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0월 2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사계장 하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한능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의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조례의 시행기간이…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70%까지 달성토록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말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70%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부칙 2항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될 때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3년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개정안은 앞서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였듯이 내용이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하는 그 이유와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군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2항에 본 조례 시행기간을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9월30일 현재까지의 보급율을 볼 때 약 72%에 달해 있기 때문에 초과달성된 실정입니다.
  사실상 정해진 시안이 무의미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수해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시안을 없애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몇 가지만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총 얼마이며, 현재까지 혜택을 본 건수가 총 몇 %이며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2년도에 총 10억원을 조성해서 92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 금년 초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많은 홍보결과 지금까지 111세대에 대해서 6,261만7,000원의 융자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억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6,000만원 밖에 쓰이지 않았다.
  현재 원래는 이 조례가 70%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70%가 넘더라도 계속 혜택을 주겠다.
  그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고 70%는 거의 육박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혜택을 입게 하겠다.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지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조성을 시켜 가지고 전액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금년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설명회 이런 것도 우리 직원과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동으로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액수가 평균 6~7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융자를 받으려는 가구에서 큰 관심이 없나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혜택 드리려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산업과장님, 지금 노태숙 위원께서 수해자가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니냐, 10억이 조성되었는데 6,000만원 정도 밖에 대출이 안 되었고 또, 지금 산업과장 얘기가 1세대당 6, 70만원만 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대출액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대출액수는 전체 공사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포함해서 신청하는 액수가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더 많이 신청하라고 하여 더 많은 액수를 주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액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니까, 공사비의 70%까지 나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성기복    예.
노태숙 위원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꼭 필요한 서류 외에는 과감하게 축소해서 굴착이 가능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며는 최대한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혹시 참고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애요.
○산업과장 성기복    지금 그 목록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도시가스회사와의 공사계약서 사본과 융자에 필요한,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담보로 세워야돼요?
하재윤 위원    보증인도 필요합니까?
노태숙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네.
○산업과장 성기복    그런데, 아무래도 은행에서 이것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담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담보를 안 받고…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담보를 받지 않고 줄 수는 없지.
○위원장 한능박    보증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연대보증인이요.
하재윤 위원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의덕 위원    연대보증도 무조건 2명 이상이라고 할텐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누가 보증을 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과장님 담보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예,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물권담보로 해야 돼요?
○산업과장 성기복    예.
하재윤 위원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구조상 담보를 받지 않거나 보증인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신용사회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그게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이 요건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지금 상업은행 상계동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지금 본 조례안의 심의골자는 기간이 92년 말까지 70%로 달성될 때까지의 제한적인 것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운영실태라든가 또는 수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편리하게 이러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는 이 조례개정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조사기간이라든가 또는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황의덕 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연대보증인이다, 담보다 논의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사용자가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고 일단 간사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는 시키고 일단 관계공무원들이 홍보책자라든가 유인물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공사비의 70%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재윤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10억이라는 돈을 상업은행에… 그것이 몇 년 동안 예치되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그것이 92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결국 1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왜 설명 하냐면 이것이 사용실적이 사장이 되고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방치… 지금 이 법안이 무엇이냐면 계속 시행시키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성기복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0억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당초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10억원씩 조성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0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고 5억원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도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감축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10억원이라는 돈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일단 기금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무부와 과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 안은 통과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성기복    예,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2년 12월 14일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금년도 9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과태료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정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사유와 결과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는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의덕 위원    지금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가스뿐만 아니라 모든 연료를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시설이라는 것은 「보일러」제조업체, 우리 관내에는 연료생산업체가 없고 또 「보일러」 생산업체도 없습니다.
  다만 열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것 다시 말해서 아파트의 「보일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기기 설치자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조업이 없다는 것 즉 연료나 「보일러」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황의덕 위원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전문위원 백승우    이것은 제조업자나 설치자가 지켜야 할 일들을 안 지켰을 때 과태료가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황의덕 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즉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노원구에는 없지만 앞으로…
○전문위원 백승우    아니죠.
  여기에 설치한, 아파트에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황의덕 위원    가스뿐만 아니라 전체…
  예, 알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이러한 것은 조례 제2조에 나와 있는 1, 2, 3, 4, 5항을 관계과장께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업체 또는 개인이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 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예, 알겠습니다.
  현행조례 상에는 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열에 있어서는 연간 500t을 사용하는 사람과 전기에 있어서는 연 200만㎾를 사용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재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기기설치자, 건축물 사용자 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과액수에 있어서도 이제까지는 3회 이상에는 100만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가 약 6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보일러」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성기복    예, 열도 해당됩니다.
하재윤 위원    열과 과열로 땠을 때 집행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이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의덕 위원    아까 노태숙 위원 말씀처럼 본 위원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이 안건을 미루어 놓았다가 나중에 하느니보다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실제 세밀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간사 송광선    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4·5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통지납부규정이 있습니다.
  91년도나 9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국민한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그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이것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첩되어서 구의회에서도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구청 측의 생각인데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행정당국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고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및 벌금 또는 각종 세금징수 등 금액이나 대상만 높인다는 자체는 의회가 할 일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 부분은 개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산업과장님! 합리화법에 과태료가 300만원 인상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맞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92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행 및 임무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존재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까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9월 25일자로 구청으로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절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거를 일단 조례에 넣되 이것을 마구잡이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때 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부과한다든가 해서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재윤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건축물 안의 냉·난방 온도의 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라는 대목이 있는데 사람이 따뜻하고 싶을 때 따뜻하고, 시원하고 싶을 때 시원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3회 이상 위반을 하면 18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은, 자꾸 국민들을 구속시키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냉·난방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시원하고 싶을 만큼 시원하게 하기 위해 「에어컨」이 나와 있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로가 나와 있는 것이지, 냉·난방 온도의 제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연료계장 이관우    연료계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냉·난방온도 제한대상에 대해서는 하절기의 경우 26°~28°를 적정 온도로 하고 동절기의 경우 18°~20°를 적정 온도로 해 가지고 그 기간에 위반온도와 회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시 우리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급대책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이 생겼을 경우 상공부장관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재윤 위원    글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법령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싶을 만큼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덥다고 냉장고에 누가 10분 이상 들어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갖다고 법적으로 무슨 온도제한기준을 둔다 이런 발상은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얘기이지 말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법률은 이미 ‘91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이제까지의 이러한 조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국회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연료계장이 이야기한 동절기에 18°~20° 그리고 하절기에 26°~28°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에너지 정책에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이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고 또 하재윤 위원이 말씀하신 법령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o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는 93년9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9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10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0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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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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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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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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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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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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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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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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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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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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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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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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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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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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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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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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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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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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