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7월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오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담당과장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남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5일 새벽의 집중호우로 지역주민들과 안전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채찍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태선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5월2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셨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사항은 지금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으로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2,166억4,567만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231억857만5,760원이었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억5,655만2,000원을 포함하여 2,166억4,567만7,000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출액은 1,637억5,263만7,160원이며, 따라서 그 차임잔액은 잉여금이 593억5,593만8,600원으로써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2억3,755만3,000원, 사고이월액이 131억3,389만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84억9,508만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2,449만1,0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834억3,843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95억5,905만6,870원이며 지출액은 1,408억7,063만9,45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486억8,841만7,42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1,163만1,690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비롯한 세 개의 특별회계에 대하 총괄적인 결산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 현액 332억1,08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5억4,951만8,890원이고 지출액은 228억8,199만7,110원으로써 그 차임잔액은 106억6,752만1,180원입니다.
이 잔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이월중에는 사고이월액 4,215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6,759만3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5,778만840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에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6억3,83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9,176만1,790원이며 지출액은 4억840만원으로써 차임잔액 4억8,336만1,79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99억9,85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9억8,269만3,290원이며 지출액은 199억1,204만4,240원으로 차임잔액 7,243만9,050원은 모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25억7,38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7,506만3,840원이며 지출액은 25억6,335만3,470원으로 그 차임잔액 101억1,171만34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21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9,514만1,29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7,441만9,0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결과 예산액 351억1,155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3억6,987만1,000원으로 결정되어 그중 실제 지출은 12억1,070만4,8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1억5,916만6,2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20쪽으로 각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0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8종으로써 총괄적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38억6,252만755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73억22만7,274원이며 지출액은 57억748만3,947원으로 그 차임잔액은 54억5,526만4,082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의 채권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171억4,317만9,44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8,770만원이 발생하고 33억4,803만6,45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은 142억8,284만2,99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54쪽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150만9,000㎡에 8,208억3,500만4,000원이며, 건물 7만4,844㎡에 293억46만8,000원, 기타 27건에 96억36만2,000원으로서 총 8,597억3,58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77종에 55억6,205만6,000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4,973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3억8,52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과 함께 저희가 제안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관련법령
o 지방자치법
- 제120조(예비비)제2항
-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46조(결산승인)
- 제46조의2(검사위원외선임)
-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제39조(예산의전용)
-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작성)
- 제42조(결산잉여금의 처리)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 김태선의원, 최성준세무사, 유봉환공인회계사, 김상철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1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7쪽부터 제31쪽까지의 결산검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와 의견을 같이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중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0쪽, 제5번 항목의 예비비 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2001년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상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 결산검사와 관련된 주요 착안사항과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대되어서 자금운영상 여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자 규모를 전기대비 68.4%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여유, 다시 말해서 슬랙을 지니고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따라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투명성 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타 목에서 변경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과목 설정내용을 보면,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출부를 검토한 결과 예산서의 산출기초부기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세목간의 변경은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고는 하나 예산수립의 산출기초와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는 예산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출기초나 합리적으로 계상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은 공개되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실제 집행내역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보조금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은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등 시정운영방침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목적별로 지급되는 예산의 보조금입니다.
2000회계년도에는 8개의 목적별로 약 18억원의 인센티브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보조금은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이 실제 가능하며,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센티브 보조금이 연도말에 집행이 이뤄지는 관계로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운영비 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되었던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하는 목적이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보조금 또한 통제된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인센티브보조금의 지급시기가 연도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조급한 집행보다는 구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집행 항목에 대하여는 의회에 대하여 통보 또는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산내역의 신속한 공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최종 확정된 예산을 공시하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할 것, 그리고 해외여비 지급기준을 재검토할 것,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지적하였으며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물품의 정수관리 등에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재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13일정도 되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보고라든지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특위 위원들을 다 모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힘들면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들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히 협조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미흡하나마 저 나름대로는 전체를 본다고 보았는데 그때도 문제시 되어서 본위원이 시정하자고 했던 부분이 다시 또 여기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종결짓는다는 의미 이전에 차기년도 예산수립에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적했던 세목간 변경 또 인센티브보조금의 전용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목간 변경은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당초 취지와는, 의원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딱 지정된 상황외에는 의원들이 당초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의원들의 의도 외 것은 차기년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 때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계속 편법운영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은 다음 해에는 이런 것이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지적이 안 되는 사항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센티브보조금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원인이 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보조금인데 다른 데로 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싶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것을 보면 의회에서 결산심의가 부결된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센티브보조금은 구멍떼우라고 준 포상금 형태의 보조금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목별로 심의해서, 사업내용까지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전용은 우리 집행부자체로 방침결정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사전용 같은 것은 억제하는 것이 말씀대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전용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전용을 안 하려고 예산 집행부서나 예산계획을 세웠던 부서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전용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셔서 저희가 워낙 잘못된 부분은 책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부에서 예산전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40만원정도 전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보조금 문제를 김태선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예산집행의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서에 보면 부결한 것을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없다, 의회에서 부결하는 경우가 두가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사업이 제척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산형편상 현재 급한 사항이 아니다, 계수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제척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했다면 인센티브부분은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입입니다.
