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4.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주처리 보고, 동의안 2건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6차, 17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2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억 2800만 원, 시비가 16억 9600만 원 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5억 2811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찾동 방문용 전기차량 구매 8100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CCTV도시통합 모니터링 운영비 8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화랑대 철도공원 열차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꿈나무육성 야구발전 사업비 900만 원과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찾동 관련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원래 여러 가지 혜택이 다 포함이 돼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반영된 금액이에요?
건당 4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그 부분은 차량구입비하고 충전소 설치비용까지 다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맵핑은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충전소 설치까지?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충전소 설치는 원래 한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아니요,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김운화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한전은 전기만 팔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비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설치가 다 되어있고요.
상계6·7하고……
김운화위원   원래 한전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 데……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전기료만 받아 갑니다.
김운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하계동에 혜성여고 옆에 짓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직업체험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이것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이것은 상상이룸센터.
김운화위원   아, 상상이룸센터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상상이룸센터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온 거군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교육청의 운영비가 하반기에 내려 온 겁니다.
김운화위원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사하다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간주처리가 올해 벌써 17차 간주처리가 올라 왔고, 이번에는 금액도 많아요.
제가 매번 간주처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간주처리 하는 것의 집행부로서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추경은 말 그대로 저희 재원이 들어갈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편성할 때 그 시점 비슷하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는 재원이잖아요, 불특정 시기에.
이때 추경이 맞물려 있으면 간주처리를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데, 추경이 이미 끝난 다음에 전액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 예산총칙에 따라서 간주 처리하는 거죠.
임재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액 국·시비는 무조건 간주 처리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액 국·시비는 추경편성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지침이나, 아니면 근거가?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아니요. 그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총칙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내려오면 간주처리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갈음한다, 예산 위에서 통과시켜 줄 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국·시비가 내려오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써서 정상보고 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고, 국·시비가 내려온 목적대로만 써야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하고, 그 차원에서……
임재혁위원   견제라기보다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 사업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그 예산이 옳게 편성이 되어있는지, 이것도 의회에서 아무리 국·시비라 할지라도 심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화랑대 철도공원 열차 리모델링이라든가, 방범용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자마자 바로 투입이 된다든가, 앞으로 조만간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충분히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또 약간 미비한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에 대해서 짚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간주처리로 올리면, 전에는 의회보고 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알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좀 다행이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보면 국·시비로 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반대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충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라든가, 당장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회에서 한번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게 올해 들어 17차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후년에도 이대로 가면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와 의회가 존립 목적에 서로 맞게 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반 사업예산 조차도 간주처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그 방항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임시회 일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부득이 시급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데,
임재혁위원   아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앞서 국장님께서 전액 국·시비가 아닌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추경한다고 했는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전액 국·시비라 할지라도 추경편성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간주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간주처리 해야만 한다, 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온 것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연초에 가내시를 해 주면 예산심의 편성에서 위원님들 어쨌든 구비 매칭 되는 것들은 다 심의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임시회를 잡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실익성 부분도 고민도 되는 거고요.
임재혁위원   지금 보면 방법용 CCTV라든가, 화랑대 철도공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런 큰 예산이 지금 당장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례회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국비가 전 자치구에 우리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 자치구에 안전문제로 해서 특교세로 해서 각 구에 내려 보내 준 거지 않습니까?
임재혁위원   예산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업은 우리가 올리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내려왔으면 그 신청한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는 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올려서 국·시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아니,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말 그대로 저희가 10원짜리라도 매칭이 되면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니까 의회심의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전액 국·시비로 ‘너희는 꼭 이 명목으로만 써’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거나,
임재혁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범용CCTV나 화랑대 철도공원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내려 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리고 화랑대도 사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여러 개 사업 올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 이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화랑대 객차들 리모델링비로만 써라, 하고 딱 정해줘서 언제까지 하고, 그거 못쓰면 전액 시에 반납하고, 그 용도 안 하면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슨 용도로 써라, 하고 시가 돈 주인이 갖고 주는 거라, 우리는 그것을 쓸까, 말까,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주고,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쓸까, 말까, 사업이 필요 있다, 없다도 집행부만 고민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라는 취지예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재혁위원   공감하면 공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17차 오도록 매번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 똑같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사항이 있고,
임재혁위원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간주처리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 왔을 뿐이지, 사업에 대해서 승인 안하면……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절차……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도 집행부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때문에 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했던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아무리 국·시비 100% 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옳으냐? 또 적정하냐? 예산규모가 맞느냐? 이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비는 국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이 시비도 우리한테 주기 전에 시의회에서 다 심사를 받고 해서 내려온 거라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온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거고,
임재혁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면……
자,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만도 못하고, 시의원만도 못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아뇨,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임재혁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내려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말씀을 길게 만들어요.
