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건축과·토목과)

일시 2018년11월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의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주요무업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각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5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상계1동 수락산역 주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이 7만 83㎡로 199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된 지역입니다.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과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수락산역 주변지역의 위상이 지구중심으로 격상되고, 기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효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본구상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으로 노원구의원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신규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등으로 금년 본위원회 심의 4회, 소위원회 심의 9회 개최하여 총 19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2018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 에너지절감 소재인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동일로변 임광아파트 상가 등 3개 건물 77개 업소 대상으로 LED간판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기존간판 철거 및 신규간판 제작‧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개별간판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간판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LED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민센터 및 부동산정보과 등 영업 인·허가부서와 음식·이/미용협회 등 유관 단체 등에 안내문 배포 및 구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현재까지 2개 업소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비용지원 상향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평일 및 주말 상시 단속반을 운영, 노원구 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7만 6000건을 정비하였으며 305건, 10억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위험․무주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9건을 정비하였으며 8건은 559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약 45만개를 정비하여 약 56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 부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등․전신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총 272개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 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총 2만 8000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하였습니다.
우수 직원 및 부서에 5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대학과 연계한 도시활력증진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운대학교, 인덕대학교의 캠퍼스타운입니다.
동 광운대, 인덕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도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전액시비 사업입니다.
2018년 광운대 사업비는 14억 5500만 원이며 월계동 447-4번지 학교 소유부지에 창업거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창업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인덕대 사업비는 지역 연계수업을 통한 홍보포스터 공모 및 국수거리 내 창업페스티발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용도지역에 관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25개구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는 강남 3구,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거기에 플러스 강동구까지 4구, 노원구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5개구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집값도 높고, 또 살고 싶은 이런 구들의 공통점들을 제가 용도지역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노원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3개구, 4개구가 높아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우리 노원구는 지금 상업지구가 1.7%정도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강남 3구, 4구 상업지역이 평균 몇%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정확히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2.8%정도 되고요.
강남이 4.2%정도, 송파가 6.7%, 강동이 2.74%정도 상업지역이 되고요.
준주거지역은 마찬가지로 3구, 4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뭐냐 하면 용적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거의 500%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상업지역은 800%, 1000%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 노원구는 가장 많은 종이 3종이에요.
3종 일반주거지역, 1·2종 있고 3종,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이 3구, 4구가 거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 상업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같은 면적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노원구를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생각은 해봤는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남지역은 70년대부터 계획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주요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쪽에 용도지역 자체가 처음 설정할 때부터 좀 높게 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하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기 시작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노원구 미래발전용역을 발주해서 담당부서가 미래도시과로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하고는 있는 데, 일단 그 내에서 상업지역 확장이라든지 준주거지역 확대, 기타 불합리한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서울시가 조금 있으면 2040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030입니다.
그래서 미래 2030에 맞춘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데 조금 있으면 2040 검토에 들어가거든요.
착수를 하는 데, 그때 가서 노원구의 2030에 대한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12월에 착수보고를 구청장님 주재로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부분까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지난번에 용역예산을 신청할 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노원구의 장기 플랜을 짤 때 상업지역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노원역 주변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노원역이라든지 수락산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준주거지역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건의하시고,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인 게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용적률은 종 상향이거든요.
3종은 그럭저럭 갈 수는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주면, 송파구도 준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 상업지구로 종을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는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재건축 생각도 않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원구가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동일로변이 전부 공동주택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가 있지만 상업지역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택지에 묶여 있어서 상업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고요.
강남은 기반시설이 당초 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하기도 유리하게 되어 있는 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영역에 따라서 용도지역도 상향할 때 있고, 찾아 보고, 그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에 대해서 유통업무설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이 30만㎡가 줄어들게 되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미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만큼 저희들한테 배분해줘야 된다고 공문을 시행했고요.
서울시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발전용역이 미래도시과로 넘어가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상업지역도 확보를 하고, 또 준주거지역도 수락산입구 주변은 전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지구가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용도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동일로 주변에 하계역 센터에서 노원역, 공릉동 쪽은 공릉역 주변, 그쪽을 준주거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올리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삼권역 정도는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저희 노원구 들어와서 중심이 노원역 주변밖에 없잖아요?
준주거지역이면 상업지역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올려서 집값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되겠지만 노원구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을 옛날 80년대 기본계획으로 지었다고 해서 베드타운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강북은 영원한 강북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시작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권한을 시장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안을 마련해서 주장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노원구 자체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한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역이라든지 종 상향할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하여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들이 많은데요.
미집행으로 해서 부지소유자들은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는 데 미집행 시설이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저희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도로같은 경우는 토목과, 공원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되게 되면 구청에서 땅을 사지 않으면 대지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청구들어온 게 토목과에 한 3건 정도 들어와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 재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미집행으로 인해서 부지 소유자들이 부당한 재산침해를 받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문화의 거리,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살포가 되고 있어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평일에는 저희들 기동반이 2개 팀이 있습니다.
차량이 2대기 때문에, 그래서 벽보 같은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현수막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원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붙이는 사람들이나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밤에는 화요일, 목요일 공무원들이 기동반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말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현수막은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지만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벽보와 전단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시·구 합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수거보상제 요원을 모집해서 벽보를 제거하고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기금운영 편성을 변경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11월말까지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진한 사업은 전부 폐지를 하고 수거보상제를 확대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기금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저희 노원구는 교육도시거든요.
그리고 건전한 도시고 깨끗한 도시예요.
불법 유동광고물 많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당히 높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징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체납 비율도 높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각 구가 똑같은 사항인데요.
특히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한 10억 정도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이 낮은데요.
지금 상계3구역 해제된 데 현수막 붙인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 법을 이용해서 장애인단체한테 줍니다.
그래서 감면이 50%가 되는데 장애인단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막무가내 인식이 있어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징수는 했는데 계속해서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해서 독촉고지서나 압류를 할 것은 계속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시비, 구비, 업소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저희 구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도는 구비가 36%, 시비 53%, 업소는 10% 하고 있고요.
2017년도는 구비가 90%에 육박해요.
그리고 시비는 없고 업소는 10% 그대로고요.
2018년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구비가 64% 들어갔고요.
시비는 25% 정도 지금 책정이 돼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비가 간판 개선사업에 들어가지만 너무 많은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지 않나, 이것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거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간판개선사업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간판개선사업은 국비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시비나 국비로 했었는데요.
이게 각 구에 간판 개선사업 효과가 높다고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전액 구비로 편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 청장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실 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시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오한아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판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충분히 받아오면 좋은데 시도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전부 주지 않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실적이 좋은 구만 10개구로 선정을 해서 주는데 저희 구는 계속해서 밀려서 잘못된 게 있어요.
손영준위원   그 잘못된 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시에서 시·구 합동점검을 할 때 공공에서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붙인 것뿐만 아니고 경찰서나 파출소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통신공사나 이런 데에서 붙인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낮아서 인센티브 사업에 선정이 못 됐어요.
지금도 보면 파출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걸어놨거든요.
파출소 앞에 공공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붙여놔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저희 구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저는 6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게시대가 있는 것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정된 게시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 현수막과 상업용 현수막을 구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업용 현수막에는 광고비를 받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받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2주 15일 기준으로 해서 13만 9800원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을 보니까 제법 긴 기간에 똑같은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기간 설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현수막도 15일에 한해서 게첩토록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재해목적이나 풍수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공현수막 공공게시대가 자리가 많다보니까 자리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게시를 할 때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용이 아닌 공공용, 저희들이 불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법회나 이런 걸 하는 것까지 전부 수용을 하고 있고요.
강연, 이런 것까지 전부 수용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상업용 이런 것은 전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현수막의 설치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현수막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선별하는군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혹시 게시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게시는 우리 지역에서 알림을 해야 될 것을 먼저 1순위로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당이나 정당인, 또는 일반 단체 그리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 공적으로 알려야 되는 공공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게시를 하는 목적은 우리 노원구 구민이 꼭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게시를 한다고 목적을 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 재해나 풍수 외에 오랫동안 게시가 돼 있을 때 수거, 15일 만에 그냥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거를 일제히 하나요, 아니면 하라고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단 행위자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을 해서 기동반이 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아무튼 게시에 적합한 대상이 게시를 했다가 지금 15일 기간을 넘었을 경우 다음번에 게시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제재를 하는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직까지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신동원위원   기간을 넘어도 계속 신청하면 한다, 이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런 것도 제재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몇 군데를 봤는데 저게 왜 그렇게 오래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오며 가며 그것을 주기적으로 저도 관찰을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칟날, 며칟날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 한 3~4주, 저게 왜 저렇게 오래 있지? 라고 하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길게 되어 있을 때 ‘떼어 주십시오’ 라든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뗀다든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번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했을 때 15일이 기준인데 지난번에 이러이러하니까 1주일만 게시한다, 라는 어떤 벌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경고 및 자진 철거를 불이행했을 때 1회 위반했을 때는 경고 및 이행촉구, 두 번 위반했을 때는 2주간 신청 승인 거부, 3회 위반은 1개월간 신청 승인 거부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있네요?
그런데 왜 모르고 계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게시기간 자체가 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관할의 상계동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니까 바로 알고 가서 이 부분을 가입을 하든가 탈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6개월 이상 계속 몇 십 개를 게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라든가 권리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2주가 아니라 1년 이상이라도 게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상세내역으로 오늘 안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신동원위원님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현수막은 도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서비스공단에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과태료 부과 때문에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에서 합니다.  
여운태위원   수익사업 때문에 넘어가고 공공게시대는 현수막 걸 때 무료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거의 공공용 현수막만 수리, 보수가 적혀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 공공 현수막은 활성화가 돼있는데 상업용 현수막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한테 13만 8000원은 큰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고 광고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공용 현수막보다 상업용 현수막이 자리가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공공용 현수막은 109개에 213면, 상업용은 20개소에 100면, 2017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공용 현수막은 집행부 홍보 위주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집행부 홍보 위주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공기관, 경찰서라든가 유관단체라든가 어떤 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있을 때에도 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 가장 현수막을 많이 거는 데가 공공기관이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걸다 보니까, 또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건 것을 갖고 공공에서도 잘못하면서 민간인들이 건 것을 뗄 수도 없잖아요.
