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4. 현장방문의 건

(10시5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점용허가대상 규정 중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셋째,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조례 별표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산정기준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초래되는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점용료 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시 조례 제6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5월 20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복봉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반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중복됨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799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 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1)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나.「도로법 시행령」 점용허가대상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
   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 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라. 점용료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마. 수수료 감면 시 제6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8조)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6. ∼ 5. 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14.7.15.)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상위법에 규정한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만 규정하였습니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다르게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도 상충되지 않도록 맞추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 기준이 얼마에요?
이 기준이 얼마정도 되지요?
점용료 기준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은 노점 부스, 특화노점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은 현재는 없고요.
특화노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40개소에 608만 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상반기에는 36개소해서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연숙위원   0.05라고 기준이 나왔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요율은 0.05가 아니고요.
0.007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5월에, 그 전에는 0.02로 부과되었다가……
주연숙위원   원래 전에 0.05에서 0.007로 내린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0.05는 시행령 상에 0.05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0.02로 부과되었다가 2013년도 5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0.007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0.05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현재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법과 시행령이 작년도 7월에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조항을 이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점용료를 변경하거나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하나도 없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주연숙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사실은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조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례개정할 때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시행령에 없는 사항,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조례에 삽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전과 지금 0.007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삭감해 주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0.02였다가 0.007로 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지요?
주연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가 수입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 60% 가까이는 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님들이 노점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요율을 적용하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노점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노점 천국이라고 염려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노원구는 서울시 전체 네 번째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 유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 55조에 나온 그 사항을 우리가 시행령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요율 같은 것이 정비되는 것이 없고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전에 조례에 있던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 법 조항이 많이 없어지고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요율이 바뀐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요율이 안 바뀌면 금액도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이 설명한 대로 2013년도 5월에 이미 서울시 조례와 저희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적용이 되었던 것이지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지금 우리 노원구에 노원구 조례에서 점용료가 0.007로 개정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현 조례에 보면 조례 개정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5월……
○위원장 마은주   우리 노원구 조례요.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에 노점 조례가 없습니다.
노점 조례는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점용료 허가 및 징수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점용료 허가 및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게 2013년……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2013년도 5월 16일……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거기에 0.007로 이미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2014년도 도로 점용료 징수에 징수 부과액이 있는데 이게 0.0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신데, 조금 전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하고, 왜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달라졌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조금 전에 저희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제가 안 갔습니다.
저희 팀장이 아마 갔을 텐데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팀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해서 노점당 1만 3000원에서 22만 원, 많게는 32만 원 이렇게 징수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과액이 요율이 0.007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확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징수 부과액은 변동이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없습니다.
요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이것은 노점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왜 별표에 이 부분만 따서 별표1에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노점조례가 아니잖아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노점부분만 따서 별표를 만들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령 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대해서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 데 제7호에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 본문에는 안 들어가고 별표에만 일반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조례심사, 안건심사할 때 전문을 보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전문이 안 올라와서 이 안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님들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전문 신구대비표를 담당이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신구대비표 말고요.
신구대비표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이게 전문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거 말고 1조부터 풀 전문을 주시라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신구대비표를 지난번 저희가 드렸던 것에 전문을 달라고 해서……
○위원장 마은주   1조는 없잖아요?
신구대비표는 1조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신구조문대비표 새로 갖다 드린 것에 이게 전문입니다.
현 조례하고 개정조례 전문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거요?
이거 언제 갖다놨어요?
위원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리고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으로……
○위원장 마은주   아니지요.
제가 위원님들도 다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례 안건 심사하는데 전문이 없으니까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문을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마 실무 담당자가 전달을 안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도열위원   내용이 없는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마은주   아니요,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님……
○부위원장 정성욱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연숙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좋습니다.
김치환위원   무엇 때문에 정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마은주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김치환위원   무슨 확인이요.
○위원장 마은주   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진행을 하시고……
○부위원장 정성욱   회의진행을 하세요.
