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8월 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가.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청원과관련결의문채택의건
  나.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청원심사와관련주민토론회토론의원선정의건

(10시23분 개의)

○의정계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우리 살갗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도 넘어섰고 무언가 열매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원후 그동안 의정활동의 체취가 베어있던 구의사당을 떠나 신축의사당으로 이전하여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의 마련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은 더 효율적인 활동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의 모든 활동사항은 중대성에서 보아 수도 서울을 나아가 전국토적인 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10시30분)

○위원장 정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결의문을 확정하고,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관련 주민토론회에 토론의원으로 참석하실 의원을 선정키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우리가 지난번 제16회 1차회의에서 결의한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노원구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건의안을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보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을 참고적으로 손정호의원께서 준비해 오신 모양인데 그 설명을 먼저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우선 결의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상임위원회 간사가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손정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한능박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을 토론회 형식을 갖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과, 현재의 부지선택이 부적절하므로 「그린벨트」로 옮긴다든가, 소각량을 줄이는 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청소대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을 잠시 읽어드리면, 7월 13일 조달청에 기본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신문공고를 했고, 8월부터 9월사이에 기본설계입찰을 합니다.
  기본설계라는 것은 조감도라든지 중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9월말에 기본설계에 대한 낙찰자가 결정되게 되어 있고, 10월에 시설설계 즉, 세부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설계 낙찰자가 세부설계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식으로 공사발주를 계약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7월에 벌써 기본설계계약을 의뢰했고, 신문공고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응찰자와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과 지역구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는데 행정부처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식으로 한다는 감을 느껴서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회에 대한 간단한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먼저 토론자가 나설 분들이 본위원회에 위원과 구의원중에서 2, 3분 또 청소대책본부 대책본부장, 전에는 과장이 나왔었는데 과장이 나와서는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나오겠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환경과장과 시민단체․환경단체 환경분야 관련교수로 예상했는데 섭외과정에서 이 세분야 관계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분을 섭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론과 학식을 갖춘 분을 모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시민단체라든지 교수중에서 섭외하였습니다.
  배달환경연구소의 장원교수는 참석하고픈 마음은 있는데 「카자흐」공화국으로 연수를 떠나시기 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신창회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김종옥교수 등을 섭외하였는데 요즘 이러한 환경분야 교수들이 강의나 해외연수관계 등으로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공해추방연구소의 최열씨, 서울대 화공과의 윤흥제씨, 숭실대 화공과의 이흥수 교수등을 섭외과정에서 소각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전공한 전문인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전공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하대의 조석역박사라고 미국유학도 다녀오시고 소각로에 대한 언문도 쓰신 분이고 또한 젊은 분이라서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섭외과정이 조금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석연박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날을 잡다 보니까 9월4일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계신 분으로 한 분만 더 섭외를 하고 9월4일로 날을 잡은 것은 7, 80% 못을 박은 것입니다.
  또한 장소는 소회의실로 하고, 사회자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토론자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의원중에서 3명과 청소대책본부장, 삼성엔지니어링, 에너지관리공단, 그다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환경관계 교수중에서 두 사람,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 두 분을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본 안건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만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정호의원께서 지역주민중 논리정연하게 원고에 입각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첫 번째 토론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관해서 토론하고, 두 번째로 적절한 입지인가 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가 주위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저감방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제가 한 발언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지금 우리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인원도 문제이고 과연 거기에 참석하는 인사가 누구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중에서 토론회에 나설 세분도 어느정도 방향설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외부인사가 두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두 분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인하대의 조석연박사를 얘기하시는데 이 분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인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어떤 시각에서 얘기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 교수분들은 실제적으로 반대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성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청소사업본부에서는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외부인사를 두 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토론회가 현 위치에 소각로를 건설해도 좋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를 약 3명정도로 하고 인사를 선정하시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한능박    토론회에 모든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좋겠으나 점심식사후 바로 시작해서 늦어야 6시까지 약 5시간정도 토론하는데 한 사람당 30분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전부를 참석시키지 못하고 또한 토론회에 나설 구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읽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교수는 제가 섭외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날짜는 신축성있게 추석뒤에 한다든지 윤곽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날짜를 어느정도 잡아야 합니다.
