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4. 현장방문의 건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점용허가대상 규정 중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셋째,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조례 별표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산정기준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초래되는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점용료 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시 조례 제6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5월 20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복봉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반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중복됨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799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 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1)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나.「도로법 시행령」 점용허가대상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
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 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라. 점용료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마. 수수료 감면 시 제6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8조)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6. ∼ 5. 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14.7.15.)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상위법에 규정한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만 규정하였습니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다르게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도 상충되지 않도록 맞추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 기준이 얼마에요?
이 기준이 얼마정도 되지요?
점용료 기준이요.
기준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은 노점 부스, 특화노점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은 현재는 없고요.
특화노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40개소에 608만 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상반기에는 36개소해서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0.007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5월에, 그 전에는 0.02로 부과되었다가……
0.05는 시행령 상에 0.05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0.02로 부과되었다가 2013년도 5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0.007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0.05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도로법과 시행령이 작년도 7월에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조항을 이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점용료를 변경하거나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사실은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조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례개정할 때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시행령에 없는 사항,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조례에 삽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삭감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님들이 노점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요율을 적용하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노원구는 서울시 전체 네 번째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 유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에 조례에 있던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 법 조항이 많이 없어지고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요율이 바뀐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과장이 설명한 대로 2013년도 5월에 이미 서울시 조례와 저희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적용이 되었던 것이지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5월……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에 노점 조례가 없습니다.
노점 조례는 없고요.
그러면 그게 2013년……
저희 팀장이 아마 갔을 텐데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4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해서 노점당 1만 3000원에서 22만 원, 많게는 32만 원 이렇게 징수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과액이 요율이 0.007입니까?
요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점조례가 아니잖아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노점부분만 따서 별표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시행령 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대해서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 데 제7호에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 본문에는 안 들어가고 별표에만 일반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문이 안 올라와서 이 안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님들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구대비표는……
신구대비표는 1조는 없잖아요?
현 조례하고 개정조례 전문입니다.
이거 언제 갖다놨어요?
위원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위원님들도 다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례 안건 심사하는데 전문이 없으니까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문을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마 실무 담당자가 전달을 안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주연숙위원님……
끝나시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한 위원님이라도 정회요구가 있으면 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이의발언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다 이의가 없는데……
이의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님이라도 정회 의사가 있으면 제가 정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항의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발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 때 위원장이 정회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반대했을 때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정회할 때 제가 ‘이의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회를 하신 거에요.
표결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동료 위원들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위원장님 혼자 정회 요청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라도 정회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정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정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회 요청하는데 정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표결로 가는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역할이 뭐에요?
회의진행했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그 또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문제 있으면 표결해야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매듭짓고 회의진행을 하고 이따 따집시다.
앞으로도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정회를 요청하면 일단은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대로, 조례대로 해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의규칙대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를 알아보고 왔잖아요.
정회 건에 대해서 그 규칙을,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진행부터 하시고 건설관리과 끝내고 우리가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집행부, 주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집행부 팀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초지종을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조례 개정건 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은, 그렇지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요율은 변경된 게 전혀 없고요.
0.05로 부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낙조팀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0.05로 부과하다가 0.007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앞, 뒤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전문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전문이 아닌 대비표만 올라오다보니까 앞, 뒤 맥락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안건심사 때 전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이 점용료 징수율이 저희가 2011, 2012, 2013, 2014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도 것만 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속히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조례 안건 심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 노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0.05입니까?
아시죠?
맞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0.03인가 0.02인가로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0.007로 바뀐 겁니다.
서울시 조례가 2014년에 바뀌었습니까?
노점점용료가 0.007로 바뀐 게……
거의 1/10 수준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는 0.007로는 언제 바뀐 거예요?
2013년 5월 달에 개정되었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율 관련돼서 오늘 이 조례 개정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말투가 굉장히 불손하십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지는 시비조, 불만조의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을 따지고 얘기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2013년도 5월에 개정된 것을 아시고 오셔야 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에는 0.05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05이내가 아닙니다.
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와 노원구는 작년 0.007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과 관계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왜 없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게 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깐, 그 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간에 공방이 있어서 정확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감면 부분이나 스스로 감면 시에 그것도 조례 6조를 준용하던 것을 도로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규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 목재펠릿센터에서 생산하는 목재펠릿 연료를 지원하고 펠릿연료 공급가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펠릿연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펠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5월 6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6
나. 의안번호 : 1795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 펠릿연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목재펠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고시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녹화 등 지원항목에 공원 등에서 발생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펠릿연료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팰릿연료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인 목재펠릿보일러 시범설치에 따른 목재펠릿연료 공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넓은 녹지공간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공원조성 등등을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조례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사목을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 쓴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보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그 고사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목은 제외를 하시고 전지목만 사용하셔서 펠릿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사목은 고사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목은 폐처리하시고 전지목만 가지고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는 없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야지 뺄 수는 없습니다.
고사목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서 고사된 것이 있고 병해충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것이 있는데 고사목을 전체는 다 뺄 수가 없고 수목 상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품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전체를 항목에서 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 환경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요.
펠릿이라는 이 연료 자체가 사용처나 공급받는 자가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급가격이 적정선을 찾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격이 높게 결정이 되어서 미리 설치한 보일러나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잘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펠릿공급가격이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가격은 별도로……
저희도 펠릿을 당초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또 펠릿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도시녹화추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면 원료의 50%정도를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울타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래서 사실 생산원가도 약 8800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소득 같은 데는 3000원 정도를 받았고요.
금년초부터 약 30% 정도 인상해서 4000원 정도를 받고 관공서 같은 데는 3000원 받던 것을 5700원으로, 노원구 비거주자는 일반단가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조례에 지금까지 방침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펠릿생산 비용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받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조례상에 다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는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을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806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34조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도심 생물종다양성 복원을 위하여 상위법의 포괄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원구가 지향하는 친환경, 자연공존 정책과도 잘 어울리며 자연환경에 인접해 있는 노원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도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중랑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야생생물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단지 조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예산같은 게 수반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와 최대한 협조해서, 또 구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중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물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해당 팀이 자연생태팀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행정편의주의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수립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범장지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조례인데요.
지금 보호구역 지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더라도 절차는 저희 보호구역 지정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가집단 조사도 있어야 되고 자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근간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부분은 실제 실태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올해 날씨가 따듯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6월, 7월 중에 별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표범장지뱀이라고 딱, 저희 조례도 등으로 해서 같이 들어갔으니까 꼭 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만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자연환경보존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예산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최대한 예산을 협조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예산 편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장지뱀에 관련된,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3~4년 동안 관찰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개발비도 지원해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단체가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랑천사람들, 그 단체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1시18분)
오늘은 불암산 힐링숲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신관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녹색환경과장 안태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미래안전관리과장 장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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