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
6.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건 및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국별로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명칭 등에 사용 중인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밝고 활기차며 공경심을 내포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밖에 타 조례에서 사용 중인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2. 9.
  나. 의안번호 : 1563호
  다. 발의자 : 마은주 의원(행정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변경 (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9.26~9.30)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육체적 노화를 상징하는 “노인”이라는 명칭대신 보다 부드럽고 공경심이 내포된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이밖에 다른 조례에서 ‘노인’으로 규정된 사항을 ‘어르신’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보다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하자는 마은주의원님의 제안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마은주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가진 것이 어른을 높여 부르는 것이 어르신인데요.
우리가 2인칭 내지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의 명칭이나 공식명칭을 상대적인 개념이 담긴 ‘어르신’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 드릴 것은 이 과 명칭과 팀 명칭을 변경했을 때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부대비용은 비용이라고 얘기할 것까지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상희위원   그것은 산출이 안 되어 있나요?
분명히 들어 갈 텐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일부 행정비용이지 구 재정에 부담을 느낄 정도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없는 것은 아니고 산출 안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들어가죠.
정부에서 바꿨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다못해 명패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런 정도, 행정 관리비용이지 그것은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으로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부서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우리 마은주위원님의 어르신 공경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것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상희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 좀 이 부분이,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경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것은 예산수반 조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보면 법적근거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중앙정부 자체에서 시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지침으로 인해서 어떤 공모를 통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서울시는 부서 명칭을 스스로 서울시도 변경하면서 서울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공모를 했죠.
서울시장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그 공모를 통해서 ‘어른신복지과’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노인정 있잖아요.
그 다음 노인대학, 경로당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인정’이 ‘어르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인대학’이 ‘어르신대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어떤 간판이 바뀐다든지 행정상의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대단한 돈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희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소요 산출을 안 하셨을 뿐이지 소요는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명칭을 하나 바꾸더라도, 지난번에 당고개역을 북수락산역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에 드는 소요비용이 전국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당고개역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각 역마다 다 바꿔야 하고, 그 다음 연결되는 행정서류도 다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 2억 5000만 원 소요된다고 그 당시 얘기를 했어요.
당고개역 역 명칭 하나 바꾸는데, 그런데 이것 한번 추가비용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어르신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봤어요.
1번,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번, 아버지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겠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개념으로 본다면 ‘노인’은 국어사전에 나이 드신 분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명사화 되어서 어떤 어르신복지과라든지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화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언어 포플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부분과 어르신이라는 부분이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을 어르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그 분들이 65세 이상 넘으면 몸에 노화가 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의 포플리즘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전에 집에서 일하는 식모를 가정부라는 말로 바꿨어요.
가사도우미 내지는 운전사를 운전기사, 그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일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르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늙지 않은 게 아니에요.
노인이란 말이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하니까 산하 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5개 구인가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6개 구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라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충분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우리 원기복위원님, 그리고 이상희위원님 일면 타당하시고 제가 또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덧붙여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 언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부’라고 썼다가 지금은 이제 가정부라는 말을 안 쓰고 ‘도우미’ 고 쓰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언어가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부’라고 썼을 때 사람들이 그게 남의 집 몸종이나 예전 계급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언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어사전적 의미 이런 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가장 핵심표현을 해주는 것은 정확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정말 노인들이 봤을 때 노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왜 내가 노인에 분류가 되어야 하느냐, 노인이라는 게 그렇게 보호되어야 하고 여리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되거든요.  
물론 예전에 노인이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언어도 유효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규정이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단어가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는 특히나 존칭이라는 게 있어서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 국어를 높이 평가하는데, 그래서 이것의 사용을 시기적으로 늦추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행정용어나 모든 간판 이런 것들을 싹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 자살예방 세미나’ 이런 것은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굳이 ‘어르신 자살예방 세미나’ 이것도 조합이 이상하게 안 맞는 조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성과 사랑 세미나’ 이런 것도 이상한 것이고,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병기한다는 의미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노인과 어르신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보면 아무래도 노인이라고 하면  존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르신이라고 하면 조금 존경해 주고 높여 부르는 그런 성격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보통 우리들이 일반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다 인사할 때 “어르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지 “노인,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여 부를 때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같은 직장 안에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끔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어감이 어떤 일제의 잔재에 아직까지도 물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원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아마 지금 서울시도 쓰자고 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 예산도 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줌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아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게 하는, 물론 지금도 존경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우선 발의해 주신 마은주위원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20여 년 전 초대에 들어와서 가장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시면 ‘어르신방’이라고 표기된 것을 상당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낄 때 그래도 제가 20년 전에 먼저 말했으니까 그것이 실현된 데도 있고, 그 당시 바꿔 붙인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거기까지 못 가서 우리 마은주위원님에게 선수를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기복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20~30년 전에도 어르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껏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올려서 하느냐고 절차상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이상희위원님이나 원기복위원님께서 이것을 쓰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절차상 너무 행정부 명칭을 자주 바꿔서 혼란이 초래되는 염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런 안건을 올리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노인이라는 한문용어죠.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총칭하면서 크게 저기를 안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문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한글로 바꿔서 고쳐 쓰게 되죠.
그런데 노인이라는 명칭을 한글로 고치게 되면 순수하게는 나이 드신 분, 혹은 늙은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데 늙은이, 나이 드신 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도 존칭의 의미가 있는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아닌 개인의 한 위원으로서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변경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복위원   원기복입니다.
이 자체를 사회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명칭부분이라는 것이 앞서도 송인기위원님이 일재 잔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각 분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할 때는 생태주기에 따라서 초년이라고 얘기하고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어요.
그 다음 그것을 순 우리말로 바꿔서 소년은 어린이, 청년은 젊은이, 그 다음 노년은 늙은이, 그런데 우리가 어감상 젊은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 친근하게 들리는데 늙은이라고 하면 뭔가 경시하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일뿐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노인 자살률이라고 할 때도 어르신 자살률, 참 어의가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 그 다음 어르신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일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칭을 부를 때 쓰는 어휘이고 그런데 총칭으로는 노인이 맞다.
우리가 다만 언어에 대한, 그래요.
이 사회적 약속이 참, 여기 계시지만 우리말이 존중되는 그런 말이 있고 한자가 존중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자로 할 때 존중의 의미를 갖는데 ‘족’이라는 말이 발의 한자거든요.
‘발 치워요’라고 하면 그냥 기분 나쁜 감이 없는데 ‘족 좀 치워’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따라서 다른 어감을 느끼는데 저는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참 많이 요새 사회의 추세가 너무 포플리즘적으로 가니까 참 아쉽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까지 꺼내버리면 좀 뭐 한데, 이렇게 비위만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심정으로 우러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라고 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할 것이고 사회가 약속한 총칭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과’라로 했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우가 떨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언어의 포플리즘, 복지의 포플리즘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까지,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어르신이라고 존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백 번 열 번 찬성하고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굳이 과 명칭까지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고치고, 이게 언어의 혼동을 주는, 그렇게 가야되는 사회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너무 아쉽고 마음 아프다.
어르신을 공경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르신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 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언어 가지고 뭘 그렇게 장난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께서도 굳이 반대하는 쪽은 아니시죠?
이상희위원   반대, 이게 말의 차이거든요.
반대과 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식이라는 건데요.
○위원장 임재혁   그렇죠.
이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은주위원님 발의 취지에는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회 어른들을 행정적으로도 좀 높여 부르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제 문제의식은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현재 행정상에서 ‘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원기복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꼭 어떤 포플리즘, 인기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만 생각을 저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돌아다녀 봐도 지금 여기저기에 노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정말 노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 정치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꼭 우리가 복지 포플리즘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어른들을 총칭하는 것은 분명히 노인입니다.
