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67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박남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남규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1항과 12조 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조관희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관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된 조과희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장직무대행, 조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박남규 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것은 선배님들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경험을 살려서 다음에 후배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저보다는 선배의원이신 김승애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아마 김승애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승애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며, 김승애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애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승애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결위원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218억6,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039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2% 증가한 9억4,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78억8,1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자치구에 대해서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5억5,60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총 1,186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은 3억4,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76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회 3,100만 원이 증가하여 812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500만 원이 증가하여 823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요
- 금년 제2차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주로 추가 내시 예정된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 ·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규모는 4,209억1,7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9억4,5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세출규모는 4,218억6,200만 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추경 증액 없이 178억8,100만 원입니다.
3. 세입 내용
-세입 증액 주요 내용은 금회 특별회계 추경 세입분은 없이 일반회계만으로 재정보전금이 3억4,200만 원, 추가분 조정교부금 5억5,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500만 원으로 금회 추경 총 재원은 9억4,500만 원입니다.
4. 세출 주요 내용
- 주요 세출내역 검토내용은 기능별, 조직별, 소관 국·과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사업에 4억1,300만 원, 환경보호에 1억6,400만 원, 사회복지사업에 2억1,200만 원, 수송 및 교통사업에 1억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조직별로 분류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7억9,000만 원, 건설교통국에 1억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소관 국·과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 6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유가보조금 3,900만 원, 가정복지과 보육지원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관련 시설비 1억1,900만 원, 시설부대비(인쇄비) 100만 원, 하계2동 어린이집 신축관련 지구단위 계획변경 1,000만 원이며,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인 구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 600만 원, 민간이전비인 아이돌보미 구비 부족분 1억900만 원, 다음은 문화과 노원문화원 운영관련 구공 릉3동 주민센터 외벽 리모델링(노원문화원)비 4억1,300만 원이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관련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비 3,0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1억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마지막 건설교통국 토목과로 도로 및 시설물 관리비인 포장도로 보수 공사비 1억5,000만 원, 르네상스 보도전담 특별 정비반 장비구입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검토 의견
-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미 반영된 투자사업등 주요사업과 용도 지정사업 그리고 긴급히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추경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신규 투자사업의 발생,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는 한편, 긴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따라서 행사관련 사업은 그 시급성과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과 사후에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순히 일회성 전시성 행정으로 그쳐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좀더 치밀하고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상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6.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 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하는데 세출까지 다 검토결과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거두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해 주는 것이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쓸 것입니다.
금년에 40% 가져다가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판단은 아직 안 해 보았는데 17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쓸 것이지요.
종부세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과목이 뭔지?
그 다음에 공동과세로 내려오는 과목이 뭐고, 얼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과목으로 쓰여지는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조관희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9쪽부터 64쪽까지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9개 사업에 7억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3,2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가한 5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법의 시행령의 제정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으로 의료비 마련 등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비라든지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20%인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484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960만 원으로 구비 분담율 12%로 4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대상에서 경증장애수당 330세대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추경예산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번 2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8억6,800만 원에서 1억5,600만 원 증가한 880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저출산 문제극복 및 지역주민들의 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상계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현황측량, 어린이집 기본 설계비,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2,100만 원과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을 위한 대지용도 변경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보육시설중 건축연면적 860㎡이상인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9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게 한지 4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3개 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하였고 21개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대비해서 상계3·4동 복합청사에 위치한 노원구 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하고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총 사업비 5,600만 원 중 구비 분담금 1,97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규모는 총 110억4,68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운영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구 공릉3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외벽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서 금번 2차 추경편성 요구액은 청소분야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청소차량 청결도 제고에 자치구 서울시 재정보전금 예산지원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차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0억5,700만 원에서 1억6,400만 원이 증가한 222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선정된 고품질 근무복을 환경미화원에게 동복 2벌씩 지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으로 2개소에 걸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휴게실, 수도관 배관 공사, 정화조 설치 등에 2,300만 원, 휴게실 내에 신발건조기, 사물함, 세탁기, 냉장고구입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11월중 표준디자인이 선정 통보되면 2.5톤 재활용품수거차 29대와 11톤 대형수송차 5대 차량을 도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장비용은 1대당 100만 원으로 34대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이번 추경예산이 26억5,900만 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요즘 말로 새집증후군, 즉 포름알데히드 측정하는 기계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860㎡ 이상이 되는 8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리기준이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고 기준치 이하로 유지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노원구 전역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정, 예술회관 등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 표준기준에 따르면 약 10배에서 15배정도 오염물질이 높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어제 우리가 상계3·4동 신축동청사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 보니까 벌써 유아나 어린이들이 엄마와 방문을 해서 책을 보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들어가는 순간 벌써 눈이 따갑고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 보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정의 기술만 익이면 이 비용을 가지고 이동식 측정기를 구입해서 꼭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 어린이집을 두루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표준이상으로 검출이 되면 그에 따른 전문용역을 불러서 은나노처리방식으로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를 잡아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 519개 되는 어린이집 전체 다 공기질이 상당히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860㎡이상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동측정기를 구입해서 나머지 분야도 저희들 여건이 되는대로 계속 측정해 나가서 공기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6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측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임별로...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 알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분석능력 자체가, 우리 서울시에 측정하는 기관이 서너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대부설연구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군데 측정하는 것이 75만 원씩이니까 능력자체가 배양이 되어야 기계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첫 질의에 한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최석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 1개 업소당 75만 원 해서 8개 업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업체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표준용어다 보니까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정을 지난번에 산업환경과에서 한 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 부설 중심으로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의뢰한다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각종 수질검사부터 해서 이미 자기네들 처리하는 양에 한계가 왔다는 이런 얘기를 현재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를 선정해서 측정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한두 개, 1, 2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측정을 할 때는 어떠한 공간의 센터에서 측정해야 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맞지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측정의 방법에 법적으로 어느 공간 센터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지요?
