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5월2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3.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
4. 소관분야진정서처리내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소관분야진정서처리내용보고의건
3.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곽종상)
4.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제2대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공식적인 회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1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열의와 충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초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받들어 화합과 성실성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로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기탄 없는 충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은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앞으로 2년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할 중책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적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선출 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두로 호천하고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 위원 말씀대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염 위원 말씀대로 호천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 무기명투표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4분, 호천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2분으로 4:2로 최원환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명투표로 간사선출을 실시하겠습니다.
(10시18분 투표개시)
(10시21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김군수 위원 4표, 곽종상 위원 2표, 고달영 위원 1표, 무효 1표 그래서 김군수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군수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덕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한번 힘껏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일동박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소관분야진정서처리내용보고의건
첫 번째 사항으로 상계4동 황철수 외 17인이 제출한 상계4동 당고개역에서 신우교통 앞 신설도로의 높이가 상식을 넘어 의혹을 살만큼 기존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물론 하절기 우기 시 주변상가와 주택으로 범람이 우려되므로 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하수과장님의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계4동 화얼수 외 17인이 낸 진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우교통 앞쪽의 기존 하천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89년부터 금년 93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천을 복개하였습니다.
복개하고 신우교통 앞 부분은 마무리 부분으로써 복개도로와 그 위쪽에 있는 상단부 6m도로가 신우교통의 옹벽을 경계로 상단부 도로와 하단부 도로의 두 개의 도로가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부분 위에 일부 성토를 해서 기존의 상단부 6m도로와 합해서 22m 정도의 도로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토된 하단부 주민 인부가 도로 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네들 집이 좀 묻혔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구간만 놓고 볼 때 다소 높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당고개역에서 대양목욕탕, 신우교통 해서 상계4동사무소 입구까지 기 복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양측에 있는 기존 무허가 지양건물들이 철거 완료되면 도로도 더 확장하고 일부 복개된 노면을 성토를 해서 전체 도로 선형이나 구배로 봐서는 지금 조성된 도로가 가장 적절한 도로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하였습니다.
돌아가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사진제출)
사진은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봐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높다는 것은 100이면 100 사람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의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진정을 올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낀 그대로 진정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상계역으로 표시한 지역이 조금 높고, 사실 원래 도로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10번부터 번호 4번까지의 구배가 반달형식으로 높아진 부분인데, 이것을 번호 9번과 번호 3번 정도의 높이만 유지했더라도 주민들이 민원제기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여기다 흙을 갖다 쌓을 때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다 흙을 쌓고 다시 정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m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개설한 도로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6m도로 도시계획부분을 신우교통 주차장보다 조금만 낮추어서 신우교통주차장과 표시만 났더라도 주민들의 큰 반발이 없었을 텐데, 도로를 높이면서 신우교통 주차장과 도로가 똑같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4동의 하수도 복개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공로도 커서 우리 지역에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고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도 절대로 말 안 듣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에게 질의해서 그분들이 괜찮다면 이해하겠다면서 도로 전문 분야 기술자에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공사 시 흙을 많이 갖다 쌓을 때 본 위원에 질의를 한 번 했고 그 지역의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놓은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구의원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하수과장님의 보고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가보셔서 타당성문제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 석계역앞 환승주차장 건설구간에 수용된 하천부지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에 대한 소관 부서 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석계역앞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장 부지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요지는 첫째, 토지수용 보상가 부적정 및 대토보상 요구이고, 둘째 공시지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고시했다는 사항이며, 셋째 보상이전 사전공사에 대한 중단 요구였습니다.
진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박도현 외 2인이었으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공사장은 우이천 하류의 석계역 앞이며 ‘85년도 하천정비공사로 하천 양측에 옹벽으로 제방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지금 하천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제 하천으로 쓰이고 있는 포락지입니다.
