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태풍, 풍수피해 등으로 노원구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위기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재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차미중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본 행정재경위원회는 정책, 기획, 예산, 주민자치, 문화체육, 재무, 세입 등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며, 시설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오늘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차미중 위원장님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안녕하세요? 강금희 위원입니다.
일단 차미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재경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울 것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안복동 위원님, 주연숙 전 위원장님, 강금희 전 위원장님, 주희준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석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석주위원   안녕하세요? 변석주 위원입니다.
전반기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환경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됐는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2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데 저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배려해 주면서 좋은 환경에서 2년 동안 차미중 위원장을 위시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잘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후반기 때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 일이 다르고, 안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겠습니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미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속 눌러 있는데요.
손영준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웃음 소리)
사실 의정활동은 상임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도 잘 하겠지만, 행정재경위원회가 조금 더 모범적인 활동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차미중 위원장님, 파이팅!
○위원장 차미중   감사합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직원 소개)
○위원장 차미중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부위원장으로 주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주연숙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주연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주연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연숙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오늘 이렇게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차미중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상호존중 하는 아주 멋진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연숙 부위원장께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20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졍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졍국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졍국장 박영래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13차에서 18차까지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5건에 367억 8,069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75억 5,594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92억 2,175만원이고, 구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일부와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시비보조금 3,527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운영 부담이 큰 인건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274억 4,603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2020년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의 상계중앙시장 매니저의 2020년 3·4분기 급여 지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232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작업현장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2,08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에어컨 화재예방 사업입니다.
에어컨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점포 내 에어컨 점검 및 보수사업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코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884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국비보조금 75억 4,709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3억 8,397만 9,000원으로 총 79억 3,107만 8,000원을 국·시비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 보전금과 발행 수수료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5개 점포에 대한 온라인 판매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처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 2, 5구역 환지처분 용역 사업입니다.
상계3·4동 일대 자력재개발 사업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 2, 5구역 환지처분 용역 사업’에 시비보조금 8억 1,127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급 완료로 되신 분들이 약 3군데 정도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7월 31일 현재.
그게 어떤 거죠?
○기획재졍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현재 착한 임대료에 총 55개 건물주에 558개 점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건물보수비 보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임대료의 30%이내 500만 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 이내의 500만 원인데 이 중에 총 13명, 5,610만 6,000원이 지원 결정됐고, 현재 3개는 지급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심사해서 조만간 우리가 지급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보고를 들어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간주처리 보게 되면 2,990만 원 정도 이렇게 간주처리가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시비 보조금 3,527만 원입니다.
안복동위원   시비 보조금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간주처리하고 봤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시비 보조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각자 달리 되어 있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3건은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지급 완료됐고요.
안복동위원   나머지는 아직 지급이……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나머지는 시비 받고 이번에 서류 내고 하면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복동위원   간주처리가 먼저 되어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간주처리가 먼저 되어있는데 왜 지급이 안 되어있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이번에 간주처리로 보고하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완전히 잡은 다음에, 세입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안복동위원   그렇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1구역, 2구역, 5구역 환지처분 용역,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3구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제 3구역?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 1구역, 2구역, 5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3구역은 현재 재개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할 겁니다.
안복동위원   향후에 다시 할 예정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먼저 1구역, 2구역, 5구역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진행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3구역은 향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안복동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가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현재 한 50년 정도 계속 진행되었던 자력재개발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합동재개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와서 업무 보고서를 받고.
어쨌든 도시계획국이 됐든, 기획재정국이 됐든, 어디 한 군데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재개발 사업 속도를 좀 높이자, 그런데 제일 관건은 환지처분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데 환지처분 단계에서는 징수하고 교부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서울시 규정이라든지, 이게 장기간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법적해석, 오류 등이 발생돼서 아마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올해 1월에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기획재정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현재 1구역, 2구역, 5구역은 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불하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저희 지역이기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환지처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1차적으로 서울시와 산림청과의 관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시하고 산림청은 이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할 것이고.
여기에는 시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지처분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게 급선무라 그것을 하고 있고, 산림청은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와 산림청과의 소송이 있어서 서울시가 이겼고, 명의가 지금 바뀌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별개입니까?  
이 건하고 별 건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것은 이 건하고 별 건입니다.
안복동위원   어쨌든 현재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실 때 해제 3구역도 포함하여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 1구역, 2구역, 5구역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2,000세대가 넘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1구역, 2구역, 5구역에서 진행 속도를 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제된 3구역에 대해서 다시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다시 합동재개발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합쳐서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안복동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용역사 전액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마무리 해 보지 않을까.
안복동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500을 받아서 5개 점포를 사업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여기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5개 점포를 선발했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일단 공릉동하고 중앙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온라인 쪽으로 강화시켜줄 테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지원을 했더니 5개 상점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지원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5개 사업 선발기준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할 생각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건 아무래도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500만 원 내려온 것을 한 점포당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게 아마 활성화 된다면 다른 상인들도 ‘우리도 하겠다.’ 일단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점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장단점이라든지, 이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나머지 상인들도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상인들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비라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시면서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절차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 안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국장님도 재난대책본부에 관여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서 일반음식점들이나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을 구청에서도 안내를 내보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단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관내의 한 2,300여 개소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전 직원들이 가서 안내문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9시 이후의 판매라든지,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부착을 하고 있고.
종교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나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늘하고 내일에 이어서 또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말씀 들으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내하고 있는 내용들을 받았는데, 받으신 분이 타 구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타 구는 공문으로 친절하게 안내가 되는 것 같은데 문자 한 번 보내고 마느냐.
그리고 나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될 텐데 하게 되면 출입자 명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출입자 명부의 양식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관련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국장님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관련 과라든지, 해서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관 부서에다 전달하고 저희 재난본부도 내일 회의를 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 각각이 업무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조금 구분해서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강사 프로그램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한테 지원했던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된 규모, 그 다음에 강사들한테 지원된 규모, 이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자영업자 생존지원금은 처음에는 5인 이하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또 결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즉 5인 미만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나, 현재 정부 지침이나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지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원수를 50인까지 늘려서, 사실 우리 관내는 거의 다 대상자는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4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7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1차에 19,248명, 2차에 18,768명해서 대략 한 38,000명 정도 일단 이렇게 지원이 나가거나 앞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사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직접 하다 보니, 또 강사 프로그램은 자치안전과에서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전체에 지급을 했고 지급 예정인 자영업자들이 노원구에 38,0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사실 답변이 어렵고요.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숫자까지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주희준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미중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8,000여 명은 아니고요, 저희 전체 신청자가 21,43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차로 19,428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부가세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영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영업 상태의 잇따른 잠정적 폐업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1,904명은 심사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이 19,428명이고, 19,428명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심사를 해서 2차 지급이 19,393명입니다.
