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10시15분 감사개시)

○의안계장 양이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감사선서, 구정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최염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1992년도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92년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의 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속 각 과 업무를 이틀간에 걸쳐 감사시행한다는 것은 기본 업무현황 청취도 모자라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나 주어진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다음은 구청 관계공무원의 선포가 있겠습니다.
  선임이신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2년12월2일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건설국장 김성태·주택과장 한준관·도시정비과장 황선일·건축과장 황인무·지적과장 박성황·지역교통계장 김성길·건설관리과장 김수남·토목과장 장동권·하수과장 조병현·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의안계장 양이국    선서하신 구청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신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정비국 소관 5개과를 오늘 마치고 내일은 건설국 4개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면 과별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공무원만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고 건설국 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시되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최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하여 도시정비국 직원들은 수감에 임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도시정비과장 황선길, 지역교통과장을 대리해서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건축과장 황인무,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26분)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2년도 업무실적, 93년도 업무계획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도시정비국 인력현황의 18건, 업무실적은 도시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외 19건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불량주택재개발 추진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도시정비국 전체직원은 127명으로서 주택과가 34명, 도시정비과 17명, 지역교통과 40명, 지적과 17명, 건축과 19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각 과별 주요담당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민영주택건립 및 주택자재생산업소관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조합인가, 재개발지구지정 및 사업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의 지도점검 및 관리, 기존 무허가건물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 도시계획사업인가, 옥외 광고물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대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개인택시면허심사·차고 및 부대시설인·허가,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감독, 방치폐차수거, 노상주차장 설치·폐지, 민영주차장설치허가,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및 과태료부과, 자동차등록 및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제증명발급, 지적전산 및 지적측량입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유지관리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허가준공 민원처리, 영선업무가 되겠습니다.
  6P입니다.
  주택현황으로서는 전체 12만9,272가구로서 그 중에 일반주택이 3만8,667가구, 연립주택이 4,442가구, 아파트가 8만6,163가구입니다.
  저희 구의 주택보유율은 80.5%로서 서울시 62.5%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비율이 70.09%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지수는 64, 세대수는 8만6,528가구이며 그 중에는 시영·주공·민영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곳은 10개단지, 자치관리가 10개단지, 위탁관리가 44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중 연립 1개단지 31개동 365세대가 포함됩니다.
  주택자재생산업소 등록현황은 총 62개소로서 시멘트벽돌공장이 41개소, 시멘트벽돌브럭 10개소, 시멘트 기와 8개소, 토공벽돌 2개소, 토공벽돌브럭 1개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총 25개로서 법인 25개가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인가현황은 58개가 되겠습니다.
  7P입니다.
  용도지역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면적은 35.9㎡로서 주거지역은 12.2㎡ 상업지역은 0.6㎡, 녹지지역은 23.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로서 주차장정비가 1.345㎡, 미관지구가 7만4,000㎡, 교육 및 연구 13만7,200㎡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총 11지구로서 면적은 211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2개 지구, 사업착수는 4개지구, 지구지정만 되어 있는 곳이 5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총 2,379건이며 옥외광고업은 5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33개소에 연합간판설치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관내 운수업체현황입니다.
  업체수는 42개소입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 8개업체, 마을버스 7개, 택시 21개, 화물 2개, 관광 2개, 렌트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면허대수는 5,953개입니다.
  다음은 교통수단별 이용실태를 보고드리면 차량수는 6만3,372대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철이 3,664량, 버스 825대, 택시 4,709대, 자가용 5만4,138대이며 기타로서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36대입니다.
  전체 1일 이용객은 138만5,000명입니다.
  교통수단별 분담율을 보면 지하철 21.2%, 버스 44.3%, 택시 10.2%, 자가용 13.2%, 기타 11.1%입니다.
  지하철역별 1일 이용객 현황을 보면 8개역에 29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각 역별 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714번지이며, 대지는 7,167㎡, 건물연면적은 2만1,834㎡이며, 건립 및 관립주체는 미도파백화점입니다.
  주차시설 규모는 총 482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7개소, 민영노외주차장 53개소, 건축물부설주차장 2,598개소, 주택가 야간주차 구획선 193개소, 공원주차장 4개소로서 총 2,855개소이며, 주차대수는 4만4,79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공유지 연맹부, 지적도, 임야도를 합쳐서 8만3,516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관리현황은 전체 698개소로써 지적삼각점 20개점, 지적삼각보조점 8개점, 도근점으로서 맨홀식 61개점, 표철식 604개점, 표석이 5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11페이지 92년도 업무실적으로써 도시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전체 786세대로 2억3,355만원이 신청되어서 지원은 729세대에 2억685만원을 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소 지도감독으로써는 시료채취와 행정조치등을 합하여 101개에 달합니다.
  여기서 말소된 것을 빼면 현재 62개소가 됩니다.
  다음 민영주택 건설현황으로써 민영주택중에 준공된 것이 3개소 5동 462세대, 이미 사용승인중인 것이 6개소 10동 1,871세대, 현재 사업승인된 것이 9개소 34동 2,873세대, 현재 건설공사중인 것이 18개소 96동 7,273세대가 되겠고 그 중에서 주택조합 APT가 2,335세대, 재건축주택조합이 295세대, 일반민영이 4,643세대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실적은 전체적인 것을 읽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 지역별 세대수와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1지역 속칭 양돈마을로 현재 현황은 994세대가 있는데 신축계획인 것이 1,9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으로써 92년4월9일 건축심의를 필했습니다.
  중계4-1지역 양지마을로서 767세대가 있는데 건립계획은 980세대로 92년8월8일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4-2구역 741세대로 건립계획은 1,120세대로써 92년3월10일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상계7구역은 706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건립은 780세대로 계획하고 있고 92년11월12일 구역지정된 바 있습니다.
  상계5-3지역 223세대로서 92년11월12일에 재개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계2구역은 속칭 한내마을로 1,086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건립은 2,340세대를 계획하고 금년도 10월16일 지장물철거가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상계3-1구역은 780세대로서 앞으로 건립계획은 1,500세대 여기는 90년5월15일 사업시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력해서 합동 재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상계3-2구역은 802세대로서 앞으로 건립계획은 1,407세대 92년7월29일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무허가 건물정비로서 공사구간 무허가 7개소 197동 중에서 철거된 동수가 104동 현재 잔여동수 93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발생은 총 1,568동을 철거했는데 연도별로 86년 발생분이 13동, 87년도 75동, 88년 280동, 90년 380동, 91년 471동, 92년 349동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상은 54개단지 708동 7만1,08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영 8개단지로 1만6,887세대, 주공 15개단지 3만1,503세대, 민영이 31단지 2만2,696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10개 단지는 각 사업주체에서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점검했습니다.
  금년도 4월27일부터 6월26일 사이에 11개분야 6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교육을 92년6월16일에 1차로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2년11월17일 126명이 참석하여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소장이 참석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는 총 24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 허가된 것이 8건, 반려 6건, 취하 7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3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입안 추진은 현재 7건으로 도로 3건, 수도 1건, 공원 1건, 학교 1건, 공용의 청사 1건이 되겠습니다.
  무단토지 형질변경 조치는 적발이 4건되어서 현재 고발 및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의 정비실적은 53만5,844건으로 내역은 가로간판 71건, 세로간판 6건, 돌출간판 38건, 지주간판 96건, 그리고 기타의 53만5,633건은 대부분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상계단지 시객자동차 정류장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계주공 7단지앞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1,569.2㎡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9㎡로서 사업기간은 91년1월1일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고 수용능력은 116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은 2,417건에 2억816만5,000원이고 현재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은 436건에 1,867만1,000원으로써 징수율 94%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 실적은 3,246건으로써 과징금 2,108건, 타기관 이첩이 1,082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써 부과는 2,140건에 2억7,429만9,000원이고, 징수는 1,985건에 2억5,2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치 폐차 처리는 발생이 302대로 처리 302대를 하였습니다.
  17쪽 주차장 확충내역을 말씀드리면 727개소에 2만2,386대로써 그중 이면도로에 187대, 민영 노외주차장이 2만2,199대가 되겠습니다.
  16번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으로써 부과는 2만7,065건, 징수가 1만5,749건 또 적발은 3만2,866건이 되겠습니다.
  뒷골목 야간주차 구획선 및 주차안내표식판 설치는 945개로써 각 도로별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구획선 설치는 198개소에 2,986구획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기록 전산처리가 3만5,296필지, 지적기초점 설치는 도근점이 281개소, 지적공부 재적비현황은 토지·임야대장 3만3,118, 지적·임야도 3만3,118로써 6만6,236필지인데 그중 실적은 6만6,236필지로써 100% 달성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은 284건에 15만1,736㎡, 준공은 367건에 14만129㎡가 되겠습니다.
  19쪽의 20번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은 상설 점검으로서 대상 67건 1/4분기와 2/4분기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조사 1,222건중 위법이 171건, 그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 133건, 시정조치중인 것이 38건, 과태료부과가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대형건축물 점검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64동으로써 적법이 61동, 위반건수가 3동, 시정지시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쪽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으로서 재개발 대상은 12개 지역의 6,003동 81만1,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합동재개발이 77개 지역, 자력재개발이 3개 지역, 순화재개발이 1개 지역, 기타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는 현재 구역지정 요청중입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5개 구역의 27만4,000㎡가 되겠습니다.
  하계1지역의 현황과 건축계획은 앞서 업무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경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마을은 92년4월9일 건축심의를 필하였고, 하계2구역의 한내마을은 90년12월24일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상계3-1구역은 90년도 5월15일 사업시행방법변경을 하여 자력으로 합동재개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상계3-2구역은 현재 92년7월29일 지적고시되어 내년에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계4-1구역은 현재 92년8월8일 사업계획결정이 되었고 바로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계4-2구역 양지마을은 92년1월7일 재개발구역지정을 하였고, 92년3월10일 지적승인하였습니다.
  상계7구역은 92년11월12일 구역지정된 바있고 앞으로 조합승인 및 사업계획결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력재개발은 3개 구역으로서 상계1구역, 2구역, 6구역이 되겠습니다.