고달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사실상 방향제시가 분명히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소각장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잘못 다루었다가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설정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의회에서는 과연 그것을 홍보하여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것이냐, 또는 제2의 장소로 이전하도록 하는 변경건의안을 내는데 국한해서 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양을 줄여서 수용할 것이냐 하는 방향제시가 분명히 되어서 구의회와 주민사이에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편에 서서 일해도 안되고, 주민의 편에만 서서 일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구의회의 위상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제시가 없이는 안됩니다.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수들이 원리원칙대로 설명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주민들을 앉혀 놓고 홍보해서 소각장을 수용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어 구의회의 위상에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태도결정이 분명히 된 다음에 모든 것을 논해야지 잘못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래서 토론내용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와 입지조건, 악영향 등을 주요주제로 한 것입니다.
고달영위원    글쎄 모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는 영향평가서를 믿지 못하겠다.
  땅이 적으므로 그 곳에 시설하는 것이 너무 좁고, 주민과 아파트가 너무 밀집되므로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수들을 모셔다 놓고 주민들에게 엉뚱한 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빗나가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한능박위원이 그동안 로비를 하고, 가급적이면 현재의 지역이 아닌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건의를 해 달라고 로비하고 잇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악영향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우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가급적이면 「그린벨트」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자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채택한 결의문을 보면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옮겨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수락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주민이 구의회에서 이리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제한지역이라는 말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 지역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서 결의문도 작성해야 합니다.
  결의문에 「그린벨트」니  개발제한지역이니 하는 말을 넣었다가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고위원! 지금은 결의문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능박위원이 경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저 듣고 손정호의원의 결의문을 다룰 때 그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능박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설 위원님들을 우선 선정하고, 외부인사 섭외는 제가 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는 교수나 외부인사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주민섭외는 손정호의원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달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론회의 토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린벨트」 이전건은 서울시 의회의 도시정비분과에 상정해서 승인받아야 됩니다마는 승인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은 서울시에 11개 소각로를 빨리 건립하자는 데에 생각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므로써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자로 나설 교수나,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심정에서 부지선정의 부적합성, 환경영향평가서의 부당성, 그리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실히 지켜져야 된다는 다짐 등을 받아야 됩니다.
  또, 토론방향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 없으세요?
고달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능박간사께서 제 말을 못알아 듣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열려면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우리 의견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져야지, 괜히 교수를 돈들여서 모셔다 놓고, 만약에 교수들이 해도 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안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배운 그대로, 소각로에 대해서 논문까지 쓴 사람들인데 괜찮으니까 논문도 썼을 것이며, 제작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괜히 모셔다 놓고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식으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이는 차원이 오히려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조금전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우입니다.
  본 위원이 섭외한 사람중에서 지금 불러드린 분들이, 여성, 야성을 따진다면 모두 야성입니다.
  현재 환경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다음 황의덕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의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한능박간사께서 교수님들을 섭외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 펴에 서서 되게끔 만들려고 하셨겠지, 한능박간사께서 섭외한 교수들이 여기다 꼭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여성, 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들도 대부분이 야성입니다.
  그 분들은 덮어놓고 잘하는 것도 잘못한다, 잘못하는 것도 잘못한다 라는 분들인데 한위원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섭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위원님께서 잘 하실 줄로 믿고 일단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손정호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한능박위원 말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래서 조석윤박사한테는 환경영향평가서 한 부하고 질의계획서와 청소대책본부에서 온 답변서까지해서 3가지 자료를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본 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잘못된 부분, 대기이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시설이면 시설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1개가 건립되는데 그 첫 번째가 노원구인데 처음부터 잘못되면 다른 10개구는 틀림없이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저희들은 노원구에 건립되는 것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립될 구의 - 노원구 포함해서 11개 - 선발구로서 소견을 갖고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 길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우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다음에 본위원이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섭외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알겠습니다.
  김학겸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    방금 고위원님과 황의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기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불러준 토론자 중에는 미국에 유학도 갔다오고, 박사학위도 받아왔습니다. 그 외 유명하신 교수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하루와서 토론하고, 몇 십만원 받는 것으로 자기 학문을 속이면서 자기 의견과는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서는 일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절대 그럴리 없습니다.
  여기가 자기 직장도 아닌데 여기와서 자기 의사와 달리 환경평가서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우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청원과관련결의문채택의건
○위원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손정호의원님께 부탁드린 결의문의 초안을 손정호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본 의원에게 청원인으로서 결의문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결의문의 초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당한 글귀나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올바른 결의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는 노원구 상계6동 772번지상 부지면적 21,000평 위치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결하여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장 및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에게 결의문 내용을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원구의회 결의문 채택사항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위치를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이전결의안
  사유
  1) 쓰레기 소각장 현 건립위치는 노원구 지형지역적으로 도시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예정위치에는 약 7,000여 세대의 아파트주민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으로서 인근아파트와 건립위치가 30m-70m 거리에 불과하고 당초부터 부지선정상 쓰레기 소각장 건립위치로서는 부적당한 지역이며, 인근주민의 청원 및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재에도 인근주민 5,000여 세대 아파트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문제점이 요구되오며 우리 노원구의회의 보건사회상임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관한 특위활동을 하여 조사된 바, 노원구 상계6동 772번지상 위치는 부적당하고 우리 노원구에는 개발제한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공사중인 위치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이와같은 지역으로 부지선정을 이전 촉구할 것을 결의문 채택 의결하였음.