‘너희들은 왜 잘못하면서 우리가 건 것은 떼냐?’ 라고 거꾸로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에서부터 잘못을 안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청이 관악구가 제일 많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공공게시대가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도봉구라든가 인근 구에 비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서비스공단이라든가 필요성이 요청이 되게 되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청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래서 상업용 현수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3만 8000원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절반으로 내리고, 그리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도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8월 임시회 추경 때 건의를 했었어요.
상업용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에 준하여 형평성에 맞게끔 더 세우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2019년도 예산 심의에 올라온 것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업용 현수막이 13만 8000원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려서 더 건립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용 현수막에는 주민을 위한다고 광고 홍보를 하면서 상업용 현수막을 이렇게 자리도 좋지도 않고 활성화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상업용 현수막도 공공용 현수막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서비스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서비스공단에 국장님이 이야기해도 신경을 안 쓰면 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현재 운영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상업용 게시대가 20개소 100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약 97~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는 안 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구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도 100%, 자리 탓도 있겠지만 100%가 안 되는데 지금 선뜻 늘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13만 9800원이거든요.
13만 9800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내일 당장 반으로 깎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25개 자치구나 이런 형평성을 봐서 똑같이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서비스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윗분들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권한이 없으시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게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교통에 장애가 되고 너무 많게 되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상가 앞이라든지 아파트 가리는 부분들, 교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들은 다 배제하다 보니까 설치장소 확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사거리 중에서도 건물하고 안 걸리는 데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도시미관도 저해가 안 되어야 하고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서비스공단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주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여운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명을 공공근로나 기간근로를 뽑아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니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원구민 중에서 저소득층을 공모를 해서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뽑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공고를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데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주·야간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운태위원   2019년도 예산심의에 보니까 30명을 뽑아서 수거보상제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데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금년도에 78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000정도 되니까 조금 늘려도……
여운태위원   그러면 사람을 모집할 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런데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찮고 그래서 그런 지 몰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처럼 홍보를 해서 증거사진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오면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안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여운태위원   그냥 사람을 모집해서 30명이면 30명 그분들이 활동하게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단 몇 만 원이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일부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일자리관계 때문에 올해까지 하는 직원 협업제도가 있어요.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떼는 것을 저희들이 포상을 해주고 있는 데 그것은 내년에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수거보상제를 확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사업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등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이 시예산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광고물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수거보상제도 일부 시·구매칭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그것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청을 했는데, 1000만 원 줄어서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2000만 원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저희가 보상제 실시하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다고 하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실시와 같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진행하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데요.
저희들이 평일날 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도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이 달고 이러는 것은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전신주에 묶여있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원화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러 손실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것은 가로정비사업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입간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입간판하고 애드벌룬은 저희들하고 있는 데 사실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이거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데요.
나가다 보면 시비가 붙습니다.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는 시비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수거보상제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인데다가 연세가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거까지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얼마 전에 LED광고판을 전체적으로 철거한 적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얼마 전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LED광고판을 철거하게 된 동기가 빛에 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약간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불법광고LED판을 철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입간판이라든지 애드벌룬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정광고물 철거는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철거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들어온 것도 있고, 또 무주간판이 있습니다.
이사가면서 안 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 또 대부분 간판이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주간판, 그 다음에 노후간판, 민원위주의 간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빛 공해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철거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비가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타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다는 아니고 노후간판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제 얘기는 LED간판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유도해서 했기 때문에 더러 도로에 나오는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애드벌룬 이런 간판이 지금 많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LED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해서, 규제를 하는 사이즈로 해서 허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줄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점포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간판을 내거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체, 전면간판하고 세로간판을 하나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리정비라든지 불법유동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데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을 제재는 제재해 놓고 이것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다시 단속하고, 또 부과하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격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깊이 해서 어떤 규격을 정해서 허용해줄 만큼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입간판이라든지 주위에 나와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간판개수의 50% 이상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데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기준은 법에 있고 영에 있고 조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기준 개선이라든지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너무 난발하면 안 되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게끔 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범칙금이 부과되면 범칙금 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범칙금 내고 안 내놓는 것 아닙니다.
또 내놓습니다.
실어가면 또 만들어서 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 다음에 개별간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율이 10%잖아요?
이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전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것이나, 아니면 몇 개씩 있는 곳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같이 LED간판으로 교체가 되면 상당히 미관상 깨끗할 텐데, 이게 지금까지 약 2건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요식업중앙회나 굉장히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안내문 배포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이나 이럴 때 직접적으로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단지를 배포해 보지만 사실 잘 안 읽어 봅니다.
그냥 휴지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미관을 저희가 생각해서 LED로 교체하고 있는 데 결국 그쪽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조금씩 있는 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유도해서 그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개별간판 교체할 때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LED간판 교체할 때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10%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원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LED간판교체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주저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LED간판 딱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 데 나머지 불법인 거는 다 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금액부터 상향을 검토해서 활성화시켜 보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간판을 달아놨다가 작게 달면 굉장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켰다가 작게 다니까 그러는 데, 사실 정비를 해놓으면 예쁘고 잘 보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80만 원 보조해 준다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습니까?
불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홍보물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통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관리 실적에 보면 305건인데,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아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벽보가 많은지 현수막이 많은지, 전단지가 많은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부준혁위원   저희가 최근 10월경에 한 21군데 과태료 부과한다고 통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는 거의 전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당초 상반기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오남역 주변 현수막하고 상계3구역 뉴타운 해제된 곳에 굉장히 많이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쪽에 신도시 쪽으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지금은 현수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헬스, 과외전단지, 하여간 전부 학원 이런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현수막 하나가 1m짜리가 부과금액이 여기 보니까 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출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자료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가지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 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10만 원 부과내역에 보면, 이게 옥외광고물법이거든요.
거기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지금 14만 원, 4.5m짜리는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얼마에 부과된 것인지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준혁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입니다.
부준혁위원   얼마에 부과됐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일단 우리가 광고물 주요대상이 뭐냐 하면 분양광고물입니다.
이게 크기가 일정해서 1건당 12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토털 우리 과태료 부과 실적에는 300몇 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20건을 총괄 부과해서 440만 원까지, 500만 원 미만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4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우선 부과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당 평당 1m 이상에서 2m 이하는 12만 원, 면적에 따라서 3m 이상 5m 미만은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부과를 하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찾다가, 어제 최윤남위원님도 질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지금 잘못 왔어요.
아시지요?
제가 다 뽑아왔는데, 이게 2018년 1월 5일자로 우리 노원구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18년 1월 5일 전부개정’ 해서 제정과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금액과 내용이 다 틀려졌습니다.
이 자료요청에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게 현재 바뀐 금액이고, 이 금액으로 지금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작년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올해 2018년도 305건에 대한 과태료는 전면적으로 잘못 부과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일단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들이 8~9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를 한 번 검토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상위법까지 다 뒤져봤어요.
제가 잘못보고 있나 해서 계속 봤는데 금액이 틀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과태료는 부과 받았는데 잘못된 금액으로 지금 받았다는 걸 나중에 이거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일단 자료 제출한 거하고 부과한 자료에서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는데요.
부준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올해 8~9월 달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제가 보면서 현수막이 얼마, 전단지가 얼마인지 보고하라고……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제공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것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첫 번째, 금액이 잘못 부과된 것은 엄청나게 실수를 하시고 잘못하신 건데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해준 자료가 개정 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국장님도 한소리 들으시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죄송합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불법광고물 유동비가 8700만 원, 유동광고물 정비가 2000만 원, 수거보상제가 78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2000만 원, 홍보물 부착시트가 3400만 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붙이는 건 소상공인입니다.
거의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시면 헬스클럽들이 많고, 올해 아까 얘기했던 21군데 과태료 부과 받은 데가 헬스클럽들이 많은데 지금은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헬스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먹고 살겠다고 매일 버스정류장, 전봇대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수거보상제로 해서 떼고 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습니다.
전봇대를 보면, 자전거 거치대든, 지금 여기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 시트에다 설치해도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원래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 붙이고 나면 떼고, 어쨌든 버스 정차대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 뒷면 쪽에 보면 하얗게 된 부분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법적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준혁위원   지금 버스 정차대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버스정차대가 이렇게, 예전 버스정차대고 아마 지금 청장님의 사업으로 BIT 버스정류소 110개소 해서 12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장님이 하신 공간입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거고 새로 설치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제가 외국에 일이 있어서 자주 나가서 보면 도로 같은 데도 깨끗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지하철역에 보면 어디든 엄청나거든요.
지금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칸칸이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파트단지에서 A4용지 정도면 2주에 한 2~5만 원, 많이 받는 데는 1주일에 6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든 3주든 해서 그 금액으로 저렴하게, 아까 현수막 거치도 13만 얼마인데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이런 것을 이번 12억 원을 들여서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보다는 먹고 살 수 있게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우리는 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승차대가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데에서 돈을 받고서 광고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노원구에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청장님 오셔서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가서 그 부분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하게 하면 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는 아니지만 소위원회에 가서 도시관리과에서 심의를 받고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책정을 할 때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처음부터 광고 부과를 거의 800만 원 정도 받고 5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거기에 한 달 매출이 그 정도로 받고 나면, 그거 내고 나면 건물세 내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형 업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진짜 자영업자가 하는 건데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한다고 붙이는 것이고 할인하면 할인한다고 붙이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저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받으면 이익도 창출이 되고, 그러면 수거보상제다 광고물 정비사업이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나중에 더 이익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이번에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할 부분도 있는데요.
부준혁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11번에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가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사업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을 계획할 때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12번에 대학과 연계한 도시활력증진 캠퍼스타운에서 작년에 인덕대 사업이 처음 시행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를 거기 국수 운영하는 가게가 한 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거의 배로 사업비를 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장소 협의가 잘 안 돼서 공릉초등학교에서만 했었고요.
