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건축과·토목과)

일시 2021년6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일반현황은 9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5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기타 자문사항, 도시계획·건축·토목·교통·환경·조경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개최하여 회의수당으로 총 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46쪽, 도시계획업무 추진입니다.  
노원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노원 도시발전계획을 우리구 미래도시과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018년 선급금 2억 3500만 원, 2020년 기성금 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준공·지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신문공고료 338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5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캠퍼스타운 협의체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 소통의 장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진행이 어려워 전체 예산 500만 원 중 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종합형 2개소, 단위형 1개소 총 3개소의 캠퍼스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종합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차 년도인 2020년에는 25억 원을 보조받아 창원지원공간인 클리닉센터1, 2관을 개관하였고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0개 팀이 입주하였으며, 광운로 대학문화가로 조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인덕대 종합형 사업은 서울시 2020년도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약 8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 19억 6000만 원을 보조받아 20개의 창업공간을 조성하였고, 창업경진대회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형 2단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삼육대·과기대·서울여대가 연합하여 추진하며, 2019년도부터 3년간 약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차 년도인 2020년에는 11억을 보조받아 2개소 창업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창업활동 지원, 경춘선 프리마켓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51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수락산역 주변의 변화된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상계동 1132-9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영향평가용역으로 사고이월 예산 5139만 7000원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내용 변경에 따라 34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2018년 확정·공고된 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우리구 공릉지역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 선급금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8월 준공·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954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부지 1만 세대 주택공급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작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시 우리구의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대상은 도로‧하천‧구거‧제방인 행정재산에 점용허가를 득한 대상으로 2020년 약 32억 원의 점용료와 1억 2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상향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지속적인 변상금 납부 독려 및 분할 납부 유도로 징수율을 7.5% 높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하천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유지하고 하천 이용자의 공공이익을 증진하며, 무단경작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랑천 무단경작을 확인 후 정비하였고, 녹천교 하단 불법 시설물의 점유자를 확인 후 자진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입니다.
도로상 시설물 및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허가면적과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로시설물 현황은 9995개소이며 차량진출입시설은 762개소입니다.
지중관로와 지상시설물의 점용료 약 15억 7000만 원, 차량진출입시설 점용료 약 7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정비하는 등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총 219개소, 공공기관 등 점용료 면제 대상을 제외한 73개소에 점용료 약 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사실 6년 이후 건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3건이 있는데 3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또 어느 과장님을 불러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 올라올 때 최소한의 위치와 명칭 정도는 들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실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구의회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2년에 한 번씩 12월 마지막 회기 때 보고를 드렸었고요.  
작년에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면서 남은 도시계획시설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릉초등학교에 중복 결정이 된 건데요.  
거기에 유수지하고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  
이칠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미집행 실적이고 지금 집행계획에 3건이 있는데, 단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3건이 있는데 도대체 이 3건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3건이 그것입니다.  
공릉초등학교에 중복 결정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집행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에서 결정한 시설인데 그것을 거기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시키려다 보니까 또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취소시키지는 말고……  
이칠근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건이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래서 그것은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획이 없으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놔두자,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팀장님도 나오셔서 애를 쓰셨지만 공릉동에 전용차선을 거쳐서 진입하는 드라이브스루 커피숍이 2개가 생겼는데요.  
사실 하나 생겼을 때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래도 동일로는 길이라도 넓고 그 보다는 덜 밀려서 인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화랑로는 사실 출퇴근시간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정사항으로는 진출입로가 한 곳으로 될 수 없다는 그런 몇 가지 조건도 있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 취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응대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기 나간 것을 뒤집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아마 다시 또 노원구에서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상황의 인허가 부분은 과별 협력을 하든, 잠시 후에 건축과에도 이런 부분 분명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서로 아무 협의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건물 하나 허가함으로써 여기가 얼마나 교통이 심해지는지를 파악 안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허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버스전용차로와 접해있는 도로는 드라이브스루 허가 금지하는 조례까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허가 자체가 지금, 엊그제도 제가 오전에 여기 출근하기 전에 거기 드라이브스루를 갔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길을 막아요.  
전용차선을, 이 전용차선을 막는데, 특히 작은 차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는 이거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차가 오든지 말든지 한 차선 위로 추월해서 나가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반은 주차장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의 힘으로, 아니면 어떤 법의 힘으로 막을 수, 이미 허가가 다 나간 공정한 것을 반려시킬 수는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또 생길지 모르니 건축과나 도시관리과나 같은 도시계획국인데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는 것은 꼭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노원구에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가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할 때 법적인 기준과 관련 부서 협의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이번 사례를 보니까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특히나 이게 1000㎡ 미만이라 지금 교통유발부담금도 부담을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기업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했겠지만 그런 준비를 적어도 관에서 묵인하고 간다, 나중에는 아마 이거에 대한 주민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종합적인 태능개발이나 이쪽을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나오면 어떤 변화를 있을까,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또 그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켜봤지만 도시관리과가 마지막 진출입로 하나 밖에 큰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과별 공유가 꼭 필요한데 이게 안 되었다는 것은 꼭 지적하고 싶고요.  
캠퍼스타운 사업에 유달리 시설 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있는데 그쪽은 뭐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이라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광운대학교 광운가로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광운대역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중이어서 올해까지 설계가 끝나고 7월부터 공사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지금 설계입찰해서 선급금만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가 12월까지 완료되면 이것은 다 자동적으로 털어지는 예산입니다.  
이칠근위원   그래서 이월은 되었는데 지금 내용이 정확히 답이 안 되어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 캠퍼스타운 사업이 예산도 많고 굉장히 규모는 큰데 사실 캠퍼스타운조성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지만 큰 효과를 많이 못 내고 있고, 예산은 크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성과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 과학기술대에서 학과장님들하고 거버넌스위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이게 구청의 청년사업,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캠퍼스타운 청년사업이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의 청년사업은 구청의 청년사업, 캠퍼스타운은 캠퍼스타운 사업,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는 큰데, 결국 지원금이 떨어지면 청년사업들이 다 문을 닫고 비워져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학생들로 기준을 해서 캠퍼스타운사업을 또 만들어가요.  
혹시 그런 내용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청년대책하고 캠퍼스타운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약간 이해를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캠퍼스타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전액 보조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이것을 청년창업이나 주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거거든요.  
이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청장님하고 총장님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사업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해서 우수 학생들 창업 선발을 해서 입주시키고 있는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잠깐 그 사이에 입주 시설이, 공간이 비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입주율을 높이고 알차고 내실있게 쓸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칠근위원   과장님, 제 지적은 입주율을 높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원금이 끝나면 그냥 곧바로 해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연계성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맨날 돈 투자해서 이만큼 입주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 공모받아서 지원했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상담처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날 모인 교수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청년창업을 하는데 별도로 청년창업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는 친구들하고 다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부탁받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위원님 하신 말씀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엊그제 한 분이 학교 진로체험학습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던져 줬는데 제가 노원구청에 현역 의원으로 각 과를 뒤져 보니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이게 다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요.
