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7.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대표발의)(김경태‧변석주‧송인기‧이은주‧이한국‧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1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은 간담회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 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변석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2086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나. 도시재생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다. 도시재생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협의대상
  다. 입법예고 : 대상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은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기구의 신설과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변석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하여 2014년 종로구 창신동 지역을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국가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5년부터 창신‧숭인을 비롯한 노후 주거재생 등 근린재생 활성화지역 15개를 지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 영등포역 일대, 그리고 노원구를 포함한 창동‧상계지역 등 11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 총 26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시행규칙도 2016년 6월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적인 구성과 도시재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6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요내용의 심의‧자문역할을 시작하였고, 금년 9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김미영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도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적인 구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노원구 도시 및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기존의 전면철거 개발중심에서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주거지 재생방식의 도시재생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부터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한 종로구, 용산구, 구로구 등도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장 도시재생센터 개념의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6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17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주거지 개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뉴타운 해제지역인 상계3구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에 지난 10월말 선정되었고, 공릉1‧2동 일대의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지사업은 도지재생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계3구역이나 공릉동지역 등이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후 1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노원구 도시재생 지원조례를 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 자치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사항과 조례제정 등 추이를 비교하여 노원구가 도시재생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계3구역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공릉동은 희망지사업 추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시 예산 100억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예산이 끊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주민역량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야하는데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 종전에 창신‧숭인 등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전에 전 단계로 희망지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1억을 들여서 공릉1‧2동은 지원하는 사항이고 상계3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이전 단계입니다.
이제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인식하고 뭔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인식자체에서 주민 대표그룹이 모이는 과정을 하는 게 상계3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릉1‧2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 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해서 내년도 초에 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거칠 예정이거든요.
그때 선정되면 시에서 2018년도에 선정이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선정되면 그때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2019년부터 약 4~5년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릉1‧2동 지역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공릉1‧2동이 상계3구역보다 좀 더 앞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상계3구역은 아직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10월에 3500만 원씩을 주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그 사업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된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작업을 거칠 겁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활성화지역으로 바로 가면 되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승애위원   그러면 상계3‧4동은 내년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죠.
김승애위원   그리고 공릉동은 더 뒤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릉동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에 한 번 희망지사업을 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과정에 들어갔는데 탈락된 사항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는 2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선정되니까 선정된 이후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식적으로 2019년도 정도에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공릉동은 선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약 2억 5000만 원정도 수반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재생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서대문구청입니다.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신촌 도시재생과 여기 두 가지 재생, 그 다음 희망지사업 등 몇 가지 재상사업들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신촌 도시재생이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자체는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상으로 이 부분자체가 좀 더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씀이고, 또 이게 예산확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확보도 하셔는 되는 문제잖아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지 못할 예산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우려되는 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비난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그런 시기가 맞게 되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고, 토론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시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국토부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집행부에서 시기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요.
빠르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수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이것은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주민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그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생각했고요.
그다음 저희 상계3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됐다가 해제가 됐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찬반으로 나눠져서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도시재생화사업을 지금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 차에 검토해 보라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4년 동안 좀 아쉬웠던 게 집행부는 어떤 일을 꼭 수행하고 난 후에 조례를 급하게 발의해서, 의원발의를 해달라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당장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집행부가 지금부터 열심히 시행규칙을 꼼꼼히 만들고 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제가 늦게 와서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서울시 재생지원센터 운영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본적으로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자체는 노원구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전체를 포괄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원한 각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원구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포괄해서 결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다른 구, 종로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종로 같은 경우에도 창신‧숭인이 2014년도에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데 현재도 종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장도시재생센터, 사무소 개념의, 그러니까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점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하나를 발굴해서 하는 것들도 주민들과 같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현장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처럼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종로구 안에 재생사업이 여러 개 벌어진다면 여러 개를 포괄하는 정책적인 논의라든가 심의라든가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현장사무소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재생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올해 6월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문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 센터도 10월에 개소해서 이제 25개 구에서 26개 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희망지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희망지가 선정된 이후에 이런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구성돼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이 조례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례상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상에 있는 부분자체는 뭐냐면 노원구 전체를 포괄하는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업별로는 당연히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어떤 도시재생을 위한 이런 센터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설립하실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손명영위원   의미가 없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현재로써는.  