올해는 공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공릉초등학교 주변에 도로사항도 저희들이 일부 나가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간판 개선사업도 했고, 그런데 올해는 아마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서울시 경찰청에서 사례가 없다고 안 해줬어요.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부족한 면은 사실 이게 코스트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국수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발명하는 데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하고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재정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공릉초등학교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어쨌든 거리까지는 끌고 나왔습니다.
주변까지는 끌고 나와서 했는데, 주민들은 많이 왔는데 어떻게 큰 호응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년보다는 조금 활성화는 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거리까지 끌고 와서 그런 페스티벌을 했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와서 호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호응이 많아야 그 거리에 홍보가 돼서 ‘아, 여기가 국수거리구나’ 인지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까지가 연결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조금 그런 게 아쉬운 면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활성화를 해볼까 생각 중이고 고민 중인데, 올해는 상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접촉을 많이 했었고, 내년도에는 노원구에 있는 각 대학교에서도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창업 페스티벌이니까 국수가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또 내년에 탈축제하고 기간이 비슷하니까 탈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떻게 활성화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과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신동원위원   아니, 어떻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줍니까?
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3개년 간 1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창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과 직접 상인들과 주민과 공무원, 여러 가지의 요소 요소가 합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상은 굉장히 좋아요.
발상은 시 공모를 해서 창업하는 학생들이 발상해서 선정이 돼서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그 다음은 표현이거든요.
발상과 표현에서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그 거리의 활성화를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 상업적인 도시를 창출해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역시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 15억에 대한 사업비를 하면서도 큰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두 해를 거쳐서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 한 해가 남았잖아요.
내년 한 해를 하면서 3개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서로 해보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도 한 번 묻고요.
거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국수를 먹으러 가는 소비자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차 문제에서 주거지역이니까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주거지역 칸에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저도 가보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줘야 소비자들이 또 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거기의 활성화는 어려워요.
단지 국수 운영하고 있는 가게 15개를 가지고 거기를 국수거리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닌 말로 창피한 그런 제목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 거리를 국수거리로 지명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발전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내년의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는 처음과 3년 후가 15억 만큼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남은 기간에 5억 원 어치 했다고 하면 한 10억 원 어치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27.3%로 상당히 저조해요.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신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설을 안 하고 있고, 특별하게 위원님들이나 혹시 구청장님이나 정책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에 신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풍수해나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경우, 또 휘는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 수립을 해놨던 것인데 다행히도 금년에 옮기거나 신설한 데가 별로 없어서 그 예산은 많이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갑자기 필요해서 신설할 데가 있을 거고, 또 있으면 그다음에 유지보수 할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옮겨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집에서 이것을 제발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건데 올해 집행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손영준위원   추가로 고정광고물 정비 예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손영준위원   간판, 불법 다 이게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니까, 내가 유리하면 불법도 좋은 거고, 그런 것은 서로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게 불용이 돼서, 또 이월되고 그러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 책정을 잘하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추진실적 자료 이것과 예산책자하고 많이 누락이 된 게 많아요.
이런 것도 내년에 다 점검하셔서 추진실적 업무계획하고 비교해서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자료검토할 때 훨씬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산 부분은 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이 전부 기금입니다.
기금이어서 일반예산 편성 때는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만 이것은 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은 전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손영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빠짐없이 다 지적을 해주셔서 잘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추가로 조금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것들이 다 반복이 되는 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현수막, 벽보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들, 그런데 제일 머리 아픈 게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된 것이기는 한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대는 거 있지요?
명함형식으로 된 불법광고물,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었던 것인데요.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것을 근절시켜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1장 당 10원씩 하던 것을 30원으로 올려서 근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받은 것을 수정해서 요금을 올려서 실행하신 것인지, 물론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쓰레기고 들고 있으면 불법광고물이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와 서로 상의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도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예산도 이쪽에서 부담한 것인지 저쪽에서 전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했었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이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함에 대한 수거비용은 3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행정과와 협의사항이 오토바이 차적 조회나 이런 것인데 사실 굉장히 잡기 어려워요.
저희들이 수거보상제하면서 3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이 꼭 명함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올 때마다 한 1만 장씩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만 장이면 꽤 되지 않습니까?
30만 원인데, 그분은 명함만 쓸어가지고 오는 것인지 1만 장씩 가지고 와요.
그런 효과적인 면은 있는 데, 사실 뿌리는 것을 공무원들이 잡아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딱 찍어서 차적조회를 하겠는데 다른 일반직원들은 관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벽보 붙으면 저는 떼고 다니지만 다른 과 직원들은 안 떼고 다니거든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한테 공문을 각 과에 뿌려서, 홍보를 해서 찍어만 저희들한테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해 해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도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불법광고물이에요.
그런데 주로 명함형으로 뿌려지는 광고물들은 보기 난처한 광고물들입니다.
표현하기 좀 그런 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사진들이 들어있고요.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 근절을 해야 된다, 교육적인 면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협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말로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지만, 가장 많은 게 대출, 대출관계가 가장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전화번호를 막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효과가 높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직원들이 수거해서 전화번호 알려주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껴질 만큼 좋아지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아까 유동광고물 현수막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벽보가 제일 많습니다.
벽보가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43만 7000개나 돼요.
현수막보다 개수로 봐서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뭐냐 하면 현상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주신 자료에 보니까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현수막은 2015년도에 엄청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벽보만 유일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처음에 2만 9995건이었던 게, 이게 지금 정비실적입니다.
그런데 정비가 이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게첩하는 것은 더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만 9995건에서 43만 7265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었지요?
정비가 이렇게 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동원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창업페스티벌 개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었고요.
선정이 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체감만 느끼는 게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지금 월계동에서부터 공릉동까지 이어지는 경춘선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여기 현안을 잘 아느냐, 잘 몰라요.
그냥 계획하고 예산만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과 멀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이라든지 계획하는 것들이, 그렇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비로 전액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인덕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 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국수거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의 창업입니다.
사실은 인덕대학교에서 시비로 예산을 받아오는 것 말고도 학교 자체예산도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는 데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스티벌을 통해서 일련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되어서 이 페스티벌행사가 공릉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회의도 주관하느라 저도 여기에 시간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국수를 판매하는 국수집은 사실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9개정도 되는 데 거기 협조하는 분들은 열다섯 분정도 돼요.
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이것이 선정이 되었느냐, 작지만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가 섞여 있고요.
또 인덕대학교는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취업만 하도록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국수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서 받기 위해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제가 그 지역 잘 알잖아요?
그 학교에서 뭔 행사하던데, 시끄럽고 떠들고 뭐 하던데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기 들어와서 하느냐, 관변단체 몇 명, 거의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요.
다 학생들이에요.
부스 해놓고 과별로 교수님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학생들, 저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봤고, 그것을 바꾸라고 했어요.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외부사람도 보고 공릉동에 가니까 그런 것을 하던데, 이렇게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했어요.
사정이 있었겠지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1안이 아니면 2안, 2안이 아니면 3안, 3안이 아니면 4안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냥 주민들이 우리집에는 안 돼, 님비현상 이런 거지요.
좋아,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우리집은 안 돼,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하루도 양보 못 해, 그 벽을 넘지 못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벽을 못 넘으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지요.
우리가 그것을 제안해 주어야 합니다.
시 예산이고 그쪽에서 다 주관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또 페스티벌을 할 것이고 마지막 정리를 할 것인데, 최대한 알리는 효과만큼은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부스를 밖에도 쳐서, 첫 번째 행사에는 부스를 안에만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좋아진 것이 밖에도 쳤어요.
부스 90개 정도 몽골텐트를 쳤다고 보고서를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잘 재고를 하셔서 정 장소가 없으면 공릉1동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원문화원, 거기도 잘 연구하면 공릉초등학교에서 했던 만큼의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거기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알리는 데, 페스티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지난번에 페스티벌하고 이번까지 1년 동안 주민들하고 대학교하고 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4, 5번 대표자 모집해서 오시라고 해서 했고요.
최윤남위원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동사무소에서도 했고요.
상가마다 방문하면서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가게에 오시라고 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데 4, 5번 했다고 하시니까, 회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물론 선거도 상반기에 있었지만,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의원님 참석해 주세요, 연락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연락을 해주시고, 주민 협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 국수거리에서 장사하는 그분들만 부르지 말고요.
그분들은 장사하느라 생업이 바빠서 아이디어 고민하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주차난만 해결해 주면 끝나요.
우선 국수먹으러 오는 사람들 부담없이 국수 팔게 해달라는 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공릉동 일대에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참여시키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에요.
대학도 그 디자인교수만 오라고 하지 말고요.
또 다른 분들, 창업하고 관련된, 물론 여기 잘하신 것도 제가 보니까 드론도 했고, 체험을 드론도 했고, 사진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3D체험도 시킨 것 같아요.
사진 상으로, 앞으로는 정말 4차 산업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고,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앞으로 가야할 산업혁명에, 그분들이 산업혁명을 할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연관된 그런 것도 국수라는 주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4차 산업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데다 관심을 써서 정말로 뭔가 예산 따왔으니까 행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표면적인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1년이 남았으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 데요.
2017년도에 불법광고물 중 잘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서 엠보싱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엠보싱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다 하셨어요?
어디에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말씀하세요.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일로 변에 금연거리하고 월계동 아기소망길, 삼신할매 배경으로 해서 총 38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공릉동 구길 및 석계역 주변에 22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하셨고요.
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 데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게시대 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자리라고 지정한 자리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특정 위치의 게시대에 늘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 현수막이 내용을 교체해 가면서 게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어디냐 하면, 상계역 벽산 102동 앞, 계상초등학교 정문 앞, 상계초 앞 건너편, 당고개 5거리 분수대 앞, 그 자리가 마치 지정석인 것처럼, 은행사거리, 공릉역 사거리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특정 정당을 위해 아예 빼놓는 것인가, 제가 의문스러울 정도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정당에 관련해서 자리를 해준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정당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자료만 있으면 구분없이 게시를 해드립니다.
특정 정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분들은 끝나면 바로 또 신청을 해버려요.
바로 또 게시를 신청해요.
