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1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 대보름도 지나고 날씨도 화창한 봄, 새해들어 두 번째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96년도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현안 문제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계 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송제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담당 보고내용과 같이 2건이 되므로 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재무과장 강창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관리규정에 의거 '96년도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및 공용의청사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재지가 노원구 중계동 364-3, 364-6호이고 면적은 2,983.9m로 904평이 되겠으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취득금액은 현재 15억7,833만1,000원이 되겠으며 취득후 활용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 의사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담당부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인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
  '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문화시설 및 구의회 의사당 부지매입
  소재지 : 중계2택지 개발지구내
  면적 : 2,983.9㎡(904평)
  재산활용계획 :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근거
  - 지역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재 생활에 참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
  - 구의회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에 필요한 활동공간의 부족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
  - 상기건의 토지매입은 상당히 어려운 현 여건하에서 종합의료부지를 문화시설 및 공용청사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시켰고 매입조건도 택지조성 원가기준에 의해 매입토록 계약을 한 것은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설계비 및 건축비 일부는 '96년 예산에 편성
  -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비대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며 또한 부지매입 위치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로는 좀 미흡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에는 건물의 규모와 예산, 시설의 용도등이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및 건립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 이 사업이 완성되면 60만 노원구민의 창의적인 문화예술행사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큰 몫을 차지할 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총무과장과 국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매입 과정에서 용도를 문화시설 및 공용의청사로 했는데 그 옆의 보건소 부지는 용도가 그대로 보건소 부지로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래서 만일 문화회관을 지을 적에 그 보건소 시설 용도변경되지 않은 것은 건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일단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뒤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건소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문화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 400평인데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문화원 부지로서는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문화원다운 문화원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옆에 현재 문화시설 및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서 문화원다운 문화원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문화시설 및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3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보니까 의료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의료시설 밖에 안된다고 해서, 사실 보건소라는 얘기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보건소 부지로 사겠다고 했지만 저희들 뜻은 사실 보건소만을 짓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400평과 903평을 합해서 보건소도 짓고 문화시설도 짓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했고 시청의 검토과정에서도 아예 의료시설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보건소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하고 종합의료부지는 문화시설로 해 주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를 전부 합해서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문화시설 및 공용의청사부지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시청 보사국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저희 청사 실정에 맞게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면 좀더 활용하기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마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청사가 현재 의회청사도 없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공용의청사는 저희들이 용도를 복합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의회가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을 토지 조성비, 원가대로 사기 위해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및 공용의 청사로 용도변경을 했지마는 추후 구의회가 그곳을 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추후에 더 진지하게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우선 짓는다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공무원이 거기까지 출석하는 것도 시간낭비이고 불편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착공하기 이전에 다시 토론을 하겠지마는 우선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다시피 그 보건소 시설 부지자체가 다시 한번 서울 시청 보사국등과 상의해서라도 같이 문화시설 및 공용의 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약 1,300평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사대로 모든 안을 잡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저희가 작년에 문화원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두가지 이유로 보류를 시켰는데 하나는 오늘 저희가 통과시키게 되는 문화원 부지를 조금더 매입해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기왕에 설계할 때 그것이 노원구에 꼭 필요한 용도로 설계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계획에도 의회와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현상공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외형적인 세련됨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화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문화원이 지어지며 노원구의 문화창달을 이해서 어떤 용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연구와 검토가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주요한 일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겠습니다마는 전문 설계용역 회사뿐만 아니라 노원구민의 의사를 많이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셔서, 기왕 설계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변경하는데 애로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계이전에 노원구민에게 정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설로써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유럽 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이 바로 유럽에서는 건축물이 400년, 500년이 되었어도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면서 시민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20년도 안된 건물이 붕괴위험에 놓인 상태를 여러번 목격이 되고 실제로 붕괴된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건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노원구에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이지만 특히 공연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주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강남으로 나가서 연주회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계 미도파백화점에 있는 메트로홀 대관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신청을 해도 워낙 바쁘다는 핑계로 대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몇 번 부탁이 들어와서 해결해 준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뜻에서 문화예술 공간도 좀 고려하시고, 물론 구민회관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소회의실을 공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소회의실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돔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짓고 난 후에 지하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공사중에 소회의실에서 예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대회의실을 대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분들도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바람에 전기비를 비롯해서 많은 관리비가 나온다는 관장님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회관과 더불어서 구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다용도 목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용역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저희 구의원들과도 토의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이것이 부지매입건이므로 추경때 올라온 것을 부결시킨 것이니까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오늘은 매입건이므로 앞으로 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말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6월10일 본조 신설 당시 특례조항의 신설 목적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적용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대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질 우려가 있어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본조 신설 '92년5월10일)하고 준칙안을 시달,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던 바 우리 구에서는 준칙안을 그대로 하되 맨 끝에 단서의 내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단서의 규정은 당초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안과 달리 수혜범위를 극히 제한할 뿐 아니라 당초 특례조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의 주요골자로 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단, 본조항은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대부료 부담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이 맞지 않게 부담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대부료의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준칙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구에서 맨끝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던 바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삭제하고자 함.
