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2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소각장건설계획문제점에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소각장건설계획문제점에관한청원심사의건(소개의원한능박)
(10시59분 개의)
개의에 앞서 먼저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소각장건설계획문제점에관한청원심사의건(소개의원한능박)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른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시행을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1차 다루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청원을 사업추진 부서인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이첩해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주민의 의사를 참작하고 또 최대한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이미 작년에 한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안 했고 지적된 사항들이 전부 기술적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이번 27일 서울시의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부터 16일 사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청원법 8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서울시의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6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이후에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원으로 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의회로 이첩해야 되고 그러나 노원구 구민들의 청원사항이고 불편사항이다, 반대의견이 팽배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원한 주민들의 말이 타당하다, 이미 우리가 1년 전에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거서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반대결의안이랄까 이러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채택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에 다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 위원께서 지금 현 청원이 노원구의회에서 다루어질 성질이 아니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청원사항을 이첩하고 추후에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이랄까, 반대결의문이랄까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보내자는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난번에 반대결의안을 내자는 말씀도 노태숙 위원이 하셨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 이미 반대이전촉구결의안을 낸 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사항에서인지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이 결의안만 자꾸 채택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느낌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성사가 되지 않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결의안의 채택보다는 여기 주민들이 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것을 서울시의회라든지, 이 사항을 참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전체적인 노원구의회 의원의 결의안보다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의 선에서 서울시의회로 보내든지 서울시청으로 보내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두 군데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대해 놓고 통과가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노원구의회 의원 전체로 보내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인지해 달라는 것을 서울시청이나 시의회에 보내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로 이첩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끌어온 노원구의 가장 큰 당면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무엇인가 주민의 편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의안이랄지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보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첩하고 두 번째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도 좋고 전체 의원의 차원도 좋고 최소한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반대결의안, 설립반대결의안입니다.
공해문제라든지 경제성, 분리수거, 재활용, 재사용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현재 환경계통에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는 하에서 건설이 되더라도 되어야 한다는 건의 식으로 되어야 하겠지요, 반대가 아니라.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서울시의회와 건설부, 서울시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서울시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논의 끝에 이것을 승인해 버린 사항입니다.
작년에 청원심사 끝난 이후에 다시 반대청원이 들어가니까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가 된 것입니다.
건의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반대요지 있지 않습니까?
타 부지로 이전을 해 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목조목 질의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27일 이전에, 오늘이라도 결의를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냈는데 왜 묵살되었느냐 조목조목 항목별로 나열해서 공개 질의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우리 의원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이번 27일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의결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회의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데 그 사이에 생활환경위원회가 열리고 또 본회의의 의결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 각종 회의에 우리 의원대표, 주민대표가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섭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단 저희가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청원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의회가 다루는 대로 그냥 그것만 이첩하고 말았다면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직무유기를 면하기 위해서 보다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회의의 의결까지 거쳐서 서울시의회와 시청에 보낸 것에 대해서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중단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가 다루게 이첩하고 본회의에서 우리 노원구의회는 쓰레기소각장을 노원구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이라도 해서 직무유기는 면할 수 있게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거부 결의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거부 결의안을 백날 채택한다 하더라도 전혀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어왔던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여기에 진실로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졌다면 그렇게 결의안만 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동이 되도 좋습니다마는 범 구민적으로 구내에서 구민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결의대회를 갖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체 내에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한 것을 띄어서 서울시에 보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이 또 묵살될 경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조그마한 위상이나마 또 다시 전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 무시되는 상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다루려면, 정말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주도해서 범 구민적인 결의대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신문이나 텔레비전 매체를 동원해서 범 구민적인 대회를 치루어서, 무엇인가 보여 주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방법으로서 이 사항은 이미 시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청원의 중복성도 있고 하니까 보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서 시의회에 이첩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 위원님 발언하실 것 없으세요?
그리고 청원요지서를 본 위원이 대하면서 첫째로 느낀 것은 노원소각장건설계획이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주민에 대한 홍보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 시청이나 구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정이 주민편의 위주가 아니고 관 주도의 소위 말하는 획일적인 비밀행정으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소각장건설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몇 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계획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의사만이 강조되었을 뿐이지 주민의 편의라든지 주민의 의사가 전혀 무시된 가운데 소각장건설계획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오늘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원이 제기되고 서울시의회에서 본 안에 대해서 각종 심의와 의결에 관한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청에서 노원구 구민을 상대로 한 어떤 홍보계획도 없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원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이 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강 건너 불 보는 식입니다.
이것은 노원구청장이나 시민국장한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건설 자체가 노원구 구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의와 직결되는 마당에 노원구 구민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구청에서 어떠한 주민에 대한 홍보서비스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밖에 듣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든지간에 어떤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공존할텐데, 그렇다면 이익을 보는 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노원구에 소각장이 건립됨으로써 노원구 주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이고 또, 지금 청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덟 가지 사항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전혀 구체적인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노원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원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편익과 그리고 건설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민이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발췌해서 구민 전체가 알아둠으로써 이 소각장 건설이라는 자체가 범 구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 차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원구민의 의사가 이 청원서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자체도 서울시에서 이미 다루고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성질이 못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하위법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가지 항목 모두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소각장 건설에 대해 노원구민 전체가 싫어하는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에다가 반영시켜서, 앞으로 여기에다 소각장을 짓는다면 이 문제 자체를 첨부해서 모든 구민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거기서 다시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광선 간사님 말씀처럼 서울시의회에 건의해서 이첩을 일단 시켜서 경과를 보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지금 우리 자체에서 다룰 문제가 못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사실 검토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인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의회에, 만약 건설이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서울시의회에 이첩을 하기로 하고 문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구를 수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건의문을 채택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청원사항이 지금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 이번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청원이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시키는 것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6월 17일날 종료가 됩니다.
7일에서 16일까지 본회의 의결이고 이번 5월 27일에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현재 일본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받아들이지 않겠다, 부결시키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임박해 있습니다.
물론 청원심사 소위원회 사항에 대해 본회의에서 번복시킬 수는 없지만 번복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안을 또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27일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전달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본회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것을 의회대표, 위원장과 간사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27일까지 접수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대표가 가서 구민의 요구사항이 뭔가, 반대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바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첩을 하는 사항과 건의문 채택도 상임위원회에서만 채택을 해서 보낼 수 있는가의 적법성 여부를 지금 의정계장이 알아보러 갔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적법성을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지 간에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27일날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자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27일 내에 통보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오늘이 25일이니까 문안작성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내일이나 접수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분명히 우리 의회 측의 의견을 밝혔다고 이야기하기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회에 통보를 해서 소위원회가 열릴 때 본 위원장이든 간사이든 혹은 다른 보사위원이든지 우리 노원구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의회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구의회대표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의결로 시의회나 청소사업본부에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성 노태숙 송광선
정태진 한능박 하재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