어느 과에서 어느 것 하나 ‘이거 우리 과 것입니다’ 할 상황이 안 될 정도,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구에서도 어떤 분야를, 캠퍼스타운 사업도 도시관리과에서 뜬금없이 맡았다고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떤 교육지원과나 이렇게 가서 연계를 좀 시켜야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자꾸 오고 있다고 저는 느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도 학교하고 여기 이런 캠퍼스타운 사업하고 구의 청년 사업하고의, 또 청년사업은 아청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엊그제 진로체험 하나 찾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평생교육과가……’, 평생은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 교육지원과……’, 이게 누구를 탓해야 할지, 방침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현역 의원으로서도 답답한데 일반인·민간인·대학생들이 캠퍼스타운 사업 끝나고 어디다 창구를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장님도 간부들 회의에서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대학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오고 조사를 했고, 그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이게 건폐율 20에 용적률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설을, 우리가 쓸 만한 용도의 시설을 짓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냐는 문의는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항상 시는 원칙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용도지역변경은 필요한 거 같이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의견은 뭐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그 시설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 절차이행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뭐로 쓸 것인지, 뭐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도나 규모나 이런 것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사업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것을 정해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서 시하고 그다음에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칠근위원   과장님, 그게 저희 의원되고 3년 전부터 각 과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부동산정보과, 재무과,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과, 안 두드린 데가 없이 다 두드렸는데 각자의 의견만 있지,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묶는 것 외에 아무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이것 이런 부분을, 그래도 서울시 내, 그래도 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인데 너무 낙후돼 있고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그리고 옆에 고등학교도 2개나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겠습니다, 해서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오간다고 얘기는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아직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혹시나 도시관리과는 지금 어디까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 국장님한테 부탁은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고 끊으면 이거 앞으로 20년 가도 그 자리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어느 과가 필요하면, 국장님이 나서기 뭐하면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라도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가는데 어느 과가 힘써 움직여야겠다, 이런 것까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마 지금 20년, 지금 그 자리가 한 25년 전 모습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낙후되고 다 썩어서 아이들 흡연 장소로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말씀을 드리면 사업목적이 대학하고 지역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계속되는데, 예산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참여도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희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행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평소에 이칠근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위원도 이게 어느 부서 일인가라고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어느 부서 찾기란, 겨우 찾았는데 담당자가 없네, 그게요, 국장님, 국이 다른 경우에는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국에서도 아무리 세밀하게 업무분장을 해도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 같은 게 있어요.
이 과도 아니고 이 업무는 저 과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시쳇말로 뺑뺑이를 돌아,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 관장이 딱 되어있는 거면 딱 찾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찾기가 묘하고 서로 아니라 그래요.  
거꾸로요.  
잘 됐어, 사업이, 성공했어, 그러면 모두 다 자기네 과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은 후레자식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많은 거야, 다 자기네가 했다고 그래, 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 그 사업은, 후레자식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어, 막 주위에서 그러면 다 자기 과에서, 물론 협업을 했겠지, 그러한 정신은 싹 없어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부 자기 과가 아니라 그러는데 최소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국장님 내의 한 국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을 잘 타고, 국장님께서, 이칠근위원장님의 뜻을 알지요, 무슨 말인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경철위원   그래서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러한 일이 조금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갑니다.  
여기 결산 세부사업서 설명서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돼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옥외광고물 업무가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하다가 그게 업무변경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다가 지금 힐링도시국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이경철위원   아, 그래서 이게 빠졌네요.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질라 그러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과 이름도 익숙해지면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957쪽이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순찰 단속반이 운영 중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팀 내에서 반 편성해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게 하천구역 안에 경작이나 이런 불법행위가 아주 많은 게 아니고 적게 있기 때문에……
이경철위원   주로 할머니들이 하시는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1년에 1~2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팀에서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게 작년에 당현초등학교 밑에쯤 거기에 있던데 그거 단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현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면 2단지 상가 있잖아요.
쭉 내려와서 동부간선도로를 돌아서 건너면 그쯤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데 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그러세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주태준   공공용지관리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작한 무단행위자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현장 나가서 보니 그런 적발행위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경철위원   본 위원은 찾았는데? 할머니던데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주태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도시의 향수인데요.
할머니들이 그런 시골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본 위원이 심어 놓은 조롱박도 다 뽑아가서 다른 데다 심어놔요.  
제가 한 번 얘기 드렸어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해 봐야 장마 때 다 쓰러져 나가고 소용없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불법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천교 하단 불법 시설물, 천막이 있었다고, 저는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개인이든가요, 단체든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입니다.
인라인.  
이경철위원   지금은 다 치워서 올라갔을 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도 장마가 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고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지금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겨울이 되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장님.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런 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치수과하고 중복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해요.  
협업을, 단속과 계도를, 그래서 굳이 지적을 하자면 저는 국장님의 지도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각 과장님들 간의, 개인 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잘 되기도 하고 미팅이 많으면, 그리고 친분이 있으면 이런 게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과하고, 이 과하고 과장님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서로 협업도 안 하고 중복업무가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경철위원   그래서 그때 가니까 이게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3년 동안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네요?
얼마나 일을 잘하셨으면,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행여나 제가, 불법행위라는 게 거의 할머니들이 당현천 저 위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저 위쪽에서도 우리가 경작해 놓은 꽃 옆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것 발견이 되면 주로 노인네들이라고, 할머니들이니까 좋은 말로 계도를 하세요.
가장 좋은 말은 ‘이거 장마 때 다 쓸려나갑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안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20년도 7월부터 일몰제로 해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지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게 헌법소원까지 가서 개인재산의 침해다,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판결이 나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다 실효가 됐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실효가 됐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상금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구에서는 시나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보상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부 보상금에 대해 일부 구역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다시 공원으로 묶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사유지로 못 쓰게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릉지가 아닌 부분은 개발을 해서 민간에게 일단 개발권을 주고, 아파트였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의 70% 이상을 공공기여를 받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우리 노원구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히 면적을 모르겠지만 푸도과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나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은 이미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미집행 시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놨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계속 상임위에서도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같은 게 문제가 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예산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12개소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도로는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대지가 끼어 있다든지 약간씩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는 큰 문제점이 있는 도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많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요.  
이한국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은 푸른도시과, 각 과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실히 취합을 해서 20년 동안 묶여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간인 중에,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보상을 해드리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그것을 제가 한 번 보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한국위원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도로 무단점유 행위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지장물 및 차량진출입시설 손괴자 지정 해서 자진정비하라고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점용료 부과를 했을 때 직원들이 부서에서 하는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39건에다가 35건,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점용료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는데, 무단점유는 변상금이거든요.  
사용료의 1.2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잘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변상금을, 그러다 보니까 도로쪽에 차량 진출입수는 별로 없는데 무허가건물을,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를 옛날에, 지목은 도로나 구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 무허가로 집을 짓고 대지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면 변상금을 물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돈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차량진출입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런 것은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도로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카센터나 아니면 세차장을 갈 때 진입도로를 점유하거나 차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차들이 옆에 점유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카센터나 이런 것은 거의 다 허가가 나간 사항이에요.  
이미옥위원   보도인지,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까지 점유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신고했을 당시에는 있다가 잠시 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고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 민원은 안 받아 보셨어요?
우리한테는 오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런 것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가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 들어올 때 마다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칠근위원님이 말씀하시 드라이브스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여기가 뭐냐 하면 냉면집이었는데 냉면집에는 원래 차량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지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허가는 특별한 법에 위반이 없으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해요.  