  □주요골자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조례)
  「단 본 조항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한다」의 단서규정 삭제
  □관련근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검토의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신설('92. 6. 10)당시 대부료(변상금,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90. 11. 10까지)에 적용하던 것을 그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에 적용 재산가액을 산정, 공시지가 적용시기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지가의 상승으로 비거주자들의 투기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특혜조항을 적용하고자 단서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사유지나 공유지의 지가차등이 없어졌고 단서조항의 삽입으로 특례조항의 신설목적에 불합리할뿐더러 그에 따른 수혜범위도 극히 제한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마지막 「신설목적에 불합리할 뿐더러」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때는, 그때 당시에 투기성 조장억제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조례가 나와서 그당시 공장부지라든가 여러 부지가, 여러 위원들이 다루다 상당히 난상토론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저도 행정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가 상승이 거의 비슷해서 단서사항을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설목적에 불합리할 뿐더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그 당시와 지금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그때 당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기성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지구가 형성되면 여기에 대한 수혜혜택을, 이 특례조항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이상이 상승되면 그 특례조항을 적용시켜서 이분들에게 특례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단 실거주자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한이 되고 그 외에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단서조항이 있어서 '92년 5월10일 통과가 되어서 이 조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이 주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저희들 지번에 무허가 집단촌이 많습니다.
  특히나 쉽게 설명드린다면 재개발지역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재개발사업은 인가후에 철거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철거해서 건축물을 착공하게 되는데 철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실제 거주자가 안됩니다.
  어제 우리가 철거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사업인가가 나서 집을 철거해야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와서 착공이 되는데 그리고 그후에 저희가 땅 매매계약하면서 계약하려고 보니까 철거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실제 거주한 사람이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하는데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지역같은데 또 재개발지구내는 현실적으로 업무처리 흐름이, 철거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철거해 가지고 다른데 가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월등히 내야 할 대부료라든지 기 냈던 대부료 산정보다 월등히 많을 때 이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본 법에 어긋나서 혜택이 안돌아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이, 전체 25개 구청에 우리만 이 조항이 그 당시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쪽에 부동산이 개발중이어서 투기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한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전매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자는 뜻에서 그 당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집행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단서조항을 없앰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92년5월12일날 이 법에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또 단서를 붙였어요.
  어떤 식으로 붙였느냐 하면 1년만 해보고, 만약 불합리하거나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면 다음에 이 조항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항을 넣고 금년에 시행해 보자고 해서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4년째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단서조항이 독소조항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지구내 철거민들, 철거해서 간 사람들에게 사실상 이 혜택을 배제해 가지고 지금 부과를 못해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중계4지구 진행중인 것은 이런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는 500%가 되어도 300%가 되어도 다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서울시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 노원구민 재개발구역내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그 법을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 준칙이 내려올 때 이 단서조항 준칙이 없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의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사정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만일 이것이 삭제가 안되고 그대로 두게 되면 국·공유지에 살고 있는, 무허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서민층이 엄청난 변상금 부과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부과하면 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 조항 때문에 원래 만들어 준 입법취지에 정 반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준 입법취지에 따라서 이 법을 잘 집행해서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저소득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영식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제22조의2의 대부료에 관한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에는 대부료율을 과세지가표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1일부터 지방세는 모두가 다 과세지가 표준을 없애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현재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보다도 우선, 이 대부료 자체가 앞으로 2배 내지 3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2배 내지 3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을 없앰으로써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부료 자체가 2배 내지 3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무과장 강창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원구민이 살고 있는 곳은, '91년도 입법개정이 되기 전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91년도에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싼, 현 거래가격보다 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던 기준보다 월등히 높을 때 이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정해서 나온 금액보다 이 공시지가로 환산되어 나온 금액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높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정계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지구가 거의 '91년도 이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존 정착지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완화해서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사유가 되었고 또 우리 조항이 서울시 전체 다른 구와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간사 김영석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이미 기준표시가격이 달라지니까 대신에 율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이 요율 조정은 우리구 자체에서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요율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석    사실은 이것 뿐이 아니고 등록세·취득세·지방세 모두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태보다 2배 내지 3배 4월1일부터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차이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단 본 조항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강창언    맞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이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그것은 재개발지구내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재개발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새로 인가나가서 철거대상도 많은데,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통계는 안뽑아 보았습니다마는 수백세대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김봉철위원    당초 다른 구에도 없는 이 조항을 신설할 때는 노원구의회 입장에서 노원구민을 위하자는 취지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구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노원구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자유이니까 예를 들어 중계동 재개발지구내에 살다가 하계동 재개발지구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강남 논현동에 있는 사람도 와 가지고 주소만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100% 노원구민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는 사실상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데 생업이 필요해 가지고 지방에 가서 1∼2년 살다 옵니다. 집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를 이전해서 1∼2년 지방에 가서 살다 오게 되면 이 부과는 이사간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구내 살고 있는데 사업상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서 2∼3년 살다가 들아와야 되는데 지금 부과 시점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가상태에서, 공가상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되고 세를 주어도 실제 거주를 안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조정계수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3배∼5배를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거주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개발이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승인이 난 후에 토지나 건물을 감정의뢰를 합니다.
