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결산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최종 승인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4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5차에서 6차까지 처리된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7건이며, 예산액은 총 1억 3,162만 5,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내역은 건강증진과 1건, 1,800만 원 생활보건과 4건, 2,926만 5,000원 의약과 1건, 4,130만 원 월계보건지소 1건, 4,306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건강보조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시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을 위해 국비 680만 원,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사업을 위해 국비 40만 원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시비 558만 원, 남녀 임신 준비 지원을 위해 시비 1,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시비 4,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간주처리 보고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문제의식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이게 간주처리 받은 내용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간주처리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내려받는 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제도는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 집행하는 경우에 의회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심의를 기다릴 경우 너무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주처리 제도가 너무 많다는 지난해 결산 검사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실 때는 내시 받은 일시 그리고 간주처리한 일시 그래서 그쯤에 있을 추경안 편성을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간주처리한 내역은 우리가 간주처리한 사업의 내용을 심의하기보다 간주처리한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게 내시가 며칠 된 건지, 간주처리 며칠 된 건지 이게 추경 심의까지 기다리지 못할 사유가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인지가 이게 파악되어야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결산 검사를 할 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불편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산검사서에서, 의견서에도 제기가 된 바가 있는 내용이고 이제 간주처리를 잘 활용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간주처리 제도가 너무 많이 사용될 경우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의 범주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시비에 대해서 내시 받은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다가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간주처리로 해야 될 것인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시 받은 날짜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나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아 위원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건강 보조관리 시범사업 5페이지, 지금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이 있죠?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건강동행 대상자 중에서 영양 취약자 대상으로 선정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노령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대상자 대부분이 약을 평균 8개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대부분 그 의원에서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대상자를.
그런데 의원에서 영양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 기능 저하라든지 또 기존에 먹고 있는 약하고 영양제 간의 상호 부작용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환자 안전을 좀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선정에 좀 신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신고된 업체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식약처에서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임시 승인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지금 200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24년 1월 2일 날, 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고 신설이 됐고, 시행은 25년 1월 3일이어서 현재 시행령이 없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고 이거 만약에 지금 관리,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업체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해서 이게 사업이 되면 내년에 또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이게 불용, 당연히 불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를 잘하셔서, 논의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더 나눠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업체 선정 어려우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이거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의약과죠?
경로당 자동충격기 신규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경로당 더 할 수, 충분히 여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가.
그래서 이거를, 보급할 때 각 아파트 단지에 유선을 통하든, 서면을 통하든 주민들한테 경로당에만 보급한다하더라도 좀 이런 충격보급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위급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라도 이 보급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내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갖다 놓고서 이 충격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날 잡아서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그냥 설렁설렁할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해야 하겠더라고요.
갈비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힘을 가해서 충격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성도 각 그 단지에 말씀을 좀 해 주셔서 물론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를 줘서 플러스 몇 점을 주더라고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제가 22년도 말인가, 23년도 초인가에 한번 상임위 때 말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마다 동별로 한 개씩 비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멀리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갖다 써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살펴봤을 때 아파트마다 동별로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생각하든가 아니면 아파트마다 동별로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어떤 장치 만들든가 해서 동별로 한 대씩 꼭 보유할 수 있게 전체 열 몇 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1개만 있고, 관리사무소에 1개만 있고 이러면 사실은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동들은.
그래서 그런 거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33억 5,478만 3,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43억 65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88억 4,7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488억 7,2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2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3,954만 5,000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72억 361만 1,000원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3억 1,48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억 9,012만 5,000원에서 1억 7,828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84만 3,000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45쪽에서 159쪽, 세출은 279에서 29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21쪽, 세출은 36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52만 5,000원에서 과징금수입 3,050만 6,000원, 이자수입으로 779만 2,000원, 시보조금수입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3,904만 9,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1,377만 5,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43쪽에서 444쪽까지, 세출은 464쪽에서 4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15억 787만 2,000원을 승인받아 12억 1,0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9,77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1월 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잼버리 활동 의료 지원을 위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예비비 200만 8,000원을 승인받아 선집행하고, 이후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보건위생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조윤도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 위촉에 따라 업체 선정 시기 가계약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용역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민간위탁금에 이렇게 기재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산을 절약한 만큼 서비스에 대해서 또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의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 보건 이쪽이나 그쪽 업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보건소 자체가, 업무 자체가 구청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도 예산액을 많이 줄여서 나온 겁니다, 금액이.
