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2건의 조례심사 및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5차~7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빗물이용시설(빗물트리) 설치사업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 내 빗물이용시설(빗물트리)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활동지원비 시비보조금 800만 원을 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2017년 3~12월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국비 298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반쪽짜리 어린이통학로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불암초등학교 주변 보도 약 8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로 2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클린데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 100%로 구성되며, 서울클린데이 운영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며, 민간개방화장실의 편의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1/4분기에 345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50%, 시비 50%로 구성되며,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 필터 교체비로 1000만 원,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3억 7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월계2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으로 각심워터파크 정비시설비로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 공원 4개소의 공원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로 3300만 원, 공공요금과 자연발효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로 5600만 원,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물품구매등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순찰 여비로 240만 원, 관리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 및 불암산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47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덕암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옥상녹화 및 야외휴게숲 조성입니다.
다음 물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간이다짐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가구 800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생활안전 무료점검) 사무관리비로 1653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감시단 활동운영비 1938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7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43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에 있어 다량배출사업장의 역할이 큼으로 이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이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불법을 근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6호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의 2는 제3자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의원(9명)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
     (안 제16조제6호)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 사항들이 위반될 경우 제3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19조의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 불법 행위자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함으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19조의 2 제4항 포상금 및 지급기준은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 바 잘못된 게 아닌지?
그 절차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도 되지만 포상금액은 조례에 정해야 하는데 괜찮은지요?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주연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미영의원   이 상위법에 이미 포상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넣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조례와 상충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오류가 생겨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번에는 특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제가 폐기물조례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명시를 지금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주연숙위원   제가 알기로 포상금은 조례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상위법에 관계없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도 제14조에 포상금액을 조례에 정했거든요.
김미영의원   예, 그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이고,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만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고 이 조례는 사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특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 지금 포상금 관련규정은 그 바로 위 폐기물법에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먼저 그 포상금액을 넣으려고 했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폐기물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0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2017년 상반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으로 시비 1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상계1동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로 421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고,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민생안전 10대 대책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업무추진 보조금으로 시비 309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시정참여형 사업비 1억 원을 중계4동 재현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또한 동지역회의 사업비 5500만 원을 상계3·4동 양지마을과 희망촌 일대 골목길 계단 보수 정비비로 5000만 원, 중계4동 새싹교 보도 개선사업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서 주택사업과의 7차 간주처리 상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은 어디죠?
앞서 28억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 확장공사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시비보조금 76억에서 작년에 배정받은 게 있고 이번에 28억인데 그 상계로 확장공사 구간 당고개 사거리부터 덕릉터널 전까지 공사구간 중에 있는 비용 중에 교부된 것……
김승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보상금이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총예산이 딱 구분되어 있고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28억이 보상금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김승애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좁은데다가 터널이 생기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더군다나 민원이 많은데 언제쯤 이게 완료됩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가보니까 4월 14일부터인가 덕릉고개에서부터 저쪽 남양주 내각까지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구간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확정한 다음 서울시에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상작업이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게 뉴타운 때문에 주택사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어서 사업계획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상계로 확장공사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한다든지 교통질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현상이 공사 중에 발생되는 편이라서 교통처리계획을, 지금 서울시에 우회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의절차 서류를 올렸는데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그 보완서류를……
김치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공사하기 전까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퇴근시간대에는 들어오는 차, 아침 때는 나가는 차 이렇거든요.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냐는 얘기예요.
토목과이니까 책임 없고 주택사업과이니까 책임 없고 다 이렇게 떠 미시느냐, 아니면 그 노력을 얼마만큼,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김치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저쪽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 업무책임 떠넘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국장님이 간부시지 않습니까?
청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시잖아요.
회의 안 하시나요?