  한국감정원 한군데하고 일반감정원 한군데이 두군데가 선정이 돼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고 난 후에 이 건물을 멸실을 합니다.
  멸실을 하고 난 후에 국·공유지에 한해서 매각요청을 합니다.
  행정부처에다가 국유지는 국유지, 시유지는 시유지, 구유지는 구유지 매각신청을 합니다.
  매각신청할 때 변상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 하나가 멸실되어 버렸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거주했던 것이 분명한데 이 혜택을 못받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서조항을 잘 인지해 주셔서 이 조항이 실제적으로 예를들어 재건축이나 조합주택같은 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합동재개발같은 것은 현재 별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매각금액도 현시가만큼 높이 올라간데다가 변상금을 5년치를 산출해 내려면 이 금액도 엄청나게 본인한테 부여되다 보니까 실지 4평, 8평 가지고 있던 조합원한테는 큰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개발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3자한테 매매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은 경기도라든가 더 빈약한 곳으로 이주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이 조항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라는 것은 꼭 재개발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상계동에 줄을 쳐놓고 내가 깔고 앉으면 좋은 땅도 내 땅이예요.
  지금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92년도 5월12일날 준칙이 시달된 그 원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안이 조금 단서조항만 삭제안이지 그 안이 어떤 것이며 단서조항을 왜 붙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그때 다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이나 재무과장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몇가지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주된 취지는 노원지역의 투기꾼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단서조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정보는 실제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하나 문제는 이렇게 단서규정을 두는 것 때문에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구제하는 방식이 단서규정을 제외하면 구제가 되는 것인가 만약 단서규정을 없앰으로 인해서 당시의 투기꾼들까지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당시의 투기하는 사람까지를 구제해 주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을 하든 하지 않든간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재개발내에서도 모두가 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김성환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도 재무과에다 노원구의 현황을 도면을 가지고 시유지는 얼마, 국유지는 얼마, 구유지는 얼마 이렇게 색도를 표시해서 실제적으로 매각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했다가 그 작업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노원구내 구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천변쪽으로 조금씩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논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구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4동이나 3동, 자연부락이 있던 동네 몇 동네를 제외하고는 구유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유지가 있을래야 있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시개발지 수용으로 인해서 어차피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가 보완이 되면 더 상세히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구유지가 비점유자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개개발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2년도 아니고 20∼30년 가까이 점유를 했던 사람들이다, 또 설령 도중에 재산상 문제 때문에 매도나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거주한 예는 2년이상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없는 영세인들이 그 변상금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종옥위원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하고, 여기에 보면 90㎡이상과 이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가지고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한선위원    안승식계장님! 이 단서조항을 없애면 90㎡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고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이나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죠?
○재무관리계장 안승식    매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과장님!
  오늘 이 안을 꼭 의결해야 되는, 어떤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꼭 오늘 의결이 되어야 된다면 의결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오늘 의결이 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해도 재무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시간을 좀 더 갖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단서조항을 붙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바로 결정이 나야 합니다.
  지금 부과할 대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바로 했어야, 시간이 빠를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데 이것이 늦어지면 우리는 이 조항을 적용안하고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안해주면 부과권이 소멸시효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기다렸다가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22조의2가 신설된 목적은 애당초 과표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 과표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서 상당한 많은 양의 부과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넘어올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10% 이상의 대부료나 변상금이 증가할 때는 이 율을 적용해서 10% 이상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서조항을 저희 노원구만 넣을 때는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단 본 조항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한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사놓고 거기에 재개발사업이 되면 이득을 보자는 뜻에서 사놓고서 전세를 놓고 다른데 가 있으면 이것은 투기다 그러니까 실제 집을 사고서 거주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그런 사람한테는 투기로 봐서 혜택을 주지 말자는 목적에서 이 단서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했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을 소급하려면 5년 사이 명의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명의가 바뀐 것을 나가서 일일이 주민등록으로, 그런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서 살지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고 실지 거주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5년동안 확인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 사람이 살다가 12월말이나 팔고 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 전자가 그 해에 실제로 살았는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확인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행정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점유지의 건물을 가지고 점유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율이 적용되는 것은 비점유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점유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비점유지를 대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농경지를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비점유지에 사람이 삽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을 적용해 줄 수 없습니다.
  점유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물론 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하나 사놓고서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다른데에 가서 전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본 단서조항이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영세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을 삭제하려고 안을 올리면서 저희가 서울시 각 구청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구에도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1년에 10%가 증가될 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근본취지 및 저희가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조례를 설치하는 근본취지에 배치되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이 조례제정이 언제 되었다고요?
