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7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특위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30도가 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대야 현상으로 저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 잠을 설쳐야 했고 노원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에 의해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중랑천 주변에는 코스모스 꽃이 피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부도라는 IMF를 당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현 정부와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가 위기상태는 벗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실업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노원구는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고통 지수가 더 높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실업자들 그리고 그 외 60만 노원구민들에게 예산의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특위 위원님들은 예산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노원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광현 의안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남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9분)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내용 및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심사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금년 당초 예산은 정상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차질 없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벌써 9월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지금 예산과 관계되는 과장만 배석을 시켰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574만6,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324억3,2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약 6.74% 금액으로는 약 83억6,1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200만원으로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2% 금액으로는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금년도 4월 30일까지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상됐던 수입이 약 1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98년도 세출불용액이 약 4억8,3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용잔액과 시비보조사용잔액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66억9,3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넣은 사항이고 다음은 보조금 사항입니다.
보조금 사항은 16억9,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가정복지비보조, 새주소부여사업전산장비구축, 지적도면전산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O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면
□세입내역
O 조정교부금 : 66억9,316만3,000원
O 보조금 : 16억9,826만7,000원
O 임시적세외수입 10억3,888만2,000원으로 총 94억3,031만2,000원이나 당초 세입예산액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감액 10억6,853만9,000원이 발생하여 실제적인 세입예산액은 83억6,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
O 경상예산 : 37억9,083만4,000원
O 사업예산 : 37억5,155만8,000원
O 예비비 : 8억9,138만1,000원
□세입부분의 세부내용
O 조정교부금 66억9,316만3,000원
O 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5억5,532만3,000원
O 순세계잉여금(98년도세출불용액) 4억8,355만9,000원
O 보조금 16억9,826만7,000원이며
□시도보조금의 내역은
O 사회복지보조금 14억3,155만5,000원
O 가정복지보조금 2억4,524만4,000원
O 새주소부여사업전산비구축비 990만원
O지적도면전산화보조금 1,156만8,000원
□세출예산의 내용은
O 법적 의무적 경비내용으로
- 기본급과 수당, 가계안정비(신설), 명예퇴직수당 등 35억7,700만원과
- 생계보조비, 경로연금비, 저소득주민지원 등으로 22억6,000만원
- 기타 의무적 경직성 경비로서 주민등록경신사업부담금,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 4억9,200만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의 67%인 63억2,900만원이며
O 하반기 투자사업 부분으로
- 계속사업비를 포함 상계육교철거, 보도정비 등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에 5억2,800만원을 투자하고
- 치수를 위한 하천시설물 사업에 2억 2,500만원
- 구청사, 동청사 등 영선부분에 8억3,500만원
- 기타 전산화 부분에 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여
- 그 외 주민의 여가선용 친절봉사 등 경상적 사업비 7억8,600만원으로 총 추가경정예산액의 30.4%인 2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O 기타 예비비 2억1,500만원과 경상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O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3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5.8%인 4,600만원이 증액되어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으로 지원되며
O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2억6,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O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릉동 묵동천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부지가
- 부적절한 통보에 의해 4억3,000만원과 예비비 1억3,100만원을 감액 경정하며
-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건설과 자전거도로신설 및 정비공사와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전년도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외 내용을 보면
- 98년도 조정교부금이 168억9,500만원과 구세 10억800만원이 삭감, 감소되었고
-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3억6,600만원, 여유자금 이자수입, 토지개발부담금 등 1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반해 금년에는 조정교부금 66억9,300만원과 임시세외수입이 10억원의 증가를 봐서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번 추경은 대다수가 법정 경비인 공무원 급여 관련과
-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기타 의무적, 경직성 경비와 지역내 투자적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부 예산에 대하여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과 내년 세수의 변동을 대비 미리 예산을 가한 것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 그 성격은 요건상 본예산 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와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칙주의 원칙에 따라 본 예산안에 따라 수정은 그 자체로서 종결되어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을 연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계상된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도 짚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방법은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행정관리국, 보건소, 생활복지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는 앞서 들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행정과 민사소송비 300만원×4회해서 1,200만원, 부가가치세 8,000만원×10%해서 800만원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98년도 공릉동 수해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착수금 및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변호사 착수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4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그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약 6,800만원에 해당되는, 즉 부가가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당초 계상 된 6,8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1,2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것 같은데 