그래서 저희가 2주일동안 매일 아침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많고, 거기에서 버스 정차장까지 약 30m에서 4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차선에 차 2대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다 해서 8대, 총 10대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법에는 진출입로를 폭 6m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m에 들어가고 나오다 보니까 교행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가 걸리는데, 저희들이 2주일 동안 조사한 것을 보면 평균 1시간에 15대에서 16대거든요.  
그것으로 보았을 때 저도 두 번 나가서 보고 아침에 조사를 하고 동영상도 찍어오고 했지만 크게 교통흐름이 로드가 걸리고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청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아쉬운 점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축과하고의 협의과정, 이런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게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지방자치로 인해서 모든 관에 개입이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과, 모든 국 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미옥위원   제가 어제 갑자기 팀장님을 통해서 규격화된 사설안내표지판을 봤는데요.  
지금 노원구가 우리가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 되면서 도로 안내표지판이 정비가 되고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 표준안내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벌과금이나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잘 걷히고 있는지 그것을 계도를 먼저 얼마정도 하고 부과금을 낸다든지 그런 구에서 하는 행정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공공용지관리팀장 주태준   공공용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은 극히 드물고요.  
이것에 대한 변상금부과 실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주가 전도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민원사항인데요.  
그때그때 바로 나가서 정리 조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관내에 설치된 사설안내판 말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안내판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건물을 알리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알림표지판을 하겠지만 그것을 깔끔하게 계도하는 방법은 없나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주태준   공공용지 지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만 우리가 단속이나 유지관리 책임이 있고요.  
개인 토지 지상 위에 있는, 사유지 상에 있는 지주 이용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노원구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골목마다 관내에 관련된 표지판은 아주 깔끔하고 도로도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포장도 예쁘게 해서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건물이라든지 상가 쪽에 있어서는 상가도 보면 상가에도 표준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경관과에서 개인간판은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과에 있을 때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했어요.
LED간판으로 하고 해서, 그게 보통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주시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개인간판도 다 있지요.  
원래는 4층, 5층 이하만 하게 되어 있고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가로형간판 다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음 도시경관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사무감사 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계동 125번지 축구장, 야구장 착공한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근위원   거기가 처음에 토지 보상할 때 도시계획으로 어떤 땅에 대한 형질을 바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형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칠근위원   사실 제가 행재위에 있을 때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이라, 그쪽에 사실 노원구가 대형차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현재 골목골목마다 도로마다 밤이면 대형차가 너무 난무해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형차주차장은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봤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사실 불암축구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축구장, 야구장 하는데 밑에 대형차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노원구가 지금 현재 대형차주차장 때문에 인구도 사실 유입이 어려워요.  
그런 차를 가진 사람들은 노원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구장, 야구장 짓는데 그 밑에 대형차 주차장을 환기시설을 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혹시 거기를 뭐를 지정해야만 되는지 어떤 방법을 바꿀 수는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문제겠지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을 할 때 그것을 우리구 예산으로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까지만 저는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밖에 모르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결정할 때는 예산 자체를 전부 구 예산으로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나겠지요.  
지하주차장을 파고 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이칠근위원   가능하다 이거지요?  
어차피 공공주차장 시설은 사실 시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지 구 예산으로 그것까지 다 할 수 없는데, 사실 2년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도시환경이 아니고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제안했는데 거기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법이 유효한지 제가 한 번 더 보고, 사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만 노원구의 대형차 주차장 해소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거 그냥 산속에 축구장, 야구장, 사실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한 이유가 축구장, 야구장이 둘 다 정규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축구장, 야구장보다 대형차 주차장이 낫겠다,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축구장, 야구장으로 가는데 축구장, 야구장 하는데 그 밑에 대형차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시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지금 용역비 예산이 많습니다.  
951페이지, 953페이지, 954페이지 보면 용역비 예산은 많은데 집행율이 모두 저조해요.  
예산편성 시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잘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용역비인데 용역이 사실 1년짜리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용역이 보통 태능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갑자기 추경편성해서 올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고, 또 우리가 도시발전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래도시과가 생기고 조직개편되면서 미래도시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락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금년에 아마 끝날 거예요.  
저희들이 엊그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되고, 그 다음에 캠퍼스 같은 거 광운가로조성사업하면서 명시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은 용역비 가지고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위원님들이 올해 주고 내년에도 또 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데, 시에서는 용역비는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대 50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껄끄러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결과가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무슨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임위에라도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용역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태릉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태릉은 지금 교통 용역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LH에서도 광역 교통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항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리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중단을 시켜서……  
이미옥위원   수락지구 단위계획도 보니까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날짜를 맞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락지구……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게 예산이 사고이월까지 밖에 안 되니까, 원래는 용역이 보통 2년, 3년 길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공 내주고 공증받아서 이행각서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것까지도 어쨌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수락지구단위는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아니면 상임위 전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결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966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건축위원회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위원회, 건축‧교통통합 심의위원회 등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총 32회 개최하여 81건을 심의하였으며, 예산 2140만 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급 등으로 1933만 5000원을 지출하여 90.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위반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위법 발생 시 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430건의 중대형 건축물과 240건의 소형건축물을 점검하였으며, 45건의 특별검사원을 통한 사용승인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총예산 4749만 4000원 중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및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26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원구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의성, 예술성, 작품성을 갖추면서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준공사업으로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어울림극장 리모델링,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 등 총 10건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계 온마을센터와 하계 어울림센터·공릉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 설계단계 15회, 시공단계 16회, 준공단계 7회, 유지보수단계 4회, 총 42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준공 전에 감독부서, 주관부서, 사용 예정자와 합동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8개소에 대하여 합동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시공 하자를 유형별 분석 후 근본적인 하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하자 검사 및 하자 관리에도 적극 개입하여 2021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2100만 원 중,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20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76쪽, 노후 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총 409개소 점검 결과 13개소 적출되어 시정 완료되었으며, 건축 안전 특별회계 예산 9018만 5000원 중, 공공운영비 및 안전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57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79쪽,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기존 민간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 시비, 구비가 1대0.7대0.3 비율로 편성되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집 2개소에 공사비 지원 및 사업 완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1억 533만 2000원 중, 5333만 2000원을 지출하여 50.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1쪽,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진 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만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2020년의 경우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가 신청률이 저조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기에 올해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계획국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설 건축물들이 한 몇 건이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명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우리 민간 가설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홍순명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 중인 가설 건축물은 총 46건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민간이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존치기간이 도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현장에 존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이 가설건물 존치가 3년이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보통 최대가 그렇게 되는데요.  
연장을 보통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연장하게 되면 또 3년을 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계속 또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연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연장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가설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이네요.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제한이 없이 보통 지어지지만 가설건축물은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용도, 임시사무실이라면 임시사무실로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창고라면 창고로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전기하고 뭐 이런 걸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대상지가 있고, 건축물에 있어서, 그렇지요?  
또 어떤 대상지는 가설건축물 그 축조신고인 것은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원래 가설건축물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설건축물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요.  