손명영위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희망지를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서, 결정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까지 얻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논의하고 하는 사무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손명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원구 전체를, 전체라고 해봐야 몇 군데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재생에 대해서, 이 센터를 향후에는 운영할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공릉동, 상계동 이런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재생지역이 지정돼서 진행되게 되면 그런 정책을 포괄해서 자문을 하고 결정하고, 거기에는 돈에 대한 부분도 수반되는 거고요.
손명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적당한 시기를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공릉동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선정되고 활성화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계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지 단계를 하게 되면 2019년도에나 선정되고 2020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20년은 되어야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의원   제가 위원님들 의견에 토를 달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지자체나 국토부가 그 시급성이 판단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바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검토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4동의 주거환경이 어떤지 매일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한다면서 그런 공부도 없이 이 조례가 미료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변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상계6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획지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획지계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 6-2 광명교회는 상계6구역 재개발조합과 교회 측과의 교회이전 합의에 따라 기 결정된 획지 6-2에 위치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로 이전하고 획지 6-3 성화교회는 당초 6-2 위치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금해 재개발조합과 교회 측과의 교회부지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종교용지 두 군데 획지 6-2와 6-3입니다.
종교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의 편입코자 실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건축배치 및 평형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 면적은 3만 1529㎡로 632㎡가 증가하였습니다.
용적률은 304.98%에서 304.99%로 0.0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대수는 924세대에서 1056세대로 13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배치는 기존 탑상형 배치에서 판상형 배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도 2월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6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당초 구역 안에 있던 광명교회와 성화교회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지 내에 위치해서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교회 측에서 광명교회는 단지 내에 설치되는 상가로 입주하기를 원했고 성화교회는 단지 외로 나가는 것으로 요청해서 현금청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조합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회 부지로 있던 면적 224㎡짜리 6-1 획지와 408㎡짜리 6-3 획지가 종교부지에서 해제되고 아파트 택지로 포함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주택건립수도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이 132세대가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22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4세대가 증가돼서 총세대가 1236세대로 증가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곽효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이 성화교회가 현재 부지는 몇 평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성화교회 6-2가 224㎡입니다.
손명영위원   지금 봐도 종교부지라 훨씬 많이, 한 3배 정도 더 주는 거네요?
244㎡이면 상당히 더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긴다고 의견을 이렇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별도로 안 짓고 단지 내 상가로 옮기겠다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아니, 성화교회는 밖으로 나가고 광명교회가……
손명영위원   나가는데 현재 부지보다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종교부지를 조금 주거나 분양가 굉장히 높거나 무슨 불이익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신도들이 그 지역에 있을 건데……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와 계획부지는 평가해서 거의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손명영위원   부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네요?
224㎡면 몇 평 되지 않는데, 한 80평 정도,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교회 측에서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단에다 협의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요청해서 조합에서 그것을 수용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불이익을 받게 되면 협의가 안 되죠.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교통량 관련해서 지금 154세대가 증가됐는데 뒤에 보니까 변경 전후가 크게 교통량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영향평가에서 약간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지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약간은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혼잡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성화교회는 현금청산하고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광명교회만 기존 부지에서 상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 부분은 조합 내에서 결정하신 거죠?
의논된 내용인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양자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수용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효열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 변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정비, 위임조항 신설, 각종 수수료 개정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정성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2082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변석주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법률개정 및 용어 반영 (안 제2조, 제5조, 제25조)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 가로형간판 → 벽면이용간판
      3)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다.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라. 불법 광고물등 제거 또는 수거하는 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마련(안 제11조 4항 신설)
  마.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벽보판의 위․수탁자 선정 관리 근거 마련(안 제20조 2항 ~ 8     항 신설)
  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의 취소․해지 근거 마련(안 21조 신설)
  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아.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안 제26조 2항 1호~3호 신설)
  자. 전자게시대,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근거 마련(안 별표3 신설)
  차.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정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카.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 및 규제 완화 등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불법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및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근거마련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제명, 용어의 변경, 위임사항, 신설 및 삭제, 각종 수수료 개정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개정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변경, 전자게시대 표준관리 근거,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용도 규정, 수수료 추가 등 그동안 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을 많이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매칭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8조에 광고물 유지관리 등 활동감시, 8조가 26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들이 27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령 제26조 2항 7호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령에 근거했는데 령의 조항을 받았으면서 그게 27조 어디에……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그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수정 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여러 조문을 드렸는데, 수정해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드렸는데 수정이 안 됐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최종자료를 못 드렸기 때문에……
김승애위원   최종자료는 수정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27조로 수정됐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김승애위원   상위법을 많이 적용해서 했는데 상위법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정하셨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따르면 되는데 꼭 왜 민간위탁 시 특별조항이 필요한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정사무 이행에 관한 조례를 위탁사무를 운영했는데요.