다음, 건강증진과.
저희가 예산 책정을 좀 잘못해서 행정 서포터즈, 건강 도시 서포터즈분들한테 한번 저희한테 참여할 때 1만 원씩 지급하는 거를 여기다 잘못 적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잡아야 하는 거를 이쪽으로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24년도에는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나, 찜질방 22개에 대해서도 전체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시원이 56개소로 분류된 고시원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기숙사의 7개의 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공동 주택 아파트 전체도 해서요, 여기 지금 사용 내용에는 여기 대표적인 것만 기재를 했는데 필요한 점검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했습니다.
636페이지 통계목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음에 하나, 의약과 팀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이미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 30초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재단 아시죠?
최종 판결이 72억 환수 조치와 대표자 1심에서 징역 4년 받았으나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1년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제 판결문이 아마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달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판결이 무죄가 났고 어떤 부분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판결문을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도 저희가 안 오면 보험관리공단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생활보건과 620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지금 3년째 불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21년도에는 44%, 22년도에는 29%, 23년도에는 39%.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주 수입원은 그거고요, 특별하게.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금연 성공자들에 대한 성공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금연하면 10만 원, 2년 하면 20만 원, 3년만 하면 30만 원 이렇게 성공지원금을 지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서, 그 상담을 받으러 와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이 적잖이 모발 검사를 한다 할지, 교육을 받는다 할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성공해야 이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등록자들이 줄면서,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최근 3년 감소한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흡연실 부스가 있잖아요, 노원구에 2개가.
두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냐면, 어차피 학교 주변에 스쿨존은 금연존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또 많은 학원가 같은 데는 금연존이 건물 앞에만 있고 뒤에는 안 돼 있어서 이제 숨어서들 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어쨌든 불용 나온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흡연 부스를 좀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 보도 사이에 바로 옆에 놓으면 집중적으로 그 일대가 완전히 공장 굴뚝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요.
현재 그래서 그 공원 두 군데 널찍하니까 거기는, 널찍해서 그다음에 피우는 수요 자체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학원가, 대표적으로 은행사거리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검토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어쨌든 금연거리로, 일단은 금연 구역으로 거기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연거리로 지정해야 하고 금연거리를 지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피우니까 어디 한 군데서 또 집중도가 올라가니까 또 말하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풍선효과가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서 또 몰려서 피워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가장 학원가가 많은 은행사거리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요.
이게 이거를 흡연 부스를 설치하려면 흡연 구역으로 먼저 그 지정을 해야 하고,
금연 조례에는 지금 일단 학교 스쿨존은 금연존 들어가 있고 이런 학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학원가나 이런 데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장기 계획으로 가셔서 어차피 이쪽도 지금 밀집돼 있는,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데 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연 연기에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 흡연실 부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계속 논의하시고요.
아마 1개, 2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 계획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활보건과랑 앞으로 이 금연이나 또 우리가 금연, 흡연자도 있고 비흡연자도 있고 금연 대상도 있고 이걸 다 같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과장님?
학생들이, 학원생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 일대가 어차피 하면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로 쪽으로 하는데 현재 그 대로변 주변에는 잘 안 피우는데 건물 뒤쪽, 뒤쪽이나……
뒤쪽에서 피시는 건데, 이렇게 아무 데서나 어른들이 피세요.
솔직히 거기뿐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냥 도로변, 도로변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서 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시온 위원님.
