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2월1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10시10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1건, 건의사항이 18건이며 이 중 2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0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그 중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현재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중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부된 책자에 의거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28번부터 시정사항으로서 점용료 부과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하기 바란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체납징수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주소조회를 통하여 반송을 최소화 하고 반송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여 사유규명 등 적극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체납징수계획에 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난 감사 이후에 저희가 압류예고장을 작년 2월에 46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6건을 완납 받았습니다.
완납이 548만원정도이고 현재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압류 예고장에서 주소불명자로 확인되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으며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지남으로써 세무2과에서 압류예정에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소송 관련건수가 많이 발생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 구 재정 손실이 없도록 증빙자료 수집 및 변론서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소송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중 7건은 승소하고 이 중에 1건이 조정권고가 있어서 800만원만 증액시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30번입니다.
아파트 등 대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공사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무단점용실태 11건을 적발해서 9건에 대해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459만원정도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점검계획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2월에 현장점검해서 13건을 점검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1번 사항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시 특수사업으로 보도 등을 무단점유한 사항을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적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사실상 국공유지 무단점유 신규변상금 부과사항이 있었으나 당시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2,78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2번째입니다.
중기 야간주차문제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25건에 달하는 등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받고 난 이후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건을 지난 11월 이후부터 금년 2월10일까지 총 61건에 3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로 단속 장소는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주기가 심한 취약지역으로서 월계동 삼호아파트 주변과 공릉동 산업대학 주변 그리고 상계1동 은빛아파트 주변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진입도로 입구 등을 보면 시설물 안내표지판이 제각각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7개소 통합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점검해서 17개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협조안내문을 각 기관에 발송해서 지금 현재 3개소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합안내간판 설치가 기 설치된 곳에서의 어려운 점은 기 설치자의 설치비가 이중 부담으로 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 데 1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상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합동안내판 유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시는 저희들이 연립표지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34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세권 주변 등 노점 선호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계동 불암산 앞에 있는 노점상하고 그저께와 그그저께 저희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건 승소하셨다고 하셨나요?
보통 300만원 정도, 이 정도의 변호사비용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이 소송은 주로 어떤 소송이냐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지 또는 미불보상해 달라든지 이런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미불보상은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해 달라면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돈 지출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지출할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할 때의 비용만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라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과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가입과 정기검사는 의무 강제규정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징수율 또한 12%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홍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책임보험 미 가입자 명세서가 통보되면 미 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안내는 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일 2주일전 미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홍보에 대하여는 구정소식지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에 있어서 사전에 노원구 홈페이지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힘쓰고 과태료 징수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시행하여 강력한 징수가 되도록 바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안내 엽서를 검사일 2주전 발송과 지역신문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경과 안내문을 검사일 경과 15일 이후부터 2회 발송하여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적기에 독촉장,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이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불법 정비사례가 있고 무등록 정비업소의 불법정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단속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와 무등록 정비업소의 불법 정비단속은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불법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정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노선의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 배차시간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업의 이익추구보다 공익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도하여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개선 총괄반에 배차간격 단축을 건의하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배차시간 간격의 철저한 준수로 공익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가된 배차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과년도 부분과 전산상의 현계 차이가 많이 나므로 철저한 분석대조를 통하여 맞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그 동안 누적되어온 현계와의 차이는 89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 해 오면서부터 직원과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세외수입 통합분석시스템이 금년 연말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번이 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주입 시 이동식으로 버스에 가스를 주입함으로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정식 주유소를 설치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이동식으로 천연가스를 주입하고 있는 관내 버스회사차고지는 상계동 690번지 차고지로써 이 지역은 현재 가스배관이 미설치된 지역이므로 관련법규에 따르면 인근 학교와 아파트등과의 안전거리유지 등 조건불비 및 사업수익성 부재로 공공성 때문에 지역도시가스회사가 아닌 도시가스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고정식으로 설치토록 유도코자 하며, 해당 운수업체에 천연가스 주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한 사항으로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2005년2월24일 시에 이미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내용의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업무에 임하셔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배차시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는데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많은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새는 고등학교 학군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많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릉3동 같은 경우에는 태릉고등학교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서라벌, 대진여고, 혜성여자고등학교,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고, 상명중학교까지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모든 학교들이 노선이 없어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등?하교를 하는데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갈아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탈 때 20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갈아타는데 20분 기다린다면 실제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은 불과 한 20분 밖에 안 되는데 3,40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에 등?