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복지 증진 도모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18만 원 중 6,6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831만 원 중 5,2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 동 47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7,620만 원 중 1억 6,3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협의회 운영 및 추석맞이 합동 차례 및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 3,155만 원 중 2,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설의 감염취약계층 6만 356명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든든한 동행, 함께 걸음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과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 60가구에 매월 2회 쿠폰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총예산 1,000만 원 중 7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9개 보훈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추념식,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2,562만 원 중 2억 5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 17억 6,772만 원 중 11억 1,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민·관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복지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70만 원 중 1,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총예산 103억 647만 원 중 102억 3,3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유지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내․외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5억 6,000만 원 중 2억 3,4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각종 모금사업 진행 및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49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2,823명에게 월 1회 4품목 이상씩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70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3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 의한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10만 원 중 1,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34쪽,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동 단위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10개 서비스 2,482건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8억 8,000만 원 중 7억 2,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36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13만 888건의 상담을 통해 1만 4,708건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8억 447만 원 중 4억 9,9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함께 걸어요, 동네 한 바퀴입니다.
건강 소모임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550만 원 중 7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으며, 사업비 4,356만 원 중 2,4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960만 원 중 9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764만 원 중 1억 5,4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832세대에 긴급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9억 7,200만 원 중 1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7,700만 원 중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대상 가구 약 9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326억 3,033만 원 중 240억 2,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약 20만 가구에 주거급여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424억 원 중 325억 7,5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53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사업비 5,300만 원 중 5,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863만 원 중 5억 1,5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노원구민의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3차에 걸쳐 14가구에 2억 5,4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금융소외계층 소액융자는 10가구에 3,000만 원을 융자 완료했습니다.
저희 과가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사업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57쪽과 58쪽 보면 ‘주거급여’,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급여·집수리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주거급여는……
별도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40번은 전액 구비더라고요, 그렇죠?
집수리 지원사업에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국비사업이랑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에너지재단 같은 거 하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에너지재단에서 바로 예산으로 그 집을 수리해주고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돼서 과로 내려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좀 자료 주실 때, 어저께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자료들을 저희가 되게 보기 힘들게 자료가 많이 올라와서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64쪽 보면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국민은행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저희 돈을 가지고 심사를 국민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국민은행이 지기 때문에 사실 국민은행이 심사를 할 때, 저희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52쪽하고 54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거 같아요, 차이점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신청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나요?
그러면서 이게 규정이 계속 국가에서 바뀌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지금은 오히려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거는 연초에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 많이 지원들 하셔서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기준이 3월 16일에 한 번 바뀌었고요.
7월 11일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점에, 3월 걸렸었던 분들이랑 5월 그다음에 10월에 걸리셨으면 그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걸리신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습니다.
5월이나 6월에 걸리셨으면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정도 받으셨을 겁니다.
‘위기가정통합가정센터’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30번 그다음에 29번 그다음에 28번,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는 건가요?
전담 사례관리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전화를 그분이 혼자서 감당 못 하시니까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한 명씩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보면 서비스 연계를 531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로 서비스 연계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분들이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랑 접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나 기관에 연결해서 심리치료나 돌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경찰청에 가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9페이지에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랑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이고 변호사 1인, 상담사 2인 이렇게 계시네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사실 구청에서 주지 않고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파견 나왔을 때 이분들에 자격 같은 걸 심사해서, 전문가를 배치해주셔서 좀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셔서 얘기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조정은 아마 이분들로만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무조정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어서 실적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채무, 이런 상담 하고 조정해주고 처리해주면 아마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개인에 대한 거는 실적을 많이 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동네에서 요즘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금융과 법률 상담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잠깐 주민들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2시간 만에 열 분이 넘게 찾아올 정도로 엄청난 요구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자기도 모르게 약정서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른 채로 3년 약정의 어떠한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돈이 지출되고 있고 그걸 갚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말도 안 되게 케이블TV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값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금융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슬기롭게 대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계속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고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에서는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제도라고 하는 게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그게?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고 이제 일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금융 상담과 채무조정에 대한 문제랑 법률 상담에 대해서 요구가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년층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청년층은 또 물어볼 데도 없고, 지역사회에 접근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내가 지금 이게 상담이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인지 잘 몰라서 숨기고 숨기다가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저는 기획예산과와 아예 부서가 하나로 복지정책과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과 한군데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정책을 수립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구민들이 금융에 대한 법률적인 피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혹은 잘 몰라서, 대처를 못 해서 빚에 허덕이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일 거예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은 다들 하시는데 불용액도 상당히 있고, 제가 3년째 민원을 듣고 있는 것은 불법 카드깡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제보되고 있어요, 제가 수사관은 아니니까 가서 수사하지는 못했는데.
