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분 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동분서주하며 흘리신 땀방울이 뜻 깊은 결실로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 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예외적으로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10.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나.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재위탁할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항)
  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안 제13조제5항)
  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예외적으로 3년으로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4조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동조 제9항, 제24조의2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4. 12 ~ 5. 2) : 의견 없음

영유아보육법 관계법령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시 재위탁 할 경우에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마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이번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이게 개정을 하게 됐나요?
하고 된 이유가 있죠. 상위법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우선 영유아보육법이 전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바뀐 것이 많아서 그것을 좀 반영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제13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1번「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13조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배준경위원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공개입찰로 해서 원장이라든가, 지금은 시설장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뭘로 바꾸기로 했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합니다.
배준경위원   예,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기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원장에 대한 저촉보다도 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는 보육정책심의회의 부적격 판정 시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책심의회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청의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각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장에 대해서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 원장들의 반발이, 반발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게 사료되어 본 위원은 이 문구를 수정하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의 경우는 보육정책심의회의 부적격 판정 시, 부적격 판정 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교육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위탁은 당연히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요.
재위탁의 경우는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의 경우에 적격판정에 불합격이 될 경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조금 있다 판단하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보시면 3년 재위탁 할 수 있었는데 5년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김치환위원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또 3년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영유아보육법에서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거나 구청장이 따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김치환위원   아, 그래서 5년이란 말씀을 넣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일단은 넣고 다만, 조례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조례를 지금……
김치환위원   원장의 남은 임기라는 것은 무슨 임기를 말씀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는 원장이 다시 위탁을 5년으로 해 버리면 남은 임기가 5년이 못되는데 5년으로 해 버리면 중간에 원장을 바꾸는 사례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김치환위원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처음에 5년을 줬다, 그 말씀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 5년으로 하면 다시 원장이 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김치환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탁체가 원장을 임명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원장의 임기를 어느 정도, 정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위탁자가 흔히 얘기하면 위탁자가 5년이었는데 2년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5년 연장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통 저희들이 수탁심의를 할 때 위탁기간 내에 원장이 임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원장의 임기는 수탁자 시설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규정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요.
원장의 임기를 위탁기간하고 같이 맞춥니다. 원래 할 때.
김치환위원   그래서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래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김치환위원   아니, 시설장이 그 임기를 정하고 원장을 선임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다면서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늘리면 늘리고 빼면 빼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3년이어도 2년 더 임명해 버리면 시설장이 5년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를 들어 말하면 정년 60세를 두고 있거나, 또는,
김치환위원   그래서 또 5년을 해서 다음에 원장 바꿔 버리면 시설장이 또 승인 요청하면 이 14조 1항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 외에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를 들면 정년이 3년 남은 경우에 임기가 어차피 3년 밖에 못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5년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3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일 경우에는 5년으로 못한다, 이럴 때는 3년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치환위원   영유아법에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는다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그러니까 5년을 3년으로, 3년을 2년으로,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일단 원칙이 5년이고,
김치환위원   예, 원칙으로 하되 아니면 제외조항을 두든지 해서,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이 한번만 수탁했다 하면 철밥통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티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양반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한 조를 더 신설하다든지, 단서조항을 더 넣어서라도 좀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에 다항에 보면「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립 원장들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긴장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고 사기를 돋워줘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김치환위원   물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자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것이 더 많이 할애되어 있다, 그 말이죠.
많이 할애 되어있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말하면 구청장도, 우리 구에서도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컨트롤 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예, 컨트롤이라면,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마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전혀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감독을 벗어나 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물론,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결례하지 않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고, 이따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구의원이 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의원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현재 3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3분이 되어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감소가 된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부분은 조금 미묘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이 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심의기능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내놓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사실은 구의원을 제외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 관계, 제가 한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을 읽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아까 열거했던 보호자 대표라든지,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각각의 구성 비율을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는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00분의 15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명시까지 해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각 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에 대해서 구의원이 참여를 안 하는 게 다른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이 부분만 유독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14분 중에서 저희들이 3분으로 되어있는데, 3분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3분이라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구의원은 그대로 살려 놓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남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현재 구의원을 전혀 안 두는 구도 저희 25개 구 중에서 4개구는 지금 구의원을 전혀 보육정책위원회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현재 안 들어가는 구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4개구가 있고요, 조례를 아직 개정 안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세 분으로 되어있는데 굳이 세 분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구의원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여야를 막론해서 우리 구의원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관여를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구의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예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흐름을 같이 합리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상의해서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그 방법은 지금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도 호선을 해서 양당에서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법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지금 세 분은 너무 과하다, 구성 비율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있는 마당에 14분 중에서 의원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은 3명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한, 두 명, 이렇게 해서 그것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남수위원   여야가 한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정도 되면 무난할 것 같다고 판단은 됩니다.
