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2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운영조례(안)
2. 하계1재개발구역신발생주거주택에따른공공임대신청요구탄원
3. 월계4동534번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
4.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하계1재개발구역신발생주거주택에따른공공임대신청요구탄원
3. 월계4동534번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서종화의원소개)
4.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임준홍의원소개)
(10시48분 개의)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4건으로 지난번 간담회시 본 안건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정도 넓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1분)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고창재위원이 서면 발의하여 제출한 조정동의안은 본 위원회 8인이 서명하여 정식안건으로 요건이 성립되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본 조례안과 함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통지도과장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고창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질서 문란으로 이용시민의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처리절차를 규정·시행하므로서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어 올바른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본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민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는 처리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구성을 공무원 4명, 교통관련 조합임직원 4명, 기타 시민단체 관계자 2명으로 균형있게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에서 교통민원신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인하므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행위로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원활하고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치근거는 '85년3월2일자 교통부 훈령 제780호 및 '89년2월13일자 서울특별시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지침처리요령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간에 중복성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조문이 있어 그런 조문들을 수정보완하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교통불편민원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하여 본실무위원회의 대표성과 그 사무를 통합하게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비당연직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
o 주민의 일상적인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법질서를 유지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o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부여
o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o 기존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들 규정
□검토의견
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위계 체제상 법령의 하위 체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구역 안에서 그 효력을 갖는 국법 체계중의 하나라고 하겠음.
o 그러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자구나 기타 조문의 표현은 정확하여야 하며 평이성과 간결성 등 원칙에 입각해서 법제 형식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3조 심의대상에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에 한정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차량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개인용 차량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영업을 하는 차량이 교통불편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나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시민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특히 운수사업법이라고 해서 사업용차량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실시위원회가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반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면 그에 따르는 처리규정과 벌칙이 있습니다.
4조2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 위원으로는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민간인 4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노원구 직능단체임원 2명보다는, 관내 직능단체에 한해서 지명을 하면 규정이나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보다는 좀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구민이나 시민단체가 공무원과 서로 교류하여 정보를 통해서 교통민원에 대한 정보와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직능단체 임원 2명을 그냥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선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련 민간인이라는 것은 아마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을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4조 2항 관계는 조금 공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곽종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단체를 지적해서 한정되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하신다면 노원구청 직능단체 및 일반 민간단체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노원구 직능단체 및 일반 모든 사회단체 임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7조3항에 있어서 지금 원안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부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정안에 가서는 그 3항을 삭제한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여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간사가 해야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 간사는 교통에 관한 민원 또는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무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7조3항이 수정안에는 삭제되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면 간사가 해야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사가 해야할 일을 줄여서 삭제부분에 넣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곽종상위원과 김태순위원께서 동의하신 제4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고창재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계1재개발구역신발생주거주택에따른공공임대신청요구탄원
(11시27분)
본 건은 '91년9월6일 하계1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이전부터 신발생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한 세입자들에 대하여 주거대책비와 재개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권증택일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주택과장으로부터 그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1차 간담회시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케이블 TV의 촬영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계1동 소위 말하는 양돈마을은 1989년도 10월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거쳐서 재개발조합의 설립신청이 되었다가 약 4회 이상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난 12월30일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된 탄원은 양돈마을에 거주하는 소위 말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인정해서 임대아파트를 달라는 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구의회와 똑같은 탄원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저희가 1차적인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실상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깊이있게 연구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 대답은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오면 저희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 건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건은 일반 진정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반 진정서는 의원이 소개한 청원과 달리 사무국이 접수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유관부서에 이첩하므로서 종결이 됨.
그러나 이 건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일단은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구청과 고충처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이 제출되어 구청에서는 이미 처리됐고 고충처리위원회에는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처리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는 사안을 의회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고 봄.
