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1월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의원 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생활정치의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이 언제나 우선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1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1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오늘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의원 발의)
(11시18분)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219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219회 정례회에 제출될 201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결의안을 김경태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1시20분)
본 안건은 제219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였고, 질문방법은 자유방식으로 하였으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이, 구정질문 기간은 1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이 가고, 구정질문 기간을 인원수가 많으면 2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정확히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혹시 구정질문 하시겠다고 의사표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자유방식으로 하는 것도 이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의원 수도 제한 없이 하자, 이렇게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정질문 기간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하루에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7~8명이 일문일답으로 해서 1시간씩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날짜를 못을 박아서 며칟날 출석하라고 통지를 보내야 하거든요.
밤 늦게까지라도 하면 되니까요.
손명영위원님은 준비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이 하겠다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은 1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이 하기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편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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