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월은 각종 행사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간주처리 보고 및 다음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찾동 사업을 추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노원 서비스공단 찾동 추진단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주민센터는 5개동으로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3동 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6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2017년도 제24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5차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2건에 시비 53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127만 9000원, 그리고 2017년 추석명절 이벤트 사업비에 41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09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내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연리 2.5% 내외의 저금리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신용 융자 보증이 가능하여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누적 출연금은 4억 원이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53개 업체가 17억 6300만 원(1,763,000,000원)의 특별보증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1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94억 원의 1만분의1.5 비율로 산정한 1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유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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