조남수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준경위원   그 부분은요 지난번 양당에서 의원들이 다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천이 올라갔어요.
세 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추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명수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결정하여야 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당에서 추천이 올라갔으니까 조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서울시 4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의원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심의기능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모든 행정에 다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보육 조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 시행령을 지키려면 구의원 항목을 없애야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저희들이 100% 동의하지는 않아서……
다른 부서에도 역시 많은 의원님들이 심의기능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놓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비율을 좀 줄이는 것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는 측면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이 계셔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구 지방공기업의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2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3조 사전공고 및 제5조 계약의 사전공고 및 계약의 주체로서 구 지방공기업의 장을 삽입하고자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 안 제2조 제1항 제3호를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조남수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에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
    (2) 노인복지법 제25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2. 10. 25 ~ 10. 30(5일간)
  라.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관계법령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3호에 우리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제2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3조 및 제5조의 사전공고 및 계약의 주체로서 구 지방공기업의 장을 삽입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내용에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적용범위의 추가를 통해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현재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운영은 이런 법규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방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저희들이 적용범위에 구와 구의 소속기관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배준경위원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합법적으로 적용범위에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한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청과 구청의 소속기관까지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남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지방공기업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줄 때는 지방공기업은 종전에는 사실상 이 조례의 적용이 없으면 장애인 등에게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명문화해서 반드시 지방공기업도 장애인 등에게 우선 주어라, 라는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배준경위원   현재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건 그대로 하고 새롭게 신설될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한 저촉을 새롭게 하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번 계약을 할 때부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신문‧복권판매대에 대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3년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배준경위원   아, 그러면 3년이 끝나면 다시 또 심의를 통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순번이 정해지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노인복지법, 한 부모 가족 총괄해서 같이 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먼저 주는 거죠.
배준경위원   이 분들은 그럼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사실은 모든 혜택을 받고 있죠.
있으면서 이 분들이 더욱 더 자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신 분들에게 또 그런 혜택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주는 공공복지는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좀 더 그 사람들의 어떤 자활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 건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규정상으로는 직계가족에게는 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직계가족 말고, 반계도 말고, 기타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저희 구의 경우는 직접 장애인이 아닌 협회가 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문화된 조례상으로 보면 자연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장애인 등이 각각의 사람인데 협회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령 검토를 제대로 좀 해서 다음 계약 때부터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제3자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장수 어르신을 기존의 만 100세 이상에서 만 9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명 중 ‘장수축하금 등’을 ‘장수축하금’으로 하고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하며, 장수어르신 연령을 만100세 이상에서 만9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장수축하금은 예산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 금액은 만90세는 10만 원 이내, 만100세에는 50만 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90세, 그리고 만100세가 되는 날로 하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중   예.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이경철 의원(대표 발의), 배준경 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제명 중 “장수축하금 등”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함.
  나. 노인이란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장수어르신 연령을 만 100세 이상에서 만 90세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호)
  라.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만 90세 10만원 이내, 만 100세 50만원 이내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함. (안 제5조제2항)
  바. 장수축하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반영 예정(5만5900원),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10. 27 ~ 2012. 11. 1) 결과 : 의견 없음. .
《 관 계 법 령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장수어르신을 기존의 만100세 이상에서 만9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서 이 조례 제정 시 향후 5년간 3억 37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는 바,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및 배준경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을 9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년 12월 29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2년 6월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 25명에게 1500만 원의 장수축하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을 9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2013년에는 90세 이상 어르신 489명에게 4890만 원을, 100세 이상 어르신 14분에게 50만 원씩 장수축하금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어 약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10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1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2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에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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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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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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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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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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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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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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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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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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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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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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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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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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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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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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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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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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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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