  상계1구역은 814세대로써 90년6월17일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상계2구역은 1,251세대로서 91년3월18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상계6구역은 2,280세대로써 89년1월1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 22족의 순환재개발 1개구역은 상계5-2구역 철도마을로 현재 811세대로써 건축계획은 76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9월부터 94년8월까지로 91년년9월5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금년도 11월에 철거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신규추진 1개구역은 녹천마을로서 세대수는 281세대인데 현재 구역지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써 상계4-1구역 면적은 2만8,700㎡인 세대수는 41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89년10월25일 지구지정 요청하였고 92년10월 건설부 심의중인데 아직 결과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23쪽 주택자재 생산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62개소로써 주요점검사항 및 일정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정기검사를 연2회, 수시검사는 연4회 또 무등록업소 조사는 연중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영업정지하는데 이때 영업정지를 계속해서 2회 받으면 등록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불합격 제품은 물품을 파기하고 영업정지등을 병행하며 무등록업소는 폐업지시후 고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대상이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 7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3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24쪽 융자시기는 연3회로써 1,2,3차에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 7.5%중에 2.5%는 이차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54개 단지로서 이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3개단지, 주택공사임대 APT 6개단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1개단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요지도점검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상태,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상태, 장기수선계획 수립상태 등입니다.
  점검반 편성 및 운영은 반장이 주택과장, 반원이 주택관리계장의 4명, 점검은 정기년 1회 4월~6월에 하겠습니다.
  25P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정비 및 단속입니다.
  대상은 항공사진적출분, 동보고 및 진정적출사항 등입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철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순찰로서는 구 기동순찰은 취약지역을 순찰 강화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주2회 관내 전역을 순찰하고 담당직원은 매일 통담당지역을 순찰하겠습니다.
  동직원 교육은 연 2회이상 강화하겠습니다.
  26P입니다.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수립확정이 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1991년~2001년까지 10개념이고, 용역회사는 동부엔지니어링(주)입니다.
  추진내용은 92년5월20일에 발주해서 완료예정이 금년도말입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청회,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구의회심의 이것은 내년도 2월~3월이 되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안승인요청은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겠고 시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의 16명이며, 기능으로서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확정여부자문, 구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27P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대로 및 중로입니다.
  정비계획은 1단계·2단계·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는 3월말까지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2단계는 10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3단계는 11월부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추진체계는 정비반을 편성해서 인원과 장비, 특수인부활용, 자율정비위원활용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 및 동직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가로정비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대상노선은 방화로~하라프라자앞을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1단계 물량조사는 금년도 9월말까지 끝났고 2단계로는 12월말까지 자율정비유도를 합니다.
  3단계인 내년부터는 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게시판 관리운영은 총 33개소로서 (주)혜성기획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28P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운행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상가·전철역 등 취약지점을 중점 단속해서 시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은 5개조로서 15명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지점은 7개소로서 노원역·상계역·당고개역·석계역·건영·한신코아백화점근처·보람상가·공릉구길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단속사항으로는 버스는 노선위반, 안내방송미실시, 신고엽서미비치, 개문발차, 청소불량 등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승차거부, 합승, 자격증미게시운행등이며 기타로서 부당요금징수, 자가용유상운송 사용신고미필운행 등입니다.
  점검 및 단속계획으로는 사업용차량환경개선일제점검을 5,745대에 한해서 2회에 걸쳐 하겠으며 시내버스노선점검을 4회에 걸쳐서 하겠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4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또 불량정비업체단속을 150개소에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29P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자동차등록사무가 추가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신규등록, 부활등록, 전입등록 번호표 재교부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이관예정일자는 내년도 1월1일이며 이에 대해서 반상회보게재, 안내문제작 배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강화입니다.
  주요단속지침으로는 과·동별 1일 5명씩 2회 담당노선에 투입해서 단속하겠으며 모자, 완장은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훈련(긴급차량 진입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실시방법은 관할 동장이 소방서와 협의해서 실시하고 훈련실시지역은 주택자 골목길, 시장 등 화재위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P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일제문안정비입니다.
  구간은 동일로·화랑로·월계로 및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96개로서 예고표지가 42개, 방향표지가 54개이며, 기간은 연중계속하고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대지권)공유지연명부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등기완료후 조기에 각 세대별로 공유지연명부를 전산입력하여 민원편의위주 행정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500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정리하고 필요시 등기 열람하도록 하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공공용지와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현황 등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여러 개의 지번을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00필지로서 기간은 내년도 11월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31P 지적기초점관리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은 723점이며 기간은 1993년3월1일~11월말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기존 기초점 훼손조사를 유지관리하며 지적측량시 기초점설치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점수는 25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도시계획조선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신도시개발에 따라 건설되는 우리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들의 질적향상과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기존 4종 미관지구로서 동일로 2.11km, 2.68km로써 일부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것은 30m이상 간선도로서 동일로의 공릉동계~의정부시계까지, 상계대교~화랑로 육사입구까지 이것은 우리 관내로 보면 두 간선이 되겠습니다.
  또 녹천교~명지사까지, 이것은 당현천 건너가는 다리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명지사~월계교까지이며 또 상계고등학교에서 구청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6단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종 미관지구 기준에 의한 건물형태 및 용도, 규모 등을 지정해서 미관지구 지정 완료시까지 서울시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지주들에게 향후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발전 등에 대한 인식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관리입니다.
  건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사보 교육을 강화하고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으로서 대형건축물 점검을 3,000㎡이상이 29건 되는데 점검을 하겠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1,196건을 하겠습니다.
  상설점검 대상은 건축사조사 대행건축물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11시5분)

○위원장 최염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도시정비국 5개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루에 마쳐야 함으로 감사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수감공무원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질의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감 공무원께서는 과별 질의가 끝난후 답변서, 관계서류, 증빙서류 제시등을 신속히 하여 오늘 감사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감사는 직제순위에 따라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공무원들, 계속되는 의회의 관련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회의 구정질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이신 심현천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매듭이 안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당초 쟁점이 되었고, 위탁관리회사의 지정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그리고 주택과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답변해 주시면서 가능하다면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조치를 하신 부분의 관련서류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하여 주셔서 소관 상임위원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우리구 관내에서 현안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서 관리를 할 때는 자치관리를 할 수 있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는 주공10단지와 시영2단지입니다.
  먼저 분규가 발생된 원인과 구청에서 대응했던 사항과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10단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날짜는 쓰여있지 앉지만 상계10단지는 위탁관리회사가 즉 신한영이라는 회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9월말경에 관리기간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일부 동 대표에게 수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그 금품을 받는 동대표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단지내 주민들이 동대표가 무보수이지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자 긴급 동대표 회의를 소집해서 1차 의안으로 위탁관리회사 선정에 있어서 신한영을 배제시키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때 의사결정 정족수는 동 대표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그 당시에 관리를 맡고 있던 신한영에서 아파트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간에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탁관리회사,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2/3이상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고, 배제시키는 것도 또한 동대표의 2/3이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배제시키려면 동대표 2/3이상으로 가결해서 배제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를 포함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공문이 신한영으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깜짝 놀라서 다음날 긴급 동대표회의를 소집해서 신한영을 포함하기로 다시 건의했는데 그 때 의결정족수는 2/3가 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아파트관리회사를 선정할 때는 2/3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관리회사를 배제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민들은 일반 안건이니까 과반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인데 구청에서는 법률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판단도 받아 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그런 사실이 모순이다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은 약 1,500명 가량 유서로 냈는데 그 진정처리 과정에서 우리구 의원이신 심현천 의원께서 사실을 확인해달라 그래서 그때 그 진정내용이 뭐냐 하면 동대표회의가 재소집되어서 2/3호 신한영을 참여시키도록 건의했을 당시에 의사결정수가 부족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심현천 의원 사이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그당시 긴급 동대표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개함을 하려니까 투표에 참여해서 다시 개함을 하려니까 투표에 참여해서 참관에 있던 노인회장이라든지 부녀회에서 그당시 투표를 했을 때 참관인이 참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개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대표도 나와라 이렇게 전화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저녁 9시경이 되어야만 직장을 끝내고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주택관리계장이 그 당시 입회했었습니다.