분명히 노인인데 우리 구청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녀보면 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인이라는 것보다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분들을 공경해 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단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여기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적, 사회적의 어떤 의미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젖’하면 갓난아기가 먹는 것, 그 다음 ‘우유’하면 일반 서민들이 먹는 것, 그 다음 ‘밀크’라고 하면 조금 더 뭐랄까 신세대가 먹는 것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언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의미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어르신’이라는 명칭은 이제 서서히, 옛날에는 노인이라는 명칭이 총칭이 됐고 또 지금도 그게 총칭인 것은 맞아요.
대신 노인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밑으로 보는 이런 시각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물론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꼭 100% 대치할 수 있는 단어냐 그것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보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대두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런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좀 많이 생경하고 생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노인정 이런 것을 어르신 쉼터라든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하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르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중화되고 과의 명칭이 바뀌어도 크게 의미가 가볍거나 생소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표결에 붙여야 하는지……
원기복위원   뭐 이런 거 가지고 표결을 해요.
이상희위원   표결을 하지는 말고요.
의견이 조금 갈리니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임재혁   예, 그러시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원기복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용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마은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위원장 임재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친목단체 형태의 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및 주민자치 리더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개선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제7항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재의 2년 단임에서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 제10항에서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9. 27
  나. 의안번호 : 1562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7항)
  나.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17조제10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8.16~9.5)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모임을 구 주민자치협의회로 공식화하여 위상확립을 통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동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수립, 그리고 상호 정보교환 및 마을공동체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일부 자구를 조례의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에 따른 무리는 없다고 보여 지며 아울러, 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각 동의 주민자치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바 금번 개정되는 연임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증가하고 있는 주민자치 업무를 각 동 위원장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명시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니까 지금 참고로 보면 지금 주 안건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주민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주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은 여기 없는데요?
○위원장 임재혁   아니, 여기 있어요.
개정안 3쪽과 4쪽에 보면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원기복위원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가 동 주민자치회관으로 되는 거네요?
마은주위원   그게 아니고.
원기복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예전의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관련된 부분은 자치회관이라고 양분화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는 진작 바뀌어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바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은 조례 정비부분이고 주 안건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의 임기 연장부분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구성의 건 두 가지 사항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주요안건이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 구성 건은 말씀드리자면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회라는 것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적으로 동사무소의 선도·선임단체 역할을 해왔었죠.
그 다음 동사무소의 기능이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자치회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담당하고 있어 왔고, 뿐만 아니라 각 동의 여러 가지 궂은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떤 스폰의 부분까지도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에서도 그런 연합회 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수고하시고 희생봉사 하시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13~15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체별로 특정금액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특정 금액이 노원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잖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는 고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세요.
매달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고 위원장들도 무슨 행사할 때 많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과, 각 동별 위원장들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보다 나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어떤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갖는다든지 이런 목적인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연합 협의회가 소위 얘기해서 구청장이나, 협의회니까 구청장이겠죠.
자칫 잘못 사용하면 구청장에 대한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청장의 어떤 우호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로 말씀드린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가 설치된다면 주요기능은 자치회관 시설이나 운영, 또 요즘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보교환이나 또는 지원, 자문, 또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순수목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에 대한 압력단체로서나 또는 우호단체로서의 역할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다만, 법적 근거를 둔 단체로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현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역할을 재정립해 주지 않고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주민자치위원장들, 이런 인식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할 의향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는 없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조례만 제정해서 자긍심을 심어 주는 쪽으로……
원기복위원   차후에 가서 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여건의 변화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그 예산이야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공익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따져서 공청회라든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방향도 이왕에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더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 사정에 위원장 하시고 싶어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장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무슨 월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봉사인데 굳이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연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지금 친목단체 형태로 모이셔서 만나고 협의도 하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네트워크화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한다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구의 참여 민주주의의 그런 자치위원회가 당연히 굉장히 큰 동력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산발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모임을 갖다가 법적근거 하에서 19개 구가 결합한다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려도 하셨는데 압력적인 것, 우호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물론 있지만 이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기여했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 어쨌든 이 위원회 분들이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리라 일단 기대해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장들이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찌되었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죽 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크게 여기 보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연속성과 전문성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굳이 2년만 하고 그만 둔다 하더라도 연속성과 전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들 각 분야별로 잘 운영되어 있고 굳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옥상 옥의 권력구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지역과 동네의 이런 자치위원장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잘 행해져서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정말로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주민들 간에 상호 서로 친목이라든가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런 협의회 구성을 해주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저는 아닌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연속성과 전문성만 가지고 이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2년 연임하는 것은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찬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에도 보면 1년 만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꽤 발생해서 한 번 정도 연임시켜주는 것은 맞겠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회 부분은 과거 전반기 때 통장협의회도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 대다수가 이런 것이 꼭 필요 하냐, 지금 현재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시켜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만약 우리가 여기서 조례개정을 해준다면 지금 현재는 지원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여건이 변화면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타 단체들도, 물론 앞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단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깊은 새마을이라든가 또 다른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봇물 터지듯이 전부 이것을 요구하고 덤빌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앞서 명칭 변경하는 건, 임기 건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이 협의회 건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자치협의회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 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6개 구가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조례에 인정되고 있는 구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인정되고 있는 구죠.
이상희위원   이게 아직은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분들이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테이블은 가져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감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좀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도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시간 때문에 잠깐!
앞서 죽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협의회가 조례상에 공식기구로 인정된다고 해서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이 굳이 있으려면 조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비나 일정 정도의 운영비 같은 것을 추후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자기 동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각 동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좀 더 자기 동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례상에 공식기구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은 일정정도 동의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 제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임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이상희위원   예, 그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협의회는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상희위원   아니, 협의회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희위원   예, 지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앞서 송인기위원님께서 굳이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정도열위원님이 지난번에 통장친목회 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통장님들이 들으시면 ‘저 사람 뭐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통장이라는 기구는 행정의 하부기관입니다.
하부기관으로서 정말 하시는 일들에 비해서는 조그만 수고비를 받고 있는 그런 하부조직의 문제이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선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제가 제기했던 이 위원회의 협의회가 소위 얘기해서 구청장에 대한 압력 내지는 우호단체로 변질되어서 그런 것만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각 동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보다 나은, 지금 권역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권역별을 좀 더 특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협의회 구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른 것과는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에 보면 이 협의회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통장회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들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오랫동안 잘 되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례로 규정을 해야만 이게 자부심을 갖고 잘 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회가 생긴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기간이 짧다보니까, 또 5만 원의 회비를 내는 것 때문에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위원장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조례로 만들게 되면 반강제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부담감을 갖고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요구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 공릉동에 보면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며 칠 전에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다 회비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자기 개인 돈을, 물론 내는 위원장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로 제정해 주게 되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더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대충 보니까 세 분은 찬성을 하시고 두 분께서 반대를, 반대라기보다는 우려를 좀 나타내셨어요.
