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영기 부위원장님 및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차~제5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1건입니다.
국비 2억 3,986만 6,000원, 시비 3억 3,967만 5,000원 등 총 5억 7,954만 1,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2억 5,355만 2,000원인데, 첫 번째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원 환경 청결 유지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소모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비 5,863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상계6·7동 민들레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개축하여 여성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사하고 계도용 현수막,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등 물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비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동천재활체육센터, 공릉초등학교 등 2개소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도입한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자 시설비로 국비 5,500만 원, 시비 5,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에 녹화재료 지원 관련입니다.
시민이 직접 생활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녹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2개 주민모임 및 단체에 녹화재료를 배부하고자 시비 2,072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에 보조금입니다.
생활 속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주민모임이나 단체를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계15단지를 사랑하는 모임’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를 위해 시비 1,019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5건에 3억 2,59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 체험시설 5개소 중 위탁운영시설 3개소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국비 및 시비 1억 5,978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사업입니다.
화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계약직 사서 인건비 증가분 국비 1,287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우리 구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통한 비대면과 야간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7,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구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시비 6,245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사업입니다.
화랑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계약직 사서 추가 인건비로 시비 1,287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7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여가도시과 총 2건으로 6,11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유아숲교육 운영입니다.
노원구 불암산, 영축산, 수락산 소재 유아숲체험원 위탁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 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고자 당초 민간위탁금 2,819만 7,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원구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 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고자 민간위탁금 3,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1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9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푸른도시과 1건, 3억 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당고개공원 재생사업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상계3·4동 소재 당고개공원 재생사업 추진 시 잔디마당 야외무대인 막구조 파고라, 그리고 멀티파라솔 등의 설치와 주차장 차단기와 무인 정산기 설치 등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실정에 맞는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위해 예약의 취소 및 체험료 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5항에 위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현재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원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조항을 상위법인「도서관법」에서는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로 재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책실’의 명칭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반화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재정비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규칙에 제정된 노원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 조항에 따라 조례로 옮김과 동시에, 개별 도서관 단위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 단위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서관 정책실’로 규정된 개별 도서관과 구청의 중간조직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조문을 일반화하여 환경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명칭 변경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된「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의 등록기준을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과 사서 4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못 미치는 공릉행복도서관, 한내지혜의 숲 도서관, 향기나무도서관 3개소의 명칭을 삭제하고 이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이용자가 도서관에서의 복사와 출력 서비스 이용 시 A4용지를 기준으로 복사는 40원, 출력은 70원으로 차이가 있던 수수료금액을 복사와 출력 모두 40원으로 통일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하여 기존에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주어지던 수수료 감면을 두 자녀 가정도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저는 솔직히 ‘다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두 자녀? 하나도 안 낳는데 두 명을 낳아야 감면을 해 준다?
조금 앞서가서 자녀가 있으면, 한 자녀라도 있으면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아예 낳지 않거든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하는데.
진짜 외국처럼 우리도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해서 내야 되는 총각세라든가 이런 거 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다둥이 카드가 맞을까.
오히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감면을 좀 더 해주는 게 조금 더 파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노원구만이라도 고려를 한번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제언해 드리고 이 부언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카드를 꼭 형식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냐, 잊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등록한 것은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체킹해서 괜찮다 그러고 해서.
너무 이게 조례가 자질구레한 것까지 경직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카드를 안 갖고 온 경우에 관한 것은 조금 서로 간에 감면할 때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증거,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왜 그랬냐는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으니까요.
조례상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이것 도대체 엄청난 비용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책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긍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둥이가 두 자녀를 이야기한다면,
한 자녀도 귀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는 그게 뭐……
이게 탈법한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추가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서울시를 포함해서 타 자치구도 다둥이 카드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세적으로 한 자녀가 있으신 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좀 논의해 주시고, 조정의견을 주셔서 좀 파격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카드 내는 자체가 좀 그래요.
도서관 들어오는데 뭔 엄청난 것을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복잡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다둥이로 두 자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이 시달이 됐는데 노원구에서는 여건상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한번 조정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파격적으로 의견을 내시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운영위원회를 두잖아요.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15명 내외로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 15명 내외 자격을 보니까 누구나 다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구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 실제 공공도서관이 우리 노원구에 9개 정도가 있어요.
도서관별로 약간의 추천인이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로 해서 15명을 그냥 뽑는 건가요?
전체로 해서 합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임무가, 운영위원회 임무.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발전·개선,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비치 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 이러한 주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개별 시설 즉,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구 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분기별 한 번 이상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또 임시회의까지 한다면, 다른 심의기관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의기관들은 월마다 하는 심의가 없어요.