  심현천 의원님께서는 왜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사람들을 밤 9시경에 가서도 만나주고 진정을 낸 사람들은 진정을 낸 대표자 부인만 만나고 이쪽은 조사를 소홀히했나 하지만 진정을 냈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항목은 다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견은 일단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만 만나서 이렇게 진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투표가 잘못되었으니 그것만 재확인하겠다 해서 투표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심현천 의원도 자기가 잘못 들었노라고 시인한 사실도 있지만 투표를 다시 개함한 결과 2/3가 맞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반수가 신한영을 배제시키자고 의결했다가 다시 모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550명정도의 연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모의한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저희에게 그 명부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파악해 보고 건설부에 전화로 질의까지 해 보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기한에 대한 것을 구에서 관여하면 후일 소송에도 말릴 염려도 있고 적극적인 개입은 곤란하겠다고 하는 상태까지 가 있고 본 사건은 지금 신한영이라는 회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돈 받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주민들이 전부 동대표가 나쁜 사람인양 매도하니까 우리는 함부로 사표를 낼 수 없다고하여 사표를 내지 않고, 돈 받았다고 양심 선언한 사람들은 지금 돈을 준 관리소장이 돈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대표들이 돈을 상당한 액수 요구하면서 만약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한영을 가라치우는데 앞장 서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관리소장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봉급쟁이로서 봉급을 받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었다고 하고 신한영 본사에서는 관리소장이 준 이유는 자기가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준 행위일 뿐 회사에서 줘라, 말아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시켜서 문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주었다는 관리소장이 협박공갈로 그 동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에서 현재 풀려나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돈을 주고 받은 관계는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그리고 신한영이 심현천 의원을 포함한 몇 사람을 현재 회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해 놓고 있으며 대자보를 부처서 마치 신한영을 돈을 준 것처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도둑인양 몰아서 신한영이라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수 십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업무방해를 했기 때문에 고발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심현천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께서는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사실로써 지금 신한영에서는 심현천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방해를 하여 회사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및 짐을 가압류시키겠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동대표가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전체 동대표가 돈을 받은양 매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도 소송으로 대응하느냐, 마느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구청으로서는 이 사건이 일부 주민과 동대표간에 심각한 사법처리과정까지 갔기 때문에 10단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어제 제가 입주자대표회장과 통화했을 때 지금 구의원을 소송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므로 양쪽에서 자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장은 화해할 용의가 있으나 심현천 의원을 포함한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마치 입주자회의동대표가 도둑놈인양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만 사과한다면 법적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선까지 왔는데 지금 심현천 의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측의 태도를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중재하기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 시영2단지 사건은 심현천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계 시영2단지도 관리회사선정 과정상에 동대표 한 사람이 다른 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자 돈을 받는 사람이 양심선언한 사건으로부터 발단이 되었는데 지금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대다수의 동대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지금 돈을 준 동대표와 관리회사 그리고 돈을 받은 3자간의 의견을 들어보면 돈받은 동대표는 양심선언을 한 것 뿐이고 돈을 준 동대표는 그 이유가 있을텐데 관리소장측의 얘기로는 그 돈을 준 동대표가 관리회사에 와서 「나에게 돈을 몇 천만원만 주면 너희 관리회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동대표회의에서 적극 발언해 주마」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연간 한 아파트단지를 관리했을 때 본사로 갈 수 있는 돈이 하반기에 약 200~300만원이라 1년간 관리회사가 본사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 그 관리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단지의 1년수입이 1,000만원정도 있는 단지에 대해서 그것도 본사에서 본장이 이익금을 챙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여러 가지 세금부터, 급여라든가 하는 문제가 전부 그 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몇 천만원 요구하면 줄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본사에서 답변하기를 「당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회사가 계속 관리할수 있도록 추진만 된다면 약200만원 정도는 동대표회의의 회식비 정도로 내 놓을 수 있다」는 언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언질을 들은 동대표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다른 동대표 두 사람에게 30만원씩 주고 자기가 발언할 때 적극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나갔는데 그 돈을 받은 동대표가 양심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단지의 주민이 알게 되자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2년10월15일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동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 저희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는 길은 변경신고이유여야만 처리가 가능한데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자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주택과 관리계 직원이 변경신고로 처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이 누락되었고 또한 우리 구 관내에 89년과 90년도에 모단지에서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므로 인하여서 양자간에 현재까지도 고소 고발되어 있고 거기에 패소한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 지금 집까지 압류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하자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것을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구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단지에 있다가는 나중에 소송문제와 법적 시비가 붙기 때문에 돈도 생기지 않는데 괜히 자기가 수습대책위원회를 주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심현천 의원께서는 우리 구에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비중있는 동대표회의는 신입하고 새로이 동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을 모단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겁을 줘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옹호하면서 새로 신고하려는 정당성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산시켰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법적절차에 맞는 변경신고로 처리하려던 것이고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내한 것뿐이지 어느 편을 들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저희 주택과 관리계장이 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왜, 당신은 불신임되었는데 물러가지 않느냐」고 하자 자기는 「동대표의 몇 사람이 장난친 것 가지고 회장을 비롯한 전체 동대표들이 마냥 도둑놈인양 매도당하는 것은 싫다, 나는 돈도 생기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싫은데 명예는 회복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인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측이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직인을 내 놓지 않는 것은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했으니 가서 그 직인을 달라고 하여 직인을 찍고 기존해 있던 동대표중에서 사표 처리할 사람은 전부 사표에 부쳐서 몇 사람이 사표내고 사표된 사람 대신에 누가 선출되었다는 식으로 변경신고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고를 받겠다고 하자 그 직인을 분실했는지는 몰라도 며칠전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이 변경되었다는 변경신고를 받고 어제와 그저께 새로이 직인을 찍어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신고되어 왔습니다.
  새로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존 동대표와 누가 사퇴했고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궐로 동대표를 선출했으니 받아 달라고 신고되었기에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가 되려면 단지내에 계속해서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소유권을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법상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현재 중계 시영2단지는 새로이 선출된 동대표로 교체되는 문제는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군수위원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계역 부근에 야시장이 있는데 금년 5월에 금방 철거할 것처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철거대책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벽산아파트와 일반 주택단지를 막아놓은 것은 언제 철거하실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학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을 듣기전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심현천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공10단지나 중계2단지에 관계된 내용중 양심선언을 양측이 모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그렇습니다.
  10단지도 관리소장이 수표로 50만원 준 것을 받은 사람중 한 사람이 양심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현재 강압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이라고 당시의 관리소장이 고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수사과정에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는 쪽으로 진술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여 협박이라고 되어 그것은 현재 구속적부심사에서 불구속상태로 풀려나있는 상태입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관리권 싸움이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그러니까 주공10단지는 신한영이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아마도 무림이라는 회사가 맡고 싶어했던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학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었다는 것이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인데…
○주택과장 한준관    그런데 심의원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1,500세대나 진정을 했는데 2,400세대 중에서 1,500세대가 연명으로 진정한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왜 입주자대표회의측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양측을 편파적으로 편든 사실도 없고 지금 심현천 의원이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입장만을 대변하여 구정질의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측에서 보면 편파적을 어느 한 쪽을 편든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문학위원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갔으므로 잘못하면 주택과장님이 법정에 가실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그것은 양측간에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구청에서는 아직 법정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김문학위원    주택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심현천 위원님께서는 구청이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관리의 원칙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고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지도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는 입주민이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경미한 범위내에서 관리계약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는 지도 및 관여에 한계가 있고 이것이 지금 건설부 행정지도지침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무조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관여는 최소화하고 공동주택단지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자치관리라는 명목을 띠고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서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소홀히 하였을 때는 관리주체를 문책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관한 국유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하기가 힘든 실태입니다.
송광선위원    주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0단지같은 경우 구청 주택과 입장에서 관여할 부분이라는 것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 위탁관리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과반수냐 아니면 해촉에 있어서 2/3 찬성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투표상황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구청이 알게 된 때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점이었습니다.
  신한영이 뇌물을 주었으니 물론, 신한영은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관리소장이 자기 보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동 대표에게 주었다 이것은 관리소장과 동대표에 관한 문제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영이라는 관리업체 관리소장이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신한영은 부도덕한 업체라고 해서 1차 과반수 의결로서 제의하자 이렇게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 자문을 했다면 구청에서 판단하기 힘든 애매모호할 때는 상부기관인 건설부까지 질의를 해가지고라도 답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날, 오늘 의결을 냈고 내일 신한영에서 항의하자 모레 건의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동대표회의를 소집해서 2/3로 신한영을 참여시키자고 의결한 얼마 후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로 신한영을 배제를 시키자고 했고 그 이틀후에 다시 2/3이상의 의결로 신한영을 참여시키자고 했던 시점에서 과반수가 정당하냐 안하느냐 이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과반수로 배제했다가 이틀후에 2/3로 다시 넣어 주기로 한 그 사실 전체를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권한이지 우리 구청에서 배제시켰다가 다 2/3 의결로 참여시키는 문제까지, 과거에 반으로 한 것이 정당성이 있고 2/3로 다시 업체를 포함시켜 준 것이 잘못이다 해서 우리 공문에 의해서 무효화시킨다면 구청·입주자대표회의·신한영 3자가 송사에 걸려야 됩니다.
  그 문제를 자문변호사 및 건설부에 질의한 바 이 시점에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송광선위원    9시경에 출장을 나갔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3이상으로 해서 다시 참여시키기로 했는데 진정내용이 2/3가 아니다, 2/3도 못되는데 회의록에만 2/3이상 가결로, 그 업체를 배제했다가 다시 참여시키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무효다 하는 진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송광선위원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러 가신거네요.
○주택과장 한준관    예, 그렇습니다.
  2/3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만 2/3이상이라고 해서…
  심현천위원님께서 누구누구 동대표를 만나다 보니까 다시 참여시키자고 투표할 때 몇 사람이 나는 그때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송광선위원    재개표할 때 가셔 가지고 직접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관리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가서 그 당시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동대표 몇 사람, 투표에 관여했던 임원 몇사람과 투표에 참관인으로 있었던 통장단과 부녀회가 입회를 해가지고 그 함을 개함하자 한 표는 반대가 아닌 무효표가 나오고 나머지는 신한영을 하자고 찬성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정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진정내용은 2/3가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2/3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과반수로 해서 배제시켰다가 다시 이틀후에 2/3로 신한영을 참여시키자고 하자 주민소요가 일어나고 그것을 열흘 후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놓고 볼 때 구청에서는 관여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송광선위원    주택관리와 관련지어 가지고 동료의원이 개인적인 입장일망정 고소, 고발되는 사태까지 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공10단지와 시영2단지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 특히 행정관리적인 측면 즉 공동주택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개선할 사항 및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우리구 의원이 관여되고해서 참으로 곤혹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의원님이 의정질의전에 우리 과에다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항의하는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계되는 동대표측에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완전히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성된 회의에는 한·두사람씩 부조리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도덕적으로 발전되면서 타파되어야지 어떤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듯 개선되기에는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현천의원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아파트주거생활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시민모임창립대회라는 것을 해가지고 구좌도 개설하고 사무실도 개설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모임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단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좋은 방안을 건설부등에 건의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10단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단지 주민이 이 문제를 많이 알게된 원인은 물론, 동대표회의 일부가 부정을 저질렀다는데 인자가 있지만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의회 지역구 의원이고 그 동에 살고 있는 의원께서 과연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일부 동대표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수습하고 인도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현천 의원을 포함한 몇 사람이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의 「키」를 부수고 불법으로 전 아파트 세대에게 동대표 전체가 부조리를 저지른양 방송을 함으로써 이 소요가 발생되었다, 과연 구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형태이냐 하는 문제까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녹음이 되어 있답니다.