김치환위원   회의진행을 하시고……
○부위원장 정성욱   다른 위원들은 정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착오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부위원장 정성욱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끝나시고……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한 위원님이라도 정회요구가 있으면 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정회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이의발언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아니, 아무 이유없이 왜 정회를 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이의가 없는데……
○위원장 마은주   이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의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마은주   이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위원장님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마은주   이의가 있을 때는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누가 정회를 요청하신 거예요?
김치환위원   위원장님이 확인할 게 있으면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제가 제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뭘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위원님이 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김치환위원   왜 정회까지 하면서……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라도 정회 의사가 있으면 제가 정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항의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발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성욱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할 때 위원장이 정회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반대했을 때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정회할 때 제가 ‘이의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회를 하신 거에요.
표결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동료 위원들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위원장님 혼자 정회 요청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라도 정회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정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정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회 요청하는데 정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표결로 가는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럼 위원장님 마음대로 무한정 정회를 요청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역할이 뭐에요?
○위원장 마은주   회의진행하는데 문제없었습니다.
회의진행했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김치환위원   정회를 하시려면 쉽게 얘기해서 반대 위원이 있고 찬성 위원이 있잖아요?
그 또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문제 있으면 표결해야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매듭짓고 회의진행을 하고 이따 따집시다.
○위원장 마은주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정회를 요청하면 일단은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치환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반대한다고 해서 표결로 가는 것은 저는……
김치환위원   정회하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회의규칙대로, 조례대로 해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회의규칙대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석주위원   아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임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를 알아보고 왔잖아요.
정회 건에 대해서 그 규칙을,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놔두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공무원들 나가시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회의 진행부터 하시자니까요.
우리 회의진행부터 하시고 건설관리과 끝내고 우리가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정회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추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집행부, 주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집행부 팀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초지종을 해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사실 이번 조례 개정건 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은, 그렇지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요율은 변경된 게 전혀 없고요.
0.05로 부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낙조팀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0.05로 부과하다가 0.007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저희가 이 조례를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앞, 뒤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전문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전문이 아닌 대비표만 올라오다보니까 앞, 뒤 맥락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안건심사 때 전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이 점용료 징수율이 저희가 2011, 2012, 2013, 2014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도 것만 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속히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 안건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조례 안건 심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 노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시행령에 처음부터 노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처음부터 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시행령 제정할 때부터 노점이 있었고요.
○위원장 마은주   그 요율은 몇 %였습니까?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노점이요?
○위원장 마은주   예.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0.0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0.05 이내입니까?
0.05입니까?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시행령에 0.0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0.05 이내하고 0.05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죠?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예, 0.05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거기에는 0.05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용어를 바꾸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0.05를 0.007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서울시 조례도 0.05는 안 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0.03인가 0.02인가로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0.007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지요.
서울시 조례가 2014년에 바뀌었습니까?
노점점용료가 0.007로 바뀐 게……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회에서 노점에 대한 점용료가 굉장히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거의 1/10 수준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는 0.007로는 언제 바뀐 거예요?
○건설관리과과장 이인규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3년 5월 달에 개정되었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율 관련돼서 오늘 이 조례 개정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어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점용료 부분에서는 충분히 심사를 할 수가, 안건 질의, 토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말투가 굉장히 불손하십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지는 시비조, 불만조의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우리가 점잖은 좌석이고……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김치환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부터 조금 수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한 것인데 조목조목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인터넷에 다 있는 이야기에요.
전문을 따지고 얘기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2013년도 5월에 개정된 것을 아시고 오셔야 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에는 0.05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05이내가 아닙니다.
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와 노원구는 작년 0.007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과 관계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왜 없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게 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깐, 그 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간에 공방이 있어서 정확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에 우리가 개정내용을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도로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감면 부분이나 스스로 감면 시에 그것도 조례 6조를 준용하던 것을 도로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규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 목재펠릿센터에서 생산하는 목재펠릿 연료를 지원하고 펠릿연료 공급가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펠릿연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펠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5월 6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6
   나. 의안번호 : 1795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 펠릿연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목재펠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고시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펠릿연료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팰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인 목재펠릿보일러 시범설치에 따른 목재펠릿연료 공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넓은 녹지공간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공원조성 등등을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조례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사목을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 쓴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보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그 고사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목은 제외를 하시고 전지목만 사용하셔서 펠릿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사목은 고사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목은 폐처리하시고 전지목만 가지고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며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고사목 용어를 빼는 게 어떻습니까?
