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2건의 조례심사 및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5차~7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빗물이용시설(빗물트리) 설치사업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 내 빗물이용시설(빗물트리)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활동지원비 시비보조금 800만 원을 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2017년 3~12월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국비 298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반쪽짜리 어린이통학로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불암초등학교 주변 보도 약 8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로 2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클린데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 100%로 구성되며, 서울클린데이 운영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며, 민간개방화장실의 편의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1/4분기에 345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50%, 시비 50%로 구성되며,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 필터 교체비로 1000만 원,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3억 7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월계2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으로 각심워터파크 정비시설비로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 공원 4개소의 공원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로 3300만 원, 공공요금과 자연발효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로 5600만 원,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물품구매등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순찰 여비로 240만 원, 관리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 및 불암산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47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덕암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옥상녹화 및 야외휴게숲 조성입니다.
다음 물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간이다짐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가구 800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생활안전 무료점검) 사무관리비로 1653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감시단 활동운영비 1938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7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43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10시11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에 있어 다량배출사업장의 역할이 큼으로 이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이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불법을 근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6호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의 2는 제3자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의원(9명)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
(안 제16조제6호)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 사항들이 위반될 경우 제3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19조의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 불법 행위자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함으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19조의 2 제4항 포상금 및 지급기준은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 바 잘못된 게 아닌지?
그 절차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도 되지만 포상금액은 조례에 정해야 하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여기에 따로 넣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조례와 상충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오류가 생겨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번에는 특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제가 폐기물조례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명시를 지금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상위법에 관계없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도 제14조에 포상금액을 조례에 정했거든요.
그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만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고 이 조례는 사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특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 지금 포상금 관련규정은 그 바로 위 폐기물법에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먼저 그 포상금액을 넣으려고 했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폐기물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0분)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2017년 상반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으로 시비 1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상계1동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로 421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고,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민생안전 10대 대책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업무추진 보조금으로 시비 309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시정참여형 사업비 1억 원을 중계4동 재현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또한 동지역회의 사업비 5500만 원을 상계3·4동 양지마을과 희망촌 일대 골목길 계단 보수 정비비로 5000만 원, 중계4동 새싹교 보도 개선사업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주택사업과의 7차 간주처리 상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은 어디죠?
앞서 28억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 확장공사에요?
시비보조금 76억에서 작년에 배정받은 게 있고 이번에 28억인데 그 상계로 확장공사 구간 당고개 사거리부터 덕릉터널 전까지 공사구간 중에 있는 비용 중에 교부된 것……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좁은데다가 터널이 생기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더군다나 민원이 많은데 언제쯤 이게 완료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구간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확정한 다음 서울시에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상작업이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상계로 확장공사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한다든지 교통질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현상이 공사 중에 발생되는 편이라서 교통처리계획을, 지금 서울시에 우회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의절차 서류를 올렸는데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그 보완서류를……
퇴근시간대에는 들어오는 차, 아침 때는 나가는 차 이렇거든요.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냐는 얘기예요.
토목과이니까 책임 없고 주택사업과이니까 책임 없고 다 이렇게 떠 미시느냐, 아니면 그 노력을 얼마만큼,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청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시잖아요.
회의 안 하시나요?
회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모범운전사를 배치하시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든가, 아니면 방범대원들에게 수당을 주시면서 하든가 어떤 보상을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든가, 아니면 노원경찰서와 교통계가 협의해서 교통경찰을 배치하시든가, 아무 노력이 없어요.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들, 국장님 간부회의 하시면서 논의하셔서, 전혀 논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지역이라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오니까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우회로 요청했다는데 거기 우회로 할 때가 어디 있어서 심의 요청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수락산터널 뚫어서 하든지 근본적으로 뭘 해야지, 우회로를 심의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심지어 덕암초등학교 그 안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성림아파트 돌고 이래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꽉꽉 막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상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공중에 무슨 다리를 놓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복개도로 쪽에 공사기간이 이렇게, 그것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회도시키고 이런 방법은……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경찰관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교통흐름이 약간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범위를 정함으로써 강설시 주민의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토목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설·제빙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설·제빙 시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설·제빙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마.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이행권고 조례입니까, 아니면 강행조례입니까?