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의원·부준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의원·부준혁의원 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의원·부준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의원·부준혁의원 발의)
(14시04분)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근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07분)
이영철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3억 4,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억 9,279만 7,840원을 지출하고, 2억 4,792만 9,160원이 남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5억 5,485만 3,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에 1억 3,151만 7,25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6,802만 4,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3,323만 7,950원을, 국외교류사업 추진에 3,8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8억 8,807만 3,790원을, 기본경비로 2억 7,908만 1,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의회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것은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으로 교육이 있으면 위탁해서 가시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이게 지금 제로 상태잖아요.
아마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 역량개발비가 2019년도 외 2018년도에도 많이 남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좋은 교육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좋은 계획을 우리한테 선정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역량개발비인데 이게 계속 집행이 잘 안 되고, 29%도 안 되는 것은 진짜 8대에 들어와서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내용이 좋은 교육이 있다면 선정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집행률이 거의 100% 나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의원님들도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좋은 교육이 많은데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정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의정활동 의원 국내여비도 사실 집행이 4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가 65%, 45%,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그 부분을 모르니까 서로 다른 것인데 우리가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거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일단은 불용이 30%이상 되는, 전체 집행률이 94%인데 턱없이 많은 못 미치는 것들을 친절하게 표시해 주셔서 고맙고.
사실은 의정활동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률을 놓고 보면 2019년도에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한, 역량개발을 전혀 안한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 집행률로 놓고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볼게요.
공공위탁 내지는 자체교육으로 집행된 것은 그나마 조금 높은데 민간위탁을 통한 것은 불용률이 실제로는 72%가 되고 있고, 민간위탁에 전체 참여 건수, 참여 인원을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악을 해 봤어요.
2019년도 것은 참여건수와 참여인원, 그래서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구분해서 보고를 좀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의정활동비 의원 역량개발비로 집행된 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결산보고내역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조금 전에 변석주위원님께서는 ‘잘 몰라서 못했다’, 홍보가 안 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끝내 놓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과하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이 과하게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 홍보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겠지만 예산편성이 만약 과하게 됐다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평가를 운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편성된 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1,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1,050만 원으로 편성했던 산출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최고 많이 줄 때는 50만 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1인당 50만 원으로 잡아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의 강사료 교육비가 위아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인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한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만약에 최근 3년간 다 결산을 봤는데도 계속 집행내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과하게 1인당 50만 원씩 산출근거를 잡아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만 원씩이니까 의원님들이 혹시 저희가 파악을 못하더라도 가셔야 되는 민간교육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꼭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가서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서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선정도 하겠지만 필요하시면 그렇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의원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이 저조한 것과 연동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2019년 1년 동안 집행된 세부내역을 뽑아봤어요.
그 중에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10월 24일자로 집행된 것, 얼마 안 돼요.
24만 원이에요.
그래서 10월 24일 집행된 24만 원의 의원 국내여비는 영수증 등을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다 가져오십시오.
그다음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네 번 가동됐나요?
제가 작년에 세 번으로 예결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 두 번하고 4월과 9월 추경이 두 번 있었으니까 네 번이 가동되었을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의정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요.
저도 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면 흔히 말하는 초선의원 같은 경우 이게 잡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의장단 회의’라고 해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의장단에서 회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 역량개발비는 만약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역랑’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는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문자가 오면 단체 카톡에 올려서 참석할 의원들이 있으면 거기 체크하면 그것을 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현실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분은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는 게,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게 1인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이 거의 이거를 넘어요.
67만 원, 7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내 몫을 50만 원 갖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생각하다가 못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한 번씩 갈 수 있게 하려면 액수를 현실성 있게 해야 돼요.
딱 50만 원으로 박을 게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1인당 70만 원씩 해야 한 번씩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감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이 내 것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21명이 다간다고 생각하면 이 금액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이왕 그렇게 가게끔 하려면 21명이 다 간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씩 다 간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해서 안내들이 오는데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50만 원으로 교육을 선정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의원당 50만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 교육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인 것을 얼마를 두는데 1인당 금액적인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 실적률이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시면 이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를 참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서 안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변석주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중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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