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회의 개의 전에 우리가 30분정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간담회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현재 첨예하게 서로, 다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래 1항으로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3항으로 해서 시간을 좀더 가지고 휴식시간이라도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의가 있으셔서 지혜롭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그리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명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종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o『정부조직법』이 개편(2008.2.29)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여『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도『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현행법령과 일치를 이루도록 개정
나. 인용하는 정부조직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의 제2,6호)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예산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다.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용법령을 변경(안 제4조의 제3,7호)
- 관용차량관리규정→「공용차량관리규정」, 전문직공무원규정→「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이 개편(2008.2.29)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1452호, 2009.4.30)이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여비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도『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o 그리고 안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 인용하는 정부조직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제2호와 제6호(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예산청장→기획재정부장관)를 개정하였고, 제3호와 제7호에 있어서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을 (관용차량관리규정→공용차량관리규정 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o 또한,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4.9~4.29)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 안건은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책정시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 범위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주택 과세표준 구간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5/1,000에서 5/1,000를 1/1,000에서 4/1,000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전년도 세부담액의 15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종철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부과과장)
2. 개정이유
o『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와 제188조(세율) 등이 일부개정(2009.4.1) 됨에 따라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o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의해 띄어쓰기를 적용
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안 제21조제1항)
다.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라.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의2)
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삭제 등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와 제188조(세율),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등이 일부개정(2009.4.1)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o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가액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o 그리하여『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에 의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안 제21조제1항),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개정하였습니다.(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o 그리고『지방세법』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에 따라 상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안 제27조의2)
o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4.9~4.29)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있지 않습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가액산정할 때, 과세표준 산정할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그 비율은 행안부에서...
공시지가 가격의, 또 토지는 70%, 이렇게 곱해서 그것이 과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토지가액이라든지 주택가액이 일제히 떨어지거나 일제히 올라가거나 또는 차액도 있는데 비율자체가 같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정부에서 기존의 세제를 변경을 하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요, 지금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가상승율이나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항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합해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해서 내려주면 우리가 조사한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에 그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1.5/1,000에서 5/1,000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지방세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이 되겠네요?
우리 세수가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작년보다 순수한 재산세는 3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증가가 되는데...
왜냐하면 공동세 있지 않습니까?
공동세 45%가 시 공동세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는 50억이 줄고 순수한 재산세에서는 3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러면 이 변경된 조례에 적용이 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것입니까?
큰 폭은 아니라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정도, 많아야 5%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억까지는 5%, 6억까지는 10% 이상 못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고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됩니다.
줄어드는 데도 있고 일부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세율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올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세율이 하향조정됨으로 해서 올해 30억 정도 밖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전의 세율대로 하면...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해도 또 증가될 것이었는데 그 증가폭이 이것으로 인해서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50억 증가되었어야 되는데 30억만 증가되는, 그러니까 20억은 증가폭이 둔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개의 전에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약 30분 했었는데 결론내리지 못해서 의사일정을 뒤로 미뤘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합의를 도출해 내셨습니다.
그 점을 서로 잘 참작을 하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10시59분)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현오, 황동성, 조관희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현오위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황동성위원, 조관희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우수한 학생 및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해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학습 의욕이 있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종철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발 의 자 : 김현오, 황동성, 조관희 의원 외 4명
2. 제정이유
o「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노원구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과 존속기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 2, 3조)
나. 기금의 용도와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안 제4, 5조)
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그리고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안 제7, 8, 9조)
마.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 명시(안 제10, 11조)
바. 기금의 결산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등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그리고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기금의 존속기간),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조성 재원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o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을 위해 기금을 노원구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학비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o 그리고 안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와 안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안 제8조(회의)와 안 제9조(수당)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o 안 제10조(기금운용계획)와 안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안 제12조(기금의 결산)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는 등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김현오위원님, 황동성위원님, 조관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적이 우수하여 노원구 명예를 높인 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특구로서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고 우수한 인재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우리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하신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추경에는 이 기금이 마련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시에서 교부금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해서 재원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기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2011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한 저도 이 조례 발의자이기는 한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란거리로 남긴 것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정발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도 하시고 제안설명까지 한 번에 다 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발의한 위원님 외 1명의 재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황동성위원님 수정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질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조례가 입법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공정성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공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이 선출이 되더라도 이 장학기금만은 정치 논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가난한 인재들이 가정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신 것인데, 지금 의견피력은 다 하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님?
예를 들면 위원들 중에 호선을 계속 하면 자기 뜻에 맞는 위원장, 그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당초에 못은 그렇게 박았습니다마는, 고정시켰습니다마는 운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 보다는 심의위원들이 잘 토론과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자구 하나 가지고 더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간 이런 쪽보다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염려스러운, 이제까지 해온 전례들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는 그런 적이 없다지만 이번 위원회만큼은 이 식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나올 경우에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장에 대한 조항 부분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선해서 하는 것을,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즉각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공정성,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도 공정성, 그것은 양쪽이 서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공정치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정과정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또 수정발의한 것 외를 다 포함해서 질의, 답변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우리 위원님들 전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3항으로 다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번에 여러 과정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이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교육진흥과장이용식
부과과장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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