취약계층이 받고 계시는데 이게 손주나 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걸 몰아주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11만 원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말에 4인 가족이면 4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중요한 건 독거 어르신들 사용할 길이 없어요, 이게 편의점도 안 되고, 옷도 안 되고.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하시거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약, 예매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계시다가 연말이 되면 동네 서점에서 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액을 다 주지 않고 한 6~7만 원밖에 안 줘요.
제가 이런 민원을 3년째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에서 그리고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불법을 단죄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노원구의 문체과와 협업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사용처를 확대하도록 꼭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몸이 불편하거나 안 좋으시거나 이런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폭넓게 보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접근하면 이 어르신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실 거라고 여겨지고 문화누리카드가 불법으로 깡 되지 않도록,
그리고 깡이 되면서 또 현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반밖에 되지 못하는 굉장히 큰 피해이고 세금 낭비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큰 피해고 누군가에게는 국민 세금으로, 이게 복권기금인가 거기에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체과랑 협업하셔서 중앙정부에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과장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제가 어느 복지관인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어느 복지관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단결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일선 위탁기관들의 신입사원 면접할 때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제보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제소하면 이거 노원구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의 면접 시에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채용되기 전 상태인데 위압을 줄 수 있는,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위압이란 말이에요.
들어와서 ‘노동 조합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오해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해당 사람의 경력을 보고 했다’라고 그 사람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잘……
그것은 부서에서는 알지 못하고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예전보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엄격하게 해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관리 감독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문서를 다 봤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이 굉장히 과부하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위탁기관의 공통된 민원은 뭐냐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리더가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으면 밑에 종사자들에게,
대개 공통적인 민원은 그거예요, 시간외수당 없이 밥 먹듯이 야근을 해야 되는.
이제 “퇴근 이거 찍고 야근해라” 이런 민원 진짜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위탁기관들에서.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업무라고 하는 것,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화 중에 시달려서 불만이 축적되지 않도록 리더십에 대한 개선, 이것도 관리 감독 내용에 리더십이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향평가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그 부분은 최나영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추진실적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억 4,000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집행액에는 2억……
지금 그 8,752만 7,000원은 긴급기능보강사업의 보조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147,324하고 87,527 합치면 이거 맞아요.
제가 그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2022년에 불용액이 한 4억 3,000, 17% 정도 되고요.
2021년 불용액이 6억 7,000, 26% 정도 돼요.
이건 예산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다, 계속 불용예산액이 억 단위가 넘는데 왜 시정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드림과 동시에 2022년 불용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나올 것인지 예상치를 말씀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 불용액 예상치.
자료를 다 돌릴 수는 없고 ‘함께 걸음’이라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다 비춰드리고 싶은데 다 비춰드릴 수는 없고, 자료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에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계획했던 사업이고 어느 부서가 적합하느냐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에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더 보완해서 처음부터 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보여주며)
이해충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주는 격으로 자치위원을 뽑아놨더라고요.
이거 좀 심각하게, 혹시 이거 명단 보셨나요?
자료는 못 봤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획단계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해당 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안전과랑 잘 상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데요.
함께 걸음 전에 대표이사, 현재 이사로 돼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또한 전에 전무이사가 들어와 있고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해서 우리 복지국으로 이 사업을 던져줄 정도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심의위원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심의위원들이 많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 명단을 받는 순간에 전부 함께 걸음과 연결된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각하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요.