진정내용에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인들은 이미 93년 1월 28일, 93년 2월 13일자로 보상액 이의 및 대토보상에 대한 진정을 우리 구에 제출, 보상가 가격 이의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제기한 내용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5조의 4 제1항에 의거 평가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있고, 진정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재평가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업무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이며, 그분들한테도 불가하다고 기 통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공시지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고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30만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별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토지가격 기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고 하는 지가인데, 동하천의 토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산출된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가를 낮게 책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다고 그 분들한테 회신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보상이전 사전공사 중단요구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92년 11월 4일 대림공영(주)와 계약체결하여 장비진입로 및 하상에 가도로를 설치하여 92년 12월 6일~7일 동작업으로 인하여 잔토를 용마산 자연공원 조성공사에 복토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3년 3월 11일 하수과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공사진행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동 공사는 전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장비진입로 및 하상에 콘크리트 파일, 자재 등이 조금 산재되어 있고, 좌안에는 하천박스, 우안은 옹벽으로 된 구조물로 연결하는 복개공사로서 우기 전에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장비진입로를 철거하여 ’93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정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분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부구청장님과 면담하고 우기 전에 수해에 대비한 기초공사는 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그 분들에게 회신했고 참고사항으로 본 진정사항은 이미 93년 4월 21일자 대통령민정비서실, 감사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민원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5월 10일자로 모두 회신했으며 그와 똑같은 사항을 노원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하천부지라고 하여 평당 토지가격이 약 7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9만4,000원으로 내려간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시지가 70만원이었던 것이 왜 20만원으로 내려갔느냐고 하여 그 분들을 모시고 토지관리과에 가서 토지관리과장님과 대담을 했는데 토지관리과장님께서도 그것이 낮게 책정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의해서 된 것으로 토지관리과장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진정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분들에게 국무총리실 재심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여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의신청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이 지목이 하천부지인데 91년에는 67만7,000원, 92년에는 19만9,000원이면 상식이 하도 어느 정도이지 그리고 자주 절차상의 규정을 열거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단가가 이렇게 「다운」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관이 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줘야지 같은 지목을 1년 사이에 값을 2/3로 내려놓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490-8번지 외 7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이천부지로 개별지가 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으로 국무총리훈령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30만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관내에는 780개 수용지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는 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정된 월계동 하천부지 개별지가 산정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별정도면 및 산출내역과 같이 현황이 하천으로써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밑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지가는 현황을 단독주택으로, 92년도 지가는 현황을 도로로 잘못 조사되어서 각각 70만 내지 10만원대로 산정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지가는 현황을 정확히 하수도로 파악하여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배율의 0.5, 재해배율 0.9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40만6,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6,000원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앞서 내용과 같이 물이 흐르는 하천용지이므로 현황도로의 배율 0.2를 적용하여 16만6,000원으로 하향조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 4일자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또 다시 현황도로 배율인 0.2를 곱해야 된다고 하여 기각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16만6,000원으로 최종결정 된 것입니다.
따라서 91년도에 70만이었던 것이 어떻게 16만원으로 내렸느냐고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토지용도를 주택용으로 봤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는 현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배율을 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랗게 칠한 부분이 하천부지로 들어간 부지이고 그 빨간 선은 이번에 박스공사를 하게 된 곳의 박스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는 그 밑에 파랗게 칠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51-11번지 표준지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정한 토지평가사들이 그 위치와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51-11번지를 표준지로 정하고 그 가격을 83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의 특성을 보면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이 102㎡이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기타 제한은 없고 이용현황은 토지용도 토지이용현황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구조는 평지, 형방은 장방형으로 네모반듯한 것이고 방위는 남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90-8번지가 개별지인데 이 개별토지는 표준지의 특성과 개별지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거기에 따른 배율표를 적용하는데 92년도는 다른 것은 모두 똑같으나 단지 이용현황을 도로로 봐서 16만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침에 보면 하천용지는 공업용지지역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0.52배율을 곱하고 하천의 땅이기 때문에 재이용배율을 0.95 곱했습니다.
그래서 0.52배율 곱하기 0.95배율이면 0.49되는데 0.49에 표준지가격을 곱하면 40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40만6,000원으로 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땅에 어떻게 공업용지를 적용하느냐고 하여 도로에 맞춰 0.2배율을 곱하니까 16만6,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91년도 가격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동직원들이 현황조사를 하는데 토지이용도를 잘못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세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과세표준시가와 내무부에서 토지등급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정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진정인들이 낸 사건개요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우이천하류 전철 석계역 앞에는 과거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하천이 있었고 동하천은 양분되어 두 곳으로 물이 자연히 흐르는 하천이었다.
당시 진정인들이 소유부동산은 전답이었다는 뜻이고, 이 하천은 1960년도 대홍수로 광사가 흘러내려 하천에 쌓이게 되었고 또한 하천에는 무허가건물들을 지어 사람들이 살게 되었으며 무허가입주자들이 수로를 막음으로써 수로가 변경되어 진정인들의 전답에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은 저희가 편의상 하천과 준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이천 같은 경우는 준용하천에 속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천이 개수되기 이전에 제방을 쌓는다거나 축대를 쌓기 전에는 사실상 자연유로 형태로써 대홍수가 질 때는 유로가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 우이천하류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 기존의 하천이 과거에는 지금 흐르는 부분으로 흐르지 않았던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전부 보상해 줄 수는 없었고 다만 구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고시결정 되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법적으로 하천이 결정되고 구역지정이 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사유지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72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때 하천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비록 법적으로 하천구간결정이나 구역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는 하천구역 내 포함된 사유토지는 사실상 하천으로 보도록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과거 도봉구청 당시에 대토를 주겠다, 또한 철거민들이 과거의 유로를 막음으로 해서 지금 진정인들의 토지를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저도 읽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저희 행정관청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월계동 해당위원이신 강기건 의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양쪽에는 양분되어서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0년도에 홍수로 인하여 가운데로 차고 나온 것입니다.