  2) 서울특별시에서는 1991년 12월에 삼성엔지니어링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4억원에 발주하여 1992년 3월에 완료된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조사측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3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는 것이 본 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행청 요구에 의하여 내용을 타당이 있다는 형식적인 영향평가서에 불과하므로 환경영향관련법령에 의하지 않고 또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였다는 문제점.
  3) 쓰레기소각장처리규모가 현재 목동보다 11배에 해당하는 1일 1,600t이나 되며, 부지면적도 목동과 동일한 면적 21,000평에 불과하고, 1일 쓰레기 차량 11t트럭이 1일 832대에 달하므로 인해 노원구는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교통문제에 있어서 노원구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됨에 다라 기존 동부간선도로 2차선과 동일로는 청소차량행렬과 악취냄새, 소음등으로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야기될 것으로 사료됨.
  4) 노원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와 같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으로 둘러 있으며, 기후영향에 따라 공기소통이 고르지 못한 구릉지 형태에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같은 혐오시설은 불합리한 위치의 문제점.
  5)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위치는 부지 형태가 삼각형 형태로 전혀 공간이 없으며, 공장화 우려가 많으며, 전문가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은 그 수명이 15-20년 정도 뿐인 관계로 여유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이곳에는 여유부지가 없으며, 15-20년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의 서울시 100년 대계를 위하여 행정부와 시행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1992년7월30일, 31일자 연속 남해 창선대교와 서울신행주대교 교량이 부실공사와 초기공사로 인해 붕괴된 점과 같이 이곳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투입할 예산도 무려 약 2,330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적어도 30-50년을 내다보고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노원구 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송하오니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주민청원과 진정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조사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노원구의회에서 의결하였사오니, 노원구 56만의 주민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원서 내용 및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상임위원회 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내용 일절.
  1992. 8.
  노원구의회 의장 김동익외 33인
  이상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손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위원    최유학위원입니다.
  다 같이 좀 봐 주십시오.
  2「페이지」 둘째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한가지 더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제 몇조에 의하여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추가로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시설하여」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3「페이지」밑에서 둘째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여기도 해제라는 말을 시설로 바꾸었으면 결의문 채택에 앞서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832대의 쓰레기차량이 수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냄새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겼을 때도 그 차는 똑같이 다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복잡하고 냄새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크게 다루어야 되고, 그 부지 위치상 적합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방금 최유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우리가 옮겨달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구를 넣지 않아도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건의하면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옮길 수 있는 문제이지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게 되면 오히려 구의회에서 불편함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린벨트」지역말고 적당한 부지는 있습니까?
김학겸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김학겸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    방금 고달영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긍정합니다.
  우리가 결의문을 내는 데에는 노원구의회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면 「그린벨트」가 아닌 다른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이 적극성이 있는 것이지, 막연히 시의회나 서울시에다가 「당신들이 어디를 선정해 주시오」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결의문 채택은 잘 됐다고 봅니다마는 용어상 몇가지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 3)에 「악취냄새」 했는데, 악취와 냄새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냄새는 지워버리고 「악취․소음 등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에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의 서울시 100년대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의」를 「시의원님들께서는」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보면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상임위원회 쓰레기 소각장건립 반대에 대한 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원래 목적이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능박위원께서 토론회, 공청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대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공청회도 반대로 몰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든가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여기에 있는 반대하고는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대 위원회가 됐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손정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고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상으로 부지선정 위치상 교통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에 교통문제를 다루어 놓은 것은 본 위원이 도면을 보고, 또 그곳은 2차선도로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교통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인원수나 댓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832대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이지 정확한 댓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되는 것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삽입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른 위원님들 결의문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연득봉위원 말씀하세요.