그 외에 신고인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그냥 신고처리가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 46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를 놓쳐서 3년이 지났는데 모르고서 연장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홍순명   저희들이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무허가건축물로 봐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한국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건축과장 홍순명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장은 안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때부터는 연장 이런 건 안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물은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명   공공건축물 지금 지어져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한국위원   예, 가설건축물, 공공건축물……
○건축과장 홍순명   공공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설건축물로 공공시설에 한 게 없어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명   공공건축물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이한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람아파트 주변에서도 가설건축물로 된 공공건축물을 봤어요.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가설건축물……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틀리다는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한국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과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거예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과의 업무가 주로 사용부서에서 건축물을 의뢰했을 때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하는 업무가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물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한국위원   사용하는 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하는 이 방향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건축물에 우리가 허가를 여기 건축과에서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가설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러니까 허가라기보다는 협의인데, 허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협의지요.  
이한국위원   협의를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하면 되는 거고, 허가신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신고 안 해요?  
그냥 업무협의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설물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할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인한테는 이런 법으로, 잣대로 해 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질의하신 게 공공가설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한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허가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요.
민간건축물이 있고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가설건축물이든 일반건축물이든 간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부서끼리 협의를 해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 절차에 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줍니다.  
이한국위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좀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협의하진 않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홍순명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구청장님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기서 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크게 장애는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왜 했냐면, 항상 구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 구청장님이 그 임기 내에 빨리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공공시설로 건축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함으로써 가설로 일단 만들어놓고 사용하다 보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그 건축물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 구청이나 정부에서나 시청에서나 가설건축물을 막 짓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냥 협의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제어장치가 없네요?  
○건축과장 홍순명   협의 자체가 제어장치입니다.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적정성을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해할 수 있는 게 협의니까 허가하고, 약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검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저희가 협의라는 용어하고 허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한국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존치가 3년이에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공에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3년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명   가설건축물은 똑같습니다.  
이한국위원   3년?  
○건축과장 홍순명   예.  
이한국위원   그리고 나서 또 연장해서 협의하고?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신고제고 공공에서는 협의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허용이 된다, 이런 거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게 건축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건축과장 홍순명   예.  
이한국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과에서 나름대로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지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건축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공공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건축과인데 아무리 과가 틀리더라도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협의하는데 몇 군데인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자료가 없어요?
협의를 했을 텐데, 협의를 했으면 1건이라도, 2건이라도, 3건이라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는 준비 안 되어있는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렸던 거고요.  
건축과에서도 최소한 우리 노원구 관내의 공공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돼 있으면 그 자료를 좀 갖춰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간한테는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가설물에 대한 것은 협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존치를 연장시켜줌으로 인해서 정말 연한이 없는 그런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 민간인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어쨌든 간에 가설물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 가설건축물이라도 3년, 최소한 3년 이 건물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걸 폐쇄하고,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이게 저의 한 가지 의문사항이 하자를 현재 건축을 준공해서 각 지금 운영하는 주무과로 인수인계하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능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건축물 완공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건축물을 관리를 하고, 하자보수 또한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렇습니다.  
이칠근위원   혹시 공공건축물 허가를 낼 때 도시미관사업으로 외관에 특별한 모형을 넣거나 내용을 넣어서 미관이 우수하면 특별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명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합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수준이 높고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이 반영되는 작품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사가 자기가 디자인한 건축물에 대해서 우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작품을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을 받는 거지요.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상을 받는 거지 사실 관리나 여기에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그렇습니다.  
이칠근위원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공공건축물 제가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미관을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건물들만 하자가 건축비용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관 때문에, 아니면 그 조형물이 꼭 필요해서 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부를 마감하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아마 그런 하자가 적을 텐데, 그 모형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방수나 물 이런 하자가 좀 모양을 내서 미관을 갖춘 건물치고 하자가 없는 건물이 한 개도 없어요.  
적어도 허가 시에 내부방수까지는 마감을 하고 그 위에 조형물을 얹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는 조형물 미관도 좋고 내부에 하자가 적을 텐데, 지금 불암배드민턴체육관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1, 2억씩 하자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거기도 가서 보면 지은 다음날부터 물이 안으로 새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이게 내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형물로 외부를 마감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막아도 안에 비가 들어오고 침수가 되고, 물이 한 번 들어오면 지금 현재 그냥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닥시설까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불암배드민턴장 갔더니 아예 의무적으로 1년에 5000만 원씩 뚜껑을 천막천으로 덮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돌려대길래, 그래서 보니까 하자있는 데마다 가보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고 조형물을 넣고 마감한 건물들이 다 이렇게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노원구에는 건물을 추진할 때 외부에 조형물이 꼭 필요하면 내부에 방수 마감까지 다 끝나고 그 위에 설치하면서 이런 누수나 침수의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공건축물에 누수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참 많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하자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부분하고 공사부분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도시미관심의위원회나 도시안전심의위원회, 몇 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위원회 구성할 때 어쨌든 내부 마감이 안전하게 마무리 되고 위에 조형물을 얹든 이렇게 가면 하자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불과 4, 5년 전에 공릉 빗물펌프장에 노원구체육회 건물 리모델링을 했어요.
사실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억이나 3억이면 될 거 같은데 5억 5000인가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준공 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 하자가 있는데 한 두 사람 왔다가 잠깐씩 하더니 3개월 지나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폐업을 했어요.  
냉온수기가 떨어져서 물이 지하에 무릎까지 차고 모든 물품이 상했는데 누구한테 하자를 얘기할 상황이 안돼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공공건물 지어서 각 과에 이관하고 나면 그 과에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 건축과는 전문가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주무과에서는 이거 사실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입찰 때라도 거를 수 있는 방법, 또 건축물 진행했을 때 이게 각 주무과로 하니까 어디가 하자 있는지, 어느 과에서 하자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이것을 나중에 공사하고 나몰라라 하고 구 예산으로 모든 수리를 해도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무과로 이관을 하더라도 거기 하자에 대한 통합은 건축과에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근거자료라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도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과장님 이게 심각해요
○건축과장 홍순명   국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최대한 하자가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 말에 준공된 건축물들은 지금 현재까지 누수가 없고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하자 관계는 정립돼 갈 거 같습니다.  
이칠근위원   그 자료요구를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어떤 답이 없어요.  
과별로 다 달라서,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했더니 저희는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여기를 안 된다고 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라도 다음에 이런 업체가 또 여기 공공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만 그 사람들도 공사를 할 때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책임도 노력을 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공사해서 돈만 받아 가면 막말로 기관 공사 맡아서 돈 받으면 끝이라는, 외부에서 도는 말이 ‘관공사 맡으면 꿀이다’ 왜, 하자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하나도 어디에 모아놓은 게 없어요.  
제가 공공건축물을 봤더니 과마다 몇 년 만에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팀장님 바뀌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에 그런 공공건축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각 과에서 그 자료를 다 올려서 나중에 입찰이나 이럴 때 커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자관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요 누수가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판단이라든지 약간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초기에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그 사항은 올해부터는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단히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하자로 판단되는 것은, 그런 것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기존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갔는지, 한 업체가 이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하자가 한 번에 끝났는지,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으로 났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그 업체가 아무리 엉망으로 지어놨어도 다음에 또 입찰 들어오는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3개월 만에 회사를 폐업해버릴 정도의 그런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공사 준공하고 3개월 만에 전화했더니 회사 폐업했어요.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재활용 용품가지고도 획기적으로 어느 업체에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게 조금만 생각의 차이가 바뀌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건축과장 홍순명   예, 알겠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공릉동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허가해 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스타벅스 건물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조건이 안 좋겠끔 차량진입로라든지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처리한 그런 사항이고요.  