그런 면이 좀 있고, 어떤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정당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시면, 그것에 맞으면 그런 것 구분없이 게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위원장 주연숙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보를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것을 걸 수가 없다, 정당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게시대를 마련할 때는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현재에도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정 정당의 게시대를 지정석처럼 이용한다면 상업용 게시대처럼 사용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0건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주거용건축물 및 오피스텔 건축 시 음식물,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50건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저층주거지, 혼자 사는 여성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50건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번,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재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5번, 노원구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건축위원회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위원회 및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7회 개최하여 18건을 심의하였고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8회 개최하여 2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구조 전문위원회는 5회 개최하여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한 후 말소등기를 안내하여 별도 말소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7번,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로 교부하여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67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8번, 가설건축물 등 기간연장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입니다.
우리구에 허가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이나 유지관리 점검기간이 도래한 공작물 등에 대해 기간연장 미 신청에 따른 소유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로 현재까지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에 안전점검 4회를 실시하고, 292개소 점검결과 16개소 20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 10번, 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 30개소 중, 정기점검은 상계 백병원 등 1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건영옴니백화점 등 12개소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11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우리구에는 공동주택 62개소, 대형건축물 74개소, 건축공사장 3개소, 기타 일반건축물 7개소로 총 146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시설로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A급 2개소, B급 132개소, C급 12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 12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과 건전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공개공지 1건, 중대형건축물 11건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및 관련부서 통보 등 후속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3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암문화정보도서관, 나비정원 등 1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수학문화관 건립 등 6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증축 등 10건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14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도록 고성능, 고효율 장비 및 기구를 공공건축물에 적용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외 10개소가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로 공사완료 되었고 노원수학문화관 외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5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 준공 전에 감독부서, 주관부서, 사용예정자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등 9개소에 대하여 합동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6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단계 2건, 시공단계 20건, 준공단계 4회 등 총 6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7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 및 설계단계 54건, 시공단계 10건, 유지관리단계 1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번,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이 민간건축물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다소 높아 현행 공사비 산정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 쪽19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금년에는 2월에 노일지하보도 벽화그리기, 6월에는 월계동 교량 벽화그리기, 10월에 하계1동 주민센터 담장 벽화그리기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구민 참여사업으로 상계6.7동 우리마을 노원‧당현지하보도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번, 공공홍보판·수락문 야간조명운영 및 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정목표 및 슬로건 변경으로 관내 구정홍보판을 구정목표에 맞는 이미지로 교체하였고 수락문 및 조형물의 기능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노원구 홍보 및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1번,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 지역이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노원구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명의 종류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민원 대응 및 인공조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빛 공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인택배함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50건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소규모건축물 허가건수가 줄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건수가 조금 줄었고요.
이게 사용승인 기준이다 보니까 50건 했습니다.
이게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음식물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 사업이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배려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건물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만 허가조건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경찰서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 경찰서, 지금 몇 구 안 되는 사업인데 특수 형광물질 있지요?
도둑을 예방하는 형광물질, 그것을 가스배관이나 창틀에 발라서 미리 사전에 예방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은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건축허가 시에 무인택배함 설치라든가 음식물 보관함 설치, 그다음에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를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 때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 거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 안전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하계1동 가보면 신축빌라들에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좋은 무인택배함 사업에 연계해서 특수형광물질도 신규주택들 허가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없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구청장 방침으로 2016년도 1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침을 개정해서, 그것은 재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설치하면서 형광물질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업자 입장에서도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계4동에 지금 수학문화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낙하물 예방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불만이 많아요.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보면 짐 실은 차들, 지게차, 그다음에 바람 불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나 봐요.
민원 때문에 한 번 나가신 적 있지 않나요?
업자들을 만나셨는지 몰라도 몇 번 만나셨다고 하던데……○건축과장 김용배   아마 현장 관계자들 만난 것 같고요.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을 가서, 지금 수학문화관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골조공사 완료를 목표로 해서 활발히 공사 중에 있고요.
아까 주변 학생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낙하물 방지망, 그다음에 가설펜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거기가 바로 학교 앞이거든요.
그런데 건축 관계자 분은 저희가 봐서는 문제없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가 봐요.
바람 불면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어수선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지난번에 모임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받은 자료 보시면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누수발생 자료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제일 급한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1월까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잡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용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 원래 하자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 과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공단에서 금년도 11월 1일에 저희 과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서 14일에 관계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비스공단과 공원녹지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결과는 시공사와 감리자가 같이 와서 현재 원인이 용마루 부분에 후레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후환경변화에 따라서 최고기온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2도까지 올라가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25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거의 60 몇 도다 보니까 후레싱이라고 거기에 고무파킹으로 접합부위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부분이 조금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 접합 부위에서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접합 부분 볼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인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금년 내로 바로 조치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저도 직접 현장을 가서 옥상 천장까지 다 올라가봤거든요.
볼트 부분 실리콘 처리하고 이음새 부분도 실리콘 처리 다 하고 했던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 그대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도 비가 샌데요.
아까 얘기하신 이음새 부분 실리콘 처리까지, 시공사에서는 와서 실리콘 처리만 하고 간다, 그리고 1월이 지나가면 자기네는 나 몰라라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강력하게 어떻게……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것은 없고요.
하자가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것에 계속성이 있으면 그것은 하자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는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지금 불암산 체육센터도 비가 새잖아요?
10년째 하자보수한 업체에서 해주겠습니까?
천장을 갑바로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법적으로 방수는 3년인데 3년 내에 하자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돼서 승계가 되는 것인데, 불암체육관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공릉청소년회관 같은 경우가 하자가 계속 연장되어서 6년, 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해서 하자가 치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잘 협조해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월계문화복지센터도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비가 세고 있고, 요즘 건축물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탄탄하게 잘 짓는데, 공공건축물 자체가 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다 돌아봤는데, 구민체육센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공사비 절감방안해서 5. 몇%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민간공사비보다 공공공사비가 2배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가 사업자 변경을 해서, 폐업신고해서 다시 다른 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다시 입찰을 해서 받는 것도,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다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바뀌어서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지금 문화체육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앞으로도 열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또 그 업체들이 하면 또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지난 폭우 때 일부 누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계약하고 업체도 뽑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가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재무과에서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만 그렇다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건물보다 공사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계, 감리, 전기, 통신 여러 가지 다 분리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각종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비는 그중에 포션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부준혁위원님 말씀에 건축과장이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사실 행감 때나 의회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7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결의안을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소규모건축물이니까 문제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 미만인데 분리발주제도에 의해서 다 쪼개고 나면 실제 주공정하고 있는 건축업자가 50%도 안 되고요.
50%의 10억인데 그 10억도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것은 5억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경비라는 게 법령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기타 제경비가 쭉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며 17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이 민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이 어렵고 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때 김승애의원님을 비롯한 최윤남위원님이 결의안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할 부분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자라든지 부실방지대책 해서 설계단계, 기획단계, 준공단계, 시공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근본적인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수는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사항은 자꾸 민원도 들어오니까 신경써 주시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것도 관리해서 다른 과, 재무과와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자료를 주어서 그 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에 6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제가 이 추진내용을 보고 제 책에다가 good, 굿이라고 써놨어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별도 서류로 말소신청하지 않고 철거사실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요청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철거사실을 확인해서 말소신청을 해주는 제도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소신청하는 분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대상일 텐데, 컴퓨터나 이런 기계에 조금 못 미쳐서 이 시대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해도 되고,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서 사실 확인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능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 옆에 가설건축물 등 기한연장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13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서 첫 번째로 있는 월계문화복지센터가 지금 다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하자보수가 많아서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또 그 이후로 지적사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내부를 일일이 검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서는 5분 발언 후에 바로 3일후에 그 부분을 가보니까 죽은 나무는 다 뽑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 뽑아놓은 것에 단장은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내부에 하자보수에 이러이러하다, 주로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배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 5분 발언 후에 저희가 바로 시공자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실행을 해서 조경 고사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옥상출입구에서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 방수공사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 담수시험까지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열람실 상부에는 거기도 누수가 있었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니까 그 위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는 데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면 이게 분할발주의 단점이기도 한데 태양광 업자가 패널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볼트를 박아야 되는 데 방수층 깨고 거기에 박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비가 와서 샌 거거든요.
신동원위원   거기를 통해서 누수가 된 원인이에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원인이 되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 방수공사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일부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손을 봐서 방수부분은 하자치유가 다 된 상태고요.
일부 난간에 목재가 있습니다.
뒤틀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목재로 하는 게 좋은지 다른 게 좋은 지, 근본적으로 목재는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뒤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신동원위원   뒤틀리면 다시 안 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래서 그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금속재로 하려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목재를 다른 재료로 바꿀 때 시공업체가 하자보수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자와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 추가비용 없이 시공사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초안산 화장실과 샤워장 신축에 이 샤워장과 화장실 신축한 데를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의 크기가 좁기도 하고, 여기 샤워장과 화장실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초안산 샤워장 신축은 금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이 12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가 공원이고 배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안산 배드민턴장할 때부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배수지다 보니까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량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자들은 크고 좋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거기에 최적의 규모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소 4인이 할 수 있는 샤워시설들, 그리고 거기에 맞은 화장실을 설치했고, 공간적으로 창고부분까지는 기존에 있던 샤워장이라든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추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때 축구대회 때문에 청장님도 함께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공간이 작아서 사실 숫자가 터무니없지요.
배드민턴장 앞에 있지요.
축구장 있지요.
터무니없어요.
그때 다 함께 봤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즉시 불평을 심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 신축되어 있는 샤워장과 화장실 주변에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의 고유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주관부서라고 하지요.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규모를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위치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건설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배드민턴장, 축구장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갈 때 입구가 돌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 돌계단 때문에 겨울에 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구청장님이 옆에 계셔서 민원을 드렸어요.
배드민턴을 치고 가던 민원인이 즉시 얘기하길래 그 내용을 보여 드리고 해서 돌이 위험하니까 다른 자재로 해서 거기를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동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는 거예요?