○위원장 김용우   예산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이은주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   봉양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아동들의 웃음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7. 11. 28.
   - 의안번호 : 제2087호
   - 발 의 자 : 봉양순의원, 이은주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구청장․보호자․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사업의 보조 등(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도로교통법」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나. 예산조치
     노원구청장과 협의 대상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 안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와 일부 가정의 무관심·방치 등이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학대, 성폭력, 교통사고, 화재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위적인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통·화재·보육·보건 등 구청 내 부서와 교육기관·경찰서·민간단체 및 그 밖에 관계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아동안전 업무에 대하여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봉양순의원님, 이은주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조성, 이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을 따르고,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연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연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지원과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자립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주연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주연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10가지로 되어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이 10가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다 있습니까?
주연숙의원   시설이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없을 경우에 우리 노원구 아동 중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경우에 우리 노원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고, 그러면 타 지역에 위탁을 한다든가,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성모자애드림힐 하고 하늬네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경우는 80명이 있는데 작년에 2016년에 4명, 올해도 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국·시비는 지원이 되지만,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데 우리 노원구민 아동 중에서 그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우리 구민 중에서요?
임재혁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실질적으로……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3번에 보면 아동보호치료 시설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없다고 쳐요.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인근의 도봉구에는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3번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에 있으면 동북쪽으로 애들이 가서 임시보호를 받는데 이번에 저희 아동복지관이 이번에 건립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애들을 거기서 관리하는데……
임재혁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그 외에 10가지 시설에 명시된 것 중에서 없을 경우에는 타구나 다른 지역에 의뢰를 한다든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조 목적에 보면「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노원구민인데 우리 노원구에 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 의뢰를 하거나, 위탁을 해서 타 지역의 시설에서 나온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그냥「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을 빼고「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런 아동·청소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하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마찬가지로 제5조에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심리코칭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건가요?
주연숙의원   ……
봉양순위원   의원님, 제5조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에서 5번에 보면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심리코칭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연숙의원   심리코칭을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봉양순위원   그러면 보호조치 된 아동들이 전혀 심리코칭을 안 받고 있다고요?
주연숙의원   예, 안 받고 있어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이……
봉양순위원   민간으로 해서도 전혀 코칭을 안 받는 건가요?
주연숙의원   아직 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 받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봉양순위원   행복코칭, 심리코칭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연숙의원   아닙니다.
퇴소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있어요.
봉양순위원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 된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코칭, 심리코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보호조치 된 아동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연숙의원   2016년도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제가 알기로는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경우는 퇴소 5년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코칭, 건강상담, 그 다음에……
봉양순위원   그 사례관리사들이 제가 보면 코칭 연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가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우리가 성모자애원 말고 다른 시설은?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가정위탁 하는 곳으로 하늬네가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2곳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년도에 퇴소 4명, 올해도 퇴소가 4명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전년도 4명, 올해 4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인데 조례안에 나온 것처럼 이 친구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심리코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주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숙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노원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최대 500만 원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이라든가, 정서적, 주거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례관리사들이 실제적으로 심리코칭은 연계를 해 주고 있어요.
퇴소하는 친구들한테 적절하게 그에 맞는 심리코칭을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잠깐만 말씀드리면,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를 빼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인데 ‘노원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노원구에 다른 아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경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조례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것은 제가, 이것은 어쨌든 전국적인 사례가 광역에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제한은 둘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원구는 빠져서,  
임재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 문맥대로라면「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앞의「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을 빼고 대신 그러면 노원구 아동을 하는 것은「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지금 지적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적하신 사항 백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4항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계청소년 문화의집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정보 욕구충족 기능을 수행하고자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부지 470㎡에 연면적 1,29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스튜디오, 프로그램실, 북 카페, 밴드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시설물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등 입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본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 11. 16.