  본 회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도 답변을 저 자신 상당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장단, 노인회장단, 통친회장단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심현천 의원을 포함한 수습대책위원이라는 그 선동군들을 왜 고발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당히 달랬습니다.
  주택과 입장도 있고 또 구의원 예우도 있지 않느냐 하여간 입주자대표회장은 자제해달라는 이런 정도까지 심지어 얘기가 오고 갔고 앞으로 이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와 심현천의원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면 쌍방간의 고소, 고발은 취하하고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할 용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영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송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구름떼처럼 모였답니다.
  그런데 심현천의원이 동대표회의가 신한영을 배제시키려다가 그 이틀후에 번의한 것은 동대표측의 자질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법이다 그러니 내 집을 팔아서라도 법적대처를 하겠다, 나를 지지해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심현천의원이 분명히 이것은 불법이니까 타파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구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약속했던 사항이 계속 감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현천의원께서 내가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이것은 동대표 일부 한·두사람의 문제일 뿐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았나보다 동대표 몇 사람만 사퇴시키고 기존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관여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수습방안이 나왔으면 중재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청에서는 왜 이 나쁜 도둑놈들은 동대표 회의가 불법으로 의결을 하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을 때도 자기는 심현천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의 몇 마디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모든 문제를 나빴던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화해를 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쌍방간의 주장에 대해 주택과장인 제가 얼마큼 나설 수 있는지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염    시간관계상 김군수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업무추진 부분에서 무허가건물 197동중 104동을 철거하고 잔여가 93건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93건에 주유소앞 그 건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봄에 김군수의원님과 의원 몇 분이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철거를 강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았다면 말이 안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봐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상계역 밑에 야시장관계는 주거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건설국장한테 얘기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철거대상에도 그것이 포함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야시장 관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197동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197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되는 무허가 건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벽산아파트 관계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제가 금년 5월에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 영장까지 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것은 자기들 재산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뒤에 단독주택과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대화를 통해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되어 있는데 다만, 통로를 일부 개방하면서 거기다 경비초소를 짓는다든지 주민이익을 위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합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합의가 안되면 구청에서는 계속 끌고 나가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파트 밑에 통로를, 계단을 몇 개 밟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평지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고 현재 근 1년동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가쪽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꾸 옛날에 합의를 했던 사항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나머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군수위원    그리고 상계역 밑에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를 안하면 선의의 피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500만원짜리 가게 한칸씩 준다고 하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은 구청에서 철거 당시에 500만원 주는데 6~700만원 투자했다가 떼인다해도 2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만원 문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내에 무허가건물을 보면 서로 무허가건물에 입주했다가 앞으로 아파트입주권이 나오면 그 기대이익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익이 되면 권리금을 주고라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점은 건설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최염    93동의 미철거는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통로 문제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장이 분명히 주민들하고, 사실 거리는 그런 식의 통로가 아니고 분명히 도로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허가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제조건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했고 허가상으로도 거기를 통로로 지정을 해서 냈다고 하면 불편이 있든, 없든 처음 허가난대로 실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또 내려가는 것, 물론 그것보다는 돌아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 저도 다녀 보아서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한 번 허가된 것을 변경하거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13P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중 무허가건물 정비는 기존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에 관한 철거책임은 도로나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 공원이나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 채비지나 국공유지에 대한 부지는 재무과, 그다음 일반지구에 대한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책임은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역 야시장은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건설관리과의 소관이고 건설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철거계획을 수립하려다가 시장님 초두순시 금년도에 그것을 강행하겠다고 보고하자 복개와 병행하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어 내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토목과에서 그 도시계획선대로 예산확보하여 사업하겠다고 사업결정고시를 해야만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때부터 법적 뒷받침을 받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결정고시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 보름전의 자료가 되어서 지금 철거가 많이 되었는데 철거동수는 열흘전정도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목과에서 예산확보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계고가 나간지 빨라봐야 2~3개월전에 나간 것인데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에 있어서는 거기에 사는 가옥주 및 세입자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으므로 협의하려면 우리가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건물주에게 주고 또한 건물보상비와 이주대책비를 주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주거대책비쪽으로 택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에 별 지장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계역 주유소앞에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곳은 도시계획선이 아직 그어져있지 않고 사업결정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려면 우리 주택과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토목과에서 쌍방간에 우월한 공권력의 지위에 있는 노원구청장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써 그 건물주와 노원구청장이 협의해서 건물주에게 보상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건은 토목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업결정고시가 나면 노원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우월한 공권력의 위치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도시계게획선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결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다각도로 협의보상으로 노원구청장과 가옥주가 대등한 쌍방간 인사적인 상태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앞서 통괄적으로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소관으로 철거할 지역을 명시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대로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텐데…
  93동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 계속 이주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사업기간내 12월말이나 이주된 사업은 내년도 봄까지는 철거할 것입니다.
송광선위원    자료 13「페이지」「나」는 무슨말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2,800동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86년부터 92년까지 기발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 1월1일부터 11일29일까지 1,568동을 철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무허가건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모두 합해서 1,568동중 1,300동정도가 남아 있는데,
송광선위원    92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92년에는…
○위원장 최염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 왔으므로 그 시간에 과장님들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항측도면과 소유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92년도에 876동이 발생되었는데 항공촬영에 의해 784동이 발생되었고 각과 동보서가 92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349동을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점심시간이후로 미루고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염    오전에 이어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주택과장님께 93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상계동 43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일부저촉이 1동, 전체저촉이 11동으로 총 12동이 저촉되는데 10동은 철거했고 추가된 1동은 철거계획선변경으로 지금 대집행령상을 발부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미작성되서 그런데 1등은 11월30일까지 계고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에 들어서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사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지구에서 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롤 1차 노원마을의 76동이 저촉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경에 완료했고 2차로 옛날 구청사 뒤쪽으로 하여 상계1동 동사무소옆으로 지나가는 동부고속화도로 연장구간이 토목과의 사무계획고시가 일부 수정변경 때문에 늦어져서 우리 구청에서 78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이전토록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계고기간이 끝나서 지금 이 표에는 없지만 약 10여종정도는 철거되었고 약 68동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30세대가 철거보상비, 이주비, 입주권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32평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규정에는 22평에서 26평형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32평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옥주 중에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주비가 지급됩니다만 무허가건물을 사놓기만 하고 세입자만 있는 건물주는 아파트 입주권과 철거보상비는 나가지만 이주비는 지급되지 않는데 지금 외지에 사는 건물주도 이주비를 달라고 하고 또한 이 건물보상비는 원칙적으로 기존 무허가건물부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청에 항공판독을 의뢰해서 감정하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항측판독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당초 60년대 여기 이사올때부터 있던 건물이었는데 그동안 약간 수리는 했을망정 형태는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건물주 5인의 면담과정에서 기 감정은 했지만 청장님이 판공비를 들여서라도 재감정 비용을 줄테니까 한번 재조사해서 가옥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재감정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항측을 정밀조사하여 누락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재감정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중계지구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에 3동이 저해되어 있는데 모두 완료되었고 연천초등학교에서 대진고등학교간 도로 확장공사도 7동이 저해되는 것을 완료했으며, 상계동에서 당현천간 도로확장공사에는 총7동이 저해되는데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1,086번지에서 1,089번지간 도로공사에 1동 저해되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구청의 현황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이 당고개역사라고 하여 신상계역이 되겠는데 그곳 출입구에 저촉되는 건물이 13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10일까지 계고기간으로서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는 신문지상에 4월개통이 보도된 이후로 주민들이 왜 3월까지 철거해도 되는 것을 미리 철거하느냐고 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설날까지 장사할 수 없겠느냐고 계속 절충중인데 우리 구청장 방침받은 것은 12월30일 철거를 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금년들어 1,568동을 철거했는데 이것은 약 열흘전 자료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88년도에 노원구청이 88년4월에 정식으로 분구되었기 때문에 도봉구시절 것으로 1,351동이 노원쪽에 발생된 것으로 서류가 되었고 그 때 88년도에 914동을 철거해서 잔여가 437동, 89년도에는 올림픽이 끝나고 세상이 어수선해서였는지 2,590동이 발생했고 이 당시 담당계장의 얘기로는 택지개발 지구내의 복덕방들이 수 백군데가 가설물로 난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9년도 1,092동을 철거해서 잔여가 1,935동, 90년도에 1,787동이 발생하여 1,369동 철거로 2,353동이 잔여가 되었고, 91년도 624동 발생에 982동을 철거해서 1,995동이 잔여가 되었고, 92년도에 876건 발생에 금년에 들어와서 이 자료에는 1,56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름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철거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는 어제부로 1,618동이 철거되었고 잔여가 1,253동이 남아있습니다.
  이 1,253동중에는 우리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할 것과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서 철거해야 할 물량이 망라되어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건물 통계집계는 저희주택과 책임하에 본청 주택개량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53동에 대해 본청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물량은 당초 91년도 단위였던 1,995동에 준해서 1,000동정도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600동을 철거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청에서 추구하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타구보다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1,253동을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카센터」등의 가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면 또 발생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우려하는 지역은 양돈마을의 재개발지역내 88년 올림픽전부터 발생되었던 163동과 중계동 산동네라는 곳에 그린벨트와 일반지역을 합해서 150동정도 발생되어 있고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이 두 군데인데 양돈마을은 내년도 재개발추진과 동시에 철거할 예정이며 중계동 산동네는 이번에 많이 철거했지만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이고 동절기는 피해서 하라는 본회의시 얘기도 있었고 또한 본청 LCLA도 동절기에는 가급적 주거용을 철거하지 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자제하고 가설물이나 비거주용 건물을 동절기에도 계속 철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해 오고 계시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무허가건축물이 신규발생되면 철거하고 또 발생되고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이렇게 무허가건축물이 새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한 사전규제가 가능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를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리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는데 그 지침상 순찰 및 적발책임은 지역관할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주위 관내순찰 동담당직원은 매일 순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규정이 가혹하다면 가혹하므로 그러한 순찰이 이루어질 수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 자기 건물뒤에 방 한 칸 정도 드리는 것은 동에서도 사실상 발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촬영시 적출되는데 직원일 경우 10동이상 적출되면 문책하게 되어있고 동장은 30동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서울시 당국에서도 제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순찰할 때 적출해서 그 철거책임은 경고건물일 경우는 구청장, 가설물일 경우는 동장에게 있는 동직원들의 특수한 입장이 매일 순찰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가설물이 발생되어도 철거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송광선위원    876동건에 대해서 말인데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876동이 대부분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적시되기 때문에 동별로 분류가 됩니다.