일 년에 한 번 하는 심의도 있고, 많아 봐야 분기별로 일 년에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15명이라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다달이 회의를 하고 또 임시회의를 하고 이렇다면 회의를 통해서 지출되는 수당이 너무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구의원님들 계시고요.
또 도서관 전문가인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관장들, 또 도서관 정책실의 실장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분들은 내부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제가 볼 때는 한 대여섯 명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당에 들어간 의원 두 명,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분들 한다고 해도 한 네 분, 많게는 다섯 분, 나머지 열 분은 다 외부 위촉직인데 지급이 안 된다고요?
네다섯 명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15명 내외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구성한 것은 아니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도서관 위원회에서 뭐 결정하고 할 게 얼마나 중차대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 이 숫자를 좀 콤팩트하게 줄이는 거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월별로 한다’ 이런 조례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회의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매달 운영위원회를 열지 말고 분기별로 연다든지 사안이 있을 때 여는 것으로 조정을,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도서관계를 포함해서 문화계, 교육계까지 다 포함하는 인사분들이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원을 좀 늘린 것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해서 15명 내외로 늘린 것이고요.
그래서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운영위원회라 함은 공공도서관과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지, 작은 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역할이 조금 다른지 우선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실제로 노원의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 자문이에요.
심의할 것도 없고요.
의결 자체 하는 권한이 없다 보니 그냥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자문 정도의 성격이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구성된 것 보면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나마 복지관 관장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도서관을 되게 열심히 이용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든가 해야 운영위원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시고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보면 대단히 낙담을 하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심의·자문만 할 거면 운영위원이라고 정말 불릴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라서 이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조금,
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든가 그래서 정말 도서관이 노원의 특색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저희는 월계든 노원이든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 지역의.
그러면 그 도서관이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한테 좀 더 권한을 세게 주실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심의·자문, 심의도 아니죠.
자문 정도의 수준의 운영위원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30명을 갖다 놔도 10명도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향, 방향은 좋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대신에 왜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의결 권한 이런 것들을 주고 있지 아니한지에 관한 것은 담당 실무 팀장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 15명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전체의 구 단위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작은 도서관도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예산이나 사업의 집행에 대한 의결 권한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 내지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또는 자료 선정과 관련된 자문을 주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구 전체적인 도서관의 방향, 또는 사업에 대한 방향 등을 정하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올렸고요.
어떤 예산이나 사업 집행에 대한 의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운영비라는 40만 원, 월 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40만 원을 운영위원회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임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결과 권한을 줘야 되는지는 제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범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결할 또는 권한을 발휘할.
그러면 이게 무슨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러한 권한도 없는데, 의결 권한도 없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힘을 갖고 뭔가를 할까.
다 구가 정해주고 그거대로 하라고 하고 관장의 역할이 그대로 그냥 그것만 할 거면 운영위원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듣고 그냥 이대로 하면 따라가라,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 역할이 아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그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나 의결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야 그분들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거고 참여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가서 들러리만 서고 가서 이야기할 거면 무슨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그만큼의 권한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그래서 예전에 월계문화도서관, 도서관의 그 관장님들과의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운영위원들하고 도서관 관장님 새로 뽑는 문제에서 위탁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 구조가 생긴 것 또한 저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에 이거를 의결하지 마시고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안 주는지, 또는 아니면 도서관장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잘못 보면 구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간사적 역할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역할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의결권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고.
어차피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이 돈 가지고 가서, 구에서 준 돈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놀러 가자” 뭐 이런 것을 의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등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 템포, 제가 다시 이제, 이쪽에 경험은 없습니다만 짚어보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을 경우에 담당 팀장이 또 엉키는 일이 있는지 또 여쭤봐야 됩니다.
한번 잠깐만 지금 기회를 주시죠.
지금 김소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운영위원회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안에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1번에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발전·개선’, 이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 정도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담을, 구체화할 필요성은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의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 아니다 그러면 방침으로도 가능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침과 규칙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님 바뀌면, 다른 분으로 바뀌면 그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누군가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서관이 더 발전되고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친화적인 도서관이 되려면 단순히 열람실을 소파형으로 해서 바꾸는 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 운영이나 그 지역에 밀착될 수 있는 운영이 되려면 주민들 참여나 이런 의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전 같은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노원구 내의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앙금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인 가구가 증대하고 있고 그게 특정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도서관이 책을 열람하고 대여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역할에서 더 확대되어서 공공의 거실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특징을 본다면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이 좁아지고 그러면 책을 둘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보게 되고 거기서 거실처럼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도 노원구의 정책 또한 “10분 거리의 도서관을 하겠다” 이런 인터뷰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위원회의 설치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전 세대와 다양한 시민의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분들은 말 그대로 당연직이니 당연히 들어오셔야 하고, 그 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다양한 시민을 구성을 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위원의 수와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례에서 담아주셨으면,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조례안이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김경태 위원님도 그렇고,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조례에다 이거를 고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장은 그러면 일종의 허수아비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이렇게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저기 해주시면, 아까 김소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조금 더 짚어봐서 조례의 어느 정도의 선까지를, 이것도 선이 있는 거거든요.