제가 굳이 여기서 언급을 안 해도 3대2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굳이 반대는 아니시고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29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9쪽 및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5924만 4000원 대비 1억 892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3억 485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시설 통합·이전으로 그 기능이 폐지된 신아경로당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쪽, 중계4동 지하공간 방음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구·청소년 락음악·풍물 등 소음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다목적 공간 방음시설 설치비로 2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및 전자서명 입력기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 대신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와 전자서명 입력기 구매비로 3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8월에 전기요금이 각각 4.9% 인상되었고, 올 여름 최악의 폭염사태까지 겹쳐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분 6900만 원 과 오는 11월 30일 동 행정차량 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갱신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0~61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억 8487만 5000원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총 103억 2787만 5000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2945만 2000원 대비 1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총 11억 914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전통사찰 용굴암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매칭비율에 의거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증액에 따른 구비 부족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과 관련 노원문화예술회관 예산 집행잔액인 14억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공연전시비, 시설관리비, KT소극장 운영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공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공커뮤니티 공간조성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회관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경로당의 기능만이 아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경로당이 그 근처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건물도 노후화 되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서 어르신들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해서 인근에다가 경로당 하나를 새롭게 만들고 두 개를 통합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는 아마 매각결정이 되고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경로당을 하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복커뮤니티, 그런데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행복커뮤니티 공간’으로 하지 말고 예전처럼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해주면 편하고 친근감 있게 가서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기 하면 뭐하지만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인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건 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 됐든 아니면 아우르는 세대 간에 다 활용을 하여간에 좀 말을,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젖은 어떻고 우유는 어떻고 밀크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듯이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서 생활하는데 더 편리합니까?
우리가 그냥 귀에 와 닿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편한 용어를 선택해 주시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커뮤니티 공간은 좀 그래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꾸미셔서 그 지역 분들의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6쪽에 지하공간 방음시설 공사는 왜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이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특성상 소음이 있는 락이라든지 꽹과리라든지 이런 악기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그것을 다루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계4동 지하공간에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시설을 방음시설을 해서 탁구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103헤베니까 약 30평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게 탁구장이라든지 일반 풍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란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고 활용할 청소년들의 그런 구성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계4동이 되게 되면 그 인근까지도 동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저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서 구에서 배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두 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청소년들이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얘기하신 이런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부분 구비해놓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소지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본인들이 소지하고 오면 그런 장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장만 제공합니다.  
원기복위원   그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동사무소에서 시설을 내니까……
원기복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면서 요청을 받아서 시간도 제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중계4동 주민만이 아니고 인접 동네도 다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는 전기료 인상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11쪽에 전통사찰 보수, 이게 지금 용굴암이 학도암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용굴암이 벌써 3년인가 4년 전에 한 번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지원해서 한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그 당시 우리 노원의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용굴암과 학도암, 학림사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2009년도인가에 한 번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학도암, 학림사, 용굴암인데 계속 용굴암만 자꾸 낡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수요가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새로운 신규수요에 의해서, 이 대부분의 지원예산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가장 매칭비율이 큽니다.
국비가 40%이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20%, 그리고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부담하면서 국비가 편성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매칭비율로 따라붙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주지스님이 국비까지 이렇게 얻어 오시고 로비력이 좋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국비 먼저 얻어 와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국비를 가져오셨는데 전통사찰인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어느 특정 절에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모습이 보이면 다른 절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2009년도인가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다른 절이나 이런 데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 위탁운영은 결론이 난 사항인데 감액 조정하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경비 이전하려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7쪽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및 전자서명 입력기 구매인데요.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가 지금 1대당 89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동안은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해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본인서명 확인 사실제도가 금년 12월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예전에는 인감제도라는 게 19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 사용해 왔었는데 인감도장의 관리라든지 유통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서명으로 한 것도 인감증명처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금년 말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을, 민원대에 앉은 관련공무원들이 서명확인도 해야 되고 진위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모든 구 민원 관련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럼 이 기계를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에 전부 1대씩 갖다 놓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별로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담당자별로 다 1대씩?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죠.
주민등록담당이나 인감증명담당이라든지 전출입 담당들이 있어야 서명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저희 관공서는 업무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게 지금 국가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국가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전통사찰 보수에 총 사업비가 있고 국·시·구비와 자부담이 있는데 이 총 사업비는 여기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통사찰 측에서 국가에 요청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할 때 건축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세부내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게 다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20%이면, 구비가 4500만 원이면 자부담도 4500만 원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내역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볼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부풀리고 자부담 없이 줄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차피 정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시공사가 선정되고 시공한 결과 그 정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마은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통사찰을 지원해 주는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이 로비능력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로비능력이 없는 사찰은 지원을 못 받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아닙니다.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거든요.
마은주위원   그런데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늘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자기 자부담이……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원조건이 혹시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매칭비율이 있죠.
국비가 40%, 시비와 구비가 20%, 자부담이 20%.
마은주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규모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마은주위원   전통사찰 수가 전국적으로 대개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많이 있겠죠.
마은주위원   모든 데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죠.
선별이죠.
마은주위원   아니잖아요.
선별이잖아요.
그런데 주지스님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인맥이든지 끈이 있든지 자기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그거에요?
로비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죠.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준은 전통사찰로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 많이 낡았다든지……
마은주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기준이 있겠죠.
마은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것은 국가기관에 있는 것이니까……
마은주위원   국가기관에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국가기관에 있는 것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규모도 판단해서 규모를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그런데 용굴암이 학도암 위에 있는데 학도암에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별도의 완전히 다른 사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주지스님도 완전히 다르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다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소재는 전부다 그 지역에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인근에 있죠.  
마은주위원   바로 그 위 어디에 있나 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학도암도 지난번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몇 억인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7억인가……
마은주위원   엄청 많은 예산, 몇 천이 아니고 몇 억이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학도암은 본당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지금 내려앉는 입장이거든요.
마은주위원   7억이고, 바로 그 위에 같은 동네에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별로 안 멀죠?
바로 위죠?
○위원장 임재혁   용굴암은 수락산 정상에 있고 학림사와 가깝죠.
마은주위원   아, 그렇구나!  
○부위원장 송인기   용굴암은 수락산에 있고 학도암은 불암산에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게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그 부담율이 조금 더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 매칭비율만큼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국·시비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요사채’로 되어 있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보면 ‘용굴암 종각 보수정비’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요사채 및 종각보수가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지금 일치를 안 시켜 놓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비율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40%, 20%, 20%인데 아마 이게 용굴암에서 노원구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애당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국비가 책정되어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보통 국비나 시비에 예산 편성되는 절차는 대부분 구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사찰 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서울시도 이게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런 사업들의 요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요구가 들어온 것을 바로 국가에서 일일이 다이렉트로 그것을 콘텍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용굴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보수가 필요한 적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올리게 되면 시에서도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시에서 그 사업들을 선별해서 국가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어느 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그게 정상적인 단계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지스님께서, 아니면 종단에서 좀 영향력이 있으면 직접 국가로 로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부 전에 노원구에 그랬던 부분도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이렇게 시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용굴암 같은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그런 경우에, 물론 형식적으로는 지자체를 거쳐서 올라가겠지만 그런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국비나 시비가 결정이 되면 지자체도 무조건 이 비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고 그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이 용굴암 예산이 편성된 절차가 앞서 정상적인 절차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거꾸로 국비가 먼저 결정되고 하향식으로 내려왔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국비가 결정되면 우리 자치구의 구비를 매칭비율로 해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매칭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력이 여건이 가능하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구 재정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설사 매칭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규모가 크면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전통사찰, 조그만 암자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지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잡혀 내려오는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의 여력이 있건 없건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사찰의 신도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정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록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월계동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대해서, 이게 아마 작년인가 올 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학생 기숙사로 한 번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래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용도로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여기가 산 밑이고 좀 외집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범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지적 중에 하나가 가장 대두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여기 목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 산 밑에 바로 있기 때문에 방범에 많은 취약지역인데 이것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CCTV를 보완한다든가 해서 방범에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명칭을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정말 우리들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칭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예전 마을이름이 ‘벼루마을’입니다.
그렇죠?