공릉동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소송비용으로 기 들어갔던 것과 이번에 반영된 것이 4건 중에서 1건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노원구, 국가 3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서 저희들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민간기업보다 워낙 낮아서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의 복리후생비가 수년 동안 지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박동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 된다는 커다란 메리트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간에 일부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담보를 가진 자 이외에는 어느 직종의 자영업자보다도 우선하여 대출을 공무원에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간에 체력단련비는 2월에 75%, 5월에 50%, 8월에 75%, 11월에 50%가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 1월부터 실직자 구제에 재원을 충당한다는 미명 하에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에게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간에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기본급 박봉과 보너스, 체력단련비 등의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의존하면서 자녀교육 등 기본 생계를 빠듯이 꾸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마의 4, 5, 6월이라는 자조적인 생활고를 표출하는 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98년도 상여금 400% 중에서 기말수당 120%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가족들이 야쿠르트 배달 등 단순노무를 찾아서 밖으로 내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인격도 중요하지만 재산이나 그 사람의 수입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시 공무원 8급 12봉의 인건비를 봤습니다. 봤더니 기본급이 69만4,8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이렇게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질의를 하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능박위원님 말씀은.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99년도 상반기 일용직 노동자부터 고소득 노동자까지 평균 명목임금이 152만2,000원이예요. 이것은 일당으로 나가는 노동자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도시노동자를 따질 때는 이것보다 엄청 높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커다란 희생을 해가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김대중정부는 이제 와서 공무원 달래기 일환으로 가계지원비라는 지극히 측은한 용어로써 125%를 '99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항간의 소문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하여 부활하여 주었지만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없애버린다는 말들이 파다합니다.
이전의 김영삼정부도 6급이하의 공직자부인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통하여 기업 수준으로 봉급을 조정 해 줄테니 인내해 달라는 말을 했지만 공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도 며칠 전 공무원 봉급을 상향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고통 분담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문도 없이 급여성격의 수당 등을 삭감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며 정책인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여 실직자 구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적절히 사용된 바도 있겠지만 언론보도나 공무원들, 국민의 시각은 예산 낭비적 성격이 더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공직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생활인이므로 신분의 보장과 함께 보수체계의 합리성이 보장되어야만이 소신 있는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단속권들의 공권력이 공리민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당성을 가장한 칼로써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하면서 현정부에서 실직자 구제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였는데 명칭을 체력단련비가 아닌 가계지원비로 했다는데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리후생비가 내년에도 다시 편성될 것인지? 조금 전에 발언한 대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봉급 면에서 사회의 생활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결특위 일정이 하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도 너무 긴 것보다는 확인하는 수준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체육운영의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24개 동을 다하자, 몇 개 동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소액의 예산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신설을 제안 드립니다.
일반보상금, 각 동별로 50만원씩 24개 동해서 1,200만원을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명목은 다릅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몇 개 종목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 요청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오늘 구청사 증축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축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고 또 이런 청사의 계획은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빛은행 건물도 증축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다가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구조조정 됐던 숫자나 동사무소에서 기능전환으로 들어온 숫자나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청사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 듣고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므로써 구청 인원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사 일부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최일선기관인 동 기능을 일부 전환해서 구청으로 옮겨라, 그 방침에 따라서 금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 관계자를 소집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줄테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는 청사 확보를 하라는 의회자료를 다 받아서 회의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청사가 이 정도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 170명이 지금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청사 확보를 위해서 6월 18일에 그 동안 검토했던 것을 바탕으로 증축하지 않으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청사계획을 세우려면 장기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은 현 정부에서 긴급하게 지시가 내려와서 장기 청사계획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를 내보내고 구의회가 들어가느냐, 구의회가 나가느냐,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 장기계획은 적어도 5개년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지금 1, 20억 가지고 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의회를 세우든, 보건소를 세우든 이것은 주민대표와 구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연합해서, 그러면 앞으로 구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구청 청사에 있을 것이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청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은 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도 돈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것이고 이번의 계획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무실 300평 확보하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추경예산에 구청사 증축이나 아니면 구청사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 회의를 통해서 돈을 더 받아서 지금 예산을 올린 데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뽑아다 주십시오.