여기서 35명이 탈락했는데요, 1차 지급 이후에 폐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9,428명, 2차 19,393명 1차, 2차는 중복됩니다.
같은 업소가 2회에 걸쳐 70만 원씩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과 강사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강사 수입 손실 보상으로 462명에게 2억 2,700만 원정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역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66명에게 6,600만 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신청 지원자 중에 1차 지원 대상을 19,000명 정도로 해서 이 분들한테 70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2차 지원 대상자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2차에 또 7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지금 거의 완료됐고요.
한 5명 정도가 지금 기준 서류 제출이 미비해서 심사 보류 단계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지금 이 사업은 1차 70만 원, 2차 70만 원으로 종료됐습니다.
주희준위원   2차까지로 종료되는 것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1인당 총 140만 원 지급됐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전체 교부받은 금액에서 지원되는 것 빼고 나머지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잔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447억 정도 현재 잔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당연히 남은 것은 반납 처리를 해야 할 텐데, 가능하면 노원구에서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노원구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에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 구분이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5인 미만이 맞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실 처음에는 5인 미만이었다가 50인까지 확인이 되고, 인원은 고용유지 되는 인원대로 다 지급한다고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용유지보험을 들고 현재 무급으로 휴직 상태에 들어간 업체가 대상인데, 사실 그런 업체의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실적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가?
또 되고 있다고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줘야 할 대상이 실제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경영이 힘든 상태에서 무급으로 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5인 미만 사업장들 중에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도대체 5인 미만 중에서 1명부터 5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 그 직원들이 누구는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파악이 되어야 할 거 같고, 언제가 되든지 간에, 비용을 얼마 들여서라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차분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파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위원님, 보조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237건 2억 4,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업체 쪽에서 고용보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한테 정보를 주기를 꺼려하고,
주희준위원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 협조관계를 가지면 바로 파악이 될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보보호공개가 있어서 확인해 보고 파악이 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고용노동부하고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도 거기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한테 협조를 요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사들한테 지급했던 것 중에 한 1,000명 가까이 강사들한테 30~8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했던데, 거기 어때요?
누락된 거라든지, 아니면 절차상 어떤 식으로 대상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차미중   잠시만요.
주희준 위원님, 강사 부분에서는 국이 행정지원국의 문화과 소속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된 소속이라서 그 보고 자료는 사실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 시에 답변을 새로 들었으면 합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래요.
어차피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인 거고,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했던 거여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차미중   예, 질의는 좋으신데요, 아무튼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그 부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차미중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주희준위원   아뇨, 됐어요.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차미중   수고 하셨습니다.
주희준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이 무엇인지는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조건에 의해서 다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 위원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2019년도 매출액으로 해서 사업이 저조한 자영업자를 지원한 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2019년도 연매출 200만 원 미만.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타격을 준 것은 올해 3월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목적에 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원구 자영업자’ 라고 했는데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서울시에서 주는 유일한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도 파악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를 파악한 것이 맞는데 코로나가 창궐한 3월, 4월에는,
사실 이 분들의 매출신고는 보통 7월이나 9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전년도 세무서에 등록한 매출액 중 2억 미만, 또는 6개월 이상,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동안 몇 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 성급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했다면 그런 것을 따졌다고 그러면 올해 말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9년도의 사업매출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 정도의 매출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영세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보면 마스크업체가 굉장히 영세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 영세업체였다가 2020년도에 어떻게 됐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매출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목적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이라는 것을 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코로나19로 진짜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비였다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연매출을 2019년도 것을 잡지 않았느냐.
잡으려고 했다면 2020년도 상반기 매출을 갖고 잡았더라면 정확한,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자금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진짜 많이 시비가 엇갈렸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 돈은 사실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박원순 시장 계시고 할 때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해서 차별이라든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나, 긴급한 상황을 봐서 아마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2억 미만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비가 엇갈렸다.
2019년도에 연매출이 저조했지만 2020년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 구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돈, 하나의 어떤 세금이겠죠.
우리가 낸 세금이 시가 됐든, 국가의 돈이 됐든, 구의 예산이 됐든,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25개구 자치단체, 또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칠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이칠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조례안 제15조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활성화」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복동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안 제15조 제2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로,
안 제15조 제3호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유아휴직제도의 정악 및 활성화」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안복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희준위원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주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일단 수정안 주십시오.
  (주희준 위원에게 수정안 전달)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의자의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발의자가 아닌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돼서 이것도 모양새가 아주 재밌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 한다」 에서 「정규직 전환」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게 될까?
저는 충분하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요즘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삭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계속 밝히고 있다시피 비정규직을 가능한 한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 발표된 내용을 보면 90 몇%가 정규직으로 다 전환됐다는 것을 다시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부담스러워서 뺀다는 것은 실제로 요즘 시대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의회에서 다시 받아 안아서 수정하는 것도 저는 별로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되고 원안이 통과되는 게 실제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수정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 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따라 수정동의안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운영 및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원구도 주민 16%에 해당하는 8만 3,000여 명이 노령인구로 노령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25%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고령사회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어르신 복지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는 일자리 지원임을 인식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전담 출자기관인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설립 형태는 출자기관으로써 출자기관 출범 초기 1회에 한해 구비 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구청과 별도로 독립된 체제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설립 목적과 정관 등의 기재사항, 자본금 및 수행사업, 재정지원, 이익금 사용 등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어르신 일자리 지원 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률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은 단시간, 임시적 일자리의 단순 재생산에서 벗어나 자립 가능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요즘 상황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비용 추계서에 1회에 한하여 2억 9,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 제2항의 「구의 예산으로 출자」를 「구의 예산으로 1회에 한하여 출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 추계서에 1차년도에만 비용이 되었고 2차, 3차, 4차, 5차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1회 한 번의 출자를 통해서 운영 기반이라든지, 이런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은 사실상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9,500을 1회에 한해 출자하게 되면 내년 4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공모사업이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까지는 3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가면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억을 받아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마치고 진행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한정해도 저희들 조금 더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 비용 추계서로 볼 때 예산이 매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출자만 들어가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운영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만 출연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예산은 안 들어가고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무원을 한, 두 명 정도 파견해서 그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는 공무원 파견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 재정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외의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그러면 비용 추계서 2억 9,500 내역을 좀 밝혀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것은 출자금 성역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자본금 성격으로 주식회사가 상법상 설립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의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출자금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세부내역이 출자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제14조 공무원 파견은 몇 명을 몇 년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최소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아웃라인을 정리해서 대략 몇 명, 이렇게 생각하셨어야지 최소한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게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재정파트 분야, 그 다음에 운영파트 분야에서 3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3명을 넘기지 않는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대표이사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정관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정관에서 대표이사 선출규정이나, 방법, 절차가 명시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표이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정관에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명시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비서도 채용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비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저는 이것을 수정했으면 해요.
