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7년11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7년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점유 등 단속을 위해 국․공유재산 3223필지, 358만 7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합병 58필지, 지적측량 10필지를 완료하였고 용도폐지 2필지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4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441건 31억 73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407건 31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69건 1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05건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중관로․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통신 등 지중관로 및 전신주 등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6990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 차량출입시설과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56개소, 일시도로점용 50개소 등 총 806개소에 대하여 8억 4862만 1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793건 8억 3920만 3000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체 4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 설치된 정비대상 사설안내표지판은 4건으로 빠른 시일 내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총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0~17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실적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우리 구 노점수는 396개이고 그간 정비내역으로는 계도 1955건, 수거 69건이며, 과태료 62건에 15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238건에 4228만 2000원을 부과하여 229건에 4083만 6000원인 9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규격노점 후면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규격노점 104개소의 노점부스 뒷면에 노점상자립지원기금 1855만 4700원을 활용하여 조화식물 설치 90개소, 담쟁이넝쿨 5개소, 노원9경 실사부착 9개소로 노원의 명소 홍보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일 난해한 업무를 맡으신 가로정비팀 수고 많으십니다.
애를 쓰시는데요.
가로정비, 쉽게 얘기한다면 노상적치물 및 점용료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힘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의 도시환경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5쪽 보시면서 지중관로 지상물의 공동사용료 부과 징수율이 100%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KT라든지 통신업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100% 다 납부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들 특수한 일을 위해서 편성해놨던 용역비 5000만 원인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가 10년 전만해도 서민들이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공중전화박스가 흉기, 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지켜봐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씁니다.
누구 한 사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전화부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공중전화부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계도하거나 협의해서 전부 없애야 한다는 말이죠.
생각은 어떠신가요?
KT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차례 공문으로, 그 다음 유선으로 협의를 했는데 KT의 의견이 지금 공중전화를 없앨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원이 있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정말로 필요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줄이든가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업소에 춤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소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이고 소상공인이 모두 1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지금 감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별로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건수와 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8월부터 민간어린이집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건설기계의 도로 및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해 묻겠는데요.
늘 매번하는 말이지만 우리 구청 내 건설기계 등록건수가 콘크리트 트럭 468대 등 총 약 638대가 되는데 건설기계 소유자의 차고지 확보 때문에 매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규정도 없이 도로 주택가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실적,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 대형차량들은 보통 차고지가 서울 내에 없기 때문에,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 같은 데 많이 해놓고 실제로는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대형차고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전체를 다 해소하기는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매매업이나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주차장은 전부 경기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확보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개인용은 주차장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에 없네요?
업무추진실적에는 금년까지 보상 완료할 업무에 대해서만 넣었고 내년까지 계속 보상해야 될 업무는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지금 총 대상 530건 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355건을 제외한 106건으로 토지 53건, 물건 36건, 영업건 17건으로 총 106건을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그것은 올해 결정되면 내년에 불응하면……
다른 데는 굉장히 보상이 빠른데, 수학박물관이라든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중계본동 현대현대6차아파트 이런 데는 보상이 참 빨랐는데 보상이 엄청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상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이 아파트는 분양지도 있고 주택가, 상가, 도로확장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고, 또 대규모 보상지역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보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심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량 진출입시설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에 육박하게 징수를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감사드리고, 또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현황도 보니까 징수율이 99%가 넘어서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짐작되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늘 하는 얘기인데 자료를 좀 일관성 있게 주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정비실적은 징수율이 안 나와 있어요.
징수율을 보니까 79%에요.
여기는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갑니다만 어쨌든 자료 주실 때는 일관성 있게 징수율도 표시해줘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해서 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아까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부분이요.
포상금과 민간위탁 부분이 있지요?
거기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용돼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5년도에도 불용됐고, 2016년도에도 불용됐고.
2016년에 포상금이 조금 나가기는 했어요, 2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포상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하셨는지?
그렇게 포상할 일이 전혀 없었는지?
그다음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려고 사업을 잡았던 건가요?