우선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여느 사업부서와 달리 행정을 지원하는 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최대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어느 부서보다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아주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집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 증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노원구청은 민원부서의 배치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기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우선 그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2000년 상반기에 전 동을 기능전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각종 시책에 따른 정부시책이 시달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가치를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이런 입장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직제보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령 공공근로라든지 새주소 추진반이라든지 제2건국반이라든지 해서 총무과만 해도 서너 개의 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약 7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기보면, 현관에 들어가 보면 그 민원부서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 민원인이 볼 때도,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선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이 가장 어려운 사항 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원안대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실 충분히 설득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한빛은행 건물을 지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건물을 2∼3년 전에 지을 때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또 지금 수위실 옆을 가지고 짓는다는 건물이, 또 그 건물로 들어가기로 예상한 과들이 어떤 과들이지요?
그 과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원 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친절행정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축한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성으로 얘기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쪽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지하에 있던 것을 위로 올릴 생각을 하시고 증축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약 300여 평 규모로 지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과들이 어떤 과들입니까?
사실 사무실이 완공이 되고 배치계획은 별도 세워야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계획은 거기에 1개 국이, 우리가 지금 자동차 민원과 특수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그 쪽 민원실로 합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행정관리와 등록이 전부 분산되어 있는게 그 업무를, 자동차 관계업무를 그 한 건물에 집중시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제가 유송화위원님 질의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은 요구하지 않으셔서 안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구청도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지시를 받고 보니까 청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노원구청의 위치가 인근 건물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여러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증축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한전 북부지점이 들어서서 거기에 5층이나 6층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같이 공간이 있지도 않습니다.
공중 공간도 막힙니다.
지금 그 쪽에서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 짓는데는 모양이나 큰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약 300평을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100평, 지금 자꾸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위실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신축하면서 그 수위실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위의 1, 2, 3층은 사무실로 쓰고 수위실은 밤에 수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구 청사를 증축하는 데만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구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구청이나 구의회가 공동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구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예산 심의 중에 하등의 이런 쟁점사항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대사업이라면 전체는 할 수 없다고 해도 몇 가지만이라도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동기능 전환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우리 구청사가 좁으면, 정부의 계획이 실패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로서는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간담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향후에 동사무소 자치센터 전환 등을 예정한다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시범동 2개 동만 먼저 시행을 하고 공간을 활용 등을 예상해서 이번에 2개 동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에 다시 집어넣어서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감액할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중에 2개 동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2,850만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내용을 제대로 현황대로 안 도어 있어서 이것을 좀더 발전하고,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을 종전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약 3,000만원 됩니다.
이것을 전 동에서 공히 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라는 것이 기초적이고 계획적이고,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만, 저희가 물론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물론 저희들이 절감하고 잘 써야 하겠지만, 이 사항은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행정수요라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서 인터넷방 등으로 조정이 되면서 위치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각 동장실에 형식적으로 상황판 하나 세워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민원업무 이양을 감안해서 민원실에 그렇게 통일적인 상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으로 민원실에 종합상황판을, 앞으로 어차피 기능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저것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해서 내년에 못 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금년 추경에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로 많이 놔두지 않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2000년도 교부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전반기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예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66억으로 25개 구청중 2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을 적게 가지고 있어야 교부금을 많이 받지 일을 안 하고 66억 준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고 있으면 내년에 그만큼 삭감됩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종합상황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동장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시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지 않아서 2개 동을 놔두고 19개 동을 삭감한 바 있는데, 저도 그때 우려했던 것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때 또 바꾸는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민원실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동장실에 있는 종합상황판을 바꾼다고 해서 제가 그게 무슨 150만원이나 가냐고 한 바 있거든요.