그러므로 이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민원이 있었음을 알려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기히 구청에서 처리된 내용과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을 회시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종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탄원은 민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96년1월19일과 '96년1월26일 2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간담회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탄원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원서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탄원서 내용 그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되어서 계류중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회신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시에 개인적으로 서종화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에게 진정을 받아서 처리하겠으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서 종결을 짓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심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탄원인들이 주택문제는 딱한 입장에 처해 있으나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3조제3항2호 및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탄원인들에게 입주권 부여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이 의견표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탄원인의 요구는 현행 관계규정에 위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계4동534번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서종화의원소개)
(11시37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1항과 2항은 처리가 되었고 3항은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3항과 4항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건을 소개하신 서종화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청원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참석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월계4동 534번지 일대 일명 교육촌은 약 804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약 20여년전에 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을 진입로가 한군데밖에 없고 또 그 진입로가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할뿐더러 마을버스는 전혀 없고 택시들조차도 운행을 상당히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주택가에 주차도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나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만 잡혀 있고 아직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800세대로 전체 주민이 약 1,5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급상황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급하게 도로개설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도 생각이 되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월계4동534번지와월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에관한청원
□청원인
박향자외 478인(소개 서종화의원)
□청원요지
o 월계4동 534번지 일대(교육촌)출입로가 단일하므로 주민생활에 불편 및 화재 발생시 진화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임
o 월계4동 534번지와 월계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요망
□검토의견
o 이 청원은 청원의 내용으로 볼 때 지역여건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요구사항이므로 집행부에 넘겨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함이 좋겠음.
o 그 이유는 이 지역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때 약 800세대가 밀집된 자연부락 형태로서 인구 약 3,000명으로 최소한의 몽리인구를 그 절반으로 하더라도 1,500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o 또한 노원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0년대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이미 반영해 놓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되는 사항임.
o 그러나 요구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봄.
- 우선 도로가 개설될 부분이 녹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녹지를 훼손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 사유지를 관통하게 되므로 이 부분의 보상등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음.
o 한가지 도시계획선을 확정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 도시계획 입안 : 도시정비과
- 유관부서 협의 :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 도시계획위원회 회부 : 심사, 의결
- 도시계획 공람공고 : 이의신청 접수
- 도시계획 확정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며
- 그 외 도로가 개설되기 까지는 더욱 많은 과정이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그 현황과 대책등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촌으로 개발한 1단계 주택조정사업으로 20여년전에 개발된 구역으로서 현재 지형은 가운데 도로가 단일 진입로로 인해서 그 단일 진입로가 상당히 구배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일 진입로로 올라가는데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해서 저희들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는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월계동 870번지 일대를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측량 용역을 준 곳에 과업지시라고 해서 공사비라든지 녹지훼손, 주민의 이용편익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적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할 부분은 야산을 관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야산을 절단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부분은 터널방식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6미터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밑으로 하면 사실상 공원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 위로 하면 공원훼손이 덜하므로 저희는 그런 노선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높이라든지 공사비 관계를 따져서 저희가 결정을 추후에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터널방식은 높이가 안되어서 안됩니다.
터널로 하려면 최소한 20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미터 도로를 녹지로 개설했을 때 주거지역에 6미터 도로가 두 개가 있어서 위로하게 될지 아래로 하게 될지는 측량을 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을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왕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아래 위 모두 통행할 수 있게끔 뚫어줘야 새로 뚫은 6미터 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마을로 들어갈 때 분산을 해서 가깝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쪽이나 아래쪽 한쪽을 할 것이 아니고 두곳 모두 도로가 뚫리도록 하면 그 마을의 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위로 내든 아래로 내든간에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의 6미터 도로까지는 올라가는데 구배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위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는 안해 보았지만 위의 6m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6m끼리, 새로 내는 도로와 6m 도로와의 연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곽종상위원님이나 김태순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역을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의미에서 녹지훼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라는 공간자체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로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일부 녹지가 훼손되어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녹지훼손을 적게 하는 선에서 도로를 가급적이면 빨리 놓아주는 것이 주민들 생활에 훨씬 많은 이익을 갖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6m 도로는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적고시까지 저희들이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선을 완료해서 내년에라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본 청원건 처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담회를 통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도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합해 보건데 이 도로는 정말로 필요한 도로라고 인정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아서 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계과에 보내서 빨리 도시계획선을 긋도록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96년1월26일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내용과 오늘의 김사내용은 월계동 534번지 일대 일명 교육촌은 거주지의 지역적인 특성과 도시교통기본계획 미비로 인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긴급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월계로와 연결도로 개설 필요성이 절실하나 집행부에서는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2000년대 노원구도시기본계획상에 아주 기초적인 구상단계에만 있습니다.