김종옥위원    '92년도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린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1기 지방의회에서 이 당시에 단서조항을 달 때의 취지가 그동안 4년간 사장되어 있었던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설혹 잘못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측에서 직무를 부분적으로 해태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특례조항을 적용할 사람과 적용하지 않을 사람을 매년 파악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자료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김성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2년 개정된 이후에 4년동안 이런 사례에 봉착된 일이 없었고, 사실상 저희과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인력관리 이런 면에서 소홀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이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개정도 하고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선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런 단서조항을 심사숙고해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마음에서, 투기방지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에서 조항을 해주신 초대 위원님들께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그 자체를 시행해 보려고하기는 했으나 행정의 인력문제, 제가 볼때는 동행정을 통해서 사실 거주확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었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집행부의 직무태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본 결과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되었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호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최경식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현안문제 질의·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위원장 임정술    오전 안건처리에 이어 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재무국, 3실 순으로 하고 각 국·실장의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심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술위원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6년에 총무국과 3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편익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배낭여행을 통하여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구정에 도입하겠으며, 백화점 등 현장 민원창구 운영, 민원후견인제도입 및 행정착오로 방문한 구민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3개 동회의실에 냉·온방시설을 완비하고, 주민전산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둘째, 구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부족한 구청사를 증축하고, 마들공원에 실외수영장과 테니스장 등 구유시설물의 공개경쟁임대 및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발굴과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전산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도입하여 구 전산센타를 설치하며,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등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면담실을 계속 운영하여 구청장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의 설치, PC통신신고제, 시민옴부즈맨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구민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계본동 불암초등학교앞에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문화원 설립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문화공간을 확충하며, 동 마을문고 운영도 7개동에서 10개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마들문화축제가 명실상부한 주민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노해근린공원에 건설하고 있는 사회체육센타도 '97년에 개관되도록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구청사격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청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조리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각종 재해의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구정현황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후생복리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때 직원 체력단련실 및 취미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현재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는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은 청사 옥상으로 이전해서 지하실을 공익요원 대기실로 활용하고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61평, 샤워실 및 탈의실 32평, 테니스연습장 83평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설계의뢰를 건축과에 해 놓았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5월부터 착공해서 7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실무 공무원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선진국의 우수제도를 비교하고 도입을 해서 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고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 해외시찰하고 해외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단기해외시찰은 현재 총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4회에 걸쳐서 44명을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1명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귀국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3히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 별도 입장을 정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배낭여행은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총 6회에 걸쳐서 5명씩 팀을 구성해서 30명 정도를 보낼 예정이고 직원 일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직원장학회를 발족해서 매월 전 직원이 일인당 2,000원씩 회비를 납부해서 어려운 직원 자녀를 중심으로 장하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금은 1,500여만원이 되고 지난 2월에 주로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등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직원을 선정하여 13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직원휴양소운영입니다.
  이것도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열심히 복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중에서 선발해서 직원휴양소에서 쉴 수 있도록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급 여관 두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번에 직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양평의 휴양소를 계약취소하고 한국프라자콘도, 이것은 설악산 등 6개 지역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하얀집은 그대로 계속 계약을 맺어서 우리 휴양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총 소요예산은 5,500만원이고 현재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콘도회원권은 하나의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회원권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회원권이 너무 비싸고 적은 인원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콘도를 계약해서 직원들이 가족들과 가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15페이지입니다.
  직원 동호인회 즉, 취미클럽이 되겠습니다.
  동호인회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유도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인회는 현재 13개 단체에 877명이 있습니다.
  산악회, 볼링회, 테니스회, 축구회, 탁구회, 사진회, 서우회, 난우회, 신우회, 다우리회, 수석회, 바둑회, 낚시회 해서 13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이것의 지원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릉제1동 분동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27일 공릉1동이 인구가 4만4,000여명이 넘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위해서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1일부로 정식으로 공릉1동을 공릉1동과 3동을 분동해서 운영하고자 지난해에 공릉3동의 건물을 준공했고 현재 사무집기라든지 직원을 배치해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일 정식으로 분동해서 동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일곱 번째입니다.
김종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술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12월 정기회때 여러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처리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든지,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 과의 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 계속 듣다가는 내일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김종옥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동된 사항, 꼭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그러면 18페이지의 노원구민상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회협력 업무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의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국회의원 선거지원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4월20일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 21페이지의 민간유치 청사증축 관계도 지난번 예산심의때 대충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3월7일 상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4월부터 착공해서 8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문화시설 및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개편도 지난번에 대충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단법인 노원애향장학회 설립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지난 1월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발기인대회를 가져서 발기인 17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시 교육위원회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법원에 설립등기해서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발족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장학금은 내년부터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것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122-28쪽에 보면 구민회관에 있는 직능단체들에게 1월중 사무실 사용에 대한 유상임대 계약후 관리비도 징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현재 구민회관설치조례에 보면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예외로 필요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 또, 대한민국 전체가 대동소이한 문제인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작년부터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 추세인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치더라도 굉장히 사용료가 적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입의 목적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했다, 안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명    그래서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유상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구로구만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타 구는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타 구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당초 약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1월중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처리현황은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예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는데 예정대로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게 달리하기는 그렇고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대로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너무 타 구와의 균형이나 속된 말로 눈치볼 것 없이 소신껏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구민회관에 현재 단체가 이전했거나 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지하실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지하실은 미망인회에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잠궈놓고 어쩌다 한달에 한두 번씩 사용하고, 장소가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공기도 안좋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필요할 때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고 기타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보고서를 받은 시기가 2월이후에 받은 것 같습니다.