벽에서 몇 m 떨어지고 바닥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법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공기 질이라는 것이 전부 위로 올라가지, 좋은 공기는 다 밑으로 앉고 나쁜 공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가 그때 아주 안 좋았어요.
방법에 대해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방법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것 측정하실 때 용역주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시는데 여기 보면 주택형 컨테이너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형 컨테이너 설치는 주택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연차별로 연간 두 곳 내지 세 곳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 내지는 아주 소규모 하우스로 되어 있는 것을 규모도 좀 크고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이 되는, 예를 들면 목욕시설, 화장실 시설, 간단한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휴게실을 제작해서 그 분들의 휴식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부분 도로상에 있습니다.
이 불법인 사항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미화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지난 전반기 때 보건복지상임위 할 때 한번 제기한 내용인데요.
미화원 휴게실을 우리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나 문화센터 등을 지금 보면 지하실 공간이 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잘 찾아보세요.
주민센터 같은 곳에 보면 그런 데 지하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에 미관상 안 좋게 계속 컨테이너 박스 위법으로 갖다놓고 설치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 공공시설, 유휴시설 그런 데에 아주 장기적으로 진짜, 작업 끝나고 나서 휴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아주 잘 배치해 주시면, 이것은 한번 시설비를 투자해놓으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컨테이너나 이런 곳에 설치해 놓으면 자꾸 유지보수도 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정화조 설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건물 내는 화장실이고 무엇이고 다 깨끗이 잘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정도 가격이 나가는지, 한두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이것을 지금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사실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때 경쟁률이 상당히 샙니다.
이 분들이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추경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분명히 국장님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불법에 예산을, 정화조를 만들어주고...
물론 서울시내 각종 가로에 노원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공히 청소원들의 많은 휴게소가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고 그런 것들 가지고 특히 문제가 된다고 여기까지 아직 법적인 제재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관행화 된 것도, 하나의 관습화 된 것도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위치에 그런 공공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곳으로 가는 것이 저희도 최적의 여건이라고 봐지지요.
그런데 사실 공공시설이 청소원들이 청소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위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휴게소를 전체 도로에 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예산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재정교부금으로 목적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사항입니다.
안 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휴게실을 잘 만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최대한 그런 데 공간이 있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전혀 없던 사업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이 성북구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물론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짧기는 합니다.
금년 내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용주민들이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올 연말까지 정착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설명 드리고 싶고 이 사항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그 규모는 총 152억2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4,708만5,000원 대비 1억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온 이면도로 재 포장 및 보도정비에 필요한 도로정비공사 부족예산 1억5,000만 원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 보도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배정한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전금 500만 원을 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로포장할 때 인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연말쯤 가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이 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받기 위해서 남은 돈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보도블록을 정상적으로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까?
타 구의 경우도 보면 수시로 공사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구청을 나름대로 파악해 봤을 때는 저희 구가 비교적 80년대 초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80년대 초라고 하면 약 15~16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뒷골목이나 요소요소를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지금 상태가 좋은 데를 교체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는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르네상스 보도사업이라고 각 구에 시범가로를 하나씩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도로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콤펙터라든가 그 장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재정보전금 차원에서 500만 원을 내려주면서 그 장비를 사라고 부기를 달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공사를 하고 평면작업을 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할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거시적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화국, 한전 이런 데서 공사하면서 절개해서 공사하고 나서 다음 다른 기관에서 또 그 자리를 절개하는 중복된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 관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케이블 매설할 때 도로 절개하고,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르네상스 보도전담 특별정비반 장비인데 우리 토목과에 특별정비반이 따로 있습니까?
500만원인데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일본하고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잘 된 보도, 가로정비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접목시켜라, 해서 한 차원이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정비반이 저희 구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에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우리 직영보수팀을 같이 묶어서 보수팀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도급계약으로 하는 공사업체가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특별정비반에서 민원접수라든가, 우리가 순찰을 돌아서 불편사항 있는 것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금까지도 이런 장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장비, 여기 보면 킥도르라든가, 다이아몬드카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보다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장비를 투입해서 쓰라는 취지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라고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굴착허가도 우리 토목과에서 해 주죠?
그런데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도로를 절개를 할 때 도시가스업체는 도시가스업체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전부 업체들마다 따로 관리를 해서 복개를 해서 자기네 편할 때 우리 구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하는데 복구과정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부실화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원 도로상태대로 복구만 잘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안 해도 되는데 복구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복구가.
그 도로상태가 보조기층제를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원 상태 도로형태대로 복구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복구할 때 보면 그냥 대충 복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비가오고 나면 꼭 파이고, 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 파이고, 물이 고이고 이러다보면 점점 도로가 더 훼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독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 사항을 꼭 점검을 하셔서 2차, 3차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수거했을 때 포장벽돌 같은 것은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특히 위원님들이 아파트라든가, 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요처를 파악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상태가 나쁜 것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수치적으로 정량화로 관리하고 하지는 않나요?
거기에 보통 발생품이 나오는데 한 30%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0%는 거의 폐기처분하는데 그나마도 그것을 원하는 학교라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저희가 실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공사할 때 여기 파손된 것에도 그런 것으로 대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여간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구 공릉3동 주민센터 외벽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은 감액조정하고, 그 외의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관희 김승애 구자진 김현오 박남규
최석화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토목과장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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