벼루마을이면 ‘벼루마을 사랑방’으로 한다든가 ‘벼루마을 주민공동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함축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지역을 나타내고, ‘벼루마을 사랑방’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위원장 임재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통사찰 보수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구청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 보수목적으로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수 보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부정 사용한 부분은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도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가 과거의 예를 들어보니까 보수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교세 확장을 위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적인 사업과 그것과 아주 혼돈이 오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서류는 잘 맞출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학도암과 용굴암에서 우리 노원구에 후원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여기서 즉답하기가,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 파악해서 한 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굴암이나 학도암이나 사찰에서 저희한테 보수와 관련된 어떤 소요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사를 나와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용굴암이나 학도암 같은 경우는 매해 저희가 해맞이나 해돋이 할 때 거기서도 저희한테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나름대로 아마 자원봉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마은주위원   없다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있기는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있기는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다른 우리 산하재단이든 어디든 후원하고 기부하는 게 아마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은 저한테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찾아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해봐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요지가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는 독립채산제냐고 물었는데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냥 수입을 구청으로 다 들여와서 수입·지출이 구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술회관도 직영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과 지출이 다 노원구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술회관 관장을 선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했을 때 여기 직영체제에서 일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정부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연금사용에 있어서 일정액이 넘으면 동시에 못 받고 반납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질의 관장을 선발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구의 수입이나 이런 내용들을 구로 입고시켜서 지출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다르죠.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기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사업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그러니까 꼭 국가사업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이냐 라고 구분했을 때 민간영역이라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민간영역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여쭙는데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설립목적은 노원구민의 문화욕구 해소 및 노원구의 문화창달 이런 어떤 공공의 목적에서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가 아니라 100%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존상황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이고요.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로도 적자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에는 흑자였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9개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영역은 어떤 공공적인 그런 시설관리도 하겠지만 이윤추구라는 부분도 하나의 공단으로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경영단체가 지속적인 마이너스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예술회관을 자기 것으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구청장한테 요구한 것입니까?
요구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장이 떠맡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떠맡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윤추구를 해야 될 공단이 만성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술회관을 떠맡은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단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아주 적절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영역 부분에서 경영평가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는 큰 사업이 하나 또 붙어서 그게 과연 적절한지, 또는 더 붙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만한 운영 역량이 있는 것인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빨리 법인화가 되어야 한다.
법인화로 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직영체제 속에서는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그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만 지금 타구에서도 9개 구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그런 비슷한 여건 속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인을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래요.
아무리 구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민간주도로 이윤추구를 해야 할 그런 공단에서 구청장이 이것 가져가라.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임명하고 산하기관이고 구청장 사람이 임명되고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21세기에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어떻게 만성적자인 그것을, 지금 올해 20억 정도 예상하는 적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불식될 수 있도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이 어디인지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도력을 동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동의합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짙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53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금액으로는 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 동북4구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문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북4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서울시가 2억 원을 부담하고 동북4구가 각각 500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이번 추경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사업 예산안은 동북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동북4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예산입니다.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등록제 사업운영비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사업예산안은 반령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 지급비용으로 3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증대를 위한 사업인 바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동북권역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전체 총 용역예산이 4억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용역예산이 4억인데 실제로 우리 노원에서는 권역 내의 혁신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인데, 우리 구에서는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저희가 동북지역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 클러스터 형성 제조업 활성화방안인데요.
저희가 공릉동에 한전 연수원부지가 지금은 그 상태에 있지만 그 부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케어시스템 의료, 그리고 저희가 원자력병원이 있고 백병원과 을지병원이 있고, 또 과학기술대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산업클러스터, 그러니까 R&D연구소도 유치하고 케어산업이라든가 의료관련, 첨단의료산업 이런 것을 거기에 유치할 목적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클러스터 형성은 우리 노원뿐만 아니라 4개의 구를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구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권역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같이 하죠.
그런데 저희 노원구가 제일 부지도 많고 제조업 활성화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로 하고 도봉이나 강북이나 성북에도 제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같이 동북4구가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같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주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성북역세권 개발과 또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성북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한전부지 내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한전이 현재 계속 적자상태이고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자꾸 미루기 때문에 당초 한국기술대와 서울시장, 그리고 한전사장과 다 MOU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테크노파크 부지를 조성하면서 2단계로 거기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전 측 사정으로 자꾸 유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어쨌든 서울시가 도와주고 우리 4개 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더 많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다음은 동물등록제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게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시에 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전국이 동시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정에 개를 소유하고 계신 책임주는 당연히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금년 말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종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1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등록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등록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수입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수수료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내년에 또 등록 받으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 처리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동물등록제사업이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송인기   유기견이 많아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장형으로 마이크로칩을 동물 몸 안에 넣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곳에서 혹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직까지 동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없고요.
법령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반대는 없는데 다만 동물 중에 살 안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인식표로 대체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판단해서 거부반응이 있으면 인식표로 하면 되고 거부가 없으면 마이크로칩으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제가 일부 서울 다른 구 쪽에서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마이크로칩을 몸속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직 그런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홍보는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금년 초부터 홍보는 됐습니다.
이미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우리 구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제 홍보가 나갑니다.
하반기부터 홍보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소식지를 통해서도 나갔고요.
○부위원장 송인기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소식지를 통해서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송인기   마이크로칩 하나에 1만 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1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이런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대략 파악해 보면 약 4만 5000가구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4만 5000가구?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러니까 4세대 당 한집정도는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여기 1500두 정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속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시한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우선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에 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동물등록제사업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옆에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는데요.
유기견들을 보면 산에 올라가서 도둑개가 되어 있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종종 위협을 가하고, 또 그런 개들이 잘못해서 어린이들을 물거나 하면 광견병이 올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태 홍보를 잘하셨지만 지금 홍보가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쪽,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서,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이 우리 기획재정국은 8억 3700만 원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8억 9700만 원입니다.
원기복위원   8억 9000만 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출연금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세입은 저희 징수과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
원기복위원   예, 여기 구유재산매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연간 일반 구유지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팔려서 2억이 아마 추가로……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구유지 매각이 주로 어떤 구유지를 매각하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주로 유휴지 상태, 아니면 일부 대지주나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구유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구간 면적을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 대지주한테……
원기복위원   우선순위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그러면 구유지가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는 양이……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계속 리스트업 하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 리스트업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앞으로 구유지가 어느 정도, 매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일반재산현황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리스트는 없고 1월부터 지금까지 매각한 그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매각한 것 중에 추가로 더 많이 매각을 해서 수입이 된 그게 한 2억 정도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고 밑에 세입내용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6억 3700만 원이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약 630억 정도 팔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부가가치세가 그동안 세무서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를 대여해 준다든가 이랬을 때 국세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 경우에 공공의 목적일 경우에는 또 안 내도 되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세무사로 하여금 저희가 전체를 리스트화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을 빼서 세무서와 협의를 했죠.
그래서 6억 9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래서 기획예산과 윗부분과 밑에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구유재산매각을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별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별개조항입니다.
원기복위원   전체적인 그동안 부가가치를 냈던 것을 환급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과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은 우리 구가 받아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그 출연 받은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일단 우리 예산에 들어왔다가 출연이 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렇게 해서 8억 9700만 원 세입이고요.
동북권역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 부분을 앞서 우리 송인기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산업클러스터의 주 내용이 첨단의료 관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연수원 부지가, 또 저희 지역여건이  다른 제조업보다는 병원도 많고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클러스터 형식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된 R&D연구소도 유치를 하고, 또 케어산업을 거기에 입주도 시키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창업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아마 입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총 4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2억 부담하고 나머지 4구가 5000만 원씩.  
원기복위원   이 동북4구 마을만들기 협력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성북·강북·도봉·노원 다 포함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게 총 4억인데 우리 노원의 부담액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사업을 동북권역4구에서 똑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각 구별로 특성을 다 현장조사하고 파악해서 그 지역에 맞는 뭐를 해야 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혁신산업 제조 중심으로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보면 도봉 같은 데 양말공장이 많기 때문에 양말공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강북에는 봉재가 좀 많답니다.
