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6월 2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미디어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결산, 간주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미디어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고 이어서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과 미디어홍보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때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처음 행정지원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의견을 듣고 오른쪽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먼저 주연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안녕하세요?
주연숙 위원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노원 발전을 위해 애쓰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살펴본 바 집행상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많지만, 이것으로 간단하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2020년 1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하시느라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자료가 조금 미비했다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자료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점과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작년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들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미디어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의 지적과 문제점,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행정대안 제시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활동의 절반은 자료검토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모두 자료에 기초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자료제출 시기가 늦고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또 설명이 부족해서 중복된 내용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돼서 행복한 노원을 만드는 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정례회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현수막도 내걸어서 주민들로부터 제보도 받았고, 10군데 넘는 단체들과 간담회도 진행해서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다 들여다 봐야겠구나 해서 그 부분은 서류로도 검토하고 직접 부서나 주민센터에 확인도 해봤는데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총괄부서인 자치안전과 당현창 주무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제가 3차 본회의장에서 다시 발언도 하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제출을 안 해주는 것은 둘째 치고 뻔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료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없다고 하면서 거의 거짓말 비슷하게 하는 것도 확인이 돼서 사실은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까가 제 과제인 것 같고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뢰회복을 하고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같이 매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1차 정례회로 옮겨졌죠.
결산심사 후 행정사무감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것보다 준비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불용액을 지적했고, 저 역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률을 감안하여 부서가 적격하게 예산을 나누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정될 건 시정되고 건의된 부분은 정말 건의된 만큼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와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하게 되면 애써 질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아쉬움은 한결같은 거 같아요.
저도 7대부터 계속 행감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자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들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부서가 따라오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요.
특히 쟁점이 되는 게 자료요청인데요.
행감에서 구에서 문제가 되고 이슈되는 것을 공개 못 한다?
저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1급 국가기밀도 아니고 구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가지고 계속 부서와 대면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다음 행감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해서 대면할 때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21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에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들이 부서에 전달해서 성심성의껏.
그 자료를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이 곧 노원의 발전을 이루는데 하나의 획을 긋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충실히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역대 어떤 위원님보다 정말 충실하게 행감에 임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부서와 우리 위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엄격하게 잘 썼는지 행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다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동에 행감을 갔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갔습니다.
늘 구청에서만 집행부를 보다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뵙는 동에 갔을 때 집행부의 행감 내용이나 준비에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한 동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마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감이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동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다이렉트로 공개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은 사실 민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행감을 받을 때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철저히 하셨다면 저희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오고 싶은 그런 행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21년도 행감을 할 때 코로나 장기화에 대해서 또 다른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일부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여타 다른 업무들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였는데 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우리 구 전체 인구대비 22.7%입니다.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접종하고 있어서 조금씩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기간 중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입니다.
차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방대한 자료검토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준비와 답변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고, 또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조언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내실화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을 위한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과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서비스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말씀씩 하시면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주연숙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셔도 되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정말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살펴본 바 집행사항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많이 미비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충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 체납징수가 많이 미비합니다.
체납징수에 지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정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국에서 감사총평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이한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불용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감추경해서 지금 예산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잖아요.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편성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하여튼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그것만 지적하고 싶고요.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의 지적, 문제점,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행정대안 제시 등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한 과정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활동의 절반은 자료의 검토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모두 자료에 기초하여 감사하는데요.
자료제출 시기가 늦거나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이 미비해서 중복된 내용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반복됐는데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행복한 노원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는 행감을 거치면서 저의 신뢰가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추스를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 겁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감사청구인이 감사담당관과 공식적인 공문서를 주고받고 했던 과정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공문을 가져와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거였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할 수 있지?’라고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기획예산과의 전결공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침에도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어쨌든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얘기 나눌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료와 관련해서 서로 얼굴을 붉혔던 과정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기획재정국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밑에 총괄부서들한테 체크해 달라고 국장님이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는 사태도 빚어지고.
서비스관리공단의 사태로 인해서 행감을 미루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답게 감사하지 못하고 약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은 우리 노원구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고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결산심사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대로 나타나는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지요.
그전에는 결산심사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지적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 결산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쓰이고 편성이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어느 곳에서는 불용이 나고, 어느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가 시정요구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민들의 불편한 곳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후에 마지막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이 불용되고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다소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위원님들은 사실 선출직으로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는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하고 누구는 몰라야 한다?
제가 볼 때는 다 몰라도 위원들은 알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의 자료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없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서 서로 불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앞에 계신 두 분 잘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비스공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장님까지도 공석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아야,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커다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서비스공단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협조해드리지 못해서 그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때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협조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과 서비스공단을 대표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우리 서비스공단의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서 이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부장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속히 최고책임자를 선발해서 서비스공단이 옛날에 공적인 역할로서,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도 지적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예산의 불용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으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저희 또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 감사, 외부감사로서는 국정감사, 또 감사원 감사를 받지만 우리 구민들 대표로 선발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세부적이고, 또 현장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법으로 갈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반성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전히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또한 법령과 규정,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제출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면허시험장 이전 건’입니다.