첫 번째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사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금연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했는가, 이렇게 이 두 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해’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감소 및 흡연 부스 유지관리비 미발생’ 이렇게 기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쳐서 도중에 나간 경우도 있고 또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탈이 많은지 또 이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금 관련해서 2023년 코로나, 아까 말씀하셔서 집행률이 그거 때문에 부진한 거는 참여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 게 이해가 가는데 올해 예산도 같이 보니까 홍보비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는 2배 이상이 늘었는데 보상금은 4,400만 원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자가 늘었는데, 정작 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보상은 줄인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주로 홍보물 해서 캠페인 쓰고 홍보물 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금연 클리닉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게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보상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은 거는 금연 성공자들이 많이 줄었고 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준 거고요.
그다음에 경비, 특정업무경비 같은 수당도 지금 집행률이 43%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단속하는 요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한 달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원래 단속원이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는 단속원이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9명으로 늘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여의찮아서 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자나 중도 퇴직자 또 안타깝게도 한 분 같은 경우는 암 때문에 복직을 못 하고 한 분들이 있고 또 공백, 하다 보면 몇 달간 이렇게 활동을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으로 말하자면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저희 결산서 413페이지 생활보건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심사하는 항목의 예비비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대상포진 관련……
지출 결정 일자를 보니까 6월 20일이에요, 23년도 6월 20일 날 예비비지출 하기를 결정하셨고 실제 지출을 6월 23일 날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6월 달에 해서 6월 23일 날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짧은 건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 예비비 쓰신 거 이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출, 급할 때는요, 지출 결정을 하고 그날 바로 지출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15억 787만 2,000원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비가 3억가량 남습니다.
2억 9,777만 7,850원 저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3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예비비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비비 사용 지출하는 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상포진 전체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 규모고, 계속적으로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계속 대상포진 예산이 책정되고 있거든요.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셨을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의문을 가지는 점은 3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단 3일 후면은 지출을 결정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필요한 액수만큼 12억만 예비비를 사용하시지, 왜 굳이 15억 지출을 결정하셔서 12억밖에 쓰지 않으셨는지 그 3억의 간극은 왜 나온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일반 시중 의원에서도 대상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파동이 있어서 대상포진 약품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생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제품이 있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확보하는 게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제약회사, 생산자하고 이거를 최대한 많이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 물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실히 약속을 해 줘야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를 다 한꺼번에 안 쓰고 3억 가까이 되는 거를 또 명시이월한 이유는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물건이 생산이 안 돼서 그때 다 한꺼번에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명시이월한 이거 가지고 연초에 나머지를 신속하게 집행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약품 구매를 일반병의원 같은 데서는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계속해서도 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확보해서 작년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순조롭게,
백신 구매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올 초에 24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때 그때도 사유를 다 들었고 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매번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백신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 하는 부분,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생활보건과장님 또 팀장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백신 구매를 굉장히 월등하게 잘하셨다는 거는 제가 그때 알고 충분히 제가 격려도 해 드렸고 했어요.
그런데 전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의 의도가 조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3일 후면 어차피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23일 날, 6월 23일 날 어차피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다 예견이 전 됐을 거라고 봐요.
지출을 결정하고 15억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지출을 결정하고 다음 실제 지출하는 데 만약에 상당한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구매할 수 없었던 변수가 있어서 백신을 못 구해서 그 예산은 다 지출은 못 했겠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출 결정 일수와 일자와 그다음 실제 지출 결정, 지출을 한 게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 그러면 결론은 이번에는 12억 정도 규모로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겠다고 저는 결론이 나 있을 거라고 저는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만 예비비를 쓰시지 왜 15억을 결정하셨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이 정말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좀,
왜냐면 예비비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 자리에서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 이거를 긴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3일 만에 3억을 못 쓰시고 명시이월을 하셨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너무 예산을, 특히 예비비를 너무 어떤 신중하지 않게 예산을 책정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답변 저한테 주세요.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이제 2년간 지내보면서 구청을 찾아오시는 많은 이제 손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들도 계실 거고 누구를 만나러 손님들도 오실 건데, 그러면 보통은 약속하다 보면 식사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 식당가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골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특정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선으로 좀 유명한 메인 골목 있죠,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나가면 저희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좌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좌측으로 가면 거기가 거의 메인 식당가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너무 흡연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밥을 먹으러 갈 때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고 밥을 먹고 나와서 그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되게 힘든데, 혹시 이 구역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식당 건물 옆쪽에서 피우는 거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느끼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금연 구역을, 지정하면 풍선효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피니까 어디 밀려가서 또 한 군데에 또 별도로 피우는 문제가 있어서 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풍선효과 때문에 또 다른 데 몰려가서 피우게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금연거리를 계속 확대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좌우는 다 쭉 식당 촌이에요.
