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 시행계획 동의안
3.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10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 시행계획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21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10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6~9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9건이며, 보조금 총 2억 7,5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으로 212만 4,000원, 건강증진과 1건으로 600만 원, 생활보건과 4건으로 7,851만 원, 의약과 2건으로 1억 4.337만 1,000원, 상계보건지소 1건으로 4,50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2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비만예방사업’과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에 시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에 시비 200만 원, 에이즈 및 성매매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국비 375만 5,000원, 시비 375만 5,000원, 시 주민참여예산 ‘치매가 뭔가요?’ 사업에 시비 2,000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시비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HIV 신속검사사업에 시비 220만 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에 시비 1억 4,1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계보건지소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시비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6~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 시행계획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사마을 등 도시재개발지역 내에 방치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호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에 유기견 구호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개발지역 내 유기동물의 구조와 입양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12월까지이며,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활동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 백사마을 같은 경우 빈집도 많고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떠돌이견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관여해서 한 것은 없었고 민간단체에서 구호를 해서 처리해 왔는데 사실 민간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구호활동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됐다는 판단도 했고요.
또 특히 서울시 이번 동물정책에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이나 중성화수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는 이런 떠돌이견 구호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재개발지역에 대한, 유기견으로 인한 동물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유기견으로 인한 위협이나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쪽도 있고 당고개역 재개발지구 거기도 지금 들개민원이라든가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되면 보통 1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백사마을 그쪽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소방서에서는 전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입양을 하고, 또 입양이 안 되면 끝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리 잘하셔서, 궁금한 것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가 최근 들어서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이라고 하나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포획해서 중성화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방사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서 이번에 반려동물놀이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떠돌이견 보호사업까지, 그것도 특정지역의 백사마을로 해서, 제가 그때 백사마을을 물었을 때 한 20여 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돌아다니는 게 20여 마리라면 꽤 될 것인데 그게 확실히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20여 마리는 어느 근거로 나오는지?
그냥 이것은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개는 그렇게 위험한 동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동물들까지, 지금 오늘 또 나오겠지만 반려견 행동 교정교육까지도 우리가 시켜줘야 하는데 과연 대체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여유가 있기에 이런 사업까지도 참여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까지 하느냐, 그리고 또 구조 포획해서 입양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떠돌이견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입양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도 왜 우리 노원구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민간위탁까지 시켜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떠돌이견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획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않지 않으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이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더 잡기 쉽지 고양이 잡기가 더 어렵지요.
안 그래요?
직무대리라서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한 사람의 주민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개를 만나거나 가끔 등산을 가는데, 여기는 아닌데 북학산의 은평구 지역이 한동안 떠돌이견 때문에 지금 저희 소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개화가 돼서, 또 일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한테 먹이고 주고 그런 차원에서 동물에 대한, 강아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험을 하다보면 시급하게 관리를 관에서 좀 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재개발 지역 내(백사마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산에 가끔 올라갑니다만 들개 때문에,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돼요.
이것을 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할 데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보면 주민한테 개가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갔다가 들개로 인해서 황당한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 4개의 산이 있는데 앞으로 이 들개를 그냥 방치하면 숫자가 많아서 산에 올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20여 마리’라고 했는데 백사마을에 한한 것이지 우리 지역 관내 산을 다 찾아보면 지금 들개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위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은 백사마을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체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관에서 이루어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들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노원구 전체 관내의 일이지 왜, 백사마을로 이렇게 한정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수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원구 관내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 시행계획에 관한 동의안은 일단 동의는 하되 ‘재개발 지역’이 아닌 ‘노원구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조건부로 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1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3분)
신유철 보건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1~12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7~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내 노후화 된 2층과 4층 민원용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사업 관련입니다.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행사비와 홍보비로 구비 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재개발지역 내 방치된 떠돌이견의 구호사업을 위해 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소 인력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신규임용 및 파견인력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구비 2,6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3~21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의 걷기실천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리 구의 걷기 실태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로 구비 9,1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무실 집기, 물품 등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구비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이게 전에도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겁니까, 신규사업이예요?
저희가 처음 신규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교정교육을 통해서 문제의 행동을 교정해서 유기견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날 접수를 받는데 완전히 오전에 다 매진돼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또 워낙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이번에 확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하고 있는데……
반려견 행동교정이 안 돼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보통 배변패드가 있는데 일정한 곳에 배변을 안 하고 아무 곳에서나, 침대라든가 이런 곳에 배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에 개들을 많이……
그러면 개가 아프든 뭐하든 내가 알아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든 내가 키워야 되는 건데 이건 무슨, 이게 우리가 애로 말하면 아이가 밥 먹는 버릇이 나쁘다고 해서 구청에 위탁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 같아요.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개똥 싸는 것, 밥 먹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물보호팀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고요.
취지는 유기견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막상 또 해보려고 하니까 원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추가로……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을, 구에서 명절 때 되면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면 갖다 버릴까 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치유하기 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구청 강당에 모셔다놓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TV프로를 보다보니까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 아마 지금 이게 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문제견들이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고 문다라든지 아니면 가족구성원 중에서 서열이 있는데 막내아들보다 반려견이 앞서 있다든지 해서 애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과하게 짖어댄다든지 해서 TV프로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문제되는 행동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나쁜 개는 없다’ 그것 보셨지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반려견 행동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 교육시켜서 그 집에 갖다줘봐야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자기 주인을 물어요?