사실 저희가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 기획재정부, 경찰청, 가장 큰 의정부 등 이런 상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면허시험장 이전을 하지 못하면 저곳에 우리의 영원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의정부와 기재부, 또는 경찰청을 찾아가서 협조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당협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을 통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노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면허시험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원활하게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도 많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건전한 긴장관계가 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또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과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4,44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그중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51쪽, 세출은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 구민감사관 수를 29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답변에 의하면 ‘감사관과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사업과 성격이 중복돼서 인원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서 힐링노원현장살피미로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를 추구함’이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였는지?
또 구민감사관과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사업이 중복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성범   당초 29명 중에서 전문감사관 10명, 각 동 주민센터별로 한 분씩 해서 일반감사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힐링노원현장살피미를 동별로 4~5명으로 한 10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감사관이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부분인데 힐링노원현장살피미와 유사해서 그쪽으로 통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서 현장살피미를 보니까 일반민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면서 동별로 한 분씩 구민 일반감사관으로 다시 두자고해서 29명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장살피미는 없앴는데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감사관은 구 자체감사 참여라는 아주 중대한 특징과 개선방안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노원현장살피미는 구민들이 응답소에 신고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사업성격에 중복된 점이 없습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29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19명을 동별로 배치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감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지금 전문감사관은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도.
토목, 건축, 전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전문분야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일반 구민감사관은 지역별로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힐링살피미와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위원장 주연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이 아니에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당초 힐링노원현장살피미로 합쳐졌다가, 제가 와서 이 힐링노원현장살피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면서 그래도 동별로 일반감사관을 둬야겠다고 해서 다시 일반감사관을 뒀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동별로 일반감사관을 뒀는데,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거냐고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분들은 우리가 안전감사로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특정 동에 나가면 그 동 분들과 같이 현장을 돌아주시고.
평상시 저희가 문자나 연락을 드리면 이번 풍수해 같은 경우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자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동마다 한 명씩 해서 11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해체시키지 않고 다시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투입시키는 거예요, 19동을.
그러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감사담당관 홍성범   자생단체는 각각 관리하는, 또는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구민감사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러니까 구민감사관…
○부위원장 주연숙   감사관이니까 그 11명을, 주민자치회라든지 의제 발굴할 때도 같이 옆에 있으면…
○감사담당관 홍성범   우리가 안전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직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할겁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아니, 현재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당현천에서 했던 달빛축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감사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밖에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동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협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참여해서 그날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가 다 있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아니요.
그날그날은 아니죠.
이분들은 참여했을 때만 활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주연숙   그분들이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받아서 주는 거죠.
○부위원장 주연숙   참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요?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
○감사담당관 홍성범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팀장 김동석   조사팀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전문구민감사관이 풍수해 대비해서 산사태 점검을 했고요.
일반구민감사관은 올해는 비대면이고 시설점검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은 동별로 빗물받이 점검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원시설물 불편사항 점검 추진예정입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일반구민감사관이 활동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해체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시 11명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산사업설명서 20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관급 공사장에 부실시공이 발생함에도 부조리 및 부실신고센터 운영예산이 100% 불용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자료에는 해당기간 내 부실시공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원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부합한 부실공사 신고 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조례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지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성범   매번 상임위에 와서 예산부분 질의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서 예산이 매번 불용되다 보니까 참 죄송스럽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서 매번 상임위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이유가 조례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검토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조리 신고라는 자체가 상당히 엄격해야 하거든요.
그게 그냥 느슨하게 해서 여기저기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례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식이나 공무원의 의식이 거기에 관심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저는 이게 명목상 조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확인해 봤어요.
제15조에 포상금 지급제한에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포상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포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부실 신고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 이뤄져야만,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당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저희도 조례를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도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부실공사가 줄어들 거 같아요.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기회가 되면 상임위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부실공사가 심각하잖아요?
신경 써서 완화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63~73쪽, 그리고 109쪽.
세출은 결산서 158~170쪽까지, 그리고 222~223쪽,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82~4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예산액은 5,359억 1,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5,386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8백 1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7백 40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6백 4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1천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2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44억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1,497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49억 6,148만 원, 2020년 사용액은 6백 86만 원으로 2020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83억 6,959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수입 세부내역은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49억 982만 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2020년 이자수입 166만 원입니다.
2020년도 사용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원금 201만 원, 예수금 이자 485만 원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83억 6,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8,849만 원에서 2020년 조성액은 75억 3,649만 원, 2020년 사용액은 65억 9,411만 원으로 2020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3,087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6,3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36억 5,461만 원, 공공이자 및 융자금 회수 이자 1억 1,888만 원입니다.