금년도 4월쯤 되어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몇 번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의 교통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교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정체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런 허가신청사항이 있으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사실 건축과가 건물 허가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축과같이 까다로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화랑로의 드라이브스루 허가는 사실은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지역 선출직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으면, 오픈하는 날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교통대책 여러 TF팀이 왔고, 와서도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잘못된 점 지적, 오죽하면 버스전용차로 부분에는 드라이브스루 인허가 금지조례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마디, 일은 노원구에서 다 저지르고 서울시에만 원망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저한테 그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얘기 들었어요.  
현장은 여러 개 가지고 있고 현장마다 민원이 많고 해서 요즘 건축이 힘 안 들 수가 없는데, 어쨌든 특별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주민 의견수렴을 하든, 지역에 공람을 제대로 해서 공릉동에 사는 지역구 의원으로 거기에 스타벅스 들어오는지 저는 나중에 준공 며칠 남겨 놓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일반건물허가야 누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건축법에만 맞으면 되고, 어떤 사항만 맞으면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사실 특수하잖아요?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간다면 막말로 위원회 몇 번 하고 심의위원회 해서 하셨을 거지만 주민들 입에서는 도대체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해줬냐고 원망하고 지적을 하니, 앞으로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꼭 거쳐서 심의위원들 몇 분에 의해서 지역을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도 10개의 사업이 다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21년 준공을 앞두고 시설하고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망대 했고 보건소 모자건강센터도 할 거고, 하계어울림센터도 건립할 거고, 중계온마을센터도 건립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 5분발언이든, 다 들어온 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불만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공공건축물이다 보면 다 입찰을 받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을 거고, 자재 또한 조달청 단가 통해서 다 했을 텐데, 왜 단가는 더 센데 건축물의 결과물은 다 그렇게 하자가 많은지,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발생된 건 외에도 지금도 계속 아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것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들으면 우리는 어차피 선출직이지만 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과 나름에서도 알아서 잘 챙겨서 허가를 냈다고 하지만 시설하다 보면 미흡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서, 그런 여건들이 원망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또 그 민원이 건축과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조달청 단가는 센데 민간으로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더 단가는 센데 이런 것들이 가격대비 질은 안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건축과로서의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건축물은 사실 시공자 선정할 때 공사비가 센 이유는 여기에 제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의 30~40%가 사실 제경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시공자가 5일만 근무하면 6일째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공공건축물은 하루치의 수당을 줍니다.  
기술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공사비가 민간보다 더 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이 있습니다.  
시공실적이라든지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하자 생기는 원인이야 설계시공이나 공사시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도 감독을 하고 공사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하자가 더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일례로 아파트 내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싸게 하자는 팀과 아니다, 그래도 믿고 해야 하니까 구청에 질의를 받아서 구청에서 권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조달청으로 해서 했는데 단가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믿고, 구청의 중재를 믿고 그걸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분란이 나기 시작했어요.  
금액이 너무 차이 나고 왜 이걸 했냐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대위까지 세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청장님 만나서 면담하고 그러면서 좀 잦아들긴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구청을 믿고, 이건 사실 장려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얼마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하니까, 그런데 구청을 믿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금액이 비싼 거, 조달청 단가가 센 거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비싼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업까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거를 과에서도 주의깊게 봐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계동 산 124-6번에 대해서요.  
백운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장어집을 어느 날 보니까 칸막이가 쳐지고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3개월 전인가, 오 청장님하고 같이 우리 노원병 의원들하고 산길 수락산로 정비하는 것 때문에 둘러보느라고 갔다가 거기를 봤어요.  
그런데 지하 땅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꽁꽁 싸매져 있어서 ‘이게 무엇을 짓는 거냐?’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가라고 우리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그런데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 그다음 월요일 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노유자시설로 해서 지금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병원이다, 편의점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 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옥위원   예, 미주동방 뒤쪽으로……
○건축과장 홍순명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미옥위원   예.  
○건축과장 홍순명   지금 거기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요?  
노유자시설로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홍순명   저희들이 지금 허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설계변경 신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건축과에서는 뭐 안 들어봤지요?  
공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나요?  
○건축과장 홍순명   공사 중인 거는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거기서는 지금 그 주변에 은빛 3단지하고 벨리체아파트하고 그 위에 껴있는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홍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허가 나가있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 내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나오고, 현재 건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여기서는 노유자시설이라고 신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한다고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나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거 너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때 오 청장님께서도 직접 알아보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홍순명   그게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들이 허가가 근린생활시설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주지하고 있으니 건축과에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명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9페이지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꼭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시설에서 신청·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옥위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 20년도에 신규로 있었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불용률이 30% 이상이에요.  
그 2500 예산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작년도 사업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재안전보강 사업하고, 지진안전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홍보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만약에 인증을 받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홍순명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신청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63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 당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홍순명   2건에 630만 원입니다.  
이미옥위원   2건에 630만 원이 나갔다고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1건이면 한 320만 원, 3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지진안전시설물.  
○건축과장 홍순명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지진인증 신청을 받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단지별, 아파트별 자기가 원하는 대단지든 소규모든 다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홍순명   이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미옥위원   아파트는 안 돼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일반 건축물.  
이미옥위원   일반 주택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홍순명   예, 해당이 됩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20년도 결산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0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998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우리구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 및 관리에 1895만 2000원의 예산 중 건설기준 책자 인쇄, 측량수수료 지급 등으로 1838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 96.9%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9쪽,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에 행정복합타운조성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완료 후 2019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798만 5000원을 이월하여 2020년 5월 말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도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12필지에 대하여 190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91쪽,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입니다.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부지 북동 측 도로로, 도로 폭 15m 중 10m 구간은 2019년 우리 구에서 18억 원을 확보하여 7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1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재건축부지 5m는 기부채납 예정으로, 2020년 12월 말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서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2쪽,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입니다.  
상계2동 비콘드림힐아파트 앞 이면도로 대부분이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도로로서, 2019년 확보된 예산은 13억 3500만 원이나 공시지가 상승 및 주변 여건을 반영한 감정평가 결과 총 소요 예산이 35억 4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2020년에 구비 6억 3650만 원, 시비 17억 7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3쪽, 월계동 476-20~472-49간 도로개설입니다.
월계동 선곡초등학교 동 측 삼창아파트와 그린빌라 주변 사유지 2필지가 포함된 장기 미집행 도로로 2019년 보상비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이월액 3510만 원으로 2020년 5월 말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4쪽, 상계동 363-15~358-40간 도로개설입니다.