국장님한테 이거 분명히 상의하십시오.
상의하셔서, “이러한 공모사업은 안 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걸음은 노원구청 복지정책과의 구성은 무엇인가’, ‘몇 년 동안 계속하여 같은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각종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중복사업도 많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관련 주민참여사업 등을 함께 걸음의 전유물이 된 듯합니다.
함께 걸음은 치과, 한의원, 어르신 돌봄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들의 자격으로 해야지 왜 노원구청이 개입하여 민관협력이라는 미명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계속 예산 지원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2023년 예산편성에서 꼭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푸드마켓 이용하는 인원이 2,400명인데 장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공장소를 많이 짓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이전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는 ‘현재 위치에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며 차후 다른 공공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일단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푸드마켓이 있는 구민의 전당이 오른쪽 부분은 다 수선이 완료됐는데요.
노인회관 있고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 푸드마켓도 같이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원교육복지재단까지 같이 질문을 할게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연결돼 있어서요.
일단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이긴 해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인데 청소년부모 자녀당 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5명한테 지급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이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어르신이나 장애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가정이나 탈북민 같은 곳에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계층을 딱 타깃으로 해서 예산을 정해놓고 지원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신청되면 저희가 SOS 긴급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물품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혼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1,000만 원이 전액 구비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중 택1 과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예체능 쪽으로 확대해서 음악, 미술, 체육 등 같이 지원해줄 수 없나요? 이거 확대가 돼서.
꼭 국어와 수학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재단에서도 장학금 지원사업 중에 학원비이라든가 교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문학습지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의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몫을 당당히 해낼 수 있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금액, 제가 끝나고 계산 한번 해봤는데요.
금액을 두 번 또 옆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도 한번 계산해보셨고, 제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데,
일단 됐습니다.
회의 시간이니까 끝나고 팀장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 먼저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저희가 아마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는 5월~6월쯤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8월 정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15가구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신청을 언제부터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리는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7~8월부터 접수를 받았다고.
홍보도……
지금 신청자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40가구 완료가 됐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 집 근처이기도 하고 노원구 내에 영구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공릉동에도 보면 공릉1단지 아파트라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그곳을 자주 방문을 하긴 해요,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고 하는데, 필요한 게 있을까 보기도 하고.
물론 SH에서 운영을 하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갈 때 생각 외로 벽지나 장판이나 싱크대 깨끗하게 수리해주시는 곳도 분명히 있는데, 더러는 ‘과연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악취와 또 도배 장판이 정말 열악한 곳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시는 분 특징이 보통 장애인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인지능력이 확연히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도 많으셔서 ‘아직까지 도어락이 달려 있지 않아서 좀 위험해 보인다’, ‘출입문 창가 창살도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었고, 제가 아는 분이 작년에 여기 운이 좋게 지원을 받으셔서 들어가셨어요.
입주를 하셨어요.
근데 여성분이셨는데 도어락이 없어서 자비로 한 20만 원 이상의 도어락을 교체하셨거든요.
그분들한테 20만 원 이상, 이 도어락 비용도 굉장히 시급한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다행히, 그럼 40가구 신청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가능하면 시에다 요청하셔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분들은 시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인데 신청이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왜 미달이 됐을까’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홍보 방법을 더 강구를 한다든지 저 또한 우리 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셔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입주를 할 때 아예 그거를 확인해서 교체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체 비용이 이렇게 있으니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시라고’ 전단을 붙여드려야, 전화 신청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의 신청은 하기가 어려우신 좀 낮은 인지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꼭 신청이 필요하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또 이거를 홍보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40가구가 다 찼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이 꼭 하나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좀 더 추가 확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려올 때 LH나 SH는 사실 제외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LH나 SH아파트는 공사에 주어져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제외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적이 되게 좋은 지적인 거 같고요.
거기 사시더라도 사실은 LH에서 출입문까지 다 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비로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모든 집수리가 거기는 제외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원구에 많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구조가?