2020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중소기업 융자금 54억 8,800만 원, 출연금 10억,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금 1억 611만 원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29억 3,08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에서 345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2건으로 총 9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1,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득이하게 9,442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중도금 지급으로 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이 2020년 4월 22일 1차 추경 예산편성 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금 8억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 건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지 의정부시 장암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국토부 개정지침 경과규정으로,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용역 5,5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500만 원을 위한 예비비 1억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0년에 도시관리계획용역 선금 1,55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442만 원은 2021년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말 용역 완료 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예비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축소분 이런 것을 미리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결국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도 하고 지출도 다 통제하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대책이 좀 있나요?
올해 결산검사를 보면 지적도 되어 있고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불용액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좀 쓰던가, 아니면 예비비를 좀 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실제로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할 방법을 생각했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결산감사에 보면, 특히 어르신복지과에서 겨울철 관련된 사업을 실행하면서 사실은 부서에 남아있는 비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으나 그것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미흡했고.
또한,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올라왔을 때 최종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저를 비롯한 부서에서도 조금 소홀한 면은 인정합니다.
사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대비해서 통상 일반액의 1%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비비 사용지출이나 목적은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1년 전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일단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유용하게 해서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금년부터는 나머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모색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에 대해 중간 중간 흐름을 보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방금 예비비가 언급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2-1, 341쪽인데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편성부터 집행까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세부설명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일자라든지 지출사유를 확인해 보면 ‘이걸 예비비 지출로 사용하는 게 적절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치 않은 것들이 눈에 보여요.
예컨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지출사유가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
전체 51건 지출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도 기획예산과장 출신으로서 봤을 때 예비비 집행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해서 2021년도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었지만 2020년도는 사실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했었고.
또한, 정부에서도 코로나 발생에 따른 피해라든지 금액에 대한 업무지침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된 예산에 비해 대략 80%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보고 건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건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예비비 목적대로 재난 예비비를 편성했다든지 해서 그 목적들을 편성했는데 그 이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긴축하게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사실 예비비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조금 부연해서 언급하면 코로나19 대책으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쭉 보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시설비, 연구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되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라고 판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도시경관과에서 집행했던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로 차량구매를 했어요.
차량구매를 언제쯤 해야 할 거라는 판단은 부서에서 당연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미래도시과도 여기 앉아 있는데 미래도시과에서는 연구용역비로 9,400만 원 집행하기로 했던 걸 이월했어요.
아니,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아요?
예비비로 쓴다고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그것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일정부분은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월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집행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매는 사실 제가 내역을 보지 못했고, 그게 도시경관과 소관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살펴보겠고요.
다만, 우리 미래도시과 소관 연구용역비는 이것이야말로 예비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의정부와 상당히 많은 기간을 협의해 왔습니다.
기본계약협약을 하고 실시계약도 협약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장암동 부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 지침으로 20만㎡ 이하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해제를 못 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와 그 기간을 30일로 맞춰야 하는데 의정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상 용역비를 우리 노원에 요구해서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도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바로 용역을 진행하고 일부분은 쓰고 나머지는 현재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집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했던 사항은 저희가 전혀 예측되지 않았고 서로 상호협의하고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못 하도록 20만㎡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부랴부랴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더 언급하면 논쟁이 될 거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
그럼에도 집행이 대부분 안 되고 이월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로 집행을 안 하더라도, 조금 이따가 우리 기획재정국 살펴보겠지만 기관공통운영경비도 있어요.
그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한 3억 가까이 불용됐어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미래도시과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기금결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성 총금액이 당해연도 것 204억 포함해서 2020년 말까지 376억 정도가 조성됐어요.
그리고 사용은 115억을 했고 쓰고 남은 기금이 261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20년 당해연도 조성금액 포함해서 전체 조성금액 중에서 기금사용액 결산을 보니까 실제로는 30%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기금결산 집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금은 저희가 당해 목적을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하나 포함해서 총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 노인이라든지 그런 대부분 사업은 그 기금을 쓰는 것보다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쓰는 기금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매년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기금보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우리 관련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도록, 또는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금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통합재정관리기금은 총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나지 않고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경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통합재정관리기금에 이자율 1.6%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으로 볼 때는 한 30%밖에 지출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기금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것은 중소기업융자금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회수한 만큼 또다시 그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한테 저희가 대출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의 지출하고 있고요.
기금마다 어떤 법적으로 갖춰야 될 성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14개 기금별로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정도 규모로 매년 조성을 하자.’고 하는 것들은 매년 기금 조성된 금액들 중에서 ‘이 정도로는 집행하자.’라는 게 전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고.
특히 거기 보면 노점상자립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저조해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성 사업을 가지고 이것저것 발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특히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성 사업비로 쓰고 있는 규모도 있어요.
그런데 비융자성 사업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단위가 별로 안 커요.
