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주연숙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도시계획국 25일 힐링도시추진단, 27일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202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47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208억 5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2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70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317쪽의 옥외발전 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에 대한 내용은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결산서 82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4억 원인데요 징수액은 7억이고 미수납액이 7억 2000이네요.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해에 부과해서 그 해에 전부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그 해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 했던 것들이 계속 부과·징수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에서 부과·징수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계속 늘어나지요. 이 시점 말고요.
그러니까 한 해로 정산할 수 없는 거고, 부과가 그 전에 징수한 것도 계속 체납액으로 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까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체납처분 어디까지 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체납처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고지만 하고 체납이라든가, 이런 징수는 전부 세무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세무과에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는 고지만 하는 거죠. 부과하고.
그 이후의 사항은 다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50% 이상 있는데 고지만 해 놓고 난 모른다는 행정인 거 같은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고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하는 데, 어쨌든 그 이상 체납에 관해서 재산 뭐 한다든가, 자동차 이런 거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세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징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고지단계에서 충분히 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안내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고지를 충분히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아무리 쌓이고 쌓였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하는 데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요새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정지시를 하고 또 가서 시정촉구를 하고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 기간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납부한 사람도 있지만 안 낸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압류가 된 사항을 거래를 할 때는 그 부분 때문에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면 그때 가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를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세무과에서 다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일단 납부한 것이 그 정도인 거고, 미납이 50%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무과로 넘어가서 정식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거래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에 납부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또 이런 제도 때문에 납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해 납부한 것이 그 해에 징수한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자동차 과태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주차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 압류를 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납부를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25일 힐링도시추진단, 27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 도시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5건으로 시비 12억 4,78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445만 원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64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캠퍼스타운 사업」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종합형 사업의 2019년도 창업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비 창업지원 프로그램사업비 등으로 올해 예산 15억 9000만 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2억 2,144만 5000원과 우리 구 주요 도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간판 교체사업비로 자본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12억 4,144만 5000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택배 도난사고가 늘어나고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한바 기존 조례의 택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택배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택배의 도난사고를 줄이고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5. 28.
   나. 의안번호: 제2225호
   다. 발 의 자: 손영준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의 지원 비율을 60대 40으로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항2호 및 [별표 1]의 1호나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와 별표1에 따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사업 중 택배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있어 구와 공동주택 간의 현행 분담비율 50대 50을 각각 60대 40으로 조정하여 구의 비용 분담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 공용시설의 설치와 개선사업에 구의 지원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 편의와 경비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동주택의 택배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택배의 도난사고를 줄이고 경비원의 근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에서는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무인택배 설치를 해서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택배시설 설치비 지원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택배지원 사업에 50대 50으로 지금 진행을 쭉 해 왔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문제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발생한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시설 설치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무인택배함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50대 50, 60대 40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크게는 없고요.
지금 택배시설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CCTV, 담벼락, 아파트 포장,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택배시설 신청은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도난사고, 요즘에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입구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다보니까 훔쳐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훔쳐가니까 ‘내가 도난당했네, 훔쳐갔네’ 이런 정도로 민원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개인으로 치부되어버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 도난사고를 좀 줄이자고 해서, 주민들 홍보로 해서 6대 4, 7대 3까지 저희가 올려서 아파트에서 나중에 지원을 신청할 때 우리 아파트도 택배시설을 좀 설치하자, 이런 것을 좀 끌어내려고 올렸는데요, 지원 기준비율이 6대 4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7대 3에서 6대 4로 좀 낮춰서, 일단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홍보할 것이고요.
또 저희 구에서 6대 4로 홍보하다보면, 5대 5하고 6대 4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할 때 택배시설도 신청해서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게끔, 큰 비용은 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몇 십만 원 정도, 한 300세대면 몇 백인데, 몇 십만 원 정도 아마 지원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택배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보건소 앞에 우리가 무인택배함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 앞에,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책장 있지 않습니까?
한 반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택배함 자체가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구분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비싼 사항은 아니고.
설치만 해놓고 눌러서 넣고 닫고, 그 사항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보관할 장소만 있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결국 그 부분은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미흡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조례일부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를 잘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야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허가로 하는 것들은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택배를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부준혁위원   그런데 기존에 20년, 3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아닌 경우에, 한 115세대 미만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빌라 같은 데도 요즘은 새로 지을 때는 필요하지만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아닌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도 조례가 적용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단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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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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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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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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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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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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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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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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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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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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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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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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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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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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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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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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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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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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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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