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독 추천된 조윤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도 위원이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조윤도와 자리교대)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9분)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노원구의회의 회의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2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추천으로 윤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유웅상, 윤선희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웅상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이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과 윤선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원구 현안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노원구의 최대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특위 활동을 통해서 노원구민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 43분)
활동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는 논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조윤도 유웅상 윤선희 김경태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정영기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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