관장이 허수아비가 되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가 되면 위원회에서 장점이 있어요.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에서는 또 갈릴 수도 있다고요,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모든 것을 또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국의, 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커미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커미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도.
그러면 담당자들이 와서 브리핑하고 뭐 하면 관장님 직접 하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괜찮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또 추가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미국식으로 갈 거냐는 부분에 대한 또 운영상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왔던 부분들 담아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장이 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책은 어떤 종류로 살 것이고, 내부는 어떻게, 이 지역의 거실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분위기를 밝게 하고,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개조해서 서가대를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일 경우에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다 보니까 우리는 위원회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이런 들러리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걸 접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너무 디테일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장님의 지침이나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조례를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조례가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을 좀 해주시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제가 다 만날 수는 없는 거고요.
관장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소프트하게 가고, 지역 지향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논의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면 운영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의 처리기간 변경, 그리고 연장근거 마련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재심의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외 옥외광고심의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0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는 20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은 43억 7,217만 3,000원이고, 여가도시과는 9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37억 9,416만 1,000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 2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1억 8,052만 9,000원입니다.
먼저 힐링도시국의 푸른도시과 소관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20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2~13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5~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지향하며 휴양림 숙박시설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인테리어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6쪽,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기존교량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7억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7쪽, 불암산 목예공방 조성사업입니다.
목예공방 조성 공사 시 전기·통신공사, BF인증 및 건축 감리용역,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8쪽, 영축산근린공원 토지 보상입니다.
무장애숲길 조성 완료 대상지에 대한 일부 보상을 추진하여 소송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보상비, 수수료 등 시설비로 2억 5,58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9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진행 중 한전 전신주 지중화 필요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이 필요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쪽,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상계6·7동 마들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지난해 실시설계 후 공사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운동공간 조성 등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1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지난해 하계2동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건축 설계를 시행하였고, 중평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노후공원도 전면 정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산책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수공원 기존 포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구민들을 위한 공원 내 물놀이장 및 바닥 분수 운영에 따라서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공원보안관 운영입니다.
여름철 야간 공원 내 주취자 소란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원보안관을 채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산사태 예방사업은 국·시·구비 보조금 사업이었으나 국·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및 시비(시설비 총 7억 3,272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고,
본예산으로 편성한 구비(시설비 7,246만 7,000원)에 시설비 2억 2,75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설비 총 3억 원으로 사면 붕괴 등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월계동 기원사 등 2개소에 대해서 긴급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둘레길)에 대한 시설개선입니다.
등산로(둘레길)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5억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2억 원만 반영되어 수락산 3등산로 목교 교체 시 산림 현장 특성상 헬기로의 자재 운반이 필요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둘레길(등산로) 시설점검 및 산불예방·산림 훼손행위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원 증가에 따른 활동비 부족으로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9쪽,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화장실 교체입니다.
이용자가 많고 주민 불편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 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 가로녹지 근로자 휴게실 교체사업입니다.
마들체육공원 에코센터에 위치한 가로녹지 근로자 휴게실을 현재보다 좀 더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1쪽, 가로화분대 정비입니다.
도시경관과의 관내 도로 화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노점방지용 화분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재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3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민원사항이 급증하여 하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5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1억 3,16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쪽,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 당현천 쪽 이야기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당현천 및 불암산 나비정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시설비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조형물 콘텐츠 1개소 추가 설치로 인한 시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쪽,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녹지관리팀이 여가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로 편입되어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2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중랑천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 힐링캠핑장(가평) 신규인데요.
운영 등 총 9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6~13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9~238쪽입니다.
먼저 229쪽, 가평 소재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가생활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에 캠핑장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시설비 등 1억 8,01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2,33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기차카페 1층 좌석에 대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1층 좌석 이용 희망객들의 대기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기시스템 신설로 인한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2,21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운영 관련입니다.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2층 체험관에 이색기차를 추가 전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 보강을 위한 시설비 1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조성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에 이어, 이탈리아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도시풍광, 그리고 철도를 테마로 하는 미니어처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전시관 설계와 미니어처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 3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 청소년시설의 한 개 팀으로 소속되어 있던 화랑도서관을 청소년시설과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6,63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책배달서비스 운영 개편)입니다.