하교 하는데, 또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노원구 전체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월계동 지역하고 상계6동, 이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됐는데 공릉동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의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번에서 47번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2건이며, 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으로써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2번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릉?하계기계식 주차장 설치 문제점, 공릉초등학교 다목적시설 계획취소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예측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계3동 공영주차장, 마들근린공원 주차장 등 대형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동기계식 주차장은 2005년12월에 철거 완료하여 지평식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공릉동기계식 주차장은 북부지원 주변 공영주차장과 병행 운영하고, 법원?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이용이 많아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계3동 공영주차장 주민설명회는 2004년12월1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주민참여의 저조로 연기되었으며, 2005년4월22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반대자들에 의해 중단되어 유인물 등을 통해 대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 공사는 주민설명회가 법적사항은 아니나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 착공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실적을 위한 이면도로 위주 단속으로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 근무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는 불법주차 단속은 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시교통지도단속반에서 단속하고, 그 외 이면도로는 구청 단속반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면도로는 대로변에 비해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주차가 심하고 단속 시에도 주민 반발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며, 단속 현장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속 조는 매일 작성하고 있는 운행일지 및 근무일지 등은 현재 계속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장 확보, 녹지조성 등 좋은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사업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인 행정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그린파킹사업은 구청장 방침에 의거 2006년 이후에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관내 담장허물기 사업은 관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계획 및 주변여건 변화 시 추진 여부를 재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주차위반 단속차량의 뒤를 견인차량이 따라 다니며 견인을 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통해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한 후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단속이 지역별로 나누어 순회하고 있어 주차단속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많으나 견인 시 차량장착 후 출발 전에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차량을 반환토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년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여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보관소의 훼손 등에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공공근로 활용 등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번입니다.
수락중학교 교문 옆 공터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2006년 자전거보관소 설치계획에 반영하여 조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4번에 관한 사항하고 46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번의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공롱3동을 마치고 상계1동으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릉3동은 완성을 했고 상계1동에서 저지가 돼서 이 사업이 전체 노원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철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공릉3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완성해 놓고 계속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계1동에서 철회가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거의 몸싸움까지 하면서 밀어냈다는 사실이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이 사업도 상계1동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지난 12월 여기다가 뭘 하느냐하면 재건축 예정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재건축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자리에다가 돈을 여러 번 쏟아 붓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것을 느낀 것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몰아내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가만히 깔아놓고 한 1, 2년 지나면 저절로 그냥 해결될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점을 뿌리 깊게 생각하셔서,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단순하게 1년 정도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앞으로 한 5년까지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특히나 이번에 상계1동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힘을 많이 쓰셨고, 어려우셨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선랑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행정이 독보적으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번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파르코오피스텔 앞 이예요.
지난 번에 버스승차대를 해 놓고 지도가 한 3개월도 안돼서 떨어져서 제가 1년 동안을 보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1년 동안 내려와 있으니까 지도가 주름이 많이 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는 형광등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지도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을 그냥 끌어올려서 스카치 테입으로 붙여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흉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며칠 안가서 그것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가나 또 두고 봤어요.
동에서도 순찰을 도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에서도 무관심했고 구청에서도 무관심했어요.
지난 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없애 버렀더라구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작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보수기간이라든지, 유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관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발이나 눈이 되어야 될 이런 공공정보가 이런 식으로 쓰지를 못하고 소멸돼 버린 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해 버릴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거기다가 새로운 지도 새로 만들어서 새로 형광등 켜서 불 밝혀 주세요.
그냥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파르코오피스텔 앞의 버스정류장 앞 지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차량이 따라 와서 바로바로 견인하고, 이것이 시정을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바로 붙이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 운전사하고 많이 옥신각신 싸우는 것이 있었거든요.
일단 보관소와서 찾아가라고 하더라구요. 따라 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방침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견인대상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전체 순회하다보면 우리가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5분이면 5분이고, 10분이면 10분, 여유를 줬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주차시간이 거기에 딱지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끌고 가는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돼서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붙이고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순회하면서 가다가 보면 그것이 맞아 떨어질 수 가 있어요.
그것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거든요.
금방 붙이고 갔는데 금방 끌고 와서 끌고 갔다, 이거 같이 다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뭐냐? 이게 무슨 단속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붙이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간의 시간을 줘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막 붙일 때 볼일보다 쫓아 온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붙였기 때문에 안 된데요.
그런데 사람이 막 붙이면서도 그런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번에 마들근린공원의 복합화시설 현재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4번에 「서울시 계획 및 주변여건 변화 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음」은 위에 「그린파킹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요, 담장허물기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세 번째 사항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1, 2번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전에는 한 동 큰 지역단위로 묶었었는데 금년부터는 골목단위로 추진하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와서 개별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만 그린파킹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골목단위로 10세대 정도 참여하면 그린파킹으로, 소규모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고 큰 도시의 하나의 축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처리하는 행정부서에서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일 행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구에 언제 한다든지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제 얘기는 이 그린파킹사업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이라는 것이지요.