  1월중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진행 현황하고 다른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받은 것은 1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국제화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김성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국제화추진위원회는 2월말까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끝났습니다.
  자동소멸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해서 '94년6월10일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노원구 국제화추진위원회활동실적이 없었으면 앞으로 국제교류방향을 분석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국제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사분석 후 폐지 또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권영명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당연히 효력은, 운영이 정지되지만 시정요구하신 그런 의도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국제교류 방향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설사 이것이 규정에는 한시적으로 끝난 사항이지만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국제화 추세에 대비해서 어떠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읽은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한, 두건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검토했던 구민회관의 유상임대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을 알고 있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된 측면이 있고 국제화추진위원회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두루뭉실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이면에는 뭔가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위원들에게 보내주더라도 위원들이 대충보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 이면에 있지 않고서는 답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위원님들이 만족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히 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더 정확하게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도 하셨으니까 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서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의 내실화입니다.
  매년 하는 심사분석이지만 금년에는, 지난 해까지 성과를 반성해 보니까 보통 130가지 정도의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명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분석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층분석을 할 것을 54가지로 정하고 나머지 76가지 각 실·과에 맡겨놓아도 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을 안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4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사업부진을 막고 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즉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교수들에 대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 지금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월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통합선거법상 2월25일 이후에는 회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행정실명제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책자를 한번 발간을 해서 주요사업에 참여한 공직자 명단을 200부를 제작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민원실 등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한번 발간을 해서 배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전산기운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신으로부터 근거리통신망을 설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공정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사 4층 구 기획예산과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달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부터는 순조롭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전산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산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컴맹을 탈피하자는 구호아래 지금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 400명의 직원에 대해서 3월말까지 교육을 끝내는 목표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반·오후반해서 1주일에 4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의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센타가 장소나 거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손색없이 준비는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산센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요원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같은 경우는 간단한 작동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을 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은 엄청난 운영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산직을 3명 더 증원해서 이 사람들을, 기기가 도입되기 전에 교육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에서 전산직에 대한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 분야를 전공했던 직원들을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직이지만 학교 다닐 때 전산을 전공한 직원 1명을 일단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포함해서 전산통계계에는 통신직 2명과 전산직 3명해서 모두 6명에 대해서, 3명은 2월달에 한달동안 삼성전자에 위탁교육을 완료했고 나머지 2명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운영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도 인원이 충원이 안되면 직원 한·두명 정도 더 보충을 받아서 한 달 정도의 교육을 거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난해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까지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착안제도 같은 것이 있었죠.
  작년 연말에 엘레베이터에 붙어 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계획되어서 작년 연말에 시행했던 것이 있었죠.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붙여 있더니 1월달에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제안제도가 있던데요.
  상금도 대폭 인상된 것이 있던데 12월달에도 하고 1∼2월달에도 하게 된 것을 저는 일단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12월달에 보셨다는 것은 시에서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2월10일까지 직원들한테 제안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응모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0건 정도의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조회중에 있고, 우리 의원님들중 두분이 본안 심사할 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직 시상은 하지 않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심사를 아직 안했으니까요.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2번에 보면 차후 임의 풀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있으면 유익한 사업을 추진한 단체에 보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난 해에 신청한 이외에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9,000만원으로 잡아놓았다가 신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6,0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 1,500만원정도 매년 소모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사회진흥과장 전동근입니다.
  그동안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업무를 전부 통합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과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면,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활성화운영추진 사항입니다.
  독서인구를 저변확대시키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마을문고를 전 동으로 확대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마을문고를 연도별로 증설해서 '98년까지는 전 동에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계8동, 9동, 중계4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7개동 즉 월계4동·하계1,2동·중계본동·중계1,2,3동 이렇게 7개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97년도에도 7개동, '98년도에 6개동 해서 전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올해 7개동에 대한 설치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7개동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까지는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에 따라서 마들공원에 있는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때문에 오는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최근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종용해서 작년도 12월27일날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8,500만원, 테니스장이 8,325만원으로, 상당히 고액낙찰이 되어 가지고 구 재정수입은 약 1억3,000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너무나 고액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황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별다른 전화민원 같은 것은 없었고 다만 테니스장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받았고 요금관계나 기타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롤러스케이트장의 롤러스케이트 요금이 작년에 1,0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제가 알기로는 2월말까지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1,5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령 계약금액이 오른 것 때문에 오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바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도 약 20% 정도 올려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별다르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규제를 안했습니다.
김성환위원    20%이상 오른 금액이요?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예.
김성환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많이 안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계약에 의해서 오는 차이가 가령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데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즉 요금 등에 대해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침이나 조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그런 지침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원래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요금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억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요금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요금 균형이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재 비싸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민방위계획계장 박영곤    민방위계획계장 박영곤입니다.
