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0월 2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구청의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조례의 시행기간이…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70%까지 달성토록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말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70%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부칙 2항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될 때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3년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개정안은 앞서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였듯이 내용이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하는 그 이유와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군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2항에 본 조례 시행기간을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9월30일 현재까지의 보급율을 볼 때 약 72%에 달해 있기 때문에 초과달성된 실정입니다.
사실상 정해진 시안이 무의미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수해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시안을 없애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총 얼마이며, 현재까지 혜택을 본 건수가 총 몇 %이며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은 92년도에 총 10억원을 조성해서 92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 금년 초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많은 홍보결과 지금까지 111세대에 대해서 6,261만7,000원의 융자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0억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6,000만원 밖에 쓰이지 않았다.
현재 원래는 이 조례가 70%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70%가 넘더라도 계속 혜택을 주겠다.
그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고 70%는 거의 육박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혜택을 입게 하겠다.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지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조성을 시켜 가지고 전액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액수가 평균 6~7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융자를 받으려는 가구에서 큰 관심이 없나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혜택 드리려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포함해서 신청하는 액수가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더 많이 신청하라고 하여 더 많은 액수를 주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액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꼭 필요한 서류 외에는 과감하게 축소해서 굴착이 가능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며는 최대한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애요.
도시가스회사와의 공사계약서 사본과 융자에 필요한,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누가 보증을 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신용사회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계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사용자가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고 일단 간사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는 시키고 일단 관계공무원들이 홍보책자라든가 유인물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공사비의 70%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 하냐면 이것이 사용실적이 사장이 되고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방치… 지금 이 법안이 무엇이냐면 계속 시행시키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10억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당초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10억원씩 조성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0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고 5억원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도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감축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2년 12월 14일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금년도 9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과태료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정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사유와 결과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는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열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것 다시 말해서 아파트의 「보일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기기 설치자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조업이 없다는 것 즉 연료나 「보일러」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설치한, 아파트에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상에는 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열에 있어서는 연간 500t을 사용하는 사람과 전기에 있어서는 연 200만㎾를 사용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재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기기설치자, 건축물 사용자 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과액수에 있어서도 이제까지는 3회 이상에는 100만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가 약 6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보일러」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이 안건을 미루어 놓았다가 나중에 하느니보다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실제 세밀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현행 조례안 4·5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통지납부규정이 있습니다.
91년도나 9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그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이것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첩되어서 구의회에서도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구청 측의 생각인데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행정당국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고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및 벌금 또는 각종 세금징수 등 금액이나 대상만 높인다는 자체는 의회가 할 일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 부분은 개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92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행 및 임무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존재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까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9월 25일자로 구청으로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절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거를 일단 조례에 넣되 이것을 마구잡이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때 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부과한다든가 해서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안의 냉·난방 온도의 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라는 대목이 있는데 사람이 따뜻하고 싶을 때 따뜻하고, 시원하고 싶을 때 시원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3회 이상 위반을 하면 18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은, 자꾸 국민들을 구속시키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냉·난방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시원하고 싶을 만큼 시원하게 하기 위해 「에어컨」이 나와 있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로가 나와 있는 것이지, 냉·난방 온도의 제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냉·난방온도 제한대상에 대해서는 하절기의 경우 26°~28°를 적정 온도로 하고 동절기의 경우 18°~20°를 적정 온도로 해 가지고 그 기간에 위반온도와 회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시 우리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급대책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이 생겼을 경우 상공부장관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고 싶을 만큼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덥다고 냉장고에 누가 10분 이상 들어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갖다고 법적으로 무슨 온도제한기준을 둔다 이런 발상은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얘기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연료계장이 이야기한 동절기에 18°~20° 그리고 하절기에 26°~28°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에너지 정책에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이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고 또 하재윤 위원이 말씀하신 법령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o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는 93년9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9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10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0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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