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김영석의원소개)
(14시42분 개의)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4분)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 된 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주차장요금의 징수방법, 사용의 제한과 노외주차장의 고시 및 신고수리, 주차장의 중지 등의 신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 동주차장 관리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후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에 있어서 4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배 이내라고 하지말고 명확하게 몇 배까지라든가 또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3조의 2항입니다.
주차시간이 종료되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것과 도주한 자와는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번 지적해 보았고요, 또 3조에 3항과 5항은 관리자의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다음은 5쪽입니다.
13조 3항 부분입니다.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변경되는 관리규정대로 운영되는 것이 적하반 지 여부를 확인하여 타당할 시 신고필증은 기한을 정해서 교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무 재량권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가권자가 그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6쪽을 보면 15조 2에서 민영조의 주차장의 경우 안내표시판에 관리자의 실질적인 연락전화번호가 기재된다면 이용자가 전화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금액산정 부분에서 기준시간 30분은 그대로 두고 초과시간을 15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분 정도 해서, 이렇게 짧아진다면 빨리 회전도 되고 또 10분 정도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금액도 오히려 적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역주차구간 지정은 있으나 장애인 전용구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하역 주차 구역은 지정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찾아봐도 장애인 주차 구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들어갔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지적해 보았습니다.
도주 및 시간이 종료되어서 주차장관리자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4배까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애매하고 재량권을 많이 주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범위면 충분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병원 같은 데는 너무 횡포가 심하다, 물론 이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요금을 4배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한·두건 정도 있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 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신고할 때 저희가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이 받도록 하지 않고 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주는 한·두건 정도입니다.
4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도주 같은 것을 방지하는 뜻에서 서울시 전체 4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3조 2항에 보면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도주한 자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4배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차가 아니고 임시주차한 사람들이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종료되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체납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송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봤을 때 4배로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거든요. 원래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당연히 거기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 4배까지 하는 것은 사실 좀 억울하고 이 조례내용 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통일된 내용입니다마는 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법령 42쪽 주차장법에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참조는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7일 이내에서부터는 두더라도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타당할 시 신고필증을 기간을 정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부분은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타당한 지 여부도 보지도 않고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경하는 것은 물론 어느 규정도 있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7일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내용대로라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쪽 제13조 3항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타이핑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보시고, 이 상태로라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차장 표지판에 대해 여기 보면 관리자의 전화번호 적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신고서에도 이런저런 내용이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관리자가 없을 때 관리상의 문제점을 연락처로 지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표지판을 일반 이용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관리자의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원래는 시행규칙에 다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역주차구간지정은 있으나 장애인 전용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은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요금의 차등은 있고 혜택도 있는데 전용구간 명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 차라고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용 금액 중에 30분 후에 초과시간을 15분 단위로 했는데 10분 단위로 자를 수는 없는지 또 금액은 낮출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13조 3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읽는다면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중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까지는 좋습니다.
「l 경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타당할 시 신고필증을 기한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 규정대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즉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적합한지 여부가 들어가야 사전 심의를 해서 인가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관리규정이라는 것은 주차장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주차장법 및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돈 받는 것을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돈 받는 것도 주차장요금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운영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요금에 대해서 「카풀차량, 10부제,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각 소정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10부제 차량 몇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몇 % 이렇게 해 놓고 카풀자동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고우수행차, 민영주차장은 빼놓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카풀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처럼 포함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공무수행차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공무로 왔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규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노원구청의 경우 노원구주차장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 동도 가고 저 동도 가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등 구청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런데 가서 구청직원이 주차요금을, 물론 내부적으로 영수증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카풀차량에 대해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면 공무원 또는 구의원·노원구 시의원이 되었든지 이런 분들을 구청장 재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었든지 구의원·시의원이 되었든 공무 중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차시킬 때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부제라는 것은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든가 장애자에게 한하는 특수한 경우이고 공무수행에 관해서 봐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관용차량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타구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구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구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아니면 의원이 되었든 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카풀차량까지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놓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같이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경우는 일정한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구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감면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문제를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삽입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반발을 살 우려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주차장 주인들과 얘기도 해보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주차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수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창재 위원님 말씀은 공공성을 띤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삽입시키자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문민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안이 사실상 시에서 모두 검토된 사항이므로 잡음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서종화 위원님과 과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탁받은 사람들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했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서종화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과는 달리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지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다른 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무를 보는 차량이라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나중에 위탁을 주든지 구에서 관리하든지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 중에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10%든 50%든 주차료를 감액시켜 준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하고 위탁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차량을 유료주차장을 세울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과는 달리 저희는 여비라고 몇 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차량을 끌고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의원님이라면 몰라도 저희 같이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장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순경들이 많은 혜택을 주고 그것을 이유로 서로 애쓰고 그 자리를 들어가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고창재 위원이나 서종화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조그만 혜택이라도, 주차문제로 싸우는 것도 창피스러우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을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그 대행업을 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행업소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평성을 기하려면 제도적인 사항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조례에 삽입을 시킨다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공무로 왔을 경우 면제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이 더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 되는 것을 보면 마치 안 될 것을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기왕에 고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하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북구청 얘기가 나오는데 자치시대이니까 우리 구에서만 실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앞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치가 많고 그 날에 대한 여비나 모든 것이 지급되니까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구의원 같은 경우 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쑥스럽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여기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꼭 주차비를 내고 나가니까 재선된 위원님들이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다고 또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를 겪어보다가 오늘 이런 조례문제가 나올 때 앞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최원환 위원님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였을 때 그 장소만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를 준 주무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 똑같이 비례적으로 해당을 해서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말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한 번 우리 구만이라도 구의원에 대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 자신이 7월 1일 개원해서 오늘날까지 무보수로, 차량도 자기 소유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여러 면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거론하지 말고, 일단 구의원만이라도 우리 노원구 일대에서는 감면제도 아니고, 전액 면제하는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 조례를 우리 구의원들이 조정을 하면서 우리 구의원만 그런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을 확실히 공무로 규정할 대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구의원만이라고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객관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나 지역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삽입을 하자는 얘기가 떳떳하지만, 모든 구민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부분만 삽입하자는 것은 이원 입장으로서는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나 체면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우리가 하나에서부터 시정해 가는 면모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 조례로서 내려와서 지방자치 조례로 통과시켜라, 하는 어떤 명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우리 자치적으로 이 조례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지금껏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구의원에 대한 특혜다, 뭐 이러한 편익성을, 구의원 자체가 남을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남이 웃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전 지난번에 그랬어요.