세부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와 같이 세부사항 여러 가지를 조례사항에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   권고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상위법을 옮겨 쓰시면서 적용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이기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정회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 발굴, 선정한 정비과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항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 4조, 제7조를 정비하고 도시건축공동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2073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한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7조)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설(안 제20조~제23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정비 등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 제1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7.9.28~10.18.) : 제출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0조(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위임)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제63조 제2항에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업무와 건축업무가 동시에 연관되는 사업에 있어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규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변석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일단의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건축과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반씩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 그런 것들은 일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왜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왜 해당 국장이 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대부분의 조례는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물론 법령으로 따지면, 위원장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하면 과연 올바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거수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일단 도시계획 쪽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도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행정부 의견자체가 가장 미치는 영향범위가 작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글쎄,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번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8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자동실효됨에 따라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된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제226회 정례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그 당시 해제 권고된 상계동 산24-3 일대 벽운유원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 후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2건, 유원지 1건, 공공공지 2건, 주차장 1건, 유수지 1건, 체육시설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럼, 각 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PT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보고개요,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세 번째로 시설별 재정비 검토현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제48조, 제85조, 시행령 42조와 95조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에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을 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11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한 번 의회의 의견정취 보고를 드렸을 때 도로 1건, 유원지 1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1건에 대해서는 장월택지지구에 일부 시설이 있었던 게 2015년도에 변경을 완료해서  폐지시켰고요.
유원지 1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의회 226회 정례회 때 의견청취를 한 바, 다시 해제권고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입안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저희들이 해제결정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대상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시설 명, 고시일, 위치, 규모, 그 다음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해계획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정례회 또는 임시회기간 중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와 2015년도 정례회 때 이미 두 차례 걸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총괄을 하면 저희들이 총 18건이고 그 중에 도로가 12건, 유원지 1건, 공공용지 2건,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가 각 1건, 그래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0만 2921㎡가 되겠고 총사업비로 따지면 약 60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관리기준은 서울시, 특별시도는 폭 20m, 그 다음 자치구 도로는 폭 20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인지 자치구간 시설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이나 조례나 이런 데 규정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제권고에 따라서 시에 결정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표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18건 중에 도로가 12건이고 나머지는 공공공지 2건, 체육시설과 유수지 1건, 그 다음 유원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약 65%, 국‧공유지가 약 35%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대부분 유원지, 아니면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현황입니다.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 도로 1건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하다고 통보되었고 해제유보는 11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유보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는데 2020년에 자동 휴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박하게 해야 될 사업은 1단계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표는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별 재정비 검토현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인데 이게 상계역 주변 대림아파트 서측에 있는 도로입니다.
폭 8m, 연장은 520m입니다.
좌측 편에는 이미 일부가 집행돼서 개설된 상태이고 오른쪽 도면 중에 보시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다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검은 부분이 사유지인데 도로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지금 거의 다 개설되어 있고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사유지지만 지목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사유지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큰 것은 없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1단계로 사업을 20년까지 집행하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입니다.