이 포상금은 공공용지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로나 하천변에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해놔야지 만약 그런 불법시설물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안 썼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것 빼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 예산에서는 이번에 빼자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에도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아까 여기도 뺐다고 그러셨나요?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해당돼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 때는 1년간은 두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 불용되고 또 2년 연속해서 불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5페이지에 지중관로·지상물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부과 건이요.
지금 징수율은 100%인데 향후계획, 지장전주·공중선 등 수시점검 및 업체별 정비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중선의 경우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전선·공중선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동법시행령 69조 제1항 별표3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매몰돼 있는 전주나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가 되는데 현재까지 법에 공중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공중선은 부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공중선 같은 경우는 전주로 1기당 1850원, 거기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50% 감면이 들어가서 975원으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중선에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 세입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법이 없는데, 세입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전력과 KT, SK텔레콤 등 이런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세금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과기준을 좀 마련해달라고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개정안 같은 것을 올린 적이 있나요?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보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다음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주기적 신고라든지, 3년마다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건에 맞지 않게, 만약 자본금이 미달된다든지 그런 케이스와 그다음 신고가 늦다든지 해태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건설기계법도 마찬가지 그런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업체를 거의 전산으로 전부 다 추려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만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징수율이 98%이고 99.몇 %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보험 과태료, 건설산업법기본법 과태료들은 다 50% 이하로 징수되고 있어요.
왜 이것에 대한 보고는 안하십니까?
차후 보고하실 때는 이 과태료 부분도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건설관리과 기피부서지요.
그래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팀도 있는데, 그만큼 수고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번에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박과장님을 비롯해서 안 계시는 위팀장님과 주주임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팀장님도 민원 넣을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다 하시는데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와 약간 필지와 면적이 약간 달라서, 2017년도 보고할 때는 공고상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신 것이고 실제로 해보니까 약간 변동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7 업무보고 때 필지수와 면적, 도로, 하천 이런 게 다 조금씩 변동됐어요.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뿐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합병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해서 요구해서 해주는 데도 왜 이게 100% 안 되는 거죠?
먼저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터주고 그다음 돈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돈을 안낸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먼저 돈을 선납하는 그런 구조로 바꿀 수는 없나요?
부과되는데 그 소유권이 간혹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돼서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98.8%지만 그것은 나중에 소유권 변동된 것을 파악해서 다시 재 부과를 해서……
13건 생긴 거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씩 연장하나요?
그런데 이게 우편물이 가면 다시 오지 않나요, 우편물 다시 보내면?
지로용지로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내요?
보내면 다시 오지 않나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왔다는 것을, 그럼 바로 그냥 징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상부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지역에 있는 일이니까 잘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는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는데 이 사람은 영업보상비를 받으려고 영업보상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주인은 뭐냐면 만기돼서 나가고 자기는 그 기간 동안 깔세를 놓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안 들어올 거니까, 깔세가 훨씬 더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계약이에요.
임대를 해서 만기가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까지예요.
2018년 10월까지라면 지금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물론 이주비용은 구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주인도 계약위반이에요.
임대차보호법 위반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업시행고시 나고 보상은 어떻게 되고 절차를 쭉 설명할 때 다음에는 이런 경우의 수까지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교육되어야 주민들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금, 이 부분 보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상팀에서 섬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당현천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하천의 실질적인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가 봐요?
물안전관리과와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자료를 봤는데 없네요.
지금 당현천은 전혀 없는데, 여기 보면 봄철 파종시기 이후 집중 불법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현천에 가면 실질적으로 농작물를 재배하지요.
그분들은 허가를 내서 하는 건가요?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계고해서 집행까지……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요.
당현천 지금도 가보시면 농작물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여름에 비료라든가 거름이 당연히 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거기 가면 팻말도 붙여놨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하는 것은 형평성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안 좋아요.
차라리 거기 예쁘게 공원 내지는 자연, 풀 잡초를 놔두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하게 만들고 누구는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바로 치우는 경우는 여기 실적에서……
제가 옆에서 다니는 길이니까 다 알죠.
365일 그것을 해요.