   - 의안번호 : 제2068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명칭 : 상계청소년문화의집
     - 개소일자 : 2018. 2월(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66-15(상계1동)
     - 규모 : 지하 1층/지상 5층, 면적 470 ㎡, 연면적 1,299㎡
     - 용도 : 청소년복합문화공간(노래방, 밴드실, 프로그램실,
                                배움터, 동아리실 등)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18. 2.~2021. 2. 예정)
     - 위탁사무 :「상계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시설물 관리 :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사업관리 : 청소년 복지․활동․보호․특화 사업관리 등
      · 기타관리 : 물품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 운영방법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50,000천원
다. 위탁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 고〕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상계동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배움의 장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상계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 이내에, 그러면 3년이 경과하면 연임입니까, 재임입니까? 계약이.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재위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3년, 3년 씩해서 계속 가능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계속 3년씩.
○부위원장 김경태   3년씩, 3년씩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김경태   의구심에서 여쭤보는데, 혹시 위탁을 할 업체를 예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올해 7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0월 20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일정이 늦어져서 개관에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사실은 지난 주에 공고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노원 청소년 폭력예방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졌는데,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정상 조금 바뀐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혹시 거기에 응모했던 위탁기관이 한 곳밖에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두 군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DTS 라고 현재 예룸예술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신청했고, 그 다음에 청예단, 청소년폭력예방단체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객관적으로 거쳐서 청예단으로 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사실 이런 것을 하실 때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두 개 항목, 그 다음에 심사기준표, 심사점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바로  내려가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경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요즘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또는 상임위원회를 모독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열어보았는데 첨부물이 열리지도 않아요.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아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건 정말로 내가 명예를 걸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담당 국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절차상 숙지가 안돼서 실무에서 놓쳤는데 그 책임 저도 같이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송인기위원   이번에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노원 청소년폭력예방 단체.
송인기위원   청소년폭력예방 단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송인기위원   그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어떠어떠한 것들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현재 노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학교 방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문화, 체력, 코칭, 이런 부분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어디 학교하고 연결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아닙니다.
순수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법인체입니다. 운영하는 법인체.
송인기위원   자체한 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욱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은 미비한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정성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정성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개인영상 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정성욱의원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이 스마트폰이나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폐쇄형 카메라만 말하는 거죠?
정성욱의원   폐쇄형 카메라뿐만 아니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됐어도……
그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드론이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정성욱의원   예.
개인영상 정보처리기기라는 기계가 예전부터 찍히는 것은 다 영상정보죠.
그리고 본 조례는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표지판을 놔두고 촬영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성욱의원   그 기준은 법령에 기준이 되어있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촬영에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함부로 밖으로 유출하거나, 경각심 없이 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서요.
봉양순위원   관계 법령이 참고사항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 것이 법령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쇄형 카메라만이, 고정된 장치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정성욱의원   지금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계류가 되어있고 아직까지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이 조례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진 거예요.
봉양순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폐쇄형 카메라, 고정 장치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지, 나머지 것들은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봉양순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 데요.
정의에 보면「“처리”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폐쇄회로 같은 경우에도 식당가에서도, 공공장소에 되어있는 모든 폐쇄회로, CCTV나, 어떠한 목적에서 ‘녹화되고 있습니다.’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주택가 가정집의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공지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공지를 해야 됩니다.
가정 개인집부터 해서 블랙박스, 녹화가 되는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는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정성욱의원   지금 현재 벽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안내문을 비치하게 되어있어요.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차량에서 블랙박스 녹화 된다고 안내 해요? 그건 안 하잖아요.
정성욱의원   차량용 블랙박스는 예외조항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관련 된 조례도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타 지자체에 되어있더라도 그런 명확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둔다던지 이런 것을 공지하지 않으면 다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도 가정집인데 CCTV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집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CCTV 녹화되고 있다고……
정성욱의원   이 조례의 내용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제4조에 보면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이 있고요.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홍보 이와 관련된 내용만, 홍보와 계도를 위한 조례이지, 세부적인 어떤 법률절차나 행정적인 절차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적용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이렇게 모든 대상에 다 적용이 되어있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제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 포함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계류되어 있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법에도 지금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경태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법안 안에는 포함된 내용들이거든요.