우리가 동장실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는 주민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일반주민이 동장실까지 올라가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은 동은 붙일데가 없는 동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민원인들이 내가 사는 동에 인구라든지 무슨 시설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망라된 현황판이어야 되고 향후도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김태선위원이나 저나 생각이 같은 것은 150만원씩 들여서 21개 동 바꾸어 보았자 여건이 바뀌면 다시 또 바꾸어야 되는데 큰돈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150만원에서 2,85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만 반영해 주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3,150만원을 승인해 주되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도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다음에 그것에 맞는 내용들로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보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쓰겠지만 한문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행정 하는데 필요한,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본다면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현황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패널을 만들어 놓으면 바꾸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안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동은 제외하고 동일하게 만들겠는데 충분한 의견을 흡수해서 현황판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시에서나 각동 주민들이 체크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현황판도 똑같은 것이 하나 없더라 하고 일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각각이더라, 그런 것도 하나 통일하지 못하느냐 하고 인터넷에 떳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은 고쳐주어야 되겠구나, 통일시켜 주어야겠구나, 이것은 주민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양식은 다시 한번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들 방에 걸려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멋있게 만들고 좋게 만들면 좋은데 단가를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판 내용이 A4용지에 있으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상황판을 읽어 보았자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불어 그 예산을 조금 아껴서 상황판 내용을 인쇄해 놓으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예결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굳은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이미 상임위원호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도 앞서 했던 대로 제안설명 및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보건소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의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생활복지 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잘 운영하여 왔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상치 못하였던 IMF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생활보호자에 대하여 생계비지원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4억1,700여만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기성예산에 비하여 5.2%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총 19억3,355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비 991만원, 장애인셔틀버스운영비 1,448만4,000원, 생활보호생계비지원 19억91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는 총 5억8,032만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계1동 어린이집공사비 8,700만원, 월계1동 경로당 임차료 1억원, 결식노인지원금 592만원, 경로연금부족분 2억664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4,400만원, 상일경로당 신축설계비 1,012만2,000원, 여성교실운영비 1,512만원이며 부자가정 초등학교 학용품비는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성교실 기자재 구입비가 1,3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는 총 374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용측정기구입비가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1억57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가계 지원비 2억2,649만9,000원이며 금년도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3억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199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지출 중 서울시비 보조금 잔액 168만9,000원을 금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당초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급격한 생활변화에 따른 생계비 지원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신축 등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1999년도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제가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출석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월계1동 어린이집 공사비 증액입니다.
8,700만원인데 과장님, 이 공사는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도 있고, 원래는 금년 12월 정도였는데 약간 변경이 있어서 내년 5월 6월 그때 정도 준공예정입니다.
제가 건축과장이 출석했을 때 이 산출기초를 대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경에 준공예정인데 추경에 8,700만원이라면, 지금 총 공사비가 6, 7억 되지요?
중요한 공사비는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가 설계할 때는 건축 연면적이 548㎡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부지가 일부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 설계는 7월 6일날 했는데 이때는 최종 연면적이 655㎡로 108㎡정도 늘어났습니다.
건물에 대한 면적이 증가된 것입니까, 도로가 편입되어서…
올해 내에 완공이 될 것이라면 추경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한다는데 지금 큰 금액도 아니고 8,700만원 예산확보를 하려는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공사를 8,700만원이 없어서 올해 내에 준공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 내에 끝날 공사도 아니고 지금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 공사를 못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내년도라도 준다는 확정만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계해서 바로 입찰 들어가는 시기이니까 추경하고 시간적으로 맞으니까 지금 넣으려는 것이지 내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또 해야 됩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만 예산에 확정되어야만 시공회사는 거기에 따라 공사를 맞추어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 수요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내년에 넣으면 되지 올해 넣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잘못 된 것이죠.
잔금수준인 것을 내년도에 쓸 것을 올해 확보한다는 것은, 그러면 또 이것을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하여튼 산출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부당한 공사니까 부당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부서는 여기더라도 건축과에서 집 짓는 것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장을 불렀어요.
이 건물이 91년도에 지어서 몇 년 못쓰고 부서 버린 것이예요.
공무원이 설계를 한 집입니다.
설계해서 지하보를 갖다가 옮기는 바람에 무너진 것 이예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도 조치를 안하고 도봉구에 간 공무원을 뒤늦게 가벼운 문책만 하고 말았습니다.
몇 억이 날라 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얘들이 동사무소에 수용되어있죠?
그런 건물이예요.