송광선위원    분류가 가능하면 해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 876건이나 발생했고 그때그때 조기발견이 어렵다는 과장님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동장이나 일선 직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조금전에 주택과장이 답변했듯이 항측 건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항측사진이 내려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동이 관계과에 통보해서 정리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수는 이렇게 많지만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공장이나 주택같은 것이 대부분 10㎡ 미만짜리 즉 3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더라도 또 다음에 가면 반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규정대로 한다면 이 건수대로 해가지고 동장을 문책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장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과장님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동별로 발생현황을 정확히 적어 주시고 양과 정도를 정확히 살펴서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항공사진촬영을 가을에 했다면 봄에 찍은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일단 동사무소에다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새로운 코드번호를 본청에서부터 매겨서 나오는데 이 코드번호 어느동 1번은 몇월 며칟날 허가분이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 준 것이다 해서 적법건물은 다 뺍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가 없는 건물들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이 구청 주택과에 올라오면, 그 동에서 올라온 것은 구청직원은 부조리 개연성 때문에 조사를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감사실에서 동직원이 허가건물이 아닌데도 허가건물이라고 표시했는지 또는 신발생무허가건물 지침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인지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서류를 모두 감사실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상계동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를들어 A라는 동을 전수조사를 하고 표본조사는 몇%를 할 것이냐의 방침을 구청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감사실 직원이 다니면서 재확인을 합니다.
  그 때 A라는 동은 얼마만큼 생겼는데 통담당별로 몇 건이 발생되었다고 그때 주택과로, 철거물량이 감사실에서 동의 조사가 부실했다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조사했던 동에서 보다 몇 동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구청 철거분은 몇 건이고 동에다 가설물은 동장한테 빨리 시달하라 또 관계과에 통보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데 그 때 동직원이 문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감사실쪽에서 우리과에 와 있습니다마는 동직원 문책은 이미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송광선위원    문책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몇 명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훈계 및 주의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그것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징계의 종류에 훈계같은 것도 있습니까?
  법률용어로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한준관    징계의 종류는 견책부터이니까 훈계도 물론 승진에 지장을 받으니까 본인에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징계는 견책이상 감봉, 정지…
송광선위원    징계에서 가장 가벼운 견책에도 해당 안되고 단순한 주의처분 정도이다 그런 말씀이죠.
○주택과장 한준관    신발생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주역주민들이 짓는 것을 자제해야…
송광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저도 구정업무에 관여하다 보니까 일선 행정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행정이 너무 온정적이고 재량적인 것 같습니다.
  구청의 기획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법률지향적이고 지침이라든가 상부지시에 거의 맹종하다시피 행정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기획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법률지향적이고 지침이라든가 상부지시에 거의 맹종하다시피 행정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행정에서 보면 각 동사무소 직원들, 각 통담당별로 봤을 때 거미줄같은 조직이구나 하는 느낌을 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일요일에 지었으니까 그것은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항측에 의한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도 각 통담당은 다 압니다.
  자기 동네의 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측이 나올때까지 그런 사실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항측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만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항측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고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성화된 것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기득권을 인정받아 가지고 결국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고 결국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아파트입주권을 주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초 처음부터 원천봉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무허가건축물 발생과 관련해서 구청 업무 자체가 보다 짜임새있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행정조직이 얼마나 거미줄같습니까, 노원구 동사무소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통에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핵가족시대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집의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까지 알만큼 거미줄같은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측에 의한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되고 묵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후에 있는 감사특위에서 다시금 감사실 감사할 때 재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거나 묵인하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실 때 나름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알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는 항측 결과 징계사유는 당초 등의 통담당 직원은 5건에서부터 15건까지는 경징계입니다.
  단 10㎡미만 건물은 제외하고 10㎡이상 건물만 따지는 것입니다.
  16건이상 발생이 되었을 때는 중징계인데 한 통에서 10건에서 20건 발생되는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징계대상의 사무장은 내무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고 순찰책임이 있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데 10㎡ 미만인 건물은 제외하고 20건에서 30건일 때는 경징계, 31건 이상일 때는 중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별 발생명세표만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님!
  작년에 심현천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소장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무자격자가 많다는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하자보증금의 명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된 곳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아파트관리소장 자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보협회로부터 무자격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보로 채용토록 적극 협조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있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는 92년4월27~6월26일까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는 동안 관리소장에 관한 무자격자가 적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대부분 유자격자로 교체해서 시정을 했는데 이 당시까지 한 개 아파트단지가 아직 미시정되고 있는데 현재 입법이 미비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관리회사, 그러니까 아파트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면허를 시·도지사가 내주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회사에서 무자격소장을 교체하지 않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고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내도 이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무자격소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와 관리회사를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 주택관리사보협회측에서 우리 관내 단지중에 무자격소장이 있다, 그 이유는 허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양 위장을 했으니 조사해서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위탁관리회사에게 그 사람의 자격증이, 다른 아파트관리소장의 재직한 증명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교체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통보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기간 교체하지 않거나 보고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통보한 서류와 서울시에 보고한 서류의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알겠습니다.
송광선위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준관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아파트들은 명의변경 실이익이 없어서 조치를 한 적이 없고 아직도 하자보증기간내에 있는 것 중에서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아파트, 그러니까 노원구청장이면 노원구청장 또는 시장 명의로 하자보증된 것 2건인가는 보험회사에 명의를 바꾸어 주도록 공무요청을 해서 바꾼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명의변경한 실적이 있는 서류로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최염    무허가건물단속활동비로 지급하는 것도 있죠.
  1만원씩 15UD에 15일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어떤 6급이하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작년도까지는 정액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원들에게 목욕비, 출장비 해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주택과의 주택정비계직원들중에서 작년까지는 계장이 철거에 직접 안나갔기 때문에 철거반장부터 철거원들한테만 목욕비정도 지급되고, 정비계는 진정같은 경우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 급량비가 지급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예산 지침상 정액제로 해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게 했는데 그 대상은 본청에서 정해주었습니다.
  주택과장은 제외하고 주택정비계장, 그리고 주택정비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철거원 즉 단속원인데 기능직 10등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염    거기에 대해 금년에 지출 명세서 같은 것은 없고 일비로 해서…
○주택과장 한준관    아닙니다.
  그것은 일괄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10월이면 10월에, 주택정비계 직원이 들락날락해서 정규직원이 세 사람 있을 때 있고 네 사람 있을 때 있는 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 15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봄같은때는 정비계 직원이 계장 1명에 정규직 3명, 철거원이 10명해서 14명이 명단 써 가지고 수령인 받고 도장찍고, 6월의 경우 정규직원이 줄어든 달에는 계장 1명에 직원 2명, 철거원 10명해서 13명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재무과로 넘겨서 지출토록 합니다.
○위원장 최염    전결은 과장님께서 합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 확인은 제가 합니다.
  직원명부에도 있고 또 우리 정규직만 주기 때문에 일용잡급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계장 및 정비계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돈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염    무주택 세입자는 서울시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 세입자로 간주해서 7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이 아닙니다.
  90년도에 전세금이 폭등을 하는데 예를 들어 7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이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다 보니까 600만원 살던 사람을 집주인 갑자기 1,200만원을 내놓아라 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본청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은 전국의 통일된 건설부 지침입니다.
  현재 700만원 이하의 전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전세금을 인상해달라고 했을 때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살던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700만원 전세사는 사람이 1,000만원짜리 가겠다고 하면 3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500만원 살던 사람이 900만원짜리로 간다면 400만원정도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됩니다.
  즉 최고한도액은 300만원이고 700만원 있는 사람이 900만원짜리로 갔을 경우 200만원만 줍니다.
  즉 700만원짜리 살다가 1,500만원 간다고 해서 8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은 300만원만 해주고 700만원 이하에 있던 사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연리가 7.5%인데 2.5%는 국가부담으로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 세입자는 5%만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했는데 인천에서 서울시에 온지 3개월밖에 안되는 사람을 착오로 끼어넣는 사람만 빼기 때문에 신청자 100%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상 동사무소에서 가족수 등 여러 가지 따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가족이 많다든지, 영세민들의 가점을 줘서 점수대로 순위를 매겨서 구청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별로 되어있는 점수를 모아서 500명이면 500명정도까지 순위를 매겨서 본청에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혹시 동에서 착오로 무자격자를 넣은 부분만을 따지지 점수를 주는 것은 동에서만 따지게 되어있고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했고 부양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인지의 유무만을 따지는 서류심사만 하여 구 나름대로 서열을 정해서 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구에서 검토한 것을 100%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송광선위원    지금 이 실적표의 단위가 만원이 아니고 천원이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단위는 만원으로 23억3,550만원입니다.
송광선위원    총 20억정도 지원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786세대가 세대신청 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지침상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지 지금 대상만 되면 100% 지불하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다음 3번 민영주택건설로써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경우에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임시사용승인은 준공되려면 토지가 정리되고 기부채납될 부분이 기부채납된 다음에 되므로 그러나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나 시간적 여유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송광선위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주택과에서 현장 출장을 가서 확인하여…
○주택과장 한준관    민영주택 사업승인은 일반주민께서는 주택과에서 모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복합민원입니다.