이게 월계역 서측에 남북방향으로 된 도로인데 이것도 똑같이 거의 대부분 개설되고 일부만 사유지가 약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개설된 부분이고 사유지가 일부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일단 사업추진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이것도 지금 바로 앞 2번 사항과 종방향으로 된 서측에 다시 사선 쪽으로 표시된 도로인데 이것도 거의 다 되어 있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만 보상하면 되니까 이것도 1단계 사업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다음 이 도로는 현재 앞서 대림아파트 서측 바로 위 도로 밑 부분인데 이 도로도 거의 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거의 다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원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롯데백화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다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폭이 6m이고 연장은 66m지만 여기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토지가가 비싸더라도 노원지구단위계획이 일부만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집을 짓거나 새로 신축할 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나 건축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신축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구역인데 지금 일부만 사유지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이것은 아마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계획에 따라서 폐지가 되더라도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대부분 다행스럽게 국‧공유지입니다.
일부만 사유지가 걸려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지금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좀 있는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대림아파트 밑에 상계벽산아파트 주변인데 지금 거의 다 개설된 상태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제가 처음 이 건 가지고 위원님들을 전부 찾아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상계제일중학교가 있습니다.
상계제일중학교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계획된 도로인데 도면상 윗부분의 검은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가 개설돼서 지금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금 관련부서는 협의결과 토목과에서도 이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폐지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해제권고를 더 강력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주소가 다르네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게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표시한 것이고 다른 구와 연견된 표가 있거든요.
노해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우리 구만 표시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계제일중학교 정문 쪽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계5동에 현대아파트 그 부분인데 이것은 거의 도로가 다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마 집행계획에서도 제일 마지막 3단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계동 쪽 염광학원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도로는 완전히 다 개설돼서 개설할 필요는 없는데 미집행 사유가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실효가 됐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원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다시피 벽운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권고를 두 번 냈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밟아서 지금 시에 해제결정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공지인데 저희들이 노원구역에 고전한방삼계탕 부분에, 지금 밑에 사진 2장이 있는데 차량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입니다.
거기 진입이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어서 노원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공공공지로 결정해줬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저분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련부서에 협의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계획은 없는데요.
이게 구거부지로 되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은 전부 구유지이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폐지되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돼도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공공공지 두 번째 건으로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가면 SK주유소 밑에 기와집으로 된 식당이 있습니다.
기와집 앞 부분에 전봇대, 왼쪽 사진에 보면 전봇대 부분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토지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다행히 이것도 아마 건설건리과에서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해제해서 실질적으로 현황에 맞는 지붕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공공공지를 하고 싶다고 자꾸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폐지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땅도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3건은 주차장과 유수지, 체육시설은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지금 중복돼서 결정되어 있는 3건입니다.
3건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나 이것을 학부모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데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에서도 저희들이 달라고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2015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해제가 되려면 자동실효 2025년, 지금 한 7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여건 변화가 되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이 안 돼서 이번에 하여튼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3단계로 추진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관련 PT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석주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2020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건있어요.
7건 되는데 2단계 사업 보면 2021~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효시기가 20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구청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그겁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나 현황여건을 말씀드릴 때 대부분 개설되었다거나 아니면 지목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 그다음 사유지가 포함됐더라도 대지는 극히 많지 않다는 점이 저희들 구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사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일 경우에는 본인이 매수청구를 했을 때 매수청구를 못 하게 되면 지목이 대지면 도로로 하더라도 300㎡ 이하, 3층 이하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 이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기간 전에 해서 실효되기 전에, 사업을 하려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3건만 1단계 사업을 했고, 그것은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했고 2단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사업보고를 하면서도, 예산보고 하면서도 청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이나 사유지 부분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장님한테 간곡히 청원을 드렸습니다.
김승애위원   사유지 부분에 물론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실효되니까 거기다 집 짓겠다고, 그 전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김승애위원   아니, 실효가 됐을 때 그렇게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으니까 실효되기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그런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김승애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을까, 2단계로 가 있는 것을 보면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얼른 보니까 제 지역구에 **앞에 거기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네요?
상계동 372-1번지 일대 여기 같은데, 만약 저기서 공공사업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다 쓰일 텐데 저것을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도 위원님 우려했던 것만큼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공공공지 사업을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을 만들거나 식재하면 사실 식당을 하는 집의 정원이나 마당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손명영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 협의한 결과는 공공공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내부적으로……
손명영위원   그게 워낙 비싼 땅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래서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는, 공공공지를 폐지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 같은데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삼계탕집 앞 그 부분도 사실 그게 구거부지이니까 대지로 하기는 어렵고요.  