아까 말씀대로 「구의 예산으로 출자」를 「구의 예산을 1회에 한하여 출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에 부가적으로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제2항, 「구의 예산을 출자 한다」를 1회로 하면 현재 자본금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자본금 2억 9,500만 원으로 한 것은 회사 설립을 위한 포괄적인 용도의 설비라든지, 운영비로 쓰이게 되는데요.
1~2년은 사업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3년차 정도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면 지금은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할 수도 있을 텐데, 1회로 해놓으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물론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조례까지 그때그때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 심의하고요.
조례 심의를 만약에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시면 10월경에 저희가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출자 동의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심의하고.
저희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1회로 한 해’를 하지 않아도 출자증액 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례는 저희가 올린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출자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의회에서 매번 할 때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만약에 출자가 더 필요하면 저희들은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1회에 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가급적으로 출자하지 않고 책임 경영제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먼저, 타 구에 성동과 금천, 이쪽의 주식회사 현황을 봤는데, 단순 궁금증인데요.
상법상 주식회사에 출자할 때 출자금이 3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3억 이상 넘게 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동이라든지 동작, 금천은 통상적으로 3억 미만에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편의상 서울시에서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관계에 의해서 편의상 그냥 3억 미만으로 출자를 했던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도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
주희준위원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셨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접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서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제안도 주셨는데 그 건별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봤으면 그 동안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안 하셨을 것이고, 전문위원이 꼼꼼하게 보고 지금 검토 의견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안에 대해 제안까지 해놨는데, 먼저 건별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지금 처음 접했기 때문에 허락해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건별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다든지, 검토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에 더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차미중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약자를 위한 구민의 복리」라 하였습니다마는 이 회사 설립의 주목적이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계층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명칭을 가져가는 게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8조부터 14조까지의 법률 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지만,
주희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견을 주실 때 검토보고서 페이지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주희준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주희준위원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들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준위원   자료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검토보고서 전달)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몇 페이지의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것은 제가 방금 답변 드린 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둘째 사항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사업 중복 등의 사항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가져가서 좋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운영의 안정을 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마케터 사업이라든지, 카페 운영이라든지, 공중사업으로써 약간 방역 부분의 지금 현재 자활이라든지,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기관들이 수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르신으로 되어 있고 1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목표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일자리 어르신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일이 다 건 건에 대한,
변석주위원   자, 자 잠깐만요, 긴급제안 좀 할게요.
지금 집행부에서의 조례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긴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주연숙 위원님도 얘기지만 저희들이 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을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50명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5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구비로 물론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은 자립적인 차원에서 외부재원을 받아서 초기자원을 쓰고 고령 친화적 기업에 일단 선정이 돼서 5억을 교부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르신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좀 허용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도 생각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조례라든지, 절차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응모하는데 시간제약상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 저희들이 후속절차, 그 다음에 법인 정관이라든지, 이런 예비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간상 길어질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예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면 조례를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시키고, 내일 추경이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다루려다보니까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은 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변석주위원   상반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하고 부서하고, 어떻게 소통이 없었어요?
이거 다루기가 좀 그런데……
○위원장 차미중   부서에서 설명을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한 3~4가지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의례적인 조례로 전문위원께서 다룰 수는 있지만되,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희준 위원님은 일단 부서의 이야기를 건건이 들으시려고는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다 생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석주 위원님도 지금 그런 사정인거 같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집행부와의 의견 중에 한 3. 4가지에 대해서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가칭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아주 좋은 회사 설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용역결과에서 사업범위 수행사업을 보면 이 사업내용이 지금 노원구에서 기존의 어르신들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고용가능 인원은 허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꼭 회사를 설립해서까지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받아가는 보수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외한 다른 사업들, 공익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식품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만들고 해서 공공일자리라든지, 공익위탁사업 위주가 아닌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는 사실 관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속 늘고,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각별한 시기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손영준위원   노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텐데 기존의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주식회사라고 해서 여기 어르신까지 일자리를 돌려주면 결국은 똑같은 파이에서 서로 뺏어먹기고, 나눠먹기 사업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여기서 3억이라는 숫자는 서울시 규제가 있어서 2억 9,500인데 이 2억 9,500을 가지고 굳이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그리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사업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것도 없습니다.
식품 관련 제조업 김치사업일 것이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은 우리 노원구에 그렇게 크지 않고요.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이것은 결국 파이 싸움이고요.
그 밖의 예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나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자금도 2억 9,500인데 1회에 한해서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보면 제9조에 보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이 내용은 계속적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이것은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계속 구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 없어요? 한 번 보세요.
제9조와 6조를 보시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먼저, 용역보고서 검토사업은 아마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제한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거 같은데요.
손영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역을 줄 때는 일정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예시를 가진 게 지금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손영준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실 때 부서에서 제대로 된 것을 안 주신 거잖아요.
서로 간에 회의하실 때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리서치조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이것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지금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저희가 꾸준히 사업 검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마스크 공장입니다.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환경에서 마스크 수요가 공공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다 하지만 2019년도를 봤을 때 저희가 6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인근 구인 도봉이나 성북, 강북을 비교했을 때 연간 한 179만 장, 200만장 가까이 공적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공장을 저희가 아이디어로 한번 해 봤는데, 기계를 한 2대하고 5대 했는데 소요비용이 5대를 할 때는 12억 3,000만 원, 2대 했을 때는 7억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5대를 했을 때는 바로 7,900만 원, 단가기준이 329원이 됩니다.
그리고 2대를 했을 때는 477원인데 지금 현재 시중의 마스크 가격이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00원 이상,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했을 때 수익구조가 3억 4,000, 6억, 8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어르신일자리를 5,000명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 3년 이후에는 143명까지 늘린다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증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적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수학문화관, 지금 카페로 운영되다가 아마 수익이 안 나서 지금 폐업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하고 구청의, 지금 6층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층에 카페가 생긴다면 여기를 어르신일자리로 해도 수요층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층의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이런 분들이 주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르신들로서도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수요가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검토하는 것이 모래소독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한 1억 1,700만 원 정도 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르신 아홉 분을 투입했을 때 저희가 임금이 한 7,500으로 60% 좀 넘게 임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로써 전기 부분이라든지, 보일러 부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경력이 단절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공공시설 쪽에 운영을 하면 저희 예산도 절감하고 어르신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손영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어떤 수익성, 이게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손영준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손영준위원   그런 거야말로 용역을 주셔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셔서, 3년 이상 중·장기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은 단순히 부서에서 예산가지고 하는 이런 민간업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집단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용역을 주셔서 나중에 저희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에 한정된 파이에서 여기에서 다 흡수해서 다른 복지관 같은 데에 피해주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도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원할 수 있겠지만, 수익사업 잘 하셔서 노원구의 예산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여기 제정이유를 보게 되면 문구가 맨 위에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본 결과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거 같아요.