그래서 봉재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지역에 특성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담게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러한 용역들을 구 단독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 부담이 많이 되는데 4개 구가 각기 다른 사업을 하지만 같이 모여서 용역을 하다보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원래 방침이 서울시 2030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계획 내에서 동북지역 4개 구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먼저 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할 때는 우리 용역대로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동북4구는 서로 겹치지 않고 특성 있고 균형 있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1년 간 용역을 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동북권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시 정부나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니까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 예산이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원기복위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크로스터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하면 거기에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전 지역을 같이 용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장기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지금 이 의제 4개 나온 것에 대한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과는 별개문제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도봉이 역사문화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서 연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동물등록제사업은 결국은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각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키우다가 병들고 이러면 유기를 많이 시키다보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잖아요.
앞서 송인기위원님도 우려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죠.
원기복위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앞서 마이크로칩 이 부분을 몸에 내장하면 좀 유해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유해성은 아마 과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동물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예민한 동물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인식표방식으로 약 두세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아마 수의사가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동물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마이크로칩이 들어와서 내가 괴로운지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동물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동물의 입장에서 유해하지 않도록,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유해한 칩을 끼워 넣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하면 목적과 취지에 전혀 정반대되는 결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거기는 소는 무조건 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 등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인들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법령에 의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누가 쫓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 동물 유기견 관련사업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축산직 공무원 한 분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분이 추정하신 4만 5000세대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것 하겠어요?
결국은 눈감땡감 걸리면 걸리고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전히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애호하는 집에서는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나가고 하면 광고전단을 뿌려서 동물을 찾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사랑하는 집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려면 전수조사를 통한 완전등록제가 되어야만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동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추진과정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100%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동물보호를 위한 칩이라든지 이런 관련도 한 번 잘 검토해 봐주시고 전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RFID카드를 피부에 인식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상희위원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유실·유기방지 등만 써 있는데요.
이 카드에 입력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내려오면 한 번 확인해서……
이상희위원   추가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RFID카드라는 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거든요.
이것이 본래목적 이외에 반려동물의 주인에 대한 다른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RFID카드에 어떤 내용이 입력되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예산안 55쪽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이 구에 일단 들어와서 구에서 복지재단으로 출연금이 넘어간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마은주위원   그러면 민간기부금, 후원금은 구를 통하지 않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재단법인 교육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출연한다.
마은주위원   그 출연을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텐데 그 분이 출연금으로 할 것인지 기부금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세입에 잡히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출연금은 하나의 재단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마은주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올해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하시는 김에 작년과 올해 구유재산 매각된 건수, 누가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하는 것 좀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17쪽에 동북권역 발전방향 방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이기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강남북 균형발전에 열악한 강북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산업대 뒤에 한전연수원 부지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마은주위원   한전연수원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이런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장기적인 사업인데 김성환 구청장이 이 자리에 스마트그리드 테크노파크를 공약하신 것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관계가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관계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는 운영 중에 있고요.
그 테크노파크 할 때 당시 2단계로 한전연수원 부지에 일부구간을 하기로 했는데 한전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연수원도……
마은주위원   한전의 지방이전은 계획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본사는 이전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죠.
마은주위원   연수원 부지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연수원 부지는 현재 대전 대덕구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아카데미 형식으로, 아마 거의 좀 불규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한전 쪽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이전 얘기가 나올까봐 굉장히 민감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당초 그 당시 서울시장님과 과학기술대 총장님, 그리고 한전사장님과 다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단계를 끝내고 2단계로 가는 과정에 한전이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다보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는 한전에 자산관리처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그때 거기 보면 스마트그리드해서 나노단지 이런 식으로 공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첨단……
마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라고 하니까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스마트그리드’라는 것은 전력을 어떤 첨단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해서 전기 수요가 없을 때 저장했다가 그 수요와 공급을 첨단으로 맞춰서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과 나노단지였는데 지금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서, 만약 이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 그런 것에 원칙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가 있어요?
없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데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 중기재정계획도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 부지가 일단 전체 부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의 절반정도는 한전에서 앞서 스마트그리드 시설과 여러 가지 연구R&D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인 약 절반부분은 우리 구와 시에서 추진하는 나노라든가 R&D연구소, 케어단지 등 이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에서 약간의 일부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여기 제조업 활성화라는 것은, 이 제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표현은 도시제조업인데요.
일단 IT관계, IT산업, 나노산업 이런 하나의 굉장히 첨단과학, 생명과학분야 이런 분야의  제조업이 될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마은주위원   이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좀 장기적으로……
마은주위원   이런 구호를 내세우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은주위원   구호는 참 좋은데 실질적인 실천가능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내용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한전을 움직이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용역만 해놔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다 올리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되어 가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세입예산 중에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 부분이 우리가 교육복지재단을 발족할 때 민간출연분이 5억이었고 우리 구 출연금이 1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5억 부분이 다 안 되어서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나머지 6000만 원이 5억 부분을 채워 넣는 그 마지막 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마지막입니다.
이 6000만 원이 들어가면 아마 목표액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20억이 다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인가 3월말로 조건을 서울시에서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많이 봐줬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무래도 민간출연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원기복위원   좀 어거지적인 측면이 있네요.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태생 때부터 잘못 태어난 재단인데 그러다 보니 이 출연금까지 이렇게 10월초, 너무 늦게 들어왔고 상당히 아쉬운 그런 출연금이네요.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요.
그게 마지막이고 이제는 다 충족시킨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 20억 달성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면 이 구유지를 불하 받은 사람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일부를……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 구유지를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득을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특혜라기보다는 감정평가사 2명이 공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한 땅을 불하 받았을 경우 굉장히 자기 재산상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대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주택이었는데 신축하려다 보니까 구유지가 일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구유지를 그 사람이 삼으로써 굉장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을 잘 활용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재단에 출연을 했다면 그것은 특혜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그렇게까지 출연할 정도로 그런 분들은 없고요.
다 개인주택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마은주위원   조사해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공릉동, 월계동 단독주택지역에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
마은주위원   있으면 그것은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경우라면 사실을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
특혜가 되었는지 그것은 구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전연수원 부지는 과거에 스마트그리드로 나노단지로다 공약도 있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전에서, 물론 한전이 혁신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지금 실천단계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연수원 부지자체도 그쪽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자기들 말로는 몇 만 명이 여기 와서 연수를 받는다고 해요.
몇 만 명까지는 물론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연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떡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10년 안으로 20년 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연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과거에 지금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부지 같은 데가 정말 적합지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런 것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한진도시가스 부지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한진도시가스 부지는 현재 아마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인 시프트를 짓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 경우에 보면 오히려 서울시를 설득해서 노원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 다음으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 압박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노원구에 또 짓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물론 이 연수원 부지가 구체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한진도시가스 부지 같은 데를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고 노원구의 재정압박도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한전부지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제조업체라든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면 최상으로 좋은데 지금 시에서는 역시 시프트 이런 임대주택이 너무, 소형주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아마 계획이 되어서 지금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어떻게 보면 한진이 물론 공기업이지만 민간기업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를 설득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서 8만호 건설을 약속해 놔서……
○위원장 임재혁   그런 부분이 왜 하필이면 가지 많은 노원구냐 이것이죠.
다른 구, 강남구도 물론 일원동 일대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없는 십 몇 개 구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노원구에다 또 임대주택을 왜 하느냐 이것이죠.
결국은 노원구에 임대주택을 또 짓게 되면 외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영입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분들 우리가 복지혜택을 시행해야 되고 재정압박의 악화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진도시가스 부지를 먼저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동물등록제사업은 앞서 다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게 되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특히 애완견들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상당히 예민해요.