부대찌개 집도 있고, 순댓국집도 있고, 생선 집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한우집도 있고.
그런데 그 거리 그냥 중간에, 의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세요.
양쪽이 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식당 현관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구청은 1층 건물도 아주 신식으로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도 했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2020년대 맞는데 제가 가끔 그 거리를 딱 지나갈 때 ‘이거는 과연 이게 2020년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맞나?’ 너무 과거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담배꽁초 밑에 정말 아주 즐비하고요.
담배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거리 환경도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셔서 인근에서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식사하러 가시는 구민들이나 타지 분들이 그 골목을 보면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구 옆에 있는 골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건강상에도 또 미관상에도, 인식에도 조금 우리 구청이 항상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좀 우리의 이미지를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식당가에서는 반대하실지 아니, 찬성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견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한번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제가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자료 요청했어요.
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비비지출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지역이 상계, 중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잖아요, 노원구 전체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세 내역서를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위탁업체, 예를 들어서 조윤도 의원, 조윤도 병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월 달에 A 샘플이 들어왔고 그러면 한 달이 몇 샘플이 들어가면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면, 나머지는 의원들, 너희들 알아서 보고 너희들 알아서 판단하고 질의하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윤도 병원이다, 그러면 조윤도 병원의 1월 달에 몇 개, 2월 달에 몇 개, 몇 샘플, 몇 샘플 들어간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의 지출하고 두 번째 달에 얼마 지출하고 그러면 연간 지출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데도 좀 편할 수 있고 질의할 때도 좀 좋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의료관이 이게 한 150~160개에서 참여한 큰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의료기관별로 그렇게 상세하게 한다는 생각은 저희들은 못 했고요.
별도로 이거는 의료기관별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를 시간이 좀 들더라고 별도로, 동별로 그리고 의료기관별로, 별도로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좀, 항상 제가 복지국에도 얘기하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제대로 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조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소장님께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증 발급 사업을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데 지소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지소에서 진료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 출장 서비스라도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상 촬영기도 있어야 되고 검사 시스템도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1년에 1번, 유흥업소를 하고 계신 분들은 3개월에 1번 이렇게 보건증 발급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의무 있으신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이고 민간병원에서 하면 2만 원, 3만 원, 4만 원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시고 또한 코로나 거치고 지금까지 경기가 전혀 회복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장시간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인건비 지출도 줄이기 위해서 사람도 안 쓰고 장시간 가게를 지키면서 건강 악화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으신데
이거를 노원구까지 뭐 노원구 근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별로 먼 거리가 아니겠지만 저기 공릉동, 월계동 쪽처럼 멀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멀고 또 가까운 데 지소가 있는데 지소를 놔두고, 지소에서 그런 보건증 발급 기능을 안 하니까 이제 보건소까지 오기는 너무 멀고 가까운 데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그 민원을 주신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 이거 서울시에서 지소의 진료 기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출장 서비스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을 지금 완비하고 있지, 지소에 시설을 완비하고 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악화되어서 어려우신 요식업이나 이런 특히 동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제 먹거리 식당이나 음식점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소의 기능을 그런 방향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견 드립니다.
이제 의료 환경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진료 기능을 주 업무로 할 때는 지역의료기관이 적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가 이러한 실제 의료기관이 한 380여 개 되거든요, 양방 의료만 해도.
그리고 치과, 한의원 포함해서는 거의 1,000개 가까이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건강증진 이러한 건강검진을 하는 의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가 전체 우리 구민의 건강 형평성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여기저기 검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지역의료기관 입장에서 접근성도 좋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보건소가 가져옴으로써 기타 여러 사업을 못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점차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금 지소에 만약에 보건증은 주 핵심인 그 검사가 방사선 촬영입니다.
