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5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원기복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강병태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신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8. 8.
◇ 의안번호 :
◇ 제 출 자 : 강 병 태의원외 6 인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식과 실천하여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5조 윤리심사 등과 부칙으로 되었음.
◇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으로 품위유지, 공익우선 정신으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해결과 적법절차 준수,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안 제3조 내지 안 제14조까지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조문으로
◇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 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3조 제4조)
◇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 (안 제5조)
◇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목적으로 공여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6조)
◇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7조)
◇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 (안 제8조)
◇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음. (안 제9조)
◇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0조)
◇ 의원은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안 제11조)
◇ 의원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함. (안 제12조)
◇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안 제13조)
◇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안 제14조)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음. (안 제15조)
□ 검토결과 이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한 겸직 등 금지, 의원의 의무, 제척회피내용을 인용하여 명시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내용을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 됨.
◇ 따라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를 위하여 그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김영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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