물론 이번에야 잘 짓겠지만 그것을 다차지하고라도 예산이 8,700만원이 올라 온 것은 제가 구의원 의정 활동한 경험상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은 잘못 올라 온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경정 요인에 8,700만원 소요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지하…
기본설계 가설계를 할 때 기존 예산 7억4,9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한 기본설계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에어콘이나 얘들 신발장, 또 다른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못해 준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가 44㎡가 늘고 64㎡가 건물이 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내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 올해 공사비가 나갈 것이 있는데 왜 편성을 했느냐 제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지는 않습니다.
추경예산은 본 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경정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설하거나 이것은 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경우도 아니고 더한 경우입니다.
본예산 가지고 올해 지급할 것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에어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대경비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그것이 없다, 본예산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추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수요가 아니고 건축비죠.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료 없이는 이야기가 안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 8,700만원이 무슨 근거인지 공사비인가, 지금 에어콘을 왜 이야기하셨는지 그것을 주셔야지 제가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 설계비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지금 상일 경로당이, 노일초등학교 옆에 상계1동 1049-104번지 대지 125㎡에 기부채납된 나대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인근 노인들 회원수가 40여 분이 되는데 이 회원들 자신들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5만원에 임차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의 민원도 몇 번 저한테 왔습니다.
경로당 확충 민원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신축 위치 노일초등학교 옆에 125㎡에 기부채납된 나대지 토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2층으로 해서 공사비 1억8,000만원정도, 2억 안으로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우선 공사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금년에 설계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고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계1동은 그 지역 노인 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고 또 연초에 동 업무보고를 할 때 항상 그쪽지역의 노인 분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쪽에는 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을 것 아니죠.
내년도에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때 설계비와 감리비, 시공비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예산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경에 넣을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노인분들의 욕구는 압니다.
그쪽 지역에 노일초등학교 옆에 나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금년에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2, 3회에 걸쳐서 계속 거론된 사항이고 이 분들이 저희과에도 수차 오셨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설계비나 우선 당장 확보하려고 그런 수준에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이것이 빨라야 내년 2월 중순이나 3월초에 설계입찰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 연말 동절기 공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시키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공사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민원해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본 경로당은 노인들께서 직접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에서 빨리 해줘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은 민원해결상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것이 왔을 때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꼭 반영하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의 숙원사업인 자원봉사센터가 5월에 개소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런 물품구입을 제대로 해놔야 향후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이라 재무과에서 해야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타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25만원, 비디오카메라 1대 98만원, 카메라 1대 27만원 해서 합이 125만원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성교실 기자재 구입비와 관련된 사항 중에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공업용미싱이나 다리미의 경우는 기존에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물품들에 대한 구입 보다 먼저 선결하셔서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중에서 강사료가 1,512만원, 그런데 그 강사료에는 기존의 강사료 부족분 1,05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강좌 운영비 450만원만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은 3층 9평짜리에서 과목도 24개 과목으로 협소해서 2층으로 내리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른 곳에다 알아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일전에 그런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월계1동 어린이집 '99년도 본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게 됐어요. 지금 공사 시작 안 했으니까.
그런데 추경에 같이 반영해서 다시 넘어 가는데 문제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의 세출 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은 위원들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다음 심사준비가 필요하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심사는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심사와 관련 예산의 제안설명 및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생환 '99년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인사말씀에 갈음해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4개 과의 '99년도 추경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6%, 금액으로는 7억1,000만원이 증가한 1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5,500만원이 반환금으로 재무국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써 저희 재무국의 실제 '99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14억900만원으로 예산액 증가 분은 대부분 부족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5,500만원, 이거은 반환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요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에서 제출한 '9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무국 세출 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잔액 5억5,500만원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항목별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을 세입에 넣고 세출에 넣습니다. 이것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항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이유는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산화계획에 따른 외주용역비 신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 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입증대에 하반기에도 열심히 재무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오광현 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택과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제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행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이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 것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채찍과 질책으로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 4개 과에서는 주택과, 도시 정비과, 건축과는 편성된 예산이 없고 공원녹지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공원녹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총 15억5,500만원으로 집행액은 9억600만원이고 잔액은 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삿갓봉 근린공원 먹는 물터 수질검사결과 질산성 질소가 질소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돼서 음료 부적합 판정이 나옴으로 해서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질소 제거장치를 설치하므로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9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만큼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삿갓봉 근린공원에 질소제거 장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삿갓봉 근린공원에 약수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언제부터 폐쇄가 되었습니까?