  만약 원칙대로 한다면 과거 민원제도가 개선되기전이라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받고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굴착은 토목과에서, 하수구는 하수과에서 받는 식으로 각 과를 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단일창구로 주택과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때도 가사용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건물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택과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과에 공문을 모두 보내서 임시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당신들 H가에서 임시사용승인해도 되겠느냐를 물었을 때 일단 주거용으로 쓸수 있다는 회신이 와야만 저희 과에서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보고서를 작성,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가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이 승인은 조건부 승인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위원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가사용기간중에 빨리 기부채납할 것은 기부채납하고 지적확정측량을 해서 지적을 단일필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차 가사용승인연장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광선위원    가사용과 관련하여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이 되어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위원    통상적으로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1년까지도 줄 수 있는데 결재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빠른시일에 기부채납하고 지적확정을 해서 단일필지로 하면 기간은 신청과는 상관없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데 소위 말하는 준공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가사용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 임시사용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이것이 의회에서도 논의되었던 문제로서 시유지와 구유지 매각과 관계될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입지심의만 되면 바로 용도폐지절차를 건설관리과에서 받으면 재무과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는데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자기네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야만 되고 또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전부 지연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인에게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송광선위원    지금 입주자가 들어와서 사는데는 준공과 가사용승인의 경우가 똑같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사는데는 똑같습니다만 재산권행사에는 준공이 되어서 건축물관리도장이 작성되고 등기가 나야만이 가능합니다.
송광선위원    재산권행사만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입주해서 사는데는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나 수도, 전기등 모든 것이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데는 준공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재산권행사는 못한다고 하셨는데 각종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세금은 등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가 됩니다.
  가사용승인과 동시에 세무과에 통보가 되면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전부 출원합니다.
  등록세는 등기하는 시점에 받게 되어있으므로 등록세는 등기할 때 받고 취득세는 가사용승인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관직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최원환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빌라」라든가 다세대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 하자 보수의 절차가 꽤 까다로와서 쫓아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와 지금 우리 노원구 지역에 업무지구에 지은 대형건물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에 상당한 대형건물이 요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을 건축할 때 건축법을 위반하여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준관    그 사항은 저 보다도 건축과장이 말씀하는 것이 났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염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송광선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송광선위원님께 주시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위원    예, 송광선위원입니다.
  우선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이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각 시나 또는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대지로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변경한 행위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법4조 1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로현황, 설치하는 목적에 맞게 구조물을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청하면 그 신청된 서류에 의해서 관계부서에 협의하게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관계부서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토목과, 수도사업소, 녹지과 등으로 건의첨부서가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종합하여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하여 그 심의된 사항대로 허가를 하거나 반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위원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올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가 24건이고 그 중에서 허가처리가 8건, 반려가 6건, 취하가 7건 그리고 처리중인 것이 3건 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저희가 심의하여 조건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용지를 20%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이라든가 기타 다른 협의부서에서 나온 조건중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무리하다고 생각하여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려는 저희가 심의된 사건과 심의된 내용중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에 신청자에게 미비점에 대한 서류를 보완요청합니다.
  1차는 10일간의 여유를 주고 2차는 7일간의 여유를 줘서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완요청에 대하여 계속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합니다.
  그래서 반려된 건의 거의가 그런 건이고 취하는 저희가 조건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진취하해간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무단토지형질변경으로 네 사람을 고발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고발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고발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송광선위원    고발후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십니까?
○도시정비국장 황선일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자료는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구체적으로 그 네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처리내용을 적어서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원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형질변경하는 최적 평수가 135평으로 알고 있고 135평이하는 형질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그것이 아니라 100평이하, 330㎡이하일 경우에 한하고 주변에 완전히 개발되어서 주택지구로 싸여 있고 그 토지만 개발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례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간사 최원환    그런데, 그 최적평수에서 몇 평이 넘지 않는 평수를 형질변경할 때 20%를 공제하게 되면 그 최적평수보다 평수가 훨씬 떨어지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20% 해당되는 것은 450㎡이상입니다.
○간사 최원환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450㎡이면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135평정도 됩니다.
○간사 최원환    그래서, 제가 앞서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 20% 공제부분이 135평까지는 20% 공제를 받지 않고 150평일 경우에는 20% 공제를 받다보니까 150평에 대한 땅을 형질변경하기 위해서 20%를 공제하면 약 30평 공제가 되어 120평이 됩니다.
  주민들로서는 큰 평수를 갖다가 형질변경을 했을 때 최저평수보다 더 큰 평수가 떨어지는 경우 행정적으로 형질변경하는 토지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저희 생각으로도 449㎡와 450㎡가 약간 넘는 경우에는 449㎡는 20%를 공제하지 않고 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 관계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규상으로 선을 잘라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50㎡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돈으로 계산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450㎡가 넘는 그 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땅이 됩니다.
  30평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저희로서도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50㎡ 기준으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의에서도 질의했던 부부입니다마는 중계2단지에서 상계3동 천주교간 도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하고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도로개발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개설 공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시로 건설했으면 그 건설한 공문과 시에서 답변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도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25M 도로이상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해야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예산에서 한 번 신경을 쓰겠으니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공문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사본으로 보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위원님께서는 지금 도로개발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개발 계획선변경이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하는 것이고 도로개발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원환    상계3동 138번지에서 보람아파트간 도로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했었는데 한능박 의원님께서 도시정비국장님을 붙들고 계속 늘어지는 바람에 답변을 안했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토목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도로개발은 전부 토목과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주택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람아파트 건너편에 영수개장주택조합하고 그 위쪽에 체신개발조합이 있습니다.
  본회의때 도시정비국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도로국장님이 조금 언급하셨습니다.
  그 구간을 기부채납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거기는 도로가 뚫립니다.
  상계1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그 아파트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상계3동쪽으로 가는 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연차계획이 반영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간사 최원환    그 도로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이한선위원    그 날 답변을 하시는데 94년정도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공사가 몇 억중에 우선 5억은 보상이 나갔다고…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5억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손정호위원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민원발생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발생건수가 91년도, 92년도 건수가 나와 있는데 91년도에 도시계획에서 75건, 92년도 도시계획에서 25건, 시정통신 민원해가지고 91년도 도시계획에서 13건, 92년도 18건인데 민원대상건수가 무엇인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숫자만 가지고 몇 건 몇 건 이러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수가 오면 무엇 때문에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는가, 무엇을 해결했는가, 어떤 것이 반려되고 보류되었는지의 근거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이 건수별로만 해놓았는데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군수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91년10월29일 상계5동 마을버스정류장 문제에 대해 진정된 것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5동 자유총연맹 마을버스정류장 관계를 저희들이 현장노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장의 위치 즉 정류장위치가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인근주민들이 말씀을 들어 보았는데 현재 정류장을 약 5M뒤로 후퇴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거듭 촉구를 하고 또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과징금부과등의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김군수위원    가보면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리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들리는 문제는 한신아파트라든가 보람아파트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과 아파트앞의 상계역으로 통하는 버스 노선회사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본 결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직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관주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단속 근거 및 92년도 1년간 주차단속한 실적, 납부실적, 주차단속 미납부현황 및 총액지출방안, 92년 납부여비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납부여비사용내역을 내년도 세입원으로 편제 한다는 그런 답이 왔는데 91년도에도 단속을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당연합니다.
박관주위원    납부했으면 시차가 있어서 그때그때 단속된 것이 이월된 금액도 있을거란말입니다.
  그 부분도 93년도부터 예산에 편제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93년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차장특별계획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금년말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의 포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속과태료가 바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주차장건설이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관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보면 단속총액이 약 8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58.7%밖에는 납부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현재의 8억3,100만원을 조정해서 58.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즉 차적조회라든가 전산입력, 고지서발부등의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관리계의 이러한 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TO를 3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1명이 더 확보되어서 2명입니다.
  그 이유는 임시직, 일용잡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회의에서도 정규직화해서 바로 옆에 있는 단속원들과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고려해달라고 자주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일당이 1만500원인 일용잡급으로의 채용을 아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키려는데도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당이 많아져서 좋은 인력이 확보되어서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이 54.9%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주차단속과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현재는 약 5위 이내에 듭니다.
  아직도 상위에 속하고 있지만 인력부족등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단 11월과 12월을 채납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단속원들을 조금 일찍 귀청하게해서 고지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투입시켜서 좀 더 징수율을 제고시키려고 합니다.
박관주위원    1등해서 좋은 것이 잇고 꼴등해서 좋은 것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과태료가 서울시에서 2등 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단속위주가 아닌 교통소통위조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금년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구세로 넘어왔죠?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90년도 11월부터 주차단속이 시작되었는데 금년말까지 계속 일반회계입니다.
김군수위원    그것이 조례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부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재원을 소통에 필요한 시설물에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60%를,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정차금지판 또는 도로 주차구획선정비 기타 단속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려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    과장님! 700여대가 넘는 계획이 나왔는데 물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될때까지는 이 사항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긴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금년 하반기초부터 즉 7월부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공원유지의 적절한 장소가 있는 가를 물색을 해보고 또 자주식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식주차장으로 할 것인가는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우수한 기업의 견적을 알아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후보지를 아직도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한이 정말 촉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후보지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빠른 기간내에 적정하나 후보지로, 또 기계식으로 해서 좁은 주차공간에 많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학위원    700여대가 넘는 후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네요?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관주위원    방치 폐차 차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예산을 투입해서 방치된 차들을 폐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차장 업자들이 끌어가는 차를 무슨 차라고 하죠?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견인차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견인차량 1대와 관내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1개 회사가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대의 차량은 한 회사와 파견된 차량은 전혀 구조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폐차장에서 자기 폐차장으로 많이 끌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견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견인차를 구조변경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원구와 성북구에 성행하고 있다는데 차량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마음대로 구조변경하여 써도 괜찮은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표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구조변경안 할 수 없고 특히 견인차량은 저희가 직접 방치차량을 치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관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성질상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것은 나올 때 특수차량이라고 하여 특별제작되어 교통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라도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특수한 기종을 다는 것은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식승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수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업체가 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을버스 현황을 6개 업체로 알고있고 또한 마을버스 면허대수가 41대이고 현재 보유량수는 36대로 5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마을버스가 보통 정유장에서 몇 분정도 정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정차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탈 경우와 스무사람이 탈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김군수위원    상계역부근 마을버스를 보면 그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20분으로 교통이 엉망입니다.