노원역 북측 동양메이저 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구간의 사유지 5필지가 포함된 장기 미집행 도로로 2018년도 추경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월하였으며, 2019년 이월액을 포함한 4억 1,200만 원을 보상으로 추진하고 2020년 이월액 1억 8500만 원으로 보상 및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5쪽, 공릉동 238-25~237-2 외 3개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3개년 간 총 40억 중 시비 20억을 지원받아 4개 노선 보상을 진행하여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구·시비 각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 원으로 구비 12억 50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구·시비 각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5억 원으로 연차별 토지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96쪽,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2020년 시비 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 중 36억 8500만 원이 교부되어 공릉동 238-25~237-2와 3개소 도로개설사업,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사업 상계동 1000-7~964-5 외 2개소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 27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에 토지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97쪽,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 보상금 지급건입니다.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보상추진 중 진행된 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 결과 확보된 예산보다 보상금이 증액되어 부족 예산 5억 7,8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5억 6500만 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1250만 원은 이월하여 소송비용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99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 · 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도로시설물 세척 19개소, 초안교 보차도 등 30개소 도로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21억 7,200만 원 중 겨울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해 사고 이월한 1억 365만 8000원을 제외한 90.3%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적기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106개소 및 주민민원 등에 따른 이면도로 93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41억 495만 원 중 9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19년까지 관내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도로보수 자재, 제설제 등 구매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성질에 맞게 각각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에 예산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현재는 폐지된 사업으로, 안전 펜스 정비를 위해 관급자재 납품 후 대금 청구 지연으로 사고 이월된 예산 249만 5000원을 2020년 2월에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1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침하 및 파손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민원 및 평탄성 조사 결과에 따라 불량맨홀 13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예산 1억 5000만 원 중 99.7%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2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4059만 7000원 중 민간제설용역비 및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로 사고 이월한 9500만 원 및 운영실적이 없어 불용 된 465만 7000원 등을 제외하고 56.7%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3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 후 안전 위해요인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 중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을 위한 사고 이월한 4억 554만 2000원을 제외한 77.5%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낙찰 차액 10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 상계주공13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수락산로 도로 이용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 노후된 기존 방음벽 철거 후 방음터널을 포함한 방음벽을 설치한 사업으로 2020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 10억 2081만 6000원 중 99.9%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5쪽, 상계동 1113-41 급경사 도로 계단설치입니다.
상계동 파크랜드상가 뒤편 급경사 도로에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교통규제심의 이행을 위해 사고 이월하였으며 2021년에 집행한 600만 원을 포함, 예산 2000만 원에 대하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6쪽, 상계동 634일대 산책로 정비입니다.
상계주공13단지 아파트 뒤편 우레탄 포장 산책로를 걷기 편한 친환경 황토 콘크리트 포장 산책로로 정비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예산 2억 원에 대하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7쪽, 수락 육교 경관개선 공사입니다.
우리 구 상계동과 의정부 경계에 위치한 수락 육교의 노후된 외관을 정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외부도장 및 경관조명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구비예산 1억 8000만 원 중 제경비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제외한 9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8쪽,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한천교의 동서간 차로 수 불일치로 인한 병목 현상 및 정체를 해소하고, 주변 장래 개발계획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량 확장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4월까지 용역 추진함에 따라 사고 이월하여, 예산 5500만 원 중 낙찰 차액을 제외한 4742만 원에 대하여 2021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9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광운대역 육교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예산 2억 원 중 58.6% 집행하였고, 사고 이월된 8,285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에 공사 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0쪽, 도로시설물 엠블럼 교체입니다.
안전 펜스 등 도로시설물에 민선 7기 구정 목표를 지향하는 ‘힐링노원’ 엠블럼을 사용하여 구정 목표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펜스 등 도로시설물 1,183개소의 엠블럼을 교체하였으며, 예산 3500만 원을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1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2020년 12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총예산 11억 9700만 원 중 90%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비는 예산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2020년 12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추경액 2억 원을 포함한 예산 8억 700만 원 중 96%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빛 공해를 유발하는 주택가 보안등을 개량하여 민원 해소와 밝은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예산 8000만 원 중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4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유지관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예산 5943만 원을 9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준공하였으며, 예산 8000만 원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6쪽, 도로 조명시설 LED 광원 교체입니다.  
구도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기 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예산 2억 257만 원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7쪽, 스마트 보안등 구축사업입니다.  
고장 보안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추경받은 예산 2억 원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8쪽,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저용량·고효율·장수명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 요금 절감 사업으로 20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추경 받은 예산 4억 원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9쪽, 가로등 LED 광원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저용량·고효율·장수명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 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추경 받은 예산 6억 원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0쪽,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보도 정비구간에 노후한 가로등 케이블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및 이중 굴착 민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추경 받은 예산 5000만 원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1쪽, 화랑로51가길 일대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보안등 고장이 잦은 화랑로51가길 일대 보안등의 노후 전기선로와 등기구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021년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22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22억 3100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 지하 안전 관리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 자문, 지하 개발 현장 및 지하 시설물 주변 지하 안전 점검에 예산 108만 원 중, 1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4쪽, 관내 보도 포장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보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도 전 구간 실태조사 및 상대등급 기준을 수립한 사업으로 예산 1억 21만 원을 100% 집행하여 2020년 3월에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25쪽, 월계동 47-25일대 보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6호선이 접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석계역 일대에 보도 신설, 디자인 포장 등을 통한 보도 환경개선사업에 예산 2억 9,328만 5,000원을 100% 집행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26쪽, 장애인 친화적 보도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중계‧수락산‧월계‧당고개역사 주변 보도상 점자블록 개선 및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한 시각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예산 6억 원을 100% 집행하여 2020년 11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27쪽, 덕릉로79길 도로다이어트입니다.
중계초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덕릉로79길 협소한 보도를 차도 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보도 확장 및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9600만 원을 100% 집행하여 2020년 10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28쪽, 월계역~인덕대 일대 보행환경개선입니다.
보도가 단절되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초안산로2길 일대를 보도 신설, 디자인 포장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29쪽,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 거리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는 재현고교 주변 도로 내 디자인 포장 시공을 통해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교통지도과 예산 2억 원을 100% 집행하여 2020년 9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0쪽,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계동 노원소방서길 일대 노후된 이면도로에 칼라블록을 조성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통지도과 예산 7억 5000만 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으로 한글비석로1길 일대 및 노원로15길, 공릉로70길 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외곽순환도로 상계IC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실 이게 민선 오승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계동, 물론 우리 노원구 전체가 노원구 중간에 IC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사실 기대가 많이 있었고, 또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상계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제안자 대림산업에서도 사업 포기를 했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C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불암산터널하고 수락산터널이 1㎞정도의 거리를 이격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480정도밖에 이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IC를 설치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 오승록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난번에 김성환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국토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한국위원   2020년도 2월 19일 민선 7기 70대 핵심과제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 이격거리 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신설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이 왔어요.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공교롭게도 김성환 국회의원님께서 다시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는데 어떻게 다시 또 공약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안 되는 사업을 다시 또 공약으로 넣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이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국회의원이 당초 처음 나올 때도 본인이 직접 국토부도 가셨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하고 국토부의 협의결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락터널하고 불암터널 사이가 400m 밖에 안 되어서 일반IC를 만드는 설계기준에 안 맞아서 못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는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회의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게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본인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이고, 김성환 국회의원은 또 나가셔서 국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도 몇 번 나오셔서 본인이 한 번 더 추진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국토부 등……  
이한국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을 하는 게 관에서 주도하고 국가정책에서도 물론 주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초단체까지 내려와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오승록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다 보니 공약에 집어넣었는데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실 국책사업으로 가야되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추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2020년 1월 20일 국토부에서 우리구로 회신이 온 거잖아요?  
소요이격거리가 1027m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429m라서 신설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단체장님의 국토부가 따로 있고 국회의원의 국토부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맥상통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업을 또 공약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주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양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된다고 했다가,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국토부 자체에서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까 1027m짜리 IC가 아니고 진출입로만 달랑 있는 IC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본인이 공약을 건 거라 저희 구청하고는 사실 큰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야지요.  