그러면 기금을 걷어서 실제로 비융자성 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게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어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느냐 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여기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주로 다른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신 분들이 특별하게 점검하고 보고를 받겠지만 기금과 관련된 총괄을 만약 여기에서 결산승인을 할 거라고 하면 이 부분도 실제로 보고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융자성 사업으로 편성된 게 도대체 무엇이어서 집행이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기재국에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있고 최종의견은 예결위에서 승인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기재국에 관련된 건 설명해 드릴 수 있으나 노점상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 돼서 필요하시면 부서에서 위원님께 집행내역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 차미중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한참 걸려요?
주희준위원   예, 한참 걸려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확정된 사업인데 부지매입금 8억 원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깨비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건립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써왔고요.
그런 와중에 이마트 옆에 건립되면서 에크로스 계좌로 20억이 들어왔는데 20억을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잡으려고 했으나 부지 확보를 못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계속 에크로스 계좌로 넣을 수 없으니 이걸 세입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일단 저희가 20억을 세입 조치했었고 그런 과정에 현재 부지와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계약 성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도깨비시장 상인이라든지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얻어서,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계약금 자체도 편성이 안 됐었는데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편성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계약이 아마 5월까지 중도금 납부를 그 연내에 하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팔다 보니까 아마 추경을 2~3주 남겨 두고 중도금 납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8억 원을 중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잔금을 편성해서 대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시간상으로 추경에 잡는 과정도 안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물리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 생각은 추경에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중도금이 잡혔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부서별로 얘기하기 전에 예산결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현액이 2020년도에 1조 5,006억 원이었는데 수납액이 1조 4,948억 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에 대비해서 수납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3.7%가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수납비율과 수납액이 전년도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저조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작년에 좀 적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보조금 규모를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내시 된 결과에 따라 우리한테 보조금 할 때는 그 보조금 정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가장 크다?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련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는 예산현액이 582억 원 정도였고 징수결정액이 836억 원이에요.
그래서 실수납 596억 원이 수납됐는데 미수납액으로 232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궁금증 첫 번째는, 예산현액이 582억 원, 징수결정액이 836억 원으로 한 2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세외수입을 전년도에 부과 징수하고,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은 저희가 전년도에 대략 20억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를 저희가 596억 원 징수했습니다.
596억 원은 체납된 세외수입이 아니라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596억 원 징수하고 전년도 세외수입에 체납됐던 게, 순수하게 징수한 것은 대략 20억 원 정도를 세외수입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희준위원   아니, 일단 징수실적과 관련해서는 따로 볼 테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예산현액은 58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36억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2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산편성 할 때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세무2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최근 3년 치 평균에 대해서 배시액을 내려줍니다.
올해 징수는 최근 3년 동안 징수한 금액의 배시액을 내려주면 저희가 통상 그 3년 치 배시액을 가지고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대비 부서에서 열심히 징수활동을 합니다.
초과징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년도 배시액이 재산세, 우리 공시지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이게 가장 컸던 원인으로 됐고요.
저희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게 아니라 시세와 구세가 나뉘어 있는데요.
그 징수에 3년 치 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표치로 잡고 매년 징수활동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혹시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박민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있는 항목별로 따지면 실제로 예산과목을 각 실과에서 시유재산 매각수입 잡아야 될 것을 예상과목 자체를 오류해서 그렇게 비교 검토가 잘못되는 금액이 거의 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없는데 실제 수납된 내역자체는 한 60억 원 정도가 그렇게 세목자체가 잘못 설정됐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수수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으로 잡는데 자체세목은 기타수수료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세입을 잡을 때 증지수입으로밖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9억 원 정도가 기타수수료 자체가 잡히지 않고 증지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한 90억 원 정도 지금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서별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미수납액이 232억 원이었어요.
2020년 전에 미수납액 총액은 얼마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 채납현황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준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 때는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총 세외수입 체납액이 210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9년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20~23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9쪽 2-2에 보면 미수납액 355억 9,600만 원 중에 미수납액 사유들이 다 적시되어 있어요.
확인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거기에 무재산이라든지 납세태만, 납세태만은 지난번 행감 때도 142억 원이어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폐업 또는 부도로 되어 있는 게 6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 자금압박으로 49만 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미수납액 사유별 중에 폐업 및 부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힘듦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어떤 건가요?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업이나 부도에 대한 체납액도 2020년도 체납분에 대한 내역이 아니고 2019년도 이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여기 29쪽에 보면 사유별로 되어 있는 게, 이거 2020년도 결산서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2020년도 결산서인데 실제로는 2019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2020년도 결산에…
주희준위원   그걸 지금 구분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 또는 구분은 2019년도에 대한 것만이거든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폐업 또는 부도가 없어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없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2020년과 2019년 우리가 코로나로 불편을 많이 겪었고 코로나 보상도 실제로 중소자영업자부터 해서 쭉 지원했는데 코로나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야 할 것들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2019년과 2020년에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 세무부서에 징수유예 결정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해주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2020년도 징수유예 결정 들어온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예결위뿐만 아니라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주시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징수유예 결정한 것이 만약 1건이 됐든, 금액이 얼마가 됐든 있다면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774억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 중에 단 5%가 됐든 10% 됐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뭔가 지원한다든지, 지원이 아니라도 납부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탕감, 삭감시켜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에 불용액 발생했던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실제로 집행 가용한 금액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금으로 저희가 85억 원을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일환으로 그 금액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조금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23쪽,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납결손 전체가 10억 900만 원인 것은 확인했고 시효결손이 대부분이라서 9억 정도가 시효결손 처리됐어요.