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과태료, 과태료 규정이 없으면 누가 이 조례를,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과태료 조항이 없는데 저희 구 조례에서 그것을 넣는 것도 타 구와의 형편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발의해서 저희들도 조례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앞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얘기하신 대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권고수준에서, 그래서 이것을 처벌근거가 있느냐,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다만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제빙․제설 작업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주민한테 떠넘기면서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해서 일단은 주민홍보나 권고 측면에서 조례를 운영해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다음에 과태료 조항이나 이런 것도 시행을 한 몇 년 해보고 이것을 집어넣을지 여부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자고 이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하실 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건물주에게 제설하도록 하면 그런 장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계동 시장 쪽에서 제설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삽 종류와 넉가래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그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지?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이 조례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내 집 앞 눈치우기, 이 조례안이 이에 대한 홍보가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집 앞 눈치우기 같은 홍보물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는데 제설 관련된 그냥 통 예산만 있지 이렇게 홍보분야로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홍보를 어떤 다른 단체에 위임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조항도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이게 홍보의 목적이 강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반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한아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 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한아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2분)
그러면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5∼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상계동 1034-6∼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1동 주택지내 고물상 등이 점유․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사업규모는 연장이 200m, 폭이 10m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토지 보상비 60억 원, 공사비 5억이 소요되며, 2017년 본예산으로 보상비로 20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보상비 40억 원을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결과 우리 구가 패소한 상계동 581-191호 25㎡와 같은 동 156-187호 48㎡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으로 총 지급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월계동 산65-19∼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월계동 청백1차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 중인 녹천마을에서 월계동 산65-19간 왕복 2차로 8m 도로가 완료될 예정이나 2개 도로가 연결되는 본 사업구간의 도로 폭이 6m로 협소하여 8m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인 수도용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 완료 하였으며,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상계1동 보상금 관련해서 40억, 이게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74년도부터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돼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나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그냥 대부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나름대로 보상가가 감정돼서 실제 저희들 느낌에는 거래가 이상으로 된 것 같은데도 일부는 왜 이렇게 낮게 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 지역 땅들을 못 삽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비싸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것을 빼서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 상향이라든가,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지만 용도변경이에요.
용도변경이 되면 땅값이 확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부당이익이 생겼다고 구청에서 회수하면 그 돈을 이분들한테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해요.
우리 상계동은 조금 조금 하니까 자기들 것 다 뺏기니까……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길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요.
7단지 휴대폰가게 바로 앞이거든요.
대머리곱창집 앞 그쪽 땅인데 7.5평 임대 얻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50만 원 줘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 16만 원이면 빨리 줘야지 이것을……
그런데 지금 이 토지들이 대부분 우리가 원인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단의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분할해서 그 땅들을 전부 팔면서 도로가 없으면 땅을 못 팔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어서 땅은 다 팔았어요.
그때 땅 분할할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이익은 다 취해 갔어요.
그런데 앞서 토목과장 얘기한대로 나중에 브로커들이 이게 사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들이 사는 거야.
원래 토지 소유주는 이미 돈 벌어서 떠나버렸고 그 땅을 브로커가 사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료를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앞서 16만 원씩 월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찾아서 웬만하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 땅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데 왜 힘들어요?
당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소유주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 소유주가 재판을 하면 저희들이 100%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가 원래 혜택을 받았던 소유주가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너는 네가 여기 제공한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례가 나는데 이것을 브로커들이 접근해서 토지소유를 넘깁니다.
그렇게 사서 온 사람이 소송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전체적인 판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소송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그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 땅이 필요해서 같이 개발하고자 하니까 그 땅 소유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 60년대 당시 주민등록번호도 기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브로커,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개해 달라고 오는 손님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땅이 많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잘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56-187번지는 주택지 안쪽이라 여기는 땅이 얼마 안 할 텐데,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약간 크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25㎡가 땅은 7.5평밖에 안 되지만 이 땅의 가치는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26만 1000원 정도면 이것도 무엇인가 좀,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주겠지만 이 땅과 그 땅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약 7~8배 차이가 나는데 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95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1034 도로개설에 대해서 손명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중계센트럴파크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 간에 교량신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트럴파크가 입주하기 전에 도로시설을 해놓고 입주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시각장애인, 상이군경복지관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성당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요즘도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센트럴파크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부분, 그 다음 우회전해서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당현천 위에 교량을 신설하는 그런 예산을, 설계비를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중계동성당이 내년 입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교통이 지금도 혼잡한데 그럴 것 같아서 교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들에 따라서 25쪽의 상계동 도로개설부분을 약간 계수조정시 조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일부 설계비를 바꿔서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88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추진 중 장기체험주택, 매립폐기물처리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주출입구 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시설설치, 주민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공사, 대체열원 공급설비 등을 위해 총 10억 8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조합설립 지원입니다.