할당은 꼭 아니고 좀 더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오히려 더 사회복지시설을 힘들게 하고 이분들한테 신경 쓰느라 다른 곳에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의 숫자를 혹시 줄일 수 있다거나 늘릴 수 있다거나 하면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곳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이 이제 사회복지 신청은 했지만 사실 그분들의 자질이나 이런 건 우리가 검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치되는 기관에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시설 같은 데 가면 정말 큰 일손이 될 수 있는데
맨날 낮잠 자고 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시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점심, 중식비도 제공하고 이게 거의 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 쓰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사업을 검토할 때 밑에 담당자 표기가 된 부서가 있고 표기가 안 된 부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간단한 거는 어쩔 때는 밑에 담당자로 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궁금증이 해소가 됐으면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우리 교육복지국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는 담당자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지원과는 담당자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오늘 국장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건의를 드렸는데 보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시고.
이미 다음연도 예산 자료는 나와 있지만, 내년도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담당자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예산 내역에 매칭 비율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늘 그게 의문이었고 “왜 매칭 비율이 어느 과는 표기돼 있는데 어느 과는 표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 또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매칭 비율 확인해, 특히 우리 복지 관련해서는 사실 매칭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사실 구에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구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구나’ 이 판단을 하면 저희가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괜한 질타나 괜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이번에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선 좀 해주세요.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두 가지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 국에 잘 전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 22년도로 구분해 놓은 건 좋은데 22년도에도 간주처리가 꽤 많잖아요.
이게 보다 보면 1차 거 있고 한참 보다 보면 또 2차 거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맞추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14차까지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저희한테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서 간주처리 예산 주실 때 한 사업에 대한 간주처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모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과.
근데 이건 1년 치를 보니까 거니까 간주처리를 모아서 주시면 저희가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에는 58쪽이에요.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있죠?
태양광 패널이 지금 일촌하우징에서 국비로 해서 6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보셨어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어느 분께 여쭤보니까 이거라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은 구하고 연결한 태양광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과랑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여쭤보러 가기는 했는데 민간 위탁기관 중 재위탁 관련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제시해주신 건데.
올해 세 군데 공릉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계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 2022년 7월에 한다고 나왔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공고 시기가.
그럼 7월 달에 공고를 하고 언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나서 10월달, 계약은……
7월에 계약을 했고 그래서 위탁기관은 10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건데요.
저희가 자료를 조금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추후 보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먼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 계약이 무효 됨을 어저께 다시 한번 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의도적인 거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긴밀하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3개 복지관 재위탁에 있습니다.
그때는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인데 지금 2020년도에 해당되는 건 21년도 6월에 했을까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왜 안 맞나?” 돌봄 SOS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공적인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SOS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 건 줄 알고, 보면 이자까지 반납을, 지금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국고나 시비나 매칭 입금이 되고 나면 사업을 실행해야 돼요, 예산을 짜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가 어떤 경우는 100만 원 단위로 이자가, 구에서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한테 보낸 SOS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회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산책정을, 사업을 좀 더 관심 있고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예산책정을 우리가 오판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38쪽에서부터 보면 여기는 구 통합사례관리, 40쪽에는 동 통합관리 그다음에 42쪽에는 통합사례관리 실무자를 위해서 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다시 또 뒤를 넘기면 43쪽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다른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사례관리만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동별로 그다음에 구별로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실무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예산을 책정하고 촉진 사업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례관리만 계속해서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그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냈을까요?
‘다정다감’이라는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돼서 한번 봐주시면, 사실 사례관리사분들이 집을 찾아가서 계속 그분들을 관리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정신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도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관리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지금 이게 지원이 11월까지죠?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못 하고 한 3회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미 집행이 된 15가구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여기 자료가 10월 21일 기준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10월달에 집행한 게 있습니다, 15가구에 대한 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10가구에 대한 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추진실적은 10월 21일 기준으로 추진실적은 적으실 수 있으나 어쨌든 밑에 예산내역을 적으실 때는, 왜냐하면 지금 신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40가구에 대한 신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정말 이게 40가구에 대한 신청이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375만 원, 25만 원씩 책정된 15가구에 대한 게 집행액으로 나와 있고 불용사유는 이제 집행 예정 금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이거는 ‘40명 지원 등록이 끝났다’라고 제가 간주하면 되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다모인 해당 부서는 장애인복지과로 되어있고요.