  보조현황 자료는 '95년도 연말과 같기 때문에 상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삼풍사고로 인하여 재난관리법이 '95년7월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2월21일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재난관리업무가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발생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 종합계획서 작성과 관련 위원회를 4회 이상 개최하여 재난대책을 논의, 수립하겠으며 공공시설물 및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4회 이상 실시하고 사고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긴급구조 구난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여권행정계장 김대현    오늘 여권과장 홍창식 사무관이 외무부 여권분실 관련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여권행정계장 김대현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업무진행의 최대 목표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정확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00쪽의 '9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여권신청구비서류 안내문이 기 외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었으나 너무 복잡하고 알기가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번에 납품을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각 실·과·동에 배포해 가지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저희 여권과의 각종 수익이 국비로 들어가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 급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행정계장 김대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대로 저희 나름대로 국고보조금을 지방재정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법을 고치지 않고 법 한도내에서 하려고 4개 구청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종로구청이 대표로 총무처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안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은 전혀 목적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고 일반교부금도 지방에 내려 보낸 것중에서, 교부금도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일반교부금으로 국가에서 내려보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는 목적의 사용이, 예를 들어서 30억을 팔았을 때 30%를 받으면 10억이 우리 수입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여권업무외에는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더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안을 참고로 한 부만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권과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여권과를 이용할 때 주민들이 몇가지 복사해야 될 필요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직원들이 복사를 해 주지 않을뿐 아니라 구청내에 복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도 없어서 구청 밖까지 나가서 복사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로로 하더라도 구청내에서 민원인들이 복사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권행정계장 김대현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올 때는 본인이 주민등록을 지참해 와서 그것을 카피해서 신청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복사를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두사람 같으면 사실 해 주고는 싶은데 공무원이 임의로 돈을 받을 수 없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해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받으려면 징수조례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 검토될 대상입니다.
○간사 김영석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 시민봉사실에서 실제로 복사기를 비치해 놓고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복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행정계장 김대현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음은 총무국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 소관 주요업무 총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임정술 위원장님 및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과과의 과중한 업무를 감안하여 부과 1,2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한 바 금년 1월11일 서울시 승인을 받아 1월30일 구조례를 개정하고 2월21일 기구를 개편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업무와 대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작년 예비심의때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과과에 1개과가 증설되어 현재 재무국은 5개과로 구성되어 총 113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하계2구역 재개발사업지구내의 구유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5년여 동안 집단민원이 되어 왔었으나, 지난 1월31일 매각완료하여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계 4-1, 4-2지구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95년도 세입징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총 2,025억9,100만원을 부과하여 1,937억5,900만원을 징수 95.6%의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체납정리기간 등을 설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업 계획으로는 지방세의 투명성 확보, 대민서비스 제공, 행정능률제고를 위하여 '97년1월 전국 확대 실시를 목표로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 계획은 면허세 38억8,800만원, 재산세 52억100만원, 종합토지세 95억5,600만원, 사업소세 11억8,400만원, 계 198억2,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부과한 면허세 정기분 징수는 25개 구청중 우리 구가 1위를 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분야중 금년도 추진 주요업무로는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확립등을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60명의 조사반을 구성, 토지 특성조사를 2월말 현재 완료하고, 현재 지가 산정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개발이익 환수업무를 년중 계속 추진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그밖에도 도시계획시설 분할 측량,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2건중 10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2건의 시정 진행중에 있고, 건의사항 1건 역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재무국에 대한 보고는 방금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과장들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사항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바쁘시면 그만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재무국 소관 분야가 조금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결산심의때에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중에 한군데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4월 총선 이후에, 가령 구 금고의 운영이라든가, 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간담회나, 혹은 기획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제도에 대한 것이나, 이런거를 준비를 해 두셨다가 총선 이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위원들이 몇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저희 업무처리의 애로사항도 위원님들께 이해를 드리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업무가 이렇게 세가지, 구금고 관리하고, 일반공사 물품 계약실무, 그다음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저희들이 서로 합의해서 연락해서 우리도 이런 업무처리 흐름도를 위원님들 뜻에 맞게끔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주요한 것을 취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 후에 서로 연락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내마을 구유지가 매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재산관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내마을 관계는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95년도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1월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 제가 자료를 드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내마을이 '90년12월24일에 사업인가가 난후 지금까지 매각대금 문제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었는데, 시유지를 시에서 매각할 때에 너무 저가로 매각을 해서, 평방미터당 50만원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유지는 87만5,000원에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약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시유지 가격대로 내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동안에 또 분할 납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는 분할 납부를 했는데, 저희 구유지는 분할 납부가 해당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할 납부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에도 분할 납부는 제쳐두고 가격을 내려달라는 오랜 장기민원으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다가, 본인들도 오래 장기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 본인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을 해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오랜 장기민원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도 1월31일에, 2월1일 감정평가 유효만료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당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내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얼마큼의 예치금을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예, 30억입니다.
  자진이행각서에는 30억인데 그 30억을, 저희가 보통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세분한테 우선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 민원고충심의위원회에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외부인사가 전문분야에 있는 분, 우리 구의원님도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2회에 걸쳐서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법상으로 보더라도, 또는 재개발 사업에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입장, 영세서민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 30억원을 계약금으로, 1차 납부금으로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2억원의 이자는 저희들이 노원구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30억원은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행정집행상,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하자라기 보다는 좀 미비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억을 그당시에 상호간에 계약이 될 때는 매입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 매입을 하지 않을시에는 30억을 환수한다. 이렇게 서로간에 약속을 했다가 다시 또 내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간의 신뢰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예, 그 30억원에 애당초 자진이행각서 보증금을 예치하면서 각서하고 인증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경과되기 이전에 계약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법률을 놓고 조합과 우리 구청간에 법률 해석에 대해서 서로 상반됐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아서 확정된 이후에는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합이 계약을 하지 않은 책임을 완전히 조합측에만 전가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연장이 됐었다.