  보통 지하철이 두 세 번 왔다가야 마을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상계역은 구정질의시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도로여건이 상당히 불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가된 마을버스는 현지민의 전송을 위해서 당연히 운행이 되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정독장에 정차하도록 유도를 계속하고있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7개 업체중 면허댓대수가 41대라고 하는 것은 10월에 주공 15단지에서 구청간을 운행하는 3개 업체 즉, 기존 2개 업체외에 한성버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회사가 되고 그다음 운행대수가 5대로 36대에서 41대가 되었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가 7개 노선인데 제가 10월17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10월10일 현재로 인가되어서 약 이틀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군수위원    새로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한성버스, 신우교통, 홍안운수입니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교통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과태료 징수 및 부과현황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차단속이라고 하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장소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실속, 건수위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간변도로나 대로변 또는 주요 업무시설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특혜 비슷하게 사람을 찾아 볼 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뒷골목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백화점앞에는 아예 단속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표면도로만 찾아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실적위주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원구에 등록된 개인택시가 몇 대이면 일반택시가 몇 대인지 알고 싶고, 사실 상계역, 노원역 또는 각 백화점앞에서 일반인들이 택시를 타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차없는 사람들이 서러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라든가 상계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계동으로 오는 것도 문제지만 미아리고개 넘어가는데 길음시장쪽이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 관내 택시도 승차거부하고 관내에서만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차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현재 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6개월쯤 되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떤 때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기다려야하고 승차거부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관내 개인택시나 운전업체만이라도 교육을 실시해서 노원역이나 창동역만 돌아 다니지말고 대민운전서비스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마 이시간에도 백화점앞에 가면 택시가 즐비하여 교통마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건영백화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건영백화점 주차장입구가 좌회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 곳에 경찰관 한 명 서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위법을 해서 마구 들어가는데도… 물론 건영백화점측에서 주차장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오다가도 U턴해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화점앞으로서는 차 한 대 다니기에도 굉장히 비좁은 도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잇고 지금 현재 건영백화점의 예식장관계로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아파트단지까지 주차시설로 쓰여지고 있어 차가 소통이 안되는 점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건수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노원구에서 12m이상 간선도로와 11개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건물이나 이면도로에 선별단속은 결코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단속원들에게 할당된 건수는 없고, 다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적어도 월 약300건정도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제시된 것이지 특정인에게 실속, 건수위주로 목표량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행 제도상 단속수당과 관련되어서 일요일이건 일과후이건 열심히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시도 호루라기를 불어야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법령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호루라기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금년 9월15일 발주된 교통관리사업소에 자동차 교통단속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작년보다 1.05Km정도 시속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70%이상이 주차단속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 도시소통의 원활과 교통장애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단속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으로 관내 법인택시가 22개 회사에 1,71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2,992대가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은 택시조합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소양교육과 준법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할 계획은 없으나 다만 운수업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영백화점에 관한 것을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별히 백화점이라고 하여 단속을 소홀히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10월과 11월에 많은 차량을 단속했는데 약 690대정도를 백화점주변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전체에는 488명의 주차단속원이 있는데 종로나 중구같은 경우는 50명이고 노원구는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러나 결원 2명의 발생으로 현재 12명이고 장기 병가중인 사람이 있어서 11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수시로 사표를 제출하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다시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다보니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업무를 수정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질책 다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건영백화점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차별단속하지 않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단속인력을 투입시켜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각계각층의 결혼식 시즌이라고하면 각 예식장마다 붐비는 교통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고달픈 것은 알고 있지만 저의 의견은 예식장주변이 제일 붐비는 토요일과 일용일만이라도 교통정리를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보고, 또한 건영백화점측에 지시해서 좌회전 금지표시판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때는 건영백화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원수가 부족한데 자체에서 자기들 상권만 끌어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합니다.
  어느정도 법을 지켜가면서 상권형식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예 안에서 단속하지 말고 밖에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을 대기시켜달라고 하므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알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입니다.
  상계단지 여객자동차정유장 신설이라고 하여 신설되면서 상계동 690번지의 주공7단지 앞에 지정은 도시계획상된 것이고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91년도 1월6일부터 92년11월30일까지로 되어있으나 실상 주민의 민원이 있고하여 구청측에서 계획기간내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성버스, 한성여객, 홍안운수, 신우교통등의 운전회사가 있는 동네에는 실상 버스가 노상주차하여 저녁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한 대도 접근하지 못할 형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합동여객정류장을 지정해서 실시한다면 기한내 빠른시일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3동 동사무소앞에 보면 도로상인데 정류장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 버스는 주차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함부로 주차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승용차라든가 이런 개인차량을 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표시선이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버스가 노상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를 분명히 해야겠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 어차피 합동여객자동차가 지정이 되었으면 이곳을 빨리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좋은 지적이신데 여객자동차정유장은 현재 공정이 약90%정도로서 11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은 지났으나 최종마무리 단계를 향하여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해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해서 차고지 인가신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인근 주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종확인을 해서 차고지 인가후에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3동 동사무소앞 버스주차 문제는 현재 관내에 버스가 차고지 부족으로 인해서 야간에 도로에 박차되어 있는 대수가 약100여대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0단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차고가 완비되면 해소될 것으로 알고 다만, 주차단속은 지침상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상 버스는 밤 12시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 박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원환    마을버스운행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역에서 중계동 또 중계동에서 상계역을 거쳐 신상계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신상계에서 5동 동사무소 입구로 해서 상계역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 중계동으로 이렇게 처음에 운행을 했는데 요사이 아침에 복잡한 시간에 이 마을버스가 상계역으로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중계동으로 갑니다.
  상계5동으로 가는 손님들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운행을 하는 줄 알고 그 버스를 탔다가 그 쪽으로 가지 않고 상계역 쪽 대림아파트,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에 와서 내려오니까 오히려 마을버스를 타고 빨리 가려다 더 멀리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운전사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운전회사에서 노선을 임의로 변경해서 운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의로 변경해서 운영한 것이라면 행정지시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 3,4동으로 해서 상계5동을 거쳐서 다니는 버스가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인도쪽으로 바짝 붙여서 서주면 뒤에 따라 가던 택시가 충분히 빠져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길 복판에다가 버스를 대고 손님을 내리고 태웁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 가던 택시들이 어쩔 수 없이 서서 기다려야한 경우가 많아서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 운전회사에 지시를 해서 정류장에 즉, 인도쪽으로 바짝 차를 대고 주·정차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2시가 되어 상계역에 한번 가보면 아예 택시에서 운전사들이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상계 3,4동쪽으로 가자면 답변도 안하고 아파트단지로 합승을 하고 가려고 아예 차에서 내려서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거기서 서서 기다리면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합니다.
  이것은 승차거부를 하지 말고 손님이 있을 때는 합승을 하고 아파트 지역으로 가도 좋지만 손님이 상계3,4동 방향으로 가자면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상계3,4동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 마을버스를 말씀하신것입니까?
○간사 최원환    아닙니다.
  117번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시내버스는 정해진 운행계통으로 따라서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도 해서 운행노선대로 다니지 않고 임의로 운행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곧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3,4동의 상계로에 길이 좁아서 길 한복판에 정차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고 또한 도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매우 좁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도에 바짝 붙이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역에서 밤 12만되면 영업용 택시가 질서가 문란하니까 단속에 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19일간 심야특별불법운행단속기간을 정해서 각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7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도 상계역을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나가 보았더니 질서가 문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 시민께서는 택시를 승차할 때에 어느 곳을 가자고 운전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가고자하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하는데 시민들께서는 어느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택시를 승차해 주시면 됩니다.
  심야단속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과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또는 새벽 2시까지 매일 단속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학위원    과장님!
  마을버스가 상계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계동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계동을 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창동에서 월계2동사무소를 왕래하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월계동 4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관계로 도저히 버스가 월계로까지 나와서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중단을 했었죠. 그런데 4단지가 완료가 되었단말입니다.
  원상대로 2동사무소로 도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미 4단지에는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빨리 능동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을버스를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신창동부터 월계2동까지 오는 구간은 월계동민들이 많이 탑니다.
  신창동가는 버스는 창동분만 많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당초 작년 11월에 마을버스신규 운행신청에 대해서 일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운행하겠다고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해 본 결과 월계로의 교통체증과 월계로와 성북역간의 도로관계등 때문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신설내지 변경은 구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창동에서 월계2동까지 연장운행하는 도봉구 산하의 마을버스 운행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88년도에 노원구청에서 월계로까지, 월계2동사무소까지 연장운행한다는 것을 협의해온 바 있는데 거기는 월계로의 교통소통에 있어서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월계 주공3,4단지의 경우 월계로로 주민들이 조금 걸어나오시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또한 삼화상운버스가 염광여상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앞으로 사정을 더 봐서 마을버스 신설 문제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문학위원    과장님 답변은제 질문과 맞지가 않습니다.
  버스신설 문제가 아니라 창3동 마을금고에서 운행하는 신창동에서 월계2동간의 마을버스가 주공아파트 4단지가 신축공사를 하는 바람에 월계로로 둘수 없다고 해서 염광여상 정문까지 오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김문학위원    4단지 신축공사 때문에, 원래는 월계로로 도는 것이 아니라 4단지 아파트 안으로 오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사 때문에 염광여상 정문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월계2동사무소까지만 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월계로를 통해서입니까?
김문학위원    아닙니다.
  왜 월계로를 통해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도봉구청에서 협의해온 내용은 월계로를 통해서 월계2동사무소까지 오는 것입니다.
김문학위원    월계중앙으로 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안에도 도로가 있고,
  그러면 그대로 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질문한 사항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처음부터 창동부터 월계2동사무소까지 운행허가가 난것인데 주공아파트 4단지 신축공사 때문에 그 도로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염광여상 정문까지만 오는데 그것을 더 와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원상태로만 운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원칙적으로 다른 구에 연결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구청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동 새마을 금고마을버스는 시종점을 저희들이 협의한 바 없습니다.