언제 가동했고 언제 폐쇄했습니까?
그래서 그 입구에 일단 부적합 판정이 나면 연이어 3회 계속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수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이어 3회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수질이라는 것이 채취하는 시기라든지 그때의 기상에 따라서 오르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0 이상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투자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웃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질산성 질소 과다 때문에 제거장치를 설치해서 다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능하면 옹달샘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삿갓봉 같은 경우는 1일 음수 채취량이 약 50톤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초과해서 100∼150톤으로 많이 채취하게 되면 수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위의 부유물질이 밑에 모터부분에서 채취될 경우도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어떤 수맥의 오염, 아니면 침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수질이 오염되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로 삼고 있는 28개 항목들도 원인이 다 있는 것인데 이 질산성 질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98년6월22일, '98년8월 3일, 10월 27일, '99년3월 12일, 7월8일, 7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섯 번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월 30일 일반세균이 12배나 나왔습니다.
일반 세균이 벌써 두 번째나 출현하고 있어요.
질산성 질소뿐만 아니라 일반세균이 ㎖당 100 이하여야 하는데 7월 8일 15배가 나왔고, 7월 30일은 12배나 나왔어요.
또 질산성 질소도 원인물질이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온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해서 구민에게 음용수로 준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 면에서, 물론 기 투자된 액수가 아깝기 때문에 이용해야 한다는 뜻도 알고, 구민들에게 질산성 질소를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는 아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일반세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조사 당시에, 저희들이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음수채취 관리 면에서 담당직원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99년7월 8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일반세균이 1,500이 나왔습니다.
100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한 달 뒤인 7월 30일 했을 때도 1,200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뜻이 있었다면, 필터의 관리상 교환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갈고 또 해야죠.
그 뒤에는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제가 6월초에 와서 지금 이번에 이 제거장치를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충분히 파악해서 올려야 마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균 문제는 필터가 교체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무책임하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96년도에 총 투자액이 얼마지요?
그런데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에게 좋은 물을 먹으라고 만든 것인데 '98년도 6월 20일이면 지금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99년 본 예산시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올라왔거나 그 사이에 원인조사로 규명이 되고 해서 이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을 수 없는 물인지 규명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또 일반세균이 지금 나와 있는데도, 7월 30일 마지막 수질검사시 일반세균이 12배나 나왔습니다.
필터가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교체한 후 다시 검사를 해봐야지요.
검사항목이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이 질산성 질소인데 이 질산성 질소가 제거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근원적인 원인분석 없이 다른 45개 항목이 차례대로 매년 나타날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주민편의라든지 기 투자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웃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사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용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제반사항을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반세균이 과장님 말씀대로 필터로 제거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3,000만원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952만원을 다시 투자해서, 이것이 시추해서 물을 뽑아서 시설하는 것에 3,0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952만원을 더 투자하는 것이 일부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 면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만약 차후 이런 것을 했다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먹는 물인데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952만원 예산반영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 예산승인시 우리 의회도 승인을 해줬고 구청에서도 타당성 검사를 해서 실행했는데 예산낭비를 차지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에 150톤씩 뽑아낸다고, 앞서 과장님 말씀은 갈수기라든가 피해층 문제가 제일 좌우가 됩니다.
질산성 질소문제는 동물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이 삿갓봉에 있는 물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청소용 물이라든지 수목에 급수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에 952만원 들여서 장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향후 구민의 건강을 해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가 나올 때는 사용해도 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인위적인 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서 인위적인 장치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과연 호응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일단 부식이 되면 인위적인 장치를 해도 먹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도 됩니다.
그런 점에 우려가 되고, 다행히 이것이 금년 봄까지는 질산성 질소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세균만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다만 필터 교체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교체해서 다시 한번 틀어보고 검사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일단 이번 추경에서 보류를 하고.