물론 겨울에는 농작물을 안 하죠.
봄 파종하고 키워서 배추니 뭐니 다 심고 하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안 가보세요?
제가 당현천과 중랑천변은 순찰하는데 가끔 호박 같은 것을 심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비했고요.
과장님은 바쁘셔서 안 가시고, 그러면 담당주무관 오셨나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비효과라고 하나 하면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주민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심게 하고 누구 못 심게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단체는 잘 안 줄고 개인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단체노점 같은 경우도 올해 6개 정도를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그것은 전노련만 그런데 개인이 유독 31개가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없애버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이라 저희들은 잘 알죠.
거의 전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판만 자기네 것 걸고 실질적으로 거의 전매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마 우리 공무원 분이 가서 정상적으로 단속하기는 나름대로 함정이 많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사실인 것도 이해합니다만, 전매는 권리금까지 다 받고, 어디가 몇 천 받는 것까지도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집은 타겟을 삼아서 몇 번 가보고 하죠.
실제로도 저희가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노점상들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생판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계3‧4동에서 하다가 여기로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리 저기 아니었냐고 해서 하다보면 바뀐 게 나와서 그런 것은 철거하죠.
저는 이상인데요.
하여튼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건설관리과에서 나태해져버리고 봐주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노원구 제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재차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하셔서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궁금했던 사항 말씀드리고 건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국 할 때도 오한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과 2017년도 사업보고를 일관성 있게 보고해 주셨어야 하는데 저도 이것 찾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는데요.
보고자료가 불일치 되다보니까 굉장히 찾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서 손명영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사업명칭까지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수학문화관 건립’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위치와 면적 찾아서 보니까 사업보고 때는 ‘중계동453 일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중계동453 일대 토지매입 및 공지조성사업’이라고 계획보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보고에는 사업명까지 바뀌었어요.
그 명칭이 없었으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사업이 통합됐거나 분리됐거나 하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알아요.
명칭이 없었으면 명칭을 보고해주셨어야 하고, 그 다음 지난번 사업보고 할 때 업무계획에 12개를 하셨는데 지금 조성 보상 완료 건으로 해서 14건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4건 중에 신규가 추가된 게 있고, 그 신규 추가된 것 이렇게 해서 보고 했다고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2건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주소와 번지를 찾아보니까 위치와 면적이 동일한 곳도 없어요.
상계로 확장공사 상계동111-549 일대,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서에……
저희가 이번에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작년과 좀 다르게 작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업무추진실적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사업에 대해서만 했고 내년까지 보상될 사업은 업무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로 같은 경우도 내년에 계속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업무계획에다 넣었습니다.
2건이 계획할 때 있었던 게 지금 보고에는 빠졌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계속으로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 4건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고가 빠졌거든요.
계획에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계획보고에는 이게 8번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보좌관도 없고 우리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고 하고 이것만 보면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청장님한테 보고하실 때도 순서를 맞춰서 보고 드려야, 맞춰보지 않으시면 모를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업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절반밖에 거의 안 썼어요.
절반도 안 썼네요.
약 6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집행할 금액인가요?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올해 7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를 새로 결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결원된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6600여만 원, 지금 6700여만 원이 10월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기간제나 지금 말씀하신 선택제 그런 거죠?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기간제를 쓰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불용되어 있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6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6월에 직원이 1명 나가서 6월에 뽑아서 7월 1일부터 투입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2명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3명을 추가로 뽑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들 요즘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수용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산하면 2000만 원 정도?
나갈 때는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금요일 되면 남발돼요.
건설관리과에서 떼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트럭으로 하나는 되겠더라고요.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 노점상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단속도 팀으로 해서 나가시잖아요?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에서 창동교 옆 제방 위 공용탈의실 설치, 아마 마라톤 그쪽 단체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공촬영 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관에서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달라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갖다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항공촬영이 돼서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놓고 거기다 갖다놓으신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마라톤 동호회가 녹천교 밑에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행부서에서 저희 하천관리부서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나 그런 데 문의해서 이상없을 경우 공문을 보내서 설치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놨다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와서, 해놓으면 다른 데는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하라고 과태료 부과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건의해서 해달라고 하면 단속대상에서 여기는 단속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해달라는 사람들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도시행감 241-4-4 이지은
해달라는 사람들도 이런 절차 거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은 시행부서에서 건설관리과로 해주고 서울시로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그러면 항공촬영에도 예외가 있는 거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부분이요.