회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모범운전사를 배치하시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든가, 아니면 방범대원들에게 수당을 주시면서 하든가 어떤 보상을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든가, 아니면 노원경찰서와 교통계가 협의해서 교통경찰을 배치하시든가, 아무 노력이 없어요.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들, 국장님 간부회의 하시면서 논의하셔서, 전혀 논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국도 있고 교통환경국도 있고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청장spa과 회의 때 그런 것을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건의 꼭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같은 지역이라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오니까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우회로 요청했다는데 거기 우회로 할 때가 어디 있어서 심의 요청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공사를 하면서 단계별로 교통처리를 하는 심의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 밑 아랫부분에 내려오면 이쪽 뒤로 연결된 도로가 있고 해서 거기로 우회로……
손명영위원   성림아파트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복개도로 그쪽은 지금도 이용이 없는데 거기가 무슨, 물리적으로 거기 더 이상 할 때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수락산터널 뚫어서 하든지 근본적으로 뭘 해야지, 우회로를 심의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심지어 덕암초등학교 그 안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성림아파트 돌고 이래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꽉꽉 막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상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공중에 무슨 다리를 놓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복개도로 쪽에 공사기간이 이렇게, 그것도……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회도시키고 이런 방법은……
손명영위원   이것은 김치환위원님 얘기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도깨비시장에서부터 성림아파트로 오는 그 도로가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오는 도로란 말이에요.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경찰관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교통흐름이 약간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변석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범위를 정함으로써 강설시 주민의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토목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설·제빙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설·제빙 시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설·제빙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마.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이행권고 조례입니까, 아니면 강행조례입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이행이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주연숙위원   그러면 미 이행시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법적으로 물을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어디를 봐도 미 이행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뭐죠?
그러니까 이행 과태료, 과태료 규정이 없으면 누가 이 조례를,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어떤 강제조항을 넣다보면 우리 관청에서 하고 있는 제설을 민간한테 떠넘기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상위법에서……
주연숙위원   상위법만 자꾸 따지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규정을 넣으셔야죠.
○토목과장 김태중   서울시 조례나 타 구 조례와의 형편성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과태료 조항이 없는데 저희 구 조례에서 그것을 넣는 것도 타 구와의 형편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연숙위원   저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발의해서 저희들도 조례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앞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얘기하신 대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권고수준에서, 그래서 이것을 처벌근거가 있느냐,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다만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제빙․제설 작업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주민한테 떠넘기면서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해서 일단은 주민홍보나 권고 측면에서 조례를 운영해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다음에 과태료 조항이나 이런 것도 시행을 한 몇 년 해보고 이것을 집어넣을지 여부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자고 이렇게……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권고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하실 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건물주에게 제설하도록 하면 그런 장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현재도 제설예산 범위 안에서 민간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계동 시장 쪽에서 제설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삽 종류와 넉가래를 지원해줬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그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하는데 만들면서 지원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발의하기 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구를 또 삽입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절차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서와 조율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지?
○토목과장 김태중   지금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김승애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그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게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이 조례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내 집 앞 눈치우기, 이 조례안이 이에 대한 홍보가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집 앞 눈치우기 같은 홍보물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셨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여태까지는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뉴스레터나 소식지 이런 것에 의해서……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소식지로도 하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은 별도로 안 만드셨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도 만듭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무슨 예산으로 만드세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는데 제설 관련된 그냥 통 예산만 있지 이렇게 홍보분야로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별도 분류는 안 되어 있고 포괄예산으로 제설예산에 다 잡혀 있고 일부는 시에서 팸플릿이 제작돼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주거용은 주출입구에서 1m까지이고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영업용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둘러서 1m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그 규모가 큰 곳 같은 것은 이 규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관리자한테 어떤 안내문을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조례 같은 경우에 교육 및 홍보지원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홍보를 어떤 다른 단체에 위임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조항도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이게 홍보의 목적이 강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내용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한아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 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한아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2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5∼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상계동 1034-6∼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1동 주택지내 고물상 등이 점유․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사업규모는 연장이 200m, 폭이 10m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토지 보상비 60억 원, 공사비 5억이 소요되며, 2017년 본예산으로 보상비로 20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보상비 40억 원을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결과 우리 구가 패소한 상계동 581-191호 25㎡와 같은 동 156-187호 48㎡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으로 총 지급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월계동 산65-19∼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월계동 청백1차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 중인 녹천마을에서 월계동 산65-19간 왕복 2차로 8m 도로가 완료될 예정이나 2개 도로가 연결되는 본 사업구간의 도로 폭이 6m로 협소하여 8m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인 수도용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 완료 하였으며,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지금 상계1동 보상금 관련해서 40억, 이게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74년도부터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돼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각 지자체가 공히 겪는 문제입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그냥 대부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명영위원   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서 저는 이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당 290만 원 정도 주면 주민들 불만은 없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보상가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상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나름대로 보상가가 감정돼서 실제 저희들 느낌에는 거래가 이상으로 된 것 같은데도 일부는 왜 이렇게 낮게 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지금 보면 한 평당 약 900만 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가서 땅을 사려면 1300~140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 지역 땅들을 못 삽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비싸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4년도……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74년에 이게 묶이다보니까 평가를 이렇게밖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로용지로 있었기 때문에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명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반대로 그 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그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땅들의 가치는 또 높아지거든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용도변경……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종 상향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지목이 변경돼서……
손명영위원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일부를 구청에서 회수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크게 회수한 금액은 적고……
손명영위원   왜 회수를 안 해요.