  단지내를 통과해서 종점이 어디하는 그러한 협의를 받아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김위원님! 도봉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가가 도봉구청인 것 같은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문학위원    관심을 계속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2동의 많은 분들은 그 버스를 성북역까지만 운행해 달라는 얘기지 신규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버스가 성북역까지 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월계역까지만이라도 와달라는 것입니다.
  원상태로만 해주면 괜찮겠는데 원상태로 안해주고 그대로 거기서 멈춥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원상여부를 확인해보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차견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예산에 올라 오고 있죠.
  1년에 100~120대분이 있는데 본인에게 통보해서 차를 견인하여 폐차하든가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를 며칠씩 걸려서 폐차를 시키는데 본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지, 「넘버」를 뜯었다면 빨리 파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차체 「엔지넘버」를 열람하게 되면 본인이 나올 수 있을텐데 이러한 방법으로 구비를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또 뒷골목에서는 주차금지란 표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을 그어 놓은 위치에.
  그 부근의 상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래처 차가 오면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커다란 드럼통같은 것으로 해서 주차금지를 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단속원이 지나다녀도 자기네 소관밖이기 때문인지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어느부서 소관인지 거기다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폐차견인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7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배치되어서 지금 무료로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많아서 전부 치우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 견인업체의 차량을 이용해서 방학동이나 포천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폐차처리과정에 있어서 구보나 구게시판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는 쉽게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가령 번호판을 떼어버린 경우는 차대번호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일주일 단위로 수집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를 매일매일 이행하기는 행정에 번잡성이 있으므로 일주일이나 열흘정도로 일괄하여 신고된것이나 증거확보된 방치폐차된 것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뒷골목의 사설 차량금지표지판은 건설부에서 100%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금 자동차관리법이 금년 7월1일자로 개정되어 최종적으로 고발을 통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지나친 감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아직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방치차량의 상태가 나쁠 경우는 고발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염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그 동안의 건축허가서류 좀 봅시다.
○도시건설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간사 최원환    저는 재개발지역에 살아서 주택업무는 모두 주택과에서하는 줄 알았더니 건축과 소관이라고하여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그 주택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하기 위해 주택과에 와서 물어보고 여기저기 다니다보니 서류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행정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노원구는 업무지구가 많이 있고 그 업무지구에 대형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대형건물중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하수과장입니다.
  최원환위원님이 공동주택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검사신청이 들어올 때 하자보수중 예치증서가 들어 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내지 3년으로 되어있고 하자보증 예치증서자체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건축 사업주 또는 자연인명의로 보증문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서 파생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의해서 하자보증예치제도가 이행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준용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1년내지 3년인데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자가 하자기간안에 발생할 경우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찾아서 하자보수공사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주가 분양하기전에 준공검사를 맞게되면 결과적으로 준공검사자인 구청장님으로 보증보험증서를 만들어 옵니다.
  일단 분양이 되어서 입주자자영회가 구성되면 하자보증증서가 저희에게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거의 자연인 명의로 들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주보다는 자연인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보증증서 원본이 저희에게 보관되어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관계를 당초 사업자와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에게 본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일단 보증증서 사본을 하나 복사해 놓고 원본을 내주면 그 원본을 가지고 보증회사에 가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후 하자가 있다면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어줘서 본인이 보수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무    그것이 자연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구청장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는 나중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들이 자연인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결국 돈을 찾을 때는 이 쪽에와서 협조받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원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무    업무지구내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업무지구내 대형건물로서 현재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현재 없고 저희는 노원역주변에 사업지구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공동주택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난 지역은 공릉동, 상계동, 월계동 일부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버지 택지개발로 지정된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중심센터에 대해서는 개인 유지로 분할된 것에 대해서 종교부지라든가 근린생활, 문화시설, 체육시설등 적은 필지의 것이 몇 개있는데 그런 것 중 현재 개발된 지역은 거의 준공이 나갔고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과 착공되지 않은건물외에는 미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형건물로서 고질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김군수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상계5동 179호 도시계획 가옥도장과 건축허가, 준공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일단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자료요청 해드리겠습니다.
김군수위원    제가 도면을 그려서 설명드리자며 그 곳이 호반사진관인데 준공받은 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건축과장 황인무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준공당시는 적법하게 했는데 그 이후 건물을…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이므로 그것은 준공이후 한 행위는 무허가행위이기 때문에 철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지금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황인무    준공이후의 조치는 준공이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허가행위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단속해야하는데 단속되지 않은 것같고 그것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거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사후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서류를 찾아보고 현장조사하여 차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시설발주도장도 내일까지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곳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상계동 184번지 일원에 많은 분들이 건축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계속 2,3년동안 서류를 넣으면 반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수도시설이 잘 안되어서 건축이 안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시설을 직접 가서 봤더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9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하수도시설은 완전무결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꼭 시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다시 건축허가 취득을 원할 때 조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인무    제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수도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건축허가도 사업승인과 같은 복합민원입니다.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당과에 하수관계라든가 하는 것을 타과와 협의하여 허가하고 있는데 그 협의시 하수과에서 하수도에 문제가 있으니 건축허가를 억제해 주십사하는 공문이 오면 우리가 여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되지 않겠다는식으로 답변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그 동안의 허가신청내용들을 발췌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6~7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차장뵈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무    저희 건축과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집을 짓고 잘 살수 있도록 최대한 허가하는데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원역부근에는 대형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시 주차장이 있을텐데 지금 주차장이 대부분 창고나 가게로 이용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무    저희가 6,000㎡이상 평수로 말하면 600평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연중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과나 감사원 또는 건설부에서 연중 1회내지 2회정도 확인,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소형 건축물 20000㎡미만 짜리 건물은 연중 1회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문제있는 것은 적출해서 자체 시정지시를 하고 2차 시정시까지 안되면 시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절차를 거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인가 5건이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건축주나 관리자들이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단속실적과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인무    단속실적과 사후처리 내용은 위원장님께 문서로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군수위원    지적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약 20년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지금까지 개인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잇지만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과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 알아보면 중장기계획에 어느 연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투자효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설결정된 것은 큰 여건변화가 없기전에는 변경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김군수위원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고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차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건설국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시내에는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이 아직도 살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이관되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때가 되겠죠.
손정호위원    토목측량기점은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박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부터 기점 두 개를 끌어다 주고 왔습니다.
  하나가 대마도이고, 또 하나는 절령도인데 이 두군데에서 삼각형 방식으로 부산가지 연결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방은 구로구에 보면 칼산이 있습니다.
  또 성동구에 보면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개의 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등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삼각점의 등수가 4등까지 있는데 일등 삼각점은 제일 큰 삼각점입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6·25동란때 삼각점이 많이 망쳐져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별도의 지정삼각점이 아닌 우리 지적측량에 가깝게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기 위해 20점의 삼각점을 놓았습니다.
  현황도면에 의하면 5만분의1 지형도입니다.
  거기에서 20점을 놓아 가지고 노원구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그것을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쩌다 보면 기점이 없어서 타구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환    7,8년전까지는 없었습니다.
  타구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8년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각 구별로 관리하도록 다 개선되었습니다.
손정호위원    지적공부정리도 완료하셨고 또 이번에 기점도 많이 마련하셨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입안이 안되어서 측량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면 1,200분짜리가 있는가 하면 600분짜리를 갖다 대비해 보면 맞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상 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하루속히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구만이라도 앞서가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측량의 도시계획입안을 빨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위원    예를들어 대지의 실평수가 50평이 있는데 등기상에도 50평입니다.
  등기상에도 50평, 공부상에도 50평인데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려니까 도면에는 20평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노원구에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땅이 없습니다.
  50평이 20평이 된다면 30평이 없어져 버리는데…
김군수위원    실평수가 50평이 있는데 옛날에 땅값이 흔할 때 이도면을 그릴 때 50평 도면을 그려 주어야 되는데 20평 도면을 그려 주어서 집 짓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지적과장 박성황    도면은 서울지역은 191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14년도의 원도면에 할 대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초 일제시대때 만들었던 것이 오차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다만 노원구는 6·25때 공부가 불탔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탔기 때문에 정리과정에서 빠졌든지, 선을 잘못 그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즉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1914년부터 도면을 꾸준히 찾아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어 정정하겠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래서 50평을 찾아야 되는게 48평밖에 안되더라구요.
○지적과장 박성황    측량은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측량은 항상 오차가 조금 문제되는데 옛날것에 의하면 50평이 48평되는 것은 적정한 산정인 것 같습니다.
김군수위원    지적과장님! 혹시 그런 애가 또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송광선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조사 특위할 때 마을버스 차고지를 미확보한 경우에 나름대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2년중에 부과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과징금 징수부과 기준이 되는 기간 즉 어떤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마을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운송사업체의 차고지는 자동차운수업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회사가 차고지 미확보로 인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빈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과징금을 한 번 부과한 후에 어느 기간에 다시 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례대로 구청부터 납부완료까지의 시점을 최대한 잡아서 약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물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50만원씩 부과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차고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것은 미확보가 아닌 무단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고없이 인가받지 않고 차고지를 변경했을 경우에 적용해서 부과했던 것입니다.
송광선위원    무단사업계획변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차고지를 변경하려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차고지를 옮겼는데도 옮겼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50만원씩 부과한 것입니

  미확보는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그렇습니다.
  미확보는 아직입니다.
○위원장 최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주시는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밑줄친 부분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7조 1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길 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
  김군수   김문학   박관주
  손정호   송광선   이장식
  이한선   최염     최원환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주택과장한준관
  도시정비국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성기복
  건축과장황인무
  지적과장박성황
  건설관리과장김수남
  토목과장장동권
  공원녹지과장윤근구
  하수과장조병현
  지역교통계장김성길

  [회의록정정〕
  o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회의록 제1호 내용중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 김주섭을 공원녹지과장 윤근구로 정정합니다.
  o제20회노원구의회9(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93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23행 R-602를 R=600 이내로97페이지 우측상단에 23행 8m를 8m/m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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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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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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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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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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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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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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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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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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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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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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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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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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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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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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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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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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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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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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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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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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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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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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