이 지역과 월계로의 연결도로 개설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건의문 작성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월계동 출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여건과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신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사이신 서영진위원과 김태순위원, 서종화위원에게 의견서 작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진위원, 김태순위원, 서종화위원은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결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4.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임준홍의원소개)
본 청원을 소개한 임준홍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계2택지개발지구 5-1블록 건영아파트는 1989년7월27일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의거 중계지역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어 철거된 이주민들로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일환으로 이주용지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대토세대당 26.30평을 공급받았으나 단체구성이 안되어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1990년5월26일자로 신설된 주택공급규칙 3조 8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등록된 주택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은 할 수 있었으나 지역주택조합승인 과정에서 철거된지 3년이 못되어 조합원자격, 무주택 3년이 못되어 단체구성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장 김구길을 대표로 하여 주택공사와 용지매매 계약을 했으나 구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이라는 이유로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김구길외 480명, 김하섭외 38명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후 1995년6월20일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하고 1995년12월30일 준공을 받아 등기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520명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분양한 428명에게 조합이 보존등기를 하여 일반분양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사업승인과 준공검사 처리대로 김구길외 480명, 김하섭외 38명으로 보존등기를 했을 경우 현행등기법상 건축물 관리대장상 등기인이 다수인 경우 다수개개인의 매도용 인감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2만2,560통의 인감이 필요하여 사실상 등기이전 절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니 사업주체를 중계지역 조합주택조합장 김구일, 중계지구 철거민 주택건축조합장 김하섭으로 변경하여 2명의 인감증명서만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현행 등기법상 준공검사후 60일이내에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 30%의 과태료와 선의의 일반분양자 428명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여 격렬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배·동료위원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
□청원요지
o 현황
- 중계5∼1블럭 건영3차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자 하나, 현행 등기절차상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어
- 일반분양자 428명 개개인이 인감증명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등기절차 이행이 어려운 실정임
o 요구사항
민법상의 등록된 비영리법인 대표자(김구길)를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조합대표로 인정하여 개인이 아닌 조합명의의 보존등기가 되도록 하여 줄 것
□청원인
o 김구길외 5명(소개 임준홍의원)
□검토의견
o 이 문제는 구청이 이미 준공검사까지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민원인들이 요구한 등기절차상 문제는 등기관련법이나 등기관서가 판단할 문제이겠으나
o 이는 그동안 사업승인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의 모든 사업주체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개개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o 구청의 모든 행정행위가 이미 완료된 현시점에서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사업주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봄.