물론, 장애인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구로 보면.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일자리 행복주식회사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르신에 한해서 관계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르신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바꿨으면 어땠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 저희들이 제목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포괄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르신이 주지만 그래도 어르신 밖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면서 보듬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용어를 썼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위의 내용하고 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달리 해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라고 하면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전문위원님이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출자한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을 협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다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다 신설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고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도 예비비라든지, 다른 것에 있더라도 상임위에 보고 한 것처럼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복동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은 신설하시는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구의회의 보고, 구청장은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정관 변경 협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보고 사항 중 ‘이미 구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 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며 그에 따라 기존 15조는 16조로 숫자를 수정하며 안 제16조를 「다른 법령의 준용」을 「다른 법령의 적용」으로 수정하고, 후단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제안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 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건입니다.
당초 사업 부지의 소유자 2명 중 1명이 매각에 반대하여 사업대상 부지매입 취소에 따른 부지변경 및 건축규모 축소, 사업비 감액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덕릉로 122길 21-8 외 1필지 신축에서 덕릉로 126나길 14 소재 지상 2층 134.98㎡ 구립 도암경로당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주요 시설은 북 카페, 프로그램실, 주민사랑방이 조성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설비 2억 5,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등 총 예산은 3억 원이며, 이에 대한 재원은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대한 질의예요.
당초 예정지가 사업추진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 시비 3억을 받아와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전년도에 노원 구비 12억을 더 들여서 15억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토지 소유자가 2명이었는데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나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 그 중의 한 분은 절대 매각불가라 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립 도암경로당 2층이 현재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 3억 받아온 범위 내에서 거기를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변경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계획변경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없어요.
어느 누가 이 부분을 변경했을 때에는 또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취소했는지, 무슨 이유로 취소했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누가 취소했어요?
거기 변경할 때 누가 취소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소유자를 계속 확인했는데, 가족들하고 소유자가 매각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부서에서 이 사업은 취소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토지 소유자가 2명이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거기 보면 구비 예산이 19억 5,000만 원이 어디에 편성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2019년, 2020년 예산에 전혀 없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0년도 예산 마을공동체과 보면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12억은 토지분이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토지분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 건립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19억 5,000만 원 이게 어디에 잡혀 있냐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19억 5,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은 2020년도에는 토지 매입비만, 12억만 편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12억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리모델링비 3억은 이미 시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12억이면 15억이 되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당초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시비 3억하고 나머지 4억 5,000은 구비로 더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변경되는 부분인 거죠.
○부위원장 주연숙   누가 봐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안 맞고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2020년도 21-8 토지 12억이고요,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이 19억 5,000만 원, 구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할 거예요?
3억 시비로만 사업을……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위원님,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감추경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무튼 앞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서 상계3·4동 주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희가 첫 회의이기도 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없이 추경과 조례안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 소관의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자료와 서류 같은 것들은 제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부서장급들과 위원님들 간의 부족한 설명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지상 1층이 필로티 주차 공간인데요.
그걸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차 공간을 없애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그 부분이 원래 19억 5,000으로 처음 했던 부분들이 아예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당초 부지 자체가 없어지고 부지 자체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지금 도암경로당 2층이 리모델링으로 변하는 거라서 당초의 건축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계획에 올린 부분입니다.
손영준위원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아니요, 그 부분이 아예 계획에 없어지는 것이죠.
손영준위원   아,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인데?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예.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대답을 하실 때는 원래 국장님이 대부분의 대답을 하셔야 하나 자세한 내용을 부서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12억 매입비를 제가 태웠고요.
2필지에 35평 정도, 70평이었을 텐데요,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원래 제 추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결국은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암경로당 2층을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이죠.
주민간담회는 혹시 진행하셨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담회는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주민협의체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서 협의체 구성안이 되어있습니다.
안복동위원   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안복동위원   되어 있죠?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예.
안복동위원   어쨌든 맨 처음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3억을 쓸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그것과 같이 합쳐서 추가적으로 19억 5,000 정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현재 채유미 의원님이 가져온 서울시비 3억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추경에서 감추경이 올라올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안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아직 설계는 서울시에 디자인 자문 받고 있어서 설계 도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안복동위원   심의가 아직 안 끝난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예.
안복동위원   하여튼 원 추진하고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3구역이 참 애매모호 하죠, 지금.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몰라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할 테니……
어쨌든 여기 한다고 하시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34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각 일정별로 해당 부처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9월 1일 마지막 날에 개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및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에서 9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55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무급휴직자에 대한 수입 손실 지원을 위해 사업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률이 저조하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유사한 성격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자금 사업’ 시행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의 신청수요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사업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기준 신청자 총 13명에 지원금이 2,3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임대인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더 선호하고 있어 향후 신청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2,086만 원을 간주처리 하고, 구비 59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8쪽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회 자부담분 20% 중 10%를 구비로 부담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의 방문고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현재 건립중인 고객지원센터의 창호를 추가 설치하고 사인몰, 안내판, 냉동 창고 등 제작을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하반기에「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편성된 시비 12억 1,317만 9,000원, 구비 5억 2,018만 3,000원, 총 17억 3,336만 2,000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입니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 및 생계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코로나19극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구비 매칭금액인 3억 8,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61페이지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 구민들이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거주하면서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 3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무래도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지 않을까 봅니다.
또한, 우리가 복지수요가 많다보니까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좀 더 폭넓은 수요, 그 다음에 일자리라든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의 활성화, 이런 차원을 가장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됐든 교육 관련 부분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대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일자리라든가, 교통문제, 노후화 된 주거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노원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고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전반기 4,000만 원 편성하시고, 지금 추경으로 4,000만 원 왔잖아요, 후반기 사업하신다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연초 연간계획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충분히, 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좀 아쉽기도 한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일자리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를 득했더라면 저희들이 굳이 추경까지 올라올 일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인덕대학교에서 창업 일자리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인덕대에서 하반기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7월 15일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채용을 155명하고 2차 면접 120명까지 해서 275명이 사실은 채용되거나,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이에 따라서 좀 더 취업박람회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위원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275명 채용예정이라니 참 다행입니다마는 채용되는 분야가 각자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채용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 과기대라든지, 테크노마트라든지, 거기에 입점 된 기업, 그래서 도소매, 서비스, 제조, 또 요양보호사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확실하게 채용된 것은 155명이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2차까지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 됩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인 일자리박람회가 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00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인 일자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주문하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약사항이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이 사업이 개최가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상반기 6월경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나 그때도 코로나 상황의 진척을 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실시를 했고요.