방사성 촬영은 굉장히 시설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거고 지소에는 늘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증을 한다는 것은.
보건증을 이제 진료하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시설도 그 실을 납으로 전부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전문 시설을 해야 하고 의사가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 효과를 말한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서 보건지소의 보건증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안 그래도 어려우신데 이런 문제, 그분들에게 의무를 지을 거면, 보건증 발급 검사를 하는 의무를 지을 거면 그에 대한 공공이 정책적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간병원에 지원하든, 시설이 있는 민간병원에 지원을 민간병원 이용 시에 그 이용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지원하든 아니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든
공공이 책임적으로 그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국가 정책 바뀌어야 해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조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원구 정책도 그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가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좀 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대책 내놓았으면 좋겠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의료체계가.
의료체계가 엉망진창인데 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속수무책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의료 노동자들은,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무급 휴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응급실이든, 진료든 지금 중증 환자들은 굉장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 의료가, 민간병원을 활성화시키고 공공 의료를 약화시킨 결과이고 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의약과장님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 의료가 훨씬 처우가 낮고 공공 의료가 예산을 적게 투여하면 당연히 민간 서비스보다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취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더욱 공공 의료는 약화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앞에 지소가 있는데 내가 저 지소에서, 지소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지소에서 그런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 가서 비싼 돈 주고 보건증 발급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노원구 보건소까지 갔다 오려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검사하는 시간 다 합쳐서 3~4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문 닫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생활보건과에서 지금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에 대한 교육이 이제 하고 있죠, 생활보건과?
그래서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에 대한 교육이 버젓이 사업명으로 나와 있으니, 이거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노원구에 투하된 게 있나요, 신고된 게?
아직 의회 지침이나 전체 의회 전체적으로는 군하고 경찰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윤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 대한 이월이 2억 9,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월된 금액인데 올해 소진은 다 됐나요, 그게?
구비로,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맞은 사람은 이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20%.
냉장,
그 배급하는 업체에서 냉동 차량으로 그때그때 떨어지면, 연락하면 이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좀 꽤 됐어요.
물론 이제 구청장님 그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구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합당하다 생각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결산서에 대한 어떤 서류적인 면에 오차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긴밀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음건강팀장님.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말씀하시기는 조현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제 마음건강팀장님이 다이렉트로 신경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입원은 한 상태이신가요, 그분이?
저희가 경찰서로 알아본 결과 지금 보호자가 있어서 그 엄마에 의해서 이제 응급입원해서 다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준 금액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시켜서 응급,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노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라는 건 그야말로 응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한번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사전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는 거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고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파킨슨병 환자가 최나영 위원님이 잠깐 만나서 대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파킨슨병 환자가 겪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약국에서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인시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1인시위 할 때 동참해달라는 부탁했는데 뭐든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에 제가 그 환자 말씀만 듣고서 1인시위에 가담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이 약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 같은 거는 또 따로 이렇게 안 해 주시나요?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약국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도라든가 어떤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1인시위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우리 관내에서는 관리가 안 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한 내용 파악을 해서요, 관련된 약국에다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조금 근본적인 어떤 이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오물풍선에 대한 것도 그게 군인, 경찰에만 다 이렇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걸 대응할 수 있나, 지금 초동대응에 대한 이게 우리 사업명에도 있듯이 초동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환자들, 우리 이렇게 조현병 환자도 좋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회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의 인용 법령 변경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육 제한 가축을 기존 「축산법」상 가축에서 조례의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으로 변경하고,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이 유지되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물론 이제 사회 구성, 고령화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서 가족 배려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정책을 만들면서 제기된 문제 인식이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여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차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범죄 비율이 훨씬 높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임산부들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조례는 있었지만,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여성 우선 주차, 우선 주차구역을 많이 사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 가족 배려 주차 공간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 나가고 있고 조례는 이미 진작에 바뀌었고 실제 그렇게 구역 표시를 바꿔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가족배려주차장 안에 임산부 표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임산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없어, 그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논란이 있고 우려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가족배려주차장, 여성 전용,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흡수,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임산부만 또 별도로 해서 이제까지 쭉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거를 시행한 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저기가 되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임산부를 포함해서 영유아,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및 이렇게까지 포괄해서 그 주차장을 더 말하자면 효율성 있게 쓰는 게 더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반 