기존의 상호대차 외 타 도서관 반납, 스마트도서관 등의 책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물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책배달 차량 구입을 위해서 6,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비대면으로 야간 이용이 가능한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입비로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여가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 부서 개편으로 정원이 4명 증가되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소관 용화지하보도 디자인 특화사업 등 2건의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2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용화지하보도 디자인 특화사업입니다.
지하공간 활성화와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청소년 문화특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추진 후 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4페이지, 공원보안관 운영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공원보안관이 이제 새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보안관이 꼭 필요한지가 저는 계속 의문이에요.
왜 자율방범대나 또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봉사하시고 또 어느 정도 단체로의 역할을 하시는 단체들이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자율, 자원, 봉사’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내가 몸이 좀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야간에, 저희가 화장실도 이용하는 분들이 야간에 또 많거든요, 공원 이용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통은 6시면 땡 치고 집에 갑니다, 시간 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화장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자율방범 맡긴다는 건 그야말로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야간에 공원을 순찰해가면서 좀 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게 구청장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예산에 한번 올린 겁니다.
또 그분들이, 저도 사실 가끔 같이 나가서 돌아보고 하지만 여름 때 같은 경우는 더 늦게까지 하세요.
그리고 일지를 다 쓰시고 사진도 찍고.
말씀하셨던 대로 “자율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자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이라는, 그런 말씀하셨던 표현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또 이렇게 인원 충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계속 좀 의문점이 남고요.
사실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희가 새로 공원을 재생을 했잖아요.
그 공원들 보면 야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시고 아무래도 공원을 밝게 했으나 구석구석이 조금 음침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품질을 올리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도 하반기 때는, 여름 때는 10시, 11시, 12시까지 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안 그럴까요?
작년에 삿갓봉하고 정담하고 양지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저녁에 다른 방범 활동하면서, 워낙 공원들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여러 주취자 민원도 많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마 여름철에는 많은 공원들 사람들이 저녁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정말 이분들 활동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2인 1조라도 순찰조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시간대에 단속하는 게 아무래도 큰 실효성이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시간대를 다르게 편성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어떤 사항으로, 어떤 자격조건이 있나요?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로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218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이용수 과장님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기 지금 살피미단, 수락·불암산 둘레길 유지·관리에서 살피미단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3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추가로 이렇게, 뭐 추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평균으로 그 산출 내역을 잡아놨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8명과 지금 밑에 산출 내역인 35명은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해서 35명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10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거……
캠핑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캠핑장,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문제가 많았던 작년이었잖아요.
우리가 없었던, 그리고 몰랐었던 그런 저기들을 같이 많이 알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일단은 페널티가 없었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더 늘어서 어떻게……
사실은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방향을 이상하게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더하겠다고 지금, 다른 데 더 하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수요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됐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어떠한 조건이 더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하더라도 이런 선례를 남기면 이게 바람직한 선례가 될까요, 국장님?
예산을 주고 이용객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잘 돌아가는 곳으로 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해서 그 운영자 대표를 불러서 단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캠핑장 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섞어서 제대로 제도권 내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정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이렇게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차피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드리고.
위탁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개선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 올린 거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대한 운영을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추경에 올려드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는 분이 도대체 숫자가, 누가 운영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왕설래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어머니가 일을 거드셨으면 거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전의 것들을 추정컨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하게.
두 번째는 그럼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와서 다 근거 갖고 와라 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범법과 탈법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세금까지 합해서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 공적인 금액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세금, 미리?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무조건 봐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것이 세무적으로 처리를 해서, 국법을 위반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세무조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너 지금 상태에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순리적 방법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이렇게 두둔하시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작년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회의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런데 약속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민간에 위탁을 주었으니 잘 알아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구민들은 가서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게 불편이 없었다더라, 서비스 퀄리티는 어떠냐, 괜찮다더라 등등의 만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이 3억 이상이 됐을 때는 이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집어치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뮈냐면 “그동안에 챙기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의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에 의해서 조금 더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동안에는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누가 인건비,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면서 제대로 가는 쪽으로 담당 운영자를 불러서 제대로 하자 하는 말씀도 제가 직접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너 왜 지금 내가 갑자기 가 보니까 왜 잠자고 있어, 인마?" 해서 시비를 붙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켜봐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이것은 법을 일탈한 것이다, 그러면 뭐 하려고 거기다 계속 맡기겠습니까, 저희도?
그러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아니면 업체를 바꾸든지.
뭐 캠핑 못 가서 노원구민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였냐면 워낙에 시즌 때나 이런 때 캠핑을 가는데 가족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 그거를 좀 돕자 하는 차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왜 방향이 그러냐는 거예요.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뜻을 압니다.