큰 개처럼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조금 둔할 수 있지만 집에서 키우던 개들은 사람처럼 정말 예민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위한, 특히 거의 대상이 애견 아닙니까?
애견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동물학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목걸이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목걸이는 결국 효과가 없는 것이 알레르기 있다고 해서 목걸이 착용시키면 개 버릴 때 목걸이 빼고 버리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애견을 등록한 상태에서 나중에 몇 년이고 연차적으로 등록을 안 한 애견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집 안 방에서 기르는 애견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그 다음 징수과에 대해서도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했지만 지금 최고장 보내는데 2억 2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보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공요금이 약간 부족하게 된 것은 금년도 저희가 최대한 체납 징수실적을 올리려고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합니다.
압류도 하고 직장인들이 안 냈을 때는 급여압류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되면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예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열성적으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더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이것은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을 보내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압류 예고통지라고 해서……
원기복위원   절차를 밟아야만 나중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했을 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물등록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합니다.
원기복위원   노원구만 안할 수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법령사항이기 때문에요.
원기복위원   속기록상에 나와도 괜찮은데요.
어떤 놈들이 이것 하는지 정말 머리 없는 놈들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어떻게 강아지를 위하고 동물을 보호한다면서 마이크로칩을 끼워 넣고 말이지 이런, 제대로 하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딱 등록제로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정말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중앙정부 어디 부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원기복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참 밥 처먹고 할일 없네.
이거 속기록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참 이러면서 말이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지방자치에서도 그냥 해라.
우리가 안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찾아봐주세요.
나 이거 돈 안주고 싶은데.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 마이크로칩 개발한 회사만 떼돈 벌게 생겼어요.
원기복위원   한마디로 뭔가 결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물을 위한……
○위원장 임재혁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내년 초 처음 시행하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예산을 깎든지 아예 안 주든지 그렇게 합시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전국적인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기복위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더라도 형이 생각 못하는 것 동생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떡 같은 형이면 동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큰 집에서 한다고 다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시행을 한 번 해보고요.
또 이게 1차 내년 계속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한 번 또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위원장 임재혁   어쨌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인식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위원장 송인기   등록증카드가 있고 목걸이를 매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이 나는 칩을 하지 않고 목걸이로 하겠다면 목걸이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목걸이를 하게 되면 버릴 사람은 목걸이만 풀고 버리면 누구 개인 줄 알아요?
○부위원장 송인기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자유롭게 풀 수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행과정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의 탁상행정으로 건수 위주로 했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요.
○위원장 임재혁   국장님!
지금 목걸이를 함부로 못 풀게 무슨 성범죄자 전자발찌도 아니고 그런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벌써 강아지를 안 키우신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최소한 닷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킵니다.
목걸이 찬 상태에서 어떻게 목욕을 시킵니까?
풀어야죠.
그런데 목걸이 찬 상태에서 버릴 사람은 목걸이만 풀어버리고 버리면 그 개가 무슨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원기복위원   하여튼 이것은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안건처리 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1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 즉 SSM에 대하여 의무휴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공포하여 의무휴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이 구청장의 재량권 박탈 및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본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여 영업제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에 대해 「명하거나, 명하고, 명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절차이행을 규정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9. 12
  나. 의안번호 : 1561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 함 (안 제11조의2제1항)
  나. 처분 당사자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규정함 (안 제11조의2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7.19.~8.8.) 결과 : 의무휴업일(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폐지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음
  라.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관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2년 5월 17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원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였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본 조례의 해당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고 또한,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당초의 목적대로 지역 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바꿨으며 또한,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 제한 전에 업체 측에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소송에서 판결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정,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소송제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의견수렴, 공지절차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이게 시행했다가 다시 중단된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인데 그 외에 앞서 행정절차법에서 22조에 대한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시행중단의 이유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그 조치는 지금 다 취해졌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조치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하고 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대형 해당업체에 절차대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시간까지 감안해서 다시 시행될 수 있는 게 한 11월 정도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11월 중·하순 정도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서울시 여러 구에서 조례를 재정했다가, 특히 지역에서 중소상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많이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특히나 이번 추석명절 때 노원구에서는 전체 대형유통업종들이 전부 영업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상실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놓치는 부분 없이 잘해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서울시 각 구에서 재 개정을 하고 재 개정과 아울러 11월부터 다시 영업제한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과 국장님이 이 취지를 설명하실 때 영업제한 부당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업제한이 부당한 게 아니고 뭐랄까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와 SSM의 어떤 손실보다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어떤 공익적인 게 이익이 더 크다고 해서 사실은 4월 27일 기각이 됐는데 최근에 송파와 강동에서 다시 승소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영업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의제출 할 수 있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불복여부 이런 것들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알리고, 불복하는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리면 문제가 없다고 다 판단이 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재 개정을 하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영업규제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노원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정식 시장으로 분류하는 게 한 세 군데, 공릉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 그리고 저쪽 상계3·4동에 상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3개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노원 상계3·4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뉴타운지역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상계 구3동 안쪽에 상계중앙시장이라고 하나 있고 내려와서 2동쪽에 상계중앙시장이 있죠.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장이 있고, 그 다음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이 네 군데 시장을 한 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한 번 나가봤습니다.
원기복위원   어떠세요?
시장으로서 갖춰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굉장히 영세합니다.
원기복위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시장들이기 때문에 원래 시장법상 등록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공릉 도깨비시장과 상계 현대중앙시장은 현재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시장들은 영세합니다.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된 상태로 있어요.
원기복위원   잘 알고 계신데요.
나머지 시장은 5일장 수준도 못 되는 그런 시장이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지난번에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의해서 그나마 모양을 좀 갖춰놨고, 상계2동에 있는 중앙시장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국가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남이 한다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남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우선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최소한 대형마트나 이런 대기업이 소유한 마트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게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중앙정부에서 하든 다분히 꾸준히 노력해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규제에 한 달에 두 번 휴일에 쉬고 영업시간 규제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뭔가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노원구 차원에서 규제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해서 시행하고 약 두 번 정도 하다가 법 판결로 인해서 중지되었는데요.
정확한 영향까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일단 시장 상인들은 조금 환영하면서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원기복위원   전국적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나서 조사해본 결과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에요.
물론 저도 제 지역구에 지금 말씀드린 3개의 재래시장이 있어요.
공릉도 말고 나머지 3개의 시장은 다 제 지역구인데 명절 때 중간에 돌아다녀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파시는 분들이에요.
잘 못 팔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과 노원의 현실에 맞춰서 그게 되는 것이냐, 대형마트 일요일에 두 번 쉬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고 유인효과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노원구는 사실 대형마트 아무리 규제해봐야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선언구호에 불구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노원구 주거형태의 81% 정도가 아파트에요.
그 소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맞벌이부부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간다든가 해서 자기가 일주일 먹을 것을 구입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노원구 현실만큼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대형마트 규제를 하면 지금 두 가지잖아요.
3000헤베이상 규모를 가진 한 군데와 대기업에서 소유구조가 51% 이상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소위 얘기해서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로마트 같은 데, 노원구민들이 많이 가서 구입하는 창동 하나로마트는 농수산품이 51% 이상이어서 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차 떼고 포를 떼고 난 다음 여기에 있는 조그만 롯데마트니 대기업 소유라고 해서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데만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대상이 월계이마트, 롯데마트 그런 정도 아닙니까?
세이브존 이런 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불편만 끼쳤지 효과는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 절차 잘못된 부분이, 오늘 이 조례를 바꾸는 그 내용도 결국은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구청장한테 주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일요일에 하는 것보다는 평일에 한두 번 규제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부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 노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형마트의 규제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은 한 번 일요일 못하면 유통과정 등이 있어서 납품할 곳을 잃는 농민들이 있다는 이런 보도내용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유통혁신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런 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쉼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것도 있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원구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쪽보다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지금 상계2동 중앙시장 현대화계획으로 지중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구나 시 차원에서 하신다면, 활성화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더 재래시장도 살고, 우리 쪽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대체가 안 됩니다.