김치환위원   그렇다고 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는 없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야지 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까지 고사목도 펠릿 원료로 공급을 했습니까?
김치환위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고사목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서 고사된 것이 있고 병해충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것이 있는데 고사목을 전체는 다 뺄 수가 없고 수목 상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품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전체를 항목에서 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펠릿 운영 관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부해주신 그런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서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선별을 잘 해주시고, 친환경 녹색사업인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반 환경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요.
펠릿이라는 이 연료 자체가 사용처나 공급받는 자가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급가격이 적정선을 찾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격이 높게 결정이 되어서 미리 설치한 보일러나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잘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격변동이 있습니까?
펠릿공급가격이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별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가격은 별도로……
○위원장 마은주   과장님이 자세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펠릿을 당초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또 펠릿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도시녹화추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면 원료의 50%정도를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울타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래서 사실 생산원가도 약 8800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소득 같은 데는 3000원 정도를 받았고요.
금년초부터 약 30% 정도 인상해서 4000원 정도를 받고 관공서 같은 데는 3000원 받던 것을 5700원으로, 노원구 비거주자는 일반단가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조례에 지금까지 방침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펠릿생산 비용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받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조례상에 다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5조 2에 ‘가격결정은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고시·결정한다’ 이것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자세한 금액 변동은 방침으로 그때그때마다 추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우려하신 공급가격이 굉장히 상향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가장 저렴하게 현재 생산가의 반도 안 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배달도 무료로 해주고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시중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는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4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을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806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34조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도심 생물종다양성 복원을 위하여 상위법의 포괄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원구가 지향하는 친환경, 자연공존 정책과도 잘 어울리며 자연환경에 인접해 있는 노원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도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중랑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야생생물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요.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조례제정 절차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하려면 우리가 상부기관인 환경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예산같은 게 수반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와 최대한 협조해서, 또 구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로 정해졌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생태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했고요.
혹시 중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물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녹색환경과장님과 물안전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특정지어서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전체적인 생태라든지 환경문제는 녹색환경과가 주무 부서이고 저도 행감 때 녹색환경과할 때 제가 언급한 문제인데요.
잘 협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해당 팀이 자연생태팀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계획 잘 수립을 해야 되는 데요.
그냥 행정편의주의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수립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표범장지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조례인데요.
지금 보호구역 지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근간 구역이고요.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더라도 절차는 저희 보호구역 지정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가집단 조사도 있어야 되고 자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근간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부분은 실제 실태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변석주위원   실태조사는 안 된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변석주위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장지뱀이 생존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작년까지는 확인이 되었고요.
올해 날씨가 따듯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6월, 7월 중에 별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서울시 조례는 별도로 야생생물이라든지 다른 보호구역 지정 같은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범장지뱀이라고 딱, 저희 조례도 등으로 해서 같이 들어갔으니까 꼭 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표범장지뱀이라는 특정한 생물에 대한 조례는 당연히 없고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그것은 있습니다.
명칭만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자연환경보존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데 절차도 여러 부서, 기관, 서울시, 환경부, 단체들 여기에 다 절차가 필요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발생되는 예산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일단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위원장 마은주   보호구역지정이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계속 이행을 할 것이고,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기존 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최대한 예산을 협조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예산 편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일단은 선언적인 조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기 연구했던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장지뱀에 관련된,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중랑천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3~4년 동안 관찰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지금 여기 재정지원 조사연구기관들이,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가능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네요?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개발비도 지원해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단체가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랑천사람들, 그 단체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마은주   보호구역지정이 되면, 당연하지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네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향후에 폭을 넓게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명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조례는 곧 돈이고 예산이고 한데, 여기도 처음 제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부분도 아직 어느 규모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1시18분)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불암산 힐링숲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신관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녹색환경과장                  안태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미래안전관리과장              장운우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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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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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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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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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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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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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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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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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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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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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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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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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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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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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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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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