연득봉위원    연득봉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은 불합리한 위치의 문제점」 여기에서 혐오시설은 우리동네는 안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혐오」를 「공해배출시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결의문 못을 박아놓으면 위원님의 초안을 기준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의회로 보낼 수 있게 위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듬어서 상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태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부처가 서울시의회 하고 서울시청소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과 건설부에까지, 왜냐하면 「그린벨트」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앞으로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호의원    그러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장을 빼고 서울시장과 건설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날짜를 따지다 보니까 8월1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25일부터 29일까지 해외연수가 잡혀 있고, 9월4일과 5일에는 괴산군의회 방문 및 합동수련회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9월20일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잡아보면 앞서 9월4일, 10일, 18일로 얘기했는데 10일은 추석이라 안되고, 4일 아니면 18일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9일에 토론회를 갖게 되면 20일이 입찰인 관계로 제 생각으로는 괴산군의회와 합동수련회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한 일부터 처리하고 괴산군의회와의 일정을 18일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9월4일에서 18일로 연기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명목이라든지 의회에서 일하는데 차질이 있고, 제가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계속 빡빡하게 잡혀 있으므로 저는 9월4일에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런데, 그것이 양쪽 의회에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최유학위원    9월20일 입찰예정이라는 것은 기본설계입찰입니까?
○간사 한능박    기본설계로서 그것이 낙찰되면 세부설계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9월20일 입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활동을 가속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빨리 결론을 지어주어야 하고, 토론회 역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18일쯤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9월4일이 불가능하면은 8월말이든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경완위원    그렇지만 교수의 「스케줄」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9월18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9월18일에 열었다고 가정하면 그럼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건의서라든가를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입찰이 끝나버린 후에 공사 시공자가 결정이 된 다음 보내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요.
  모든 절차가 9월20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손정호의원    여기에 하나 빠졌는데 입찰예정이 나와 있으므로 입찰이 9월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9월20일이후에 입찰을 해 달라는 문구를 하나 더 쓰면 안 될까요?
최경완위원    간사님, 꼭 4일만 「스케줄」이 비어 있는 교수를 초빙해야 됩니까?
○간사 한능박    섭외과정에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여러 날짜가 나왔는데 8월중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정태진    자꾸 날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한데 모읍시다.
  그러면 18일에 하는 안과 앞서 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4, 5일을 뺀....
노태숙위원    늦어도 10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초빙교수를 바꾸면 안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교수의 시간을 10일 이내로 맞출 수 있습니까?
○간사 한능박    제가 4일과 5일 괴산군의회 방문예정 사실을 모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다 보냈습니다.
김학겸의원    몇 시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간사 한능박    제 생각에는 1시에 시작해서 5시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겸의원    오전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사 한능박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경완위원    교수가 시간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 없는게 아닙니다.
  교수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유학위원    그럼, 4일 오전에 일찍 시작하고 우리가 떠나면 안 될까요?
○간사 한능박    그럼, 날짜 관계는 제가 다시 섭외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럼, 날짜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노태숙위원    그러나 늦어도 10일까지는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노태숙위원님 말씀대로 늦어도 10일안에 토론회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께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토론회에 나설 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청원심사와관련주민토론회토론의원선정의건
○위원장 정태진    그럼 날짜문제는 그렇게 결정되었고, 다음은 토론회에 참석할 위원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세 분을 선정하는데 좋은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세분입니까?
○간사 한능박    위원장은 사회를 보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위원은 꼭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럼, 간사님과 김학겸의원, 노태숙위원, 손정호의원님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겸의원    그러면, 노태숙위원님과 한능박위원 그리고 손정호의원님 그렇게 세 분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나서실 다른 위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토론회에 참석하실 위운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노태숙위원, 한능박위원을 토론회에 참석하실 위원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한능박    다음은 토론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데 전체 참석인원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11분과 방청객, 관계관, 주민 등 해서 약 9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토론회 후에 점심식사도 해야 하고, 초빙교수에게 사례도 해야 되므로 그 예산이 약 3백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식대입니다.
  약 7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활동을 홍보해야 하므로 「프랭카드」제작이라든지 벽보 제작등에 드는 비용과 교수에게 주는 사례금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연구소에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느 「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달라고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의 예산도 있고 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영향평가서중에서 교수들이 전공한 부분만을 검토해 달라고 하기로 위원장님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 3백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3백만원정도로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16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연득봉   최유학   황의덕   고달영
  최경완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학겸   손정호

  【보고사항】
  o 1992년 7월 22일 제16회 노원구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방안을 논의하였던 바
  - 당초의 주민설명회를 주민토론회로 명칭을 바꾸어 일자․장소 등을 위원장과 간사간에 협의결정하여 통보키로 하였고
  - 현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한 결의문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후 서울시의회로 송부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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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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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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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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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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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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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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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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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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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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