뒤에 그런 재건축의 조짐이 있었는 데 그린파킹사업을 여기에 하겠다고 결정지었을 때 그 후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이 예정 후보지로 올라가 있지만 이것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가 그냥 이 사업부터 밀고 나가겠다 그런 결정이셨습니까?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 데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42번에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신 마들근린복합화사업도 아마 이런 사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빠르게 진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해야 되는 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업무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전 단계는 굉장히 소홀히 되고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몸으로 부딪혀서 그때부터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대화의 부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 직전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홀이 미끄럼방지 시설을 확대해서 동절기에 주민들이 맨홀 빙판으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의 맨홀은 해당 설치기관이 유지 관리하는 시설로서 각 관리기관에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공문시달을 했으며 동절기 강설 시에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고갯길 등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작업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의 보도블럭, 도로 등이 관리가 미흡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건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인 이면도로 및 뒷골목의 불량도로정비사업은 사업순위를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정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육대에 설치되어 있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이용율이 적고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삼육대학 장애인 승강기 관리 용역업체에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주간 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삼육대 정문 근무자가 매일 상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내부에 비상연락망을 부착해서 만일의 사고나 고장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비상근무시 상계 3, 4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은 운전기사를 구청에서 지원해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염화칼슘 등이 취약지역에 뿌려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설대책 기간 동안 경사지가 급한 동사무소에 운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폭설 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인접한 곳은 강전지로 가지치기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요청해서 동일로, 화랑로를 중심으로 금년도 2월28일까지 전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시에 가로수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로 인한 굴착복구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굴착공사에 대해서 허가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시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내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알려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중학교 옆에 미 개설도로의 개설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도로는 330m중 260m는 97년부터 99년도에 완료했으나 미 개설구간 70m는 가설건축물 민원에 의해서 타설 준공된 도로로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시 염화칼슘 살포를 차도, 보도뿐만 아니라 가로수와 녹지대까지 뿌려 가로수가 고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음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 시에 살포기 반경 조정으로 살포량을 조절해서 가로수 및 녹지대까지 살포되지 않도록 하고 녹지대와 근접지대는 친환경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 살포량을 늘려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48번을 보면 맨홀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계2동에서 민원이 안 올라왔어요?
민원을 넣겠다고 했는 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맨홀뚜껑이, 하계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 덜컹덜컹 거립니다.
안 맞아서 밤에는 소음이 엄청 큰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맨홀뚜껑 관리를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관리기관에 경비를 추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천중학교 옆 도로는 개통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한 모양인데요, 또 반면에 다른 상계1동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의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4번 사항을 대하면서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생태가 달라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계1동의 경우는 그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당시에는 노원의 전체 흐름이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계1동에 보면 300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경시설도 해 놓고 노원골도 먹자골목으로 음식점도 잘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사잇길을 만들어서 도로로 내려오지 않고, 일반 사잇길을 자꾸 만들어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근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원이라는 작은 데에서도 소문에 노원에 강남, 강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노원구 곳곳에 잘 형평성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 어느 지역은 특정하게 발전을 하고 어느 지역은 특정하게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많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도 현재 사람의 생태흐름이 있습니다.
큰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산림의 훼손 문제라든지 도시경관의 문제라든지 삶의 생태에 저해가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개설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현재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지만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고려도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민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연계되는 조그만 보조지선도로인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개설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든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든지 해서 개설여부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 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56번입니다.
중랑천 공릉지역은 하천 폭이 좁아 물 흐름의 병목현상으로 수해피해가 예상된다 해서 버드나무 등 큰 나무를 벌목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버드나무에 대해서는 금년 3, 4월에 벌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빗물 간이 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빗물 간이펌프장 및 수문 관내 점검계획은 저희들이 일상 및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4월하고 9월에는 한 달에 두 번, 그 다음 설치한 제작사들이 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점검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8번이 되겠습니다.