이 얘기는 ‘내야 할 것을 안 내고 5년 동안 버티면 시효결손이 돼서 안 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10억 900만 원 중에 시효결손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되지 않게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납처분 중지가 1억 4,000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다음 무재산이 6,200만 원이고, 그래서 체납중지 1억 4,000만 원과 무재산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는 1억 4,000만 원이 아니고 13만 9,050원이거든요.
금액이 13만 9,050원입니다.
주희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세무2과장 박민호   체납처분 중지는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연식이 한 12년 이상 오래된 차로 압류의 효력이 없어서 비록 압류는 되어 있지만 결손처분 한 게 13만 9,050원이고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금, 부동산, 자동차라든지 재산을 그런 것을 다 조회하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5년 동안 재산이 전혀 없어서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굳이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는 조금 전에 미수납에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본 위원이 징수유예 결정 현황을 살펴보고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언급했는데 기관공통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전체예산 중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고, 41개 부서와 19개 동 대부분이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돼 있는 금액으로 다양한 용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언급을 한두 가지 하고 싶은데요.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되는 게 사실은 조직개편이나 조직 신설 등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부서에 편성하고 이 경비는 조금 더 줄여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똑같이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 중 매월 5,000만 원씩을 재무과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을 지출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여기서 말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고 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또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세무과 세무직에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게 동에 동근무수당 5만 원과 민원여권과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비 문제점을 얘기해서 저희도 한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각 부서에 나가는 걸 전부 다 편성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는 걸 전부 다 부서에 편성해서 세무과 같은 것은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런 방법도 있으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수 변동이 있게 되면 또 이게 정확히 남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예산의 합목적적에 맞을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위원님과 상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비용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으나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팀에서 가급적이면 굉장히 통제합니다.
엄격히 통제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쓰지 못하도록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걸 만약 전 부서에다가 기관공통운영비를 다른 여비라든지 매식비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통제가 안 되고 이 금액을 쓰라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요불급한 것을 한 개 부서에서 엄격히 통제하면서 그 지출 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 일환으로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같은 날 행사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특근매식비는 줘야하는데 매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부서가 있고 나가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는 밤에 야간단속도 나가야 하고 미디어홍보과 같은 경우는 공연 때문에 나가고 되고 부서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부서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
특정업무수행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주는 게 맞는다고 보나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은 아마 예산팀에서 지금처럼 포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최소화 시키는 그 방법이 옳지 않나 해서 저희도 25개 구를 긴급히 파악했더니 마찬가지로 인근 구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정업무경비 수당은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편성하는 것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국회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비슷한 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특수업무경비는 계약 내지는 지출과 관련된 업무여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재무과에는 그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뭐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여기서 일단 최종 지출이 나가고 봉급 나가는 것처럼 이건 정액입니다.
주희준위원   재무과가 지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최종 결정을 해서 각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주희준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아니면 뭐와 관련해서 수당들이 재무과에서 나간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재무과로 일괄적으로 최종 나가는 거예요.
주희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무과에서는 그 특정경비 수당이 안 나갑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수당은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갖가지 수당은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들을 부서에서 인원에 맞게끔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면 뭔가 ‘안 좋게 비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서별로 내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중에는 공공운영비도 지출되고 있고 공공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중에 예컨대 공원여가과에 노원불빛정원 1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지출했어요, 전기세 납부로 150만 원을.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불빛정원 운영을 하면 당연히 공공요금이 발생할 것이고 공공요금을 당연히 추계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놓고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미 편성해서 여기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지금 화랑대 불빛정원에 사실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오고 있고요.
그렇게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그게 부족해서 납부는 해야 하니까 기관공통운영비에 긴급요청해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해당 과에서 추계를 잘못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애초 사업에는 지금 아바타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 또는 매년 한 가지씩 새로운 모델들이 들어서다 보니 거기에 공공요금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당현천에 달빛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이 화랑대공원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불빛을 밝히고 또 우리 주민과 서울의 많은 분이 찾아오고.
덕분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밤거리’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했던 부분에 전기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인지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은 행안부 운영지침에 맞게끔 편성하라고 혹시 지침이 내려오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기관공통운영비에 지침은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거는 지침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자치구마다 서울시마다.
