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
14.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5.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신동원‧김태권‧임시오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칠근‧강금희‧서기팔‧안복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이칠근‧서기팔‧부준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신동원‧김태권‧임시오 의원)
(10시05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동원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비정원 운영사업비 중 재료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비정원의 사업비는 2020년 4억 9,000만 원, 2021년 5억 4,000만 원으로 올해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는 2020년 1억 4,800만 원, 2021년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00만 원 줄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본예산 1억 1,200만 원에 재료비 1,2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추경으로 재료비 5,600만 원을 받았기에 올해 본예산 상 재료비는 감소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과는 별도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부득이하게 편성한 추경 사용은 더욱더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추경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쓰이고 있는지 집행부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0년 재료비 중 나비먹이식물 구입비는 9,600만 원, 3차 추경 2,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1,600만 원이 먹이식물 구매비입니다.
매달 약 1,000만 원씩 먹이식물을 샀다는 이야기지요.
지난해 9월 3차 추경심의 시 초본류, 목본류 이름까지 나열하며 월 1,000만 원 소요된다고 설명하여 많은 애벌레들을 먹여 살려야만 한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일년 양식비를 계획했을 텐데 부족분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애벌레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승인했고 본 의원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년도 3차 추경 2,000만 원으로 먹이식물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나비정원을 찾아 원장에게 물으니 처음에는 추경 2,000만 원 모두 먹이식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미리 구매하고 10월에 추경을 받아 결재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말하니 그제야 구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렇다면 먹이식물 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경예산 이후 구입비 2,000만 원으로 관리용품을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니 인조화분, 인조화초, 물비누, 씽크경첩, 장화, 고무장갑 등 70여 가지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에는 사무관리비도 2,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비정원에는 인조화초, 인조화분은 없습니다.
게다가 추경에서 보식용 식물구매비 1,00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식물구입 하셨으니 그 목적에서도 700만 원은 다른 물건을 구매한 것이지요.
11월에 고무장갑 120켤레 구입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비가 고무장갑을 먹는 것도, 김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비정원의 월 나비 생산량은 3,000마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비가 몇 마리 없습니다.
갈 때마다 30마리 남짓, 엊그제는 20마리도 없었습니다.
혹시 사육해서 다른 데 입양하는 건가요?
2019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9년에도 2차 추경으로 3,000만 원 플러스해서 먹이식물비 9,600만 원 중 4,300만 원 어치 먹이식물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추경까지 받고 먹이식물을 구매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잡아놓고 보는 건가요?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쓰시고 세금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 사례를 보면서 집행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이용과 전용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에 눈가림 보고를 하고 예산 승인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여가도시과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나비정원사업 전체에 관해 명확한 감사를 한 뒤 3월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기반으로 둔 국민의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노원구의 아파트는 30여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로 인하여 하자보수 공사와 낡은 배관공사 등 입찰로 인한 분규도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와 주민들과의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A아파트 경우 입대위에서 결정한 배관공사에 대해 이를 못 믿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분쟁은 노원구 관내 여러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최근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아파트들이 분규에 휘말려 입주민들이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관련 분쟁에 얼마나 개입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인 B단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계 B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수도사업소로부터 공사비의 40%, 또는 40만 원, 노원구로부터는 30%, 또는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난방배관공사 하기로 결의하여 2021년 1월 13일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B단지는 서울시 지침과 B단지 규약 56조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배점표에 따라 입찰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입찰 점수를 매기면 다음과 같은 입찰결과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경우 입찰가 17억 9,000만 원의 E업체가 낙찰되고 Y건설은 4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관적 평가요소인 동대표들의 적격심사가 아무리 Y건설에게 높게 주더라도 입찰점수에서는 1위와 18점의 차이가 나므로 순위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입찰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30점을 준 것은 주관적 요인 10점보다 3배의 가중치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저가 입찰자인 E업체와 무려 8억 2,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Y건설이라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같이 Y건설로 되는 과정을 보면 입대위에서는 공고내용에 아파트 전체면적이 빠져 있다는 명목으로 재공고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규약 56조 2항의 세부배점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제시된 자료와 같이 입찰금액 배점표 구간을 6점에서 2점으로 좁혀서 배점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최저가를 쓴 업체에 대해서는 입대위에서는 역으로 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Y건설이 낙찰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대위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노원구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호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분쟁이 나타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공동체에서의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게 보이기에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노원구의 공동주택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히려 입대위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입대위는 이 답변서를 B단지 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아파트 분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하자심사분쟁에도 개입하여 아파트 입찰비리를 없애고 올바른 기틀을 잡아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403여일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특히,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계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의회에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노원구는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76호에 의거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구됩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약 24만 7,000㎡를 2017년 3월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평소 사실상 노원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부지에 수도권 동북부 480만 생활중심 역할과 노원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미래 성장 동력사업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력을 다 쏟고 계십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 7월 발표예정인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2025년 말 진접차량기지가 완성되면 2026년 2월부터 철거를 시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만, 난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라 보여집니다.
의정부시와 협상결과에 따라 완전한 S-BMC의 개발이냐, 반쪽짜리 개발이냐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서로 윈-윈 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답을 잘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 노원구가 1988년 1월 1일부로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원구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천지개벽하는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사업명칭에 ‘노원구’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S-BMC(Seoul-Bio Medical Cluster)’의 명칭을 S-N-BMC(Seoul-Nowon-Bio Medical Cluster)’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민들도 잘 모를 지언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업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시가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을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만의 기우는 아닐 겁니다.
청장님!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을 넘어서 서울의 중심도시 노원을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일에 올 6월 발표하는 S-BMC 마스터플랜사업에 노원구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 구간 중 신내IC 및 교량 확장사업 관련입니다.
화면은 제가 어제 촬영한 동영상인데 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육사사거리를 지나면서부터 차로 수 불균형에 의한 병목현상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도로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만성적 정체가 발생하는 화랑대 육사사거리부터 북부간선도로 합류지점을 지나면서 신내IC, 신내교량까지의 구간입니다.
어제는 연휴 마지막 날이면서 비가 와서 그런지 교통량도 적고 흐름이 대단히 원활했습니다.
화랑대 육사사거리부터 신내IC, 신내교량까지 1.3km 구간을 운전해 보았습니다.
육사사거리 3차선→2차선→북부간선도로 합류지점 5차선→3차선→신내교량지점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도로의 변형 및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의 대표적 곡예운전 및 만성적 정체구간입니다.
주변은 구리갈매지구 등 4개 지구에 약 5만 5,000여세대가 대부분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입니다.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LH, 서울시, 구리시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원구민들과 공릉동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지도자분들께서는 교통 만성 정체구간인 화랑대·태릉사거리부터 신내IC, 교량까지 도로확장사업이 조속 집행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에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4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미옥 위원입니다.
제26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칠근‧강금희‧서기팔‧안복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이칠근‧서기팔‧부준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희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학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으로 공익단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노원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 논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치한 협의 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원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칠근‧강금희‧서기팔‧안복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이칠근‧서기팔‧부준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부준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5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는 조례로써 기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기부문화 형성 및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취·창업 지원,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조례 기본이념 신설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의제 발굴·제안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을 장려하고자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능기부에 대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멘토링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및 지원방법을 일원화하여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천문체험을 통한 구민의 과학지식 함양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확대와 천문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개관예정인 상계재활용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개관예정인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의 운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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