서열 관계가 잘 안 돼 있고, 사랑을 안 해주고, 자꾸 싸움을 시켜.
그러니까 그 집에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정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시켜서 예산 들여서 또 그 집에 가봐야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자꾸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그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로 상으로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반려견과 그 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면, 저도 가끔 놀라는데 그 행동이 많이 교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수요가 있다는 것이 되고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뭔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이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반려견을 행동교정교육을 시키고, 자꾸만 반려견이 유기견이 될까봐 그런 것을 염려하기보다 그런 유기견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셨으면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집안 식구들이 다 예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동물학대도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반려견이 여러 가지 행동에 이상을 보인다는 것은, ‘변을 어디에서 싼다, 뭐 한다’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느 동물이든 사람이든 예뻐하면 다 자기 편이 돼요.
그렇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타 구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게 ‘행동교정사’라고 해서 상당히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노원구가 왜 해줍니까?
그러니까 바로 마감돼 버리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반대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재개발 지역 유기동물구호 사업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수정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 7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몇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성이 없어요.
또 구호사업도 현재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학대에 대한 타 구 사례를 한 번 더 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기견 관리절차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유기견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것이고, 유기견 관리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 노원구에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일단 저희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냅니다.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고를 10일간 하고 입양자 공고를 또 10일간 추가로 더 한 다음 그때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해외 입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입양을 시킨다고 했는데 입양이 안 되면 계속 보호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해외 입양까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보호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700만 원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가 돈 지원 없이도?
그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고 자기네가 가급적이면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더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은 700만 원이니까 그게 다 소진되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지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20마리를 잡아서 몇 개월 보관한다고요?
거기서는 법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잡았는지 뭐했는지, 단순히 위탁시켜 놓고 이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절차를 받는지?
이 사람들이 몇 마리를 입양시켰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태용역조사 6,000만 원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용역보고 하는 것 중에 금액이 가장 커요.
아주 기초자료가 없는 것 치고도 금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 잡은 근거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민을 면접조사하고 서면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렇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게끔 한다고 그때 보고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하실 텐데 실제 운동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주변의 여건이나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클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게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임대아파트도 많고 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사실은 걷기운동,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걷기조차도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걷기의 날을 올해 한 번이나 운영했나요?
걷기의 날 행사를 했나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좀 횟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저희가 동별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이 19개 동인데……
그러면 10회면 더 적어 보이는데요?
이 용역비도 저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방금 바로 착수되면 가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정도 빠른 시간 내에 나오려면 우리가 이 안에 얼마큼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물조사, 걷기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 또 주민들 의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 구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걷기대회를 지금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실태조사 분석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좀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 저희가 실제로 신체활동 참여환경에 관한 자료가 조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별 자연환경이라든지 신체활동이나 걷기에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시민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주변 여건이 신체활동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여가형이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신체활동에 대한, 걷기에 대한 접근도나 장애인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노원구 안에서의 어떤 특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큰 금액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묻잖아요.
10회 걷기의 날을 하면서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역에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타 구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벤치마킹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잖아요.
일단 저희가 타 구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사실 이런 기초자료가 타 구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보니 지금 서울시 전체가 걷기 실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공급자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저희가 동아리 회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아리 회원들은 결국은 운동을 실천할 수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장려하는 모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과반수 구민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우리 서울시와는 다른 자료여서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저희 구만의 특성 있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희 서울시 인근에 있는 구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갖다가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25개 구 중에서 정확하게 이런 조사를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에 대한 투자를 그다지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큰 그림은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이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 다른 구에도 없다, 여러 자료들이 없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지는 해외사례나 앞서 말씀드린 선행조사를 하고 있는 타 시‧도의 내용들……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난 다음 거기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먼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억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알찬 자료가 나옵니다.
운동과 걷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특별한 것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2~3억을 한다는 것은 상세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 기본 자료를 빼고 우리 특성에 맞게끔,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부분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비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사업을 비교했을 때 재개발 지역 유기동물 구호사업과 비만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래도 비만 프로젝트 관련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부분이 저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기견 관련해서는 그 고민한 부분을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고 단순히 맡기겠다는 그런 느낌만 받았고, 지금 비만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타 구 걷기 관련 사업들 현황, 또 걷기 동호인 같은 것을 조성했고, 그다음 걷기교육을 실천하고,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연합회도 발족한 이런 타 구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 여기 리포트 한 그런 부분을 보면 걷기를 비만과 연결 짓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사된 부분들이 많아요.
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걷기운동을 제일 안하는 데가 25개 구 중에 노원구가 제일 꼴찌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도 우리 노원구가 제일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했고, 또 보면 지역별로 걷기운동을 한 그런 자료들도 조사했고, 걷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큼 비만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 우리 비만도가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걷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잡으셨던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타 구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걷기 관련된 사업은 아무 데도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타 구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랬던 부분인 것이고 걷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만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보건소장직무대리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4~1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9~2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1억 6,07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한 치아보존율 향상을 위해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3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57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지요?
이 부분에서는 찾아보니까 운동교실 강사료는 있고 이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게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에서 하는 것은 물리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강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강사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물리치료사는 직접 환자들에게 열 치료라든가 아니면 운동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원래는 한 사람분이 나왔었는데 두 사람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본래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그렇지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은 총 10건으로 감액 5건에 3억 2,107만 7,000원이며, 증액 및 신설은 5건에 5억 2,927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보건지소장 박성숙
동물보호팀장 이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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