주로 허가 내주는 업무만 하시나요?
이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설안내표지판은 일반광고물과 달리 종료단체라든지 적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기당 11만 원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예산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표준화된 사설표지판 개선부분에서 제가 2015년부터 보고 있는데 예산은 한 400정도 되는데 한 10%정도로 339만 5000원, 그렇죠?
그런데 항상 40몇 만 원씩밖에 쓰고 있지 않아서 이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 들어가는, 만약 고장이 났다든지, 제가 보니까 어떤 차가 부딪혀서 휘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철거를 우리가 합니까?
다만, 저희가 허가를 내줬는데 그 위치가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공공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비용으로 이설시킨다든지 그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다음 11월에서 12월초에 4건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33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항상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사설표지판이 없는지 일제정비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전 분전함이라고 하죠.
변압기라든지 개폐기 이 도로점용 허가도 지중관로·지상물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지중화를 못한 분전함에 대해서 혹시 지금 그 분전함에 광고지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붙이고 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분전함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혹시 우리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리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분전함과 보행자 도로안내표지판을 합쳐서 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보겠다고 기사가 났어요.
‘융합분전함을 확대·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7100개소 가로등주 12만 5000본’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년도 이어서 아까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맞나요?
내년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상된 것은 2018년 것도 먼저 보상됐거든요.
계획은 올 연말로 되어있는데 이게 안 되고 앞으로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못한 거예요?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상가인데 보상가가 서로 적정하다면 합의가 빨리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또 지토위라든지 중토위까지는 가야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이런 것도 다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땅 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 늦다는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상계로 확장공사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업무추진실적으로 안 넣고 업무계획으로 넣었습니다.
4개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계획보고 때는 빠졌거든요.
실적보고에 들어가 있고.
보상기간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은 업무실적보고서나 업무계획보고서를 만드실 때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행형 같은 경우는 진행형대로 서류정리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건설관리과 할 게 많아요.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가로영업시설물 단속,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이렇게 많으신데 직원들이 중간에 힘들어서 나가시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보수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 좀 더 센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추진입니다.
노원구의 지선버스정류소는 365개소이며,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 188개소입니다.
설치예정은 19개소로 12월까지 6개소를 설치하고 13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쪽, 카세어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9개소, 120대가 배치되어 배치지점 13개소와 차량대수 18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1개소, 지선버스 365개소, 마을버스 223개소 등 총 754개소이며, 현재까지 정류소 이전 4건, 표지판 정비 9건, 승차대 정비 4건 등 총 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행자 전용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보행자 전용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용차량 인·허가 처리입니다.
사업용차량 중 개인택시와 관련해서는 양도·양수 107건 등 364건을,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도·양수 183건 등 717건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참여실적입니다.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12만 9833대이며, 참여차량은 2만 1312대로 가입률은 16.4%입니다.
이중 2017년 신규참여 대수는 166대이며, 우리 구 마일리지 대상차량은 11만 9823대이고 참여차량은 2551대로 가입률은 2.12%입니다.