폐지를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를 다 받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거기는 도로로 바꿔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라도 그어서 우리가 구 수입에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2시08분)

○위원장 변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7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천교 외 1개소 보수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천교 외 1개소에 대해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구조물의 단면보수 등 시설물이 결함부위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결정 통지되어 보수·보강비용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형 제설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겨울철 강설 시 보도 및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원된 소형 제설장비 구매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회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이 한천교와 노원마을 고가차도 이 2건 4억은 사업을 별도 발주하셨나요, 연간단가에 붙여서 하셨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내년도에 별도 발주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내년도에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교부시기가 2017년 9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 관련된 부분이라……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안전하고 관련되는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 구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때 국가 예산으로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청했더니 떨어진 겁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것을 이월하실 예정이신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이월해서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어차피 11월 이후부터는 토목공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목과장 김태중   예, 동절기이고 해서……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지만 이 교부금이 지연된 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소형 제설장비 1000만 원은 시비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10월에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 온 건가요?
당초 예정이 있었던 것인지?
○토목과장 김태중   당초 예정은 없었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아마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좀 궁금해서요.
소형 제설장비라 하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고, 약간 오토바이처럼 생겨서 그 앞을 밀고 가는 형태인 것인지, 모양이 좀 궁금하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기종을 아직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다른 곳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제품을 대강 정해놓고 추진하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가 기존 소형 제설장비 5대가 있습니다.
동에 2대가 배치되어 있고 청사에 1대 배치 되어 있고, 또 물안전관리과에 하천 제설하는데 1대 있고 창고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내기 하는 장비 그런 모양으로 되어서 약간 브러시로 바닥을 긁어서……
○부위원장 오한아   이면도로용으로……
○토목과장 김태중   좁은 도로에 하는 장비로 해서 1대 구매할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면도로 제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면도로 제설용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눈이 많이 오면 민원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가 실효성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구비로라도,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참에 구에서도 구매할, 올해는 예산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추가로 구매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모양을 좀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한천교 외 1개소 보수공사인데요.
국비 4억을 배정받았는데 한천교 어디를 보수 공사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세부내역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도로관리팀장 전해만입니다.
단면 복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하부에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천교는 일부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노원마을 고가차도에 교면포장과 접속부 포장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본예산 5억은 어디를 보상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금년도 올해 보수한 것은 보도 하부가 물이 고여서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것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5억 들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것과 일부 난간 재설치하는 것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시비와 구비 예산이 각각 얼마죠?
○토목과장 김태중   한천교가 당초 5억이 배정돼서 4억9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주연숙위원   2018년도에 다리 보수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시설물유지보수로 해서 3억……
주연숙위원   다리보수 예산?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이 교량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지하차도나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다른 1개소는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노원마을 고가차도입니다.
거기는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포장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 국장님, 그리고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대표발의)(김경태‧변석주‧송인기‧이은주‧이한국‧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내의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주택소방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노원구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사고예방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2083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 의원, 김미영 의원, 변석주 의원, 송인기의원, 오광택 의원
                이은주 의원, 이한국 의원, 최윤남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3)「건축법」제2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변석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경태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를 바탕으로 노원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대상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우리가 소방서에서 화재감지기 같은 것을 취약계층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나요?
김경태의원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소방서에서 취약계층에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있는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사업이 비공식적인 사업이군요.
소방서에서 공식으로 요청해서 취약계층들과 연결하는 게 소방서 예산이 아니었군요.
김경태의원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그런 것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이네요?
김경태의원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소방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지금 이 조례가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김경태의원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후원을 지속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 관내 취약세대에 대해서 일단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물안전관리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재난기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는 재난기금에 대한 문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우리 노원구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 배정할 건가요?
김경태의원   예,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단독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내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세대는 지금 현재 약 15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것밖에 안 되나요?
김경태의원   예, 소화기와 감지기를 같이 해도 비용은 약 1세대당 5만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조례는 단독주택만 해당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관계법규 발췌문에 보면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김경태의원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소방법이 생길 때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동안 설치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어서,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법이 2017년 2월에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에도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세대들이 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이 조례에 해당됩니까?