대형마트도 살고 그럴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심도 있게 허울 좋은 선동이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번 제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원기복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대형마트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규제는 하되 기존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거기 현장에 가서 한 번 여쭤보면 이런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가가 뻔하기 때문에 대형마트한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농산식품 이런 것은 오히려 전통시장이 싸고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도 하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릉 도깨비시장도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이벤트행사도 해주고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양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형마트 쪽에서 무엇인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한다든지 돈을 좀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정말 면모를 갖춘, 가서 보셨으면 그게 재래시장인지 5일장처럼 그냥 시골에 있는 시장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대형마트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사라고 하면 살게 있어야 가죠.
정말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롯데백화점이 허가면적 이외에서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장님, 실무자들께서 잘 검토해서 하시리라 믿고 제 말씀을 충분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첨언을 하겠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통상업지역 보호, 두 목적인데 동네슈퍼라든지 중소상공인 보호도 같은 목적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상업구역이나 중소상인들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서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제정된 법이었고요.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 공릉동에도 도깨비시장이 있습니다.
가보면 물론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장객들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마트의 규제를 통해서 전통시장, 물론 지금 이상희위원님께서 그런 전통시장 플러스 저도 골목에 있는 어떤 중소가게들, 조그만 점포들, 예전에 실제 골목마다 슈퍼라는 그런 점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독 이런 대형마트 때문이냐, 또 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물론 나름대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한 달에 한두 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형마트를 쉬게 한다고 해서 영업에 대해서 그런 소점포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희위원께서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좀 쉬게 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를 하루 이틀 쉬게 한다고 해서 그 대형마트에 갈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오늘 쉬면 토요일 가서 사면 되고, 이번 주 문 닫았으면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사면 됩니다.
요새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이런 시설들이 좋아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것 사다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지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고려로 대형마트를 쉬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아울러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형점포나 전통시장이 지금 급격히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상이건 무상이건 급식을 한 이후에 이런 소점포나 전통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초·중·고등학생 그 수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매일 싸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시락 싸는 식재료의 90% 이상을 노원구에 있는 이런 소점포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수치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그에 대한 진단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물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를 하루 이틀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이제까지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도깨비시장만 가면 상인회에서 주차장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상당히 성화를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동일로 변으로 일부 한 20대 정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 그것도 임시방편이고요.
괜히 잘못하면 교통의 흐름만 방해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 그 구간은 폐쇄하고 이렇게 하면 교통흐름만 방해할 뿐이지, 물론 도움은 일부 되겠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이런 규제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는 이것도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생해서 행정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원래는 바라보는 방향이나 접근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구민을 위하는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만 저는 강화되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진영논리에 휩싸인 그런 식의 정책이 아닌 진정한 구민을 위한 어떤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착잡한 심정을 가졌어요.
예로부터 가진 자가 조금 못가진 자를 위해서 상생하고 양보하는 자세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자기네만 살겠다는 전략 하에서 어떤 경우에 보니까 24시간 영업하겠다고 간판 걸어놓은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밤중에 급하게 필요하면 동네 구멍가게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 다 먹겠다고 덤비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다시 소송을 해서 자기네들 권리를 찾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보고 참 서글픈 심정이 있었다.
그리고 앞서 원기복 전 의장님께서, 또 임재혁위원님이나 이상희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공릉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런 전통시장들을 좀 살려야 될 텐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산품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런데 공릉시장이나 이런 데 젊은이들 하고 돌아다녀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소위 말하면 시장을 특성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해 보면 상추라든가 이런 야채류는 시장에서 사면 한 15일을 둬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산 것은 물 뿌리면서 계속 보관했다 팔기 때문에 한 2∼3일만 되면 누렇게 뜨는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에게도 알리고 시장상인들에게도 그것을 주지시켜야 되는데 제가 공릉시장 상인회 회장한테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가끔 시장 구경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물건은 안 사.
그래서 왜 구입하지 않느냐?
채소 같은 것은 싱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과거방식대로 대강 놓고 하니까 부모님 같은 분이 계신 데서 흥정도 할 수 없고 저것이 3000원에 파는 것인지 1000원에 파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상인회 회장한테도 여러 차례 걸쳐서 크게 임의적으로라도 붙여서 그 사람들이 가면 마트보다 싸고 질도 좋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라도 빨리 지도하셔서 하고 특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이런 논쟁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건)(노원구청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그리고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총 3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2년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는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은 현 상계2동 청사가 1980년 11월 건립된 노후 된 건물로써 유지보수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재건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노원 문화의 거리 내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를 건립하기로 추진하였으나 문화의 거리 내의 신축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청사건립 예정부지의 부적합성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경제성과 접근성을 갖춘 최적 부지를 매입, 또는 도시계획 지정수용을 통하여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자는 것으로써 상계2동 385-1, 현재 진로마트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50㎡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109억 5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관 별관 건립안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청소년의 창의적인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공간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별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계동 364-3, 현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상 2층 연면적 970㎡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별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24억 6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안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전세의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하는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7개의 대학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대학생을 위한 학교 내 기숙사가 적은 관계로 기숙사나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숙소제공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에서 공릉동 657-7, 대지 518㎡ 부지에 지상 5층 이내의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지인 공릉동 657-7, 대지 518.8㎡,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13억 5900만 원입니다.
반면 교환대상은 시유지인 월계동 15-1, 월계동 783-1, 상계동 996-10 이상 3필지 669.7㎡의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13억 96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소유 1필지와 시유지 3필지의 토지와의 교환차액은 소요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대학생 하우징과 관련해서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교환입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이외에 시유지가 남아 있는 게 노원구에는 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시유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쓸 만한 땅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희위원   유휴지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유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희위원   있기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있는데 거의 같이 물려 있고, 현행 도로에 있고 물려 있고 하천에 물려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3개 부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에서 시 사업을 노원구에서 진행할 때는 교환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보상을 받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게 지금 교환하다보니까 대충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액이 3700만 원 나와 있는데 3700만 원은 저희가 시에 납부해 줘야 됩니다.
저희 구유지가 금액이 적고 시유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유지 3필지 중에 1필지인 상계 노원골에 있는 시유지는 예전에도 제가 교통국장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마 추진도 했습니다만 그 땅은 노원골 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쓸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교환대상 중에서 두 군데는 유휴지였는데 한 군데는 지금 월계3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상희위원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냈는데 금년도 서울시 조례가 앞으로도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는 시유지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아예 우리 구유지로 하자고 해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실제로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시유지냐 구유지냐에 따라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사실 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희가 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교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점검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정운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가 원래 계획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여기 안에서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아마 작년도에 기존 상계2동 청사,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어떠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결과 노후 되어 있고 리모델링해야 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신청사를 하는 쪽으로 금년 초에 방향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내용은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청장이 방문하시니까 주민들이 동 청사를 새로 해달라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연초 방문 시 동 청사 건립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다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부지 확보했던 자리가 다시 처음에 준 분한테 돌려주고 그러다보면 제가 듣기에는 98억인가에 우리가 인수했고 되팔면 한 103억 정도 받고, 또 실제 시세는 약 120∼130억 가는 모양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정도열위원   잘못하면 그게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동사무소는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리모델링한다고 1년 전에 난리를 쳤느냐?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을 거라면 그때 그런 말 자체를 안 했어야 되지, 그때는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바뀌니까, 또 문화예술회관 올라온 것도 작년에 야외공연장 수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 공연장 쓴 적 없어요.