그래서 미처 자금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던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하신 답변은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인데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차기년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이와 똑같은 사항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가 허용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열심히 일해서 사업의 포상금형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한 그와 비슷한 류의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인센티브보조금의 바른 사용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어떤 다른데에 썼다, 이것은 주종 사업을 열심히 한 쪽의 취지와 어긋난다 그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불가피하다, 저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면 제가 어차피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 내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별수없이 똑같이 올 것이라는 제 말씀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센티브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예산심의 때 부결된 사업에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분명히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지요?
부결된 것에 사용했다는 것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그때 가서 서로 결정하면 맞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의 목적에 확실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센티브보조금은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부결된 사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보조금은 앞으로 의회와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결된 사업에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부결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고민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 맞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결된 예산에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의회에서 부결된 케이스가 이 사업은 흔한 말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쓸데없는 사업이다, 노원구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사업설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뚜렷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새로 추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드렸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급한 사항이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과정에서 뒤로 미루겠다고 하면 그것은 구태여 다시 한번 협의를 안 해도 새로운 자금이 생겼으니까 그 자금은 나중에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보일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듣기에도 쓸데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현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듣기에도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예산을 부결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떻게 됐든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결 시켰는데 그러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업에 의회와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용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예 뿐만 아니라 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모습이 좋지 않는가, 의회 입장이 있고 집행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집행부의 재량권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관심가지고 있다 하는 모든 건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부는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을 마치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의회의 판단에 맡겨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추정된 가정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판단 여부는 의회에 맡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종결한다는 의미 이전에 차기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모범이 되는, 골격이 되는 기준이 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어떤 형태든지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다음 연도에 계속되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좋은데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의 검토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립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의회를 설득시켜야 되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확정짓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그 기본 자체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말씀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승인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는 것인데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산승인권이라든지 심의권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지금 그렇게 안 해 오셨고 말씀하고 현재 행동하시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양해를 구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양해 안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쟁점이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인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한다, 하겠다, 못 하면 못 한다고 딱 잘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을 저는 두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구분하는 것도 의회가 해석할 따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인센티브 보조금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센티브 절차와 흐름을 보면 어떤 인센티브 보조금이 하달이 됩니다.
일단 하달이 되면 하달이 될 때 물론 기본적으로 시 예산 입니다마는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시의원과 협의토록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언제까지 해서 보내면 시에서 사업을 결정,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시의원 협의 과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시의원이 4분이 계시니까 협의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사업결정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 주현돈위원님 말씀대로 쟁점되는 분야에 대해서 구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제때 사업이 결정돼서 시에 보고가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 부서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는 현실적인 문제를 위원님께서 고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센티브 보조금이 말 그대로 인센티브로 주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것으로 쓴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것으로 받든지 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새로운 예산을 배정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실제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8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사전에 예상 못했던 사업이 그만큼 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정도의 돈이 내려왔을 때에는 쓰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하고도 협의 없이 사업들을 선정해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는 마찰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센티브 보조금 내려올 때마다 항상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의 절차 구하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저는 협의나 토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핑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아주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앞으로 계속 싸움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협의 안 하시고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와 같이 가겠다고 판단하시면 조금 시간 내서라도 연락하고 얘기하면 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해당 사업 해당 부서에 당해 사업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분이 있으면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쉽게 결정돼 버리면 저희들도 본청에 보고하는 것도 아주 쉽고 좋은데,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놓칠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또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간담형식으로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 절차를 밟아주면 합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출발부터 해 보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출발부터 해 보자, 합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고 현재 타구에서도 사전 협의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전에 주현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협의나 합의다, 이것 보다는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것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꼭 합의가 도출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반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협의나 합의다, 이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도 일에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또 과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접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자세로 출발해 보자,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접근해 가는 자세, 그런 자세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습니까?
특히 첫 번째 제기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향후에 지적한 슬렛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 지급기준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 관련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당시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 지원사항 교부금 등을 고려해서 아마 64.8%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높이겠습니다.
높이고 그것을 충분히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은 아니었지만 금년도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는 예산편성 심의가 끝난 결과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능별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과 분야별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자체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중앙부처라든지 하는 곳에 건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재무과장인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정수관리를 탄력적으로 수시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해서 임시회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물조사와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한 물품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의 경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3월부터는 실제로 지문인식기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어느 특정 과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이상의 입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랄까 하는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의 경우나 타 기관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에게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는 이것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시키는데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또 다시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또 다시 문제제기가 되지 않으려면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지 마시고 다시 해결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실제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에 더 결산검사위원들도 초점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명시는 가능하면 다 뺐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실테니까,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해외여비 지급기준의 검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후에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해당 과에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남석 김정수 김태선
곽종상 김운종 남장희
이정숙 주현돈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기획예산과장정기완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최영수
[보고사항]
오늘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1001년 9월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2001년7월1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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