김경태의원   그것은 애초에 지어질 때 소화장치가 허가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2월 22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법령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된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토록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조문을 정리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2017년 9월 11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8일에서 10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2074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존 법령에서 분리․제정된 법령을 준용토록 변경함
       (안 제4조의2)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5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9. 28~10. 18.) : 제출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법령에서 분리․제정된 법령, 즉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5.12.22.) 및 「지방세징수법」제정(2016.12.27.)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것으로 판단 됨.

○위원장 변석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점용료, 원래 기존에는 점용료 부과한 그 시점으로 1년 부과를 하고 또 그다음 해 그 날짜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나 봐요?
그러던 것을 첫해에는 그렇게 날짜별로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부과대상을 날짜를 맞춰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겠다는,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도로재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제일 바뀌는 부분이 5조이기 때문에 5조에 기존에는 1/10이상 증가할 때마다 어떤 산식이 있어서 증가했다가 1/10 이상은 통칭 10% 증가하는 것으로만 전액을 맞추는, 혹시 이런 사례가 많나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도로재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산출을 해봤더니 총 785건 중에 58건인 약 6%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시행령이 바뀌면서  바꾸는 거죠?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법의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2009년 이후 8년 동안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중 하수도법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제8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제80조 제4항 제12호로 개정되어 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0조 중 하수도법에는 수수료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별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금액을 기본금액은 2만 2570원에서 0.3% 인하한 2만 25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1620원에서 26.5% 인상한 20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주요내용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변경 관련하여 8월 28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각 2017년 9월 21일, 2017년 9월 19일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2075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법률의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1)「하수도법」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제80조제3항제12호”에서 “제80조제4항제12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 (안 제4조제2항)
  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 삭제
    1)「하수도법」에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변경 (안 제8조 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1조, 제8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10.10 ∼ 10.30) 결과 :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요인과 아울러 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조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별도의 위임조항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또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 부과기준이 기본(0.75㎥) 초과분에 대한 0.1㎥당 부과금액이 1,620원에서 2,050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접 자치구의 부과기준에 비해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률에 있어서는 약 26%를 상회하는 것임.
❍ 아울러,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위배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위원장 변석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430원 인상했는데 타 구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도봉과 강북은 9월에 인상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손명영위원   얼마에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도봉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2만 285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초과금액이 1600원에서 2116원으로 인상한 상태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기본은 놔둔 상태에서 초과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저희도 기본요금은 2만 257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70원 내리고 기본요금이 1620원에서 2050원으로 43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손명영위원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자치구마다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개인별로 봤을 때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고 타 구도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가는 데도 있고, 아마 저희가 제일 조금 올리고 나머지는 인상폭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3시51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16차~17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사업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책자제작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물품구매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분야 인력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94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내 등산로 주변 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상계5동 산145-1 주변 수락산 내 등산로 주변 위험사면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 시설비로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입니다.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처리사업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자치구 정원조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활동경비 기타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노해로 488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해로 488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16차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 사업인데요.
시비에 1200만 원인데 열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도 같은 데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해서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매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열매는 저희들이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부 폐기처분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도로에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오늘은 어느 구간에 어느 노선에서 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해가 안 좋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데 하자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해로운 물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명 받았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이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폐기처리는 어느 정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때그때 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간 물량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노원구에 상당히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당초 구 예산에는 은행나무 관련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배정 받아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가로수가 주로 시 도로와 구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원구 예산형편도 그렇고, 시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가로수 열매 채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16차에 보면 수락산 내 등산로 주변 위험사면 정비사업이에요.
등산로에 위험사면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특별재난안전 교부금으로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상계5동 지역, 상계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사면이 워낙 훼손이 심하고 토사유출이 심해서 이번 대상은 그쪽이고 또한 계곡이라든가 이런 사방사업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4~6개소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이전에 보통 공사를 발주해서 끝내거든요.
주연숙위원   그 3억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쪽만 해결이 되는 거죠.
주연숙위원   2018년도에 자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편성인원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전에 서울시에 예산을 했는데 한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주연숙위원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지렁이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번에 2000만 원인가 들여서……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참여예산 3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참여예산이 있고 이 800만 원은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그건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 22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8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책자나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시 주민참여예산을 3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2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2200만 원이 먼저 내려왔고 800만 원이 내려와서 17차에……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왜 나눠서 들어와요?