재산공개 하라고 그럴 적에도 「우리가 공무원이냐?, 또 우리한테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적인 뭐를 줬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도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기 보면 이런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수치가 적은 것, 여기에 보면 10부제 운행은 정책적이고, 장애인, 이것 한정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또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카풀 차량, 이것도 거의 한정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보다 더 적은 숫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면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추후라도 어떠한 문제 해결점을 남겨 놓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다음 회기에서 해결합시다. 그러면 임시회에서 짝짝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지금 유선영 위원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삽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구의원이란 어떤 특정 한계점이 있는데, 그 개념이 하나의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고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적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막상 의회가 끝나고도 계속 본인의 사무를 볼 때 공무 연장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최원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국한된 안과 조례는 우리가 개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우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을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이번의 이 안은 유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공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구의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민원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은 공무연장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 시간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규정을 맞춘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 내지는 시의원들이 지역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보겠다고 그러면 이런 일부터 원만하게 돌아가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42명이지만 이 42명이 결국은 60만 노원구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42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더 많이 공급하려면 이런 문제들도 구의원한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꼭 이것이 언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오히려 다른 구에서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05분)
상정된 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 드리면 '95년 3월 22일 직제개편됨에 따라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2항의 위원 중 교통지도과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는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년 3월 22일자로 이미 개정되어서 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이 조례를 아울러 정비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과 명칭을 바꾸고, 교통지도과장을 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서기에 종전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계장으로 계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워노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김영석의원소개)
(16시14분)
지난번 제51회 회의 시 본 청원의 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위해 오늘은 위원님들의 바람직한 대안과 결론제시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 네 가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자 1,000가구 중 166동 322가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약 650가구가 탈락되었는데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당초 조합원 자격 77가구,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자와 '82년 4월 8일 이전 항측판독자만 인정하였는데 추후 322가구 조합원 인정가구 중에 77가구가 포함된 사유 즉, 추가 편입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관련되어 '92년 6월부터 '92년 8월 4일 무자격 건물 소유자들에게 무허가건물 확인원 313장을 하계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았는데 이들이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추진위원장이 미등록 약 500가구, 특정동 451가구에 대해서 보증금을 발급한 사유는 발급 받는 사람들이 재개발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조치였으나 현재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쟁점사항을 주택과장께서는 관련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한 조목씩 짚어가며 타당성 여부를 개진해 주시고 향후 조치방법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청원인들이 어제 약 40-50명이 와서 저희 부구청장님과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분들은 1,0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의 가옥은 1,000가옥도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저희 감사실에 약 20여명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내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요도 작성을 하고 해서 일일이 판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현재라도 당신네 집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즉 '82년 4월 8일 이전에 주거형 건물로 인정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으니까 입증자료만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82년 4월 8일 이후에 신발생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82년 4월 8일 이전의 주거형 건물은 아니지마는 이런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인정으로 인해서 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이나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 입장에서는 정책이 결정된 사항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만 할 뿐이다.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이미 이의신청을 7월 27일까지 냈고 거의 20일 이상 연장해서 8월 20일까지 냈기 때문에 이것을 수합해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이다.
통지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다든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도 있고 또 다른 사법기관도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자료가 있는데 읽어보면 「3항에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규정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규정 내에서 해야 하고 또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규정 외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이, 주민의 입장을 보면 딱하고 행정부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우리 입장을 회신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을 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을 집약해서 본 청원건에 대한 처리방안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해서 최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회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을 집약해서 본 청원건에 대한 처리방안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해서 최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회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치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사정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류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한성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강윤수
교통시설계장이영창
[보고]
'95년 10월 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의회에 제출되어 '9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1동730-7 김이술 외 250명으로부터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이 접수되어 '95년 9월 28일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미료되었던 본 청원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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