이 토지가 구유지인가요?
그리고 스위스관도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조만간에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도시공원위원회에 다 통과된 다음에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 진행을 하고 위원회 통과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비하고 미니어처 제작비는 먼저 선 투입 되나요?
원래 따져보면 서울시가 해야 하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법이나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시킬 겁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시 땅인데 우리 돈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낼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 땅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가족이에요.
형님이고 동생이에요.
형님 돈은 형님 돈이고 동생 돈은 동생 돈인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형님 명의로 등기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저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나서 조금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도 만들어서 드렸어요.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건축비나 이런 것 정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시의 푸른도시국장한테도 부탁을 했고요.
해서 그것은 저희들의 앞으로의 노력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스위스관 하나를 달랑 만들어 놓으니 그 이후에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만들어야 꼴을 갖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셨지만 사업 자체 내용이 달라졌어요.
사업 자체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는지도 올라오지 않고, 작년에는 분명 1층이었는데 이제는 또 2층으로 올라와 있고.
예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갖다준다고 그러고.
스위스관 할 때도 합의를 다 보고 절차 하려고 그러면 한 1년 반 걸렸겠죠.
같이 병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임기 전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9대 들어와서 임기를 시작하는데 어떠한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될 거다, 이렇게 가서 사업을 32억을 들여서, 선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은 건가.
너무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지금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서로 말씀 나눴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 뭐 공원보안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석계역 광장 참 예쁘게 해놨는데 밤에 음주 행위 같은 경우에 단속도 안 되고 해서, 좀 좋게 봤습니다만 한번 잘 부탁드리고.
또 기차마을 이것도 한번 정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사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옆쪽으로 사진 좌측으로는 배드민턴장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방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 흙막이로 해서 아마 위에서 이렇게 약간 토사가 흐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한번 이런 말씀 주셔서 팀장과 같이 한번 거기를 나가봤어요.
이게 뭐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약간 흙이 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서 흙막이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목책으로 해서 둘러친 부분이에요.
여기는 시공원 보수 정비 사업으로 옆에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 또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바로 밑에 그런 광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위에서 약간 쓸리고 흙이 넘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토사 방지용이잖아요.
그 용도, 방지용으로 이렇게 한 거죠.
침목 한 개 높이가 얼마나 돼요?
침목 한 개 높이가……
크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0cm 잡아도 20cm인데 절반 묻혀서 10cm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나가봤는데 저는 별로 큰 문제 없이 약간 그래도 위에서 쏠리는 문제 부분은 해소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도대체?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토사를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가봤는데 저 역시나 현장을 나가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토사든 산사태든 조금 더 높게 했으면 훨씬 더 예방이 됐을 건데……
다만 이제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해 놓으니까 흙이 비가 오면 조금 흘러내리고 이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선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면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사 방지용도,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면 저게 실제로 위에 올라온 게 1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엽이나 비 한 번만 오면 저기는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저게.
기예산에 1,1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또 잡은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원래 살피미단에 잡혀있었어요, 예산이.
거기서 올해는 그렇다면 작년에 42명을 처음에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도중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올해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한 1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정예적으로 편성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10명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서른여덟 분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들 다 같이 예산을 세워서 약간의 활동비 식으로 드리는 게 좋지 않나, 또 그러한 효과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업 추경에 6,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예산에 8,100만 원이 잡혀있었고, 추경 내용에 보면 공공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소 2개월, 이게 본예산 잡았을 때는 왜 빠져있었죠?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경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물놀이장 다섯 군데를 운영했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었고.
그런데 전체 수도요금이 5개소에 2개월 이렇게 운영했을 때 1억 1,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제대로 여섯 군데를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도 예산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물을 왜 많이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놀이, 또 바닥 분수 이런 데 그 밑에를 가보면 진짜 냄새로……
또 모자라니까 지금 추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밝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물은 수시로 또 갈아주는 양도 꽤 많습니다.
용화지하보도 디자인 특성화 사업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용화지하차도도 제가 나가보니까요.
이 지하차도를 왜 만들었는지 태생적인 질문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돌아서 횡단보도 건너면 되지.
그러나 지금 현 상태 있는데 너무 우중충하고 그렇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뭔가 조금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부 페인트나 좀 칠하고 이런 것으로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비교해 볼 때 그 돈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다 말겠다 해서 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좀 밝게 하고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비용이 들겠다는 차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등하교 때는 그나마 좀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등하교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여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전상 크랙이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 그러면 이해 가고요.
그런데 여기에 3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2억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억 8,000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잡아서 하면 결국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3억 6,000짜리가 돼요.
