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2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5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5시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연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정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이 효과적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들이 소실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축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업데이트를 하겠으며, 언론보도는 현재 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방식에서 스크랩 방식으로 변경하여 저장된 보도 자료를 필요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의회홈페이지 구정질문란에 주제별 내용으로 자료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신 내용을 파악 후 주제별로 나누어 내용과 영상을 편집하여 분리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홈페이지 의안통계에 조례의 첨부파일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안건을 전수 조사하여 누락된 첨부파일을 무두 업로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건의사항입니다.
예결특위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인상되었으며 부족 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추진 중인 여러 사항 등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5시1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찬성위원이신 김운화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서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5시12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상임위원장 직인의 규격을 상향 조정하여 의회의 1차 심의기관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마은주
정성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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