○토목과장 박영기   저희도 당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2020년 2월 19일 날 민선7기 70대 핵심과제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영기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IC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랑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 2개만 있는 IC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나비형태로 되는 게 IC입니다.  
다른 IC도, 그런데 그게 현재는 안 된다는 거에서 청장님이나 저희가 포기를 했었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토부를 하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자기가 공약을 걸고 용역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환 국회의원 본인이 그렇게 나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한국위원   2021년 3월 12일 김성환 국회의원님께서 주재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결과가 ‘남양주시 지역구 의원과 협업하여 국토부에 상계IC 신설 타당성 용역을 수행토록 22년도 예산확보 노력하겠다’, 마치 이것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토목과장 박영기   타당성이지 않습니까?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토목과장 박영기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타당성……  
이한국위원   타당성 용역에 수행토록 22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민자사업 추진 불가 및 재정사업 시행은 국토교통부에서 불가함이 회신되어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박영기   본인이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나 저희 구에서 가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이한국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싸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영기   저희 구 행정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성환 국회의원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했고요.  
김성환 국회의원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또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나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보자,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성환 국회의원이 국토부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받은 것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김성환 국회의원이 다른 곳으로 아마 자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의원님은 좀 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한국위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계IC가 진행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기대를 가졌고, 그 공약사항에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구청장님 지지를 해주었고 국회의원님을 지지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실망을 안 시킬 수 있도록 두 분이 잘 협력하고 협약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왕 하는 사업이면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이 뜻이 잘 통해서 협력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오로지 주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서로 오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또 관심있게 볼테니까 나중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주민자치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토목과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구청장은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2억을 가지고 원없이 해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의제를 정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이것을 안건을 정해서 내놓지만 이 사업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돈이 2억짜리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만약 그 디자인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느 날 보면 사업 의제를 받았으니까 토목과에서는 그 일을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전체가 모르더라도 회장이나 간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일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회장이나 간사, 주무관이라도 불러서 이것을 디자인을 선택하든, 아니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라는, 적어도 그런 고지 하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세부사업을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명목만 내놓고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색만 내놓고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의제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자꾸 나와서 이런 사업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례로 작년에 상계9동 한옥어린이집에서부터 보람아파트 사이에 황토길을 했습니다.  
산책로 정비하면서 친환경 황토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준공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싹 하면 하얀 가루가 손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날려서, 지금은 주변에 나무가 우거지고 푸르니까 먼지가 좀 덜한데요.  
이게 겨울이 되면 날아다니면서 그 앞에 한옥어린이집 창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도로가 경사로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미끄러짐에 대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것은 다친 사람이 있다는데 괜찮다고 과에서 그렇게 말하니 민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 하나 하면서, 콘크리트 막 쏟아붓고 할 때도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황토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 위에 황토모양만 나는 것을 싹 페인트 뿌린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조달청에서 제대로 된 입찰받아서 해온 거라고 하니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토목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훅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주민자치사업이라면, 특히나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대표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분들하고는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많은 노원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막무가내 식으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도 거고요.  
21년, 얼마 전에 해놓은 주민자치사업이 또 있어요.  
청원학원하고 보람아파트 사이의 그 좁은 길이 청원고등학교 쪽으로는 발걸음으로 인도폭이 네 걸음입니다.  
제 걸음으로, 그리고 보람아파트 쪽으로 세 걸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완전히 시커먼 짙은 밤색의 펜스가 제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그게 참 아름다운 길이었거든요.  
봄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무슨 교도소 창살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항의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과에 2건이 있었습니다.  
황토길하고 상계동 계단하고 2개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주민참여사업자체가 저희 과에서 특별히 추천하는 사업도 아니고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안전과로 의견을 내서 자치안전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정도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쁜 의견도 있었고 좋은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 채택이 되어서 저희 과로 사업이 의뢰가 왔는데 저희 토목과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하거나 만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울타리에서 선정된 거라 저희가 한 다, 안 한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는 처음 그것을 하다 보니까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될지 물어보면 자치위원장은 본인 일이 바쁘다 해서 회의에 잘 안 오시고, 자치위원들도 이사람 저사람 계속 참여하는 분은 참여하지만 안 하는 분들,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몇 번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옥위원   황톳길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그쪽 위원들이요?  
○토목과장 박영기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자기 아는 업체를 소개해 주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네한테 돈을 2억을 주면 자기네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가 설계안을 가지고 우리 팀장이 한 세 차례 정도 자치위원장이나 대표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데 시공한 사진도 보여주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아까 위원님 보신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자재를 배합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재를 가져다가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 공사까지도 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강도시험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배합비율 이런 게 맞는지 조달청에 협의도 해봤는데 이상이 없는데 먼지가 왜 날리냐, 그랬더니 표면을 가공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유치원하고 그 동네 날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나중에 전부 표면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은 그렇게 먼지가 안 날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은 많이 벗겨져서 매끄러운 길이 아니라 시멘트 패인 길처럼 우툴두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크렉이 많이 가 있어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인트 그냥 위에 뿌린 것 같은 느낌이지 황톳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토목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말자는, 처음부터 우리는 의견을 냈는데 주민들은 자기가 해봐서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팀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도 어떤 요구를 해서 한 거고, 올해 와서는 주민참여가 저희도 요령이 생겨 가지고 아까 펜스라든지 지금 몇 건이, 우리 과에 한 3건의 사업이 있는데 한천교 하부 거기도 있었고, 한 3건이 있는데 지금은 수없이 만납니다.  
아예 현장에서 거의 설명을 다 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위원들이 자주 탈퇴를 하고 임기가 다 돼서 새로 뽑아야 되고, 또 계속 바뀌어버립니다.  
당초에 제안한 사람은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미옥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회장이나 부회장, 간사 그리고 주무관이 알고 있으니까요.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 위원장도 새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보통 2년을 하세요.  
한 번 회장이 되시면 2년 하시니까 그때도 시범동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하시면, 아니면 간사를 얘기하든 분과장을 얘기하든 하실 거예요.  
처음이라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토목과장 박영기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올해는 조금 낫긴 한데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아예 현장에서 수없이 토론도 하고 하는데, 아까 13단지 청원고교 앞 펜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펜스를 쳐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했고, 도시경관과에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색깔하고 형태를 지정해 주면 저희 토목과에서는 지정해 준 그 규격대로 시공만 합니다.  
이미옥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이 노원구 거주하는 분들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문인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 전문디자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전문디자인이 그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앞에 그 좁은 길을 철조망과 같이……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요, 위원님, 설치하라는 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 좁든 안 좁든……
이미옥위원   그렇게 높은 걸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쪽에서?  
○토목과장 박영기   예, 설치할 때요.  
이미옥위원   거기 분과장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 높이가 아니라 옆에 청원 쪽에 담벼락으로 있는 갈월공원 앞에 있는 그 나지막한 펜스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다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걸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목과장 박영기   저희는 그 펜스 자체의 기준이라든지 높이, 색 이런……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단 너무 시커멓고 좁은 도로에 높고, 하나의 교도소 같은 담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조흥한신 그쪽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서 담벼락을, 너무 담이 높아서 헐지는 못하고 색깔만 칠해서 정비한 걸로 해서 그거 하나로도 약간 분위기가 나아졌는데, 이거는 다시 조용하고 예쁜, 조그맣고 아담한 길에 그렇게 시커먼 짙은 밤색의 펜스를 쳐놔 가지고요.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 색깔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한 건 아닌데, 설치 자체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들이 거기를 설치해 달라고……
이미옥위원   모르는 사이에 일요일인가, 쉬는 날 와서 다 쳤다고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설치는 저희가 한다 그러고 협의도 다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담당이 현장에서 다 만나고……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거네요.  