내 말은 그것을 빼서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 상향이라든가,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지만 용도변경이에요.
용도변경이 되면 땅값이 확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부당이익이 생겼다고 구청에서 회수하면 그 돈을 이분들한테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땅들의 소유자 분포를 보니까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과 편입되지 않는 부분에 땅 소유자들이 몇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 보상비가 적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손명영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손명영위원   본인 땅들이 물린 게 크군요.
우리 상계동은 조금 조금 하니까 자기들 것 다 뺏기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상계로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손명영위원   지금 상계동 581-191번지 여기도 부당이득금 1400만 원이면 이용료를 2010~2015년도 안 주다가 소를 제기하니까 그때서 주는 거예요, 이게?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게 언제 길이 생겼는데요?  
이 길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것이 토지주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데 전문적인, 흔히 얘기하면 브로커들이 토지주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손명영위원   이 땅 보니까 약 7.5평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월 16만 원 준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일단 거기 건물 지으면 7.5평 월세 얼마 받을 것 같아요?
7단지 휴대폰가게 바로 앞이거든요.
대머리곱창집 앞 그쪽 땅인데 7.5평 임대 얻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50만 원 줘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 16만 원이면 빨리 줘야지 이것을……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줬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들이 대부분 우리가 원인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단의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분할해서 그 땅들을 전부 팔면서 도로가 없으면 땅을 못 팔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어서 땅은 다 팔았어요.
그때 땅 분할할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이익은 다 취해 갔어요.
그런데 앞서 토목과장 얘기한대로 나중에 브로커들이 이게 사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들이 사는 거야.
원래 토지 소유주는 이미 돈 벌어서 떠나버렸고 그 땅을 브로커가 사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료를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앞서 16만 원씩 월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브로커라는 예외적인 예를 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인 주민들이 어쨌든 재산권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소송하는 사람들 중에 선의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그것 다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태중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제발 다 주세요.
찾아서 웬만하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을 저희들이 소송에 관계없이 주기는 참 힘들고요.
손명영위원   왜 힘들어요?
그 땅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데 왜 힘들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소송결과 이 판례를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소유주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 소유주가 재판을 하면 저희들이 100%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가 원래 혜택을 받았던 소유주가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너는 네가 여기 제공한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례가 나는데 이것을 브로커들이 접근해서 토지소유를 넘깁니다.
그렇게 사서 온 사람이 소송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전체적인 판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소송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자기 땅인데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그리고 산 사람은 그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토목과장 김태중   원래 소유주는 그것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판사들이 상당히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문제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러니까 요즘 흐름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최근 판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약 60년대나 이렇게 분할해서 도로로 있는 것, 이것은 주 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 계획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 땅이 필요해서 같이 개발하고자 하니까 그 땅 소유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 60년대 당시 주민등록번호도 기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브로커,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개해 달라고 오는 손님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땅이 많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잘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56-187번지는 주택지 안쪽이라 여기는 땅이 얼마 안 할 텐데,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약간 크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25㎡가 땅은 7.5평밖에 안 되지만 이 땅의 가치는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26만 1000원 정도면 이것도 무엇인가 좀,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주겠지만 이 땅과 그 땅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약 7~8배 차이가 나는데 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1034 도로개설에 대해서 손명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중계센트럴파크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 간에 교량신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트럴파크가 입주하기 전에 도로시설을 해놓고 입주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시각장애인, 상이군경복지관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성당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요즘도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센트럴파크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부분, 그 다음 우회전해서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당현천 위에 교량을 신설하는 그런 예산을, 설계비를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중계동성당이 내년 입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교통이 지금도 혼잡한데 그럴 것 같아서 교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들에 따라서 25쪽의 상계동 도로개설부분을 약간 계수조정시 조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앞서 상계1동 도로개설 구간에 책정된 금액 중에서 지금 당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량과 뒤에 도로개설의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일부 설계비를 바꿔서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어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88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추진 중 장기체험주택, 매립폐기물처리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주출입구 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시설설치, 주민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공사, 대체열원 공급설비 등을 위해 총 10억 8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조합설립 지원입니다.