이게 구립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위탁 신청을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 평균임금이 훈련생은 10만 원, 노동자 평균임금이 28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8시간 노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모인에 방문도 해보고 시설 확인도 해보고 노동자들 일하고 계시는 것도 한번 살폈었고 장애인복지과와 이야기도 이미 한 상태인데, 사무국장님 그때 우리 장애인분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국장님, 그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근로자분들 부모님들과 저희가 면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신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리 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장애인들의 처우가 다른 직업재활시설에 비해서 결코 후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 수준이.
제가 가서 봤는데 열심히 일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밝은 모습으로.
근데 우리 구의 구립 시설이에요.
믿고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긴 장애인 재활시설인데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평균 28만 원이지 그보다 더 적게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그 위에 층층시하 ‘우리들은 편하게 매달 월급을 받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양심상.
사실 이 다모인을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도 투여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적은지”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엊그저께 할 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지금 위탁받으신 지 3년 차가 끝나고 4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이미 절반이 지났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다모인에서 주로하고 있는 게 그동안은 현수막 제작 사업과 택배 사업 위주로 했었고 임가공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로하고 계시는 근로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안을 살펴보면 근로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또 장애인이지만 근로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계신 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을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다모인에서 전국 최초로 했던 게 택배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유망직종이 아니냐’라고 각광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서서히 택배 사업을 접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장애인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하나는 근력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10년 넘다 보니까 연세가 되시면서 너무 일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그래서 “자기도 현수막 사업으로 가고 싶다” “임가공 사업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펼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 개발의 문제인데 이것을 보완하고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주셔야 되는 법률까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모인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는?
재미 삼아 단순히 오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 사람의 가정형편이 조금 더 낫든 혹은 더 나쁘든 간의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의 응당한 대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계속 일할 욕구도 있고, 장애인이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구에 장애인 노동능력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해도 된다’ 혹은 ‘굉장히 저급하게 지급해도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거를 ‘일자리를 구할 대책이 안 보인다’라고 그냥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가실 생각이신지 약간 난감하거든요.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다모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현수막 사업입니다.
현수막 사업 같은 경우는 신개념 현수막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쇠로 제작이 돼서 구청 바로 길 건너편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 다모인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권리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요.
현수막 사업 중에 종로구청에서 발주하는 현수막 사업을 그동안은 동작구립보호작업장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동작구립보호 그쪽에서 내부적인 사정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로구청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좀 거리는 있지만 종로구청에서 발주되는 현수막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모인 센터장의 보고로는 “올 연말에는 보너스도 나가고 내년에는 임금인상도 근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 사업이 늘어난 만큼 그분들에게 임금인상도 가능할 거 같다”라고 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선은 돈이 되는 사업을 자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그게,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메이저급 정립전자 같은 데는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메이저급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굉장히 소규모의 열악한 직업재활시설도 있는데 저희 다모인은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텐스를 어떻게 잡고 어떤 직종을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할 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면 다소나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업장이라서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쩔 수 없고 중간 정도의 상태고 그래서 빨리 개선은 해 나가겠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느껴지고 ‘우리 구에서 용납하기 힘든 수준의 임금 상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선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수막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앞으로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별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수막 사업.
지하란 말이에요.
환기 시설이 되어있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현수막 작업은 냄새가 나니까 바깥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현수막 찍는 기계를 방 안에 가둬놨고, 그러면 현수막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더 많이 안 좋은 냄새에 시달리는 이런 상태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현수막 작업을 늘려날 거면 이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만 여기 본관 작업장 바닥이 테이핑 해놨잖아요, 다 뜯어져서 타일이.
이런 문제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립 시설, 어디에서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합니까?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도 바닥 뜯어져서 테이핑 해놓고 이런 상태인 데 없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빨리 개선하지 못하는 거.