그런 판단이 이번 보고과정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생환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109억2,5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건설 등 대부분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도 앞서 했던 대로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육교 철거공사로 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예산서 147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적해소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건설공사 2억3,500만원, 육교 철거공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전문직과 조사해 봤더니 약 40%가 육교를 이용하고 약 60% 정도는 밑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육교를 설치할 때는 누군가가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육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계1동 수락산 밑으로 은빛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교통량이라든지 왕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교가 더 필요한 것이지 육교를 철거해야 됩니까?
무단횡단 한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죠.
육교를 설치하고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주변 일대 사람하고, 육교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횡단보도를 해달라 그렇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상계1동 바로 육교주변의 거주여건이 당초 설치할 때 하고는 현저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원교 쪽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종전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재래시장형태의 골목시장이 나름대로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은빛아파트, 좌측에 상계5-1을 재개발한 주공아파트 쪽에 자연취락건물 도는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밀집해 있어서 반대편에는 시장, 한쪽에는 시내버스 종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교가 상당히 많은 안전한 통행로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우측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시장기능이 없어지고 또한 버스 종점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교를 사용할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량의 대부분이 지하철 수락산역으로 흡수되고 또한 시장기능이 없어짐에 따라서 육교가 거의 이용상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요청민원을 받고 다각적으로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맹인 대림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하고 육교의 사이가 불과 65㎝정도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육교구조물에 사람들이 충돌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시간당 육교 통행량을 조사해 보았더니 시간당 육교통행량 기준의 1/10도 안 되는 통행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그런 시설물이 민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와 공안협의도 했고 또 민원인이 그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서 상계1동 지역주민들 전체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철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그 지역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해서 5-1재개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이 늘고 있으므로 차제에 교통신호등까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교가 있으나 육교가 철거되거나 그 65㎝는 변하지 않습니다.
철거하면 보도 폭이 65㎝가 아니고 육교 시설물하고 옆에 건물사이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6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가 자유스럽게 지나가기도 불편할 정도의 협소한 보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당시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쪽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수락산역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크게 뚫리는 바람에 교통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홍성우국회의원과 다수의 사람이 참여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노원교로 가는 차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육교라든지 횡단보다 이런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부터도 횡단보도로 가지 육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성이 지하도로 내려가더라도 육교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상계1동 주민이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을 여론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여론조사가 잘못되어서 편한 것을 위해서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가운데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가운데 서 있어서 사람 다니기가 어렵고 맹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나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가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육교를 철거해서 차 위주가 아닌 보행자 편리위주로 가는 것이 서울시 행정입니다.
도색하고 아까처럼 부식이 된다든지 훼손이 되면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래는 철거해서 차가 위주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바꾸는 행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연구개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노원구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200만원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지방차량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과해서 돈을 안 냈을 때 압류하는 과정에서 서울차량은 저희들이 차량번호만 알면 바로 뜹니다.
그러나 지방차량은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압류를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탈루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하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다른 구에서 한 곳은 없습니까?
25개 구를 다 개발하면 5,000만원이 되지요?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산계획에 따른 외주용역비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애초 예산서에 없었던 것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일부를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있는데 본예산은 3억7,000만원이었는데 7,6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하계1동 135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7,628만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보상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노해근린공원에 있는 구민체육센타가 그런 개념으로 지은 것입니다.
공원면적의 일정비율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설규모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연면적이 239㎡입니다.
실내교육장을 200명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원용도로 거기에서 늘거나 휴식하지 않고 교통공원으로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형태입니다.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그런데 내년 5월까지 교통공원의 교육프로그램이 꽉 찰 정도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투자하는 금액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제 몸에 와 닿는 교육장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따져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했습니까?
당초 달맞이 공원에 KBS에서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연간 약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자치구예산에서 그만한 돈을 쓴다는 것은 무리다 해서 저희들이 안실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안실련에서 돈을 대서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실내교육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하절기에 땡벌이나 우천에 할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장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모든 관리와 운영까지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344개 단체 1만8,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까지 교육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자전거 도로 있지요.
지금 저희 상계10동 지역구 7단지 이면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는 좋습니다.