애너지제로주택의 관리방안으로 입주민이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 주택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입주민들의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고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형성경험이 부족한 협동조합을 보조하기 위한 조합설립 코디네이터 지원에 소요되는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에너지제로 실험용주택 숙박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골마을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에너지제로 실험용주택은 현재 에너지제로 홍보관 역할을 겸하고 있으나 본 단지 준공 후에는 노원에너지제로 홍보관을 이지센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노원이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숙박체험시설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용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가구구매 등을 위해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92쪽, 노원이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이지센터는 국내 최초인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준공 이후 예상되는 많은 관심에 대응하고 에너지제로주택에 적용된 기술요소 및 프로젝트 진행과정 등을 구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시컨덴츠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전담 운영인력 4개월 인건비 등 4억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을 보시면 4가구 장기체험주택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체험하는 사람의 임대료가 무료입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임대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제로주택 및 환경 분야 연구자가 2호, 그리고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활동가 2호, 체험자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이것 특혜가 아닌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이것은 입주자 예시를 든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100% 딱 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을 입주케 해서 아까 협동조합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입주자들은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된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편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입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에너지제로 시험용 주택, 지금 목업주택이죠.
지금 단지 밖에, 공사하고 있는 밖에 2층짜리 단독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부위원장 오한아   거기는 한 번에 숙박을 몇 명이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거기가 일반 59㎡형의 주택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한 4~5인 정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부위원장 오한아   똑같은 형태로 방은 2개, 59㎡로 똑같은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부위원장 오한아   왜냐하면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숙박하는 그런 형태로 아예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 제로로 에너지를 뜨거운 물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홍보 그것도 사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런 체험시설, 목업주택이 그런 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지센터, 에너지제로 홍보관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보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단지 내에 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짓고 있는 것은 단지에서 짓는 것이고 인테리어만 저희가 하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 8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내용이 없이 그냥 인테리어공사로 해서 3억 8800만 원은 좀 과해보여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데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당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평면적인 구성으로 연구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2014년 11월부터 방문객 수를 해보니까 목업주택이나 여기를 보기 위해서 월 평균 180건 정도가 방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180건이기 때문에 한 팀이 보통 오면 20여명 이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방문객이 앞으로 이게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이지센터를 입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방문오시는 분들이 보고 정말 체험도 해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하고 있는 게 확정이 안 돼서 항목별로 보고는 못 드리고 그냥 총괄적인 금액으로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오히려 목업주택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억 9000만 원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많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꾸밀지에 따라 따르겠지만, 돈이야 들면 들수록 돈 드는 대로 다 들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이잖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똑같이 공무원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이렇게 계약하실 겁니까?
계약단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일반적인 우리 구에서 계약직 채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1년씩 최대 5년까지, 그런 방식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공공주택 장기체험 4세대 다 임대료를 동일하게 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은 똑같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 이런 것도 활동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업주택은 단기로 1박 2일이나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해보는 것이고 그다음 입주자 4개 호에 대해서는 아직 거주기간을 확정한 것은 아닌데 한 2년 정도 살아보면서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고, 그래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지금 모니터링주택 2세대도 서울시에서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주택 2세대를 별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모니터링주택과 이 4세대 체험주택이 약간 다른 것은 모니터링주택은 연구단에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 4세대 체험주택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 말씀드린 환경운동가라든지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런 것을 다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4세대를 구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세대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협동조합 공공주택 조합설립 관련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공공주택 활동가 이분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활동하겠네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그분들이 입주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주민을 모집할 때는 협동조합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거기에 나서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시킬 것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분야 연구 쪽은 모니터링주택과 상당부분 중복이 될 것 같고 장기체험주택 오시는 분은 여기에 실제 코디네이터 해서 교육 좀 시켜서 동네 전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제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4세대까지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생각은 모니터링은 서울시에서 2개를 매입해서 서울시 쪽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고, 최초 이 아이디어는 어떤 얘기였냐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분야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일반주택에 살면서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것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 한 사항이니까 직접 여기에 살아보면서 그런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개선안이 어떤 게 나올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는 그런 시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에너지 제로라는 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주택도 지금 있잖아요.
81㎡해서 2층, 거기에도 일반인들을 다 채용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목적은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연구해서 할 정도의 4세대를 구입하는 것은 저는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 복리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115세대를 행복주택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행복주택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에 경로당이 왜 필요하죠?
경로당은 왜 필요합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행복주택도 고령자 분도 결혼하면 준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전반적인 내용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팀장이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지는 대지규모에 비해서 세대수가 121세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규모의 임대주택을 비교해봤더니 일반관리비 부분이 타 단지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공용관리비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입주하신 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저희가 이 단지를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형으로 향후 준공 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일반주민들을 향후에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2세대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2세대를 저희가 장기체험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하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세대 정도는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 분들이 오셔서 1~2년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단지는 향후에 행복주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지금 들어오시는 유형들이 10%는 고령자계층,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는 젊은 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평수가 타 행복주택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90% 대부분을 신혼부부한테 공급할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공동관리비가 1.5~2배가 비싸다고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공동관리비의 대부분은 뭐냐면 전기관리비거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사용료입니다.