양쪽으로 흘렀다는 증빙서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석계역앞 굴다리가 옛날에 물이 흘렀던 지점이고 또한 성북역의 대한통운 굴다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북역쪽 굴다리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물이 흘렀던 곳이 60년대에 대홍수로 인하여 가운데로 차고 나왔는데 사실상은 양쪽의 하천부지는 구나 시에서 판매한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이 밀집했던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들로써 불하를 했는데 그 지역들은 모두 현시가대로 불하를 했고 진정인들의 얘기는 그 앞에 개인택시회사 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땅은 찾아서 제방을 막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전에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은 하천에 합당하게 보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전부터 전·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홍수로 인하여 지목이 바뀐 것이지 사실 그 옆의 땅은 시가 1,00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는 땅을 지도가 바뀌어 가지고 십 몇만원대로 이야기하니까 지주들은 통곡할 노릇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심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 한 분 정도 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더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보상비로.
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해서 산술평균 한 값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뭐라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5억 조차도 확실한…
아까 의원님께서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본청에 보상비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 보상비 예산을 전부 100% 집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그 예산 가지고 보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실시 인가를 받을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점은 어디이고 종점은 월계동 몇 번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시보·관보에다가 게재를 하고 인가를 내는데 지금 인가된 구간 이외에는 그 보상비가 설사 남더라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려면 추가로 다시 연장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실시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만 지금 석계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하는 역세권 주변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 현재 복개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호가 1,000만원 되는 것을 1㎡당 16만원, 19만원 얼마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원인들이 분통이 터질 노릇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천으로 인해서 우리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관에서 조금은 선처해 주는 길, 그렇다고 해서 예산 남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건설본부에 재기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결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재결이 떨어지면 일단 공탁을 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겠고 다만 이 분들은 재결에 불응하게 되면 중토위에, 지금 재결은 지토위라고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도 응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중토위에 다시 한번 올릴 기회가 있습니다.
중토위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강 의원님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원인들이 우리 관에 행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한 증빙서류를 해 달라고 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들의 신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곽종상)
(11시30분)
소개의원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노원구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축 등 모든 부대시설의 건축이 금지되어 1965년도 수용시설 그대로 낙후된 건축물과 교통, 환경, 교육시설 등 모든 일상생활이 미비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수일 전 새 정부는 「그린벨트」 내의 신·증축 허용범위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확대하고 서민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거나 또는 노원마을에 인접한 지역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계제2지구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현 수락초등학교 앞의 국민학교·중학교 건립예정 부지 약 6,000여평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노원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현 노원마을 위치에 학교를 건립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라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으로서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과 둘째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현 수락국교앞의 국민학교, 중학교 건립예정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현 주민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현 노원마을 위치에 학교를 건립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내용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을 위해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청원을 낸 것이 아니고 이미 90년대에 정당이나 구·시의회에도 청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개발이나 주택신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나 주택신축이 안 된 지역입니다.
또 설사 개발지역 내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18평 규모의 4층 이하 건축만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입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이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무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청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알기로는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그린벨트」내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상계1동 동장님한테 물론 동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주지시켜 가지고 현황파악이 상세히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청원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문을 작성하고 건의 부서를 결정한 뒤 다음 회의 때 확정하여 종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다음 회의 시 종결키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6분)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노원구건축행정의 기준이 될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본 상정조례(안)의 모법인 건축법의 변천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은 1913년 시가지건축규칙과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5·16이후 구법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을 기해 건축법으로 처음 공포되었으며, 이후 15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하여 왔으며 건축기술의 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축물에 대형화와 고층화로 건축법 관계규정을 폭넓게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고자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개정된 건축법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것과 조례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률의 위임한 내용과 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건축조례 준칙에 의거 종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규제하던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등 총 8장 54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된 노원구건축조례(안)을 마련하여 93년 4월 23일부터 93년 5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본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 및 노원구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원활히 심의 할 수 있도록 구성, 기능, 심의위원의 직무, 소위원회의 구성,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규모, 용도 등을 정하였으며 대지 안의 조경이라든지 최소 대지면적을 종전의 165㎡에서 200㎡로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조경기준을 정하였고,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2.0m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를 1.0m로 완화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기타 온돌의 시공,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건축지도원의 자격·신분, 건축사 검사 대행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처음 재정되는 관계로 구별 현저한 차이발생에 의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준칙이 각 구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종전의 규정 및 법률의 위험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우 전문위원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4조와 부칙 4조로서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오늘은 개략적인 검토만 마치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다음 회기 때 재 심사키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오용근 이한선 최경완
최염 최원환 최유학
○위원아닌출석의원
강기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축과장박성수
하수과장조병현
건설관리과장정종규
토지관리과장이경용
【보고사항】
'93년4월13일 제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2대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선임의건과 '93년5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과 '93년4월30일 노원구 상계동 1205번지 김용익외 570인이 제출하여 5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과 최근 접수 처리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 진정서에 대한 주관부서로부터 처리내용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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