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노원구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제178회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사례지역인 경남 창원시 비교방문에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6분)
본 안건을 제안하신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어 2009년 9월 15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전문가 초빙강의 및 자전거이용 관련단체 임원들과 토론회를 비롯하여 타 시·도 우수사례지역 비교방문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의원 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1월 16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과 안전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원기복위원의 제안대로 2010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기복위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남규 조관희 원기복 이영섭 이환주
이 훈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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