다만, 기관공통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용역비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고 토털만 기관공통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행안부 편성지침에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관공통운영’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행안부 편성지침 목적에 맞도록 쓰게 되어 있어서 그건 다 목적별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까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여비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부서별로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서들에 걸쳐서 국내여비로 지출되고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여비를 다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을 지출했나?”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국내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시점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월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고 가장 먼저 국내여비로 지출되는 시점이 1월부터 지출해요.
1월 15일 여성가족과에서 국내여비를 지출하고, 31일 미디어홍보과, 2월 11일 보건위생과 이렇게 수두룩해.
그런데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다 편성돼 있는데 왜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여기에서 국내여비를 쓰는 거지, 그것과 이게 다른 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납득이 안 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르진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으로 해서 혹독하게 저희가 비판을 받아서 아마 우리 노원구청 ‘88년도 창사 이래 이런 초과근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은 가장 엄격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여비는 연간 출장을 가는 여비를 인원수로 편성합니다.
그건 보통 집행률이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월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벤치마킹을 하거나 지방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갔던 여비는 거의 다 지방으로 나갔던 여비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미디어홍보과나 이런 데는 토요일 행사 때 나와서 어떤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주희준위원   맞아요.
주로는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벤치마킹 내지 주말에 한 것에 대해서 지출된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예요.
그런 것들 위주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서에 편성돼 있는 국내여비로 지방 출장을 가든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무엇을 하든 부서에서 편성된 것 중에 집행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서에서 예컨대 13일 2만 원씩 26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부족하다면 더 편성하면 되죠.
이것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 방법도 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질의 계속?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차미중   몇 가지나 남으셨죠?
주희준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차미중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 부탁을 드리면요.
사전에 부서 과장도 다녀갔다고 하셨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조금, 조율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 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셔서 답변 듣고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스하고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미중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 이현숙 과장님의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세 징수, 결산사업설명서 418쪽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산세 부과예상액이 얼마인지, 전년보다 얼마 증가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산세 부과징수액은 우리가 작년도에 한 933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재산세 추정을 해보니까 구분재산세가 한 266억 정도, 공동재산세가 673억으로 도합 대략 490억 정도.
그래서 4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여기에는 변수가 작용합니다.
국회에서 아마 6월에 처리할 예정인데요.
특례세율을 6억에서 9억까지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 특례세를 9억까지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거의 기정 확실시됐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현재 6억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대략 4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을 9억으로 확대해서 감면해주게 되면 저희는 올해 구분재산세와 공동재산세 합쳐서 대략 56억 정도 마이너스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56억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계획 공시지가가 6억에서 9억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6월 국회에서 처리가 확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6월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6월 중에.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도시지역분 ‘20년과 ’21년분은 얼마 정도, 몇 % 인상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하세요.
개별주택가격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해주나요?
제가 그거 궁금한데.
결산서 424쪽에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몇 % 인상되었는지?
○세무1과장 이현숙   전년 대비 한 7.1% 정도 인상됐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7.1%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그 자료도 같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 같은 거 없었나요?
○세무1과장 이현숙   이의신청 2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은 6건 있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이의신청한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노원구에서 개별주택금액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인지 아세요?
○세무1과장 이현숙   공릉동의 일반주택인데요.
그게 한…
○부위원장 주연숙   공릉동이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일반주택인데 한 17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몇 평이에요?
○세무1과장 이현숙   잠시만요.
○부위원장 주연숙   17억이면 몇 평정도 되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참고로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신한은행건물이 평당 한 6,0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신한은행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1평당 6,0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요.
○부위원장 주연숙   없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있어서, 결산사업서 425쪽인데요.
이거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 결산서에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산은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425쪽 한번 보세요.
○세무1과장 이현숙   2020년도에는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저희 각 동마다 마을세무사들이 있습니다.
한 19개 동에 19명이 있는데 재능기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예산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편성해서, 작년까지는 비예산으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15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홍보 운영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25쪽 보시면 다 제로에요.
예산이 전혀 없게 나왔어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산을 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비예산도 여기 결산서에…
○세무1과장 이현숙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으로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비예산으로 했다고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올해부터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현장에 다니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텐데 그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이현숙   이분들은 현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을세무사한테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로 상담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담민원인이 세무사로 찾아가서 더 깊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먼저 전화로 상담하고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거기서 또…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그것은 저희 과 공통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사용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295페이지 소송사무처리 관련인데요.
소송에서 패소가 13건이 있는데 패소에 따른 보상금으로 11억 원 지출돼야 하고 소송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11억 원은 지출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알기로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예, 지출된 사항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통상 지금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이 과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295페이지에 소송사무처리로 결산총괄표 해서 2억 4,900만 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걸로 봤어요.
