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4.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주처리 보고, 동의안 2건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6차, 17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2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억 2800만 원, 시비가 16억 9600만 원 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5억 2811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찾동 방문용 전기차량 구매 8100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CCTV도시통합 모니터링 운영비 8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화랑대 철도공원 열차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꿈나무육성 야구발전 사업비 900만 원과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찾동 관련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원래 여러 가지 혜택이 다 포함이 돼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반영된 금액이에요?
건당 4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까?
지금 각 동에 설치가 다 되어있고요.
상계6·7하고……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하계동에 혜성여고 옆에 짓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 직업체험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간주처리가 올해 벌써 17차 간주처리가 올라 왔고, 이번에는 금액도 많아요.
제가 매번 간주처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간주처리 하는 것의 집행부로서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편성할 때 그 시점 비슷하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는 재원이잖아요, 불특정 시기에.
이때 추경이 맞물려 있으면 간주처리를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데, 추경이 이미 끝난 다음에 전액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 예산총칙에 따라서 간주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전액 국·시비는 무조건 간주 처리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액 국·시비는 추경편성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지침이나, 아니면 근거가?
그리고 어쨌든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국·시비가 내려오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써서 정상보고 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고, 국·시비가 내려온 목적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화랑대 철도공원 열차 리모델링이라든가, 방범용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자마자 바로 투입이 된다든가, 앞으로 조만간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충분히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또 약간 미비한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에 대해서 짚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간주처리로 올리면, 전에는 의회보고 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알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좀 다행이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보면 국·시비로 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반대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충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라든가, 당장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회에서 한번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게 올해 들어 17차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후년에도 이대로 가면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와 의회가 존립 목적에 서로 맞게 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반 사업예산 조차도 간주처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임시회 일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부득이 시급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데,
전액 국·시비라 할지라도 추경편성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간주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간주처리 해야만 한다, 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례회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올려서 국·시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말 그대로 저희가 10원짜리라도 매칭이 되면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니까 의회심의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전액 국·시비로 ‘너희는 꼭 이 명목으로만 써’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거나,
그래서 화랑대 객차들 리모델링비로만 써라, 하고 딱 정해줘서 언제까지 하고, 그거 못쓰면 전액 시에 반납하고, 그 용도 안 하면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슨 용도로 써라, 하고 시가 돈 주인이 갖고 주는 거라, 우리는 그것을 쓸까, 말까,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주고,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 왔을 뿐이지, 사업에 대해서 승인 안하면……
그런데도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때문에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했던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아무리 국·시비 100% 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옳으냐? 또 적정하냐? 예산규모가 맞느냐? 이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국비는 국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이 시비도 우리한테 주기 전에 시의회에서 다 심사를 받고 해서 내려온 거라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온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거고,
자,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만도 못하고, 시의원만도 못하나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말씀을 길게 만들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10시18분)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아동들의 웃음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7. 11. 28.
- 의안번호 : 제2087호
- 발 의 자 : 봉양순의원, 이은주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구청장․보호자․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사업의 보조 등(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도로교통법」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나. 예산조치
노원구청장과 협의 대상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 안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와 일부 가정의 무관심·방치 등이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학대, 성폭력, 교통사고, 화재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위적인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통·화재·보육·보건 등 구청 내 부서와 교육기관·경찰서·민간단체 및 그 밖에 관계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아동안전 업무에 대하여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님, 이은주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조성, 이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을 따르고,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10시22분)
주연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지원과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자립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10가지로 되어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이 10가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다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성모자애드림힐 하고 하늬네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경우는 80명이 있는데 작년에 2016년에 4명, 올해도 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국·시비는 지원이 되지만,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인근의 도봉구에는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에 있으면 동북쪽으로 애들이 가서 임시보호를 받는데 이번에 저희 아동복지관이 이번에 건립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애들을 거기서 관리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노원구민인데 우리 노원구에 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 의뢰를 하거나, 위탁을 해서 타 지역의 시설에서 나온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그냥「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을 빼고「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런 아동·청소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하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리코칭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심리코칭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이……
퇴소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있어요.
사례관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코칭, 건강상담,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주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최대 500만 원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이라든가, 정서적, 주거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퇴소하는 친구들한테 적절하게 그에 맞는 심리코칭을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노원구에 다른 아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경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조례에……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제한은 둘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원구는 빠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 문맥대로라면「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앞의「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을 빼고 대신 그러면 노원구 아동을 하는 것은「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적하신 사항 백번 맞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계청소년 문화의집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정보 욕구충족 기능을 수행하고자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부지 470㎡에 연면적 1,29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스튜디오, 프로그램실, 북 카페, 밴드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시설물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등 입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본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 11. 16.