손명영위원   공동전기, 공동난방 이런 게 가장 많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아닙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명영위원   무슨 인건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경비, 관리소장……
손명영위원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그게 대부분입니다.
손명영위원   그것도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이게 태양광으로, 말 그대로 제로에너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이 집을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청소라든가 그런 아주머니들은 세대별로 구성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굳이 많이 둘 이유가 있어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보통 최소 이 정도 단지를 운영하려면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유사규모의 노원에 있는 단지들을 다 비교했는데요.
손명영위원   그것은 사설경비라든가 청소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세대수에 맞춰서 해야지 여기만 특별하게 인원을 많이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경비도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사실 1명이어도 되는데 2~4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모든 열에너지를 태양광에서 무료로 자연으로 쓰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1.5~2배가 더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관리비가 2개로 구분되는데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가 나옵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아파트는 없어요?
아파트도 당연히 공용관리비가 있죠.
경비실 있죠, 청소아주머니 있죠, 다 있죠.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비 구성이 다 합치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개별사용료는 타 단지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것은 확 줄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아파트에 그 사람들도  세대수에 준해서 경비실과 청소아주머니가 다 있는 것이지 여기만 굳이 2세대당 1명씩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 공동전기예요.
가로등, 보안등과 가장 많은 나오는 게 온수․냉수 이게 공동관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아파트에 월 내는 것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그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것들이에요.
그 건보다 여기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태양광을 하겠다는데.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사용료이고요.
손명영위원   아니, 개별사용료가 아니라 공동……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공동부분은 저희가 제로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1.5~2배 더 나오느냐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어쨌든 세부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손명영위원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오한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세요.
지금 345㎡ 이게 100평 조금 넘는데 전용이 150, 공용이 195, 공용은 인테리어 할 것도 거의 없어, 대부분이 다 공용.
여기는 거의 사람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죠.
아마 전용이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전용이 45평인데 이것을 3억 8800만 원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특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공용 빼고 전용하면 ㎡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체 공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크게 인테리어가 돈 들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도, 누구나 쓰는 그게 공용이죠.
거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할 게 뭐가 있어요?
45평밖에 안 되는 이게 3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마직급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정도 급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4대 보험을 빼면 이것도 월 급여가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분은 약 22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장도 있고 다른 인력들이 다 있는데 그것 없이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형으로 하려다보니까 홍보관에서 구조적으로 손님들 오시면 홍보관 관리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이 관리인력이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그 사람들이 전체관리를 한다고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아니……
손명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중복 저기도 중복 다 중복이네요.
여기 관리소장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홍보관이 관리소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아닙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소는 앞서 얘기한 활동가 그 사람들이 관리소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거예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그것은 주민이 공동으로 향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제 입주하신 분들이……
손명영위원   입주자 분들이 누가 관리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협동조합형으로 해서……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도 구성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손명영위원   현실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일반주민들이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 중에 영유아들이 있는 세대를 20~30여 세대 이렇게 해서 그런 임대주택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우리 것보다 적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은 모든 것을 전부 자발적으로 다 운영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활동가라는 게 우리 의회도 의장이 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활동가 한 분 대표하나 뽑아놓고 그분이 실질적인 활동을 다 하는 거죠.
여기 120세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누가나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자 한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빤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도 발생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홍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을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전시하는 전시물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전시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니까, 단순히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시물까지를 다 포함하고……
손명영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평이면, 이 방이 17~18평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들도 그 부분을 처음에 돈을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왕에 만드는 것이면 조잡하게,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내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나름대로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만드는 것이면 처음에 잘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손명영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조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승애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신 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신 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등 여러 복지시설이 있으며,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와 중계성당 신축으로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잡이 예측됨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에 토목과 교량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9400만 원, 신설 1건에 93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과 노원이지센터 운영을 38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불암산곤충체험관 내부 전시시설을 36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예산안을 2000만 원 감액하고, 토목과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 간 교량신설예산을 93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은 끝에 실음)


○위원장 변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7일로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이재구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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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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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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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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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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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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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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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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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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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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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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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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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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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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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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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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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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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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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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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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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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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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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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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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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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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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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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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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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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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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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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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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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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