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14시55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운영위 제1차)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예, 저희 한나라당은 김광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구자진위원님께서 김광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열린우리당은 김종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치환위원님께서 김종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호위원님과 김종기위원님 두 분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호위원님과 김종기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위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가 5대면 아이들의 걸음마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앞으로 걸음마를 잘 할 수 있도록 김종기 부위원장과 함께 김성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해서 구의회가 발전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종기 김종기위원입니다. 먼저 선출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종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김광호위원외1인발의)
(14시59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광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위원입니다.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정례회는 원 구성후 의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김광호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환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기위원외1인발의)
(15시1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기 안녕하십니까? 김종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기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환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위원 지금 원안이 우리에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있어요? 7인으로 하고 거기에 열린우리당이 4명, 한나라당이 3명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만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