신청할 때는 한 번에 3000만 원으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따로따로 신청이 되어서, 처음에 2200만 원을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나중에 3000만 원을 내려 보내 주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한 번에 신청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간주 16차에 수락산 내 등산로 주변, 이게 3억이에요.
지금 이게 진행이 다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나요, 아니면 넘어가는 건가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계약심사 행정처리 중에 있는데 겨울이어서……
○부위원장 오한아   결국은 동절기여서 하지 못 하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내년도에 날씨를 감안해서……
○부위원장 오한아   설계하고 입찰까지 하고 업체선정이 되면 봄으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시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그것과 연동해서 똑같이 하수도 관리도 지금 17차로 물관리과에 5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팀장 김준환   물안전관리과 하수팀장 김준환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0월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통과되어서 10월에 간주처리하고 동절기 때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참 국비, 시비가 우리한테는 동절기에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간주는 초에 안 주고 보통 이렇게 16~17차에 줘버리면 결국 이건 넘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 참 일하는 입장에서 엄청 애로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상위기관에 제안을 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확정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려주세요.
저희도 별도로 시의원님들한테나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 자꾸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하수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우리 부서 잘못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럽고 자꾸 이월되는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물안전관리과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감기몸살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손명영위원   위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그분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그랬거든요.
손명영위원   노해로 488 일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이게 5억이면 몇 미터 정도 가나요?
○하수팀장 김준환   이게 지금 정확히 424m입니다.
반경 250~300mm이고 오수관입니다.
손명영위원   오수관이에요?
○하수팀장 김준환   예, 오수관이고 424m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거 다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네요.
이게 국비가 해마다 내려오지는 않죠?
○하수팀장 김준환   작년에도 국비가 한 번 내려 왔었고요.
손명영위원   작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하수팀장 김준환   작년에도 아마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
손명영위원   대부분 다 이해는 하겠는데 폐기물 및 GIS DB구축은 뭐예요?
○하수팀장 김준환   이것은 공사와 별개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폐기물은 말 그대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별도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IS DB구축은 우리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전산 상에 몇 년도 공사라고 시스템에 올립니다.
반경 얼마를 물렸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작성을 해서 전산 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네요.
관로부설이 2억 9000만 원인데 이게 1억 4000만 원 들 정도면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가 보네요.
○하수팀장 김준환   그것만 하는 것이 이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전비요?
○하수팀장 김준환   공사를 하다보면 통신관이라든가 가스관, 수도관 이전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서 아마 이렇게……
손명영위원   이전비는 여기 4200만 원 있네요.
○하수팀장 김준환   그렇습니까?
손명영위원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폐기물처리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손명영위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하수팀장 김준환   연초에 수집․운반 폐기물 업체를 입찰 공고를 냅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노해로 488 일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그 안전대책이 전혀 없네요?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하수팀장 김준환   그것 같은 경우도 하수관이 자주 막히고, 그 구간을 왜 하게 됐냐면 오수관이 부설된 지가 한 30년 이상 되고 지금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흉관이 아니라 그 재질을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된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노후되어서 찌그러짐이 발생하고 해서 도로가 침하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고는 없었고 저희가 응급조치로 몇 미터 구간은 복구한 상태입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은행나무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듣는데 은행열매를 중금속 함유량 측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들어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타 구에서는 그것을 수거를 하고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폐기한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저희들이 전에는 그것을 수거를 하고 선별을 해서 경로당 같은 데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은행을 그렇게 드시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 면에서도, 전부 선별해서 냄새나는 것을 일일이 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애위원   그런데 타 구는 어떻게 그것을 판매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타 구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타 구에서는 자원순환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찾아달라고 하고 저희가 판매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은행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거거든요.
겨울철에 은행 한 꼬치 드시려면 꽤 비싸잖아요.
그것을 입찰을 해서까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쓴 사례가 있어서, 혹시 비용대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 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김미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토목과장                      김태중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도로관리팀장                  전해만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하수팀장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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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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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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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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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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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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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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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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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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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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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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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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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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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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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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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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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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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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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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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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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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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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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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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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