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라든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작년에 대수선을 했는데 다시 또 거기다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내 돈이 나가는 것이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올해 올라올 것을 작년에 왜 수리하고, 또 올해 바꿔야 할 것을 작년에 무슨 리모델링한다고 설명하고 앉았고, 이것은 좀 앞으로 행정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과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내 돈이라면 이런 행정행위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우리 담당과장이 한 번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술회관이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좌라든지 공연연습장이 부족해서 각 예술단체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그 분들의 불만이 사실 많은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야외공연장에다가 지상 2층 건물의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분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앞서 작년에 수리한 것도 좀 답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빼시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수리한 것은 제가 사실 그때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입니다.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갔다오는 바람에 확실히 듣지를 못했는데요.
설명은 사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유재산과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서 시가 주도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서울시가 사용해서 시 주도하에 대학생기숙사를 만들어서 노원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조건은 없어요?  
지방학생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이사업을 SH공사가 서울시 전역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노원구 관내 학생들,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겠다는 게 저희 노원구 입장이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교환하는 땅의 교환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60%이상이 넘어야만 서로 교환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환할 시유지와 구유지와의 교환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가치는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3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원기복위원   3700만 원을 우리가 덜 받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줘야 됩니다.  
원기복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줘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줘야 될 돈이 3700만 원.
원기복위원   3700만 원을 줘야 된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우리 땅의 가치가 좀 덜 하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덜하죠.  
원기복위원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노원구에 유치하면서 노원구에 3700만 원을 상계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재산관리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법령상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이상이 넘으면 상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공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정 %를 넘으면 각 가치에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현재 시가를 가지고 교환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기복위원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3700만 원을 주고 우리 땅을 가지고 시에서 기숙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획득한 땅을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저희가 3필지의 시유지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월계3동 청사부지로 그것은 저희가 구유재산 확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월계동 청백아파트 앞에 유휴지입니다.
약간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용도까지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또 상계동 노원골에 가면 도로변에 인접한 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도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 노원골에는 지금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환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시 사업에 협조가 필요해서……
원기복위원   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니까, 돈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다 그 쪽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서울지검과 법원, 지원건물과 동부지원, 동부지검하고 저쪽 문정동에 법조단지와 맞교환을 하는데 거기에서 맞교환 할 때 금액이 몇 %가 넘으면 동부지원과 북부지원을 합쳐서 문정동 법원단지와 같이 바꾼다.
이런 대토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공시지가를 통한 지가산정을 통해서 돈보다도 대토형식으로 바꾸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혹여 정 안 되시면 그 규정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한 번 알아보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교환대상이 되는 우리가 획득한 땅에 대해서 적절한 활용계획을 세우셔서 서울시가 남은 아니지만 서울시 좋은 일만 시켜주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규모는 물론 40인실로 작지만 좀 활성화 되어서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양보한 땅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계획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활용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3건이네요?
3건을 일괄상정 하셔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에서,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공공복합청사 대지부분을 지금 해제한 것이죠?
용도변경이 되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지금 환매철자를 밟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도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용도변경도 이루어졌고 현재는 대지 상태에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대지 상태로 환매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고, 그 다음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노원 공공건물 시설물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명도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청과 소유자 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리 사전에 양해를 득해서 파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그랬는데 문제는 현재 진로마트가 들어 있는데 진로마트의 그 분들이, 그 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4년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2014년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시기와는 많이 떨어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내년 상반기 한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기복위원   착공이면 그 이전에 진로마트를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진로마트를 언제쯤 내보낼 예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들 추진일정이 수용으로 토지건물 매수가 안 될 때는 3개월 지연을 잡아서 6월에 우리가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3월 이전에 영업보상 이런 게 다 이루어집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유주와 지금 진로마트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에 그 내용을 소유주가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세 임차사업자인 진로마트가 명도를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설로 결정고시 내리는 것은 노원구청과 소유자 간의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명도 못 한다고 해버리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소유자와 미리 다 명도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약기간에 이전에 나가니까 명도비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을 진행하실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원기복위원   2014년도면 아직도 시간이 꽤 많이 있네요.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대학생 하우징부분에서 부서에서 미리 설명 들을 때도 그렇고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전에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오늘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것에 대해서 건물이 5층 정도로 지어지면 1층 정도는 무상으로 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구두로도 보고를 받았고 여기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구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1층은 어차피 주거공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로변이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형식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2층부터 기숙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희위원   이 정도면 상당히 큰 보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좀,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릉동 657-7번지에 대한 위치를 잘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위치를 보면 다행히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가보는 곳인데요.
지금 공릉 구길, 바로 중랑천 다리와 구길 사거리 중간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이곳이 바로 옆에는 배꽃나라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 주택가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 건너편에는 가로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가로공원을 보면 저녁에 여기가 상당히 우범화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뒤쪽으로 술 파티가 벌어지고 노숙자들 생활하고 상당히 우범화 되어 있는 지역인데, 주택가에서도 멀어지고, 과연 여기에 기숙사를 지었을 경우에 방범이라든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게 위치적으로 과연 여기에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지역인지 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SH공사와 개입과정에 저희 노원구 의견을 아마 청취할 것입니다.
그때 협의과정에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공원 관리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왕 하려면 앞서도 전제 말씀드렸다시피 한진도시가스 부지 같은 데가 시프트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라면 차라리 그곳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도 그곳에 같이 짓는 것이 차라리 좀 더, 40세대 해본들 얼마나 많은 학생들, 지금 노원구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좀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지금 노원구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좁은 실정입니다.
아마 610석 정도의 규모인데 무대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그 당시 정말 그것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관을 했는데요.
60만이 넘는 우리 노원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1000~1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 겸해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별관을 지었을 경우, 지금 당장은 필요에 의해서 짓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헛돈으로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이 10억이 넘는 돈을 복합문화예술회관을 하는 기금에 충당한다면 그 문화예술회관을 건설하는 것이 하루라도 앞당겨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상계2동 청사는, 그러면 지금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지금 현 청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대강 했는데요.
리모델링을 만약 하게 되면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좋은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예.
○위원장 임재혁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상당히 대기자도 많고 각 지역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앞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 신축에 대해서 좀 하나, 임재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자리는 야외공연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을 만들어놓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니까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잠을 못 자게 한다고 해서 야외공연을 못하고 그냥 공터로 놀리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도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대단한 예술회관입니다.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5개 공연장 중에 하나라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규모가 참 작아요.
600여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00석 이상은 넘어야 하는데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쪽에 체육공원을 지정하면서 건폐율을 넓히고 용적률을 높여서 구민회관 내지는 예술회관으로 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5대 때 행정재경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 구민회관설립기금을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기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 기금이 그 당시 2007년인가 했는데 지금 5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20억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한 2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기금이 24억 정도 되는데, 물론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서울시 보조를 받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아마 60억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여기 24억 들어간다고 나오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연습하는 공간 이런 게 부족합니다.
또 창작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은 600석 규모에다가 별도시설이 있지만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관내 예술단체라든가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도 하고 예술작품도 만들고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짓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부분의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전에 예술회관에 활용도가, 제가 그 분과 친분도 있지만 교육위원 방도 따로 예술회관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심성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유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들을 좀 활용해서 우선 허리띠 매서 쓰시고 이 돈을 구민회관 만드는데 보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요청이고 의회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원기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지금 문화예술관 별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민회관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구민회관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옮긴다는 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부족하고 협소한 이런 데서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어야지만 건립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구유재산으로 먼저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희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이번 변경안 중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일부 세부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건에 대해서만 원안 가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상희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상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희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희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지치행정과장                  정흥수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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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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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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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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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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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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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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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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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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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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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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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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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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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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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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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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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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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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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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