건축과는 모르는 건가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건축과에서 목재로 교체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에 가서 또 제가 물으면 안 되지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체육대회 때 청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민원인께서 계단 끝에 5, 6단정도 단이 높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야간에 위험하고 미끄러워서 다칠 수 있다는 민원이 나와서 청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께 바로 지시하셔서 일주일 채 되기 전에 돌계단위에 틀을 짜고 목재 패널로 해서 목재계단으로 변형,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완료가 되었군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17번에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에서요.
보니까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기획하고 설계단계에서도 건설기술 자문위원이 있고, 계획을 해서 완료가 되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단계가 있어서 하자보수,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그 시공단계에서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3인이 구의원, 주민센터 및 주관부서의 추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이나 주관부서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원이나 주관부서에 관한 사람들도 명예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 여기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상계문화의 집, 아동복지관, 이렇게 4개 현장에 구의원님하고, 여기서 주민센터 및 주관부서의 추천은 뭐냐 하면 주관부서나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얘기합니다.
구의원님은 해당지역 구의원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추천의뢰를 하면, 여기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러면 주요단계별로 해서 예비준공검사라든지 주요 시공단계에서 현장을 가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공사 때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로 추천하는 것은 건축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준공된 건물의 감독관 3인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다음에 19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서, 여기에 우리가 벽화가 가능한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적정 대상지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전수조사한 건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도시디자인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입니다.
현재 전수조사된 건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업을 할 때 연초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니 각 주민센터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적정지가 어디쯤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 다시 검토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확하게 사전 대상지를,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 예산은 되고 인원 동원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먹구구로 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냐면 저희가 상하반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각 주민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여기 벽화가 가능한 옹벽하고 절개지, 담장이 있으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예산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예를 들면 한 해 한 곳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연초에 전체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심사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걸 전수조사라 표현을 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말 그대로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각 주민센터로부터 전체를 받으면 거기에서 사업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구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이든, 또는 우리가 지역별로 도시미관에 대한 개선사업이든 간에 주민과 해당하는 주민센터,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동네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를 미관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신청하라, 이런 창구를 마련해서, 또는 예를 들어 1년 연중 신청기간을 준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방문을 가실 거고 1월 중에 계획을 해서 선정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으로 몇 군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1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0군데가 다 타당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예산 관계상 올해는 4군데밖에 못하겠다, 5군데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2차 순위로 몇 군데, 몇 군데는 언제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동네 여기가 참 지저분했는데 미관상 벽화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올해는 다른 상계지역이나 중계지역이 됐는데 월계동은 내년에 차례더라, 라는 예상을 한다면 그런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은 뭐냐 하면 벽화 그리기 사업이 대부분 큰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사실은 편성이 되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행이 됐고, 저희가 한 것은 자원 봉사하다 보니까 예산도 평균 400~600만 원 정도뿐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각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실제 필요한 곳을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 필요개소에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변형해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러면 현재 노원구에 벽화 그리기가 몇 건이나 완료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벽화 그리기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해서 총 24건 시행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여태껏 시행된 장소와 사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 소요예산이 재료비를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페인트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로 해서, 그다음에 벽화를 그리려면 그걸 도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벽화그리기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20몇 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고소작업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집에 퇴근하다가, 월계동에 소방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소방서 셔터 문에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무조건 뒷모습을 찍고 내가 왜 찍었는지, 너무 이 모습이 아름다워서 찍었다, 하고 여학생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이 학생들 손을 잡았는데 손이 꽁꽁 얼었어요.
과기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 봉사로 하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의뢰가 왔느냐, 했더니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여기다 이런 걸 했으면 해서 발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는 스스로 하느냐, 했더니 학교에서 지원을 한다, 해서 제가 너무 이 모습을 보고 지저분한 화단의 벽이 아닌 닫히면 셔터가 단색으로, 셔터라는 게 색깔도 푸르고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에 이렇게 소방에 대한 예쁜 그림을 그리니 훨씬 동네가 밝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학생에게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학생들의 봉사로 인해서 모든 노원구 주민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소방서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갖고, 또 동네에 이것으로 인해서 밝아지니 굉장히 큰 봉사를 하는 거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옹벽·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 부탁하듯이 좀 계획적으로 해서 구석구석 밝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시면서 ‘소확행’이라고 작은 곳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인데요.
사업건수가 28개 중에 공사 완료 12개, 공사 중 6개, 설계가 10개인데요.
이 모든 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맞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징계권도 가지고 있지요?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했을 때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시공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여운태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래도 건축과에서 관리감독 다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설업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업무정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면허관리를 하고 있는 데……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는 이걸 제안하는 거지요.
어디가 위반했으니까 조치해 달라, 이런 거고……
여운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을 때 당고개 배드민턴장이나 지금 여기 사업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부실공사는 아니고 하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패널티를 줄 수는 없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정부분 그게 도가 넘고 심각한 수준이어서 부실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실 벌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등록된 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내서 업무정지라든가, 아니면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운태위원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되면, 패널티를 주면 다음에 입찰공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성환 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8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하는 곳이 70군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하자보수를 한 게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지금 괜찮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하자보수 기간이 방수 같은 경우 3년이 있고 기간 자체가 다 다릅니다.
골조는 몇 년이고 쭉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이 그 숫자라는 것이지 전부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실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부실이 아니라 하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지요.
여운태위원   이거 부실인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거는 아니고요.  
여운태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건설업체가 우리가 98개를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건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부실이 일어나나 봤더니 공사 원가가 적정하지 않나, 표준시가 단가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 건축보다 더 많은 책정을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많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실과 하자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면 부실은 설계도서와 스펙에 따라 시공을 안 했을 때는 부실인 거고요.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 된 것은 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휴대폰이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공산품이나 물품에는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품이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제조와 시공을 통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서도 하자기간이라는 것을 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벌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자라는 게 상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이를 테면 물이 한 번 샌다고 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자가 하자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 그대로 다음 입찰에도 참여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 번 건의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대략 공제조합에 건설비의 몇%를 예치시키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보통 공정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요.
그것은 재무 부서에서 공정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3% 정도 됩니다.
1000억 원이면 3%, 30억 원 정도가 하자 예치금으로 하는데 그것 전액을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법령에서 증권으로 납입을 해도 허용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너무 하자가 많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일어나야지 짓자마자 이렇게, 이건 누가 봐도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인데요.
8페이지입니다.
혹시 관리감독을 하다가 미흡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데,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기한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자진 시정이 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의 특성이 금방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이 긴박하게 이를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시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운태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관내 공공 발주공사 관련 하자보수 현황, 최근 5년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건축물 하자에 대한 부분 많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요.
제가 최근 3년간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노원구청이나 상계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노원구청은 최초 준공일이 1992년이지요.
1992년인데 실제로 하자보수 내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시기가 가장 최근에서부터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준공된 건물들은 굉장히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월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준공일이 2017년도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월계문화센터는 금년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금년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017년도 10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물론 각종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별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영장 안전펜스라든가, 그다음에 승강기 에어컨 설치라든가 화단 보수 공사라든가 외부 경사로 계단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 시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설계 시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다 지어놓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시설보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안복동   예.
○건축과장 김용배   안전펜스 이런 거지요?
○부위원장 안복동   외부 경사로 계단공사라든지 화단보수공사,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라든지, 승강기에 에어컨설치공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승강기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옵션인데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강기에 에어컨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수준을 어디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옥외 경사로 부분인데 그게 설계단계에서는 이용에 한계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가 원래는 그쪽으로 사람이 이용이 안 되게, 당초 설계의도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펜스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령이나 이런 데는 설계기준이 최소한도로 해서 예산에 맞게끔 하다 보니 운영상 그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의도는 그게 아닌데 추가적으로 기능이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증가될 경우에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설계단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추가 비용없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여기에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단계에 전부 같이 들어가 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사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시 보충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수영장이 들어가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데 거기 용도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를 같이 해줘야 만이 안전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적어질 텐데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준공된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3년치를 보니까 누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누수 하자보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 그렇게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빨리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변화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공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건물은 오히려 하자 보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2, 3년, 5년 안에 지은 것은 거의 누수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데요.
이런 것 또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관공 건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안복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고개 배드민턴장 이것을 단순히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셨잖아요?
바닥에서도 누수가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안복동   바닥에서도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인지, 정말 기술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단순하게 최근에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까 지적을 많이 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수에서 끝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계속 체크해서 다음에 이런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 지금 현재 전부 절감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 60%만 딱 절감되는 것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구라든지 단열재 허용기준, 창호기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뉴에 따라서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게 스펙에 따라서 작성을 쭉 하다 보면 이것은 절감율 몇%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 또한 정확한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단순 계산해서 60% 절감될 것이다, 60% 절감된다 라고 하면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과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60% 절감이 되는 것인지, 65%가 절감되는 것인지를 체크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확실히 절감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단순수치에 의해서 60% 절감이 됩니다, 라고만 이렇게 발표하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약간 어불성설이고 거짓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존의 재료로 했을 때하고, 아니면 이중창호, 삼중창호로 했을 때 들어오는 열관리를 다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 단가는 높아지겠지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체크해서 정확하게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13개 건물에 적용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에너지절감율이 전부 60%로 다 똑같아요.
자재를 다 똑같은 것을 썼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60%를 목표로 해서 설계를 바꾼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대표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고기능, 고기밀 창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삼중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라든지 유리, 열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창호부분인데 거기도 열관리요율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태양광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열효율에 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60% 이상 절감했다는 것인데, 하여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순 수치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기관에 하면 거기에서 체크를 해주는 데 사실은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몇%인데, 이게 검증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식이라는 게……
○부위원장 안복동   저희가 에너지제로하우스에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다 봤습니다.
이런 소재를 썼고 이런 소재를 썼고 다 썼다고,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방문해서 느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하자보수문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손영준위원님하고 안복동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참고로 사진을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사진, 저 배드민턴장입니다.
불암배드민턴장, 저 높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저게 지금 10년 됐다고 하는 데 누수를 잡지 못해서 지붕을 다 천으로 씌웠습니다.
저 지붕을 천으로 씌웠는데 물어보니까 800만 원 들여서 씌웠다고 하고, 내구연한은 5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누수를 잡지 못해서 하고 있고, 또 내부에도 가보면 천장에 얼룩이 쭉 있습니다.