o 그러나 민원인측이 주장한
- 조합설립을 인가하지 않았다는 문제
- 타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점
- 자 단체를 주촉법상 합법적인 조합으로 인정하라는 문제등은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집행부가 판단할 사항들이라고 보아 집행부측의 입장을 들은 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집행부의 관련부서인 주택과장으로부터 그 현황과 대책 등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나누어드린 중계5-1블록 건영아파트 민원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황이라든지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민원내용을 보시면 사업주체를 아래와 같이 변경요망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전에는 김구길외 480인, 김하섭외 38인, (주)건영 대표 엄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중계지역 통합주택조합장 김구길, 중계지구 철거민 주택건축조합장 김하섭, (주)건영 대표 엄종일 이렇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요망사유는 아까 임준홍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현재 최초 조합으로 되어 있던 조합원들의 인감이 개개인마다 일반분양자들한테 해준다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중계통합주택조합장 김구길 한사람 또, 철거민 주택건축조합장 김하섭, (주)건영 대표 엄종일 이 세사람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인감을 떼어서 일반분양자한테 보존등기 해 주면 쉽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망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1992년2월17일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시 민원인의 신청에 김구길외 470인, 김하섭외 39인으로 신청되어 동일내용으로 사업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원의 예를 든 13-1청구아파트는 여기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조합명의로 땅을 취득했고 중계5-2 청원하신 분들은 개개인 명의로 땅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자로서 직장, 지역주택조합이 성립될 수 있고 또,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건립하는 재건축조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택조합 규정에 이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택조합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9호 소정의 지역조합, 직장조합 촉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9호에 의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의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블록 건영아파트의 경우 1995년12월30일 사용승인되어 민영주택사업이 종결처리되었고 사업주체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등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의 사업주체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소유자로서 등기절차상 복잡하다고 하여 사용검사후에 사업주체 변경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조합원 520명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520명이 김구길외 480명, 김하섭외 38명 이 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일반적으로 땅이 그렇게 되어서 등기내는데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양신청해서 분양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간담회때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1992년9월2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택지매매계약서에 중계지구 통합주택 조합장 김구길, 중계지구 철거민 주택건축조합장 김하섭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가 이것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택지매매계약서에 그 법인대표 김구길 한사람으로 된 것이 확실합니까?
현재 택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갑은 대한주택공사사장 위 대리인은 서울지사장 조성필, 을은 김구길외 470인, 그리고 괄호에 별지와 같다. 위 을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을이 또 있는데 김하섭외 39인 별지와 같다. 위 을의 대리인, 그래서 이 김구길외 470명의 대리인이 김구길, 김하섭외 39명의 대리인이 김하섭 이렇게 대리인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시고 싶으시면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과 무관한 것 같으면서도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인들이 보는 것은 한가닥 희망의 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대하는 바가 큰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사업주체 변경요망 근거가 이것대로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민원보고서나 어떠한 행정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청원인들의 말을 소개의원님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소개했을 것으로 보아지고,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원구민으로 된 사람들이 모르고 취득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행정지침 및 제도권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하는바 대로 지금 현재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규자체를 바꾸는 사항도 아니고, 김구길외 48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으로 인정한다는 변경만 구청에서 인가해 주면 일은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해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을 받아들여서 요청하는 건입니다.
주무과장님인 주택과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주택과장님으로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항이 우리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청장도 상급관청에 위임받은 사항, 법 테두리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데 현재 이 분들은 사업주체변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조항외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부에 건영아파트조합장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해당 관할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이 건은 답변 못한다는 회시를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청원을 소개한 것은 지금 선의의 피해자 428명에 대한 사항을 몰랐다면 이 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이러한 딱한 사정에 있는 분들을, 구청에서 현재의 법으로서 처리되지 않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이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시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후의 행정적 절차는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유업무 권한자인 주무과장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회신을 믿고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결정할 사항으로 의회에서 가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무과장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인가를 여쭈어 봅니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이것을 바꾸어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구청장 소관사항이니까 구청장하고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장으로 넘겼을 때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한 사항을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적인 답변인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어떤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다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관계규정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항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하신다면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참작해서 그 내용을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논의하자고 소개의원인 임준홍의원한테 제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자체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론화될 수 있고,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15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류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한성택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정법권
도시정비과장안상범
교통지도과장정원영
〔보고사항〕
오늘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5년12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96년1월15일 김태경외 71인으로부터 탄원접수되어 '96년1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하계1재개발구역신발생주거주택에따른공공임대신청요구탄원건과 '96년1월23일 박향자외 478명으로부터 청원접수되어 1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월계4동543번지와월계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관한청원건 및 '96년1월27일 김구길외 5인으로부터 청원접수되어 1월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건 등 4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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