그랬을 때 내년부터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4억짜리 가져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류시키기가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디자인 시설 설계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이에요.
아니, 3억 6,000짜리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 설계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줘요?
그다음에 조명, 음향, 미디어 시설에서 4,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혹시 뭐 공연을 할 계획입니까?
공연까지는 아니고 인근에 용화여고 학생들의 활동공간, 카페 조성 이런 걸 지금 조성 중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내역을 가져와서 통과를 시켜달라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공식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감액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거기서 준공식을 틀에 박힌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둘러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크랙이 많이 가고 했더라고요.
그 지역에 차가 들어오잖아요.
안 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꼭 입구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철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보려고 그래요.
꼭 양측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불편하면 좀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전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안전에다가 디자인에다가 공연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여기가.
그런데 물 걸 물어야지 좀 큰 걸 문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주민참여 꼭 해야 될 거라면 주민참여예산에 의존해서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말겠거니 하니까 이건 특수사항으로 어쩔 수 없어 1억 8,000이 더해지는데 말씀드리는 준공 같은 데 500만 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갈라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용화지하보도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월계지하차도를 주민자치예산으로 2억 정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던 공간이라 정비를 하니까 지금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예산으로 1억 8,000 정도 먼저 집행이 됐던 거죠?
영화도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음악, 댄스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 지역 인덕대나 고등학교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공간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간이 여유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예산으로 1억 8,000으로 모자라서 또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한다고 하니 한번 저희도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다 왔다 가셨지만 아까 금방 김경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책 마련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월계2동 주민들께서 7,500명이 물놀이장을 예정대로 조성해달라, 그런 민원이 또 다시 접수가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놀이장은 공원의 본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책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소음이 최소한, 아주 소음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소음을 최소화해서 학교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 보시면 지상으로 나온 게 2.5m 높이의 월을 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음 문제도 있고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들여다 보이고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게 그 역할도 할 거예요, 방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계고등학교 쪽 방향이거든요, 둥그렇게 친 게.
그리고 사실은 월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울대나 이런 데를 더 욕심껏 많이 보내기 위해서 고3 아이들을 진짜 강훈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도 여기가 물놀이장을 해 보면 위에서 바스켓에서 물을 떨어뜨릴 때 애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여름에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와서 물 텀벙하는 것을 학교가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가 땡볕이다 그래서 애들이 물놀이하는 데 잠시 부모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그늘막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주시고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공사가 저번에 제가 월계 고압선 공사 갔을 때 듣기로는 이런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구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장을 나가보니 수국동산이라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떡하니 코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봇대가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해서 경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한전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한전이 부담하라” 그랬더니 한전은 내규를 따져보니 원래 토지가 서울시나 구유지였으면 그게 성립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새로 구매를 한 땅이라고요, 매입을 한 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조금 비용이라도 줄이려고 우회를 시켜서 전봇대를 움직이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다 공원을 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 지중화할 수밖에 없다 해서 한 거니까 양해를 좀……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화지하보도.
제가 이력이 좀 다양한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가 나왔던 이유가 상계9동과 10동이 공간이 대단히 마련하기 어려운 곳이다, 상계 9동이 100% 아파트고.
그래서 상구네가 지금 아파트 지하상가를 행복발전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10동 같은 경우 온수골 행복발전소도 풍천지하상가를 쓰고 있고요.
풍천지하상가의 경우 온수골은 또 어르신들의 전용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용화여고 친구들이나 상천 그쪽 상원초등학교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없다 보니 그런 욕구가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 주민들께서 견적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몇억이 들어갈지 몇천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 예가 예전에 2018년도에 한번 중계4동에서 있었거든요.
몇천만 원이면 될 줄 알고 제안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4억인가 5억이 들어서 결국 그 제안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그 기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 우선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주셔서 보니까 그 공간이 단순히 통로로만 가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계6·7동에 지하보도 하나가 통로로 예쁘게 디자인된 곳이 있습니다, 협치 사업으로.
그때 제가 들었던 비용이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로로 쓸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3억 6,000이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부준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트업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오한아 의원님이 5억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틀어서 32억이라는 공사비용을 들여서 아예 공간을 완전히 다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공간으로 쓰려고 하면 3억 8,000이 과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가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월계도 지하보도를 얼마 전에 개선했을 때 비슷한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2억 정도 아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가능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경춘선 숲속의 집이 하계2동 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서울시가 했던 곳인데요.
