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6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1일자 발령으로 이번에 교육복지국으로 새로 오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과 정명채자활지원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교육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안철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험이 일천한 제가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교육복지국의 소관 업무가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구의 가장 핵심 업무임을 인식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하여 130여명의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에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이 노원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과장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집행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과 전염병예방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고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연차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제3조 3항중 이 관련 법령용어를 변경하였고 또한 모자보건법 제23조 삭제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1항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에 대한 세입 재활용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수술을 받지 않는 관계로 디프테리아 및 일본뇌염의 유료접종을 항목에서 삭제하고 또한 간염검사를 구체화하여 B형 간염검사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6. 23.
나. 의안번호 : 145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명 및 용어 변경(안 제3조)
나. 「모자보건법」 제23조 삭제(2009.1.7)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 제1항)
다. 〔별표〕 수수료 액표 4. 검사항목 중 간염검사를 “B형 간염 검사”로 구체화하고, 수수료 사항 변경(안 별표 제4호)
라. 유료접종인 일본뇌염(36개월 이상)을 무료접종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항목에서 삭제(안 별표 제3호)
마. 기타 내용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3) 「모자보건법」 제23조
4)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가. 상위 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23조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다. 〔별표〕수수료 액표 3. 유료접종 중 일본뇌염(36개월 이상)을 무료접종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항목에서 삭제함(별표)
라. 〔별표〕수수료 액표 3. 유료접종 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프테리아, 인플루엔 자 항목을 삭제함(별표)
마. 〔별표〕수수료 액표 4. 검사항목 중 간염검사를 “B형 간염”으로 구체화하고, 수수료 사항을 변경함(별표)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와 문구, 용어를 정비함.
상위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과 문구,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고〕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3) 「모자보건법」 제23조
4)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중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준 것 중에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행 유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행이, 디프테리아하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인플루엔자를 무료접종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지금 유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가 개정을 하면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 계속 독감 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유료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는 인플루엔자라든지, 지금 디프테리아도 무료로 하고 있지요?
따라서 본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국가예방접종에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관계로 조례에서는 유료로 했었지만,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고, 그래서 무료화하였고, 일부는 주민에게 있어서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례가 미처 제정되지 아니 했지만 저희가 주민에게 부담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무료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전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게 실제와 맞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무료로 했고 재작년에도 무료로 하지 않았나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지금 조례상에 유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첫 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2, 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죄송하지만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의하고 어긋나는 것은 안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련 법도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또 법규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단지 지금 조례상에 유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2, 3년 하고 나서 왜 지금 이것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습니다.
원래 무료로 전환을 하면 조례에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무료로 전환을 했고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무료로 전환을 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그때 즉시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법이 바뀌면 우리도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유로로 했던 것을 무료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사실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요?
절차상 따지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무료로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 언제부터 무료로 했지요?
저희가 독감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 통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통계가 언제에요?
이것이 머리 굴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확히 숫자를 보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무료로 된 것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지금 유로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2,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본뇌염은 언제부터 무료로 했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는 언제부터 무료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까지 빨리 준비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왜 여태까지 그것을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도 정확히, 명백히 해주세요.
위원님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통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B형간염, 현행에는 간염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B형간염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간염이 B형간염밖에 없나요?
저희가 이전에는 B형간염 검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면서 그것은 그냥 B형간염 검사로만 못을 박아서 저희가 보건소에 방문당 수가를 3510원을 이전에 받아 왔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 되어서 항목을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그것 자체가 삭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B형간염 검사를 유료로 받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A형간염에 대해서는 항목을 다시 넣어야 해요.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약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단가계약이 되고 이 시약이 계속 가격이 떨어질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근거는 라항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를 해서 검사수수료를 원가 구매해서 1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항목으로 지금 현재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A형 검사는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간염검사에 A형간염, B형간염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항목이, 그런데 그것을 당분간 저희가 수가 안정되는 것을 보자고 해서 라항목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다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약가격 때문에, 지금 A형간염 검사가 초기단계여서 지금 시약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2, 3년 지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아니면 여기 가항에 간염검사 해서 여기 나항에 A형간염 해가지고 기타 인정하는 검사의 항목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약값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검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시는 김에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염은 언제부터 했나요?
일본뇌염이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료로 빨리 전환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6월3일부터 무료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이 없고, 복합적으로 DPT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한꺼번에 맞는 접종을……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것도 삭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디프테리아만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을 미리 미리 다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언제부터 했지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래는 유료접종을 저희들이 돈 받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타구는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무료접종자 이하인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유료로 접종하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타구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데만 정신을 쓰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미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의 일반적인 수가는 성문법에 의해서 즉시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또는 구청의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료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국가의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또 2011년도에 전염병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소장님,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건소와 할 때 보면, 지금 기분좋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사실 이것이 그 전부터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인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쓸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자꾸 힘들게 일을 풀어가세요.
참 답답하기는 한데, 그 법이 바뀐 것 하고 무료가 유료 바뀐 것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는 유료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제가 질의를 하다가도, 참 답답하시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계속 무료로 하고, 조례 수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2004년도부터……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님, 늦게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사망진단서라든지 결핵진단서 이런 것을 뗄 때 이런 금액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수가조정에서 지금 기존에도 되었으면 건강진단서 5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5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한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행에 시행했었던 것 하고 개정안에 대한 차이가 표로 나와 있어야……
그 다음에 글자로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과 같음으로요?
금액이 뭐가 다르지요?
그리고……
보면 그러한 유사한 조례가……
그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유료로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이 맞게끔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음 감사 때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추궁을 할 수도 있지요.
있지만, 일단 지금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4년, 4년이 아니지요.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7년 뒤에 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다만 무료접종자 빼고 만약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접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료로 접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삭제를 시키려고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유료접종을 안 했었잖아요.
안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인플루엔자는 무료로 한 것이잖아요?
단지 다른 것을 하면서 같이 한 것이잖아요?
보통 보면 유료로 하는 것은 일반 의원에서 다 유료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위원 입장에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짚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38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여성가족과 예산이 길게 써져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는 너무 항목이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런 저런 항목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항목은 몇 억씩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증액되어 있고, 그 자체가 예산 논리상 위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항목을 너무 세세히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육료 지원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현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년도 10월경에 국비 포함해서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되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구에서도 전년도 12월20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보육료 지원기준은 매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계속 완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경우에도 국가에서 복지비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해서 인건비 등도 소요액의 3/4만 내시가 되었어요.
보건복지예산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 3/4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9월 이전에 변경 통보되어야 우리구에서도 예산의 확보를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시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12월24일에 최종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부득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아보육료를 세세로 지나친 분류가 아니고 영유아보육료를 단일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부사업의 지나친 분류로 인해서 예산변경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보육료지원 확대 등으로 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증가되어서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예산변경을 최소화해서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 들어와서 연초에 국가의 정책이 바뀌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거의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쪽 예산 사정이 달라져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총액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총액기준으로는, 항목상 왔다 갔다 하지만 총액기준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는 지적된 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송인기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1년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자활지원과장 정명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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