일단은 취지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영상기기의 보안보다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집에 설치하는 CCTV라든가,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몰래카메라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촬영자체가 위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가정집이나 가게에서 녹화되고 있는 바깥에, 그 취지목적은 가정집이나 가게에서 방범예방용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CCTV나 차량블랙박스에서 여기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모든 정보기기라고 하면, 법에도 통과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예외다’, 라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부위원장 김경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됐다면 거기에 기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우선 급하니 이 부분부터 해놓고 하자, 그런 취지도 공감은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게 지금 당장 통과 안 된다고 해서 큰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나요, 노원구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욱의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에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4조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개인이 취득한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노출을 하고 그런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개인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취득되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는 기존에 보호절차가 있어서 되는데, 개인이 취득한 블랙박스나, 자기가 설치한 CCTV나, 여기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제 의견하고 달라서……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여간 관계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법률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맨 뒤의 부칙에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죠.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정성욱의원   위원장님!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어도 충분히 조례가 구성되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 김용우   그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구속력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법령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해당법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맞는다고 봐요.
디지털홍보과에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법령이 공포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워낙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 우리 노원구청에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래서 견인하는 측면에서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정성욱의원이 발의를 하신 이 조례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육이나 홍보를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홍보보다는 어떤 조치 위주의 조항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조를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시는 방향이 어떤지 제안자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정성욱의원   ……
김운화위원   지금 보면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되고, 목적 이외에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단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가능한데 개인적인 부분으로써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욱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운화위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6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월계동 936번지 1106㎡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44㎡로 건립되고 있는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어르신복지센터, 2층은 지역아동센터와 커뮤니티 공간, 3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구성되며, 운영방식은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시설물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등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기존 수탁자 위주의 민간위탁시설 운영방식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참여토록 하여 자원봉사자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월계문화복지센터가 복합적인 복지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친화적인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센터의 선행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 11. 16.
   - 의안번호 : 제2067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명칭 및 개소일자 : 월계문화복지센터, 2018. 4월(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36(월계1동)
     - 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면적 1,106 ㎡, 연면적 2,344㎡
     - 용도 : 소규모어르신센터(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지역아동센터(커뮤니티실, 청소년프로그램실),
              어린이도서관(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등)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18. 4.~2021. 4.)
     - 위탁사무: 「월계문화복지센터」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시설물 관리 :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사업관리 : 어르신 복지․아동복지․도서관 운영 등
       · 기타관리 : 물품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 운영방법 :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70,180천원
다. 위탁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 고〕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월계동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개관 예정인 월계문화복지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업무 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종전에 장석교회가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인원이 현재 8명이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현재 종사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11명,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다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전원 승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종사원이 시설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있어서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을 감안해 보면 전원이 다 승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 두 명 정도는……
김운화위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한, 두 분 정도는 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인원을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공고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내정이 되어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앞서서는 벌써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공고를 내서 결정을 한 이후에 순서가 뒤바뀐 경우였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위탁기관을 사전 선정, 저희 쪽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1월쯤에 위탁공고를 내서,  
김운화위원   공고는 1월에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지예요.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성 문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매입단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안전성에 대해서 더군다나 많은 직원도 있고 여기에 내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유소가 바로 붙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업체와 주유소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시설의 문제지 위탁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유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여파가 월계문화복지센터로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꼭 있어야 되요.
담을 견고하게 해서 이쪽에서 웬만한 폭발이 일어나도 피해가 없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나도 피해가 없게 하는 그런 시설이 중요한 거지, 위탁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뒤의 영축산자리에서 공원심의 통과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쪽 SH땅을 매입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건축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텐데, 그것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떻게 보강을 하고, 만약에 그 시설이 보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필히 개관하기 전에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건축과와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시설들이 급격히 들어서면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우리 노원구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관리 주체는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운영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위탁해서 돈만 주고 한다면 지휘 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공단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복지재단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 한다면 일관성도 있어 지고, 오히려 그런 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예, 일단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김운화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 지역아동센터는 체육청소년과, 어린이도서관은 평생학습과,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다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토털을 보면 문화복지센터라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통합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리실 때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센터로 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민간위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 안의 공고 조건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함께 주민형 문화복지센터로 가 보자,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위탁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기능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무부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각각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그런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서요, 작동시켜 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위탁 주는 것을 제고해 보라는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마다 비슷한 성격의 시설들인데, 각 과마다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서 꼭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공단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율형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금 많은 행복발전소들이 소위 주민자율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주민자율형이라는 말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총괄 운영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라든지, 도서관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종전에는 수탁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을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보다 더 주민친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일단, 운영을 앞서 김운화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을 일단 3년 위탁을 줘 보고, 성격이 안 맞으면 방향을 틀어서 복지부서 쪽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영하는 것도 그때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드림스타트팀장                홍광표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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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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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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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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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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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