2015년 당시에 여기가 지금 만들려고 하셨던 공간이랑 비슷한 요건인데 이게 가변처럼 이렇게 한쪽은 공간이고 한쪽은 통로로 쓸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공사비용이 3억 2,000이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들어가서 직접 강의도 해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해봐서 그 공간이 어떤 형태인지 잘 아는데, 저는 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왕 공간을 손댈 거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면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제대로 써서 지을 때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하가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공간으로는 솔직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나마 파져 있는 지하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활동할 수 있다면,
솔직히 제 마음은 3억 8,000으로 될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 비용으로 정말 하실 수 있으면 하실 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후에 본예산에 추가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추경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당부를 조금 드리고요.
이후에 이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더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래도 의회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또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의회가 만들어줬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로 조금 더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언을 조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1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주민자치회가 됐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사업부서에서도 못 보는 것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기회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챙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화장실 교체, 참 반갑습니다.
추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장애인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좁아서 전동휠체어도 다니기 불편했고, 또 이용자는 많은데 화장실이 좁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던 곳인데 이렇게 또 잘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용수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깨비시장 화장실은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거기에서 구화랑대 역사 중간에 제가 화장실 하나를 더 신축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깨비시장에서 화랑대역사 중간에 어떤 장소를 잡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장소 확정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당초 녹천역 쪽에 그쪽에도 이렇게 하나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되면 어차피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니까 대신에 그렇다면 하계2동 맞은 편 쪽에,
그러니까 경춘철로 끝나는 쯤에 거기다 또 이렇게 하나를 서울시에서 추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경춘선숲길 연결육교, 보니까 투시도가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들 보셨는지……
이게 잘 나왔는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대학생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조명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다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진행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들끓는 민원이 경춘선숲길이 불편한 점이나 여러 가지 있다, 화장실 문제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원설계한 회사가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자가 찾아왔길래 그랬어요.
“경춘선숲길에서 바꿔야 할 것은 첫째, 보행질감이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들고 날고 해서 어르신들 다가가 발 걸려서 아찔아찔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폐하고 루트를 묵동천으로 뚫고 내려가서 연결시켜라” 몇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슨 협의체라 그래서 그쪽에서 구, 시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시가 주도하고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지만 제 손에는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한번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봐서.
26일에 저희가 서울시장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면담 때 아마 실·국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 현안문제를 우리가 구 의원들도 안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때 면담 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지금 잘 진행이 안 됩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해서 지금 그 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조, 안전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영기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원보안관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8시부터 11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모두 꼭 다 필요한 건가요?
물론 여름철 하절기 되면 8시까지는 밖이 환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덜하고, 그 위로 아마 그런 민원소요가 많거든요.
주취자나 고성방가하시는 분들, 그때 견디지 못하고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그 시간대를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약간 줄여서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임금이나 그런 것을 주고 일은 제대로 시켰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방금 과장님께서도 8시 정도면 여름철에는 밝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만큼 저는 야간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아직 밝은 시간이거나 8시 정도에 어떤 그런 소란은 금방 다시 귀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해가 지는데 드시지 말아야 될 어떤 지나친 음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란이 이루어지고 공원에 소음이 들려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앞에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딱 15시간부터 저희가 주휴수당이나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자치구의 세수가 사실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부터 좀 더 신경 써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간담회를 주민자치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셨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정식 주민설명회는 아직, 개최는 다음 달 예정이고요.
사전 미팅 겸해서 의견 들어 보려고 두 차례 작년, 올해 초에 했었고, 그다음에 용화여고랑 초등학교랑도 선생님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사실은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통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상은 학생들이에요, 학생과 학부모고.
그런데 학교 측하고의 간담회가 너무 뒤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공연하는 무대를 이야기를 하시거나 미디어를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그렇게 됐는데 그 공간이 층고가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그 미디어는 상시 다니는 분들이 많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방향성이 많이 잘못된 걸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추경세부사업계획서에도 그 채로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역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용화지하보도 너무 어둡고 빗물이 고이고 그거 언제 개선되냐고 학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는 이미 시작됐고, 사업 준공이 공사 시행부터 준공까지 2023년 6월부터 9월로 원래 되어 있고, 지금 다시 배포해 주신 것을 보면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뒤가 안 맞고 의문이 많고.
그리고 통행이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특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통행이 계속되면 그 부분은 어디에서 뭔가 이벤트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계10동에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파트가 이미 빼곡하게 되어 있고 주차난도 심각한 곳인데 근데 지하보도가 마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하지 않고도 이 공간을 어떤 특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키포인트를 푸는 게 주민자치참여예산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뭐 패싱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로 학교나 주 사용자에 대한 청취가 꼭 필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데에서 조금 꼬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지하보도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기획까지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정하느라 세금이 추가로 더 쓰이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주민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게끔 용화지하보도가 사업계획서보다 지금 이후에 추가로 받은 게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난 만큼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경관과 일도 아니었어요.