심지어는 5번 코트장이 누수가 심해서 물이 떨어지니까 도배를 두껍게 해서 배드민턴대회를, 구청장대회를 치루었을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고요.
일단 누수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아는 바니까 더는 강조하지 않겠고, 또 여기도 옥상에 올라가서 누수현장을 보는 것이고요.
바닥입니다.
주차장, 불암배드민턴장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다 깨졌어요.
이것이 물론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것이라는 게 유추가 되고,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몇 장만 참고로 제가 찍었는데, 이것도 누수현장인데 저 얼룩을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저렇게 희미하게 나았는데요.
천장이 한 군데서 새는 게 아니에요.
쫙 다 새요.
관람석 쪽으로, 저렇게 그냥 간단히 찍었는데요.
그 누수를 지금 잡지 못하고, 물론 이번에 심하게 폭우가 와서 더 누수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당고개배드민턴장이에요.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자료 다 주셨는데요.
저것은 옥상입니다.
옥상인데 이 밑으로 누수되는 이런 현상 말고도, 저것을 제가 왜 찍어왔냐면 저것은 누수라기보다는 기울기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옥상이, 지금 비도 안 오고 오래됐는데도 저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고여서 빠지지 않아요.
저게 동영상으로 찍혀서 못 보여드리는 데요.
한쪽 면이 다 물이 차 있어요.
이것은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부실공사 같아요.
기울기를 잘 맞추지 않아서 배수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당고개배드민턴장은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자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사소한 하자까지 말하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많은 배드민턴장 시설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찰할 때부터 시작해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18번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공사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공사원가 검토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주할 때 제경비율을 조정해서 최소비율로 조정하겠다, 그리고 공사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제일 낮은 단가를 적용하겠다, 이것으로 봐서는 더 절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일상감사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8년 것만 총 8건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총 8건 중에서 6건이 과다계상됐다, 그래서 단가조절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서 많게는 1000만 단위, 작게는 100만, 200만 이렇게 해서 원가조절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약은 여기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원가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과다계상됐다, 조절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더 이상 조절할 수가 없으면 조절이 안 되어야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감사부서하고 시비인 경우에 시 계약심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 툴을 공개를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는 데 거기는 거기만 가지고 있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에 계약심사과가 있는 데 거기는 절감목표가 무조건 10%에서 5%입니다.
그 부서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고 거기 예를 들면 전액 시비는 가장 최근 게 녹색복지센터 같은 경우인데, 가면 그냥 깎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해라, 그런데 안 해요.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과소나 과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하여튼 바라기는 반복 지적당해서 원가를 다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정하다고 보면 이렇게 삭감을 하거나 절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툴을 공개하면 더 지적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그러니까 그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단가조절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 데요.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위반건축물 적발 단속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위반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장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만 가지고 현장 단속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연초에 1월에서 2월에 위법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건축물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하지만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가상건축물은 가상건축물대로 그 다음에 소형건축물은 소형건축물대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외부하고, 그 다음에 2000㎡이상은 중대형건축물이라고 해서 중대형건축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개 공지라든지 건축선,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허가단계, 심의단계에서 위법이 최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법사항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안 되는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 원룸, 방 숫자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 증축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건물에 하중을 많이 주어서 건물붕괴의 위험은 크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증축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증축 같은 경우 건물에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혹시 인명피해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런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증축이 안 되게끔 거기에 조경을 식재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경사지부분으로 해서 안 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은 조금이라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런 게 원룸이나 지하에 늘리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이런 데 위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건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범지역이 되고, 그 동네는 사건이 터지면 방범이 취약한 동네가 돼버려요.
보니까 공릉동, 월계동 이런 단독주택 지역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원룸은 늘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에 보면, 누수문제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를 했던 구진산업개발주식회사인데 거기가 월계문화복지센터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누수가 발생했던 업체를 다시 하지 않았으면,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패널티를 주든지 관련부서에 알려서 다시 입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자가 발생했다고 바로 패널티를 주는 법령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부준혁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한 번 했다고 하지 않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을 못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여러 가지 했고요.
김용배 건축과장님께 제출할 자료를 아까 두 가지 요청을 했고, 또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리스트를 다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짓고 있는 건축물 리스트를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공공 건축물 말씀입니까?
신동원위원   예, 공공 건축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털 정리해서 메모한 것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무 추진실적 자료가 조금 더 일찍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감사인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사를 해야지, 요청할 시간도 없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1년의 계획에서 이 시기에 감사를 받고 그다음 시기에 예산을 올리고 결정되면 다시 1월에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 하에 준비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여유롭게 주시고 이러면 서로가 조금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자보수를 문제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안복동위원님께서 오래된 건물은 하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5년 정도 된 건물은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하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은 많고 사실 생색은 안 나는 격무부서가 건축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실과 하자 발생의 지적도 계속 받아야 하고, 그런데 왜 공사를 많이 하는데도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누수는 매우 잡기 어려운 하자라고 들었고, 월계문화복지센터 옥상을 이용하는 슬라브 지붕 구조는 누수 발생이 쉬운 구조라 하는데 건물을 안전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는 공공 건축물을 경사지붕 방식으로 설계 공모를 하든지 하고 옥상에 태양광 패널 장착 시에도 방수에 신경 쓰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1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확정 판결된 사유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8필지 토지사용료 183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소송확정된 9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 58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 매수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상계동 341-41외 2필지는 사유지로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매월 토지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토지로써 금년 9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3번 상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뉴타운지구 내 중심도로인 상계로를 4~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2017년 2월부터 추진하여 보상 및 법원공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이의재결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 2동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금년 11월말 현재 총 52동 중 46동을 철거완료하였으며, 행정소송 및 이주지연으로 금년 말까지 건물철거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나 잔여건물에 대한 이주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철거가 완료된 구간부터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번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 도로는 상계15단지 북측,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9필지 중 8필지는 보상 및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고물상 철거 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5번 상계동 363-15~358-40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 도로는 노원역 북측 동양메이저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로로써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완료되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의뢰하였으며 내년도 8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수학문화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수학문화관 건립지 주변에 폭 6m, 연장 6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9쪽 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의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98개 노선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난 9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 설치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노원구에서 시내방향으로의 진입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가 진입시설 설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9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적기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릉치안센터 앞 포장정비, 월계주차장 앞 보도조성 등 총 57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한글비석로 8길 외 1개소 도로 포장정비 공사입니다  
노후되어 포장상태가 불량한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양지근린공원 교차로를 연결하는 한글비석로 8길과 불암중학교 앞 도로 총 55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 10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월계동 766~780간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월계고등학교 진입로 간 보도 23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일 10일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번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가 교통량 증가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포장면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과학적인 장비를 활용한 포장상태 조사를 통하여 포장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13번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의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항으로 연 인원 6618명, 장비 725대, 제설제 1623t이 제설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식 소형살포기 개발과 동 주민센터의 제설작업 운영실적 등이 반영되어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삼육육교 포장정비, 공릉동 효성아파트 앞 계단설치, 월계동 534-158번지 일대의 배수로 안전펜스 설치 등 35건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15번 노원마을 고가차도외 2개소 보수보강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원마을고가차도와 한천교의 바닥판 파손부 보수와 포장정비, 상계역 육교 계단판석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걷기편한 행복거리만들기 보도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시도의 보도 보행불편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동일로 구간 내 횡단보도 턱낮춤 43개소, 소규모 보도보수 26개소, 노후보도 및 측구정비 2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7번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구간 정비공사입니다.
2017년, 2018년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월계동 인덕대~대우아파트 간 초안산로의 차도 6차로 중 양방향 1개 차로를 보도로 조성하여 휠체어 등 보행약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전액 시비로 총 10억입니다.
다음 18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리 도로상의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의뢰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114건 1만 2266㎡에 대한 복구작업이 완료되었으며 55건 1496㎡에 대한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9번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에 대하여 기존 도로면과의 단차, 파손 등을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불량맨홀 181개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가로등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개량·보수 및 누전선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가로등주 교체 및 신설 19본, 경사주 교정 42본, LED등기구 교체 260개, 누전선로 54개소, 배관 및 배선 1350m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1번 보안등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안등 개량·신설 및 보수와 빛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230개소, 램프·안정기 및 점멸기 교체 1200개소, 노후선로 1300m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택가 범죄 취약지역 등의 빛환경 개선을 위해 LED조명 115개소를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2번 동일로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동일로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간은 의정부시계에서 상계14~16단지 교차로까지였으나, 온수골 사거리까지 연장하여 5.9km 구간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가로등주 교체 156본, LED등기구 교체 251등, 3.5km 구간의 노후선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3번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밝고 쾌적한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야간 보행로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월계동 석계로 광운대역에서 석계역 방면 450m 구간에 대하여 현재 24개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종달새공원 앞 산책로 보안등 노후선로교체공사입니다.
상계주공 13단지 뒤편 공원 산책로 320m 구간의 기존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개량하고 선로를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LED등 13개소 교체, LED보안등 1개소 신설, 노후선로 320m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원광길 LED 교체공사입니다.
중계동 원광초등학교 앞 덕릉로 76길 300m 구간의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학교주변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LED등 28개소 및 가로등 분전반 1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목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송판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승소확률이 0%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안에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공도로로 만드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래도 도로를 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유지인 것을 모르고 시작을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중간에 빠지는 부분들이 옛날부터 관행대로 사용하던 도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식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상태에서 포장만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 도로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토지사용료 지급한 게 많아요.
집행부의 대응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앞으로 소송 판결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늘 질수만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로 안에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데 매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사용료만 주고 있는 사항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사는 게 맞는 거지요.
여운태위원   매입을 하거나 사용료를 주거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시설 사업이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20년에 끝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여운태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로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여운태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미리미리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진출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실제로는 도봉구 측에 있는 강남방향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로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고 설계가 된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게 시간이 꽤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노원구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진출입로를 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때 당시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가 73%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진출입이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려운 점이 있지요.
여운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가장 무서운 작업이 제설작업이지요?
일도 가장 많으시고요.
