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1월 30일(화) 10시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노원구월계4동534번지일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구월계4동534번지일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서종화의원소개)
(10시9분 개의)
지금부터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술행정위원회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편제된 행정기구를 구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여 행정업무가 증가되는 기능은 강화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그에 따른 실·과 명칭을 개칭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특성에 맞는 개편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하여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인원을 3명 줄이고 사회복지과 인원을 3명 증원시켜 전체 인원의 변동은 없는 안으로 조직의 효율상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로목적의 효친휴가 및 특별휴가제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을 고양과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 행정기구를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의 개편에 수반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구월계4동534번지일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서종화의원소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식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유병식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법질서를 유지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를 구성, 그 기능을 부여하고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는 우리 구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에는 다소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월계4동534번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원건은 월계4동 박향자외 478명의 청원을 서종화위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원사유는 월계4동 534번지 일대는 20년전 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으로 약 800세대가 밀집된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인구 및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의 출입로가 단일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계4동 534번지와 월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역주민 생활의 편의와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해 본 청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청측에서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 2000년대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해 놓고 있으나 도로개설중 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하계1재개밸구역신발생주거주택에따른공공임대신청요구탄원건과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고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관계법 규정과 행정절차에 위배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짧은 임시회 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만큼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작성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월계4동534번지일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서종화의원소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봉사체계를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노원구 월계4동534번지일대와월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정에 의하여 서종인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곽종상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6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할 것을 기원하면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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