시에 과태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만들지 않았던 거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성전용주차구역 기준이랑 가족배려주차구역 기준이랑 보니까 똑같은데, 30개 이상 주차구역을 확보한 곳에 10%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임산부들의 입장에서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존재할 때와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존재할 때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임산부 입장에서 자신이 우선 배려받는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어르신들이랑 아이 동반한 사람들 가족동반배려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약간 임산부는 특별히 조금 사회적 배려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전체 우리 구의 주차장 면적이 이제 많이 제한받다 보니 이런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조례 폐지가 이뤄진 것으로 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취급해서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사업을 안 했던 것을 좀 진단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다른 데도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우리 노원구는 생활임금제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자치구거든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임산부들이 지금 충분히 저희 관내 한 2,000명 정도 1년에, 출생하는데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하는데 문제, 크게 불편하지 않지 않나, 이런 임산부만을,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분들도 운영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서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주차, 공공의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임산부가 먼저 배려되는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부과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난리인데 임산부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복이라서 폐지한다는 게 전반, 서울 전반의 어떤 추세라고 생각, 알고는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노원구에서 저는 이 조례를 유지하고 오히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그려 넣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그런데 이건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에요.
저희가 이 가족배려주차장을 어떤 근거로 활용하는지는 전반적인 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건과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거 혹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따로 설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특위는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분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건 또 권고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은 그 과정을,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위원들.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 안에서 특위에 들어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부분은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권고를, 특위에 권고사항이든, 아니든 이번에 저희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그 특위에 권고로 인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린 또 다른 조례들이 있어요.
권고를 받아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찾아서 오셔서 굳이 다 설명하세요.
저희 안 들어도 되지만 찾아오신 성의를 봐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의논하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거기서 충분한 의견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활보건과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 상임위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족배려주차장 그 조례는 우리 상임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100% 이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권고했지만, 특위는 권고할 뿐이지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정말 이걸 폐지해야 하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복지, 생활보건과 이번에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일치하지 않으므로’는 빼야 되겠나, 가만있어봐.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별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11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 부의 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는 보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계시고 저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 제언할 때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저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타 구에서 전혀 손도 못 대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건강 도시를 표명하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기도 하였지만, 건강 도시 영향 평가라는 굉장히 귀중한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의 부분에서도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내내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집행부 보건소도 역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말씀씩, 최나영 위원님.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 사회적 차원에, 지역 사회 차원에 대책이 아직은 약간 미비한 이런 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특히 코로나 시국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예방접종 캠페인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반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랬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년간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모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래도 정말 25개 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예방 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월등한 그런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는 코로나는 끝났으니 또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2의 도약을 또 하셔서 많은 구민에게 사랑받는 우리 보건소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아 위원님.
민간, 공, 보건 쪽뿐이 아니라 모두 공이 이끌어 가야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민간한테 넘겨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사회 적응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몸과 마음과 다 정신이 건강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게 정신건강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시온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중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노원구에 대한 이해와 식견으로 또 관심으로 그리고 잠깐의 빈자리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정과 마음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회 계속개회)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09분)
해당 안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1차 회의 때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랑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두 사항이 지금 중복 지원은 좀 불가한 상황이라서, 사항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여기가 조례를 폐지해 주는 그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이 조례로, 행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례이기는 하나 또 장애인 학생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 때문에 저희도, 부서에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 할 거 같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또 다르게 기획이, 발전적으로 기획이 더 돼야 하는데 기획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 복지에 그냥 흡수되는 걸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엄청 인구가 많아서 예산상 큰 무리가 따르는 이런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시기에, 이 사업을 할 때도 1년에 1,000만 원이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이 예산 규모, 이 관련한 교복 지원 예산 대비 굉장히 적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점차 입학지원금 제도는 이제 교복이 아닌 다른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지 않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정책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거 같습니다.