  그 조합에서 각서를 제출한 조건이 100%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주어야 타당하다, 라는 그런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은 애당초 자진이행각서를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절대로 없도록 해서 사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재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에서 35번센토백화점 체납압류조치에 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자동차 19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19대의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적어놓으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그 당시 지적이 되어서 이전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 남은 것 2대를 제가 압류했는데, 그랜저하고 냉동차인데 그것만 해도 166만원에 대한 채권은 확보가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다 이전이 되기 전에 압류를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뒤늦게나마 그거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무관리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부과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1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부과1과장 박현수    부과1과장 박현수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부과1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석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세액이 과거에 과세시과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가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마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부과1과장 박현수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간사 김영석    토지분도 있잖아요.
○부과1과장 박현수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공시지가의 몇%를 적용을 하라, 과세표준액을,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이 공고를 하고 그리고 그 율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간사 김영석    그러면 종전과 같은 율로 적용을 한다면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만큼 시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부과1과장 박현수    그런데 지금 계획은 전년도보다 10%이상 늘어날때에는 10%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고, 10% 이하로 내려갈때는 10%선에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성황    우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 금년에 확정된 계획이 있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 준비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종전에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모든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감을 갖기 때문에 건물도 지적 부서에서 함께 관장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실천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일원화해서 종전에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 대장을 6월말까지 지적과로 옮겨서 7월1일부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이 같은 사무실에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그만큼 편리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통합관리 방안으로서는 우선 6월말까지 내무부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을 제정해서 건축물대장 표준화 서식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도별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조금씩 틀린 경우를 이번 기회에 공동부령으로 제정해서 규제나 서식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일단 관리와 인수를 철저히 하고 또 그에 따른 구별 표준기구 시달이 서울시에서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및 예산 조치를 별도로 강구해서 민원 편익 및 시민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관련 부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의 소유권 문제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로 넓이에 따라서 구의 소유권과 시의 소유권, 그리고 국가의 소유권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박성황    예, 제가 맡은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도로관리는 토지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도는 지방도중에도 시도가 있고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원구 관내는 간선도로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선도로는 노원구 소유로 대충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어디에선가 보니까 지금 아파트 앞의 사이의 4차선 도로, 이도로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하면 구소유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소유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말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생환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6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정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자동여론조사 시스템(ASC)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 11 총선이 끝나면 그 기기성능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한 다음 상반기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가끔 행정기관에 설치한 예가 많이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가지고 있고, 그 운영에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6월 이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409평에 대해서 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협소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계동 34-4, 34-6, 두 개 필지, 대지 903평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문화 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립을 위해서 저희 실무진과 담당계장이 현재 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송파, 은평, 서대문 관할을 한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모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건립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도는 무엇인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 심사 분석과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대지 매입이 완료되면은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마을문화, 체육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구구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10월9일 이렇게 잠정적으로 위원회에서 내정을 해놨을 것입니다. 오고간 얘기가 뭐냐하면 구민의날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축제를 병행하도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4월중으로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학습 공무원 이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구에 구정자문교수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과정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가 컸던 건축물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조잡해서 기대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2월1일에 노원구의원들이 1차로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의원들이 보고 느꼈던 사항들이 건축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서구의 건축물들은 모두가 예술적으로 건축을 하고, 500년, 1000년 후에도 후세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건축술도 도입을 하고 연구도 했지만, 그 건축물 하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가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거리를 다녀봐도 모두가 예술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모처럼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건축하는 문화예술회관인만큼 노원구의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고, 예술품이 될 수 있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2쪽에 있는 개청 8주년 기념음악회 개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꼭 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는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달리 검토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당시 달리 어떤 명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일정기간 10일정도 잡아서 하루는 마들축제, 하루는 음악제, 하루는 합창경연제, 이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명칭과 시기는 한가지 예를 든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5월의 음악회도 개최를 안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마들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북부교육청에 문화를 담당하는 분이 계실텐데 그분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설명드릴까요?
