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회의 개의 전에 우리가 30분정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간담회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현재 첨예하게 서로, 다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래 1항으로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3항으로 해서 시간을 좀더 가지고 휴식시간이라도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의가 있으셔서 지혜롭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그리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명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종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o『정부조직법』이 개편(2008.2.29)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여『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도『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현행법령과 일치를 이루도록 개정
나. 인용하는 정부조직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의 제2,6호)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예산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다.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용법령을 변경(안 제4조의 제3,7호)
   - 관용차량관리규정→「공용차량관리규정」, 전문직공무원규정→「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이 개편(2008.2.29)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1452호, 2009.4.30)이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여비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도『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o 그리고 안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 인용하는 정부조직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제2호와 제6호(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예산청장→기획재정부장관)를 개정하였고, 제3호와 제7호에 있어서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을 (관용차량관리규정→공용차량관리규정 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o 또한,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4.9~4.29)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편종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법령개정에 의해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부부처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상위법에 있어서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정해야 될,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 안건은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책정시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 범위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주택 과세표준 구간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5/1,000에서 5/1,000를 1/1,000에서 4/1,000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전년도 세부담액의 15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종철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부과과장)
2. 개정이유
o『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와 제188조(세율) 등이 일부개정(2009.4.1) 됨에 따라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o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의해 띄어쓰기를 적용
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안 제21조제1항)
다.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라.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의2)
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삭제 등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와 제188조(세율),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등이 일부개정(2009.4.1)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o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가액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o 그리하여『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에 의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안 제21조제1항),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개정하였습니다.(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o 그리고『지방세법』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에 따라 상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안 제27조의2)
o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4.9~4.29)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있지 않습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가액산정할 때, 과세표준 산정할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토지는 토지공시지가고 주택은 주택가격인데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주택가격의 60%, 이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율은 행안부에서...
조관희위원   비율은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의 60%,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60%지요.
공시지가 가격의, 또 토지는 70%, 이렇게 곱해서 그것이 과표가 되는 것이지요.
조관희위원   행안부에서 그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산식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산식은 우리가 없고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관희위원   지역별로 시장가액 비율이 틀려집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제히 똑같아지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이 비율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저희 조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토지가액이라든지 주택가액이 일제히 떨어지거나 일제히 올라가거나 또는 차액도 있는데 비율자체가 같다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부위원장 황동성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데 적어도, 부과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정부에서 기존의 세제를 변경을 하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신현구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요, 지금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가상승율이나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항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합해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해서 내려주면 우리가 조사한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에 그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변경된 조례로 세금을 징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어떤 세수의 증감 문제가 있나요?
○부과과장 신현구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지금 하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5/1,000에서 5/1,000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지방세법이 바뀐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저희구는 어느 정도로, 아직 공정시장가액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아직 이것이 안 나왔지요?
○부과과장 신현구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이 되겠네요?
우리 세수가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부과과장 신현구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예측입니다.
작년보다 순수한 재산세는 3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증가가 되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33억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증가가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50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세 있지 않습니까?
공동세 45%가 시 공동세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는 50억이 줄고 순수한 재산세에서는 3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부위원장 황동성   33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더 중과가 된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순수한 재산세 금액으로 따지면 늘어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액으로 따진다면 50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조례에 적용이 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부담이요?
○부위원장 황동성   예.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부담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약간씩은 올라갑니다.
큰 폭은 아니라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정도, 많아야 5%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억까지는 5%, 6억까지는 10% 이상 못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고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오고 지금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하고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보면 이 조례를 시행하면 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상승폭는 크지 않더라도 약간씩은 일부 늘고, 줄어드는 데도 있지요.
줄어드는 데도 있고 일부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과과장 신현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율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올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세율이 하향조정됨으로 해서 올해 30억 정도 밖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전의 세율대로 하면...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총 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노원구 재산세가 법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100억 되던 것이 105억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과과장 신현구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종전에 과세되는 법률로 해서 세율을 하면 150억이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33억이 줄어서 110억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개인적으로도 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부과과장 신현구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의 세율로 하면 100원 내던 것을 올해는 80원 밖에 안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관희위원   기준을 작년 금액과 비교하면 안 되고 매년 세는 증가되는 추세였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해도 또 증가될 것이었는데 그 증가폭이 이것으로 인해서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50억 증가되었어야 되는데 30억만 증가되는, 그러니까 20억은 증가폭이 둔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부위원장 황동성   그 얘기입니까?
조관희위원   예.
○부위원장 황동성   조관희위원 말씀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개의 전에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약 30분 했었는데 결론내리지 못해서 의사일정을 뒤로 미뤘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합의를 도출해 내셨습니다.
그 점을 서로 잘 참작을 하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10시59분)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현오, 황동성, 조관희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현오위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오위원입니다.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황동성위원, 조관희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우수한 학생 및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해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학습 의욕이 있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종철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발 의 자 : 김현오, 황동성, 조관희 의원 외 4명
2. 제정이유
o「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노원구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과 존속기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 2, 3조)
  나. 기금의 용도와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안 제4, 5조)
  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그리고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안 제7, 8, 9조)
  마.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 명시(안 제10, 11조)
  바. 기금의 결산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등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그리고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기금의 존속기간),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조성 재원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o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을 위해 기금을 노원구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학비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o 그리고 안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와 안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안 제8조(회의)와 안 제9조(수당)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o 안 제10조(기금운용계획)와 안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안 제12조(기금의 결산)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는 등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편종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김현오위원님, 황동성위원님, 조관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적이 우수하여 노원구 명예를 높인 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특구로서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고 우수한 인재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우리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하신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집행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추경에는 이 기금이 마련되지 않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현재 추경 재원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금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해서 재원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기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2011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한 저도 이 조례 발의자이기는 한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란거리로 남긴 것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정발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도 하시고 제안설명까지 한 번에 다 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발의한 위원님 외 1명의 재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황동성위원님 수정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질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현오위원   내용은 이해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얘기입니까?
김현오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 집행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호선하는 실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사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저희들 집행부 안으로 이것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올렸는데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조례가 입법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그것도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공정성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공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이 선출이 되더라도 이 장학기금만은 정치 논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가난한 인재들이 가정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신 것인데, 지금 의견피력은 다 하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렇다고 해서 객관성, 공정성 보장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들 중에 호선을 계속 하면 자기 뜻에 맞는 위원장, 그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당초에 못은 그렇게 박았습니다마는, 고정시켰습니다마는 운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 보다는 심의위원들이 잘 토론과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자구 하나 가지고 더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물론 민간 이런 쪽보다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염려스러운, 이제까지 해온 전례들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는 그런 적이 없다지만 이번 위원회만큼은 이 식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나올 경우에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장에 대한 조항 부분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선해서 하는 것을,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즉각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공정성,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도 공정성, 그것은 양쪽이 서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공정치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정과정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또 수정발의한 것 외를 다 포함해서 질의, 답변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우리 위원님들 전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3항으로 다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번에 여러 과정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이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교육진흥과장이용식
  부과과장신현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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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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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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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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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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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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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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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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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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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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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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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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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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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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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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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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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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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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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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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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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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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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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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