그런데 2억 4,900만 원인데 보상금 11억 원을 뭐로 보상해줬죠?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통상 부서별로 주로 토목과나 푸른도시과 이런 쪽에서 보상한 비용을 별로도 사업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재무과나 저희…
주희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직원의 업무실수로 인해서 패소한 건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장으로부터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 건은 없고요.
폐소 원인 대부분이 저희가 요 근래 소송하면 승소한 게 하나도 없는 건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금’입니다.
통상 우리가 공익사업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 주는 것에 토지소유자 반발에 의해서 일단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그러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상 한 5~8% 증액시켜 줍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이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신청합니다.
보통 8~10%죠.
이분들이 그것도 부족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민사소송 제기한 그 시점에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즉, 이 소송을 제기하고 토지 보상할 때는 보통 1~2년 전이었는데 현재 시점으로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통상 3~5% 인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에서는 최근에 단 1건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소송의 남발을 저희 행정처에서 막기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송사무처리 과정의 세부집행내역을 뽑아서 확인해 봤는데요.
2건만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1월 11일자에 서비스공단 파업관련해서 형사사건 변호사 착수금 지급으로 1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1건은 7월 26일자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송달료, 인지대 지급으로 1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서비스공단 파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낭비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풀 수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법적인 다툼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물론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비스공단이 초유의 파업집회를 이루면서 서비스공단에서 집회신고 장소를 보건소 외곽으로 신고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신고한 지점에서 집회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비스공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1층, 5층 점거가 당연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법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고, 또 서비스공단 노조원들이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양쪽 기관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되거나 법령서가 모호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장이 서로 다르니 그런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어느 쪽이 불법이고 어느 쪽이 적법한지 다툼을 따져보자고 진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돼서 모든 소송을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저희도 그에 따른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아주 불가피하게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법적인 판결을 요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이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면 예측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행정이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 이것은 나랑 같이 행정을 내지는 노원구청의 서비스공단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를 법적인 문제로 무언가 판결 받아서 그 판결의 권위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우리 노원구청 서비스공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특별하게 언급했던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발생할 때마다 행정소송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된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과거 판례든지를 봤을 때 이것은 사업장을 벗어난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을 노조 분들한테 설명했는데도 노조 측에서도 자문해보니 이건 적법하다고 했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도 한번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가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요청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890만 원을 집행한 게 적절하지 않았다.
그다음 홍보물품으로 구매했던 것들도 적절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해요.
‘노원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12월 23일 자로 집행했던 ‘상품권 활성화 홍보물품 구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십시오.
물품 구매에 대한 증빙서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물품구매가 12월말이라는 시점도 그렇고 썩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따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은 끝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행은 내 핸드폰에 있는 가상계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가게에 가서 대고 계산해야 여기 있는 돈이 그 가게업소로 들어가서 경제에 활력이 됩니다.
그 금액은 우리 중앙시장과 도깨비시장, 그다음 학원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손 세정제, 마스크 그런 물품을 샀는데 이유는 제로페이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역 물품을 지급했고.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품권 발행을 8월 26일 완료했으면 8월 27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12월 23일 물품구매를 하는 석연찮음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을 구매해서 홍보용으로 썼다면 그 물품의 홍보문구라든지 뭐든 게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재무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계약 및 물품관리를 제가 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많이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구청에서 구입한 물품 중 미술품이라든가 서예품이 있잖아요?
현장 확인 대신에 그 물품이 각 실과에 걸려있지요?
창고나 서고에도 다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훈   재무과장입니다.
각 시설에도 많이 걸려있고 시설 앞에 조각품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입해서 갖다 놓은 그런 물품들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작품들을 각 실과에서 사진을 찍고 취합하셔서 보내주시고요.
작품을 북부시립미술관 같은 곳에 한번 전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작품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시 중에 매각해서 잡수입인 세외수입으로 모자라는 예산부분에 보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건 제가 고민을 안 해본 사항입니다.
아마 미술작품은 문화체육과 미술협회에서 전시회 열 때 우리가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최종 관리를 하고 어디에 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부서에 정말 다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과 그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전시할 방법인데.
전시할 방법은 우리 경춘선에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북서울미술관 지하에 소장돼 있는 거,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시하자고 했더니 박수근 작품 같은 것도 개인이 전시할 의향은 있는데 거기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전시하겠다는 의향을 비춘 것 같습니다.
전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한테 전시해서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창고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된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하다 보면 매각도 될 수 있고 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재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주관부서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문화체육과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걸 구입해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시 관리전환을 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총괄해야 할지 한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여러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언급했었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마치겠습니다.
간주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2시16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7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5건으로 93억 3,925만 5,000원으로 이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보조금이 25억 3,451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8억 474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된 업종에 종사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전액 시비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1차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42억 8,175만 원을, 서울경제 활력자금 2차 지원사업에 15억 4,88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전액 시비 보조금 3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3,3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초기비용을 지원하고자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충격이 심화함에 따라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5억 2,82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3,6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3,07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국비 보조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돌봄 인력양성 및 생활관리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에 시비 보조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처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환지처분 용역 사업입니다.