다음은 5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본 제도는 승용차 억제와 대중교통 수단전환을 통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으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시설물에 대해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10월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실적입니다.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정류소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등 총 636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236건에 3000만 원, 과태료 255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1건, 134건은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불편민원 접수처리 실적 입니다
다산콜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교통불편민원신고 1098건에 대해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징금 26건에 610만 원, 과태료 220건에 1627만 원을 부과하고 852건은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116건을 적발하였으며, 51건은 과징금 440만 원을 부과하고 의견진술 진행 중 1건, 처분불가 2건, 나머지 62건은 사용본거지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10월 1612건 33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말 기준 1192건에 24억 7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4%이고 현재 수납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신규등록 1만 1881건, 이전등록 6832건 등 총 4만 4755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25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신고 된 95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검사,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불법자동차 단속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자동차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4일 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정비사업 노원구지회와 함께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총 280대가 무상점검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가정비교실은 상반기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취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65명이 접수하여 현재 이론과 실습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요구자료 91번 한번 봐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10개 대형시설물에 대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결과에 보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협약사실 미제출이라든가 자료 미제출, 미이행 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료 미제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취소 또는 축소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통유발부담금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업체 이름을 얘기한다면 교보 같은 경우는 경감률이 전혀 없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감률에 따라서 그 신청한 내역을 업체만을 경람률을 적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적보고 4쪽,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참여실적이 보고사항에 있는데요.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데 요일제도 16.4%, 마일리지도 22.12%밖에 안돼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3월에 16.4%의 할당치가 적용돼서 마감되었고요.
승용차마일리지는 2017년 5월 처음 제도가 도입돼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서 2만 원에서 7만 원의 인센티브를 1년 후인 내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5%의 세금감면도 있었지만 세금감면은 없어지고 대신 승용차마일리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가 적은 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할 때 각 구별로 할당해서 그 할당된 수치만 가입된 실적이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요일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대수를 할당해줬어요.
1000대면 1000대, 그러니까 1000대가 채워지면 더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연구용역비 1200만 원 책정했다가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용역을 계획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런데 그 조사시점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고 11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31일 그때까지는 집행이 안 됐었고 11월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날짜를 지정해서 나와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통경감심의위원회는 기업체에서 교통수요량을 미리 1넌 동안 어떤 업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미리 신청하면 저희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하고 교통유밭부담금이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데 부과될 시점에서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그 업체가, 가령 롯데마트면 롯데마트가 그것을 얼마큼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경감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노원구 자체업무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95건을 하셨는데 예산책정된 것에서 집행 안 된 게 있어서요.
기타보상금 192만 원이 책정됐는데 왜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자가정비교실 운영을 11월 25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가정비교실 끝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번창운수 그 업체가 법규위반이 여기 보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 법규위반 세부조치결과도 보면 건수가 제일 많아요.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그 부분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업체만 유별나게 많은데 왜 이런 거예요?
단속을 같이 할 텐데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9건, 금년 들어서 10월말 기준인데 17건으로 법규위반이 많거든요.
왜 다른 데는 다 줄어들었는데 더 늘어나요?
물론 저희들이 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승하차 전 출발이라든지 무정차 통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번창운수가 많은 것은 현재 버스 93대 중 43대로 절반이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위반건수가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다고 위반회수가 많다?
그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특히 승하차 전 출발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위법사항이에요.
제 친구도 버스에 승차하다 죽은 친구가 있어요.
이런 위법사항은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량대수가 많든 적든 그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고생 많으신데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해서 과태료만 부과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교육도 필요하고 인식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과태료부분이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비업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안전부적합검사 과태료, 임시운행 과태료, 주차변경 과태료 등 과태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고되어 있는 내용은 그 중에 일부들만 보고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실적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만 있지 징수를 얼마 했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도와 2015년도 각각 세목별 결산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히 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의무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가요?
우리가 늘 모든 부서에 얘기하지만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우리 노원구 살림이,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계속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11가지 항목에 의해서 최대 30%까지 감면을 합니다.
이 중에 그 한 업체에서 몇 가지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감면 %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이 기준을 보고 있는데 그냥 출장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해 주는 그런 것을 할 경우 20%까지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로 점검하는데 이게 얼마까지, 1년에 몇 회까지라고 이런 세부규정이 없는데 혹시 있나요?
그 세부규정은 없고 시스템에 이용실적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바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적용을 해라, 마라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자전거도 똑같은 비율로 몇 대인지를, 자전거를 직원 몇 %가 이용하겠다고 계획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20%를 적용하고 50% 적용했을 때 우리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업체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강력한 노력에 의한 감면이면 저희도 당연히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약간의 여지가, 이것을 그 업체들은 이용해서 감면을 받고 우리는 세수가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저와 올해 일하다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는 원래 2017년 계획보고 할 때보다도 일을 좀 더 하셨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예쁘게 봐서 좀 더 준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갖은 노력 끝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2개 정도를 더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80%이상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실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타보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많이 해주시길 희망하고요.