예산이 없어서 별관부터 리모델링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쓰고 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더 커요, 뜯어진 타일 위에 발이 걸려서.
그래서 저는 장애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취약계층 관련한 사업을 하면 감수성이 훨씬 더 철저하고 높아야 되는데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해당 재단은, 해당 부서는 “우리 장애인시설부터 리모델링 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임금은 노동능력과 상관없이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일한 대가가 이만큼은 주어져야 됩니다”라고 매우 강하게 주장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누굴 탓하는 건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사무국장님?
따로 있나요?
같은 규정을 쓰고 있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있고 아이휴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만약에 규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공람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찾기 어렵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사무실에 책자나 문서로는 비치가 되어있나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찾아본 거거든요.
못 찾았어요.
있겠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확인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상태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분들이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요.
교육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 발단은 뭐였냐면 시간외근무를 못 하게 하는 센터가 있어요.
시간외근무를 못 하게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알아보니까, 센터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센터는 하게 되어있다고 종사자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어떤 센터는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왜 안 되어있냐”라고 하니까 꼭 해야 되는 건지 몰랐대요.
생각해 보니 교육받은 적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잘 몰랐대요”, 이 법정수당이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건지 몰랐대요.
그래서 예산에 없으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종사자들이 찍고 야간근무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큰 불만이에요.
많이 해서 많이 벌고 싶다는 게 불만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시간외근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고, 주어진 임무를 다 수행하려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외수당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장님들은 이거 잘 몰라서 예산편성 안 한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 판명이 났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어떤 센터는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비번을 종사자 모두에게 공지를 해서 재단에서 공지되는 거를 수시로 확인해볼 수 있게 되어있고 어떤 센터는 종사자에게 이거 공개하지 않았어요.
센터장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공지사항을 못 봤겠죠?
그래서 공지사항을 옆 센터 종사자들에게 수소문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이휴센터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누차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재단에,
죄송합니다, 팀장님 성함 까먹어서.
재단은 다 공지를 했고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전체 종사자들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정연하게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잘 모르시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원구의 아동돌봄사업이 굉장히 모범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의 치적이고 노원구 사업의 자랑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잘하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장님들하고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참다 참다못해 제보가 와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계속 챙겨주셔야 되겠고, 사무국장님은 “나는 공지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라 “상세히 살펴주셔야 된다” 종사자들 목소리를 섬세하게 듣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이런 거는.
그래서 관리·운영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방학 때 여기 아이휴센터가 아침 몇 시에 시작하죠?
그 정확한 운영 시작시간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돌봄이 시작돼서 오전에 센터장님들이나 전일제 선생님들이 좀 숨 고르기를 하고 행정업무를 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나 있는데 방학이 되면 아침부터 아이들이 와요, 그렇죠?
하루종일 식사를 지도해야 되고, 간식을 챙겨야 하고, 하루종일 돌봄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들쑥날쑥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시간제 선생님들은 4시간이니까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4시간 밖에 못 하시는 거고 전일제 선생님들이랑 센터장님들이랑 정신없이 돌아가겠죠.
정신없이 돌아가고, 심지어는 누구 연차라도 쓰거나 반차라도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이 굉장히 과다한 상태에 놓여지는데,
제가 과에 물어보니까 “대체 교사 인력을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 중에 선생님들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나요? 센터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이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고자 그래도 쉬겠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유난스러운 선생님 취급을 받게 되겠죠?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휴게시간인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돌봄 사업이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데 이 선생님들 고충이 너무 심각하고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용공고를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고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고,
여기 처우가 나쁘지 않은 일자리인데 선생님들이 일을 다시 구해야 되고 옮겨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근무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노원구에는 보호작업장이 구립작업장 말고 민간법인으로 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46명 구성을 봤을 때 현수막에 지금 3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에 11명이 참가하고 있고, 임가공에 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명에서 3명 정도 빼고 대부분이 현재 임금이 많이 올라서 15만 원을 받고 있어요.