상계자력재개발사업의 조속한 환지청산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계재정비 1‧2‧5구역에 시비 보조금 8,558만 원, 해제3구역에 대한 시비 보조금 2억 8,427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니까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선발기준을 근래에 만드셨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보조로 내려오면서 교부할 때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이나 기준을 밝혀서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하고, 그만둘 사람을 대비해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또 다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에 반납액이 많습니다만, 특히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반납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안복동위원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경쟁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저희가 지금 380명 정도 뽑고 있는데 752명이 지원했습니다.
안복동위원   752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그리고 선정기준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배제대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은 맞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빠지고, 또한 3억 이상 재산이 있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 가족도 빠지고, 이런 기준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억으로 조금 완화됐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지금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배제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희망일자리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지급 문제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빠져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재산이 3억 이상 대상자는 제외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런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작은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가치가 2~3억 정도 가게 되고 현실적으로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려온 지침대로 거기에 따르시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국비·시비 보조금은 일단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만약 매칭비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시비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근로사업은 25억 금액 전체가 국비·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런 사각지대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대체로 그런 분들이 연세는 많이 드셨고 실제로 갈 곳은 없고.
작은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로 따져보면 2~3억 정도 되고 현실적으로 생활은 어렵우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살려면 아주 잘 살고, 못 살려면 아주 못살라고.” 중간 정도 가면 애매모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항상 돌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분들도 생활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 의원 발의)
(12시26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예방상 근무실태조사, 근무환경개선교육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한 배달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문화정착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이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구청장이 아닌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근거 법령이 틀렸다고 봅니다.
근거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가 4조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손영준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부위원장 주연숙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손영준위원   예.
○부위원장 주연숙   2020년 5월 26일 개정인데요.
1.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손영준위원   위원님!
이건 지금 산업재해 이런 조례가 아니고요.
이건 산업근로법에 있는 산업재해 어떤 지원 이런 게 아니고요.
배달종사자의 교육이나 안전교육, 그다음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달원들의 안전교육이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코로나19 이런 사안에 지원하는…
○부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이게 5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근거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4조가 들어가야만 맞는 거예요.
손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 조항에 맞는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내용은 산업보호법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조례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이거 참고하라고 주신 겁니까?
손영준위원   뒤에 법령이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손영준위원   그렇지요, 참고하라고 제가, 그 산업보호법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법령에 따른 조례가 아니고 그냥 지원조례에요, 일상적인.
○부위원장 주연숙   그럼 이거 추계비용은 얼마인지 대략도 안 나와 있는데요?
손영준위원   추계비용도 아직 책정된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두고 구청장이 어떤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사회가 되면서 IT플렛폼 사업이 활성화 됨으로써 저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손영준위원   그 대략이라는 게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아직 어떤 부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해줘야 하거든요.
언급을 해줘야 하는데…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을 몇 번 시키겠다는 이런 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한계가 있어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이게 원래 5,000만 원 이상은 아무래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상은.
손영준위원   아니,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지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이게…
손영준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이런 부분 다 다시 심의할 거니까.
추계금액은 지금 제가 뽑지 않은 이유가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나.’ 이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제가…
○부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손영준위원   예.
○부위원장 주연숙   전문위원님 이거 근거 법령 4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문위원 고종대   여기 조례내용에 무슨 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조해서 하라는 거죠.
○부위원장 주연숙   참조해서 해라?
○전문위원 고종대   예.
손영준위원   위원님!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근거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구청장님께서 또 고민할 거니까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해야 하는 거네요?
손영준위원   아니, 그건 구청장이 고민할 사항이죠.
○부위원장 주연숙   고민사항이 아니라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영준위원   무슨 구청장이 말을 해요?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얼마 들어가든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요, 대략.
손영준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구청장이 아직 얼마 할 건지 생각하지 않죠.
의회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추천하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장님 강제사항은 아니죠.
○부위원장 주연숙   강제사항이 아니라고요?
손영준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구청장님이 발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 발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차미중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영준위원   예, 그게 근거입니다.
근거 마련해둔 거니까요.
그 정도…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를 이어 가시겠습니까?
정회는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앞서 대북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방법, 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조성에 필요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38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를 위하여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및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이양사무인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등 총 4개 사무에 대한 보건소장 위임사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약국에 관한 사무 등 6개 사무를 위임사무의 명칭 변경 및 근거 법령 현행화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4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실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상위법령 적용받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중복 기재된 조문을 생략하여 조문을 재배치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성별을 고려한 위촉 및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임기 2년 1회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감사담당관                     홍성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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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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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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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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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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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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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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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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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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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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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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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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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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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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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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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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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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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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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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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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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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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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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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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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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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