○토목과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제설작업 시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는 제설제가 염화칼슘이잖아요?
○토목과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으로 인한 폐해가 많잖아요?
차량부식도 되고 도로도 파손이 되고 가로수에도 피해가 오고, 올해도 염화칼슘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실 건가요?
○토목과장 박강원   토목과장입니다.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염화칼슘 40%, 소금 40%, 친환경제설제 20% 이 정도 선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금이나 친환경제설제로 다 바꾸면 좋은데 염화칼슘에 비해서 이것이 제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설제가 제설력이 높아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손영준위원   친환경제설제가 가격면에서 2배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도 그 만큼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저런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친환경제설제나 소금을 잘 섞어서, 잘 혼합을 하셔서 올 겨울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 사항을 보면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오래되어서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시공 시에 전압이 부족하다든지, 알아보니까 혼합물의 품질불량, 그 다음에 배수 구조불량,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답변 있으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태중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에 2번, 아까 여운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 매수, 여기에서 아까 답변이 승소비율이 0%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0%는 아닙니다.
간혹 저희들이 이기는 게 있는데 대부분 패소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판례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 위주로 많이 판결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민간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판결이 가는 형태입니다.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건물을 지을 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놨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 관계를 구청으로 안 해놓고, 자기 명의로 해놓고 도로로만 바꿔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소유주가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소를 하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리고 그 사람이 소송을 걸고 들어오면, 주로 전문 브로커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그 사람은 자기가 혜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쪽으로 판결이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관계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제시를 하는데도 판례가 민간인한테 많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저는 소송의 문제에서 소송까지 가야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패소를 많이 하고 승소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소속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지 않은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소송의 승·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서 대처를 하면 인력 낭비도 되고 행정 낭비도 되고 재정 낭비도 되고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 5년간 도시계획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 35건의 승·패소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김태중   비율은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20% 정도 승소 확률이 나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의를 또 드리자면 7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98개 노선에 1351만 2986㎡로 되어 있어요.
평수로 환산하니까 408만 7678평인데 굉장히 면적이 크잖아요.
얼추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이유가 단순히 도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 후에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 집행된 도로의 관리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은 이런 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계속 조그만 거니까 미뤄놓고, 미뤄놓고 계속 몇 십 년 동안 누적이 된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일괄 법에 의해서 미 집행된 시설을 일몰제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도로를 계속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황을 파악해서 일괄 관리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런 방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찾아서 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신동원위원   꼼꼼히 잘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 철거 동이 7개 동으로 나와 있지요?
철거 준비는 3개 동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2동이 돼 있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안복동   세입자 미 이주로 인해서 부분철거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원래 올해 연말에 완공 계획이었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올해 연말에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 늦어지는 거지요?
행정심판은 현재 어떤 것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 걸려 있는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행정심판이 저희들이 건물 철거를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지시켜달라는 심판을 내놨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세입자 미 이주 1동에 대한 부분 자체는 민원이 복잡하게 걸려있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현재 건물주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을 테고요.
지금 현재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현재 이주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분이 5층짜리 건물에 세를 들어있으면서 그 앞에 무허가건물에도 세를 들어 있는데 지금 양쪽이 다 해결이 안 됐었는데 현재 건물주하고의 보증금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 앞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1000만 원 보증금이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건물주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계속 그동안 미뤄온 상태인데 확실치는 않고 일단 본인이 그 돈은 지급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이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비워줄 수 없다,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소액 재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소액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선수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1순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제가 직접 나가서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나는 못 나간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나가주셔서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분은 일단 물건을 빼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더 안 줄 거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철거를 하려고 최근에, 지난주에 계고장을 한 번 더 내보냈습니다.
7동이 아니고 1동은 또 철거 완료가 그동안에 되어서 현재 6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 무허가건물도 먼저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지체를 해서는 공사 추진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지금 이로 인해서, 와서 보셨겠지만 지금 아침에 전쟁이지요.
모든 경찰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여기에 대한 손실이 많지요.
그래서 더러 상계역, 당고개역 오거리에서 당고개역까지 오는 시간이 보통 평상시에는 한 2~3분 정도면 가능한데 아침 시간에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가 정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골목으로 계속해서 차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신속하게 정리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철거된 곳부터 현재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들이 펜스를 쳐놓고 있어서 그런데요.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나가서 본 게 초입구 오거리 거기에 펜스 쳐놓은 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팔트까지는 안 했고 아스팔트 밑에 기층재 포장을 어제 다짐을 장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를 펜스를 쳐 놓는 이유가 저희들이 초창기에 철거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온갖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그걸 치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펜스는 쳐놔야 더 이상 안 버릴 거다 해서 일부러 치게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것 쓸데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돈을 줄 테니까, 더 이상 관리가 안 돼서 강제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관리를 하니까 지금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더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부분을 포장하고 안쪽으로 기존에 있는 상가 앞쪽으로 하수관, 상수도관 매설을 완료했고요.
저 위에 구간도 지금 석축 완료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다음 주부터는 하수관 부설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도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당고개역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넘어가는 곳 보면 미 이주 동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좌측에는 철거가 완전히 다 끝났고요
오른쪽으로만 지금 6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좌측에는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 절차에 맞춰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매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철거해놓고 공사를 안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쳐놓고 나서 주민들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알았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공기에 쪼들려서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잘 꼼꼼히 살피셔서 공사해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52동에 46동을 철거를 하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건 자랑을 하고요.
이 막판 6동 남은 것을 제가 좀 세게 밀어붙일 것이냐, 이걸 사실은 제가 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6동 남은 것에서 만에 하나 너무 밀어붙이다가 우리 철거하는 과정에 사고, 또 그분들과의 마찰관계에서 사고가, 그동안에는 많이 반항하는 것을 설득해서 46동 철거를 했는데 마지막 몇 동에서 자칫 잘못하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해가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동 민사소송에 관한 것은 대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을 물론 사고가 없이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시간을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안에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또 그 한두 분 때문에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전부터 이주에 대한 문제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마는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많이 끌어왔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2018년도 도로굴착 복구 하자 검사, 이게 지금 보니까 상반기 때 대상이 약 1198개소가 있었어요.
적출이 26개소, 조치가 26개소가 됐는데 이게 전부 다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한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조금 미비하게 됐던 것을 다시 보완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전체로 다시 한 건 아니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안복동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하실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토목과에 관련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계 3·4동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치수과라든가 이런 데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정해준 곳만 해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맨홀을 정해줬는데, 물 나가는 하수 구멍 막혀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한 5~6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번지수하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딱 지정한 곳만 하고 가요.
6개 있는데 오늘 지시 받는 게 3군데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하고 가요.
꼭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 부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목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공사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상계3·4동 위쪽에 보면 맨홀을 들어 올려 보니까 그 밑에 흙이 전부다 흘러내려가서 공간이 비어 있어요.
위에만 덜렁 닿아있어요.
위에만 시멘트로 돼 있고 밑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공사를 했을 텐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위에만 어떻게 해 놓은 거 같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맨홀 콘크리트 본체를 앉혀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놓은 것은 아마 벽돌 계통으로 쌓아서 올려놓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같은 데는 관로 위에 대충 해놓은 게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원형의 벽채를 밑에 앉혀서 그 위에 철 구조물을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제가 공사를 한 것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앉혀서 안전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러한 것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도로굴착 복구 하자검사를 해서 다시 복구하는 것도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신경써서 잘 하면 이렇게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낭비, 어차피 나가게 되면 단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토목과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다시 재포장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소 관리에 미흡했던 점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간 실태 연구조사까지 도로포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더 예산을 인상해서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5억 정도 예상해서……
부준혁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중랑천구역이라든지 우이천구역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을 가다 보면 도봉 쪽도 마찬가지지만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로 접어드는 순간 자전거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중앙선 쪽에 보면 LED등도 동대문구 쪽에서는 다 되어 있다가 노원구만 오면 딱 없어요.
이번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석계역 부근에 차보도 경계선이 없는 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지요?
광운대역으로 가는 구간……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 공사를 해보려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결국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가 엄청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새벽, 밤에 음주를 하신 분들이 휘청거리면서 위험해서……
○토목과장 김태중   도로가 좁은데도 버스까지 다닙니다.
부준혁위원   이것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쪽에 걸어가게 되면 저한테 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아이와 같이 걸어가게 되면 위험해서 그쪽으로 가지 못 하겠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게 양측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하다 보니까 한쪽이 70㎝밖에 안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한 쪽 보도만 하는 것으로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쪽을 할 것인데 어디를 할 것이냐, 그것까지 선택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부준혁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잘못돼도 또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 광운대역에서 인덕대, 월계 신도브레뉴 가는 방면도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가다가 갑자기 인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일부는 거기 사유지 상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사유지다 보니까 자기네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낮춤보도를 해놓은 구간이 있는 데 주민들께서는 그 보도를 높여달라는 민원이 있는 데 토지소유주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부준혁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잡초가 1m 구간이 제거가 안 되어서 걸어갈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 내일 한 번 나가서 보시면……
○토목과장 김태중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 잡초제거라도 하게 되면 한 200m 구간은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용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녹천 두산위브아파트 320세대 아시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가 이번에 침수피해까지 난 거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준혁위원   여기가 차가 다 잠겨서 토끼굴 2개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작년 1월인가 2월 입주를 했는데 새 아파트가 다 잠겨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에서 펌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데, 공사를 이렇게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핑계지만 치수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데……
부준혁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이들이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준혁위원   여기도 소유주가 땅을 안 팔아서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토목과장 김태중   다음 달이면 최종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토목과장 김태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그 구역이 도봉구 구간이라서 이 구간이 지역자체가 커브를 꺾는 데 너무 좁아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용역을 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를 용역발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토목과장 김태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마지막으로 토끼굴에서 나오면 도봉구에서 이 구간에 플라스틱으로 펜스를 쳐놨어요.  
인도가 없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것을 아스팔트 포장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그 펜스를 치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는 해줘라, 그게 구역이 도봉구여서 지금 방법은 없는 데 도봉구에서도 그 도로에 버스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걸어 다닐 수 있게만 해주면 좋겠다는데, 관계부서에서 도봉구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거기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용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학교가면서 그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봉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요.
