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제5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제5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9인발의)
(15시10분 개의)
재적위원 9인중 8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5시11분)
본 안건은 현재 공석중인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관심이 많으신 중계동 출신 이영태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 추천된 이영태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보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이영태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간사에 선임된 이영태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제가 잘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해 주셨으니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열심히 간사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 제5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13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3월13일∼3월15일까지 3일간이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9인발의)
(15시14분)
제안의원이신 남장희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과 '95년12월29일 동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이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그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수당은 본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본 개정안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범위중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범위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셨고, 오늘 장시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노원구의회를 생각하시고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최경식 송재혁 이영태
곽종상 남장희 서영진
이한선 최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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