애너지제로주택의 관리방안으로 입주민이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 주택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입주민들의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고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형성경험이 부족한 협동조합을 보조하기 위한 조합설립 코디네이터 지원에 소요되는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에너지제로 실험용주택 숙박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골마을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에너지제로 실험용주택은 현재 에너지제로 홍보관 역할을 겸하고 있으나 본 단지 준공 후에는 노원에너지제로 홍보관을 이지센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노원이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숙박체험시설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용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가구구매 등을 위해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92쪽, 노원이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이지센터는 국내 최초인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준공 이후 예상되는 많은 관심에 대응하고 에너지제로주택에 적용된 기술요소 및 프로젝트 진행과정 등을 구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시컨덴츠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전담 운영인력 4개월 인건비 등 4억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87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을 보시면 4가구 장기체험주택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체험하는 사람의 임대료가 무료입니까?
임대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을 입주케 해서 아까 협동조합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입주자들은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된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편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입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원래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에너지제로 시험용 주택, 지금 목업주택이죠.
지금 단지 밖에, 공사하고 있는 밖에 2층짜리 단독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숙박하는 그런 형태로 아예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 제로로 에너지를 뜨거운 물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홍보 그것도 사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지센터, 에너지제로 홍보관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월 180건이기 때문에 한 팀이 보통 오면 20여명 이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방문객이 앞으로 이게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이지센터를 입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방문오시는 분들이 보고 정말 체험도 해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하고 있는 게 확정이 안 돼서 항목별로 보고는 못 드리고 그냥 총괄적인 금액으로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꾸밀지에 따라 따르겠지만, 돈이야 들면 들수록 돈 드는 대로 다 들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이잖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거죠?
계약단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공주택 장기체험 4세대 다 임대료를 동일하게 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은 똑같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 이런 것도 활동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업주택은 단기로 1박 2일이나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해보는 것이고 그다음 입주자 4개 호에 대해서는 아직 거주기간을 확정한 것은 아닌데 한 2년 정도 살아보면서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고, 그래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주택 2세대를 별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세대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협동조합 공공주택 조합설립 관련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공공주택 활동가 이분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활동하겠네요?
81㎡해서 2층, 거기에도 일반인들을 다 채용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목적은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연구해서 할 정도의 4세대를 구입하는 것은 저는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 복리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115세대를 행복주택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행복주택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에 경로당이 왜 필요하죠?
경로당은 왜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지는 대지규모에 비해서 세대수가 121세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규모의 임대주택을 비교해봤더니 일반관리비 부분이 타 단지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공용관리비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입주하신 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저희가 이 단지를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형으로 향후 준공 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일반주민들을 향후에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2세대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2세대를 저희가 장기체험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하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세대 정도는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 분들이 오셔서 1~2년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단지는 향후에 행복주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지금 들어오시는 유형들이 10%는 고령자계층,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는 젊은 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평수가 타 행복주택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90% 대부분을 신혼부부한테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동관리비가 1.5~2배가 비싸다고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공동관리비의 대부분은 뭐냐면 전기관리비거든요.
그것은 개별사용료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이 집을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청소라든가 그런 아주머니들은 세대별로 구성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굳이 많이 둘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유사규모의 노원에 있는 단지들을 다 비교했는데요.
그런 인력들이 사실 1명이어도 되는데 2~4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트도 당연히 공용관리비가 있죠.
경비실 있죠, 청소아주머니 있죠, 다 있죠.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별사용료는 타 단지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아파트에 그 사람들도 세대수에 준해서 경비실과 청소아주머니가 다 있는 것이지 여기만 굳이 2세대당 1명씩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 공동전기예요.
가로등, 보안등과 가장 많은 나오는 게 온수․냉수 이게 공동관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아파트에 월 내는 것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그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것들이에요.
그 건보다 여기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태양광을 하겠다는데.
지금 345㎡ 이게 100평 조금 넘는데 전용이 150, 공용이 195, 공용은 인테리어 할 것도 거의 없어, 대부분이 다 공용.
여기는 거의 사람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죠.
아마 전용이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전용이 45평인데 이것을 3억 8800만 원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특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공용 빼고 전용하면 ㎡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체 공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크게 인테리어가 돈 들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도, 누구나 쓰는 그게 공용이죠.
거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할 게 뭐가 있어요?
45평밖에 안 되는 이게 3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마직급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정도 급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4대 보험을 빼면 이것도 월 급여가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분은 약 22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여기 관리소장 있어요?
실제 입주하신 분들이……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도 구성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우리 것보다 적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은 모든 것을 전부 자발적으로 다 운영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20세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누가나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자 한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빤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전시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니까, 단순히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시물까지를 다 포함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조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승애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신 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신 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등 여러 복지시설이 있으며,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와 중계성당 신축으로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잡이 예측됨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에 토목과 교량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9400만 원, 신설 1건에 93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과 노원이지센터 운영을 38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불암산곤충체험관 내부 전시시설을 36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예산안을 2000만 원 감액하고, 토목과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 간 교량신설예산을 93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은 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7일로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이재구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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