여기 디자인 팀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좀 밝게 하고 이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일이 커져서 문화적인 공간, 아이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공간, 이렇게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온 일이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도 거쳐서 가야 하고 학교 또 학생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으로 듣고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설계자는 정해진 건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의견 청취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어떤 문화예술의 배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하보도가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로,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지하보도라는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잡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쓸지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 산출 내역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연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1억 8,000을 추가로 했을 때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당초에 1억 8,000 갖고 작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월계2동 지하보도를 해 보니 금액이 거기는 비교적 연장이나 폭이나 이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완공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는 거의 한 3배 이상의 면적이나 그다음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구조건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서는 CCTV 설치라든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소모임 공간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걸 전체를 다 담기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중에 작년 기준으로 했던 금액과 이번에 추가로 CCTV라든지 조명, 무대, 접이식 부스 형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을 올린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하라서 또 공사할 때 방습이라든지 방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방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대처 방안 없이 이게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나중에 또 어려운 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또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설계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고 진짜 이 시설이 거기에 적합한 거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이것 이외에 또 조명, 보안, 환기 뭐 이런 문제 건들면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공간은 괜찮은데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뭐 이벤트 비슷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악기 연습도 거기서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으니 조금 경계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서 설계를 해 보면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방습이라든지, 또 산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건 특히 주민과 같이하는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산출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부서가 갑자기 이런 것을 해 본 데가 주로 자치안전과나 아니면 아청과가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행정 칸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청과와 자치안전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서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트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32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32억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추경이 다시 돼서 그 안의 내용을 보수하고 있고 경춘선숲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과의 이해도 돕고요.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무엇을 하시든 간에 저는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밟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뚝딱뚝딱 만들어서 화려하게 짠’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뜯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 예쁘게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예쁘게가 아니고 실용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론장이 필요한 거고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논의를 한 번 더 거쳐서 아까 노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충분히 집행부가 논의를 하셔서 지금 예산이 3억 8,000 정도 된다 했을 때 과연 그 예산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의 감안인지 충분히 하셔서 진행하기를 사전에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힐링캠핑장에 관련해서 우리 정영기 위원님의 우려가 아주 컸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가평 힐링캠핑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나름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께서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쪽 운영하고 계신 분이 아마 굉장히 캠핑장에 관해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 포천힐링장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또 추경과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불암산 철쭉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암산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에 지금 워낙 산과 하천변들에 많은 나무와 꽃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물론 꽃들은 계절 꽃들로 바뀌지만, 나무들은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식재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사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죽는 나무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추가 식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봄 가뭄이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관리에는 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불암산 철쭉뿐만 아니라 주변 공원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여러모로 저희도 좀 힘들었거든요.
특히 철쭉동산은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냉해 피해도 좀 있고, 그리고 건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면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던 분들에 대한 실망도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양해 구하는 문구도 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만 이제 다 지난 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요.
저는 뭐, 구청장님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철쭉에 관한 것은 별도의 전문가가 있다.
그분이 수시로 와서 자문하고 어느 시점에 커팅할 것은 커팅하고 몇 가지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냉해 피해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해 보기로 하고.
물론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제 날씨나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엉키면서 벚꽃이 없는 벚꽃축제, 그리고 철쭉이 없는 철쭉제 이런 식으로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좀 더 전반적으로 기술력을 발휘해서 전문가한테 맡길 것은 맡기면서 개선해야죠, 뭐.
그게 기술적으로도 조금 보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관리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자치구에서 탄소중립추진단도 갖고 있는 구인만큼 단장님과도 한번 협업을 하셔서 그런 자연생태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꼭 자문을 같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불암산 힐링타운은 그 자체가 갖춘, 자연 자원으로써 갖춘 속살들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쭉이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는 분위기를 잡아나가도 괜찮을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명심해서 그런 기후변화에는 저희가 대항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법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강금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 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불암산에 무장애숲길 데크길인데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한 1m 간격으로 철렁철렁거린다는 거죠, 금방 발로만 차도 넘어갈 정도로.
한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한번 둘러보시고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정영기 부위원장님 아까 화랑대 철도공원 이탈리아관에 대한 사항을 조금 보충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노원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권 등기 설정을 민법 제279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등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토지와 건물주가 다르다는 것 조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서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미니어처 제작비로 지금 30억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올해 꼭 이게 추경에 30억이 전체 들어가지 않고 올해 어느 정도 제작이 가능한 비용을 해서 내년에도 또 본예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 내역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건에 15억 279만 2,000원이고, 증액 1건에 2,500만 원이며, 신설 7건에 3억 56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공릉1 빗물펌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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