자전거문화를 생활화해서 환경을 가꾸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좋은 얘기인데 지금 7단지나 9단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하고 신설공사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비를 하면 무슨 정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컬러투스콘을 적색으로 입힐 계획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가운데가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흙이 맨땅이 나와서 노면보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면하고 맞추어서 컬러투스콘으로 깔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하고 강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고압블럭으로 할 계획입니다.
9단지하고 13단지 사이에는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이번에 새로 신설할 것은 이번에 고합블럭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도 다 침하가 되고 깨지게 됩니다.
이것보다는 강도가 강하지 않은데.
7단지 이면도로에 1억 정도로 들여서 투수콘 작업을 94년도에 했는데 부실공사인지 몰라도 다 파이고 난리더라고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차가 밤에…
이것을 그냥 기존에 보도블럭 사이에다 고압블럭으로만 하고 신설되는 것은 이것으로 해 보고, 기존에 이것은 되어 있던 것입니다.
파져 잇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으로 하면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컬러 투스콘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합니다.
현재 추경예산안 심사시간입니다.
물론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실 분이 많으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만 활용해서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재질로 하고 왜 이 액수가 나오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루하면 나가든지 해야지 남이 얘기하는 것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물어 보지도 않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것이예요. 심의를.
지금 7단지도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애서 민원이 많습니다.
마들역에서 다시 신설한다는 것도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해서 효율성 면에서 구민이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7단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한쪽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휀스를 설치해서 그렇지 휀스가 없을 때는 가다가 차에 부딪칩니다.
그 지경입니다.
변형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한다는 공사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에너지절약 또는 도시 주차난해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중랑천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있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랑천변에 만들었습니다. 자연생태계도 방해를 해가면서.
지금 여기게 만든다는 것은 예결특위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2,300만원은 적은 돈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다면 거리거리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전거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8.4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일정의 마지막 순서인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와 의회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보 발간비, 관내도 제작비 그리고 직원들 외 출장에 꼭 필요한 출장여비 또 부족한 차량선박비 등 의정활동지원 업무에 필수적인 최소 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사무보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다가 도로현황이라든지 개설예정 도로 이런 표시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일단 회의실에, 저희 생각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비치용으로 회의할 때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비치하려고 합니다.
62만원 정도입니다.
오히려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여유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50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체는 똑같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 필요에 따라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숫자를 5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서 5개를 산출기초로 잡았는데 4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3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제출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과 관련된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조정된 수정예산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 담당주사가 총괄적인 설명을 하겠으며, 그 외에 조정이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설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액은 총 5건에 8억5,980만8,000원입니다.
내용은 공보체육과 동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하여 1개 동에 50만원씩 해서 24개동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자원 봉사센터 비디오카메라와 카메라 구입비로 125만원을 증액합니다.
교통행정과 이륜차 전산화 관리프로그램용역비로 1,021만1,000원을 증액합니다.
토목과 도로시설물 수정공사비 3억7,000만원을 7,628만8,000원을 증액하여 4억4,628만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비 1억1,500만원을 7억6,005만9,000원을 증액하여 9억7,505만9,000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액부분은 총 3건에 8억5,980만8,000원입니다.
내용은 총무과 구청사 증액비 7억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먹는물터 질소 제거장치 설치비 952만원을 삭감하겠으며, 토목과 하계1동 135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7,62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99년 추가경정 수정안으로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비는 부결되었고 계속비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과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9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 중에 삭감 부분의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의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하게 구의회에서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동지원들의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청사를 증축하는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많은 시간에 걸쳐 청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의회와 보건소, 또 노원구청의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토의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은 삭감하되 지금 시상금과 기타 사업으로 2차 추경예산을 또 구의회에 요청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이 동청사를 증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또 아니면 구의회가 임대해서 나가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기 전에 구의회와 집행부인 구청과 협의해서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제출한 세출안에 대한 예산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삭감하려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타당성 검토를 충분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부족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부 의견이 상당히 불요불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시면 증·감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199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했는데 제2차 추경에서는 청사관계 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부언하면서 동의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명시이월사업비는 부결, 계속비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명시이월사업비는 부결, 계속비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생환 김태선 김문학
김영석 정진만 최원환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사무국장배진섭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가정복지과장김태산
공원녹지과장이용태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토목과장손기석
[보고사항]
제92회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1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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