지금처럼 2.5단계, 또는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 준하게 된다면 아마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고강도 2.5단계를 하기 때문에 이번이 정점에서 좀 수그러드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반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요, 좋은 사업이기에 잘 치루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에서 2억 감추경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일주일, 열흘해서 좀 수그러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장기화 될 경우에 이 시점에서 감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길어지게 되면 또 다시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으로 다시 또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일이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 저희들도 감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의 고민을 거듭 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 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확인만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으나, 현행 국비하고, 시비 상황에서 이런 추세로 되게 된다면 집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한 끝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금희위원   하여튼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방역에 계속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한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조금 전에 강금희 위원님과 손영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좀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5쪽의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의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 대상에 1인 자영업자가 제외대상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70% 정도 감소하는 있고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많은데 1인 사업자도 업종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1인 자영업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라든지, 국가로부터 고용보험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좀 신경 쓰셔서,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강좌 중단에 따른 강사와 지역예술인 지원금을 정해진 금액에서 한 몇% 정도 해 주시나요?
공공강좌 강사.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1인당 지원 금액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1인당 공공강좌하고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를 두는데요,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혹시 세부적인 내용 아시면 설명해 드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크기에 따라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예술인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강사 수입보상이 한 462분, 그리고 지역예술인 분들 66명에 대해서……
○부위원장 주연숙   죄송한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강사수입 손실에 따른 보상이 개인별로 수업일수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도 마찬가지로 지원되었는데 총 인원은 강사수입 보상이 462명, 그리고 지역예술인이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고용유지 지원금 1인 사업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생존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을 월 70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드리는 거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용인,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 중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아마 생존자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주연숙   생존자금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부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의 착한 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예산 감액경정 사유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액공제 지원 혜택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건물보수비로 한정되어 향후 지원 신청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예산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물보수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노원구에도 세액공제라든가, 연구를 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 감액경정 사유에 임대인이 인식하는 지원체감도가 낮다고 했는데 뭘로 이것을 증명을 하시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반적인 사항에서 세액공제 지원 혜택이 있고요.
건물에 따라서 약간 보수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까지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13분에 5,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준이 시비를 같이 하다보니까 시에서 또 제지되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확대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문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55명의 558개소에 착한건물주님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55명 중에 저희가 이런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보냈고, 이런 취지에 의해서 건물주님이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안내를 드렸는데.
실제로 인하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의 30%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본인의 자부담이 있어서 건물을 개보수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13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억 중에 나간 돈이 2,300만 원 정도 구비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1억 5,000을 감액해도 2억 6,600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저희가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부담이 전혀 없다면 아마 건물주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국세도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인하해 주신 분에 대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 생각은 그래요.
착한 건물주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같은 거 고쳐주면서 애초부터 예산이, 화장실 같은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보니까 애초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지금 건물 개·보수비, 화장실, 공동 수도, 전기를 다 고칠 수는 있는 데 제가 설명 드린 게 건물을 인하한 비율만큼에서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러면 거기의 30% 건물 개·보수비로 편성할 수 있는 데 실제로 임대인들 중에 부유하신 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임대료 폭이 10만 원, 20만 원, 내지는 전체 100에서 30%를 해 줄 것이냐, 해서 실제로 조금 차감이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깎아 줄 수 있지만,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은 석 달에 100만 원하면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3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고치기에는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본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잘 들었어요.
다음으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지원 대상 3개 업체는 회사명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업체는 총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소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월계동에 있는 흥국섬유하고 공릉동에 있는 대명섬유, 그리고 상계동에 있는 업체하고 해서 3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이 3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거 3개 업체 자료 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3개 업체 선정기준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비 70%, 구비 20% 해서 자부담 10%를 하겠느냐?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대상 총 13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했더니 3개 업체만 ‘우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거 자료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은데 왜 공릉동만 해 주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전통시장은 공릉동 도깨비시장하고 상계 중앙시장,
○부위원장 주연숙   58쪽,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것은 전통상가 상점 및 육성특별법에 따라 하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보수라든지 개선이 됐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아직도 71개소가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정비가 덜 되어있어서 정비 덜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소 당 대략 35만 2,0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다른 곳은 정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거기는 정비 사업이 다 끝나서.  
○부위원장 주연숙   다 끝나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쪽은 노후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신청했더니 이것에 대해 선정이 돼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또 세부사업 설명서 59쪽, 상계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여기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4월에 고객지원센터를 착공 했어요?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를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여기는 고객지원센터 할 때 2018년도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7,600만 원 올리게 된 것은 고객지원센터에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상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 창문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청 사항이 냉동고가 없어서 고객지원센터에다 냉동고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들였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개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무튼 좋은 말씀 들었고요.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착한 건물주 확산운동 사업, 아까 주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30%만 보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담 70%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확산운동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감추경이 올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힘든 사업이고, 확산운동을 하실 계획일 텐데 이것은 사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설명 쭉 들었는데요.
일단 노원구에 있는 33개소 업체 현황 갖고 있는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공모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공모사업비가 총 596만 원이요.
주희준위원   596만 원이 공모사업비로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에 업체당 보면 작은 데가 693만 원, 그리고 많은 데가 700만 원해서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구비 지원되는 게 596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저희가 3개 업체의 총 보수액은 2,086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2,908만 원, 그리고 구비가 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총 들어간 사업비는 총 2,98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서울시로,
주희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980만 원을 받아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86만 원을 받아왔고, 우리 구에서 이번에 596만 원을 편성해 주면 자부담이 세 사람 토털 합쳐서 298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2,980만 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단순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착한 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실적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추진현황에서 착한 건물주 지원 사업 응모현황에서 13명에 2,335만 3,000원 지원 예정, 이 숫자가 맞는 숫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3개 갖고 있는데요, 3개가 숫자가 다 달라요.
사무실에 와서 간주처리 보고로 왔을 때는 3,527만 3,000원이라고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오전에 간주처리 보고 했을 때 금액은 2,998만 8,000원이에요. 뭐를 보고……
어느 것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 예산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비고 하나는 2,998만 8,000원짜리와 528만 5,000원짜리 두 개를 합하면 3,527만 3,000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 중에 구비가 2,335만 3,000원이고, 시비가 3,275만 3,000원 입니다.