저한테 하는 얘기 다르고, 그분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 가지고 다 공사하고 갔다,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옥위원   과에서는 다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로 얘기도 하고.  
○토목과장 박영기   예,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다수의 주민들 의사가 아니고 제안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를 신청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거 누구 제안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미옥위원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교통량도 많지 않고, 인명사고는 아니고 차대차 사고가 났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렇게 높은 펜스가 있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사업으로 노하우를 아실 거 아니에요, 토목과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다음이요.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보면요.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이라는 거에 명시이월로 8억 95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토목과장 박영기   이미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이라는 게 작년 7월 1일 자로 구 관내 도로 중에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사업을 못 하는 도로에 대해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주민이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50%를 시에서 구도지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도에 대해서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시다시피 밑에 보면 연번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을 저희 구 나름대로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시에서 줍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미옥위원   이 8억 9500이라는 금액이요?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 전체는 3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집행을 했고 27억을, 8억 9000이 올해로 넘어왔다는 그 뜻이지요.  
이미옥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예산서에 그게 없어요, 21년도.  
○토목과장 박영기   시 예산이……
이미옥위원   시 예산이라서 거기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이미옥위원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금액들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구, 시 구분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던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해했습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시비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한천교 타당성 용역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답변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자체는 끝나서 확장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관리과하고 도로계획과에 올려놨고,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사업도 미래도시과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칠근위원   그 확장 타당성 용역을 구의원하고 예산에서 붙여서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다가 이번에 이걸 보고서 내가 자료요구를 할까 하다가, 4월 달 끝났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타당성이 됐는지, 지역주민들은 거기 용역한다고 하더니 왜 답이 없냐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한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왔으면 한천교 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영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용역보고서 자체는 사실 구에서 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알고 싶은 건 과연 그 결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4월 말까지 용역을 해서 5월 달에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시의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민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칠근위원   그건 주민설명회 가실 때고,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라도……
○토목과장 박영기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이칠근위원   예,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영기   예, 드리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천교 빛 공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없어졌지요?  
하부 빛 조명 그거 공사해요?  
없애지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다 없앴습니다.  
이칠근위원   예.  
○토목과장 박영기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 거기만 합니다.  
이칠근위원   예, 아까 과에서도 이미옥위원님이 했지만 이런 용역이 나가면 지역 의원들이 용역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가 지금도 아침에는 차량이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20분, 30분 적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감한 상황이고, 그 역을 어떻게 걸쳐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기 오기 전 행정적인 요인이 있대도 그걸 토목과가 아닌 기획예산과하고도 여러 번 겹쳤는데 용역이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다음에 월계역 인덕대 보행환경 개선은 현재 예산 이월은 했는데 앞으로 진행계획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지금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갔습니다.  
이칠근위원   엊그제 월요일부터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이칠근위원   주민이나 이런 민원은?  
○토목과장 박영기   아직은 민원이 없고요.
지금 플래카드 걸고 도로 자르는 것까지는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땅을 파면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있을지, 현재까지 플래카드 걸고 일주일 지켜봤는데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그 돈 3억 때문에 이렇게 3년을 미뤘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라서, 그리고 아까 이미옥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민참여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위원들도 난처하고, 사실 예산이라고 잡아놓고 본인들의 역량도 아닌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들이 나오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과에서는 과에서 대로 여러 번 해도 이게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시범동이 되면 19개 동에서 또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이번 6월 말이면 가시니까 나머지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사업으로 가시면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시면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주민자치 회장 정도는 입회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또 주민자치 동이 6개 동이었는데, 19개 동이 늘어나면서 아마 그 사업이 거의 토목과, 푸른도시과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게 처리된다고 민원은 저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공무원도 아닌데 당신들 뜻에 따라서 내가 그걸 만나냐, 못 간다’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해당 동 주민자치회하고 통화를 하시든, 아니면 해당 지역 선출직 의원님들하고 표현해서라도 진행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 임시회 때도 이런 질의가 계속 오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주시고, 결산이나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목과 거는 저희가 보면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이건 다 연간 단가로 묶어놓고, 이거 자료를 뭐를 요구할까 제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자료 보니까 다 해서 연간 단가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지금 18년도, 19년도 이 사업도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것도 아닌 예산이고, 또 그거를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는 토목과에서 이런 자료 만드실 때 조금은 세분해서 지역별로라도 세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다음부터라도 이게 어디에 몇 건, 어디에 100건, 어디에 200건, 이게 공릉동에 했는지, 상계동에 했는지, 하계동에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조차도 난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지역별로라도 나누든지,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분류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국장님, 그런 거는 좀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가실 텐데, 팀장님들 아셨지요?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옥위원   지금 가로등 시설물 관리하든가, 아니면 보안등 시설물 교체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노원구 전체 선거구별로 하면 갑·을·병 했을 때 공릉권, 중계권, 아니면 상계권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웬만큼 다 갈았는지, 그리고 내부현안은 보통 그걸 갈았을 때 얼마 정도를 쓰는지 말씀해주세요.  
○토목과장 박영기   이미옥위원님, 전기분야라 우리 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등 가로등 계량공사는 한 70%가 LED로 교체되었고요.  
보안등은 약 50%가량이 교체되었습니다.  
지역구별로는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딱히 어느 동에 치우치진 않았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한 50%, 70% 됐으면 거의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는 거의 웬만큼 다 갈아지나요.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데 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고요.  
구 예산도 거의 올해는 다 줄어서 지금 예산 자체가 없어서 올해는 최소한의 유지보수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유지보수로 조금 한다고요?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이미옥위원   그러면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또 어디 따로 있나요, 지역이?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딱히 급하게는 없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거나, 어둡다는 민원 들어오면 그쪽으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릉로 79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20년 예산서에 없던데 갑자기 결산서에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것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영기   중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중계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가 학생들 학교 가는 통행로인데 보도가 1m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3m로 2.8로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사업비로 박원순 시장 때 만든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없고, 중간에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으로 저희한테 시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결산에만 넣은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가끔 서울시에서 이런 도로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두 가지입니다.  
보행환경개선이 있고 도로다이어트가 있고 두 가지인데, 지금은 도로다이어트는 거의 없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미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에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6억이 있었는데 6억을 다 사용하시고 보도환경 조성을 너무 잘하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4개만 했어요.  
중계, 수락산, 월계역사, 월계 쪽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로만 하고 말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은 작년에 한 거고요.  
올해는 태릉입구하고 마들역하고 지금 수락산역하고, 또 다른 곳을……
○위원장 김선희   4개 합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장애인 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왜 안 되냐 그래서 올해 시에서 또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어서 장애인 어떤 심의를 받으면 아마 도로분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만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예, 장애인들한테 점자블록이고 뭐고 이게 해놓은 게 잘 해놓으셔서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 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선희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공공용지관리팀장              주태준
  토목팀장                      김기복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경력사항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