2020년 12월에 현재의 센터장으로 바꿀 때, 다시 계약을 할 때 그전에는 거의 30만 원 정도 가까운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또 교육복지재단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다 정리해줬고, 그다음부터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급여를 올려준다거나, 여기는 보호작업장이지만 하여튼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제대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호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직원들이 장애인근로자들은 놔두고 직원들은 연수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로.
그런데 제주도 연수간다고 15일 전에 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금, 토, 일에 우리 연수 갈 거다“ 그리고 ”사전답사하러 간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못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회 회장님께서 문자로 수시로 “부모들한테 공지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 아니면 “알림장 같은 걸 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15일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당일날 그냥 간 거예요.
최소한 발달장애인들한테, 더군다나 인지가 떨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가기 전날이든지 전전날이라도 한 번 더 안내를 해야겠죠.
그런데 안내 없이 가는 바람에 장애인 1명이, 우리 아이들은 루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루종일 서 있다가 나중에 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구립작업장의 취지와 그다음에 민간작업장에 부끄럽지 않도록, 민간작업장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구립작업장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사업도 같이 개발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땅한 사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복지재단에서도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도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과, 구립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시설점검이나 이런 거는?
장애인복지과랑 교육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나영 위원님하고 오금란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쪽 센터장이나 이쪽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상의하고 방향성이나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관리 감독 그 법인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큰 역할 중에 한 가지가 학생들의 봉사를 유도하고 그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그냥 각 학급에 가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만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론 일반인의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학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 관계로 파견공무원 두 분 포함해서 여덟 분이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감사분이 이제 우리 의회 이사진이라든가, 제가 맨 처음에 복지재단을 만들 때, 지난 6대 때 제가 그거를 굉장히 힘써서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이 위에 분들은 다 봉사직들이시고, 이사님이라든가 밑에 직원분들 그리고 파견공무원 두 분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으로는 여섯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법에 따라서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년에 세 차례씩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제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희망천사라고 해서 소액 기부자들, 매월 기부하시는 소액 기부자분들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단 중에 인원수는 제일 많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큰 기업이 없어서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이것도 큰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애인들, 그분들의 보수가 그 정도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저께 모두 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식사를 하다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저희들이 좌시하면서 신경을 쓸 부분이니까, 우리 애쓰시는 국장님?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김치를 담그시나요, 외부에서 사서 오시나요?
중계근린공원에서 저희가 재단 주최로 행사를 해서 100% 담그고, 이제 사회복지기관 통해서 배포를 하고 또 19개 동주민복지협의회 통해서 각 동의 일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담궈서 배포를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부터 시작해서 각 동의 사정상 동주민센터에 김장김치를 담글 장소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들이……
반은 완제품 사서 배분하고 반은 담그고요.
과거에 보면 김장이 어떤 분은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백김치가 오고 아주 들쑥날쑥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김치를 받아서 좌절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평가에 대한 건 들어보셨어요, 혹시?
위원장님, 저희 김장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게 배추양과 양념 양이 너무……
주부 9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니터를 하셔서, 그래서 과거에 김치 속만 냉장고에 겹겹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떤 해는 백김치만 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 모니터를 잘하셔서, 감사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긴 한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받는 분이 행복해야 될 김치가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사실은 구의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가장 어느 분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부분도 추천도 가끔 받으셔서 저희들이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시지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 추천도 좀 받아서, 그게 뭐 인심을 쓰라는 게 아니라 명단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심리상담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복지재단에서도 헤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그게 노인분들과 지적 장애 있으신 분들이 아주 하기 좋은 사업이라 생활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서요.
그 사업을 저희 노원구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투 작업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 작업이고요.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들 걱정하신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 다모인이 체질 개선이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결국 단순 노동의 일자리만 창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일자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 쪽에 아무리 저기 해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원구가 발전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어떤 공약들도 있고, 그래서 발전이 돼서 우리가 소득이 많이 생기고 세금을 많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려면 서울대병원도 유치한다고 하셨지만, 많은 것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거는 차차 말씀 나누고요.
일단은 제가 말했듯이 도봉구에 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자리를 잡아서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한번 연계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주시고, 뛰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복지국의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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