합해서 5,6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해가 안 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아까 간주처리 목록 2페이지에 보시면……
주희준위원   여기는 지원 대상 건물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 2,998만 8,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와서 저와 얘기 나눴을 때는 이것인데요.
여기에는 13개소에 3,500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제가 어느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간주처리 사업상 기간에 맞춰서 한 게 계획상으로 10개소를 그대로 기재해서 보고 드린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3개 건물주에 5,610만 6,000원이 지원된 것이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5,610만 6,000원 그 숫자는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건 저희가……
주희준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숫자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 자료에……
주희준위원   제가 보고 또 보고,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이해를 무엇을 못하고 있나 수도 없이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주처리 상에서 지원 대상을 10개소 한 것은 계획상에 했던 그것을 아마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어느 문서인가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러니까 지금 간주처리상의 이것은 당초에 계속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간주처리 보고를 하는데 애초의 계획을 보고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현재 이것은 감추경이 아니고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기 때문에……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주처리 건이니까 당연히 집행을 했든지, 집행할 예정인 것을 보고할 텐데, 그래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 것을 보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지역경제팀장 이혜영입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간주처리 내역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1차, 2차, 3차까지 진행했는데 처음에 온 2,998만 원은 10개소에 대한 공모가 1차로 지원돼서 그것을 먼저 간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28만 5,000원 같은 경우는 3개소 추가 신청이 와서 그것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는 이 2개를 합산해서 13개소에 대한 지원을 제가 설명서로 따로 드렸던 거고요.
지금 A4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13개소를 합쳐서 2개의 간주처리를 하나로 설명 드렸던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금액이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비는 3,275만 3,000원 건물 개보수비로 신청했고, 방역용품 구매에 552만 원, 그리고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을 받아서 총 예산은 시비가 3,527만 3,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외권은 인하료의 30%, 구는 인하료의 20%를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렸을 때 5,600이라는 자료는 구비, 시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주희준위원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중에……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어쨌든 제가 이 3개 자료를, 지금 추경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아까 간주 처리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보고 받았던 것하고 3개 자료가 있는데 수치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국장님, 55하고 56페이지의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사업 감추경, 그 다음에 착한 건물주 확산운동 사업해서 감추경.
결과적으로 이유는 들어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지금 상당히 우스운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1차 추경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5억을 추경 편성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는 5억 추가 편성해 놓고, 3차 추경에서는 감추경으로 2억을 하고 있고, 착한 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은 1차 추경에서는 2억을 추경했는데 다시 1억 5,000을 감추경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상당히 우습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
주희준위원   그러면 1차 추경했을 때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동의가 돼서 당연히 심의승인을 했는데, 다시 3차에서는 ‘이제는 감추경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재원이 발생했을 때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 했을 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자체는 불용돼서도 안 되고 명시이월 자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되다 보니까 우리 노원 구민들, 또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인하시킬까, 제가 상계 중앙시장, 도깨비시장 갈 때마다 상인들이, 어떻게든 우리 임대료를 인하시켜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당근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를 시킬까, 해서 1차 추경 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알고 저희들이 1차 추경 때의 예측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불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위원님한테 따끔한 질책을 받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예산 운영의 효율적 면에서 좀 더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질책 받을 각오하고 이번에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준위원   일단 상황은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로 시국에 비상한 시국인 만큼 비상한 대책들도 강구가 되고, 그러면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편성을 잘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못 썼던 예산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 취소된 예산을 전 부서에서 다 가져와 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18개 부서에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제출받은 목적은 한 가지였죠.
안 쓴 예산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묵혀두고 불용처리를 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해서 다른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에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추경 대상으로 몇 가지라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아예 감추경 편성을 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아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얼마나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적으로 예산편성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취업 박람회 관련해서.
저는 상반기 실적보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되는 게 추경 편성을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실적이 나와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해서 실적보고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매해요.
더구나 사회적 거리 2.5단계에서 지금 다 힘들어 하고 있고 행사들이 취소되는데,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취업 박람회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도 꽤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가 워낙 좋아서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것은 통과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판단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경이 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일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강좌 중단에 따른 강사지원 특별지원금으로 462건을 지원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리고 예술인 66건.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요.
강사들은 약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씩 지원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이것의 기간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시간이 다 다릅니다.
A라는 강사는 우리 노원구의 동사무소에서 1시간, 또는 성북에 가서 몇 시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노원구에서만 7. 8시간해서 많게는 몇 백만 원도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
그래서 그 분이 노원구에서 받아가는 금액 대비해서 3단계, A, B, C 단계로 나누어서 최소 200이상 받아가는 분한테는 80,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은 50,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 강좌 했던 분은 30,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 기준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올해 초부터 우리가 조사한 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사실은 강사나 예술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지금 현재 음식점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이제는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부분까지 커버해야 될지, 이게 국가적 재난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예산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는 것하고, 감경하는 것 얘기를 들어보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감경을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데 예술인하고 강사들, 이 사람들만 사실 또 다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안복동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감경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경을 하면서 대상자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감경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안복동위원   지금 감경해야 된다고 올려놓고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지 모른다고 하면 대상자 폭이 너무 커지니까 그 분들을 전부 다 지원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감경을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위원님, 이 사항은 감경 추경계획을 잡을 때는 사실 코로나가 진정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갑자기 7월말에서 8월초에 코로나가 확산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1차 강사지원에서 누락된 20여 분을 추가로 지급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안복동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빠진 부분이 있죠.
약 2,000만 원 정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빠진 부분 2,0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지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추경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보고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은 급격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안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다시 급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단순한 건데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강사지원금으로 해서 A라는 양반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술인들한테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예술인으로 100만 원 신청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30만 원을 받아서 억울해서 홧병 생긴, 그런 사례들을 혹시 알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강사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안전과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 예산이 있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다 배정 했던 사항인데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럴 때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
주희준위원   그러면 높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가요?
아니면 먼저 30만 원 받았으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관내 예술인하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강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중복여부는 좀 보고 부서하고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추경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혹시 이게 국·시비로 받았던 금액에 노원에서 1차 추경에서 편성을 했던 게 매칭사업비 내지 분담금 차원에서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더 필요할 거라고 판단돼서 편성을 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초창기에 저희들이 4월에 추경에 편성할 때는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
우리 관내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자리를 실직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을 하겠다, 하고 해서 의회에 통과를 하고 났더니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이어서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우리가 추경 편성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편성됐던 금액이 거기에는 매칭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국·시비 8억 8,600만 원은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자리경제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얼마 남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
주희준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 지를 확인을 해 봐야지만, 나중에 이것은 다 반납할 거 아니에요, 안 쓰면 되면.