- 의안번호 : 제2068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명칭 : 상계청소년문화의집
- 개소일자 : 2018. 2월(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66-15(상계1동)
- 규모 : 지하 1층/지상 5층, 면적 470 ㎡, 연면적 1,299㎡
- 용도 : 청소년복합문화공간(노래방, 밴드실, 프로그램실,
배움터, 동아리실 등)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18. 2.~2021. 2. 예정)
- 위탁사무 :「상계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시설물 관리 :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사업관리 : 청소년 복지․활동․보호․특화 사업관리 등
· 기타관리 : 물품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 운영방법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50,000천원
다. 위탁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 고〕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상계동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배움의 장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상계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위탁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올해 7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0월 20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일정이 늦어져서 개관에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사실은 지난 주에 공고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노원 청소년 폭력예방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졌는데,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정상 조금 바뀐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경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요즘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또는 상임위원회를 모독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아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건 정말로 내가 명예를 걸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절차상 숙지가 안돼서 실무에서 놓쳤는데 그 책임 저도 같이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거기에서 주로 학교 방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문화, 체력, 코칭, 이런 부분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법인체입니다. 운영하는 법인체.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51분)
정성욱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은 미비한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영상 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이 스마트폰이나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폐쇄형 카메라만 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드론이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영상 정보처리기기라는 기계가 예전부터 찍히는 것은 다 영상정보죠.
그리고 본 조례는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촬영에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함부로 밖으로 유출하거나, 경각심 없이 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서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폐쇄형 카메라, 고정 장치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지, 나머지 것들은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에 보면「“처리”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폐쇄회로 같은 경우에도 식당가에서도, 공공장소에 되어있는 모든 폐쇄회로, CCTV나, 어떠한 목적에서 ‘녹화되고 있습니다.’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주택가 가정집의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공지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공지를 해야 됩니다.
가정 개인집부터 해서 블랙박스, 녹화가 되는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는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안내문을 비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관련 된 조례도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가정집인데 CCTV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집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CCTV 녹화되고 있다고……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홍보 이와 관련된 내용만, 홍보와 계도를 위한 조례이지, 세부적인 어떤 법률절차나 행정적인 절차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이렇게 모든 대상에 다 적용이 되어있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제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 포함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계류되어 있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법에도 지금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지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영상기기의 보안보다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집에 설치하는 CCTV라든가,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가정집이나 가게에서 녹화되고 있는 바깥에, 그 취지목적은 가정집이나 가게에서 방범예방용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CCTV나 차량블랙박스에서 여기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모든 정보기기라고 하면, 법에도 통과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예외다’, 라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우선 급하니 이 부분부터 해놓고 하자, 그런 취지도 공감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4조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개인이 취득한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노출을 하고 그런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개인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취득되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는 기존에 보호절차가 있어서 되는데, 개인이 취득한 블랙박스나, 자기가 설치한 CCTV나, 여기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제 의견하고 달라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여간 관계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법률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맨 뒤의 부칙에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죠.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어도 충분히 조례가 구성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법령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해당법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맞는다고 봐요.
디지털홍보과에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법령이 공포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워낙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 우리 노원구청에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욱의원이 발의를 하신 이 조례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육이나 홍보를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홍보보다는 어떤 조치 위주의 조항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조를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시는 방향이 어떤지 제안자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조례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윤병국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월계동 936번지 1106㎡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44㎡로 건립되고 있는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어르신복지센터, 2층은 지역아동센터와 커뮤니티 공간, 3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구성되며, 운영방식은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시설물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등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기존 수탁자 위주의 민간위탁시설 운영방식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참여토록 하여 자원봉사자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월계문화복지센터가 복합적인 복지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친화적인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센터의 선행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 11. 16.
- 의안번호 : 제2067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명칭 및 개소일자 : 월계문화복지센터, 2018. 4월(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36(월계1동)
- 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면적 1,106 ㎡, 연면적 2,344㎡
- 용도 : 소규모어르신센터(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지역아동센터(커뮤니티실, 청소년프로그램실),
어린이도서관(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등)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18. 4.~2021. 4.)
- 위탁사무: 「월계문화복지센터」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시설물 관리 :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사업관리 : 어르신 복지․아동복지․도서관 운영 등
· 기타관리 : 물품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 운영방법 :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70,180천원
다. 위탁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 고〕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월계동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개관 예정인 월계문화복지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계문화복지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업무 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종전에 장석교회가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을 감안해 보면 전원이 다 승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 두 명 정도는……
그러면 그 인원을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공고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앞서서는 벌써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공고를 내서 결정을 한 이후에 순서가 뒤바뀐 경우였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1월쯤에 위탁공고를 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위치가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지예요.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성 문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매입단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안전성에 대해서 더군다나 많은 직원도 있고 여기에 내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 했나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업체와 주유소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여파가 월계문화복지센터로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꼭 있어야 되요.
담을 견고하게 해서 이쪽에서 웬만한 폭발이 일어나도 피해가 없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나도 피해가 없게 하는 그런 시설이 중요한 거지, 위탁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텐데, 그것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우리 노원구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관리 주체는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운영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위탁해서 돈만 주고 한다면 지휘 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공단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복지재단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 한다면 일관성도 있어 지고, 오히려 그런 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체적인 토털을 보면 문화복지센터라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통합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3년 위탁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기능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무부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각각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마다 비슷한 성격의 시설들인데, 각 과마다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서 꼭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공단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율형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금 많은 행복발전소들이 소위 주민자율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율형이라는 말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총괄 운영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라든지, 도서관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종전에는 수탁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을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보다 더 주민친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일단, 운영을 앞서 김운화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을 일단 3년 위탁을 줘 보고, 성격이 안 맞으면 방향을 틀어서 복지부서 쪽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영하는 것도 그때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드림스타트팀장 홍광표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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