6페이지 보면 사업용 차량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상계3·4동 성당 앞에 거기 항상 있고, 또 상계대림아파트에도 토요일 되면 항상 버스가 있는데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요.
지금은 염화칼슘 때문에 차를 못 댈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 볼 여지가 없을까요?
그런데 현재 단속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서는 권역별로 화물자동차를 차고할 수 있도록 몇 개소를 설치하고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근절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다니다보면 정말로 보기가 싫거든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 불편신고 자체가 1098건으로 되어있어서, 어쨌든 이 신고를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나요?
할 말은 많지만 딱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4동에 도면설계해서 규제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됐지만 흥안운수의 반대로 박정곤 외 259명, 흥안운수 반대로 그것은 거의 무산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헝태로든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쪽은 개선하실 거예요?
도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면을 변경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버스정거장을 위로 옮기는 것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 오른쪽에 철거주택 2채 남은 게 철거되면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흥안운수 앞쪽이요?
어쨌든 흥안운수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그 도로가 불법천지거든요, 아시지요?
도면설계가 이미 경찰에서 우리 쪽에 안 내려왔어요?
2월 중에 결과가 온다고 지금……
내려올 필요도 없어, 왜?
안할 거잖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면설계 올린대로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잖아.
그것은 내려오나마나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흥안운수 때문에 이미 끝났어,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 도로를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거냐고요?
그 도로를 계속 그렇게 놔둘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설계도면 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로라고 해서 도면을 해서 올렸지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안한다고 했잖아요.
팀장님, 안 하신다며?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 됐어요.
지금 그 도로는 뭐냐면 흥안운수 앞에 주차장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든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그 도로를 계속 그 상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면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로를 쓰기 위해서 뭔가 구상하시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경찰서에서 내년 2월에 결과가 오면 그 결과대로 차선변경을 하고……
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변경돼야 하느냐면 그것은 거기에 버스주차장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만든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 도면을 그대로 쓴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효율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없어짐으로써 이 도로를 어떻게 도면을 변경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버스 우회 때문에 진행됐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 사이 무산된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1월에 내려오고 1월에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 없고, 이미 거기 통과된 것은 저는 전화상으로 통보를 다 받은 상태인데 그 도면설계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경해서 교통흐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도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택시승강장 그것은 아직도 답보상태인가요?
주차계획과에서는 그 이전에 따른 노원경찰서라든지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조회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동주민센터와 노원경찰서 교통계로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영업용 차량이라 그냥 놔두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적인 게 더 큰 것인지, 어떤 주민편의가 더 큰 것인지, 돈 버는 게 더 큰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공익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것은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당고개 오거리에 민원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상계오거리에 주차 때문에 질의도 했었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사고도 얼마 전에 났었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은 아까 건설관리과 때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과에 계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추진실적 보고와 연초 사업계획 보고 하실 때 이 순서를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칭이 변경되는데 그런 것도 보고해 주셔야지, 보고가 전과 다른 게 뭐냐면 사업명이 변경됐어요.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로 해서 업무계획 때는 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갔는지 한참 찾았더니 ‘보행자 전용거리 유지관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을 동일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업용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신 것에 의하면 139건에 1415만 원 과징금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짤막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밤샘주차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야간에 하고 있는데요.
총 116건, 전세버스가 21건, 화물 94건, 택시 1건을 적발했고 그중 타 구분 62건에 대해서 이첩했고 저희 구 관내는 51건을 처분했습니다.
우리 구 단속실적 얼마, 몇 건은 타 구 이첩, 몇 건은 타 구해서 우리 구 로 온 것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짤막하게 보고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계획 보고에는 13페이지인데 실적보고에는 7페이지밖에 안 돼요, 전체 총 페이지수가.