월계동에 소재한 치수과 자재창고를 민간업자가 이용, 폐자재를 임시 쌓아놓고 처리하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재창고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하안 보강 돌 붙임공사는 세굴이 쉬워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낭비성이 있으므로 일부 지역이라도 갈대밭 등 친환경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돌붙임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돌붙임의 세굴 및 파손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후 전면적인 하천정비 시 갈대 식재 등 친환경 공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랑천변 녹천교에서 창동교 구간에는 제방위로 조깅코스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이 적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이용시 위험하므로 조깅로 신설과 중랑천변 조깅로에 음료수대를 설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서는 녹천교에서 창동교간 조깅로 신설은 저희들이 유도표지판을 안내하고 앞으로 중랑천 재정비시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설치는 관계부서와 상·하수국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 및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주택가나 상가에 나오지 않도록 냄새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CCTV 활용 하수관점검 및 준설과 하수관 구배조정을 해서 흐름이 빠르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당현천의 복개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노원구의 분명한 의견이 있어야 함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 시 도시생태 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기 바랍니다.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계3.4동 뉴타운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개발 시에 거기에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잠정적인 계획이 수반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지금에서 매년 400만원씩 차량임차비가 지급되고 있어 수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 중인 업무차량을 이용하든지,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수방기간 동안에 각종 점검 및 응급조치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중랑천에 흐르는 대형하수관은 우수나 계곡수가 유입되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오접 부분에 오수가 유입되어 중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인카메라를 활용 오접 부분을 색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CCTV를 이용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지금 월등히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CCTV를 활용해서 적출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랑천의 수중보는 갈수기에는 하저에 오니 등이 퇴적하게 되어 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수중보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일정간격으로 수중보를 절단하여 오니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갈수기에 오니 등의 퇴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형수문이나 수중보 확대 등을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이나 중랑지역의 중랑천 수중어로의 설치 사례를 보고 노원지역에도 수중보 어로를 설치하여 물고기가 올라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어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치수과가 물과 관련된 부서인만큼 맑은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전의 말씀 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노원구가 굉장히 타구 보다 월등히 앞서 가는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자생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열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재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저희가 왜 공해에 시달리고 오염된 물에 시달리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CCTV 설치해 놓고 우리는 범인을 잡겠다, 그래서 맑은 물을 지키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계에 의존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수관 속으로 이동이 돼서 기 설치한 것이 오접 부분이 불량하거나, 파손 된 나쁜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촬영을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원인을 막아야지 중간에 있는 거 그거 촬영해서, 물이 다 섞어져 있을 텐데 누구물인지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또 하나 꼴물견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시30분이면 소독차가 와서 소독약을 뿌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왜냐 하면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 냄새 악취를 락스, 그것으로 싹 깨끗하게 해 놓고 나면 한 7시쯤 되면 노점상이 와서 전을 딱 치고 거기다가 장사를 밤 늦게까지 하고 가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관두고, 중랑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에 대해서 우수가 오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데 그것은 노점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바께스를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원인이 눈 앞에 보이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많이 추진도 하시고, 완료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60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을 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것과 아울러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완료했다고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랑천변의 조깅로, 이것이 상당히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조명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어두워서 밤에는 중랑구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그 쪽은 아무래도 노원구보다도 편의시설도 많고, 특히 조명 때문에 저녁에 노원구 쪽이 어둡기 때문에 중랑구로 간다고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61번, 맨홀이나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CCTV를 활용해서 하수관을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냄새를 억류하는 맨홀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는데, 그 일대가 자주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흐름이 물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빠지는 원인이 하수구배가 완만한 거하고,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수관에다가 가정집에서 빼내야 되는데 우수관에다 이런 것을 빼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하려면 그 일대를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준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덮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관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어둡다가 밝게 하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두워져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계사거리나 롯데백화점 앞에만 환하게 해줬는데 그럼 또 다른 데 어두운 데가 나옵니다. 상대성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좀 더 나쁜 데가 있습니다.
더 취약한데, 그런데는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랑천 수중보 때문에 오니 등이 쌓여서 악취가 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새 동절기에 또 가보니까 상당히 악취가 몇 군데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2번의 당현천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당현천 같은 경우 복원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언제 복원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원계획 같은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시 복원해서 4동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차가 다닙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망이 형성되면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뜯어서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래서 아마 뉴타운 개발하면서 같이 도로망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상에는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4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금년에 완료됩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설계 끝나게 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또 하나 64번 같은 경우, 현재 중랑천에 유입되어야 할 우수나 계곡수가 유입이 안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더럽기 때문이죠.
더러운 것은 잘못된 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오접된 부분들을 적출해서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에서는 완료로 나와 있어요.
아직 물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완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이것만 하게 되는 그런 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중랑천에서 낚시들을 많이 하는데 낚시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를 끝까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9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내용 중에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만료와 궐위 시에 구 직능단체 임원과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을 새로 선임하여 교통민원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동 조례 제5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부칙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교통부훈령 제780호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동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통불편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위원의 임기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적이며 동 조례에서 임기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개정내용이 단순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문제점이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임기가 없었는데 선임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위촉한 이후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방문 장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현장방문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중랑천 연결 대형우수관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간담회시에 결정한 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권장오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안상범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손기석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6년2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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