김성환위원    예, 그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숫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마는 어느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준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는 그냥 체육과 문화행사를 했지만 우리 구에 대학도 많기 때문에 대학도 참여를 시키고 하여간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체육행사를 구성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우리 구 주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행사에는 되도록 전 구민이 골고루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사를 하시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영화상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주민들에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사실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할때는 일단 지역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를 지역신문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구소식지에 반드시 나가고 무려 영화상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하고 노원케이블TV를 통해서 자막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심지어 객석이 꽉 차서 입석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구민들이 문화행사를 몰라서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준구    업무보고 내용 전부를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그중에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쪽의 일반현황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난 2월14일까지 저희 감사실은 감사, 조사, 민원처리, 환경순찰 등 4개 계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월1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순찰계가 조사계에 통합되므로써 3개 계 19명으로 계와 정원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소제목으로써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금년 4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이나 구청이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에 다시 내방하게 되는 민원인들에게 사과의 뜻과 아울러 그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뜻에서 보상금액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1월에 안을 확정·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2월15일부터 하려고 했으나 15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심의 의혹이 있다는 타구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는 4월15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시민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에 시민 「옴부즈맨」과 구청장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촉된 「옴부즈맨」들이 실제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을텐데 운영을 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현재 진행된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준구    1월15일 시민 「옴부즈맨」위촉식을 갖고 1월말부터 시민행정관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두분씩 해서 모두 46명의 시민행정관이 위촉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미처 통계표를 가져오지 못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안건수로 보면 다소 미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내용면에서 보면 저희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달리 해당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동네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내용도 충실하고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6명의 시민행정관이 제출하신 건수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지난 2월말경에 활동을 촉구드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몇 개월간의 활동내역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좀더 내실있는 시민 행정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을 마치고 민원봉사실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민원봉사실장 이종근입니다.
  지난 2월15일 직제개편에 따라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실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민원봉사실 업무계획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민원후견인제 실시를 금년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민원 후견인이라고 한다면 복합민원에 관해서 접수부터 완료가 될 때까지 후견인이 지도하고 이끌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1월1일부터 중랑구, 양천구, 성동구, 용산구, 성북구 등 5개 구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데 이 5개 구청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전구에 확산하도록 시범실시 중입니다.
  민원 후견인은 6급이상 계장이 주로 후견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정은 민원봉사실 통제 담당관이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동성동본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종전에는 동성동본에 한해서 혼인신고가 안 되었던 것을 이 특례법이 시행되어서 '95년12월2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신고해 오면 혼인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3월15일 현재 75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성동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친족관계, 즉 말하자면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은 거기서 제외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다중 이용시설 현장민원창구 지속 운영인데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도파, 한신코아, 건영백화점 등 3개 백화점에서 7가지 민원을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도파와 한신코아 백화점은 실적이 우수하나 건영백화점은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본 바 건영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타 백화점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인근에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 창구를 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5일자로 폐쇄시키고 직원도 동사무소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봉사실에 주민등록 창구를 신설해서 여권발급을 받으러 오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든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주민등록 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소재하는 구민에게 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타구, 타도 전국 모두 다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    채재만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시정 건의사항을 몇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경에 저희 지역이 노인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자기는 노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업무를 잘 몰라서 안내하는 분과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을 상대하기에 일일이 다 답변하고 친절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도 주민들에게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먼저 임시회때 민원봉사실에 가봤습니다.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어느 관공서나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은 음료수를 하나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내려가서 실제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찾아갔더니 안 계셔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는데 시설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우선 민원봉사실에서 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서 위원님께 직접 건의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친절교육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구청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제가 매주 확대 간부회의 후에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근무제라고 해서 계장급이 완장을 차고 홀에 나와서 민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지 모르는 민원인에게는 대필도 해주고 안내해 주도록 현재 지시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음료수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 음료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음료수를 갖다놓게 되면 생수를 갖다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도가 1급수라고 홍보하면서 민원대에는 수도를 불신하고 생수를 갖다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본청에 저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수돗물이 생수보다 더 좋은데 그것을 갖다놓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채재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대를 해놓으면 모르돼 우리 가정에서도 부엌의 수돗물을 먹지만 화장실물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에 가서 물을 먹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음료수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음료수라는 팻말을 부쳐놓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그 수돗물은 꼭 끓여서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도 주민들이 무료나 유료로 직접 쓸수 있는 복사기가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무료복사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 복사기 관계도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민원인 개인이 와서 쓰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권과와 같이 홀을 쓰고 있는데 여권업무를 보러온 여행사 업자들이 와서 쓴다면 한꺼번에 5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복사기가 견뎌낼 수가 없고 복사용지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민원인이 사용하기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의 편익을 봐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앞서 여권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 그런 여행사 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직접 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두장 정도의 복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의 방안은 복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의 방안은 복사가 필요하면 그것을 창구에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홀 안에는 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행해 주지 않고 있고 복사기가 없어서 밖에까지 나갔다오는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만도 벌써 두분 이상이 그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그분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시더라도 그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예, 검토는 하겠지만 복사기 신형이 요즘 2백만원이상 가고 복사지도 꽤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와서 한두장 복사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는데....
김성환위원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불친절하고 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나가서 해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예, 한 두장 정도하는 것은 제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복사가 필요하면 창구에 얘기하라는 안내판을 부치도록 하든가....
○민원봉사실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좋은 지적사항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김종옥
  이상훈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문화공보실장진용황
  감사실장이준구
  민원봉사실장이종근
  총무과장권영명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사회진흥과장전동근
  재무과장강창언
  세무관리과장김선경
  부과1과장박현수
  지적과장박성황
  여권행정계장김대현
  민방위계획계장박영곤
  재산관리계장안승식

  【보고사항】
  오늘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6년1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월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6년2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3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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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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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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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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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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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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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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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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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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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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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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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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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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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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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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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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