그러면 노원구에서 따로 편성했던 2억이 거기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감추경을 하는 것이 맞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국·시비에서 받았던 금액 중에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집행내역하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서면자료로 드리면서 거기에 나갔을 때 최소한 우리 구비 매칭이 얼마 정도인지,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및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봉낙구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서비스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봉낙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원구 서비스공단 간부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노원구 서비스공단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 총괄편성 입니다.
공단의 2020년도 기정예산은 총 229억 3,459만 2,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1억 3,5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230억 7,0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주관 부서별 공단 전출금 편성 증가분은 총 4억 9,098만 2,000원이고 증가분 중 기획예산과는 3억 733만 6,000원이고 교통지도과는 1억 8,3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분은 총 3억 5,550만 원이며 교통지도과 2억 8,720만 원, 푸른도시과 6,830만 원입니다.
공단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공단 예산과목별 추가경정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보수 1억 5,814만 4,000원, 운영경비 중 기타 복리후생비는 3억 3,2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 3억 5,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증액편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액 편성액은 4억 9,098만 2,000원이며, 구청 주관부서별 공단 전출금 기준으로 기획예산과 3억 733만 6,000원입니다.
구청 주관부서 2개로 나누어 편성한 사유로는 공단이 주차장 운영을 함에 라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주차사업팀 사업과 그 이외 일반회계 사업을 하는 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증액편성 세부항목으로 생활임금 보전금 8,366만 4,000원은 공단 노사합의서 1번 합의내용으로 노원구 임금기준 변경에 따른 겁니다.
변경내용은 통상임금을 노원구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압의한 것이며, 대상자는 총 101명으로 월평균 1,100여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한 7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위험수당 편성내용으로 노사합의서 12번 합의내용 입니다.
공단 무기계약직 업무 중 보일러와 전기를 다루는 직원 1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총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급기간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8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노사합의서 32번 초과근무수당 20시간분을 기본급에 삽입함에 따라 통상임금 시간급 기준이 인상되어 총 246명이 월 평균 1,441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8월부터 적용하여 5개월분 총 7,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0시간분이 기본급에 삽입되어 8월부터 소급 지급되면 앞서 설명 드린 생활임금 보전금은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되고 8월부터는 생활임금이 지급되어 않는 것입니다.
다음 명절상여금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별 연간 80만 원 지급되던 것에 노사합의서 11번 항목에 따라 기본급의 120%로 적용하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 편성액은 총 2억 2,163만 4,000원이며, 총 246명 금년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분 60%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특근매식비는 노사합의서 20번 항목으로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가 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특근매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는 대상자는 197명으로 추산되고 월 평균 1,103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6,6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 마지막 항목만으로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노사합의서 26번 항목에 따라 근무복을 2년 1회 지급에서 1년 1회 지급으로 변경하여 2019년 피복비 연간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4,50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근무복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감액 편성액은 3억 5,550만 원으로 구청 주관 부서별 교통지도과는 2억 8.720만 원, 푸른도시과는 6,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노외주차장 총 8개소의 무인관제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예산편성 금액으로 시스템 호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구청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의 효율화와 소요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공단 주차사업 관리·감독 부서인 교통지도과와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원구 서비스공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공단은 시설관리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봉낙구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노사 문제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금액이 4억 9,982만 원 맞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맞습니다.
손영준위원   이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인건비가 맞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주로 인건비입니다.  
손영준위원   주로 인건비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손영준위원   그러면 공단 총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한 70% 정도가 인건비에 해당 됩니다.
손영준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손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49.32% 나오던데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저희 기정예산 230억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계산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본부장님이 70%라고 하니까 70%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할게요.
공단의 한 해 사업 손실이 얼마나 되죠?
1년에 한 88억 정도 되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술회관이나 우주학교가 타 부서로 이관되기 전에는 1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한 74억, 75억이 발생했습니다.
손영준위원   이번 노사합의에 따른 인상 금액들이 내년에는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하반기에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죠? 1년 금액이 아니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그렇죠.
소급분하고 하반기 5개월분 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른 부담으로 적자폭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공단이 아무리 영리목적이 아니지만, 구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 맞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맞습니다.
손영준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데 개선하기 위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강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폭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고용 창출에 반할수도 있지만, 이번에 노외주차장 한글비라든가, 가재울이라든가, 상계2동이라든가, 마들스타디움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노외주차장을 무인화해서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현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저하게 수입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바꿔서 현실화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작년 2019년에 노원구 서비스공단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조직진단을 한 이유도 결국은 적자폭이 너무 커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목적에서 했잖아요.
결국 보니까 인력 감축이더라고요.  
물론, 인력감축도 있고 사업별 운영 효율화 방안이나, 조직 재설계, 분석,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인력 감축이더라고요.
무인화 시켜서 인력 감축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감소, 대부분 이런 것이 조직진단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앞으로 잘 해결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용역 한번 주시죠.
우리 공단에서 총 운영비용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적정한지?
현재 300명인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304명 입니다.
손영준위원   304명.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한번 주셔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 그것을 갖고 해결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제 개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는 9월 6일이면 만 2년 되는 해입니다.
저도 그 동안 공기업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물론, 공단은 공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수지구조를 맞추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지구조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업 법인은 무수익 사업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구청 안에도 44명의 저희 공단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수익 사업입니다.
미화, 관제, 안내데스크, 그런 무수익 사업 때문에 공단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영준위원   저희 공단이 수익사업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적자를 갖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공단에서 무작정 예산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도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개선 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40일 동안 파업하느라 고생 많았고,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하고 구청에서, 그 다음에 노조에서도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일단 파업을 처음 겪었을 텐데 공단의 임원으로서 파업 이후의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최동윤 전 이사장님이 조직진단도 하고 잘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자로 일반직을 인사이동하고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사이동하고 배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이 생긴지 13년이 됐습니다.
저하고 최동윤 전 이사장님하고 쭉 훑어봤는데, 명절상여금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을 분분히 나눴습니다.