얼마나 이 보고서가 부실하냐면, 이렇게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 써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달랑 몇 줄로 사업장 밤샘주차 단속실적해서 10줄도 안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것만 해도 한 페이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왜 안 맞는지 질의를 드려야 알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도 그렇게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포차 단속실적, 13번입니다.
추진실적이 19건이에요.
어떻게 추진하신 거예요?
대포차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서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과태료가 미납되거나, 또는 뺑소니라든지 범죄에 이용돼서 차량소유자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차량을 불법명의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 처음 할 때는 대포차로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을 등록업무에 대포차로만 등록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운행정지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행정지를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할 때는 등록하면 이것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그다음 해당 차량의 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관이 법규위반 단속할 때 같이 단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2017년 같은 경우는 95건이 신고가 돼서 실제로 명의이전된 것도 65건이고 차량말소된 것도 77건 있습니다.
현재 95건은 2017년도에 접수된 건수입니다.
몇 건이 접수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줘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죠.
그 다음 차가 명의이전이 돼서 해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와서 차량을 말소하거나 명의이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95건도보다는 제가 2013년도부터 총 건수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운행정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합치면 저희 구청은 전체가 565건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건인데요.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공부방 마을버스가 온곡초등학교로 해서 불법유턴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해서 11월 16일부터 청원고등학교 사잇길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 선종운수 문제 건 같은 경우는 12월 8일 구 도시계획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41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늘어난 거죠?
앞서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버스노선별로 광역버스와 간선버스 정확치 않았던 수치를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로 다시 바로잡다 보니까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82개여서, 공항버스도 2개가 늘어나고 마을버스도 41개가 늘어났는데 지금 마을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멀리, 아니면 연장해 달라.
월계동 같은 경우는 SK뷰아파트 있는 쪽에 마을번서노선 민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정류장이 4개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09번 버스 심의가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부결돼서 현재 성북에서 13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변동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도 설 수 있고 공항버스도 설 수 있고 마을버스도 설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숫자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자료를 받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자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다 부족한 부분 채워주잖아요.
시내버스는 제약이 없고 마을버스만 시내버스의 4개를 거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규정은 어디서 한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9번 말씀하셨는데 9번 연장해서 구청까지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특히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렇고, 또 그쪽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그런데 일반버스들이 횡포 아니면 횡포죠.
그런데 지금 그게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환승이 되잖아요.
겹쳐져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풀어놨으면 어떤지?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마을버스 조정권이 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 조례를 건의해서 바꾸든지 해서, 권한이 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해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카세어링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서 이용실적은 우리가 알 수 없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게 보통 월 2300명 정도가 평균으로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사무인거죠?
화물자동차가 명의이전을 할 때 이 사람이 화물유가전용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경우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약 400원 정도를 카드사에서 공제하고 사용자한테 신청하고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리터당 400원 정도의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는 상태입니다.
9개월 치가 31억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지도단속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노원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우리가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네요?
화물차도 의무보험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실수로 며칠 동안 의무보험을 안 들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유가보조금 받는 분들이 사실 영세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나 봐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넘버가 영업용과 자가용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상으로 돈을 받고 운송했을 때 그 적발은 우리가 합니까?
시에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건가요?
중구 같은 경우는 포상금제도도 다 제한을 둬서 1년에 동일인 연간 얼마 초과지급이 불과하고 몇 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눈이 많으면 이런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또 질의아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험 들면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km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거죠?
그것을 장착했을 경우 그 금액을 보험료에서 환불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하여튼 km를 찍으면 1년 뒤 다음 보험 들 때 감면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다?
어쨌든 감면해준다니까 홍보만 잘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당연히 돈 준다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앞서 교통관련해서 상계3‧4동 첫 번째 정류장인 GS마트 거기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장으로 승인해준 정류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하도 교통이 문제니까 일부러 들려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여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과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2018년도 업부계획 보고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더 챙겨주시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천석봉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천석봉
하천재산팀장 장기준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보상팀장 배 혁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교통행정팀장 전호준
운수지도팀장 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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