부준혁위원   저희도 솔직히 동네에서 민원이 이런 게 들어오면 해결을 해주고 싶고,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구가 아니고 도봉구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잘 하든지, 협조를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학부모들은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엘리베이터에 이달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사진과 같이 게재되어 있는 데 제가 보니까 도로관리팀장인 전혜만팀장님, 이번 달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이 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허  강 주무관도 붙어있더라고요.
어려운 일 하시는 데 또 이렇게 우수공무원으로 주변에서 추천도 받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거의 민원이라서요.  
저는 도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용역을 주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 이것은 직접 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런 일들을 할 때 다른 자재는 그렇다 치고 유류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나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유류비는 그 업체에 관계된 유류비는 그 업체에서……
최윤남위원   용역은 맡겨서 할 것이고, 직접 할 때는……
○토목과장 김태중   시공업체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들이 직영반이 있습니다.
직영인부들이 소규모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름은 일반 주유소에서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주유소는 정해서 하더라도 지금 일상감사 시에 조치사항으로 지적당한 사항을 보니까 ‘노원구지역 2월 1주 단가 적용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 유류비는 매달 단가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때그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적용이 안 되어서 지적이 된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 적용하는 데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것 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 토목과는 큰 거는 없습니다마는 포장도로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를 할 때 단가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자재단가를……
○토목과장 김태중   자재단가는 시중에 물가정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단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정보지가 있는 데 거기에서 최저단가를 선택을 해서, 3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연간단가를 정하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거기에 조사가격 하나 중에 조달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최윤남위원   포함이 돼요?
어쨌든 이런 것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웬만하면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연간단가를 정하도록, 또 새로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또 내년 연간단가도 다시 정할 텐데, 어쨌든 최저가격을 하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저희들이 가격 적용하는 데는 조달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실수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과에 심사의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지금 다 금년에 감사관이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별로 지적된 사항이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2가지, 연간단가 정할 때 조달단가를 이용하라는 것하고 유류비는 그때그때 노원에 관련된 것에 기준을 해라, 그런 정도인 것 같아서 어쨌든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세밀한 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계역 육교 정비공사 집행액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상계역 육교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어떤 민원이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벽산아파트 측에서 1층 상가하고 2층 상가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육교가 2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데 1층 상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후가 되니까 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 보수공사를 시작했더니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양쪽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데 우리가 어느 의견을 따라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공의 돈으로 설치한 육교를 임의대로 막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공사를 못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을 하셨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안복동   이 상계역 육교 정비공사는 아마 일전에 전 7대 의회에서 편성이 되었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상계역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서울시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과 2층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이 만약 서울시에서 확보하게 되면 육교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2층 상가 쪽으로,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철거를 하고 아래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요.
바로 상계역하고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쟁이 되었던 2층 상가와 아래층의 분쟁사항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 그게 1번 출구하고 이쪽 출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르지요.
저쪽에는 중계동 쪽에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이쪽에는 상계동분들이 다니시고, 그래서 아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으로 설치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전에 1억이 편성된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집행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길래 엊그제 확인해 본 결과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에 1억이 남아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설치 검토용역, 아직 용역 안 들어간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저희가 추경 때 예산 반영해 드린 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아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여운태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아시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고, 원래는 창동교나 녹천교가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 데 갑자기 지하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진출입로가 녹천교를 지나서 커브를 돌아서 두산위브아파트 밑으로 진입이 되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의정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거 아시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 민원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나와서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시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부준혁위원   기술적으로 도로가 평면이 안 맞아서 여기를 올리면 안 되고, 또 이것을 내리자니 안 되고,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공이 되고 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그쪽 주민들이 나와서 서울방면으로 가게 되면 돌아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하도를 30m를 늘려달라, 아니면 뚜껑을 덮어서 월계교까지 지하도를 해줘라, 지금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창동 주공17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지하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도 알고 저한테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민원을 넣고, 지금 의정부 방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도 불편하겠더라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것은 현재 아파트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이쪽 올라와서……
부준혁위원   돌아서 한참 가야 되겠더라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시간상으로 한 1~2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찾아내도 방법이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동네에서 갑갑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서울시 설계를 하신 분까지 직접 불러서 다 했고 아파트에 가서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그걸 지하화 시킬 때부터 알았던 문제인데 도저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갔던 사항이더라고요.
부준혁위원   이건 답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더 이상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다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하도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것이 일부 있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량 맨홀 보수공사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이 불용액으로 가는 건가요?
집행을 할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인데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일부 좀 남아서 그것은 12월말에 완료가 되어서 다 집행될 것입니다.
손영준위원   2017년도에도 2500이 남아있더라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런 것 잔액은 미세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손영준위원   2017년도에 2500이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확인을 드렸고, 그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도 2억 1200인데 이것도 잘못 기재가 됐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지금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공사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돼서 마지막 기성이 나가게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손영준위원   추진실적에도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토목과장 김태중   이것은 돈이 업체로 지급이 된 상태를 하다 보니까 기성금이 나갈 때 공사를 한 상태를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은 했어도 돈 집행은 조금 몇 개월 늦어지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 시설비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지금 준공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개통을 했습니다.
손영준위원   공공운영비는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4900만 원 정도 5000만 원까지 남아서 불용액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태중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전   훈 도로조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완등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는 상태인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관조명을 점등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예산이 보통 5000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근에 시 정책과 맞물려서 에너지 절약 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량 같은 데 경관조명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남는 예산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900개 동을 LED로 바꾸면서 공공요금이 바꾸는 대상에 한해서 한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공공요금이 조금씩 줄 예정입니다.
해마다 한 5% 정도는 감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춘선에 행복주택이 조금 있으면 거의 완공상태인데요.
거기 지금 행복주택 양쪽으로 원래 행복주택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단 만들어놨거든요.
동신아파트 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데는 지금 일반인들에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아파트 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데는 지금 막아놨어요.
공사 안전펜스 있잖아요?
그걸로 양쪽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용료 문제로 해서 LH하고 시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도로관리……
○토목과장 김태중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 폭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문제까지는 주관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주관 과가 녹지과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재생과입니다.
최윤남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토목과장 김태중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도로를 건설해서 인수받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에 대한 문제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제가 나가봤는데 도로 폭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윤남위원   도로 폭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 폭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일반 도로로 돌아가는 그것 얘기하는 거고, 동신아파트 다녀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과기대 쪽에서 동신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반대로 건너갈 때 그쪽으로 통하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돼요.
○토목과장 김태중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최윤남위원   단지 안으로 도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도로가 행복주택 들어가지 오기 전에 그쪽으로 통행을 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냥 개념상으로 걸어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을 그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통행을 해달라 이거지요.
최윤남위원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 길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놨어요.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양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과기대 앞에 지하차도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현대아파트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게 중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는 분들은 직접 공릉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통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신아파트 쪽에서 만들어진 도로는 행복주택 앞으로 나있어서 지금 통행을 해요.
최근에 새벽에도 오면서 봤는데 통행을 하고 있고, 장미아파트 쪽에서 가는 것만 유독 뒤쪽인데 거기만 펜스로 가려 놨어요.
그러니까 LH하고 시하고 싸우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장기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LH에서 철도청 땅이라 시 사업이니까 시에다 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예요.
하여튼 그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단지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해서, 저희 과하고는 협의내용이 없어서……
최윤남위원   도로 사용 문제라서 혹시 그쪽에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꼼꼼하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담당자 회의자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분할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구매원가 심사결과 통보일이 2018년 1월 18일, 그리고 재설제 염화칼슘 구매원가 심사통보가 2018년 5월, 감사담당관 2018년 1월 18일 동의 서류로 지오에코텍과의 계약으로 2018년 1월 29일 계약이 2138만 원하고 다시 지오에코텍 수의계약으로 2018년 2월 2일 2130만 원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공개경쟁 대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법령 위반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최저가로 구매를 한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저가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금액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금액에 두 번을 하셨느냐고요.
이게 이름이 말하기가 어렵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지오에코텍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토목과장 김태중   현재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21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그렇거든요.
부가세 빼면 2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건 제가 아는데요.
이건 쪼개기를 했다는 거지요.
똑같은 금액에 쪼개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염화칼슘을 적치하고 사용량을 봐가면서 수급을 하는데 한꺼번에 1400t을 왕창 들여와서 왕창 쌓아놓고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장소를 확보해서 사용을 해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금액에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단가는……
○위원장 주연숙   아니,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똑같은 금액 2138만 원, 잘 보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같은 양으로 해서 95t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1월 18일, 1월 26일, 2월로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때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 업체에서 같은 금액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쪼개기도 너무 정확하게 하셨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감사담당관 동의 서류로 2건을 계약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지금 95t 2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주연숙   예.
○토목과장 김태중   이건 시기가 비슷한 시기라 그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안 98개 노선이고 실효연도가 2020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것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초는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10몇 개소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현황을 보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현황을 보고 하신다는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매수청구권 청구 민원현황 및 지급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매수청구권 청구 민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매수청구권 청구 민원인과 소송 중이시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도 있고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패소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신 사용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주연숙   예산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강원   토목팀장 박강원입니다.
매수 청구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10년 이상이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5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6개월 내에 본인한테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런데 지금 5건 전부다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해줄 수가 없다,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토지 사용료를 그때 지출해라, 그래서 매수청구 1건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여기에 자투리 땅, 그 3필지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하계동 158-19, 하계동 158-20 이런 것, 월계동 이런 자투리땅은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토목팀장 박강원   저희가 작은 필지는 가급적 매입을 하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에 장기 미집행 자동 실효가 되는데요.
그전에 작은 필지는 가급적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것은 받아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주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위원장 주연숙   큰 필지는 할 수 없지만 작은 필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게요?
○토목팀장 박강원   작은 필지는 매수청구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받아줄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았고요.
신경 좀 쓰셔서 헛된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
  토목팀장                      박강원
  도로조명팀장                  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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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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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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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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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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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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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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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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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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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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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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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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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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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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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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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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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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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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