간담회 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는 성급히 폐지하기보다는 더욱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가, 저희 노원구가 거의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물론 강서랑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구 특성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로 많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지금 아동정책부터 어르신정책까지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게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 항상 저희 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때까지는 국내적으로만 벤치마킹을 왔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저희 나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에 그 아동정책을 보러 올 예정이에요.
또 작년에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 ‘나도 건축가’라고 그 아동의 참여 정책으로 대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중국에서 아마 그 관련 세미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구도 중국에 와서 그런 저희 노원구의 아동정책을 발표해 달라고, 그런 의뢰도 오고 그동안 이때까지 저희 행정부랑 또 이제 위원님들, 또 특히 우리 9대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음 7월부터 구성될 때 저희 직원들도 이제 7월 달에 발령이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있는 발령이라서 규모가 좀 대규모로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임위도 다시 구성된다고 7월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 다시 만나 뵙는 위원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시온 위원님.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일반 노원구 주민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제 이렇게 많이 이 아동이나 이런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 걸 여기 와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또 되게 우리 노원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용아 위원님.
다른 상임위랑 다르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2년 동안 행복했고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복지 예산이 한 곳으로 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예산이 부족한 과에도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상임위가 계속 가든, 바뀌든 저희 여기 지금 교육복지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또 중요한 과고 그래도 2년 동안 보건복지상임위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뜻을 잘 맞춰서 잘해 나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상임위하면서 간혹 얘기하지만 진짜 저희 부서는 너무 사업이 많아서 저희도 참 보기가 어려웠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분들은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시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실 겁니다.
저희 노원구가 재정자립도 낮고 좀 열약한 부분들도 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특히 다른 구의 의원님들 만나면 가끔 “노원구는 뭘 너무 말해서 자꾸 주민들이 노원구랑 비교한다. 인근에 있는 특히 의원님들의 그런 민원을 받으신다. 노원구는 돈도 별로 없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어요.
그 노력을 정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너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후반기에도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하지만, 과장 역할을 하시면서 주무 부서의 과장 역할을 하시면서 국장이 되셔서까지도 너무 많이 애써주신 우리 송미령 국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오신 후에 우리 과가 굉장히 많이 안정되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하시는 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 또 이제 구민들의 사랑뿐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존경도 많이 받으셔서 정말 유의미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최나영 위원님.
너무 고생 많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거 괴롭힘과 정밀한 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게으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또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이게 제가 지금 2년간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심사숙고하시려고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국장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형식적 복지는 다 쓰여 있으니까 있겠지만 세밀한 고충이나 우리 구청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그 밑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어쨌든 노원구의 복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전달하고 연결시키는 가닿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구일수록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돌아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서 끝까지 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 사업 예산 집행 관련해서 보다 철저한 효율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감사 때마다 예산 불용 문제와 사업 중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발에 힘 써주시면 좋겠고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중복사업 또 선심성 예산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걸 제가 2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전반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임 국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중복사업,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참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 아무튼 전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우리 국장님 모든 경험과 또 식견으로 그리고 또 겸손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진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국장님을 뵈면.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우리 초선의원님들하고 발맞춰서 가면서 누군가 눈을 맞추고 싶어서 어떤 시점에서 딱 보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책을 쳐다보시고
또 어떤 시점에서 여기는 눈을 맞춰서 둘이 공유해야 하는데 하고서 또 딱 보면 역시 또 열정적이신 위원님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들을 이해하시고 또 같이 성장해 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의 수혜자들을 만나고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또 공무원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위원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거, 실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봉에 계신 우리 국장님 남은 기간도 공무원들 우리 담당 집행부 토닥거려 주시면서 갖고 계신 품성으로 잘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그동안 감사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초선의원으로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저를 믿고 항상 협조해 주셔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전반기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안전과장 탁흥준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소득세과장 이향숙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과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보건위생과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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