그러면 좋다,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을 인사이동 배치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서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월 23일에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다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회 개원식 때 구청장이 축사 겸 인사말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실 파업이라는 게 처음 겪는 일이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파업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것을 계기로 노원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겸해서 말씀 주셨어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발언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각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난번에 사전에 업무보고 겸해서 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던, 그래서 합의했던 건이 제가 알기로 한 3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못보고 이후에 고민해야 할 내용으로 8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건은 구청하고 공단하고 노조하고 3자가 T/F를 꾸려서 진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대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이 끝난 지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T/F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구성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올해 합의서에 기초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는 예산 총 금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노사 합의로 인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어서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4억 9,000만 원 안에 6가지 합의 항목이 들어있는데 나머지 한 항목에 출장비, 국내여비가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 2020년도 현재 공단에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 예산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출 이후에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십시오.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제가 솔직하게 출장비는 공부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파트 양시영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준위원   예.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여비는 현재 한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출장 부분은, 지금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재원은 지금 국내여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국내여비가 얼마나 예산편성 되어있어요?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국내 여비는 한 1억 3,000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희준위원   1억 3,000에 50% 정도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저희가 만난 지가 꽤 됐죠? 같이 얘기 나눈 지가.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날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 국내여비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나머지 특별하게 다시 추경 편성을 안 하더라도 남은 집행 잔액에서 국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겠다고 얘기 했었죠?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예.
주희준위원   언제 주실 거예요?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의회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으면 다시 질문 안 했겠죠?
○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에서 생활임금보전에서 조금 전에 보고 받을 때 소급 적용이라고 하셨는데, 소급 적용 이유가 뭐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저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노원구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이 꽤 많았습니다.
노원구 생활임금으로 맞춰주려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
안복동위원   생활임금으로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안복동위원   그렇게 하고요.
위험수당이 있는데, 위험수당이 원래 없었던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여기보면 준용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 체육센터가 두 군데입니다.
중계하고 월계가 있는데, 사실 보일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런저런 연유로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12명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복동위원   앞으로는 전체 위험수당을 지급하시겠다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12명에 대한, 기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만.
안복동위원   기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안복동위원   그 다음에 마번에 특근매식비,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특근매식비 있었죠.
그런데 일반직과 같이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무기직도 특근매식비를 별도로 책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에 있었던 것인데 분류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안복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교통지도과하고 푸른도시과가 감액이 되잖아요.
내용을 보면 무인관제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이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3억 5,550만 원.
안복동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장 8군데를 무인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에 속하는 동막골이라든가, 불암산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데는 무인화하면 오히려 불편하겠다, 차라리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사무실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국민회관 대강당이 11월 초에 준공하면 2층에 창고로 쓰던 방이 있습니다.
그 창고로 쓰던 방을 현재 주차사업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사업팀이 쓰던 공간을 관제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두 달 늦게 떨어지고, 그런 연유도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8군데 노외주차장에 보면 기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억 5,55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기존 회사와 호환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호환되는 기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푸른도시과인데, 푸른도시과는 반납하고, 다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호환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추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한 결과 너무 머리 아프고 하니까 차라리 다 반납하고 교통지도과에서 2021년 본예산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안복동의원   새로 설치?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제가 교통지도과 주무팀장 만나 뵙는데 저희가 3억 5,500 잡아 놨는데 한 5억 정도, 1억 5,000 정도가 더 소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의원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노원구의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지금 8군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가재울, 한글비, 상계2동, 그 다음에 마들스타디움, 그리고 2001아울렛 등나무, 건영 뒤, 이렇게 6군데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의원   가능하겠어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안복동의원   만약에 그렇게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출이 적어질까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제가 지출까지는 공부 안 했고요.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8군데 전부 무인화 했을 때 한 9명 정도의 인원이 세이브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복동의원   8군데인데 9명밖에 안 돼요?
원래 한 사람이 교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지금은 각 사업장에 4명씩하고 있는데 관제실이 만들어져도 관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9명 정도가……
안복동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줄어드는 인원은 지금 현재 한 곳에 4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32명일 텐데 관제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하게 되면 8분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9명이었는데, 지금 4조 3교대로 하는 데는 3군데입니다.
안복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8개를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다.
안복동의원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안복동의원   하실 거죠? .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안복동의원   그래서 8군데를 만약에 교체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을지,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그러니까 인건비 3,000만 원 잡았을 때 한 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복동의원   하여튼 자세하게 뽑으셔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의원   변석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추경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생각보다 본부장님 참, 많이 아시네요.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아닙니다.
변석주의원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4억 9,098만 2,000원, 합의 하셨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합의한 금액입니다.
변석주의원   누구하고 합의 했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그러면 합의과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측에서는 사측, 그러니까 저희 공단하고 계속 밀당을 해야 하는 데 공단은 그냥 패스해 버리고 구청장님만 구청에 와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는 좀 패싱 당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석주의원   패싱 당한 게 아니고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의회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합의 내용을 얼마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의회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단도 패싱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일방적이었다.
의회에 보고도 없이 상의도 없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봐요.
최소한 이런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합의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또 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한 뒤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거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거 합의해 놓고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금이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저희는 지급을 못합니다.
변석주의원   합의는 됐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합의는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변석주의원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모순이 있다, 라는 저의 말씀입니다.
내일 계수조정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변석주의원   예.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비스공단 비상임이사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주로 노조와 접촉해서 도출했습니다.
변석주의원   의회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변석주의원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판단해야 될 의회가 지금 여기서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1조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감시기구인 의회가 빠진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뭐 하러 필요하겠습니까?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의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경하기에 앞서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의회는 배제됐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예, 죄송합니다.
변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발언하는 것을 듣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우려가 돼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패싱 됐다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아, 그것은,
주희준의원   제가 얘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그 동안에 40여 차례 교섭을 했어요. 공단하고 노조하고.
그리고 그 교섭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 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답답해서 구청에 찾아와서 노조에서 관여해 달라고 얘기하고, 중재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합의서가 만들에 졌기 때문에, 공단은 완전히 패싱 당하고 되게 섭섭하다, 라는 발언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가 않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이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마저 얘기를 하면.
위험수당이니, 특근매식비니, 이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이것을 분리해서 무기계약직들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동안에 지급해야 될 것들을 하나도 지급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특근매식비는 무기계약직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면 그것을 무기계약직들이 최근 3년 동안 썼던 내역들을 가져 오십시오. 됐죠?
무기계약직들이 특근매식비로 해서 그 동안에 사용했던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것들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고, 그것을 이번에 파업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로 도출돼서 나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말을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패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패싱은요, 사실 노사가 33개 안이 있는데 전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6월 24일에 저희 공단 이사장님이 사표를 내고 나갔지만요.
공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하고 협의하고 해서 공단에서 구청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패싱’ 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절차가 아닌가.
변석주의원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감정의 문제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한 건데, 그것을 또 우리 주희준 위원님이 또 다시 패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그것은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것은 좀 삭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경.
그리고 다 좋지만 우리가 추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보고 받고 해서 불필요한 얘기들은 여기서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봉낙구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최윤성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서비스공단총무파트장                    김경환
  서비스공단기획예산파트장                양시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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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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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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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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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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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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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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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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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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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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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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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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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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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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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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