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도시계획국 25일 힐링도시추진단, 27일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202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47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208억 5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2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70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317쪽의 옥외발전 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에 대한 내용은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결산서 82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4억 원인데요 징수액은 7억이고 미수납액이 7억 2000이네요.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행강제금은 그 해에 부과해서 그 해에 전부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그 해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 했던 것들이 계속 부과·징수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에서 부과·징수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로 정산할 수 없는 거고, 부과가 그 전에 징수한 것도 계속 체납액으로 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까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지만 하고 체납이라든가, 이런 징수는 전부 세무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다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고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하는 데, 어쨌든 그 이상 체납에 관해서 재산 뭐 한다든가, 자동차 이런 거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세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징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고지단계에서 충분히 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안내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하는 데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요새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들인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정지시를 하고 또 가서 시정촉구를 하고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 기간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납부한 사람도 있지만 안 낸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압류가 된 사항을 거래를 할 때는 그 부분 때문에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면 그때 가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를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세무과에서 다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세무과로 넘어가서 정식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거래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주차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 압류를 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납부를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25일 힐링도시추진단, 27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 도시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2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5건으로 시비 12억 4,78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445만 원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64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캠퍼스타운 사업」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종합형 사업의 2019년도 창업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비 창업지원 프로그램사업비 등으로 올해 예산 15억 9000만 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2억 2,144만 5000원과 우리 구 주요 도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간판 교체사업비로 자본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12억 4,144만 5000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택배 도난사고가 늘어나고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한바 기존 조례의 택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택배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택배의 도난사고를 줄이고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5. 28.
나. 의안번호: 제2225호
다. 발 의 자: 손영준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의 지원 비율을 60대 40으로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항2호 및 [별표 1]의 1호나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와 별표1에 따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사업 중 택배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있어 구와 공동주택 간의 현행 분담비율 50대 50을 각각 60대 40으로 조정하여 구의 비용 분담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 공용시설의 설치와 개선사업에 구의 지원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 편의와 경비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동주택의 택배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택배의 도난사고를 줄이고 경비원의 근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에서는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무인택배 설치를 해서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택배시설 설치비 지원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동주택 택배지원 사업에 50대 50으로 지금 진행을 쭉 해 왔죠?
그리고 택배시설 설치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무인택배함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대 50, 60대 40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크게는 없고요.
지금 택배시설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CCTV, 담벼락, 아파트 포장,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택배시설 신청은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도난사고, 요즘에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입구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다보니까 훔쳐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훔쳐가니까 ‘내가 도난당했네, 훔쳐갔네’ 이런 정도로 민원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개인으로 치부되어버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 도난사고를 좀 줄이자고 해서, 주민들 홍보로 해서 6대 4, 7대 3까지 저희가 올려서 아파트에서 나중에 지원을 신청할 때 우리 아파트도 택배시설을 좀 설치하자, 이런 것을 좀 끌어내려고 올렸는데요, 지원 기준비율이 6대 4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7대 3에서 6대 4로 좀 낮춰서, 일단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홍보할 것이고요.
또 저희 구에서 6대 4로 홍보하다보면, 5대 5하고 6대 4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할 때 택배시설도 신청해서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게끔, 큰 비용은 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몇 십만 원 정도, 한 300세대면 몇 백인데, 몇 십만 원 정도 아마 지원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청 앞에,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책장 있지 않습니까?
한 반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택배함 자체가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구분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비싼 사항은 아니고.
설치만 해놓고 눌러서 넣고 닫고, 그 사항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보관할 장소만 있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미흡한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야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무인택배를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빌라 같은 데도 요즘은 새로 지을 때는 필요하지만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아닌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도 조례가 적용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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