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동분서주하며 흘리신 땀방울이 뜻 깊은 결실로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 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예외적으로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10.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나.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재위탁할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항)
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안 제13조제5항)
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예외적으로 3년으로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4조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동조 제9항, 제24조의2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4. 12 ~ 5. 2) : 의견 없음
영유아보육법 관계법령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재위탁 할 경우에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마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이게 개정을 하게 됐나요?
하고 된 이유가 있죠. 상위법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책심의회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청의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각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장에 대해서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 원장들의 반발이, 반발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게 사료되어 본 위원은 이 문구를 수정하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의 경우는 보육정책심의회의 부적격 판정 시, 부적격 판정 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위탁은 당연히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요.
재위탁의 경우는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의 경우에 적격판정에 불합격이 될 경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제14조 보시면 3년 재위탁 할 수 있었는데 5년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래 기존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일단은 넣고 다만, 조례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조례를 지금……
그러면 그 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 위탁자가 흔히 얘기하면 위탁자가 5년이었는데 2년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5년 연장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물론, 중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장의 임기를 위탁기간하고 같이 맞춥니다. 원래 할 때.
3년이어도 2년 더 임명해 버리면 시설장이 5년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일 경우에는 5년으로 못한다, 이럴 때는 3년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티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양반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한 조를 더 신설하다든지, 단서조항을 더 넣어서라도 좀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립 원장들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긴장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고 사기를 돋워줘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많이 할애 되어있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말하면 구청장도, 우리 구에서도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론,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결례하지 않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고, 이따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구의원이 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의원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감소가 된 겁니까?
물론,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심의기능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내놓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사실은 구의원을 제외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 관계, 제가 한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을 읽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아까 열거했던 보호자 대표라든지,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각각의 구성 비율을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는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00분의 15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명시까지 해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각 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에 대해서 구의원이 참여를 안 하는 게 다른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이 부분만 유독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14분 중에서 저희들이 3분으로 되어있는데, 3분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3분이라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구의원은 그대로 살려 놓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세 분으로 되어있는데 굳이 세 분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구의원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여야를 막론해서 우리 구의원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관여를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구의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예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흐름을 같이 합리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상의해서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그 방법은 지금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도 호선을 해서 양당에서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서 추천이 올라갔어요.
세 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추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명수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결정하여야 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당에서 추천이 올라갔으니까 조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4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의원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심의기능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모든 행정에 다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보육 조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 시행령을 지키려면 구의원 항목을 없애야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저희들이 100% 동의하지는 않아서……
다른 부서에도 역시 많은 의원님들이 심의기능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놓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비율을 좀 줄이는 것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는 측면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이 계셔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4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구 지방공기업의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2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3조 사전공고 및 제5조 계약의 사전공고 및 계약의 주체로서 구 지방공기업의 장을 삽입하고자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 안 제2조 제1항 제3호를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조남수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에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
(2) 노인복지법 제25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2. 10. 25 ~ 10. 30(5일간)
라.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관계법령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3호에 우리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제2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3조 및 제5조의 사전공고 및 계약의 주체로서 구 지방공기업의 장을 삽입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내용에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적용범위의 추가를 통해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운영은 이런 법규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다만, 지방공기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한가요?
예전에는 구청과 구청의 소속기관까지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남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지방공기업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줄 때는 지방공기업은 종전에는 사실상 이 조례의 적용이 없으면 장애인 등에게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명문화해서 반드시 지방공기업도 장애인 등에게 우선 주어라, 라는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혹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번 계약을 할 때부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문‧복권판매대에 대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먼저 주는 거죠.
있으면서 이 분들이 더욱 더 자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신 분들에게 또 그런 혜택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좀 더 그 사람들의 어떤 자활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 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문화된 조례상으로 보면 자연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장애인 등이 각각의 사람인데 협회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령 검토를 제대로 좀 해서 다음 계약 때부터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10시5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장수 어르신을 기존의 만 100세 이상에서 만 9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명 중 ‘장수축하금 등’을 ‘장수축하금’으로 하고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하며, 장수어르신 연령을 만100세 이상에서 만9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장수축하금은 예산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 금액은 만90세는 10만 원 이내, 만100세에는 50만 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90세, 그리고 만100세가 되는 날로 하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이경철 의원(대표 발의), 배준경 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제명 중 “장수축하금 등”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함.
나. 노인이란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장수어르신 연령을 만 100세 이상에서 만 90세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호)
라.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만 90세 10만원 이내, 만 100세 50만원 이내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함. (안 제5조제2항)
바. 장수축하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반영 예정(5만5900원),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10. 27 ~ 2012. 11. 1) 결과 : 의견 없음. .
《 관 계 법 령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장수어르신을 기존의 만100세 이상에서 만9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서 이 조례 제정 시 향후 5년간 3억 37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는 바,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및 배준경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을 9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년 12월 29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2년 6월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 25명에게 1500만 원의 장수축하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을 9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2013년에는 90세 이상 어르신 489명에게 4890만 원을, 100세 이상 어르신 14분에게 50만 원씩 장수축하금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어 약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2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에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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