산안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의 생각이 서면으로 수정예산안을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발의로 하면은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여기서 안을 다루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재 7월에 구민체육센터 설계공모안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7월 중에 당선작이 결정되면 당선작을 제출하신 분한테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사실 돈이 그때부터 필요합니다.
공모 당시에는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공모해서 최우수작이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분한테 세부적인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그때부터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비비가 6억원 뿐이 안 되는데서 10%를 유용한다는 것은 저는 회계예산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면 서면적으로 행정위에다 이만저만해서 추가예산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삽입시켜서 발의를 해달라고 하든지 공식적인 요청 없이 쉽게 의원 개인한테 발의만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하고 들리지 않느냐 심현천 위원님은 그 얘기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죠?
시설이 엉망진창이고 주변지역은 다 입주를 했는데, 공원을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체육관 시설이 구 계획이 아니고 시 계획으로 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모자란다면 당연히 추경에도 더 책정할 수는 있는데 그런 보고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해근린공원 기부체납분은 어디까지 받는 것이고 체육관 건립 하나만 달랑 그것도 우리 예산만이 아니고, 시 예산이 있고 우리 자체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에 해 주어야 됩니다.
기부체납 받는 범위 등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대충 시설개요라든가.
그때는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용역비가 작년도 2%에서 금년도 3%로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1억2,000만원 해서 현상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 체육관 시설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공모를 한다면 올바른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바로 입찰을 붙이면 1억2,0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청에서도 현상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현상공모를 하면 거기서 당선자의 당선비가 있습니다.
2~300만원이 있고,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가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당선자한테 200만원 주면서 설계용역건이 있습니다.
설계용역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당선작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해임하자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입찰을 붙였을 때는 3개 업체가 왔다고 하면 입찰 금액을 1억2,000만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작품을 노원구가 만들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설계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동사무소 건물이나 구청사 건물 하듯이 하지말고 외관부터 기본설계를 가장 좋은 안을 내신 분한테 세부설계 권한을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본 예산이 성립된 날 이후에 바로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3%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 것입니다.
손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의만 해주면 예결위에서 내일·모레쯤이라도 그것을 받아 보면 됩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마들축제 동 지원금 4,000만원 삭감안이 소수 의견으로 올라와 있고 구민체육센터 설계용역비 부족분 5,000만원을 예비에서 추가 책정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비추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학겸 김인수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감사실장배복용
문화공보실장신문균
총무과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이준구
재무과장권동준
세무1과장이용표
토지관리과장이경용
【보고사항】
'94년6월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6월2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6월1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6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7일 본회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6월1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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